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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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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6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3. - 기획담당관실소관
  4. - 공보담당관실소관
  5. - 감사담당관실소관
  6. - 총무과소관
  7. - 사회진흥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1996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3.   - 기획담당관실소관
  4.   - 공보담당관실소관
  5.   - 감사담당관실소관
  6.   - 총무과소관
  7.   - 사회진흥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소관별 심사를 계속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존경하는 최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대 공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마련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가 위원님 여러분 각자에 값진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96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작 2차년도로 주민자치 기반을 다져가는 해로써 각계각층의 욕구분출로 재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지방 세외수입을 합한 즉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도 수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한 채무바람,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인 하천 골재판매사업의 물량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운영의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존을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추진과 완벽한 민간자본의 유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목표 지향적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의 누락됨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금년도 수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에 2,10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은 수입도 정확히 포착 계상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우선 계상 하였으며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136,228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09,739백만원으로 80.5%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성비를 보면 세출예산규모 총 109,739백만원 중 일반 행정비가 31,661백만원으로 28.9%, 사회개발비가 38,400백만원으로 35.0%, 경제개발비가 35,500백만원으로 32.3%, 민방위비가 550백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28백만원으로 3.3%로써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2개 분야의 사업비가 일반회계 총규모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6 중점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및 마무리사업의 우선투자로 ‘95 수해복구사업비의 시비부담 3,300백만원, 마암∼도남간 도로 확·포장 채무부담 500백만원, 봉황동 청사신축 채무부담 275백만원, 유구도시계획도로개설 채무부담 150백만원, 백제실내체육관건립 1,000백만원, 서부우회도로개설 1,750백만원, 공주대교∼성모병원간 도로확장 410백만원, 하고개 도로개설 1,200백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1,0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고 윤택한 농촌건설의 주된 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520개소에 416백만원, 경지정리사업 380ha에 5,662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1km에 682백만원, 밭 기반 정비 40ha에 880백만원, 배수개선사업 115ha에 700백만원, 소하천정비 1.5km에 210백만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1,552명에 838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1,300대에 1,300백만원, 한우특화단지조성 2개소에 144백만원, 쌀 전업농 육성에 1,128백만원, UR와 WTP대비 농산물개발 4종에 90백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562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575백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에 113백만원, 육림사업에 384백만원, 밤저장시설 210백만원, 임도시설에 403백만원, 조림사업 205ha에 420백만원, 소류지 보강개발 2지구에 193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이용시설 450백만원, 읍·면 마을회관건립 11개소에 4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및 시설 보호비 2,081명에 2,018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818명에 373백만원, 생활보호법의 특별생계 보조지원 282명에 252백만원, 노인복지향상 712백만원, 노인교통비 지금 16,050명에 1,262백만원, 소년소녀가장보호 49백만원,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지원 21가구에 28백만원, 장애인 생계 및 활동지원에 94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2개소에 1,002백만원, 보육시설운영 8개소에 682백만원, 보육시설신축 1개소에 174백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에 190백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에 155백만원, 사회복지관운영에 134백만원,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303면에 147백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290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2개소 1,359백만원, 하수도관정비 2개소 290백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1,000백만원,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 5개소에 1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관광·체육진흥사업으로 백제문화 개발사업으로는 석장리 구석기시대 유적발굴에 857백만원, 구룡사지 발굴에 200백만원, 송산리 고분군 정비에 457백만원, 우금치전적비 보수에 143백만원, 마곡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1,000백만원, 동성왕릉조사에 5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재 참가지원에 40백만원, 테마박물관 건립 2개소에 400백만원, 마곡사 극락교 설치 1개소에 200백만원, 영광사 및 은적암 보수 2개소에 200백만원, 충남교향악단운영 1,090백만원, 시민체육대회지원에 120백만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 30백만원, 도민체육대회참가에 50백만원, 체육팀육성에 256백만원, 동네체육시설 1개소에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580백만원, 주민숙원사업해결에 1,900백만원, 군도 확·포장 3개소에 1,508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6개소에 2,367백만원, 도천∼평목간 도로 확·포장 237백만원, 시청앞 광장조성에 348백만원, 옥룡 도시계획도로확장에 457백만원, 동부우회도로 보도시설에 130백만원, 금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90백만원, 유구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에 80백만원, 신관국교앞 사각지도로 확·포장에 198백만원, 금성동 시가지내 주차장시설 1개소에 100백만원, 보안 등 시설 190개소 등에 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규모는 26,489백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7,106백만원, 기타 14개 특별회계가 19,38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7,106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865백만원 증가되어 67.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강북지역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등 신규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하여 국·도비가 증가되었고 지방채를 발행 투자재원 조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848백만원, 일반 및 기본시설 운영비가 815백만원,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가 115백만원, 급수공사비가 199백만원, 강북지역상수도시설 확장비가 1,800백만원, 옥룡정수장시설확장비가 2,125백만원,,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378백만원, 지방채상환이 581백만원, 예비비가 7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수입 407백만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에 156백만원, 하수도시설 보수 135백만원, 하수도 준설 60백만원, 지방채상환 30백만원, 예비비 2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자금융자금회수 및 시영아파트임대료수입 등 12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백만원, 기타 8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10백만원, 채무상환 1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408백만원으로 인건비 7백만원, 일반운영비 11백만원, 의료보호비 2,386백만원, 반환금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87백만원을 전액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 588백만원으로 소득자금융자금 428백만원, 반환금 9백만원, 예비비 1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상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 535백만원, 과년도수입 50백만원, 이월금 672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040백만원, 이자수입 75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7백만원, 단지사면보수 31백만원, 반환금 200백만원, 지방채상환 1,587백만원, 예비비 5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안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500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3백만원, 사면보수사업비 5백만원, 차입금상환 386백만원, 예비비 10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의 50% 수준인 1,500㎡의 골재 판매량과 정안천 하상정비 골재 판매량 50천㎡의 수입만 계상, 총규모는 9,425백만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세출계상내용을 보면 인건비 41백만원, 일반운영비 138백만원 하천골재판매 도 납부금 2,590백만원, 대행업자채취 및 상차대행료 4,875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725백만원, 예비비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2백만원, 지구계 토비매입 42백만원, 예비비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228백만원의 수입으로, 인건비 53백만원, 일반운영비 42백만원, 공영주차장임차료 15백만원, 주차시설 도색비 15백만원, 예비비 10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등 71백만원의 수입으로 전액 환지청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000백만원과 회수용 자금 398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48백만원, 농촌진흥융자금으로 1,350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00백만원, 이월금 등 594백만원의 수입으로,
  일반운영비 9백만원, 토지매입비 199백만원, 오수처리시설 1,000백만원, 지방채상환 384백만원, 예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내용은 저희가 11월 25일까지 의회에 예산서를 작성한 관계로 다소 내용이 그 이후에 변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도는 우리 시가 굳건한 지방자치단체로의 발전을 향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의 뒷받침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경영재정체제 구축을 마련하는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주건설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9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96. 지방재정여건과 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인 96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개발에 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계속 분출될 것이며, 자치행정에 따른 경비가 증가되는 등 지방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96.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사실상 첫 번째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시켜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지방예산의 연계 및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재정 진단결과의 환류 등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 지향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들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엄정히 포착하고 과거의 징수실적, 관련제도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수입가능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명백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은 신규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경직성 경비는 소비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된 자원을 투자재원에 배분함으로써,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는 ‘95년도 수준인 예산규모의 1.3% 수준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초 예산안 의회 이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 기한 내 제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6.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362억 2천 8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510억 6천 2백만원보다 10.9%인 148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97억 3천 9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187억 8백만원보다 8.2%인 89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4억 8천 9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323억 5천 4백만원보다 22%인 58억 6천 5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0.5% 특별회계가 19.5%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1.9%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의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 세입예산은 1,097억 3천 9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187억 8백만원보다 8.2%가 감액되었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95 당초예산보다 5.1%가 감액된 248억 3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은 ’95 당초예산보다 5.6%가 감액된 849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22.6%로 95년도의 22.0%보다 0.6%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존비율은 76.9%로서 ‘95 당초예산보다 1.4%가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해 볼 때 ‘96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97억 3천 9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 1,198억 8백만원보다 8.2%인 89억 6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볼 때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소위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투자 사업비가 총규모의 67.3%인 739억원인 반면에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96 일반회계 세출예산 1,097억 3천 9백만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볼 때, 인건비, 물건비 등 조직운영관련경비는 398억 2천 5백만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3.1%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5 당초예산대비 121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된 620억 6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의 감액으로 인하여 ‘95당초계산보다 감액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96년도 15개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264억 8천 9백만원으로 ‘95당초예산보다 58억 6천5백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71억 6백만원으로 26.8%를 점하고 있으며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35.6%에 해당하는 94억 2천 5백만원으로 위 2개의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62.4%를 차지한 165억 3천 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95 당초예산대비 감액 편성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1억 5천 5백만원, 검상 농촌공업단지조성사업이 3억 3천 3백만원, 정안 농촌공업단지조성사업이 1억 4천 4백만원, 하천골재 판매 사업이 94억 5천 8백만원,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 5억 6천 2백만원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07억 2천 7백망눤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에서 28억 6천 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2억 2천 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서 1억 5백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에서 13억 7천 8백만원, 마곡사 개발 사업에서 2억 천 9백만원 등 8개 특별회계에서 48억 6천 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점 투자 사업은 96년도 예산안「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고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채무부담 금액은 31억 5천만원으로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96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이 많은 33억원으로 계상되었음은 계산상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예산 규모의 1.3% 수준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기준액보다 1억 8천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가급적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검상농공단지 5억 4천 7백만원, 정안농공단지 1억 2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비 1억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당초예산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보다 생산적이며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지역 간 균형개발과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부서 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예산편성으로 인한 상호간의 불평과 갈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만, 예산심의에 앞서 본인이 지방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방안에 대하여 평소 생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시와 공주군이 지난 1.1일자로 통합, 새로운 법인체로 발족된 이후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첫 번째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에 이 장소에 앉아있는 것은 공주시 당국의 관례적인 96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는 반면 공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96예산안이 얼마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시급히 원하는 사항을 주민에 의해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투자를 하려고하는 공주시의 자세를 시민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살림이나 지역의 살림, 가정의 살림 등이 똑같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의 가속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기술적이고 짜임새 있게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 예산을 편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 열악한 형편이지만 주민의 숙원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대폭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자치시대에 걸맞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는 점은 의회와 집행부가 인식을 같이 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성립과정이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하여 무절제하게 마음 내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으며, 지방자치는 누가누구를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에 의한 그 결과에 대해서 동행하며 수행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답습적이며, 독선적으로 편성해오던 사고와 형태는 이제는 완전히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관행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관행을 창출한다는 것을 집행부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관행은 발전적으로 시민의 의사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통합 공주시에서 지방의회가 예산심의운영 원년인 이 시점을 맞아 의회와 공주시 당국은 성공적인 공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행과 선례를 남깁시다.
  그렇게 하기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비비에 재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관례와 선례를 창출합시다.
  천여명의 공주시 공무원 여러분!
  14만 시민의 공복이며 봉사하는 공무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시민을 향해 하기 전에 마음은 솔직한 공무원, 진실한 공무원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자세는 겸손한 자세를 14만 시민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 솔직, 겸손한 공무원인가를 뒤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수행하자면 일률적인 예산배분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유지시켜야만 지역 간, 주민상호간 불평과 갈등을, 주민소득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도 부서 상호 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고의적으로 또는 집행부의 아집으로 의원과 주민 간을 이간시키는 사안을 예산에 편성하는가 하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부서와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부서는 허리띠를 졸라 매며 원상을 높이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 행태는 갈등과 불평불만으로 이어져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의 항목별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상세하면서도 진솔하게 설명하고 완급을 가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년보다도 10.9%나 줄어든 예산규모를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뒤로 미루고 당초예산에 꼭 반영시켜야만 될 사항만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건전하면서도 생산적이며, 14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별 심사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소관별 심사에 앞서 소관별 심사 준비 시간과 또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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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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