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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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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9.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2. 11.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
  13. 12.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1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9. 1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20. 1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2. 2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23. 22.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3. 32.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6. 3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0. 39.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45. 44.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6. 45.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임규연ㆍ서승열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강현철․구본길․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8. 6.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권경운․김권한․이용성 의원 발의)
  9. 7.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상표․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이상표․권경운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상표․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12. 10.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13. 11.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5. 13.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강현철․구본길․임규연 의원 발의)
  16. 14.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3. 2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2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3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3. 3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공주시장 제출)
  34. 32.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3.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6. 34.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3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8. 36.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9. 37.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0. 38.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1. 39.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2. 40.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3. 4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4. 42.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5. 43.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달희․임규연․이상표 의원 발의)
  46. 44.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달희․임규연․이상표 의원 발의)
  47. 45.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전희   
의회사무국장 우전희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9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달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0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3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권한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공주시노후하수관로2차정밀조사용역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공주시노후하수관로2차정밀조사용역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3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순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등 3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마지막 순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서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임규연ㆍ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의장을 제외한 공주시의회 의원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달희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강현철․구본길․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송영월․권경운․김권한․이용성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시연령이 하향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내용에 착안해 공주시의회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밖에 일부 응시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기준을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상표․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8.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이상표․권경운 의원 발의) 
9.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이상표․구본길․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2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자에 대해 시민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설치조건, 장소 등을 규정하고 표지판의 관리․규격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와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 법령 근거 조항, 관리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11.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의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담팀 구성․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분들의 알 권리와 의회 보고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 파악, 전담팀 구성․운영, 의회 보고, 성과평가 및 포상 등을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재해 방지를 위한 개인 및 협력방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올해 7월 전례 없는 수해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았고, 10월에는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주시가 여러 재해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 발생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것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이 수행한 대책과 조치가 너무나도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해에 대해 대비해 스스로 지키며, 공주시민이 서로 협력해 피해를 줄이는 개인 및 협력방재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공주시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해 공주시의 재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재를 위한 공주시민과 공주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주시가 이 조례에서 공주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안에 대해 수행해야 할 정보제공의 원칙을 정하며, 그밖에 공주시민의 방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김권한․송영월․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강현철․구본길․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에 벼를 대신하여 쌀 이외의 소득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주시 논 타작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논 타작물 재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논 타작물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해 논 타작물을 공공기관 등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원록   
기획감사실장 오원록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3년도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교부세 감소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정리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예비비 삭감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고, 잔여사업비 삭감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87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조 2119억 원보다 금액으로는 132억 원, 비율로는 1.1%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조 828억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985억 원보다 15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828억 원으로 이 중 자체재원은 1284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236억 원보다 48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9544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 9749억 원보다 20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30억 원 증가, 시군조정교부금 34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보통교부세가 69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28억 원으로 정책사업은 8900억 원, 행정운영경비 1091억 원, 재무활동비 608억 원, 예비비 229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900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8765억 원보다 1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89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5645억 원보다 253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복구 등에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002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3120억 원보다 11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주페이 발행 수수료의 국비 대체를 위해 30억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 등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091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105억 원보다 14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608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567억 원보다 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9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548억 원보다 319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유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277억 원 삭감하였고, 내부유보금 4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0개 특별회계 규모는 1159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134억 원보다 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23억 원 증가한 851억 원, 8개 기타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 증가한 3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9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306억 원으로 2023년 1회 추경 운용액 2308억 6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본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관련 규정 및 위원의 위․해촉 조항 신설 등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국내외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해촉 등을 세부 사항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기능, 협의회의 운영, 사무국 설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 결과요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초청 등 예우함으로써 우리 시에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홍보비, 인쇄비 등 각종 운영경비를 법에서 정한 비율 15% 이내의 금액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2조에 기부자에게 시가 제공 가능한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기부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이나 행사를 추진하거나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는 답례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인․기관 및 민간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공주시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약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협약 주체는 공주시, 충청남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입니다.
협약 내용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관내 청사 이전을 위한 협력범위 및 역할 규정으로 공주시는 청사부지 제공, 건축행정절차 및 국비 확보 노력, 충청남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 및 건축행정절차 및 자문․이행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동현동 일대에 청사 건축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 및 지역발전 이바지 협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   
홍보미디어실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 및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39개로 작년보다 14개 증가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위원회 현황 조사 시 누락되었던 위원회가 다수 포함된 건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크게 법령상 임의설치위원회, 법령상 의무설치위원회로 구분하였습니다.
법령상 임의설치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 2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의무설치위원회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어 도에 법령정비 요청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 중앙 및 충청남도의 위원회의 일괄적인 정비에 따라 2022년 공주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각 부서에 정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2년 11월 1일 시행되었고, 동 조례 제19조 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위원회 운영현황을 상하반기에 취합하여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결과로 폐지 3건, 통폐합 1건, 비상설화 3건, 존속기한 설정 2건 등 총 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향후계획으로 최근 3년 연속으로 미개최한 위원회는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3개는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한 폐지 및 비상설화, 나머지 5개 위원회는 존치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8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 폐지 등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존치 의견을 낸 부서에서는 각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1.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따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증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중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10월 31일 기준 1만 2295명이며, 행정기구는 3국 27실․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6개 읍면동, 1의회입니다.
정원은 1137명이며, 인구 및 공무원 정원 변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지역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평생학습관 건립 등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재설계로 시민 수요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학습복지 실현, 민선 8기 주요 공약 및 현안 사업인 공주알밤박람회 추진, 금강 국가정원 조성,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업무량 증가, 검상동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도래에 따라 제3단계 확장사업 추진 필요, 유실․유기동물 발생 수의 증가 및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직영 동물보호복지센터 운영 등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인력운용은 행안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022년 수준으로 2027년까지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행정조직은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항 추진 등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되, 조직 규모는 현행 수준 유지, 조직분석․진단을 내실화하여 행정사무의 재배분, 기능 쇠퇴분야 인력 재배치 등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자체 조직 결과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3년 1월 조직개편 이후에 부서별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등 자체 조직 분석 등을 통해서 건설과의 하천시설, 하천계획, 축산과의 동물보호 등 3개 팀 신설, 건설과 하천관리, 축산과 축산유통 등 2개 팀 폐지, 민원토지과의 공간주소 등 3개 팀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기타 신규 행정수요 및 기능강화 수요는 기능인력 재배치를 위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계획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은 2023년 현재 집행기관이 1112명, 의회 25명으로 총 1137명이며 행안부의 5년간 기준인력 동결 지침에 따라 ’27년까지 현 인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3명의 인력 증원이 예상되며, 이 중 2027년까지 10명의 인력은 정부의 정원 동결에 따라서 기능 쇠퇴분야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해소하고, 2028년도 3명에 대해서는 증원을 통해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증원 인력 내역과 행정여건, 인력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총 3건으로 2024년은 옥룡동 공산성 어울림센터, 2025년은 중학동 마을어울림 플랫폼과 공주시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추계현황으로 먼저 2022년도의 결산액 기준인건비 집행액은 1001억 88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95.3%에 해당됩니다.
기준인건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작성한바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 3%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2024년도의 기준인건비 추계액은 올해보다 3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101억 96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2024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기준인건비 추계액 대비 102.3%, 기준인건비 편성 추계액 대비 97.3%, 2023년도 예산 편성액 대비 57억 300만 원이 증가한 1127억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후 충청남도와 협의한다는 설명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인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공동 대응을 위하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2016년 1월 설립하였고, 우리 시는 2021년 2월에 가입하여 현재는 28개 지방정부가 회원 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탈퇴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상 정기회의 개최 횟수 미충족, 주민자치 활성화 실적 저조,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공동 대응 실적이 없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가입 유지 실효성이 부족하고 또한 협의회 운영 시 소수 지자체만 참석하고 실질적인 활용이 없어 현재 많은 지자체가 탈퇴하고 있어 가입 당시 45개였던 회원 도시가 현재 28개 도시로 줄어 행정협의회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2건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용호   
지역활력과장 이용호입니다.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공납금에 대한 장학금 지원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20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장학생 최소 10명으로 추계하여 매년 2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 조달 방안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임사항 정비와 중복 항목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의2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수의계약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8조는 다른 법령인 초지법에 따른 대부 요율 반영을 추가 신설하였고, 그 밖의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와 포상금 지급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회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추가, 안 제5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일원화와 안 제6조에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추가 및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신설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현 조례에 명시된 공주문화예술촌의 운영 시간은 전시공간에 국한된 내용으로,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의 운영시간을 명시하고자 하며 변경된 기관, 조례명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운영시간을 창작공간 및 그 밖의 시설과 전시공간으로 구분하고, 안 제6조제3호에 모호한 문구인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촌 위탁운영과 그밖에 문화예술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며,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기관명을 “공주문화재단”을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조례명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 검토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미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고마,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고마센터, 공주문예회관, 공주문화예술촌의 위탁 계약기간이 ’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추진개요로 대상 시설은 고마아트센터 외 2개소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과 비용 추계내역 및 세부 산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먼저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를 찾아오는 온누리공주 시민에게 고마열차 탑승 요금을 할인 적용하여 온누리공주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 맞춤법 변경과 고마열차 이용료 20% 감면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 고마열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공주 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공주 대표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고마열차 운행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15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고마열차 운행 현황으로 운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 공휴일, 백제문화제 기간 운영되며 연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공산성과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고마나루솔밭이 운영 코스이며 1일 7회 운행합니다.
민간위탁안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 1억 원입니다.
위탁업체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0.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9항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먼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사적 제387호인 우금티 전적지 내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명은 공주시 우금티 방문자센터이며, 시설 위치는 금학동 327-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이며, 위탁범위는 우금티 방문자센터 등 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4500만 원이며, 위탁방법은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에 재위탁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시설 관리․운영과 영상 및 전시 제작물 관리․운영, 방문객 안내 및 해설사 지원과 교육․학술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관계법령 발췌문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어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당 박동진 선생의 업적 등을 널리 알리고 중요 무형 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건립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명은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며, 전수관 내에 전시관과 교육관․생활관․화장실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시설 위치는 무릉동 37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위탁비는 55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현 수탁기관인 박동진 판소리 전수회에 재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운영과 안내 및 홍보, 판소리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그 밖의 판소리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관련 법령사항은 배부해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상열   
복지정책과장 유상열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탄탄한 복지․행복한 시민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시행계획 목표로 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인 4대 추진 전략, 8개 중점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체계로 4개 추진전략, 8개 대표과업, 16개 세부과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3.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공립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주시 우금티로 753번지 공주대 유아교육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에서 2018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아이돌보미 63명 포함 65명이 근무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공주시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며, 위탁내용은 공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신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신풍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풍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풍면 골뜸길 5-2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49명에 현원 49명으로 정원 충족률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 보육 종사자 11명이 현재 근무 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공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4.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환경보호과장 홍석종입니다.
공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통하여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및 녹색생활운동 지원, 교육․홍보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및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에서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보호시설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동물보호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한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 제한을 예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률   
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상위 법령 인용조문 중 오기사항을 정비하고 적법하게 조례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6조에 명시된 상위 법령 ‘영 제29조’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률 폐기 및 신설 등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상위법 폐지에 따른 신설 법률명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에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8.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8항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섭   
도시재생과장 김종섭입니다.
2030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공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에 수립된 2025 공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5년이 경과하였으며, 2021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변경과 2022년 정부의 도시재생 추진방향과 사업 유형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2030 공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12월 공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2월 토지주택연구원과 5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6월에는 유구읍․중학동․웅진동․옥룡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용역 중간보고회와 11월 17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목표 연도를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쇠퇴 지역을 진단한 결과 당초 10개 읍면동에서 12개 읍면동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를 “하나. 범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하나.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역사문화 거점 조성, 하나. 전문성을 갖춘 자생적 지역 공동체, 하나.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기반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당초 14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내역은 2018년 선도사업을 완료한 산성동․중동 1개 지역과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옥룡동과 중학동 2개 지역을 재지정하고 유구읍과 옥룡캠퍼스 지역 2개 지역을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구역을 조정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옥룡동 GS마트 주변 지역, 반죽동 구 세무소 주변 지역, 교동 향교 주변 지역, 봉황동 큰샘지역 4개 지역을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구역을 조정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1월 중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12월 중 충청남도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9.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만수   
건설과장 김만수입니다.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천골재 판매대금 및 하천골재 채취 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금강 하중도 하천골재 관련 민원 및 골재 판매사업 검토 등 대응 마련과 지방세 수입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0.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0항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남상봉   
도로과장 남상봉입니다.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 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성현   
농업정책과장 홍성현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특별회계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농촌진흥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2.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2항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희영   
기술보급과장 김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상기후, 재배작물의 종류, 방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증가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 등과 같은 검역병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예산, 인력, 약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용어의 정리를 상위 조례에 준하여 보완․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항부터 제10조까지는 기본 용어의 보완과 정리를 하였으며, 제11조에는 농작물 예찰․방제단 예산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그 밖에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주시 예찰․방제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인원․임기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3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병해충 발생상황, 방제면적과 약제 살포량, 방제 약제 선정 및 시기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3.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달희․임규연․이상표 의원 발의) 
44.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임달희․임규연․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3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3항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의사일정 제44항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전 규격 공개에 따른 의견서가 2023년 11월 9일 기준 16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소관 부서의 공정한 행정절차 및 처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전 규격 공개에 따른 의견서 16건의 주요 의견은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상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의회 차원의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 답변의 적정성과 위법성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의 내실을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활동 종료 시까지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발의자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1건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김권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공주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권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5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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