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0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3. - 세무과소관
  4. - 회계과소관
  5. - 시민과소관
  6. - 민방위과소관
  7. - 문화관광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3. - 세무과소관
  4. - 회계과소관
  5. - 시민과소관
  6. - 민방위과소관
  7. - 문화관광과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최인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되도록 주요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먼저 지난번 말씀을 못 드린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7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7p∼24p 설명)
○위원장 최인근   
  세무과장 잠깐 중지해 주세요.
  17p부터 24p까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심도를 또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문 1답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모두 보통세 세목에 대해서 목표액이 지금 예산액과 같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목표액이요?
○위원장 최인근   
  ‘96년도 목표액이...
○세무과장 윤종철   
  ‘96년도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목표액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 30%를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인근   
  항상 보면 목표 대 징수가 10%가 많던데..
○세무과장 윤종철   
  목표는 도에서 내려오는 통상 목표겠지만 징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목표액 대 부과를 해서 징수한다면 예산이 결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 대 약 10% 내지 15%, 20%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징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95년도 목표액 대 징수실적은 어떻게 나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목표액 대 징수실적은 100% 넘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100% 넘지요?
  얼마나 넘습니까?
  10%이상 넘지요?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보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예산액 잡은 데 대해서 10%를 더 96년도 징수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가정은 작년도에 비해서 30%를 잡았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목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목표보다 더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10%를 더 한다면 물론 저희들이 세입을 은익세원 같은 것을 발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과다 잡으면 잘못하면 예산결함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우선 그런 가정 하에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10%를 예산을 잡고 추경에 조정할 수 있으니까 10%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목표액 대는 조금 지금 10%넘어서 해준다면 추경 때나 혹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쓰실 돈이 없을 때 그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은 10% 가산해서 그때 세입을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수정발의가 있는데 그때 10%의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데...
○세무과장 윤종철   
  10%,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보다는 기준을 많이 잡았습니다.
  금년에 민선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원을 최대한으로 내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한 5%는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제가 외람되지만 제 욕심 같으면 이대로 이 목표가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때 내드리고 이것을 혹시 이것보다 많으면 예산결함이 될까봐 염려됩니다.
  이번에도 최대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최인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17p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담배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도 ㅈ어부에서 홍보하고 있고 한데 증액을 3억 22백만원이나 증액 세수를 잡으셨는데 혹시 국산담배애용 특히 고향담배 피우기 운동의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국산담배애용 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흡연자가 고급화됐기 때문에 다소 올랐고 저희들이 세무부서에서 국산담배 즉, 내 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부임한 후에 내 고장 담배피우기 운동해서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때나 운동회 때도 위원님들이 모르시겠지만 공설운동장에서 이동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약 7∼8백만원 수입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 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내 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너무 소극적 같은데 혹시 공주시에 배정되는 담배 가게에 각 겉포장에다가 공주의 상징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도 생각이 됐는데 거기 공설운동장에 이동판매가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특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천시에 있을 적에, 세무과장을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판매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공주에도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적극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구상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이상입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최인근   
  네, 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19p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보면 94년도에 4천만원이 좀 넘었고 95년도에 31백만원, 96년도에 3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현실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해서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유구시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산성동 시장 것이 얼마나 됐나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임대료 관계는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전부 조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세입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마침 회계과장이....
○위원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이따 회계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민식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도축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계상된 세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식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소 도축수량하고 돼지 도축수량하고 얼마나 되나 자세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세무과장 윤종철   
  김민식 위원님께서 도축세 관계는 저희가 시·군 분리됐을 때는 군에서는 있었고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합이 돼서 거기 보면 소가 한 두당 23,110원입니다. 또 돼지가 1,3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율이 한 32%, 돼지 한 94%,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이 소가 41,000두 그리고 돼지가 46,500두 잡아서 작년도보다도 금년도가 약 7500만원 더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위원 김민식   
  제가 잡았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가 4만두라고 했을 때 돼지가 41,600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세무과장 윤종철   
  아닙니다. 소가 4,100두입니다.
○위원 김민식   
  그러면 이해가 가고 또 한 가지는 세수 증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근에서 보게 되면 축산업자들이 도축장을 공주시 도축장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빠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온양 쪽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사례가 있는데 이점 유념하셔서 잘 관리, 감독하셔서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가만있어 봐요.
  먼저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강흥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세입에 있어서도 예산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가 10%씩 납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예산액하고 세출액하고 10% 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 차액은 2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세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고 우리 공주시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20%라고 하는 캡을 가지고 우리가 따졌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0%라는 캡을 가지고 세수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바 그러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이 도에서 아직 시달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30%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에 10∼15% 많으면 20%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초 예산은 이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철수   
  96년 예산안 편성 부서별 분류를 무슨 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세무과소관이라고 해놓고서 여기 보면 15p부터 43p까지는 세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회계과로 나와서 위원들이 혼동하기가 아주 알맞게 만들어 놨어요.
  회계과는 157p에서 172p 거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보려고 해도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 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것을 믿고 무슨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최인근   
  기획담당관 말씀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혼동 분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회계과에 이게 안 들어가 있지요?
  회계과에 여기 페이지에 안 들어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회계과장이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재산임대료 관계는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산성동 시장임대료 관계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당과에 알아봤더니 산성동에는 시유지 갖고 있는 것이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성동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 산성동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도 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시유지를 다 지금 매각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매각될 것은 다 매각이 됐고요, 오히려 사유지를 저희가 쓰고 있는 도로 부분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내줄 것은 있어도 거기서 임대료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위원 오철수   
  매각이 몇 년도에 됐는지 담당관님 혹시 아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요, 현재는 산성동 시장 내에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제가 세무과장한테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목표액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서 세수를 걷는데 도의 목표액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치의식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 목표액을 정하는 것은 도세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방세 시세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 비해서 30%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부서에서 당초예산은 있는 대로 많이 저희들이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목표액은 그대로 두시고 저희들이 이 이상 노력을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만드세요.
○세무과장 윤종철   
  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세무과장은 지금 위원 앞에서 추경에 쓸 수 있는 세입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무과장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근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근성   
  관서 당 경비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다 모두...
○위원장 최인근   
  박근성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세무과장 윤종철   
  세입부분만 우선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철   
  세입분야 총괄표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90억이 감소가 됐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억이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90억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인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종철   
  총괄이에요. 총괄표.
  전년도 대비 90억이 감소가 됐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억이 감소가 됐는데...
○위원장 최인근   
  세무과장님 12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외수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하천골재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가장 크고, 또 보건소 진료비가 8월 말 현재로 해서 65세 이상이 유료였던 것이 무료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오고, 또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철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규칙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인데 100억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세무과장 윤종철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획실장이 총괄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인근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경상적 세외수입은요, 지금 총괄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감소가 된 것이고, 특별회계에서도 감소된 것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하천골재 여기서 많이 감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에서 감소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답변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104억이 감소된 내역을 오전 중으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님!
  지금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항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하천골재 같은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임시적인데 경상적인 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얘긴데 거기다 하천골재 얘기를 계속 붙이면 어떻게 해요.
  하천골재수입이라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지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아니지요?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하천골재는 임시적 세외수입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었다고 거기에 대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 김종철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이란 말예요.
○위원 전봉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줄었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경상적인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는 하천골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내역을 제가 자료로 뽑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뽑아서 오전 중에 드릴게요.
○위원 김종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세입은 96년도 세출에 중요한 영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22p를 세무과장은 열어주십시오.
  사용료 징수교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4백만원 증입니까? 감입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산출기초내역은 금년도 회계규칙에 잘 맞으면 예산지침에 대개 천단위로 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해당 과에서 내 온 겁니다.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하천골재 채취료 징수교부금은 세무과장님 모르신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윤종철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각 과별로 해서 그것을 부과하고 저희가 세입징수 결의를 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인근   
  기획담당관이나 세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검토하고 사정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자료취합이 돼서 책임 있는 말이 되도록 해야지 자기네들이 설명해 놓고서 답이 궁금하면 해당 과로 밀고 이런 책임 없는 행정행태는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질의가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을 부릅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계속 다 이런 건데...
○위원장 최인근   
  배 위원님, 담당과는 앞으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 배상욱   
  앞으로 가서는 이게 찾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아니, 기억하고 계시다가....
○위원 오철수   
  아니, 위원장님!
  여기에 예산편성 부서별로 분류된 것을 보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위원 배상욱   
  이미 한 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제 한 과도 있고 그저께 한 과도 있고...
○위원장 최인근   
  우리가 한 과에 대해서는 풀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한번 모여서 취합해서 다시 한 번 챙깁시다.
○위원 전봉오   
  아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설명이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과에 가서 설명이 말을 안 내놓으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 간다 이런 얘기죠.
  담당 과에서 미루면 과장오라고 해서 답변을 들읍시다.
○위원 최운용   
  제안 설명할 동안에는 과장님들 다 배석시키시지요.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되지, 이게 자꾸 다른 과 얘기하고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위원 배상욱   
  어제도 말이죠, 입장료수입 관계를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한테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미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 최인근   
  문화관광과는 안 했어요.
○위원 배상욱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최인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진행을 해야겠고 또 자료나 설명은 충실히 들어야겠고 또 답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것은 적어두었다가 해당 실과에 나오면 질문해 주시고 만약 거기에 안 되면 마지막 총괄에 가서 우리가 의심나는 점은 그 해당과를 불러서 그런 시간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위원장님! 이게 ‘96년도 예산에 편성 분류별로 여기에 괄호 해놓고서 직접 답변하시는 과만 써놓기만 했어도 우리 위원들이 혼동을 덜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없는데 이것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아주 그냥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찾다 볼일 못 보게 만들었으니...
○위원장 최인근   
  그것은 위원님들은 우리도 연찬을 해야 합니다.
○위원 오철수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장 최인근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연찬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배상욱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제 기획담당관께 질의했더니 세무과에 질의하라고 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p에서 29p 넘어가는 과정에서 입장료수입인데 94년도의 입장객 수, 실지 입장객 수와 내년도 예상하는 입장객 수가 약 5, 6만명 차이가 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라든가 콜레라 때문에 관광객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만명이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5만명이 줍니다.
  관광객 예상 인원이.
○위원장 최인근   
  배 위원님, 사적지관리사무소 답변 있을 때 그때...
○위원 배상욱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최인근   
  왜 그러냐면 지금 세무과장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또 어제 담당관도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어제 거기를 우리가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운용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항목을 따지려면 그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이렇게 했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들 출석하셔서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사적지관리사무소가 해당되니까 아직 거기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묻기로 양해가 된 것 아닙니까?
○위원 최운용   
  아니 또 사실 교향악단 입장료 같은 것은.
○위원장 최인근   
  문화관광과.....
○위원 최운용   
  아니, 세무과에서도 체크할 부분인데 빠져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들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아니죠.
  책임은 해당 실과에 있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양해가 된 사항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윤종철   
  위원장님!
  저희가 세외수입관계는 세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각 과에서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수를 잡기 때문에 현재 기획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답변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세출로 넘어가세요.
○세무과장 윤종철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p∼156p 설명)
○위원장 최인근   
  세무과장 그만 중지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149p에서 지금 세무과장이 설명한 156p까지 위원님들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박근성   
  위원장님!
○위원장 최인근   
  박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근성   
  150p를 보면 세원발굴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시책추진활동비가 1백만원이 나가있죠?
  이 예산 계상이 되어있는 바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세원발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특수활동비가 은익세원이나 세수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징수하자면 활동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잡은 1백만원은 작년에 비해서 50%가 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를 예산에,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나 활동비가 작년에 비해서 무척 감이 됐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저희들 세무과를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활동하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덧붙여서 제가 특수활동비와 150p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 세금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국을 아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이런 것은 공주에 차 두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금을 미납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에 직접 서울이고 어디고 다 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활동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다음에 수정발의해서라도 조금 더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는 의욕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액수가 돈 1백만원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요.
  내가 지금 세무과장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죠.
  이것은 수정발의해서 올리세요.
○세무과장 윤종철   
  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종철   
  세출예산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다 끝났어요?
  더 세무과 관계....
○위원 박근성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관서 당 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세무과장 윤종철   
  몇 p입니까?
○위원 박근성   
  p수가 관서 당 경비라면 과목마다 다 있으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근성   
  실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는 데도 별도로 국내 여비나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그것은 사실상 예산은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관서 당은 법적으로 해서 과를 운영해야 하고 또 각 계별로 있는 것은 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여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업무추진비에서 2,208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세액이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 과년도가 4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4억 4천만원요?
  그래 22백만원 들여서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 지는 몰라도...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22백만원, 최운용 위원님 말씀은 세무직들이 서로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사기양양책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조로 주는 수당입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님!
  156p 제일 상단에 보면 보상금조로 세정보고대회 참가자 급식이라고 해서 2백만원을 넣었는데 그간에 우리가 현재 지내는 동안에 4년간 지나는 동안에 세정보고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세정보고대회가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 세정보고대회하면 돈을 더 많이 낸대요?
  왜 이것을 넣어서...
○세무과장 윤종철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보고대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인천이나 모든 세금 비리사건이 나왔을 때에 세정보고회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을 공개 행정 차원에서 했는데 작년에 계속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신 분도 잇고 안내장을 저희들이 꼭 넣었습니다.
○위원 전봉오   
  시정보고대회 할 때에 그것을 하면 되지 세정보고를 따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보고대회는 무슨 보고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시정보고대회는 각 처에서 전부 모이시지만 이 세정보고대회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또 세금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 100명 내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가가 있기 전에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