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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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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7일(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예산안총괄설명(세입: 세무과, 총괄: 기획감사실)
  4.    나. 기획감사실소관
  5.    다. 공보정책실소관
  6.    라. 시민봉사실소관
  7.    마. 정보통신실소관

  1. 심사된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
  3.    가. 예산안총괄설명(세입: 세무과, 총괄: 기획감사실)
  4.    나. 기획감사실소관
  5.    다. 공보정책실소관
  6.    라. 시민봉사실소관
  7.    마. 정보통신실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공주시 살림계획인 동시에 시정방향의 의지가 담겨있는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위기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예산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효율적인 ‘99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시되 지방세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신뒤 기배부된 ‘99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표에 의거하여 각 실ㆍ과ㆍ사업소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후에 소관별로 예산서안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실ㆍ과ㆍ사업소의 심사가 끝난후 계수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99년도 총예산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13억 4,500만원이 감액된1,672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의 84%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06억 5,500만원으로 78.1%, 특별회계가 365억 5,800만원으로 2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 살림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해서는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자체수입이 279억 6,200만원으로 21.4%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98년 25.9%보다 4.5%가 하락된 반면에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78.6%인 1,026억 9,3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점유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에 있어 자립도의 하락 과 함께 탄력성과 경직성이 상승됨으로써 자주재정의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세출은 성질면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98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되고 채무상환액은 38억 4,800만원으로 5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면에서는 일반행정분야, 사회개발분야, 민방위분야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으나 경제개발분야 예산이 454억 2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2,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IMF 경제 체제 극복에 정부 예산을 최우선 배정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는 총 14개로 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신관 일단의 지구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주시 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가 새로이 설치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관리,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 특별회계등 4개이고, ‘9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하수도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하천골재판매사업,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등 6개입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수혜적 성격의 특별 회계는 증가된 반면에 사업적 성격의 특별회계는 경기침체 및 도비 보조금의 축소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174억 7,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74억 5,3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소값 하락등의 요인을 감안한 도축세, 2,000cc이상 대형승용차에 대한 통합 부과 방식으로 바뀐 자동차세, 공시지가 기준과표의 하향조정에 따른 종합토지세등이 ‘98년보다 감액 계상되었는데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조치와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세의 경우 ‘98년도 당초예산의 11.1%에 해당하는 3억 2천만원이 증가된 32억원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을 고려할 때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사업은 104억 8,8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의 52.8%에 해당하는 117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감액 분야는 무령왕릉의 보수등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과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및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면제된 부담금, 그리고 이자수입등에서 비교적 큰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있어 ‘98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는데 별관구 의회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차제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등은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세출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예산은 1,306억 5,500만원으로 수입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등 필수경상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방채상환, 기타예비비등 경직성 경비가 1,232억 5,900만원으로 94.3%이고, 시 자체사업비는 6.7%에 해당하는 73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네모안에 있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공무원의 보수와 일용인부임을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경비, 여비, 보상금, 시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등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분야라고 판단되며 실제적으로 절감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사업중 2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 경상사업은 별지 참고2와 같이 총 34건으로 32억 3,300만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가운데 민간인 해외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지원과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제교류에 관심이 많은 인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발전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정뉴스 “계룡산 메아리” VTR제작은 연간 총 17회를 방영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의 상충성은 없는지 동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보정책실의 민선2기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VTR 제작 1천만원과 기획감사실의 ‘99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 VTR제작 1천만원, 그리고 공보정책실의 21세기 공주발전구상계획인쇄 500만원과 21세기 공주발전구상 홍보책자 인쇄 1,400만원은 기획감사실의 21세기 비젼 연구용역의 사업내용과 상호 연관성은 없는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동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사항으로 국정과 도정 그리고 시정의 연계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자체 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것으로 5천만원이상 주요자체 투자사업은 별지 참고3과 같습니다.
  다만 주요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이전성 경비인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공성과 효율 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년에 없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등에 의한 신규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두드러져 이후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요망됩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입니다.
  이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물량의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및 농촌진흥조성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액의 증가로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관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증가로 국ㆍ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고도정수처리장 완공등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 감액등이 주요 요인이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골재판매 수익금의 도와 시의 배분 비율에 있어 ’98년도 6:4에서 ‘99년도 7:3으로 조정됨에 따른 시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마곡사관광지 특별회계는 토지매각 수입이 감액되었으며 정안지구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원리금 상환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실여건을 감안 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56억 2천만원중 사업비용으로 49.3%에 해당하는 27억 7,700만원, 자본적지출에 50.7%인 28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로 상수원확보, 시설유지보수및 채무상환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5천만원은 감액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13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중 진료비 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등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 계상하므로써 시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11페이지 예산안 개요, 14페이지의 2천만원이상 주요자체 경상사업, 16페이지 5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전문위원님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위원장!
○위원장 徐丙喆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崔運鏞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기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저기 조금.... 저기 일단 무슨 말씀을 하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崔運鏞 위원   
  아니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타당하면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徐丙喆   
  조금만요, 조금만 저기 일단 설명을들으신후에 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徐丙喆   
  의사진행발언입니까?
○崔運鏞 위원   
  예, 예
○위원장 徐丙喆   
  의사진행발언이면 발언하십시요.
○崔運鏞 위원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은 예산의 편성 및 의결해서 제1항에 지방자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시ㆍ군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음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에 보면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보면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하면서 죽 그 사항이 12가지가 명시돼있습니다.
  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 부속서류의 기본으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복지, 공주시의 발전 이러한 것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 기본서류가 없이 이 숫자가 나왔다는것은 우리가 심의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증감해 봐야 무엇을 증감한다는 애깁니까?
  우리가 집을 질적에 설계도면 없이 자재를 구입한다는거 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럼 설계도면이 있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도 존재의 가치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부속서류를 받지 않고 예산안을 심의하실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미비된 부속서류를 받으시고 예산안을 심의 하실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徐丙喆   
  최운용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또 당연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5번부터 10번까지가 누락됐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속한 시일내가 아니고 그 부속서류에 보면은 공무원 정원표라든지 시유재산조서 이런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공무원 정원표 없이 어떻게 여기에 공무원 봉급을 기재할수가 있습니까?
  그래 조속한 시일내가 아니고 이것을 받고서 예산안을 심의 하실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관례대로 아까도 제가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40일전에 이 예산서가 안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관례대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건지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몇해를 되풀이 한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이렇게 꼭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서류를 심사하면서 지금 말씀드린것을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결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 시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지금 이 부속서류를 어떻게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받고 하실건지 안하실건지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러면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부속서류를 받고서 예산안을 심사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徐丙喆   
  최운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미비된 서류를 갖추고서 예산심사에 들어가자는 최운용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찰로 서류를 다챙겨서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찾기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냈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이것이 관례화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을 냈고 또 이 부속서류라는 것이 아마 준비가 다돼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을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셨지만 물론 기획실장님의 뭐 준비 소홀은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 관계직원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속서류가 당연히 옛날의 관례대로 됐기 때문에 첨부 안하고 그냥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의회는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회피해가면서 우리가 심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더라도 예산 심의 중지를 하더라도 간단한 서류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서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徐丙喆   
  최운용 위원님께서 미비된 부속서류 에 대한 제출요구가 있었고 또 동의안까지, 아니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의안으로 동의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들을려고 한거니까 지금부터 기획실장님의 참고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했고 딴뜻은 없으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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