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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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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2월 8일(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행정지원실소관
  4.    나. 사회복지과소관
  5.    다. 환경보호과소관
  6.    라. 문화관광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행정지원실소관
  4.    나. 사회복지과소관
  5.    다. 환경보호과소관
  6.    라. 문화관광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徐丙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각 실ㆍ과ㆍ사업소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5P~175P, 484P~488P 설명)
○위원장 徐丙喆   
  행정지원실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청취하신 155에서 175페이지까지, 또 484에서 488페이지까지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487하고 48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실장님께서 설명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외여비란에 6,500만원 계상이 돼있고 그 한장 넘기면 4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250만원 지출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민간인 해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沈載正 위원   
  예, 예.
  국외여비 6,500만원.
  국외여비서부터 죽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저희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교류하고 있는곳이 일본의 국수정, 수산시, 산구시가 되고 미국에는 캘훈군이 있고 중국에는 심양시가 있습니다.
  심양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48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는...
○沈載正 위원   
  아니 거기가 일본에 15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개도시 이렇게 써있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沈載正 위원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이 5명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5명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沈載正 위원   
  그건 그냥 예상인원입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지요, 예.
○沈載正 위원   
  미국도 그렇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또 488페이지 설명좀 해주세요.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이것은 인제 우리가 자매도시를 방문을 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갑니다마는 민간인들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건 민간인이 같이 방문하는 민간인들의 국외여비보상금을 했는데, 저희들은 민간에 대해서는 여비를 줄 수가 없어요.
  해서 민간인한테는 보상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런데 487페이지 이것이 중복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되겠고 이 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외국을 인제 자매도시를 방문을 하면은 공무원도 가지만은 민간인들도 거기를 같이 가게 됩니다.
  갈때에 공무원들은 여비로 주고 민간인들은 보상금으로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한가지만 더 15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158페이지.
  158페이지도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 워가지고 질문, 질의를 하는 겁니다.
  15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당직수당과 공무원 자체교육 강사수당이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沈載正 위원   
  이것이 어떤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개요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당직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의 하루 일직, 숙직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몇 명입니까, 이게?
  산출기초가 나와야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산출기초가 하루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지금 6명이 숙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비상이 걸리고 하면은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연휴가 끼고 하면은 인원이 배가 되는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루 우리 공무원들이 일직이나 숙직이나 수당 공히 5천원이 됩니다.
  그러고 인제 자체강사수당은 우리가 월례조회를 한다든가 할 때에 유명한 교수라든가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키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다른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어떤 예산이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상적인 액수겠지만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沈載正 위원   
  16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난이 있지요160페이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질의 드린바 있었는데 이 산출기초를 물론 작성을 못하겠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3,300만원에 대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이건...
○沈載正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沈載正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산출기초를 전부다 알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좀더 이해를 하기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488페이지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위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외국인 초청여비인데 이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5개 도시에 몇 명을 초청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인제 몇명을 초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약 200....
○朴壽根 위원   
  과장님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일본이나 이런데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쟎아요, 그러면 민간인 몇명, 집행부에서 몇명, 의회에서 의원들 1~2명 해가지고 그 많으면 열댓명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사람들 보다 국민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 경제가 좋은것도 아닌데 일본사람들 뭐 보면은 참! 막말로 얘기해서 안됐지만은 별 볼일도 없는 사람까지 다 데려다가 우리가 술, 밥 실컷 먹여서 보냅니다.
  과연 이런짓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 해야 되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질의 계속 하세요.
○朴壽根 위원   
  곁들여 가지고 170페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배상공제회비나 재해복구회비, 공공시설정비회비 이런것은 우리청사나 이런 관공서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배상을 받기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배상을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예는 없습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면은 그러한 사태라는 것이 청사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한것이 어떠한 경우를 두고서 그러한 사태라고 규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우선 이것은 청사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때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면 청사에 물이.....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영조물이라면 교량도 되고 또 도로도 되겠고 여러가지가 다 복합된 것이지요.
○朴壽根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예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금년 여름만 하더라도 이 청사가 줄줄 새가지고 곳곳에다가 전부다 양동이를 갖다놓고 그리고 수해로 인해가지고 서 다리가 뭐 저기했든지 하면은 전부다 수해복구비로 하지, 공제회에서 보상받는건 하나도 없잖아요?
  돈만 지출하는 것뿐이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공제회에서도 배상이 되지요.
  공제회에서 됩니다.
○朴壽根 위원   
  공제회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그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받은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런데 인제 이것은 법적 경비가 또 되겠어요.
  법적 경비가 되고 청사에 물새고 하는 것은 청사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것이지, 그거하고는....
○朴壽根 위원   
  유지관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건물 증축 자체부터 그때부터 잘못돼가지고 유진건설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보수 관계나 이런것을 하나도 책임을 안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지금 온겁니다, 이것이.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수해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외빈초청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백제문화제때 일본에서 한 5~60명, 또 미국, 금년에는 중국도 초청할 그러한 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을해서 수년간 이것을 해 오던 사항을 금년에 하지 않을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168페이지 좀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자산취득비라고해갖고 6,400만원 청소차량대체라고 돼있거든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李啓周 위원   
  여기는 어디 차량을 대체하실려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본청 청소차량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대체할려고 하는 차량이 몇년이나 됐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8년, 91년 5월달에 산거니까요 8년이 좀 넘었습니다.
○李啓周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청소차량같은 경우 에는 이게 많이 움직이는 차량은 아니거든요?
  사실 연도는 오래됐어도.
  그래 우리도 위원님들도 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10년 타고다녀도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6,400만원씩이나해서 차를 증차를 하는것도 아니고 대체를 한다면은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게 청소차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년 더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차량을 많이 쓰지 않는 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차량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 에는 낮에는 별로 운행하는게 없지만은 이사람들 밤11시면은 10시나 11시면은 나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 7~8시까지 시민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청소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또한 청소차는 각종 오물등이 많이 또 새고 하기 때문에 부식이라든가 여러가지 고장이 잦은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 저 국토대청결운동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이관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여기에 161페이지 보면은 국토대청결운동추진비가 300만원을 여기다 세웠네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이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이건 부시장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운 겁니다.
○吳椿煥 위원   
  그럼 국토대청결을 위한 업무추진이면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워서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도록 해야지, 여기다 세워놓고 그냥 국토청결운동도 한다 이런 말씀이니까 잘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부시장이 쓸수있는 이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시장이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을 다 망라를 합니다.
  어떠한 행정지원실 분야만이 아니고 건설과라든가 어느과가 됐든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시장이 사용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한가지만 덧붙여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보면 관사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위에 관사전기요금이 있는데 관사 전기요금 5만원, 1년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면 어디어디를 포함된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관사전기요금 5개소 한것은 인제 1호관사, 2호관사, 국장님이 사용하고 계신데가 있고 ....
○위원장 徐丙喆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서부터 관사관리는 1호관사만 지원을 하게돼있고 2호서부터는 전기요금이나 모든 것은 자기 부담으로 돼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여 국장님이나 이런분들 계신분들은 자기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이렇게 5개를 집어 넣으면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게 지금 1호관사만 부담한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조례에 보면은 부시장 관사는 전화료만 빼고 그외에는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그러한 입장이고 다만 국장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그것은 전화비는, 전화료, 그외에 수도료는 다 본인 부담을 하지만은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줍니다.
○위원장 徐丙喆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 말씀 올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서 343P~ 355P 설명 )
○위원장 徐丙喆   
  복지과장님한테 잠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건 좋으나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죄송합니다.
        (예산서 355P~370P, 851P~873P 설명)
○위원장 徐丙喆   
  사회복지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페이지로는 343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851페이지에서 8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349페이지요, 민간이전에 2억 7천만원짜리인데요, 아까 사회복지관 운영 2개소라고 해서 금강복지회관하고 공주복지회관이라고 하셨거든요?
  또 그밑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2개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350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84가구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직접 행정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민간단체한테 이렇게 이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 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강환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2개소인데 금강사회복지 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에서 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가지 가정복지라든가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서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까지 확대해서 현재 지금까지 시행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는 뭐냐면은 이 사회복지관내에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가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기타 어려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도시락반찬도 만들어 주고 그런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
○姜煥敦 위원   
  거기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급여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재가복지사업 운영비에는 사회복지 관에서 이미 다 같이 포함 다 인건비 지원됩니다.
○姜煥敦 위원   
  다른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다른데서 나가지요?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지요?
  9,700만원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된거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됐지요.
  거의가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姜煥敦 위원   
  그럼 이 안에 인건비가 같이 됐다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이게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자면은 종합복지회관 같으면은 사회복지사가 3명이 채용이 돼갖고서 재가쪽만 복지를 이 사업만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건물내에서 수강생을 데려다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 밑에는 실지 시, 읍ㆍ면ㆍ동을 돌아 다니면서 하는 복지가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재가복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거기 몇분이나 있어요, 상근요원이?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상근요원요?
○姜煥敦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거에 앞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또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 주로 도배, 장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보수하는데 읍ㆍ면ㆍ동으로다가 읍ㆍ면ㆍ동에서 거의 직접하고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으로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읍ㆍ면ㆍ동에요, 재배정을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왜 다시한번 묻고 싶으냐면요 여기에 보면 도배사업이라는 것은 아마 몇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몇군데에서.
  여기 읍면동에서 하는거 말고서라도 새마을 뭐 여성단체라든지, 무슨 적십자 회사라든지, 생활개선 뭐 기술센터에서 하는것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알겠습니다.
  이건 알고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회관이나 다시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 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은 2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금강사회복지 관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환경 도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단체에서도 도배사업이라고해서 사업비 자체가 올라와가지고 편성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여러군데에서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한군데서 하는게 낫지 오히려.
  그러니까 금강복지관에 23분이 현재 근무를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姜煥敦 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원이 몇분이나 되는데 23분씩 돼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거의가......
○姜煥敦 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姜煥敦 위원   
  아니 대략...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상근요원이 대략 이정도 입니다.
  이 인원이.
○姜煥敦 위원   
  인원이 상근이 그냥 그사람들이 내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23명 정도?
  그러고 공주복지회관은 15명정도.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니 금강이 15명.
○姜煥敦 위원   
  금강이.....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금강사회복지관요.
○姜煥敦 위원   
  거기가 15, 공주가 그럼 23명?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공주종합복지회관이 23명.
○姜煥敦 위원   
  23명? 그럼 전부해야 한 40여분 되시겠네요?
  거기 1억 7,200만원, 두군데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위원장 徐丙喆   
  제가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인원이 23명이고 금강복지회관은 15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전체 운영비에서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몇%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 저기 국ㆍ도비 보조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국비가 25%, 시비가 75% 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 모든것을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이 공주시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감독이나 지도를 연 몇번정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있고 또 수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제가 왜 이 촛점을 물어보냐면 지금 금강, 옥룡동에 있는 금강복지회관요 불교계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徐丙喆   
  거기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알차게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을 알차게 운영한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관장님이 인준도 여지껏 몇년동안 못받은 거 알고 계세요?
  너무 사회복지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은데 시비가 70%이상이 그 75%지요?
  75%를 지원하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종합복지회관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관장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이상한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와서 관장으로 지금 대리식으로 돼있는데 여지 껏 인준을 못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소용돌이가 상당히 심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사실도 모르고 계신다면은 상당히 무성의 하신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죄송합니다.
  그 관장의 사적인 것까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것 같고 그것도 제가 사회복지과 와서 두달 조금 넘어서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어째 금강사회복지회관과 종합복지회관이 예산도 차이가 있는데 어째 활동면에서 그러냐 하니까 그런면을 한번 보니까 금강사회복지관은 외부적인 봉사활동이 사실 많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회관은 관장의 비리, 그런 내막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은 원생을 데려다가 시민을 데려다가 각종 교육을 한다든가 할때는 사실 금강사회복지회관보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월등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가측면에서는....
○위원장 徐丙喆   
  제가 묻는 핵심은 개인 비리를 들추고 뭘 하자고해서 질의를 드리는건 아니고 빨리 관장이 누군가가 인준을 받아서 그래야 내부적인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원이 벌써 23명이나 되는데 갈등도 소화가 되고 만약 그분이 인준을 못받을 그런 이유가 있다면은 공주에서 유능한 분을 다시 선임을 해서 인준을 해서 빨리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올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저는 시상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의 표창 시상품은 7만원이 책정되고 효부효자 시상품은 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시상품이 차이가 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7만원 시상품하고 5만원 시상품 차이는 7만원은 거의 시계라든가, 은수저세트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인제 효자효부 표창일때는 주방세트, 식기세트를 저희가 많이 넣기 때문에 그 금액 차입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도 형평에 맞지 않찮아요?
  시에서 하는건데 똑같이 해서 나갔어야지, 어디는 조금 더주고 어디는 작게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글쎄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너무 일률적으로다 시상품을 같이한다는 것도 좀 그건 하여튼.....
○申東植 위언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이지요, 딴거 보다도.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건 예산부서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355페이지 기타회계전출 해가지고 제일위에 의료보호진료사업 시비부담분하고 855페이지에 특별회계전출금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한것이?
  3억 9,164만원.
  355페이지 제일위에.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800 몇페이지.....
○朴壽根 위원   
  85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 저기 일반회계 의료보호비 전출금이 3억 9,164만원중에 양여금이 3억이고 9,164만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포함돼서 특별회계에 가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3억 9,164만원이 되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3억 9000.....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64만원
○朴壽根 위원   
  3억 9,164만원하고 양여금이 3억하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속에는 양여금이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3억 9,164만원중에는.
○朴壽根 위원   
  양여금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예.
○朴壽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정복지의 예산을 갖고 짜임새 있게 다룬것을 우선 과장님! 또 각 계장님한테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몇군데 몇면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쪽이 있었습니다.
  34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돈이 적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행려사망자 장례비 해갖고서 1인에 50만원해서 250만원하고 부랑인 귀향여비해 갖고서 2만원씩 지급을 주는것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런 부랑인 내지는 행려환자가 좀더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책정에서 너무 작지 않을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위원님 그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까도 언급을 제가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 IMF 이후로다 상당히 불황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데 읍면동에는 수정발의때 저희가 다시 또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표기가 잘못됐는데 20만원씩이어야 되는데 20만원씩 17개 읍면동을 줘야 될 사항인데 이게 34만원으로다 됐는데 340만원으로 표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리고 이거 행려사망자 장례비도 사실 5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작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여러가지로 보면 50만원에 행려사망자 장례를 치룰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중에서 좀 본위원이 볼때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사실 더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에서는 미숙하지 않았나 증액에, 그런 점이 있고 35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 보면 시설비해 갖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84가구가 있거든요?
  이 화장실 보수 및 개선을 하는건데 사실 도비하고 시비가 합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50대 50입니다.
○金鍾完 위원   
  그지요?
  그런데 과장님 사실 면사무소에서 담당자들이 최고 어려운게 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한가구당 20만원씩나와갖고 보수한다는게 이거 업자도 시킬수도 없고 대부분 보면 진짜로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축소를 시키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올리든지 해갖고서 조금 증액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들이 최고 괴로워하는게 이겁니다.
  과장님! 담당자들을 좀 헤아려갖고서이러한 부분에서는 증액을 상당히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옛날 화장실에 가보면 선판쪽 두장을 놓고서 그냥 거기가서 큰일을 보시고 그러는데 화장실에 가면 낙성하시면 죽는다는게 대부분 이런 쪽에서 나오는게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좀 관심을 갖고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하나 3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이번에 사회복지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의원이 잘됐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여기보면 소년소녀 세대들 제수비, 제삿상 차려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金鍾完 위원   
  이것도 10만원씩에 지금 제사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추석때 방송에 보니까 제삿상차리기해갖고서 16만 7천원을 방송에서 봤는데 이거 뭐 한국 전통있는 나라에서 삼사실과 빠지고 뭐 조기 빠지면 제사 지내지 마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이런데에는 좋은 사업같은데 이번에 사실 알았습니다.
  이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갖고 홍보도 하시고 좀 본위원 느끼기에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고맙습니다.
  저기 저희 수정발의때 부랑인 귀향여비하고 화장실보수 관계 또 소년소녀가장 제수비에 대해서 증액, 수정발의 제출 꼭 필히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보면 민간인융자금 해갖고서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사실 이것도 각 면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계장님들만 어렵게 만드는 사업이예요.
  왜냐면 전에는 우리 공주시청에서 이 금액을 여기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각 농협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래갖고서 보증인 제도가 참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에는 요즘에 내가 알기로는 그 담당자들이 많이 보증을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우리가 민간인보조해갖고서 저소득층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줄 때는 보조금 보증인제도도 과감하게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어려운 그런 관계로 각면에서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최고 많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선책이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전에도 그런 말씀 언급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을 보증을 채권관계기 때문에 보증을 안세우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보험기금을 출현해가지고서, 시비로 출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끊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원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못했는데 추경이라도 그 보증보험에 대한 이행을 할수 있는 그런 시비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이행보증을 보증을 시에서 보증을 서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놨다가 거기에 쓰는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아까 양여금이라고해서 묻다가 제가 말았는데 지금 의료보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온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여기다 시에서 시비부담을 안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의료보호사업은 거의가 국도비로 하게 돼 있는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원래 이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가 도에서 자꾸 부담하라고 하니까 추경에 세웠는데 만약에 안하면은 시에서 문제되는거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이게 그 거의가 생계, 생활보호하고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안해주면 국도비를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위원님들이 잘 아실테지만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를 주므로써 시비부담하라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주면 진료를 못받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朴壽根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시행령 읽어 보셨습니까?
  26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전액 국도비로 부담토록 거기에 규정이 돼있는데 부담 안하면은 국도비를 안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이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원칙은 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원칙인데 충청남도만이 유독 시비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부터 시킨게 아니라 거의 10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10년정도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저기 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울것 같고....
○朴壽根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도 고쳐야지요, 뜯어서.
  돼있는데 규정에 돼있는데 충청남도만 뭐 원래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세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위원님들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신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당장 또 국도비, 국비를 배정을 그만큼 안해주면은 또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배정을 안해주는게 아니지요?
  국도비로다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유독 충청남도에서만 하급기관이라고 부담하라고 시.군에 반강제적으로 부담하라고 시키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충남만 그런게 아니라 일부 시도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면은 여기 규정이나 다 적어 져있으면은 시에서도 규정이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부담하라고 하냐고 그 저 서류상이나 뭘로 해가지고 한번 항의해 본적 있습니까?
  말로만 그냥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냥 부담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정식 서류로는 한건 없고 각종 회의때나 뭐할때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제 민선이, 자치단체장도 민선이고 또 저기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답변 됐습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 徐丙喆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그동안에 세입세출 자세한 내역을 어디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혜택을 주고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서류상으로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난에 보면은 노인건강진단실시 120명이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한 시비가 편성돼있는데 그 보건소에다가 보건소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기 보다는 보건소로 일괄성 있게 취급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글쎄 뭐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그것은 관여치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인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369페이지 보시면은 무의탁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나 아까 설명하실 때 359페이지 여성자원활동실비보상해 갖고 이분들이 김장이나 주로 도배 이런걸 하신다고 했지요?
  그래 강환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단체로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거의가 다 김장이나 도배쪽으로 가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뭐 사회복지과장님하고는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걸 감안하셔갖고 그걸 할때 한쪽으로 지원이 돼서 한군데서 할 수 있겠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저희가 무의탁 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하고 무의탁 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가 있는데 이 중복되는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반찬이라든가 그런것은 연중 계속하는 거고, 매일하는 거고 1주일에 한번씩하는 거고 김장은 1회성이 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李啓周 위원   
  아니 그 저기 359페이지에 보면은 여성자원활동실비보상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로 해갖고 그 뭐 도배나 김장같은 거하는데에 이게 실비보상이 나가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 여성자원활동 실비보상은 사실 그사람들이 행사를 참여할 때 몸으로 때우는 행사는 얼마든지 본인들이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뭐 경노잔치를 한다든가 신풍에 뭐 형제의집이라는 비인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내에 비인가 복지시설이 몇개있는데 그런데에 김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데에 가서 뭘 해준다 할때, 갈때 그냥 가기가 뭣한데 본인들한테 회원들한테 일일이 하루 5천원씩 만원씩 걷어서 그냥 갈수 없어서 휴지니 뭐를 사갖고 가는데 그것도 한두번이면 되는데 자주 하니까 좀 결속력이 결여되더라 그래서....
○李啓周 위원   
  예, 하시는 일은 좋은데 그것이 다른 단체하고 중복돼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업무가 거의 예산서 보면은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사실 또 내막적으로 파고 들면은 또 나름대로다가 중복되는게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저기도 있으니까 수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까?
○吳椿煥 위원   
  363페이지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모임 이게 뭔 행사를 하는건지, 뭔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써 그 가족,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으면은 충남대학교 가정학과 학장님 김영신 교수를 모셔다가 그날 그 초청해 갖고서 강의 듣고, 그분들에 대해서 점심주는 그런 보상적 경비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 모임대상들은 어떤 사람들로 대개 선정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각 읍ㆍ면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인원은.
○吳椿煥 위원   
  읍ㆍ면에서 인저 불합한 가정만 골라서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글쎄요 인제 불합한다는 가정보다도 고부간에 같이 모시고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69페이지 휴경지 경작단체지원, 이거 뭐 액수는 소소한 액수입니다마는 여기 농업지원과에서도 이런 또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중성이 있고 농업단체 8개 단체는 어디 어디 실제로 농사 지은 노인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저기.... 금년같은 경우는 유구 신달, 계룡 금대, 반포 공암 기타 그런 노인회에서 그왕골이라든가 취나물재배라든가 뭐 그런거 일부 밭작물, 저...수도작 그런 저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료대하고 종자대 지원을 해준 겁니다.
○吳椿煥 위원   
  액수가 조그만 금액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농업지원과 하고 여기하고 이중 계상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노인건강진단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성격은 그쪽으로 해주면은 기술적으로도 좋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다만 노인복지쪽에서 노인들이 너무 무료하게 경로당에서 맨날딴것만 화토나 그런걸 하니까 이런 걸로해갖고서 소일거리를 만들라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으로 지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정 안되면은 뭐 지도소 기술지원은 물론 받고 있지만은 그쪽으로다가 저기를 한다든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이 사회복지사업은 아주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은 합니다마는 이런것은 좀 넘겨줘서 사업을 일괄성있게 추진 해야 효과를 더 본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들을려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370페이지를 보시면은 읍ㆍ면ㆍ동 어버이날 경노위안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어버이날 경로위안잔치가 있는데 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말씀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읍ㆍ면ㆍ동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17개소라고 했는데 17개 읍ㆍ면입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표기를 잘못한것 같은데 읍ㆍ면ㆍ동으로 100만원씩 지원해서 읍ㆍ면ㆍ동 자체적으로 경로잔치를 하는게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어버이날경노잔치는 우리 문예회관, 금년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에서 960만원을 줘갖고서 경노잔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그밑에 노인의날 위안잔치하고 요 그 3가지가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매년 10월 2일날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고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은 읍ㆍ면ㆍ동 부녀회의 총무라든가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초청해가지고서 대한 노인회의 대한노인회장이 와서 그 특강도 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또 노인대학은 뭐냐면은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속 매주 금요일날 신관동 노인회 부녀회 사무실에서 임헌도.... 그 공주대학교 퇴임하신 교수님이 학장으로 돼서 외래강사를 초빙해다가 노인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좀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徐丙喆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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