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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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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7일(일) 오전 09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4년도공주시·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공주시·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공주시·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9시 04분)

  
○위원장 최인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주시·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지난 12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 ·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4년도 공주시. 공주군에서 집행한 예비비 지출 사항을 공주시 의회에 제출, 승인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거누는 총 19건에 4억 3,5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종전 공주시에서 집행된 것이 12건에 2억 1,349만원, 그리고 종전 공주군에서 집행된 것이 7건에 2억 2,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에서 지출한 12건에 2억 1,349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교동 108-3번지에 있는 토지무단사용 부당이득 반환금이 공고 돼서 1,153만 9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분뇨처리장이 회석수 및 저류조 부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돼서 집수정 및 예비 저류조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5,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여비가 부족해서 12명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 1,92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금강교 교량 조인트 설치공사에 따라서 위험을 예방하고자 3,700만원이 집행 됐고 한해 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3,08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설치 준비단 운영으로 해서 공주시와 공주군이 반씩 부담했는데 공주시에서 2,962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 용역비 3천만 원을 지출했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해서 2,03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수해 주택복구로 인해서 재해구호 부담금 90만원을 지출했고, 재래시장 소방방호시설 보완을 위해서 350만원, 그리고 가로등 증가분에 대한 전기로 53만 3천원 그리고 산성재래시장 소화기 구입으로 해서 3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상이 종전의 94년도 공주시에서 지출한 예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군에서 지출한 7건에 대한 2억 2,23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하상정비에 따른 하상정비비 1,950만원을 지출 했고, 유구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교량가설이 3,999만 5천원이 지출됐습니다.
  ‘94년도는 한해가 심했기 때문에 한해 대책용 유류대 1,180만원을 지출했고, 한해대책 사업으로 해서 관정 개발사어비 7,600만원, 그리고 한해대책 양수장비 2,33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통합 추진운영비라고 해서 시. 군 통합 추진위원회 준비단 운영비로해서 2,996만원, 이것은 공주시와 공주군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171만 5천원을 부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총 19건 4억 3,588만원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4.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시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고자 ’95.11.30 공주시장으로 ‘94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이 있어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됐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19건에 435,880천원이면 이중 공주시에서는 12건에 213,490천원이고, 공주군에서는 7건에 222,39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승인신청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산성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보완 사업비와 소화기 구입비와 국토대청결 하상정비 등 3건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예비비 지출을 가급적 지양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집행했었음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기타 16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심사순서로 심사방법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최일선 공무원의 해외연수 1건해서 1,92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해외연수가고 하는 것은 미리 예산안에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서 여기에 보면 해외 연수 여비 부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적게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여비부족은 당초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년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여비가 기획실에 pool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읍. 면. 동 공무원들을 갑자기, 그때는 시기 때문에 동지역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갑자기 해외연수를 시키라고 하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 됐기 때문에 부득이 여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 이게 애초에는 연수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해외연수 계획은 1년에 전체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략 우리가 1년에 60명이 갈 것이다, 70명이 갈 것이다 하는 것은 대략 예측을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 이 해외연수는 그때그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분야별로 연수를 시키든지, 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개 보면 시. 군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연수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시장이 승인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은 금년도부터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알았습니다.
○위원 이봉주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의 발생에 따라 당초 예산 항목이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비지출이 정당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예비비 사용 총 명세서 제출이 안 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가 제출한 것은 19건에 4억 3,588만원이고 일자별로, 건별로 해서 공주시에 12건에 2억 1,349만원, 공주군에 7건에 2억 2,239만원해서 19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정을 팠다고 하면 어떤 관정, 어디 해서, 이렇게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건별로 해서 금액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이봉주 위원님 그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 최인근   
  그럼, 이봉주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받으시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예비비 지출 항목에 대하 ㄴ명세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승인의 요건을 요청하는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봉주 위원의 이번제의는 타당한 제의라고 생각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배부가 안됐다고 한다면 전위원이 예비비 지출의 정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전부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된 예비비 지출승인 항목 모두가 불가피한 재정 소요발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일부 항목 중 예비비 지출, 당시 상황이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의를 완전 배제할 정도로 예측 불가한 상태였는지 여부, 셋째, 예비비관리 철저, 예비비지출의 정당성,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의회와의사전 협의 등에 대한 대책이 수립 됐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에서 관공비로 집행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집행을 금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집행을 하지 않고 규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비비 항목 전체를 점검해 볼 때는 예측 가능한 사항도 한두 건이 있었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도 나머지는 대개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만 예비비를 지출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에 반영을 해서 집행 해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예비비를 지출하면 다음연도 정기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고서 1년 내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의 뜻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의회와의 사전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와 상의를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1주일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가지시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예비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양동호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예.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호   
  시에서만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지출한 바가 있고 군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해외연수 여비가 군에서는 그것이 전체 예산으로 충당이 됐었고, 시에서는 부족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강흥주   
  우리 위원들이 예비비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인식과 시각이 그렇게 깊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이 필요 하는 전제가 되는 그런 서류제출이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가 다 협조적인 그런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답변으로써는 기획담당관의 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의 건으로써 부적격 하다고 하는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조하는 뜻에서 이것을 양해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한대로 의회와의협조가 부족 했다는 점을 얘기 했습니다만 그동안 간담회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가 제기 되기 전에 의회의 사전양해, 동의, 협의, 이런 성의만 있다고 한다면 의회를 인식하는 성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금번 승인건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예비비 승인 문제로 해서 재론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관이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강흥주 위원님의업무 연찬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위원님들께서 없으므로 제가 행정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산편성에 편성치 못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업무미숙과 업무연찬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정하는데 항상 업무연찬을 교양강좌니, 이런 사항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 예산에 대한 총괄과 조정과 심사를 하는 예산 부서에서도 항상 되풀이 되는 사항이 예비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기획담당관의 불요불급이라는 말을 사용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꼭 사용될 때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꼭 사용하고 꼭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담당관은 업무 연찬도 하시고, 또 산하 공무원들한테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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