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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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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8일(목)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河在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총괄설명)
○위원장 河在夏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35억 5,738만 6,000원인데 2002년도에는 이월예산액이 159억 4,335만 4,000원인데 지금 42.3%가 증가됐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맞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33억 4,429만원에서 6개사업에 2002년도에는 15억 2,755만 4,000원해서 84%가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대비 명시이월사업이 43%가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크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에 분뇨1차처리시설사업비 31억 5,000만원이 이월됐고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 130억, 건설과 소관 호우피해복구사업 49억원, 도시건축과 소관도시관리계획용역수립 16억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과 소관 주차장설치사업해서 15억원, 지역경제과 소관 의 당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8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수해복구사업을한 75억 받아서 집행을 하고 2회 추경 이 10월에 성립이 됐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이 이월사유 유형별로 보면 지금 행정절차이행 등이 30건, 편입용지보상금이 26건, 제2회 및 3회 추경 편성으로 공기절대부족으로 48건, 사업대상지 변경 선정지연이 11건, 설계변경으로 공기지연이 7건, 기타가 29건인데 이 행정절차이행 등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행정절차이행 중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농지에다가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또 잡종지나 대지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예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절차도 안 된 데다가 사업을 넣고 제가 이게 30건이 아니라 보면 한 53건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또 사업대상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선정을 갖다가 옮긴다면 이런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업대상지도 제대로 안해놓고 변경을 하고 선정을 해서 지연을 시키고 기타 29건은 여기에 뭐가 해당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타 29건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제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이행 중이라는 것은 그런 데로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데 잡아놓는 것은 안 되고 사업대상지변경이라든지 선정지연이라든지 이것은 선정을 사업장 선정변경이 5건이고 사업장선정지연이 지금 7건이 문제점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데에 예산을 넣었다는 자체가 그렇고 기타란도 그래요, 기타란이 이게 확실한 뭔가가 확실한 데다 예산을 넣어야지 이런 데다가 해 가지고 이 막대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말이 그렇지 569억 167만 6,000원이라는 151개 사업에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을 각 실과로부터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명심을 해서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지구는 사업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지금 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동섭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됐건간에 경위야 어떻든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연간 공주시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사장되었다고 할까, 이자가 붙으니까 사장되었다고 못하겠네, 조금 세입은 있으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이자수입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수입부분에서도 여기가 뭐 명시이월, 계속비, 계속사업이월 해 갖고 전부 합하면 한 1,000억 가까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계속비가 한 173억 됩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지가 상당히 좀 불명확한데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어느 부서에 눈으로 봐도 금방 이자가 4,000 이상 될 것으로, 1,000 얼마로 천 몇 백만원으로 이렇게 해 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담당 과장님들이 이자수입에 대한 개념이 미약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공주시는 지금 계약된 금융기관이 공주 시 농협이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내년까지입니다.
○趙旻東 위원   
  금년말이 만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는 금년까지라고 하더니, 내년까지예요, 1년이 더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금리는 거기하고 계약할 때에는 수의 계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한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 계약은 그 정기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趙旻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 농협하고 공주시하고 선정할 때.
○세무과장 梁承一   
  금융 그 계약요?
○趙旻東 위원   
  예.
○세무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농협하고 계약한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趙旻東 위원   
  예.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은 저희하고 시하고 농협하고 계약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했다는 뜻이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월사업으로 만 내가 액수를 얘기했지만 총 운영하는 돈은 그보다 휠씬 더 많은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대전시나 이런 데는 경쟁입찰로 하는 데는 없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趙旻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리문제 때문에 입찰로 하는 데가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주시에서도 제1 금융권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또 그리고 3개월 정기예금 또 6개월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다 틀리죠, 금리가.
  그런데 작년에도 금리를 빼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 빼온 금리가 다 들쭉날쭉하더라요.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의 것을 같은 기관 것을 본 위원이 빼봤어요, 거기 에도 차이가 또 많이 나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기예금을 할 거를 일시예탁으로 그냥 한 경우가 또 있고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특히 회계과장도 그렇고 각 특별회계 같은 부서의 과장님들은 세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자수입도 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내가 보니까 11개면 지역 소규모사업하는 돈보다 훨씬 많겠어요.
  위원님들이 1,000만원 좀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그 예산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려워하는데 이 전체예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이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일일이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해서 금리를 빼오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뭐 작년이나 별로 틀릴 것 같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48페이지 보면요 퇴직수당부담금이 있는데 애초에 예산이 7억 4,676만원 했다가 2억 6,555만 1,550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 8,120만, 8,75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게 100원 단위를 절사했으면 절사했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750만원이 빠졌더라고, 4억 8,120만 8,000원, 그것은 예산서에 오기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죄송합니다.
○李東燮 위원동   
  100원 단위를 절사했다든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河在夏   
  김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泰龍 위원   
  지금 몇 분께서 명시이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에서 잘 들었는데 이 151개 사업에 569억이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그 중에 실과별로 보면 상하수도과가 130억 가량 돼요.
  그 이월총액 4분의 1 정도의 과다액인데 그 객관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다른 실과말고 이 상하수도과만이라도 방금 기획실장께서 이월된 요인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 예, 상하수도과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거든요.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상하수도 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金泰龍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다시 질문할 기회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답변을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
○金泰龍 위원   
  아! 배석해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그럼 기획실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연중 예산을 다루는데 본예산이있고 1, 2추경이 있고 지금 3차 설명했지만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그럼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용역비가 계상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계상을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업에 따른 얼마 얼마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규정으로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시설비 사업 말씀하시나요?
○金泰龍 위원   
  사업 하는데 왜 용역주잖아요, 용역이 엇비슷한 사업인데도 그 용역비가 들쭉날쭉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그 계상에 따른 어떤 규정이 있느냐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요율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진이 적용되거든요, 사업비가 많을수록 설계비도 많이 지출이 됩니다.
  명문화 규정이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게 조금 우리 공주시 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라도 어떤 건의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액수가 많다고 용역비가 더 든다고 딱 볼 수가 없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하셔야지 늘상 이렇게 해서 100년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로 예산을 세워졌는데 그것이 이월됐으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계획성 없이 그냥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계획성이 아니고 국비라든지 양여금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한 291억원 됩니다, 이번에 이월된 게.
○李啓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월, 저기를 보면 양여금이라든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국도비가 없는 순수 시비로만 예산을 세웠는데, 세워서 해주었는데 그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啓周 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계획성 없이 예산을 올렸지 않느냐 이거예요, 순수 시비로만, 저기는 국도비는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된다 이해가 가는데 순수 시비로만 세워준 예산은 명시이월이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것은 뭐 이위원님 말씀도 객관성이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대표적으로 1개 예를 들겠습니다.
  순수 시비로 이월된 것 중에 큰게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수립용역이 15억원이 섰습니다, 지난 2회추경 때.
  그런데 그런 경우 계속사업이기 때문 에 2005년도말까지 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고 총액계약을 합니다, 2004년도 1월초에.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월이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저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보면 문화관광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을 안 할 부분도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명시이월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고 사업을 세울 때에 조금 타당성이, 명시이월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심지 쉼터조성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명시이월이 됐는데도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3억이.
  이런데 이 명시이월해서 사업도 못하는데 또 올려 가지고 예산을 또 편성을 해 놓고 이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그 3억은 쉼터조성, 쉼터조성 3억이 지난해에 있었나요?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 금년도 예산에 2억 4,000이 있습니다.
  2억 4,0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심지쉼터에 대한 설계용역을 다해서 설계가 나왔고 설계가 나오고 현재로서는 계약만 되어 있고 아직 공기업 쪽에서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두 군데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해서 3억을 별도로 세운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高光喆 위원   
  그러면 두 군데면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명시이월한 사업자 선정된 데가.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 올 이번 명시이월되는 사업대상지는 공주고등학교 옆에 하고 을지병원 옆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쉼터조성하고 뭐 거기다가,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쉼터조성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소방도로 하나 더 내주는 게 낫지 그 도심지에다가 짜투리 남의 땅 조금 사줘가지고 땅값을 그것도 비싸게 주고 말이에요.
  결론은 누구에 의한 특혜성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신관동에 실질적으로 쉼터조성할 데도 많이 있지만 남의 땅 자투리 땅 사주면서까지 쉼터조성 하려고 저는 안 합니다.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 그러니까 기왕에 짜투리 땅을 사주는 것도 있고요 기왕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서 일부 여유토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사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 사업은 짜투리 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한 곳에서 그 중에서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두 군데 또 하신다고 했죠? 내년 예산에, 그것은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 계획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직 선정관계는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된 다음에 사업지를 선정하려고...)
○高光喆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것도 선정을 하기 전에 어디 선정을 해 놓고서 사업예산을 올려야지 선정도 안 해놓고 예산을세워 놓고서 예산이 서면 선정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 아니 지금 선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이 이미 이제 이것을 할 때 계획성 있게 안 했다는 지적이신데요 그것은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고요 대상지 자체가 물색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장소를 한번 말씀하시라니까요.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 반죽동 공주지원 옆에 하고...)
○高光喆 위원   
  공주지원요?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거기하고 유구읍 석남리를 하려고 합니다.)
○高光喆 위원   
  유구읍 석남리는 쉼터를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그쪽은.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 그쪽에도 쉼터를 이제 주차장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쉼터도 쓰고 공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쉼터로 쓰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다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야지 쉼터로 되어갖고 주차장도 쓰고 쉼터도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 쉼터도 쓰고 주차장도 쓰는 거지 꼭 쉼터만 쓰고 주차장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기왕이면 ...다기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高光喆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쉼터조성금년 것도 명시이월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예산이 또 올라와서 또 통과가 돼서 그 일도 못하는데 또 별도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좌석에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기획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질문할 거니까 말이죠.
  다음 과장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상만 위원님!
○朴商萬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무슨 과입니까?
○朴商萬 위원   
  그 종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세무과, 회계과, 보건소, 사적지관리소에 순수 시비로만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 무슨 예산이길래 시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회계과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시이월액.
○회계과장 鄭龍喜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이 본관 건물 뒤쪽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그게 넘어졌습니다.
  비닐루를 현재 덮어놓고 있는데 그래 이제 저희 개략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했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진단을 해 보니까 그 옹벽이 뭐 1,000만원 가지 고서 했을 때에는 옹벽이 한 4, 5m 되는 게 넘어질 그런 우려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1,100만원을 더 해가지 고서 아주 하는 길에 단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추가로 사업이 붙어가지고 2,100만원예산이 추가로 섰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朴商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朴商萬 위원   
  세무과 5,000만원 건은 뭐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5,500만원입니다.
○朴商萬 위원   
  여기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것은요 지금 저희가 제3회 마지막 추경에 세입은 15억을 내드렸고 체납세금 없는 마을 이것은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예산안이 승인 의결될 것으로 보고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번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납세금 없는 마을.
  이것이 예산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朴商萬 위원   
  돈이 부족해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세무과장 梁承一   
  아니 이번 예산편성이 되면 12월말까지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朴商萬 위원   
  12월 말까지 집행하기 어려워서, 뭔 사업인데.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러니까 체납세금 없는 마을을 내년도 1월달에 집행할 겁니다.
○朴商萬 위원   
  없는 마을에 보상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사업비로서 그 부락에 주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朴商萬 위원   
  예, 보건소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박상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구계 보건진료소 신축비인데 이것이 2회 추경에 8,000만원이 서는 바람에 당초 그 대지에다가 신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대지가 170건인데 94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추진협의회에서 그 옆 밑에 있는 논으로다가 159번지로 156평이 되는데 부지를 넓혀서 짓는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도 우리가 받아야 하고 또 기부채납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에짓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朴商萬 위원   
  사용액수가 487만원인데요 그 사용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朴商萬 위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추가로 세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아니에요, 총 1억 2,500만원 중에서 487만원만 이번에 금년도에 쓰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순수 시비로만 붙어있는 예산이 너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쓰지도 안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어갖고 저희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朴商萬 위원   
  뭐 사적지관리소도 뭐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趙漢九 위원   
  제3회 추경 86쪽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가 9,900만원이고 시비가 15억이 이렇게 섰어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趙漢九 위원   
  그 수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2004년도 본예산에 또 20억이 섰습니다, 똑같은 항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우선 금년에 예산을 15억 9,9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은 전체 50억 중에서 금년에 사업을 적성평가부터 시작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우선세웠고요 세우는 과정에서 9,900만원이 도시관리계획 중에 토지적성평가비라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렸고요 전체로는 저희가 공주시 전체가 94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공주시내하고 유구읍 일부 지역만이 도시계획을 했는데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면 지역에 있는 토지 까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그것이 전부 다 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관리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해서 3개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토지적 성평가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항공측량을 하고 공주시 전체에 대해서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적도면까지 해서 고시를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趙漢九 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 현재 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안 된 지역도 모든 것은 평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인데.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50억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그러니까 금년도에 15억 9,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에 20억을 계상을 했고 그렇게 하고 2005년 또 본예산에 15억 정도를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예, 기술센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농어민자녀학자금요 6억5,252만 6,000원을 세웠다가 2억 1,900만원을 쓰고 4억 3,352만 6,000원이 감됐어요.
  25페이지요.
        (좌석에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세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말씀하십시오.
○李東燮 위원   
  27페이지에는 농어민자녀학자금 4억5,676만 8,000원을 세워 가지고 1억 5,330만원을 해 가지고 3억 3,346만 8,000원을 감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말씀하십시오.
○李東燮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페이지는 국비가, 국비 보조가 줄은 사항이고요 27페이지 사항은 도비보조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두 군데...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줄은 건 좋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아무 무계획성으로 세운 거예요? 어떠한 국비나 도비가 이만큼 올줄 알았다가 안 온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당초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렇게 온다고 하다가 국비 보조비율이 당초 그렇게 준다고 했다가 연차에 가서 줄어드는 겁니다, 보조비율이.
○李東燮 위원   
  그럼 주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李東燮 위원   
  그리고 이 논농업직접지불 이게 애초에 25페이지에 49억 755만 4,000원인데 이것도 48억 4,611만 1,000원이 6,144만 3,000원이 국비 때문에 그런...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가 애초에 내시가 왔다가 안 온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닙니다, 온 것인데 면적이 적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면적이 적어서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당초 예를 든다면 국비, 공주시에 논농업직불제 대상면적이 1,000헥타를 국가에서 대상을 했다가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해 보면 그 면적이 줄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액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원과인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27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특화품목육성해서 보행형관리기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李東燮 위원   
  그것이 애초에 597만 3,000원 됐다가 586만 8,000원에서 1,184만 1,000원이 됐고 그것은 국비가 더 보조가 돼서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보조가 더 늘은 겁니다, 대수가.
○李東燮 위원   
  대수가 늘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보조비율이 줄고.
○李東燮 위원   
  또 하나 있어요, 99페이지에 보행형관리기지원이라고 그래서 또 5,973만원 됐다가 3,258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9,231만원 됐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보행형관리기 지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 200대의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로부터 2003년 5월 16일 110대의 관리기를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서 2회 추경에 시비 2,986만 5,000원을 확보하였고 2003년 11월 15일자로 추가로 60대를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따진다고 하면 추가 배정받은 게 170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는 이 제목이 수출농산물특화품목육성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 수출농산물특화품목육성인데 보행형관리기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작물 재배하는데 기간, 기술로 이렇게 기간, 기술, 기계로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제목은 도에서부터 주어진 제목입니다.
○李東燮 위원   
  특화품목육성이라는 게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이라고 그래서 109페이지요 1억 2,9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애초에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금년까지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를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8억 1,800만원을 이월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억 8,900만원만 이월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은 시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도비로 얼마가 와요?
○건설과장 朴承泰   
  국비 양여금이 50%, 저희 시비가 50% 부담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이게 꼭 용역을 줘야 수립이 돼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것은 저희 소하천을 총괄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70개소입니다.
  저희 관내는 670개소 하천 전량을 다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시고 같은 페이지요 이 장골소하천 정비 3억 5,000만원이 섰는데 이 장골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장골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도 32호에서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진입하는 도로의 우측에 보면 소하천 조그만한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하천을 장골 소하천이라고 합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가 장골 소하천에 지금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됐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전체 계획은 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저희가 거기 교량을 1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교량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획이 기존 교량보다 3m 50이 위로 계획고가 높아지도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가든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시공 공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지금은 일반 라맨교에서 충복식 아치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3.5m에서 1.5m가 줄은 2m 정도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 암반선까지 직접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거기 토질이 연약지반이기 때문 에 도저히 현 지반상태에서 터파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시트파일이라는 공법을 적용을 해서 시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요 접속도로 계획이 아까 교량의 공법을 바꾸다 보니까 접속도로의 연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터파기 하고 접속도로 연장에 더 추가시공하는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하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하폭이 지금 전체 저희가 교량이 전체연장 27m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렇게 넓어요, 하폭이?
○건설과장 朴承泰   
  예, 따라서 저희 먼저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상천은 금번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고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계량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 이 장골소하천이라는 데가 교량을 거기 꼭 놔야 되나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래 저희도 그 계획이 저희 충청남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존 교량 가지고는 출입하는 차량이라든지 모든 위험이 있고 또한 거기 신한아파트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특별히 그 교량을 놓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하천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 에 보면 소하천정비로 해서 교량을 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소하천정비하는데 예산이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느냐, 그러고 굳이 민원까지 발생하는 데 다가 교량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건설과장 朴承泰   
  그래서 저희도 그 교량을 안 놓을 경우에 기존 교량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존 교량이 협소하고 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적용하고 바꾸어서, 설계를 바꾸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기존 교량은 폭이 몇 m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기존 교량은 6m가 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계획한 것은 양쪽에 3m씩 보도까지 계획을 해서 12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님!
  저기 115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렇게 나와있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高光喆 위원   
  3억이 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시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이것은 운수업계보조금은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 주행세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법이 이것은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협의에 의해서 이런 요율이 나가도록 세법에 되어 있고 또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이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리고 나중에 추가분, 주행세에서 나가는 것으로 추가분은 세액이 올라옴에 따른 그것에 반액을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운수업계 어느 회사에 나가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각 화물조합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운수회사 다 나가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다 나가면...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택시업계도 나가고 버스업계도 나가고.
○高光喆 위원   
  시내버스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시내버스 나가는 것은 지난 3, 4분기에 한 8,000만원 나갔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가 지금 운전자하고 차주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高光喆 위원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안 하고 지금 다 멈추어야 되겠다 지금 노조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멈추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쪽하고 협의해서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래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버스업계에 나가는 다른 보조지원금도 있습니다.
  학생할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빨리 합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적으로는 압력을 하고 있고요 대전지방노동청에서도 근로감독관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그쪽에 하고 있고 또 세무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무서에서.
○高光喆 위원   
  그럼 원만히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일단은 회사 측에서 빨리 그것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현재상태로 보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조만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하여간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高光喆 위원   
  아까 말씀하신 택시업계에도 이게 보조가 되고 있는데 택시업계는 어느 회사에 나누어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별로 다 나가고 회사택시는 회사별로 나가고.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應洙 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금강사회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추진 있죠? 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金應洙 위원   
  뭐하는 사업이에요, 뭐를 지원해줘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금강사회복지회관은 옥룡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것이 컴퓨터가 낙후되어 가지고 10대를 교체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자연정화용모터보트 및 부속장비 해 가지고 2대가 1,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지난번 2004년도 예산에 1대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유대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있는 거라도 또 제가 묻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전이나 자연정화용은 없고 인명구조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가 있고 이것은 해병봉사대에서 매년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선이라든지 금강을 자연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밑에 보를 막고 수심이 깊고 해서 이 모터보트가 아니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003년 정리추경에 이제 2대가 올라왔고 내년도에 또 1대만 더 가져서 지금 현재 뭐가 있다고 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인명구조용.
○尹瓚重 위원   
  이것은 자연정화용 모터보트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이것은 이제 인명구조대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해병전우회에다가 보조...
○尹瓚重 위원   
  보조해서 자본적보조로.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 분들이 관리를 하도록, 왜 그러냐 아 하면 거기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시 소유로다 하면 나중에 봉사활동 할 때 뭐 얘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면 그소유주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자본적 보조로 주는게 좋겠다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尹瓚重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정화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대까지 해서 한 3대 정도만 가지면 공주 지역 가까운 이 지역이나 여기에 정화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렇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예, 그 내용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기회를 놓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기타경비부분에서 125쪽 나와있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尹瓚重 위원   
  국비보조금, 도비 반환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2002년도 것도 지금 2003년도에넘어 가는데 이게 이렇게 한 3년씩,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에 섰으면, 2000년도 예산이었으면 지금 만 3년이 다 됐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금흥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2000년부터 5년동안 계속사업입니다.
○尹瓚重 위원   
  아! 계속사업이라 가지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그런데 왜 그 밑에 그럼 또 2002년도 비위생매립장 정비해서 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것이 필요없어 지니까 뒤에 것도 보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죠, 부담률이 약간 변동이 돼서 그 차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 겁니다.
○尹瓚重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은 넘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계속비사업입니다, 5년동안.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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