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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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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최인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5년도 제3회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95년 11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95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만이 545억 4,200만원 증액되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001억 2,8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규모보다 37.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소요재원 총 577억 2,900만원으로 이중 국비 지원이 480억 5,800만원, 도비 지원이 32억 8,400만원이며, 시비 부담은 6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액 63어거 8,700만원 중 3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 부담되었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시비 미부담액 31억 4,9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계상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4억 9,200만원, 실시설계비로 18억 6,600만원, 시설비로 494억 700만원, 시설부대비에 4억 8,300만원, 민간자본 이전비로 12억 5,500만원, 반환금으로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우리 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막대한 수해피해를 항구 복구하기 위한 수해피해 복구비만을 계상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역시 90%에 달하는 금액을 국, 도비에서 지원받고, 잔여금액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후 기채나 채무부담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는 점은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오늘 심사를 거쳐 내일 의결해야 하는 바쁜 일정에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1문 1답으로 심사를 하고, 답변은 예산편성을 주관하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시는 소관 해다아 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추가해서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의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흥주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예.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1문 1답식으로 심사를 하고, 답변을 예산 편성을 주관하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시는 소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추가해서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제의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은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인근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수해복구비 545억 4,200백만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구정인 복구를 전제로 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과연 타당하냐 안하냐에 앞서서, 지난 8월 20일, 8월 23일 양일간의 수해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하고, 현재 우리가 지금 접수하고 있는 그 보고사항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구비 계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은, 우리시에서 32억이라고 하는 것을 채무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다액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담액이 없다고 한다면은 모르지만, 채무부담 32억원을 전제로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과연 20일, 23일 그 수해상황 그대로를 반영한 그러한 복구비였느냐 이것을 나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20일, 23일 양일간에 걸친 피해상황 보고서를 한번 검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흥주 위원님의 질의에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주시의 8월 23일에 입은 피해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복구를 하자면, 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32억원을 기채를 하고 예비비에서 3,8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충당을 해서 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공주시의 재정으로서 이런 엄청난 채무액 부담을 해 가면서 예비비를 몽땅 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보조를 더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인근   
  잠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강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조한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 정리해 가지고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하고 수해복구에 관련되는 건설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32억 지방채와 부담액 31억 4,900만원, 이것을 투자해서 해야하는 수해 피해상황을 정확한 집행부에서 조사가 되고, 정확한 복구내역이 산출되었나 하는 그 검증을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요구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보다 건설과장 담당 수해부서가 답변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계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조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최인근   
  기획담당관이 조한구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는 여기 건설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사회진흥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건설과든지, 산업과라든지 전체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에 저희가 집중호우를 당해 가지고 일단 읍, 면, 동으로부터 피해복구를, 피해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잘못하면은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읍, 면, 동 부락으로 마을을 지정해서 출장을 나갔고, 담당실, 과에서 전체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읍, 면, 동 직원하고 시청 각 실, 과 직원들하고 부락에 나가서 직접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장 동장한테 조사된 내용을 같이 동행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이장, 동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해 피해물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락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읍, 면, 동을 거쳐 가지고 조사가 올라왔고, 읍, 면, 동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실지 조사했고, 그 다음에 실, 과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읍, 면, 동 직원하고 거기다가 이장, 동장하고 관계자들을 같이 동행해서 사업현장을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직접 도장을 날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400만원짜리 이하는 수해복구 지운물량에서 누락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400만원짜리 미만되는 사업은 여러개가 있으면 합쳐 가지고 물량을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곡 화월리 같은 경우에는 단위 사업이 4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몇 개 빠진 상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의 여분이 있을 때 수해복구로 해서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해서 최대한 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위원장 최인근   
  담당관님,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3,800만원, 채무부담 31억 4,900만원 그리고 기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공주시장과 부시장, 관계 공무원들이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는 전체 수해복구 예산 중에서 국고 보조금이 480억 5,000만원이고, 시, 도 보조금이 32억 8,400만원, 그리고 기채, 저히ㅡ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채가 32억원, 그리고 채무부담이 31억 4,900만원인데, 채무부담은 내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기획실장들 회의가 있을 때 도지사, 부지사가 직접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복구비 사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데 기획실장들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수해복구비를 많이 줘도 시, 군에서 시, 군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를 많이 줘도 받지를 못합니다. 하는 제의가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수해복구비를 국비, 도비 중에서 최대한 많이 내려주면은 시비부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책임을 져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국, 도비 부담이 90%선까지 국, 도비 부담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비용이 없을때는 시비로 들여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 도비 보조가 80~90%가 된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건설국장하고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과장들이 도와 건설부까지 직접 올라가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 수해피해는 보령이라든지 이쪽이 훨씬 많이 업었습니다만, 저희 공주시가 수해복구비는 제일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김학율 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한테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 위원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고요, 수해복구비는 저희가 제일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채무부담 32억원과 예비비 3,777만 3천원, 그리고 기채 32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국비 확보 대책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수해복구비를 확정한 이후에는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갖고 내년 예산편성이 안되니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국비, 도비를 더 증액해 주지 않으면은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 기획관리실, 그리고 내무부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본 결과, 저희가 기채나 채무부담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일정액까지는 더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지금 협의가 있다, 그렇게만 연락을 받고 구체적인 개수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중앙에서 지원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만 예를 들어서 95%를 주고 다른데는 70%나 80%를 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그런 사항입니다.
○조한구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인근   
  조금만 기다리세요.
  먼저 강흥주 위원님이 말씀한 검증관계는 이해가 되셨는지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제가 당부하는 얘기는 8월 20일 보고한 사항하고, 23일 보고한 사항하고,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해복구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검증을 요구한다는 애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최인근   
  예. 말씀하세요.
○강흥주 위원   
  예산편성에 앞서서 채무부담 행위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 복구비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관계공무원들이 욕본 것을 압니다.
  욕 많이 보시고 시장님이나 전부가 한푼이라도 더 얻어다가 항구적인 복구사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듣기에는 피해액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금액을 받아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승인도 받지 않은 기채, 부채, 예비비 지출, 이러한 등등의 부담까지 우리가 져 가면서 이 사업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은 보상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피해자 사망자나 혹은 부상자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소송까지 가는 사항까지 빚었느냐, 충분한 보상비를 계상했다고 하면서 왜 이러한 사태까지 초래한 그러한 잘못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이러한 것을 쫌 예산당국에서는 살펴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데에 대해서 유념치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우선 강흥주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의 보충질의는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낸 자료의 차이, 수치의 차이, 그리고 채무부담을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예비비하고 채무부담하고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것, 보상금이 만족한 사항이 아니라는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채를 32억, 채무부담을 31억 4,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채무부담은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예산서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서에 채무부담이 뒤 끝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채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절찹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승이능 ㄹ받는 절차가 있고, 내무부에서 승일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로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죽어라고 의결한 것을 도에서 일개 직원이 깎아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나마나 위에서 맘대로 조정된다고 하면은 의회의 권능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결재를 할 때 과장 결재를 하고, 부시장이 올라가면 부시장이 고치고, 시장이 하면은 시장이 고치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도에서 고치고, 내무부에서고치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보다도 직원이나 내무부 직원이 높단 말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서 도의 승인을 받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무부의 예산 의결 신청을 올렸습니다만, 아직 승인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합의에 의한 녹음 중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채무부담은 예산서에 넣어서 의결을 하고 기채도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상금에 대한 말씀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해당과장들이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사안들을 지적해 주시면 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최인근   
  그 다음에는 우리 조한구 위원이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의 현재 기채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전체 240억 정도 됩니다.
○조한구 위원   
  240억. 240억이면은 한달에 이자가 얼마쯤 나갑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요. 3%짜리 연 3%짜리도 있고, 5%짜리, 6%짜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이자액수는...
○조한구 워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요.
  1년에 한 15억 정도...
○조한구 위원   
  15억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요.
○조한구 위원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담당관 말씀에 각 공무원이나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모두가 참여돼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도 중학동을 담당했는데요.
  중학동 사무장하고 직원하고 시장지시에 의해서 전체가 돌았습니다.
○조한구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전체가 돌아 갖고 조사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항간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몰라도 어느 동네 누구는 많이 주고, 어째 나는 조금 주고 하느냐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얼맙니까?
  32억인가 얼마씩 기채를 하면서 까지 이건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경향이 된다 이거지, 그러한 사업들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해도 될텐데 어떠한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건 제 얘깁니다. 제 얘기에요.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채무 확정을 해야 되겠고,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시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나 도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면은 몇 % 지방부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보상금이 책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빚을 져 가면서까지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조한구 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배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욱 위원   
  지난 8월 재해 때 말이지요.
  물론 응급복구를 위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항구 복구를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전에요?
○배상욱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가 총 사업비을 584억을 올렸는데요. 최종 사업비는 577억이 내려와 가지고 6억 7,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584억 신청한 것이 항구 복구를 위한 소요금액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배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그 액수가 안 내려 왔잖아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577억입니다.
○배상욱 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 도 한가지 아까 32억 기채를 위해서 내무부 승인을 득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배상욱 위원   
  만일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가 집행을 못합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사업은 못합니다.
○배상욱 위원   
  지출항목에 32억을 포함해서 다 짜여진 거 아니겠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
○배상욱 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지금 설계부터 다 다시 하겠습니까?
  32억의 기채가...
○기획담당관 심종훈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32억 어치를 사업 발주를 못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욱 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서 이번 수해 복구는 일종에 예를 들어서 약간은 편법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도에 6월 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해복구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12월에 몇 천건 되는 거기 때문에 발주가 가능하나, 가능하지 못하냐 하는 그런 심각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12월말중에 하여튼 발주를 다 해서...
○위원장 최인근   
  저 심 담당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매듭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물론 지금 수해복구 공사 자체가 말이지요. 시기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32억에 대해서 내무부 승인을 득한 후 의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이 사업 전체가 무산이 되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의회에 어떤 승인을 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위원님들 한테라도 이것을 홍보하셔서...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서요...
○배상욱 위원   
  납득이 갈 수 있는 길을 방안은 있지 않느냐 그거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인근   
  가만 있어봐요.
○전봉오 위원   
  내가 사전에....
○위원장 최인근   
  조금만 배 위원님 말씀하신거 종결된 후에...
○배상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먼저 저희는 수해복구비 때문에 도나 내무부 실무자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가 계실 때 이 수해복구비 때문에 기채 얼마, 채무 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이 방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위원님들게서 큰 이의가 없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도 빨리 기채를 승인을 했다고 해 가지고 우선 구두로써 승인을 받고, 그것이 바로 2,3일 중으로 승인서는 옵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은거나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먼저 위원님들 간단회 때 말씀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걸로 보고, 또 이번 사어블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금년같은 수해가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국, 도비가 없어도 어차피 사비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국,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배 위원님!
○배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예. 다음은 전봉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할말이 없구만.
  왜 그러냐면 사전에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얘긴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십억이 되는지 모르지만, 채무부담을 해야 되겠으니까 양해를 주십사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지금 이런 질문 자체도 없을거 아니냐 이 얘기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담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할말이 없구만.
  왜 그러냐면 사전에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맣씀을 하셨다니까 얘긴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십억이 되는지 모르지만, 채무부담을 해야 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지금 이런 질문 자체도 없을거 아니냐 이 얘기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먼저 2주전에요. 금년도 예산안하고 수해복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됐습니_a�.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담당관께서 기채, 부채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채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부채로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부채는 여하간에 어떠한 이유를 달든지간에 정식으로다가 의회에 요청을 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간담회에서 그냥 지낙는 말로 32억 부채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니...
○강흥주 위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항구대책을 위해 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실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위한다기 보다 전 시가 나눠먹기식으로다가 예산이 편성됐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얘기할 때 물론 그동안에 당국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애쓰신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또 동감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것이 최상의 편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 이래서 모두가 균형적으로다가 뭔가 혜택이 가야지 어떻게 된 것이 그 당시의 얘기는 유구우성, 탄천, 정안, 여기가 집중적으로다가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요.
  세상 사람들 다 안다 이런 얘기요.
  사실은 보면은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내가 어떠한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하지니까 얘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한번 보세요.
  예산 나눠준 대장을 보라고.
  모두다 해당 돼, 오히려 집중호우로 당했다 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 계롱이나 뭐니 할거 없이 이 될 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난 이러한 것이 그런식의 그러한 보고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더군다나 부채행위까지 해 가면서 이러한 것이 올해안에도 그대로 답습된다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최인근   
  강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는 진실한, 또 순수하고 정확한, 모든 솔직한 행정되라는 말씀으로 관여가 됩니다.
  기획담당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위원장!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최인근   
  지금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기채까지 해 가면서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편중이 안되고 골고루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항이지만, 지금 몇몇 위원께서는 지금 복구비 사업비 현황내역을 보고서 일방적으로 개인적인 의사입니다만,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았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출신인 신풍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먼저 수해 때 집중적인 호우가 극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볼 것 같으면, 신풍에 보상액수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제가 알리로는 그때 당시 수해복구 현장 답사할 때도 우리 신풍의 일부 당사지에서 누락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만, 이미 조사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책정된 수해복구 예산은 담당공무원들이 그 밑에서부터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된 수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인근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하라는 것을 채찍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제가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잃었다든지, 농사를 진 것을 죄다 유실을 당했다든지,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되겠지만은, 하천이 붕괴됐다라든지 뚝이 무너졌다라든지 라고 하는 항구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요새 밤이면 영하3도, 4도 아마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11월 오늘이 입니까?
  이 추운 계절에 항구 복구한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지출이 된다든지, 도와드리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항구적인 복구는 명년에 해동이 되면은 우기가 오기전에 6월 이전에 충분히 복구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기채까지 해 가면서 하는게 아니라 그때 가서 영구 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가만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그러한 분에 대한 보상금은 우선적으로 빨리 보상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과 해당되는 실과에서 보상금만큼은 수해복구보다 우선해서 지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지금 조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우리시 재정을 생각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되지요.
  이번 게재에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발주해서 하는데까지 하고, 겨울에 춰서 얘기가 안되면은 못하겠다고 했을 때는 내년 봄으로 사고 이월 시켜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예산을 다투는 마당에서 급한것만 하고 나머지 안 급하다고 내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얘기는 어느게 됐든지간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한 가지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김길태 위원님, 수해 제일 많이 받으셨는데, 한 말씀하시지요
○김길태 위원   
  관계 공무원들은 수해복구비를 정부에서 따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읍, 면, 동별로다 할당해서 많으니 적으니 지금와서 말씀하셔야 제 생각 같아서는 안 될것 같고, 빨리 이것을 오늘이나 다음 예산에 빨리 해줘 가지고 지금 농촌에 유구에 가 보면은 다리가 없어서 징검다리를 놓고 걸어다니는데도 많고 상당히 급합니다.
  이 수해 복구비가 다 할당됐으니 집행해 주시면 제 생각으로서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네, 이해선 위원님 한 말씀...
○이해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박근성 위원님!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채하고, 또 채무 예비비를 부담해 가면서 우리가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는 항구복구가 아니고 원사옥구가 원칙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마당에서 원상복구보다 항구복구에 주력해서 복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한다면은 거기에 지시에 의해서 원상복구로 주력해야지만,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주민복지와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직원들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 저번에는 행정의 조사와 통계의 불신이 내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앞으로 행정할 때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행정, 그리고 공개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봉주 위원   
  중학동 산사태난 지역 보게 되면은 주택이 완전히 붕괴가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산업과 하고 건축과의 보고, 그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야 사망자 1인당 400만원씩 나간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대책이 하나도 안 선거 같군요. 그래서 주택 전파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되어 있는지 이것 좀 성명 좀 해 주시고, 또 금흥동에도 보게 되면은 사슴목장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완전히 싹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상대책에 어떻게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예. 이봉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안별에 대한 질의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시안별에 대해서는 들어가시고, 그 사안별에 해당되는 실, 과장님이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봉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심종훈   
  주택은 건축과...
○위언장 최인근   
  건축과 나와서, 가만 있어봐.
  산림과가 기획담당관 말이에요. 중학동 산사태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항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사회과 소관입니다.
○권태욱 위원   
  지금 이봉주 위원님이 물은 것은 금흥동에 있는 산입니다.
○위원장 최인근   
  아니 중학동도 했어요. 사회과 소관입니까?
  사회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들었습니까? 나와주십시오.
  기획담당관은 수해복구 추경에 해당되는 실, 과장님들은 나와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님, 다시 중학동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그때도 뭔가 수해현장에 갔을 때는 산사태 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완전히 다시 보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것이 보완이 안 됐습니다 안됐고, 또 사망자 1구당 400만원씩 나간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금흥동에 산사태가 났는데 사슴목장이 완전히 뭐야...
○위원장 최인근   
  이봉주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사회과 소관에서 위원님 각자 말씀하실 것을 하셔 가지고 사회과 소관을 이번, 지금 이 시기에 끝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있어서 오늘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는다 사안별로는 10일후에 한다, 이렇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오늘은 그걸로 끝내고 사안별로 듣는 것은 10일후에...
○위원장 최인근   
  아니지요. 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해복구 예산은 오늘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과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사회과장이 지금 현 위치에 나와 계시니까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은 전부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의사진행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예. 말씀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지금 현재 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지금 질의 준비를 못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여러 위원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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