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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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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회복지과 다. 보건위생과
  4.    나. 주민생활과 라. 의무과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사회복지과 다. 보건위생과
  4.    나. 주민생활과 라. 의무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사회복지과장 강기욱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285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분석해 보면 공주시 전체예산 2,580억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339억원으로 약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약 145억원, 장애인복지예산이 71억원, 여성복지예산이 6억원,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63억원, 청소년 아동예산이 38억원, 기타 1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P~311P,794P~795P설명)
○위원장 河在夏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304쪽 상단에요 홍성종합장묘센터건립부담금을 3억 8,100만원을 저희가 금년도부터 부담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내 화장장은 홍성에 기존 화장장이 하나있고 대전권에는 대전에 화장장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장묘문화가 화장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추세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대전권에서는 충남까지는 받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충남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홍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 화장장이 기존에 상당히노후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시군에서 공동투자를 하자는 대화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투자를 하되 공동사용까지 하자 해서 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총 154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를 35억 받고 지방비를 118억으로 부담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화장로를 8기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납골당을 3만기를 하고 유택동산 등을 만드는데 현재 홍성화장장은 홍성군 금마면 옹서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분담액을 나누어 보니까는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예산에 요청한 대로 3억 8,1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앞으로 이용금액은 별도 정합니다마는 부담한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실비가격으로 이용하게 하고 만약에 부담이 안되는 자치단체 주민들은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이용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에만 보조하고 마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漢九 위원   
  그러면 지금 3억 8,000이라는 말은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지금 얘기하셨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漢九 위원   
  혜택만 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혜택이 어떠한 혜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래 저희가 이제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화장장, 화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라든가 최소 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에 그것을 별도 모임을 가져 가지고 요금을 결정을 하고요 아마일반인들 이용하는 금액의 약 30% 선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잡혔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현재 조례도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지금 조례는 현재는 별도 자체적으로 홍성화장장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은 시군이 부담해서 시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규정은 지금 도에서 주관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 주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주민이 어떠한 몇 명 공주시 주민이 몇 명이 몇 %나 혜택을 받는다라든지 무슨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죠.
  일반이 그 장묘지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공주시군이 가면 혜택을 준다, 이런 막연한 목적이 너무나 막연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조례나 제정이 되고 했을 때에 보조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것을...
○趙漢九 위원   
  됐어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관내에는 현재 타 시군은 전부 부담이 되어 있고 우리 공주만 현재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예.
○위원장 河在夏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예, 권태욱입니다.
  291쪽, 말로 물어야 겠네. 3.1독립만세기념탑건립 주변정리가 5,000만원이 든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길은 전부 이미 닦아있는데 5,000만원은 뭐 조경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주로 이제 조경이고요 거기는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도로에서도 쉽게 눈에 띄고 또 앞의 광장도 주차장광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 뒷편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너무 허전하다 해서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소나무를 조형물 뒷편으로 배치하는 그런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그 5억 가지고는 조형탑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것은 이미 조형탑은 계약이 돼서 이미 다 집행이 되는 거고요...
○權泰昱 위원   
  다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조경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權泰昱 위원   
  다음에 294페이지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묻고 싶는 것은 예를 들어 꼭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시비가 부담하는데 그러면 이 차이나는 %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목적사업에 10억이 드는데 국비는 50%다, 도비는 30%다 예를 들어 시비는 20%다 이렇게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그렇게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대부분의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지원비율, 도비지원비율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309페이지를 한번 예를 들어 얘기드려야겠네.
  쉬운 얘기로 특수보육시설운영비 309페이지 여기는 도비가 210만원인데 시비는 그 배를 들어갔거든요.
  이거와 이것은 도비 다 도비는 50%, 50% 아닌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저소득아동보육자료지원, 도비 국비 합쳐서 나머지는 시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대 몇입니까?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이것이 국비가 50%고요 도비 나머지지방비가 50%인데 그 50% 중에서 도비를...
○權泰昱 위원   
  적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적게.
○權泰昱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적은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실상은 저희도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국도비지원비율을 높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군 지방비의 재정을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 매년 건의를 해서 사실은 매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전부 충당하는 쪽으로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은 개선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럼 개선됐다고, 그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봅니까?
  내가 작년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복지문제는 궁극적으로 지금 정부가 거진 앞장서서 하는데 유독 도비가 적은 이유가 저는 조금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權泰昱 위원   
  도비는 우리 실무자께서 로비가 적 었다든지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대로 확보되면 시비는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맞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것을 대충 보니까 작은 것 같아도 수십 수백가지인데...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것은 시군간에...
○權泰昱 위원   
  예를 들어 도비 시비 그 밑에서도 모든 게 도비 시비도 모든 게 적습니다.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아요.
  물론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미만은 우리 참 우리 자체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맞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런데 어째 유독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전 과장도 그런지 저는 일을 다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이 사항은요...
○權泰昱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지적하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15개 시군이 비율이 똑같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럼 똑같이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면 뭐 병신 앞으로 가라면 제일 먼저 간다는 뜻입니까?
  그 말은 그렇게 얘기 안 해야 맞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로 경로당 뭐 참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있습니다.
  이제 경로당이 없는 데는 꼭 필요한 데는 더러 있을테죠.
  포화상태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로당이나 참 마을회관 짓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경로당보수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서 해 준 겁니까?
  반포, 유구, 뭐 또 금흥 반포 도남리 경로당 화장실은, 아! 화장실은 2개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2개고요...
○權泰昱 위원   
  변소가 없습니까? 화장실이.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별도로 있고 먼저 한번 시정질의 때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權泰昱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있는데 저희 경로당으로 지정된 데는이것으로 끝입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화장실 신축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묻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합니다.
○權泰昱 위원   
  그럼 이거 이외에 또 신축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없습니다.
○權泰昱 위원   
  변소가 없는 데가 없고 딴 데는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금학동에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것은 경로당으로 된 게 아니고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회관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지역개발사회비에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예산이 기정예산이 284억이었던 거가 327억으로 늘어난 거죠? 총액으로.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대략 한 15%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정리추경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본예산 이 여기에서 심의할 것 없이 정리추경에서 대체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페이지 수하고 자세히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게 304쪽에 홍성종합장묘센터 건립부담금 3억 8,000하고요.
○趙旻東 위원   
  그것은 이미 정리추경에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3억 8,1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이건 삭감하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 다음에 300쪽 웅진예원 집기 1,000만원.
○趙旻東 위원   
  웅진예원 집기 이것도 정리추경으로 들어가서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 2건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여러 군데가 그런데 289쪽에사회단체보조금해 갖고서는 아까 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한 5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를 법으로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건 50%씩 증액이 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여기 예산서를 봐서는 기정예산보다 한 50%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밑에 289...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질문요지를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면 시설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일거에 이렇게 50%가 증액이됐다는 거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거가 이유가 뭐뭐 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특별히 많이 지원되는지.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관 운영이 4억 6,838만 4,000원으로 해서 내역은 저희가 3개소가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금강사회복지관인데요 실상은 전년 예산에는 2개소를 책정이 됐답니다.
○趙旻東 위원   
  어디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 2개소가 책정이 됐었고요 그동안 금강사회복지관이...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강사회복지관 2개소가 운영비가 책정이 됐고요 내년 예산에는 우리 저쪽 수촌리 가기 전에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별도의 국비 지원되는 운영비를 못 받다가 내년부터 책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약 50% 가량 증액이 된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금강사회복지관은 금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했는데 새로 추가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새로 추가된 원인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했는데 내년부터 책정이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금강사회복지관이 어디에서 운영하는거예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것은 별도로 저희 사업소로 해서 하고 있고요.
○趙旻東 위원   
  금강사회복지관이 공주시 소관이 아니라 어느 무슨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금강사회복지관이 금년에는 전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 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아니 그 금강이 아니고요 기독교하고 금강은 매년 포함이 됐는데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새로 된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이 2003년에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없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없다가 새로...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그 액수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것이 2억...
○趙旻東 위원   
  사회복지관 세 군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것이 2억 398만 2,000원요.
○趙旻東 위원   
  아!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고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에도 이것도한 2억 6,000만원이면 50% 정도 늘어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민간위탁금은 세 가지 항목인데요 자활근로사업하고 집수리사업같은 것하고 수급자재활프로그램인데 이 사항은 수시로 집수리대상사업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대상가구가 더 늘고 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국도비를 더 책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이제 29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민간행사보조가 위탁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趙旻東 위원   
  있는데 사회복지예산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사성 쪽은 조금 내실있게 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기 보면 행사성 예산에 많이증액을 하고 치중하고 금액으로는 많지를 않아요, 전체에서 사회복지예산으로 보면.
  그런 감이 있네요. 여기 충남농아인체육대회가 있는데 보면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럼 장애인체육대회 때는 농아들은 안 하나요? 장애인체육대회 때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농아하면 장애 정도가 지체장애인하고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 전에는 같이 포함해서 장애인체육대회에 하다가 별도의 농아 전국단위 조직에서 별도로 체육대회를 갖자 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결속이라든가이런 쪽으로 얘기가 돼서 나누어진 겁니다.
○趙旻東 위원   
  여기 또 299페이지도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에 금년도 기정예산에 650 이렇게 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요.
  본 위원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간혹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행사성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趙旻東 위원   
  301페이지 경로당운영비가 연간 금년은 얼마고 내년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똑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연간 60만원이고요.
○趙旻東 위원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연간 40.
○趙旻東 위원   
  40만원이죠?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장 맡으신 이후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마을에서 노인 양반들이 경로당에 와갖고서 난방비가 모자라갖고 추워서 떨어도 안 되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조금씩 보태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분담을 못하는 분들의 그런 노인양반들은 경로당 오기가 상당히 좀 거북스럽고 이렇거든요.
  다른 예산 이렇게 증액된 거에 비해서 왜 이것을 못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다른 데서 좀 조정해서라도 경로당 운영비 좀 이것도 좀 한 50%씩 증액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뭐 법으로 걸리나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 지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전국 얘기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아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趙旻東 위원   
  봐봐요, 다른 것은 보니까 아까 권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도비 국비 보조비율에 맞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유독 그렇게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아 왜 여기는 그렇게 보조...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저희가 저희 과에서 그러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하고 노인회관하고 결연행사를 11일날 이미 날짜도 잡아가지고 기업체에서 약 300만원 정도 경로당으로 연료비로 해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래 결연행사를 11일날 우리 시청 소회의실에서 하는데 읍면 분회당 약 300만원기업체에서 각각 지원해주는 것으로 매년 그렇게 큰 성과는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읍면에 300만원이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셨다니까 일단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300만원 갖고는 상당히 조금 적고 하여간 그나마 고맙지만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좀 증액을 별도 예산 갖고 좀 부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라도 좀 조정해 갖고 수정해서 발의하실 용의 없어요?
  이거 저 노인 양반들이 다른 거는 다이렇게 막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 내년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경로당 운영비 연간 60만원인데 이거 한 50%해서 한 90만원해 주고 경로당 난방비 40만원인데 이것도 60만원 정도이렇게 좀 해서, 해봐야 제가 보기는 이렇게 크게 문제없을 같으네요.
  다른 예산 늘어난 거에 비하면 별 거 아니거든요, 그러실 용의 좀 있겠어요?
  금년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담당하는 이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조금 줄인 다른 데 좀 절약할 수 있는 데를 한번 다시 검토해 갖고 뺄 것은 빼고 그래서 경로당 쪽에 좀 증액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증진대회나와 있는데 이 증진대회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9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어디 말씀이시죠?
○高光喆 위원   
  장애인재활증진대회 그 주관은 지금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이게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시지부입니까? 도지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시지부입니다.
○高光喆 위원   
  시지부예요?
  그런데 왜 한번 하는 건데 2,000만원씩이나 이게 들어가나요?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1년에 한번하고요 이 재활증진대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저는 아직은 재활증진대회 경험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는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분석은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다른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 상당히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요 노인교통수당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시에는 65세 노인들이 지금 몇 명 정도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저희가 17,344명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여기에 지금 신청자는 뭐 100%는 안 되더라도 한 몇 % 정도의 신청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거의 시내지역에 신청자가 일부 저조하고요 농촌지역은 거의 100%고요.
○高光喆 위원   
  100% 저기하고 있습니까? 읍면 지역은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승강기 설치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1억이나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주간보호센터가 현재 구보건소 자리가 거기가 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하고있고요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실상은 저도 이게 1억의 승강기를 과연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법적인 사항인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高光喆 위원   
  이런 게 제가 볼 때에는 소모성이 아니겠느냐 사실 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승강기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게요, 잘 검토해야 될 부분같고요 그다음에 공동묘지 경계석 설치는 지금 5개소가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5개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저희가 유구읍 만천리 공동묘지 등 해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마친 그런 공동묘지 5개소를 선정을 해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高光喆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30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이 지금 2개소에 20만원이 있는데 운영이 지금 지금 유구에 한 군데 알고 있는 또 한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야간공부방이 있고 우리 시 관내, 아니 시내지역에 금강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야간에 공부하고 그 뒤에 간식비로 나가는 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공부 끝난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이것이 전액 자원봉사자 순수한 인건비로만.
○高光喆 위원   
  인건비로만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간식비같은 것은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없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 다음에 여기 309페이지 저소득층영유아간식비 나오죠?
  이 간식은 이것은 어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영유아.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저소득층영유아 간식비는요 저소득층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저소득층아동 1명당 하루에 500원꼴로 연간 365일인데 250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高光喆 위원   
  왜 그러냐는 위원님들도 이거 보면 사실 이게 뜻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 물으면.
  그냥 대충 얼마에 나가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지 뭐에 어디에 쓰이는 것을 몰라서 그런 위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291쪽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3.1독립만세기념하고요 정안 석송만세기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독립만세기념탑은 조형탑을 설치한 장소고요 정안 석송만세운동기념비는 석송리 만세뚝에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대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朴商萬 위원   
  기념탑을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한 데에다가 기념탑을 건립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래서 저희 관내는 영명학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1만세운동을 시내지역에서는 주도를 했고 정안 석송은 뭐정안 지소도 직접 점거하고 저기한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장소입니다마는이것은 조형탑은 그 사항도 별도로 심의위원회별로 아주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형탑은 역사적인 의미 가진 장소에다 직접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공주를 선양할 수 있는, 잘 보이는 길목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의견이 집약이 돼서 별도로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朴商萬 위원   
  제 생각에는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인데 양쪽에서 이중으로 하니까 이 예산이 양쪽으로 다같이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하나로, 어느 곳으로 하나로 했을 때에는 이 5,000이나 2,000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낭비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지금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석송만세기념비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행사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이것도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런 탑이 건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이거 건립탑, 뭐 기념탑 한다고 해서 몇 억이 예산이 섰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5억 예산 섰을 거예요.
○朴商萬 위원   
  참고하셔서 이게 기념탑의 의미와 만세기념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경상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 4,964만원인데 지금2004년에는 3억 2,67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4억 7,642만 7,000원인데이 경상적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285쪽 말씀이시죠?
○李東燮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 금년에 4억 4,642만 7,000원이 금년,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고요 약 3억2,0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그 사항은 이것은 전체적인 액수고 내용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것이 포함이 돼서 누계된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행정수요는 늘기 때문에저희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경비성 예산이 많이들어 있는데 이것을 1억 4,900만원에서 이게 한 얼마예요, 이게 2배 정도를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경비성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난방비니 지금 40만원이면 기름 한 통에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제가 늘어난 원인이 큰 덩어리가 있네요.
  285쪽에 보면은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비 취로형 사업이그러니까 취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3억 3,000이 더 늘어나 가지고 이 경상예산이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경상예산이 늘어난금액이 3억 2,000으로 본다면 실상은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줄은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요 지금 행사실비보상에 1,857만원, 또 행사지원비가 797만원,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은 별도로 3억 2,995만 7,000원이 있고 지금 민간경상적보조가 4,400만원, 지금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1억 5,4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5억 2,230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이 86억 4,133만 3,000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우시면서 아까도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0만원이면 기름 세 통이에요, 세 드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름 세 드럼을 가지고 지금부터 난방을 해 가지고 해동할 때까지 봄 될 때까지 그게 되냐 문제고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도 지금 어버이날 행사 같은 때도 그래요.
  돈 700만원이 섰는데 지금 각 부락마다 어버이날 행사 않는 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때 다만 얼마라도 원 음료수 값이라도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저희도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깊이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버이날 행사같은 것은 했을 때에 출향인이라든지 와서 동네 사람들이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음료수값이라든지 뭐를 실질적으로 노인네라든지 이런 것이 복지지 하나의 시설만 갖추었다고 그래 가지고 복지시설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노인들한테 그런 때라도 한번 뭔가 예산이라도 해서 좀 해주셔야지 그런 데에 좀 추경에라도 하셔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5,335만 5,000원인데 이 통역센터를 운영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제가 이제 그 수화통역은 말 못하는 그런 분들이 유일하게 언어전달수단이 수화입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는 이것은 꼭 필요 그런 시설로...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통역센터를 하는데 글쎄운영비가 5,335만 5,000원인데 그게 통역센터에서 그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거기 와서 수화를 배우는 겁니까? 뭐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아니, 그 사업계획에는 수화 보급도 있고요 별도로 또 요청에 의해서 저희 수화통역요원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한테 쫓아가 가지고 통역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각장애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뭐를 가서 쫓아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일상생활하는 데 뭐를 갖다 도움을 주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러니까 가령 그 농아인들이 어디 가서 교통사고를 가령 당했다 하면 일반들인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수화통역센터에서 긴급적으로 가서 대처를 해주는 사항이 극단적인 예고요 여러 가지또 농아인들에 대한 취업이 어디서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또 요청하는 경우 아주 다양한 그런경로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다양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이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 수화경연대회를 해 가지고는 이게 수화경연대회를 해서 이게 득이 되는 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수화경연대회, 저도 이번에 행사하는데 가서 봐서 참 가슴 진한 감동을 느끼고 왔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李東燮 위원   
  경연대회가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이 청각장애인들하고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수화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런데 수화는 사실상 농아인들이 배우는 거보다도 일반인들한테도 파급을 시켜야 된다는 목적이 큽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수화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같이 생활하 는 사람 아니면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통역센터하고 이 수화경연대회는 저는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299쪽에 웅진예원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 가지면 집기 사느라고 1,000만원 들이고 이게 무료로 해서 시장님 관사에다가 이것을 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3,000만원만 가지면 1년 운영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사실상 부족합니다.
○李東燮 위원   
  부족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 있으면 이게 운영이 됩니까? 웅진예원이.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웅진예원은 저희가 실상 관사를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다보니까는 저희가 여러 채널로 해서 모집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호응이 좋아가지고 대기자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요. 이것을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무료로 한다니까 이 신청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럼 수혜도 못 보면서 하나의 전시적 행정으로다 하는 것 아니냐 공주시민들이 와서 시내분들이라도 다 하지도 못하고 어느 이제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는 몰라도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이게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노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원 갈지 1차 추경에 얼마가 더 올라올지, 2차 추경에 얼마가 더 올라올지 모르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또 이 여성발전기금조성액이 300페이지에 올 1억이 됐고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목표는 얼마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조성목표를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5억을 하시면 이게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조성목표액 5억이 달성될 때에는 저희가 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성프로그램을 뭐를 하실 건가, 이 발전기금을 돈을 모으면 모아가지고 어디다 쓸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5억이 모여지면 무슨 프로그램할 거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러니까는 그 여성들을 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등등 포함해 가지고요 그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5억까지 달성이 되면.
○李東燮 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5억 가지고 과연 공주시 여성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그러니까 확실한 무슨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기금조성을 하셔야지 그러한 막연한 내용의 이 목표를 가지시고 기금을 모금하시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모범 경로당건강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250만원 가지고 올해는 또 8개소만됐어요.
  이 8개소를 어떤 읍면동에다 해 주실 거며 지금 17개 읍면동에도 1개씩만 돌어가도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면에는, 면에 1개도 안 돌아가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에도 한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맞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경로당 수가 357개니 얼마 하시는데 몇 십년을 가지고도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게 솔직한 얘기로 실질적으로 경로당보조기구니 찜질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주시민들이, 노인 양반들이 이게 직접 이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무슨 여기에 시설비 물론여러 가지 시설에도 중요해서 예산에 넣지만도 이런 예산 하나 자체는 이렇게 인색적으로 해 가지고 공주시 전체 예산에 2,000만원을 넣고 시설예산은 수억씩, 수십억씩을 갖다가 넣었는데 이것이 과연 복지행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다시 좀 예산편성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룡 기산2구 경로당이 화재난 지가 작년에 났습니다.
  그것을 수리해 달라고 별 채널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 같은 것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기산리 1구 경로당 5,000만원은 신축비가...
○李東燮 위원   
  1구는 신축비고 2구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아! 2구요?
○李東燮 위원   
  예, 그런데 그 자체를 해서 내가 면으로 통해서 사회복지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좀 해서, 불이 나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더군다나 도로변에 시꺼멓게 끄실러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좀 한번이라도 그거 돈 얼마가지고 있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이런 예산이 지금얼마입니까? 327억 5,893만 5,000원 예산중에 경로당 불 나 가지고 그거 좀 하나고쳐달라는 데도 예산 안 주는 이유는 뭐고 경로당 화장실 문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고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2개소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없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경로당 화장실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경로당을 애초에 질 때에 안에다가 소변기 같은 걸 좌변기로 놨으면 모르는데 그냥 놉니다.
  그러니까 얼마만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경로당 안에 있는 화장실이 과연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몇 대나 있나, 지금 재래식같은 것은 다 고장 나고 문짝도 덜렁거리고 가서 들어가, 다 아주 사용할 수 없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 화장실 문제 하나도 없다, 고칠 것도 없다 이런 조사를 어떻게 하셨나는 몰라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데 경로당을 가보면 수십미터를 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주로 시골같은 데는 농한기 때 많이 오시는데 거기를 빙판 생겼을 때 갈 때 노인 양반들이 낙상이라도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경로당 화장실만큼은 경로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안에 있으면 뭐냐 수세식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냄새가 나니까 있던 화장실도 뜯어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정확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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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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