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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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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4년공주시·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공주시·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인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계속해서 지방의회 운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는 ‘94년도 예산 집행된 결산심사를 하고 내년도 우리 공주시정의 모든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공주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1994년공주시·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최인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공주시·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 결신심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94년도 결산심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보면 공주시 세입세출결산서와 공주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가 각각 여러분 앞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주시·군에서 결산된 내용이 집약되었습니다.
  심사의 효율성과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회계과장과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94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에서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시·군 통합과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과제 속에서 농촌사회복지증진사업의 확대, 지방단위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환경보호 및 보건위생사업 증대, 낙후지역개발촉진, 재해예방사업 증대, 지방문화예술진흥 등 지역사회 발전 욕구가 한층 증폭되는 한해였습니다.
  공주시·군에서는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여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공주를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이면서 충남의 중핵도시로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09억 9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34억 31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75억 63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익년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4억 7백만원은 전액 95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37억 4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36억 35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201억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익년도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99억 9천만원은 전액 95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72억 4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7억 96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74억 49백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3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4억 17백만원을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21억 15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2억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소관은 6억 15백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소관은 115억원으로 그 종류는 융자금채권이 114억 92백만원이며 대불금채권이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432억 61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02억 1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전년보다 119억 42백만원 증가한 236억 11백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24억 68백만원 감소한 196억 5천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432억 61백만원 모두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을 비롯한 2개의 기금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9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48백만원 증가한 1억 9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 회계연도의 공주시·군 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최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상수도공기업 운영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에 앞서 우선 상수도사업 개황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액으로 총 수입은 26억 1천만원이고 총지출은 23억 9천만원으로써 차기 이월액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을 살펴볼 때 총수익은 18억 78백만원이고 총비용은 17억 44백만원으로써 단기순이익은 1억 33백만원입니다.
  재정상태로써 총자산은 81억 13백만원이고 부채는 32억 18백만원으로써 자본은 48억 8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4년도 건설개량수선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위하여 구축물인 송수관 및 침전지 증설공사 외 4건, 기계장치인 응집기 제작설치 외 2건 등 총 8건에 4억 74백만원을 들여 완공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외 3건 개량공사를 위해 1억 93백만원을 들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94년도 상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급수인구는 총인구 58,734명 중 51,568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87.5%이고 시설용량은 2만 3천톤으로 연간 총생산량은 623만 2천톤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3,000톤이므로 유수율은 78.1%입니다.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404원이고 판매단가는 303원으로 적자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결산액은 26억 1천만원으로써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 수익적 수입이 18억 97백만원이고 고정 부채수입, 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등 자본적 수입이 7억 1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결산액은 23억 9천만원으로써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등 수익적 지출이 13억 69백만원이고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등의 자본적 지출이 10억 21백만원입니다.
  그리하여 자금결산사항을 보면 총수입 26억 1천만원이고 지출이 23억 9천만원으로 2억 2천만원이 ‘95 회계년도로 이월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등에 대한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기준과 내무부의 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삼덕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94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처리 및 재무상태 변동 등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73페이지 손익계산서 상의 수익과 비용의 분석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은 20.63%가 증가, 비용은 14.88%가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억 33백만원입니다.
  수익의 증가요인은 급수수익은 26.13% 증가로써 부과량의 증가와 요금인상입니다.
  비용의 증가요인은 수선비 및 인건비 등의 증가가 27%이나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가 ‘94년도에 28%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74페이지 대차대조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93년도 자산총액 79억 39백만원에 비하여 ’94년도는 81억 13백만원으로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이 재무제표 상 15억 2백만원에 비하여 예산결산액 11억 21백만원으로 3억 8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감가상각비 계산액 2억 21백만원과 자본적 집행된 대수선비 중 1억 95백만원, 재고자산의 수불채액 등 439만 4천원은 ‘94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였고 수익지출로 계상된 비용 중 시설확장을 위한 용역비 등 3,074만원, 기타 1,024만원, 합계 4,098만원은 당기의 ’94년도 비용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총괄원가의 분석입니다.
  ‘94년도 공기업회계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상의 요금 수준은 33.3%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금수수익이 14억 76백만원으로 톤당 303원이나 톤당 생산비가 404.2원으로 톤당 101원의 요금적자를 보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94년도 말 고정부채의 원금상환잔액은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정자금 등 31억 6천만원과 이자 10억 29백만원으로 총 상환원리금 및 이자는 41억 89백만원으로 ’95년도 원리금상환예정액은 3억 65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으로는 이 같은 원리금 상환할 재원이 없으므로 앞으로 지방채 등 고정부채의 기말잔액에 대한 지급이자, 부채의 상환원리금 및 시설투자비는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 보조금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실정이며 계속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면 부채의 증가로 독립재산의 운영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4 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총규모와 2페이지에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은 앞서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결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액은 1,679억 5천만원이며 이 중에서 집행액은 1,334억 3천만원이고 예산액을 기준으로 20.5%에 해당하는 345억 2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잔액에 의한 발생사유를 검토해 볼 때 계획의 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액에 29억 6백만원, 보조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에 280억 3백만원, 예비비에서 30억 57백만원, 예산절감액 1억 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법령이나 조례 등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 조치함은 물론,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지속적인 체납독려 등으로 철저히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세출예산 또한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한 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 의회의결을 거쳐 집행함으로써 건전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액 중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공주시의 경우 669억 15백만원을 계상하여 536억 29백만원을 집행하고 19.8%에 해당하는 132억 8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주군의 경우 1,010억 35백만원을 계상하여 798억 2백만원을 집행하고 21%에 해당하는 212억 33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일자로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모든 예산은 ‘94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마감토록 조치한 후 필요한 예산은 새로운 법인체로 발족되는 통합 공주시에서 추경예산에 편성 집행토록 함에 따라서 막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군이 통합될 경우 발생될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추경예산을 통한 재조성 작업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사유 예산 미반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명백한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상수도사업 등 12개 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공주시에서 43억 95백만원, 공주군에서 59억 65백만원 등 103억 5천만원의 증액 편성과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30억 2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각 부서마다 세입증감자료를 예산에 미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가공예산을 편성 운영케하는 사례가 도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각종 기금이라든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분야의 결산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며 물품관리에 따른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있어서도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장비확충이 불가피함으로 물품이 증가하였고 결산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시금고발행일계표와 각종 장부 마감계수는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여기에 책자에 보면 ‘94년도 책자 자체에도 글씨도 틀렸습니다.
  겉표지를 보세요.
  글씨부터 틀렸고 제가 볼 때 너무 불성실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669억 15백만원 계상된 데에 536억 29백만원하고 보면 차이점이 숫자도 하나가 틀리고 있습니다.
  132억 87백만원이 아니라 132억 86백만원입니다.
  그것은 계산하시다보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성실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이것이 위원들이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인근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소홀히 한 것을, 성의없게 한 것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매일 명심한다고 했지만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됐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수치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수치 잘못으로 계수가 착오를 일으키고 행정의 공신력과 주민의 신뢰를 져버릴 수 있는 계수의 착오를 떠나서 공주시 공무원의 자세를 갈음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님의 지적은 공무원의 근무 자세와 시장, 부시장의 근무 감독 불철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총무국장께서는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기 군은 임군군자로 표기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회계과장과 총무국장께서는 공무원을 더 철저히 감독해서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한구   
  ‘94년도 결산액과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해서 1,679억 5천만원인데 예산의 20.5%에 해당되는 345억 2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집행 잔액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근   
  회계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시간이...........
○위원장 최인근   
  조한구 위원님,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인데....
○위원 조한구   
  매일 돈 없어서 일 못한다고 입버릇처럼 시·군에서 자꾸 얘기를 해왔는데 345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쓰지 않고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네,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회계과장께서는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최인근   
  네,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여기 보면 이월자금 중 135억원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어서 연 이율이 1%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조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방만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공주시의 행정공무원들이 철저히 회계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95년도라든지 96년도에도 우리 행정부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근   
  오철수 위원님 말씀을 행정공무원들은 유심히 들으셔서 그 잔액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인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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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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