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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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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29일(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李云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5분)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하신대로 ’98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직위와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 최범수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趙旻東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말씀해 주세요.
○趙旻東 위원   
  ’99년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우리 신동식 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회계 전문가 4인이 ’98년도 공주시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위원들께서는 전문가답게 공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과 문제점 또 개선할 점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이 의견서에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집행부 또한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시정조치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시정했는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국.실별 소관사항에 대한 자세한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98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라는 이 A4용지 3장을 갖고 이 호치키스로 찍어서 제출한 문건은 내용이너무 부실하고 피상적일 뿐아니라 의회 에 제출 문건으로서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회계검사의 의미에 맞게 수치를 넣어서 조목조목 자세히 조치사항이 기재된문건을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전문위원이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 된 부분에 대한 설명도 또한 빼놓지 말 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께서는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정한석 위원외 4인의 발의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주지시켜 주시고 어제와 같은 관계공무원의 불출석으로 질의.답변의 맥을 끊음으로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각 실.과 실무진들 계시는 집행부요원들은 앞으로 우리 조위원님의 뜻을 깊이 반성하셔서 자리를 비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이 있을때는 즉시 즉시 보완된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별도자료를 좀 봐 주시고요 여섯번째 메밀문화회관 운영 수익성 악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지적내용이 경제의 어려운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계절별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연중 영업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여건을 물론 결산검사 지적뿐 만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현재 연중 운영체제로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7시 우리 지역뉴스에도 연중운영을 한다고 하는 홍보뉴스가 나간 바도 있습니다.
  동절기를 지내다 보니까 메뉴를 3종을 추가를 했고요 또 겨울동안에 여러가지 매출이 낮은 관계로 해서 현재 쓰는 인원을 종업원이죠, 종업원 숫자라든지 임금액을 조정을 해서 이 겨울동안 나는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적극적 으로 검토하고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 해야 된다고 한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98년도 회계년도말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을 전혀 못하고 이월시킨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여러가지 사고이월을 하지 않기 위한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 하반기로 오면 업무보고라든지 업무분석을 통해서 여러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득이한 경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주로 세출예산중에서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하고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집행상에 문제가 되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또다시 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효율적인 관리분야에서 지적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 예산 현액 기준에서 전년도보다 다소 좀 줄어 들었습니다.
  노력한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투자사업비 재원배분시에 정확한 투자사업을 산정을 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위원   
  예.
○위원장 李云榮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다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申東植 위원   
  대략 액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급료가 높은데 이것을 다 조정을 해서 겨울 동절기간동안은 70만원, 80만원선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메밀문화회관의 수익성 악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어 봤더니요 겨울 에도 계속 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름만 하던 것을 겨울에도 한다는 것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좋은 공주시에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밑질 수도 있고 또한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요즘에 가끔 거기를 이용해 보면 처음에는 그 메밀문화회관이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거기와서 이용을 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공무원이 우리시청 공무원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하는 그런 메밀문화회관이므로 우리가 어려울때 이용을 해주기 바라며 어차피 외부에 나가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돈 주고 점심식사를 사먹느니 차로 가면 한 5분정도면 가는데, 협조해주기 바라며 제가 점심때 몇번 이용해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메밀문화회관이라 좀더 공무원들이 다가가는 식당으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가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점심식사를 거기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주 어려운 겨울을 극복하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메밀음식하면 공주, 공주에서 대표적인 음식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메밀회관을 자꾸 운영을 하고 또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영수입이어야 됩니다.
  이문이 좀 남는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본 위원은 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기억이 나는데 안되는 장사를 자꾸 할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음식을 잘 섭취해서 선전이 안되더라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러한 기반을 이제 조례상으로서도 다 갖추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편에서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는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을....
○吳椿煥 위원   
  다시한번 촉구드리겠는데요 이 문화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반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경영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는 장사를 자꾸 끌고 나가지 말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한테 주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다만 임대료를 얼마를 받든지간에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채권현재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해당 실.과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므로써, 아니 기획감사실이라고 제출된 것은 뭐에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오기 됐어요.
○趙旻東 위원   
  오기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제출된 보고서에 기획감사실로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李云榮   
  예, 그럼 조민동 위원님 됐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云榮   
  예, 그럼 심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예,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연씨가 검토보고한 사항 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이월액 및 잉여금란에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현액의 21.8%에 달하는 418억 1,900만원은 이월또는 불용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본위원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지출에 짜맞추는 가상수입 예산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치 의존에 급급한 예산책정의 어떤 문제점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검토보고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앞서 지적해주신 우리시의 재정, 그것이 국.도비하고 양여금사업 보조결정이 때로는 중앙으로부터 늦게 되는 그런 사안도 그 원인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실제적으로 주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이월액이 많은 것은 그 명시 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고이월, 반환 안되는 반환금 또 남는 금액, 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추경시라든지 사업추진에 불투명하고 불용한 예산이 사전에 좀 정밀진단을 해서 이런 일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기에도 검토보고 사항에 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지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0월달, 11월달까지 그 결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책정을 하지 않고 붙들고 서 있는 그런 부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주변에서 몸소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런 실제 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히 상황판단은 어렵고 촉구를 해왔고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업무보고를 받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정리하는 단계에 와서 사고다 명시이월이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 피치못해서 서로 간에 업무 추진가지고 다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데에 있어 좀 행정 기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줄여 나가도록 각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자료요구 좀 요청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실에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국.도비 집행액 그 과.오납 반환금이나 이런 것을 실.과별로 좀 해서 자료를 전부 다 실.과.사업소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우리 박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 과.오납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실.과별로 해서 불용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해 가지고 그 사유까지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云榮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공주시에 그재정관계 예산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작년 결산검사 위원들이 기획감사실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읽어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과소 계상이라든지 과대계상 또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을 과소 계상한다든지 한 부분은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지적사항에 대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지적을 ’99년도만 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받아온 사항인데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의 기획실에서는 실무부서인 세무과라든지 각 과가 수입가능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정밀하게 기획실에서 제출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는지 우리 지적사항을 조치가 없이 매일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의 계속성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그러한 의견이 주로 많이 써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예산 차액비율이 27.3%라는 것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공주시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편성 수입액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나 저희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가면서 결산검사를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된다고 하면 그 결산검사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결산검사 의견이 위원들로부터 집행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이 2000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云榮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도래해가지고서 사실 수입을 판단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시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또 미래예측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수입부서 판단하는 부서와 저희 예산을 계상하는 부서간에는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좀 예산을 과도하게 잡을려고 하는 것이 기획부서의 속성이고 수입부서는 안정적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수입부서의 속성입니다.
  이런데에 있어서 절충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 셔야될 사항입니다.
  또 ’98년도에는 시대가 준 사항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의욕과 안정이 마찰되는 과정에서 판단의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수입을 의존하는 그런 자치단체는 타 지역도 대동소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불투명한 우리시 재정, 의존 재원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우리시 재정, 이런데에서 오는 저희들의 업무판단에 부정확도 큰 요인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업무에 더각별한 기술이랄까 연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2000년도 예산은 그러면 그런데 있어서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예산을 하는데도 그런 면에서는 거의 같은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崔運鏞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예산의 과소, 과다 물론 수요처는 많고 수입은 적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 우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세우는 그 자체는 별개의 문제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경은 물론 뭐 세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데 아까 심재정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세입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잡을수 있는 세원은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일찍 집행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과다 계상돼서, 과소계상됐다든지해서 사업의 발주가 추경에 세워져서 늦게 발주돼서 여러가지 어려움은 아까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기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 예측가능한 예산은 수입은 될수있는대로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본위원장이 한말씀 우리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으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우리 14만 공주시민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줄은 압니다만은 좀더 세심하고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하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생활보호사업 도비보조금 과다 책정, 과.오납 반환입니다.
  지적내용은 생활보호사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관련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타 시.군보다 사업비를 충청남도로 부터 많이 책정받은후 3,092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과.오납으로 왜 반환했느냐하는 지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으로서 ’98년도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사업으로 420 가구에 1,072명을 책정을 해서 1억 8,985만 7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유인물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타시.군보다 사업비를 많이 배정 받아 갖고서 그 당시에 법적 한계인 일인당 월 소득액이 23만원이하, 재산이 4,400만원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타시.군보다는 많이 저희가 책정을 했고 또 배정을 많이 받고 타 시.군보다도 많이 책정해서 나머지를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으로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 조례정비인데 지적내용은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에 의하면 생활보호기금법은 2억원이 정립될때까지 매년 시세수입의 1000분의 1 이상을 정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립의무액을 정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정비하여 정부부처의 입장이 정리될때까지 정립을 유보하는등의 규정을 신설을 그 조치를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그 시세수입의 1000분의 1을 정립해서 2억이 될때까지 정립하라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라는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생활보호법 자체가 거의 국가사업이고, 거의 국가에서 국.도비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서 서울, 부산등 6대 도시에만 과거 대도시, 지방영세민 대손보전 충당분에 활용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있었고 나머지 시.군은 그냥 보관만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차에 걸쳐 저희가 이기금조성을 폐지할 것을, 법적으로 폐지 해줄 것을 건의를 했고 특히 ’99년도 5월에 충청남도에서 기금 특별감사를 일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문제점으로 거론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건의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9년 6월달에도 저희가 이것을 폐지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금조성법 자체가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이게 돌발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무슨 피해를 입어서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진 사람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주라는 거죠?
  선정과정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담당 복지사들이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하나씩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吳椿煥 위원   
  이 사람들이 하면은 시에서 검토해서 책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권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요, 마을에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소득이 23만 원이하, 재산, 이렇게 따지니까 이런데에 걸려서 실제로 어려워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녀가 이제 취업을 해서 공무원을 한다든지 취업을 해서 따로 살아도 호적상 같이 있으면 이 자녀소득을 인정을 해서 또 책정을 안해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실 사회에서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부모들 모시고서 자녀들 가진분들이 과연 아들, 딸한테 얼마나 재산적인 혜택을 보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저희들 먹고 살기도 바쁘고 농촌에 있는 부모들 안도와준다고요.
  그렇다면 자손들이 실제로 소득재원은 있어도 부모들은 어렵다 이런 얘기 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복지사 권한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실제로 해당이 돼도 사회복지사가 기준만 따져서 책정을 안해주는 경우 정말참 이게 곤란하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행정 지시사항으로 좀 완화해서 그 사회복지사한테 재량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능한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유구출신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말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은 돌발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IMF가 ’97년 11월초에 시작되면서 정부에서 시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못받는다는것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님이 민선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그 사항을 전국 최초로 영세민 특별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이 돼서 호적내에 자녀가 여럿이 있더라도 그중에 한 사람까지는 부양의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것까지는 지원이 현재 생활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다 객지가 나가 살아 있는데 과거같으면 아들때문에 안됐지만 그중에서 아들이 하나는 생활능력을 안보는 것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득이 있을때에는 안되고 없을때는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전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법을 갖고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누차 저희가 사회 복지사 회의때마다 그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법을 갖고 집행하지 않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했느냐고 문책도 받았지만 저희도 사실 읍면 나가서 보고 또 보면 오위원님이 저희한테 질문해준 사항처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딱할 경우에 저희도 사회복지사에 누차 그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계속 법은 그렇다 해도 현실이 그러니까 우선 법의 최대한도내에 법을 봐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공무를 전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잠깐만....
○위원장 李云榮   
  보충질의 해주세요.
○吳椿煥 위원   
  3,092만 9천원 이거 반납하게 되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배정을 받았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시라든지 아산, 서산, 보령, 타시.군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반납은 했다고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반납한 것에 대해서....
○吳椿煥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욕심같으면 이 돈도 다 썼어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얘기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 사항은....
○吳椿煥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데 이 사회복지사를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주어서 기관책임자한테 읍면장이면 읍면장한테, 읍면장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저 실례를 한번, 우리 마을에 그런 어려운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시의원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들, 딸이 공무원으로 둘있어요.
  둘 있는데도 하나 혜택을 못보거든.
  못보면서 자기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논을 팔고 밭을 팔고 팔고 하다가 상대가 보험이 안들은 차에 걸려서 이렇게 자기 사비로 치료를 하는데 논팔고 밭팔고 다 팔고 팔게 없어요, 더는.
  그래서 이것을 넣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상으로 옛날 개발위원들이 책정을 할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불신이 돼서 사회복지사 제도가 생긴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개발위원이나 마을에서 인정을 받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사실 어렵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이 됩니다.
○위원장 李云榮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위원 님.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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