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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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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3. - 건축과소관
  4. - 수도과소관
  5. -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
  6. - 교통행정과소관
  7. - 지적과소관
  8.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9. - 보건소소관
  10. -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11. - 환경위생사업소소관
  12. - 각읍·면·동분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3. - 건축과소관
  4. - 수도과소관
  5. -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
  6. - 교통행정과소관
  7. - 지적과소관
  8.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9. - 보건소소관
  10. -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11. - 환경위생사업소소관
  12. - 각읍·면·동분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최인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주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소관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설명하고자 하는 부문의 페이지를 지칭해 주시고, 되도록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소관에 대한 심사는 질의 · 답변을 1문1답과 일괄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19일부터 계속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의 참고자료로써 ‘9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되지 않고 수정안에 추가 편성될 세입추가액을 재원별로 분리목록을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 확인 공문사본을 19일 0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96년 세입 세출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0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건축과장 김원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p부터 308p까지 설명)
○위원장 최인근   
  건축과장 설명이 303p부터 308p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304p 하단에 국민주택자금 회수인부 해서, 1명해서 295만 2천원이 잇는데, 신설항목인지 설명해 주시고, 306페이지에 상단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시확인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225만원이 400만원으로 인상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아래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4명으로 줄었는데도 200만원으로 계상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 해서 95년도 무허가 단속인부가 180일이 250일로 조정된 근거와, 254만 7,600원이 410만원으로 인상된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을 몰라서...
○위원장 최인근   
  이봉주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304페이지 국민주택...
○건축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1년간 계상을 일용직들이 하다보면 250일간이 소요되는데 일용인부임이 16,400원 해서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상으로 해서 180일을 1차적으로 계상했고...
○위원 이봉주   
  심사 항목인가 아닌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원배   
  심사할 항목은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지금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3명인데 건축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직원이 한명이 민원발급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무허가 건축물 일용인부로 한사람, 그 다음에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해서 한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명이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수수료, 이것은 지금 4층 이하 2,000㎡ 이하는 면적당 현장조사 및 감리까지 지금 건축사들이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현장에 민원이 발생생소지가 있다 해서 정부에서 현장 출입을 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4층 이하 2,000㎡는 건축사가 감리까지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조서까지 붙여서 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서에 대한 검사 확인 대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각 건축사라든지, 감리사, 거리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출하고 거기에 지출이, 계상할 때 이것이 저희가 지출이 아니고 면적당 산정하는 저기가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가 떨어내는 겁니다.
  다음은 건축...
○위원 이봉주   
  잠깐만요. 대행수수료 지급된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 4명 × 10회인데 이것은 올해도 건축위원회 금성동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이 현재 사진협회 한사람, 그 다음에 전에 건축사 조성민씨 박물관장, 그 다음에 김선태 도 · 전의원, 단국대학교 건축과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외부인은 4명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건축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주대학교에서도 건축과가 내년에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축과 교수들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편성한다든지 해서 참석했을 때에 이것을 참석수당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 16,400원 × 1명에 250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에 일용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됐습니다.
○위원 강흥주   
  305페이지 일반수용비 내용에 95년도 대비 인상된 별다른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에 635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1,958만원으로 예산으로 책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306페이지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백만 원, 308페이지 주택건설 사전결정위원회 160만원, 이것은 다 똑같이 4명인데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건축과장 김원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금년도에 처음 시. 군이 동시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이렇게 했을 때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결함이 여러 가지가 계상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을 하기 위한,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지금 할 사항입니다.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항은 지금 건축물 구 대장을 신 대장으로 바꾸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가 바뀌어야 되고, 건축 기타 보면 다시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 운영하는데 외부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다 주미들과 과 운영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계상을 조금 올렸습니다.
○위원 강흥주   
  3배나 올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원, 배나 올린 것은 몰라도 3배씩이나 일반수용비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원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 같은 것은 읍. 면.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신 대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전부 뒷면에 배치도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부차원에서 전산망 개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하고, 308페이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수당과 주택건설 사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공히 4명이면서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동에 건축위원회 미관지구는 사람은 공히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 결정위원회는 10층 이상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이 참석수당으로 잡아서 사람은 같습니다만 이렇게 했고, 3층이라든지 미관지구에 짓는 것은 건축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야 지출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3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95년도 예산이 81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195만원 일반수용비를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보상금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느냐,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을 지향했다고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줄은 것 같으면서도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필요치 않은 그런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등등이 무엇을 뜻하는 얘기냐,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지간히 올려야지 배로 올려놓았다든지, 3배씩 그냥, 내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답변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원배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감되지 않았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올해 건축과가 생겨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각종 재해라든지 과 운영을 하는데, 사진촬영을 해서 중앙이라든지 그런 데에 제출해야 도고, 아직 보조금 사업을 해서 보조금 정산할 때에 이런 사항이 사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추진사항이라든지 착공 전, 공사 중에, 그 다음에 나중에 완공돼서, 이런 사항이 여러 차례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필름을 사서 현상, 인화를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계상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상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원배   
  네.
○위원 최상구   
  그 임명을 누가 하고, 또 그 건축위원 임명할 때 그 사람들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으면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거나 할 때 사업적으로 집행을 못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집을 짓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는 미관상이나 어떻게 봤든, 집을 못 짓게 되는지, 또 건축위원회 그 임명은 누가 하며 그것이 조례로 돼 있는지, 그 4명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김원베   
  지금 현재...
○위원 최상구   
  수당 나간 것은 4명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원배   
  외부인만 4명....
○위원 최상구   
  올해 신설됐죠? 몇 건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95년도에 10명이고, ‘96년도에 4명으로 돼 있다고...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때는 4명, 그 위원회가 임의로 구성되는 거냐...
○위원 최상구   
  그것은 누가 임명을 하며 그것에 대한, 임명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분들이 봐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집을 못 짓는가, 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실적이 있었나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서 하고, 저희건축조례에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시내에 특히 여기 저희 지역은 백제문화권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미관지구가 금성동에 있습니다.
  3종 미관지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에 미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기는 즉, 건축 관계에 종사했다거나 건축과를 나와서 4년간 그 업무에 박식하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지역이...
○위원 최상구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누가 임명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서.
○위원 최상구   
  시장님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죠?
○위원 강흥주   
  조례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한 1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럼 95년도에 10명이 4명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10명이 지정이 돼 있는데...
○위원 강흥주   
  95년도에는 10명이 수당을 받았는데 어떻게 96년도에는 4명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에는 10명이라고 해서 10명을 그대로 95년도에 집행했는데, 96년도에 4명으로 집행할 이유를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축위를 구성해 놓고...
○위원 강흥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원장 최인근   
  과장님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하고 주택건설 사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95년도 건축위원회의 조례에서 임명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최인근   
  거기 계장 누구입니까?
○건축계장 김철수   
  총 15명 이내로 규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15명 이내로 건축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왜 95년도에는 10명인데 96년은 4명이냐, 수당 집행하는 것을 4명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안주고 4명분에 대해서 미관지구 건축위원회가 열리면 4명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건축위원회에 임명하는데 민간인은 4명, 나머지 예를 들어 10명이면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계장 김철수   
  네.
○위원장 최인근   
  그럼 공무원은 수당 계상을 않고 민간인만 수당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강흥주   
  95년도에 15명 구성한 중에서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저희들 민간인은 현재 95년도에 4명입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데 95년도에 10명이 집행됐다고...
○위원장 최인근   
  95년도에 민간인이 4명이니까 나머지 사람은 공무원이죠?
○건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데 95년도에 10명분이 나갔다고, 수당이...
○위원장 최인근   
  수당이 10명분이 나갔다, 그럼 공무원한테...
○건축과장 김원배   
  서면으로 제가 참석했을 때 지출된 내역을 근거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자꾸 거기에 이유를 대로 변명을 하려고 하면 추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여기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렇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307페이지에 주택내부 개선사업이 있는데 260가구에 대한 읍. 면. 동 배정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읍. 면. 동에 지금 현재는 예산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면별로..
○위원 배상욱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배정을 요구합니다. 면, 동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 전달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충청남도는 몇 동, 몇 가구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공주시는 몇 가구 이렇게 배분이 돼서 지금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욱   
  지금 수치 260가구라는 것은 추상치죠?
○건축과장 김원배   
  가 내시된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빈집도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공주시 읍. 면. 동 내에 보기 흉한 빈집들이 몇 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빈집이 미관을 해치고 있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리고 불량배 활동무대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방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96년도 예산이 부실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저희 지역이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난 인구주택 센서스조사 때 제가 알기로는 공가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가 통계숫자가 나오면 정확한 숫자가 아마...
○위원 조한구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수정 발의 안에 철거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두말할 나위 없고, 과장님 소신도 제 소신과 같이 보기 흉하고, 또 불량배들의 이러한 좋지 못한 행위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철거했으면 좋겠다면 수정을 해서 올리겠느냐, 안 올리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축과장 김원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9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정 발의해서 계상해 주신다면 그 공가...
○위원 조한구   
  용의 있느냐, 없느냐면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김원배   
  공가 정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건축과 소관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
○위원 오철수   
  이거 상. 하수도 관리 저기인데 건축과하고 연계가 됩니까?
○위원장 최인근   
  이것은 농촌 하수계라고 해서 도시하수구가 아니고 농촌 하수구...
○건축과장 김원배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정안, 우성, 유구 세 군데를 투자해서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건축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최인근   
  농촌 하수구, 다음 665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원배   
        (예산서 665~675페이지 설명)
○위원장 최인근   
  건축과장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세입면에서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을 합한 것이 세입사업이죠?
○건축과장 김원배   
  네.
○위원 배상욱   
  사업수입과 사업 외 수입을 합한 것이 세입합계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럼 사업 수입비 9,525만 1천원이고 사업 외 수입이 7,292만 2천원입니다. 합계가 1억 6,817만 3천원이어야 되고, 계수부터 틀렸어요.
○위원장 최인근   
  해당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정확한 다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계수는 따져 보세요.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667페이지 농촌주택 융자금 이자가 81년도 이후에는 증가한 이유와 669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5,803만 2천원에서 200만 2천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예. 첫 번째 질의에 대한 사항이 농촌 주택건설 융자금 이자에 대한 사항은 그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차임을 해서 즉, 시에서 보증을 서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원금을 주택은행에서 갖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뒤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직접 저희들이 주택개량 대상자를 하면 은행하고 직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는 많고 융자금이나 담보 설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민간대 주택은행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직접 한다 이거에요?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2년도부터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위원 이봉주   
  669페이지 과년도 수입, 5,803만 2천원에서 200만 2천원으로 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 강흥주   
  격감된 이유를 말해달라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에 대한 금액이 62가구의 자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의 체납 중에서 약 10%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산정해서 내려간 겁니다.
  아마 금년도 계산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산정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인근   
  배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는 어떻게...
○위원 강흥주   
  이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사업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총액을 얘기하는 거면 몰라도...
○위원장 최인근   
  배상욱 위원님, 나중에 하시죠, 수치관계는...
○위원 배상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조금 전에, 조금 지났는데 258페이지. 아까 시설비에서 하수도 저이하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말씀하세요.
○위원 오철수   
  여기 보면 시설비만 돼 있고, 실시설계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 일체 이런 것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약10억 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러면 계상만 해놓고...
○건축과장 김원배   
  1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해서 여기에 나우어 써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1회 추경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하셔야지, 설계비를 나중에 가서 이게 시설비 속에 실시설계비도 들어가고 부대비도 다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장 김원배   
  이것이 국비 양여금 사업인데 확정되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두 군데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러면 일단...
○위원장 최인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내려왔는데 금액이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묶어 놓았다가 추경 때 부대비니 그런 것 다 시설비 가지고 %로 나눠서...
○위원 오철수   
  그럼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죠. 이 돈은 부대비라든지 실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지를 않죠.
○건축과장 김원배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건축과 주택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원배   
  내년도 저희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주민해정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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