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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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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14일(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2분)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청취토록하고 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8년도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예산조정이 대부분일뿐 아니라 각 실.과.사업소장들로 부터 모두 설명을 듣기에는 회의진행상 또 절차상 어려움이 많기에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였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더 의견이 없으시므로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골자는 국.도비 보조금과 도세징수교부금등 세입의 증감으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채무부담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 기타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5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회계 예산은 8억 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23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증액된 분야는 지방세중 자동차세에서 2억원, 지방양여금 2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 7,900만원, ’98년도 수해복구및검상동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에 따른 기채발행 19억원입니다.
  감액된 분야는 도세징수 교부금 및 하천골재 판매사업 전입금등 세외수입에서 15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8억 6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등 필수경상비의 계상과 불요 경비의 세출조정으로 7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평목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비가 25억 5천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조정으로 그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1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채무부담사업이 3개 사업으로 4억 6천만원, 명시이월사업은 92개 사업으로 258억 8,300만원, 계속사업은 1건 불티교 건설로 36억 4천만원입니다만은 세부내역은 예산안 203페이지에서부터 256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농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등 5개이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하천골재판매사업,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메밀문화회관운영 관리등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사업은 이월금의 감으로 인한 세출조정이 주가 되겠으며 주택사업은 융자회수금의 증가 및 차입금 상환잔액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금 및 진료비가 증액됐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계획보다 더 회수된 융자금 회수액을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과오납금 반환금에 추가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은 골재판매 및 과년도 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출 분야에서 대행료와 일반회계 전출금을 감액시켰으며 마곡사관광지사업은 주차요금 수입결함에 따른 관광지조성 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만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예견됩니다.
  메밀문화회관은 사업수입의 결함에 따른 세출조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인건비, 공공요금등 필수 및 일반경상비의 조정사유 발생에 따른 최종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대규모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소규모 사업이나 1회 추경에계상한 사업에 있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킴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예산편성에 있어 공기등을 감안치않은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8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설명)
○위원장 徐丙喆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청취하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서로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계룡 강환돈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급에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읍면동분에서 삭감을 해서 행정구조상으로 해서 시청으로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말씀을 주신것 같은데요 여기에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한테도 삭감이 된 내용이 없고 공무원 인건비에도 삭감된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사회복지요원은 국비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에 사항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거기 감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세출항목안에서 제일 상단에보시면 인건비 증감란에 보시면 1억 9,600만원이 줄어 있지 않습니까?
  조정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운전원들이 줄고 본청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요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 시설지원비가 있거든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4.5㏊ 민간자본 보조요?
○姜煥敦 위원   
  예, 이거좀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1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요, 반환금 내역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姜煥敦 위원   
  여기 ’97년도에 6월, 7월 우박피해 복구비하고요 8월 호우피해 복구비, ’96년 폭설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어떻게 반환까지 되나.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거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97년 6, 7월 우박피해 복구비 국비가 1,696만 9천원, 도비가 203만 7천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이랍니다, 이게.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잔액인줄은 알죠, 여기 반환이면 국.도비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액이 많이 산출이 돼 있는 원인은 당초에 받은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면을 통해서 받았든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어떤 사안을 파악하는 거하고 실제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 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집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비교적 봐서요 ’97년도도 8월달에 호우피해 복구비도 이게 반환이 일부 있죠? 여기보면.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29만 6천원.
○姜煥敦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다른 위원 님들도 지역을 다니시면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세심하게 정확하게 행정채널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게 보상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상당히 불공평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교적.
  그런 반면에 이게 국도비까지 이렇게 반환을 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이 없이 잘 됐다라고 실장님은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소리 하면 또 위원장님 또 질의갖고 행정사무감사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상당히 이런 원성이 많아요, 비교적.
  그런데 굳이 이거 다른데는 몰라도 호우피해같은 데는 29만 6천원이면 큰 저기도 아닌데 이거 어떤 틀로 해서 꼭 몇% 반납이라는 그런 내역도 없을 건데 굳이 이렇게 반납까지 해 가면서 행정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우박피해 복구관계는...
○위원장 徐丙喆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농업지원과장 정윤길입니다.
  우박피해복구관계는 우리가 피해 조사당시에는 조사가 됐지만 농가에서 복구를 하지 않고 업종을 변경해서 하우스를 안하는 경우에는 포기한 경우가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이 금액이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姜煥敦 위원   
  본인이, 농가가 복구를 안하면 반환이 된다고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예, 복구를 안하고요.
  복구비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를 했을때만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복구를 안했을때, 농가가 포기했을 때는 반납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호우피해복구도 마찬가지겠 네요?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호우피해도 그렇죠.
  복구를 안했다고 하면 반납이 되는데 호우피해같은 경우에는 대개 복구비가 뭐냐하면 농약대입니다.
  농약대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포기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다 지급이 됩니다.
○姜煥敦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남아서 반환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단 전체가 이 반환금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건 뭐 민방위대담 교육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전체를 다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그런 농가에 피해가 입혀서 보상을 국가나 국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돈 자체가 일부가 이 반환까지 할 정도로 됐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이게 돈까지 남기면서 피해입은 사람들한테 보상을 좀 이왕이면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다 쓸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불과 29만 6천원 남았고요..
○姜煥敦 위원   
  불과가 아니라 이정도만 돼도 29만 6천원인데...
○농업지원과장 鄭胤吉   
  ㏊당 15만원씩이니까 한 2㏊ 정도가 차이가 난 겁니다, 정산할때.
○姜煥敦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예, 정한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鄭漢錫 위원   
  직장체육팀육성을 봐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체육팀 육성 예.
○鄭漢錫 위원   
  여기 먼저 제가 답변받을 때는 선수선발을 연봉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그냥 뭐 3억 8,100만원, 이거 다 집행하겠다고 올라온거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말씀해 보세요.
○鄭漢錫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체육인이기 때문에 체육육성하자는데 뭐 이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실장님 아시다시피 역도하면 역도 연습장이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鄭漢錫 위원   
  그냥 말로만 역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도 연습장 있어요, 공주?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역도 연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역도 연습장도 없는데 역도 어디서 산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청 운동장에 가서 역도합니까?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씨름도 그래요.
  씨름도 한번 가 보세요, 합숙소에.
  합숙소 가보면 귀신 나와, 쓰도 않아, 바뀌벌레 수백마리 돌아다니고 거미줄 잔득 쳐있고 거기에 몇천만원씩 임대료 줘서 난방비 물어주고 관리비 줘가면서 그짓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3억 8천만원, 안가져도 반만 가져도 충분히 지금보다 효과를 더 낼 수 있어요.
○위원장 徐丙喆   
  정한석 위원님 , 여기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잘 다뤄 주시고 여기에서는 감액된 1,500만원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500만원만 감액을 했는데요 좀더 심도있게 이것 좀 다뤄 주었으면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鄭漢錫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130페이지를 보면요 토지매입비해서 용수천 공공용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필지가 어디 위치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러니까 용수천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鍾完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 위치를 ....
○건설과장 金鍾栢   
  위치가 반포면 국곡리인데...
○위원장 徐丙喆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金鍾栢   
  위치가 반포면 국곡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개인토지가 하천에 투입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그 처리위원회에서 그 면에서 포장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포장한 부분만은 보상을 해줘라 하는 처리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과장님 참 너무 어긋나는것 같은데요 지금 반포면에 지금 이러한 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반포면 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갖다 불편요구해서 거기에서 판결받았다고 해서 이거 주게 되면 아마 공주시 재정 을 전부다 없애도 이거 구입을 못할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전에 학봉리에 얼레꼴레하고 회락돌솥밥 바로 거기도 지금 하천자체가 개인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공주시에 건의서도 냈고 또 충청남도에 냈는데 이거같으면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도 반포가서 대민홍보해야지 이거, 안그래요?
  상당히 문제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金鍾栢   
  사유토지가 전체 하천에 편입됐을때는 국유화돼서 보상을 안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도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金鍾完 위원   
  그럼 내땅도 해주어야죠.
  내땅도 지금 봉곡리에 245-1번지는 지금 다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金鍾栢   
  그런데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은 판결에 준하기 때문에 이건 안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고통이 각 읍.면에서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룡도 있고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徐丙喆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본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금년 본예산에..
○金鍾完 위원   
  알아요.
○위원장 徐丙喆   
  4천만원이 통과된 거거든요?
○金鍾完 위원   
  알아요.
○위원장 徐丙喆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주시면 좋을 것같으네요.
○金鍾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충현서원 관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68페이지, 우선 본 위원이 반포 출신인데 먼저번 예산안 심의때 계수조정때 삭감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한 본위원이 이 지역을 사실 가서 확인도 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도 사진도 찍어서 갖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제가 보니까 설명과정에서 충현서원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것이 다시 충현서원으로 올라 왔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 먼저 보다 증액 조금 된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증액된 것은 한푼도 없고요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오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난 다음 30일날 1,500만원 도비보조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천상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9월달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500만원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 도비가 들어와 있다가...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1,500만원, 왜 그러냐면 이미 재원대체가 되어 있어서 표시상은 순수한시비 3천만원인데 이미 1,500만원은 저희가 도비로 잡혀져 세입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崔運鏞 위원   
  삭감했으면 내년이나 예산 세워야지 금년에 세우면....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金鍾完 위원   
  이 문제는 아마 과장님 어려우시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아니 뭐 어려운거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승인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발주할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바로 해야 겠더라고요, 가보니까 먼저번에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데 바로 해야 겠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청소차량구입 2,8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李啓周 위원   
  이게 먼저번에 할 때 2대해서 했는데 이게 더 증차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대차하는 거죠.
○李啓周 위원   
  폐차라고 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대폐차 하는 겁니다.
○李啓周 위원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그럼...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99년도에 예산편성...
○李啓周 위원   
  ’99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대가 됐었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 차량 한대분는 우리가 농협에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3,940만원이라고, 환경기금에서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차 4대분이 폐차될 처지에 있는데 2대분은 우리가 행정지원실에서 2대분을 세워주고 또 2대분은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서 환경기금에서 들어온 그 돈에서 다시 한대 구입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돈만 있으면 또 한대 구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청소차를.
  4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보충해서 2대를 구입하고 한대는 환경기금에서..
○李啓周 위원   
  농협에서 저기 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그리고 또 한대는 내년도 ’99년도 에 형편봐서 또 한대 구입하면 청소차량이 노후차량이 4대가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79페이지에요 노후간이화장실 개량 산성동에 그게 700만원인데 그것도 농협 환경개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그것도 환경기금에서 들어온 걸로...
○李啓周 위원   
  내내 그것도 3천 얼마에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3,540만원중에서 청소차량 한대 구입하고 우리가 산성동에 있는 것은 7백만원중에서 공중화장실 구입 그리고 모타보트도 한대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타보트를 구입하는게 아니라 모타만 바꿔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류 유출 사고났을때 지금 현재 3마력짜리 모타갖고는 물살에 쏠려서 보트가 제대로 가동치를 못해 모타만 6마력짜리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시 돈으로 하지 않고 환경기금에서 온 돈 3,900만원을 쪼개서 청소차량이랑 모타교체랑, 공중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이 됐습니까?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28페이지에 검상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비 재정경제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억 차입하시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崔運鏞 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 차입은삭감이 10억이 됐는데 이자율이 차이가 나서 그러나 거기에 돈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렇죠, 그런데 일부 이자는 좀 보전해 준다고 그런 사항은 아닌것 같고 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가 수입이안들어 와서 그게 아마 그 지역개발공채를 팔아야 되는 것이 안 팔려서 차입선을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이 됐습니까?
○崔運鏞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8페이지 모터보트, 모터구입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그동안 관리가 됐었으며 언제 모타를 샀는데 몇년간을 운영해서 이게 교체가 되는 것인가 세밀하게 설명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이것이 농협에서 주는 환경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구입한 것은 이것은 3년전에 구입했던 겁니다.
  지금 모타를 못써서 교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모터는 금강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위원장 徐丙喆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소홀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데 현재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1년에 두번씩 현지에서 이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류방제훈련해서.
○위원장 徐丙喆   
  기계라는 문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면 그냥 버리게 되는데 제가 보기는 이게 관리가 상당히 허술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좀 관리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영평사 정비가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영평사가 도대체 어떻게 정비를 해서 물론 도비가 왔으니까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1억 6천만원이나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것은 뭐냐하면요 금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는데 도비 1억6천하고 시비 1억 6천만원해서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영평사 자리에 신검당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부담을 할려고 하다가 이번 2회 정리추경에 채무부담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평사에 신검당을 복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徐丙喆   
  시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시비 삭감하면 언젠가는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하게 되면 그 돈을 반납해야 되죠.
  현재 저희는 일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됐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이것도 문화관광과소속이죠?
  이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말이에요.
  특별회계죠?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세입에 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또 세출에도 같이 3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거 시설비가 국비, 도비로 전적으로 다 이루어 지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맞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런데 어떻게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金甲東   
  예, 예결위원장님께서 옳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처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세입에 주차요금 세입에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서도 우리 시비로 계상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요구를 잘못내서 시설 비에서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제가 단지내 주차요금 수입은 제가 10월부터라도 운영을 해서 수입을 잡을 려고 했는데 몇가지 화장실도 안돼 있고 주차시설 안내판도 안돼 있고 마곡사와의 기존 주차장 폐지문제가 잘 해결이 안되고 있어서 부득히 금년에는 3천만원 수입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에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재료비, 부대비, 이쪽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국비와 도비가 있는 시설비에서 이게 삭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고요 이 세입과 세출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골재외상판매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로 가슴아픈 얘기고 지금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외상판매라는 묘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썩지도 않는 골재를 외상판매를 시작을 해서 외상을 가져간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뻔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시정이나 물론 그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모든게 중요하지만 외상판매는 두번다시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실무부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시정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획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이 앞으로 이것은 재발 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연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시간입니다만 내일 오전 회의 개의전까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삭감조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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