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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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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계수조정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계수조정
  4. ○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3년 12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河在夏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泰龍 위원   
  39페이지요 읍면동 소규모사업, 읍면동에 그 7,000, 1억 이렇게 규정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뭐 지침에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金泰龍 위원   
  그런데 그 인구 수나 동세로 봐서 아니 어느 면보다 그 적지도 않은데 신관같은 데 신관은 공주시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데 아닙니까?
  또 지역적으로 넓은 곳 이런 데는 먼저 왜 추경 때 같이 반영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어째 이번에 차별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런데 김태룡 위원님 말씀 끝나셨어요?
○金泰龍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히 뭐 두부 모 쓰는 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면은 면적이 넓다, 인구가 많다 유리한 쪽에서만 주장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金泰龍 위원   
  그런데 인구가 제일 큰 동이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15개 읍면동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데가...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신관이죠.
○金泰龍 위원   
  신관인데 어째 인구수로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어째 인구수도 제일 많은 데가 어째 7,000여.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든다면 유구 읍장이나 면장들이나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씩입니다, 연간 월 40만원씩.
  지금 주장하는 논리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신관동장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위원   
  지난 2차 추경 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왜 큰 동은 면과 같이 비등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본예산에 격차를 조금 두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아니 나 얘기 안 끝났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가 이해가 되게끔그냥 넘어가는 겨.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게 하시고 추경 때 기회가 있으면 또 형평 차원에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41페이지요,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기에.
  은성멧돼지 진입로 포장 5,000이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상왕 3통 은성멧돼지 뒤에 포장하고옹벽을 할 구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장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金泰龍 위원   
  동장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45페이지요 친환경담근먹이 생산 2개소인데 5,000만원씩 1억이 섰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위원님! 이 사항은 농업분야는 제가 뭐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은 유구하고 의당, 장기 쪽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2개소인데 어떻게 유구, 의당, 장기예요, 그럼 3개소지.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게 저기 한우나 젖소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뭉쳐져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추진을 하더라도 그러면 유구, 장기라고 그러면 어디다 이것을 하느냐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작목반이에요, 이건.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대가축입니다, 젖소하고 한우.
○李東燮 위원   
  아니 대가축인데 그러면 의당하고 장기하고는 묶어서 한다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이것을 세울거며 그러면 딴 데는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현재 그 가축이 많이 있는 데로 해서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가축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이담근먹이 같은 것을 돈도 조금도 아니고 이게 1억씩을 한 장소에 5,000만원씩 주는 것인데 다른 데도 그럼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른 데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여건이 다 되면은...
○李東燮 위원   
  여건은 어떤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러니까 작목반 형성이 되고 가축대상이 되면...
○李東燮 위원   
  작목반 안 된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작목반이 됐는데 뭔 몇 두 이상이라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것을 해야지 딴 사람들도 이거 해 달라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뭔 조건이 어떤, 선정기준을 어디다 선정을 해서 했냐 이거예요,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나중에 답변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 선정기준은 한우하고 젖소하고 작목반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대상지가 해당이 되면 나중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한우고 젖소고 지금 안 먹이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선정을 할 때 100두 이상이라 든지 500두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작목반 형성이 안 된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각 읍면에.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 기준은 자세한 것은 지금 기억이안 나고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 기준도 없이 이걸 갖다 한다는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기준이 있을 겁니다.
○權泰昱 위원   
  이동섭 위원님 제가 한 말씀 거들을까요?
○李東燮 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이게 어떤 면이라든지 읍면에 이런 것이있으니까 해준다는 뭐가 있어야지 아무 거시기도 없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니담당과장님이 그런 기준을 갖다가 있을겁니다 하고 이러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게 되어야지 안 그래요?
  그것은 기준을 모르신다니까 하시고양돈내부시설개선 이 5,000만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4개소네요.
○權泰昱 위원   
  우리 중학동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학동도 있을 테지 설마 쪼개주는 것 하나 안 넣을 것 같애요?
○李東燮 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그동안 연차적으로 해 온 사항으로서 나머지 농가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글쎄요 농민이 어렵고 이런 지원을 해 주어도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공주시민이 양돈을 하든지 젖소를 먹이든지 소를 먹이든지 해서 이게 예산이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지 이런 막연하게 돼서, 이것을 갖다가 이 양돈내부시설개선 같은 것도 4개소씩 한다면 몇 수십년이 가도 혜택 못 보는 사람은 못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계장 HACCP 시설은 또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 이것은 의당 가는 데에 도계장이 HACCP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HACCP 시설을 전국적으로 다 해야지 됩니다.
○李東燮 위원   
  해야 되는데요 이게 먼저 국일기업도 2억 올라왔다 3억 올라왔다 예산을 해달라고 2억 지원해 주었죠.
  그거를 하면 뭐 무슨 도축세를 갖다가 몇 억을 받는다 뭐한다 겨우 돈 4,000만원 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아니 자기네들도 이게 일종의 사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다 보태주어야지.
  닭 잡는데 보태주고 소, 돼지 잡는 데도 보태주고 다 보태주어야지 이건 안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런데 그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에 의해서...
○李東燮 위원   
  할 수도 있는 거지 법적으로 확실한 건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것을 갖다가, 먼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도 국일기업에 HACCP 시설을 갖다가 예산에 3억을 깎아놓은 것도 2억 올렸다가 그것도 깎으면 또 어떤 때는 3억 올렸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뭐 도축세를 받으면 홍성 부여에서 온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주었단 말이에요.
  주어서 겨우 예산서에 보니까 돈 4,000만원 더 왔어요, 뭐 몇 억을 벌어오네, 도축세를 받느니 어쩌고 해 가지고 이런 사기업에다가 이건 특혜성이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거에 국일기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지방세 납부실적을 제가 98년부터 금년까지 뽑아봤습니다.
  뽑아본 그 결과 그 HACCP시설이 금년도 8월 12일자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 물량이 상반기 그러니까 8월 이전보다 소는 80%가 증가가됐고요 돼지는 54%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HACCP 시설을 해서 나타난효과라고 봅니다.
  또한 인근 천안 즉 말씀드린 아산지역 도축장이 HACCP 시설이 안 돼서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물량이 온다고 하면 금년도 내년도 지방세로 보면 4억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이것 지원해줄 때 5억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4개월 정도로 돼서 2억 정도가 세입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李東燮 위원   
  4,000만원 더 늘어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가 이것을 하두 예산을 세웠다 우리가 삭감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 국일기업을 가서 내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는 시설을 다 해놨더라고요, 시설을 싹 해놓고서 우리한테 예산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닙니다, 시설 안 해놨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시설을 내가 가서 눈으로 확인 본 사람이에요.
  그 시설이 다 된 사실이더라고.
  되고서 우리한테 예산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예산 삭감하면 또 2억 올렸다 3억 올렸다, 이 HACCP 시설 해 가지고서 결국 2억 지원해 가지고 결과가 예산서 봐요, 돈 4,000만원 더 올라왔다고 그럼 이 예산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이 도축세 받은 지방세 수입한 것은제가 거기에서 서류 갖다가 분석한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하여튼요 그럼 세무과장 오라고 해서 내가 따져보든지 해야 되고 잘못된 거고 이런 것을 했을 때에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개 농가라든지 3개 농가를 해주면 그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중에.
  그럼 작목반으로 하면 다만 뭐를 혜택이라도 가야지 그냥, 2개씩, 1개소, 2개소, 4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뭐 그냥 1억씩, 1억씩 해 주고 그 나머지 농가는 다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친환경담근먹이...
○李啓周 위원   
  친환경 담근먹이는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이게 공주에서 이 기계가 없을 거예요.
  지금 농가들이 축산 농가, 대농가들이 이 작목반 형성이 되어 갖고 다른 데서 빌려다 올해 짚을 거두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나다니다 보시면 크게 짚을 걷어갖고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비닐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가 한 7,000, 근 한 8,000만원 정도 갑니다, 이 기계가.
  그런데 이 작목반이 형성돼서 유구하고 우리 의당하고 장기는 같이 작목반이묶여져 있더라고.
  이게 미리 신청을 받았을 거예요.
  신청을 받아갖고 이것을 3개소인가가 들어왔을 겁니다, 3개소인가 이 신청이, 그때...보니까.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포기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전에 짚을 걷는 것 보면 이 말린 상태로 네모지게 걷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직접 생짚을 걷는 거예요, 생짚을 걷어서 기계에 들어가서 동그렇게 말리는 순간에 습을 싹 빼버려요.
  그걸 빼서 밀봉을 시킨 상태에서 1년을 두었다 먹여도 항시 싱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마냥 싱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사료가 완전히 된 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비싸니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지원과장님이 자세히 모르니까 보충설명을 드린 것인데 그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이게 없음으로써 수입풀을 많이 사다 먹였대요, 수입풀을.
  그런대 그게 수입되는 바람에 수입풀을 안 먹이고 우리나라 짚을 이용해서 축산농가들이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내가 충청남도에서는 모르고 경기도 지방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에서 해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운반이문제예요, 운반이.
  논에다가 ...채로, 사람이 들지도 못해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를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딴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친환경담근먹이가 당초 유구하고 의당하고 장기에서 신청이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李東燮 위원   
  민원이 들어왔거나 어쨌거나...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저희는 당초 예산을 올릴 때에 3개소를 올렸습니다.
  3개소 올렸는데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계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1개의 건포기를 변형해서 담근먹이를 만드는 신형의 형태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사료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파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사료작물도 파종을 하고 볏짚도 걷고 이렇게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꼭 앞으로 축산농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아니 필요한데요 이런 예산이 들어오고 민원이 왔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라도 한번 하는 데라도 보고 이게 과연 축산농가라든지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현재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봤습니다.
  거기다 하얗게 한 것도 암모니아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발효되도록.
○李東燮 위원   
  아니 나는 경기도에 가서 내가 직접 본 사람이에요, 나 아는 사람...
○尹瓚重 위원   
  장기도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경기도 지방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기도 지방이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아직...
○李東燮 위원   
  그게 또 단점이 뭐냐하면 논 단지에다가 몇 덩어리만 만들어놓으면 그 운반자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러니까 트렉터나 이런 것으로 운반을 해야지 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용하게 돈을 이렇게 이게 전부 시비로 보조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닙니다.
  일부는 5,000만원, 4,800만원 정도 되면 한 30% 보조해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한 70% 정도 될 겁니다.
○李範憲 위원   
  가만 있어요, 그 답변은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그것을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그 계획서가 들어왔을 텐데 그런 거 좀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똑 바로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 유구에서 이것을 설립할 때 저도 이것을 한 4번을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시에서 일부 보조고 이게 수입 사료대책물로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휴경논이 많기 때문에 휴경논을 놀릴 수 없다, 여기다 사료를 심으면 어떠냐 그래갖고 조합장하고 읍장 저하고 이 경영인들하고 모여서 상의를 한 결과 조합장도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 지원을 받아오겠다 중앙지원 4,800, 농협 자부담1,200, 사료작목반 1,200 그래 가지고 총사업이 1억 2,0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에서 4,800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대체작목으로 대체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이제 시작단계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공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다 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도 중앙지원이라든가 자부담이 있는데부터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생각하셔서 이게 지금 무조건 보조가 아니고 열의를 가지고 수입대책물도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도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서...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金應洙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河在夏   
  예, 김응수 위원님!
○金應洙 위원   
  지금 이 1억이 유구 위원님 말씀 들으면 1억 2,000을 가져야 사업을 한다고그러는데 4,800만원을 보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1억 2,000만원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유구같은 데 사업계획서를 냈을 적에...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에서 들어온 내용을 보면 물론 그 대표적인 게 건포기 하는 거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원형베일러하고 모와컨디셔너, 랩피복기, 반전짚초기, 또 트렉터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한 가지 4,800, 1억 2,000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應洙 위원   
  그게 아니죠.
  뭐냐하면 1억 2,000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장비가 트렉터 1대 건포기 하나 뭐 이것 저것 해 가지고서 계획성이 세워졌으면 시에서 4,800을 줘야 되는 거고이 시에서만 4,800 줘 가지고 그 일이 농협이나 중앙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시에서도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체 자부담하고 자부담을 못하면 시에서 보조를 못해줍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지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에 간단하게 작목반 구성이 되어 가지 고 유구 같은 데는 1억 2,000 사업비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농협에서 지원, 중앙에서 지원, 시에서 4,800만원만 해 주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게 가는데 이것은 무슨 큰 짚 묶는 것 밭에다 생짚 묶어가지고 집에 갖다 먹이지도 못하고 장비 하나로만 거론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4,800만원 주면 1억 2,000만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렇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유구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연계해서합니다.
○金應洙 위원   
  연계해서 하는데 시에서도 4,800만원을 주면 그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농업지원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합니다.
○金應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4페이지 농작물수확운반기 설치 지원이 있죠? 1억 5,000.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金應洙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반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지금 그 하우스를 보면 하우스의 수확물을 바께스나 이런 용기를 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좁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하우스 내에다가 레일 같은 것을 해 놔가지고 거기다가 수확기를 매달아놔서 운반할 때 그냥 밀면 그게 가서 따서 넣고 또 밀고 가서 따서 넣고 조금 편리하게 농가가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수확기입니다.
  작업기입니다.
  완전자동은 아니고 반자동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金應洙 위원   
  그게 하우스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가능합니다.
  딴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나와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金應洙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딴 데 하는 데 견학 가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봤습니다.
○金應洙 위원   
  예, 알았습니다.
○李啓周 위원   
  다른 데도 많이 하고 딸기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해요.
○金應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친환경담근먹이 생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유구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당초 들어온 게 유구, 의당, 장기입니다.
○趙旻東 위원   
  유구, 의당, 장기 그러면 아까 유구만 4,800이 이범헌 위원님, 유구만 4,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죠?
○李範憲 위원   
  그렇죠.
○趙旻東 위원   
  그럼 4,800만원씩 세 군데면 이거 갖고서 안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나머지는 지금 두 군데거든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
○趙旻東 위원   
  그럼 유구하고 의당하고 장기는 합해갖고요? 의당, 장기는 합해갖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당초는 유구, 의당, 장기 3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세 군데인데...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3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3개소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지금...
○趙旻東 위원   
  2개소만 주고 지금 얘기는 이게 1억갖고 2개소인데 3군데로 자꾸 얘기하니까 3군데로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같아서 그런 뜻이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만 하겠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趙旻東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 그러니까 반만 50% 지원을 해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이게 건포싸이렌지인지, 곤포싸일렌지인지 하여간 건인지 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건포 싸일레지라고도 그러고 곤포싸일레지라고도...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곤포가 맞을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민신문에 보면 거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금년에경기도 지방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곡, 사곡이 아니라 공주에서도 보면 제가 이것을 갖다 많이 쌓아놓은 데는 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젖소하는 사람들이 금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젖소는 싸일레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우유생산량 때문에 그리고 한우같은 경우는 마른 볏짚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한우입니까? 작목반 젖소입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젖소입니다, 젖소가 많습니다.
○趙旻東 위원   
  젖소는 필요한데 이 기계가 볏짚수집기가 있어요.
  이게 두루마리로 된 거가 있고 그 해서 자동으로 비닐에다가 씌워갖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씌워야지 됩니다.
○趙旻東 위원   
  나오는데 그 크기가 사람이 그것을 떨어지면 싣지를 못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갖고 수집기 싣는 기계 그것만 있어서 안 돼요, 또 논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돼요, 대형트럭이.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트렉터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거가 기계들이 종류가 있는데 기계종류에 대해서 값이 지금 나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여기 본 것으로는요 원형베일러...
○趙旻東 위원   
  값만 쭉 불러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趙旻東 위원   
  아니 왜냐하면 2분의 1 50% 보조기 때문에 값이 나와야 50% 4,800이면 4,800에 배가 영수증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3,500 정도.
○趙旻東 위원   
  9,600에 9,600 이상이 영수증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들어온 게 기계마다의 값이 있을 거라고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모아컨티셔너가 1,400 정도.
○趙旻東 위원   
  베일러는 얼마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베일러는 3,500. 그 다음에 랩피복기가 1,300, 반전짚초기가 400, 트렉터가 5,400 그런데 계획서 들어온 것은 이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게 50% 지원이면 이것도 안 되네 4,800 갖고도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안 되죠, 나머지는 유구같은 경우는 농업중앙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중앙회 자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유구 단위농협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걱정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제가 이것을 갖고 꼭 거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젖소를 하는 분도 많고 한우 같은 경우 일 개인이 갖고 있는 한우가 사곡에 있는 모 분이 제일 내가 공주시에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이 나오기 이전에 이게 무슨 아까 이계주 위원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이거를 서류를 갖고 심의를 했는지 미리 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축산을 공주시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이런 거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저께도 말씀하시는 게 모든 농업인이 평균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는 게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趙旻東 위원   
  또 하나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나는 가능하면 농협 예산을 내가 처음부터 하여간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작년보다도 늘어나야 되고 자꾸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예산보다도 농업 예산이 반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단 예산이 늘어나되 이게 농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요.
  여기 양돈내부시설개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무슨 여름에 한참 더울 때 환풍기를 해 준다든가 겨울에 추울 때 어떤 윈치커텐을 한다든가 무슨 구제역을 해 준다든가 어떤 백신같은 것 하는 것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거의 면에서 조사를 해 갖고일률적으로 하고 펜 같은 것 하는 것 얼마 안 되고 윈치커텐도 큰 돈이 아니지만 양돈내부시설하면 이거 아주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분말 스토를 만들어준다는 건지 거기다가 무슨 뭐 사료통을 사준다는 건지 내부시설이라는 게 아주 이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자동분뇨처리시설을 해 준다는건지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당연히 농민이 농사꾼이 하고 축산인이 하는 거지 이런 것도 해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양돈도 제가 양돈협회 회장을 했어요, 공주시에서.
  그런데 이 대부분이 양돈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것 해 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누가 이런 혜택을 받느냐, 이게 항상 의문점으로 남고 있고 우리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하고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담근먹이 그런 부분도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저게 대형트렉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작목반에서 트렉터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트렉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로 봤을 때에 작목반 회원 중에는 어느 누군가 가 아마 대형트렉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유구 같은 데는 뭐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해서 한다니까 아직까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형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내려갔을 때에 작목반 명의로는 내려가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나중에 시간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서 작목반 중에서 사용을 했던 작목반이 아닌 사람이 사용을 했을 때에 기름도 들어가고 품값도 들어가고 수리비도 들어가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에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결국은 개인소유화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그랬으면 이 내용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여러 작목반이 진짜 그렇게 혜택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공주시에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줘도 보통 작목반이라고 하면 장기같은 데는 대개 가장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 낙농 작목반이 회원이 대략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거로, 원래 숫자도 공주시 지역에서 낙농업이 제일 많고 그런데 작목반이 면 지역 자체로 이루어진 데는 대략 장기면이 3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한우 작목반은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뭐 농촌지도소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고루 혜택만 볼 수 있다면 그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면 이건 매년 지원하는 것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리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테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염려사항만 확실하게 개인 소유화 되는 실질적으로 명분만 공동화되어 있고 개인소유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하는 그런 입장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개인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영향이 될까봐 그 부분만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4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화합대회개최 해 갖고 700만원이 올라왔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尹瓚重 위원   
  전국경영인화합대회에 참여하는 데 700만원이 올라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尹瓚重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여성하고 남성하고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매년 참 애쓰시고 하는데 농촌지도자라고해서 4-H회원이나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 이렇게 3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尹瓚重 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로써 별개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농촌 사람들이, 그런데 결론은 어디에 봉착하느냐면 경영인이 생활지도회도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되어 있고 농촌지도자가 경영인에도 포함이 된 이런 경우가 있단말이에요.
  양쪽으로...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일부는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무슨 뭐 화합체육대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영인들만 별개로 화합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 농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합쳐서 하면 어떠냐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촌 사람들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지 경영인만 잘살고 나머지는 못 살아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지도자 대회하는 과정에 내내 거기도 생활개선회도 들어오고 4-H회원도 내내 같이 하는데 왜 경영인만 유독 별개로 해야 될 필요성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학습단체입니다, 단체 목적이.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농업행정에서 추진하는 사단법인 별개의 단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 공주는 산업과하고 지도소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운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든다면 농업경영인들은 우리가 학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또 이렇게 리드를 한다거나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할 때에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농촌지도자가 산업 농업인후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율이 일부분이고 또 단계가 4-H가 커서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가 다시 나이가 먹으면 지도자로 오고 하는 순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을 그냥 지도자들 할 때 같이 하고서 이행사를 안 하면, 그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예산을 이번에 삭감시킨다면 내년도에 같이 경영인들하고 같이 할 그런 의사는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참여는 시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행사 주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학습단체기 때문에 넣은 거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주 농업인이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尹瓚重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년도 같은 경우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농촌경영인들까지 다 같이 기술센터에서 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여기까지 해서 다같이 참여하도록 안내문을 보냅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냈습니다.
○尹瓚重 위원   
  같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尹瓚重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면 지금 더 복잡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에 제가 저도 장기지역 농촌지도자 뭐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지만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마찬가지였고 재작년도에도마찬가지였어요.
  경영인들은 거의가 소위 지도자에 포함된 사람들만 참여를 하지 이 참여에는 참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상한 뭐 더 이상의 제가 참 곤란한 얘기까지 안 하려니까 그런데 이부분은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은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4쪽에...
○위원장 河在夏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尹瓚重 위원   
  아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농작물수확 운반기 설치지원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尹瓚重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尹瓚重 위원   
  아! 죄송합니다, 55쪽에 소방의 날 행사 있죠?
○李東燮 위원   
  과장님하고 상관 없어.
○尹瓚重 위원   
  예, 이건 기획감사실,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답변드리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소방의 날 행사에 700이 섰다가 500을 줄여가지고 200이 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500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좀 부족하는 200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尹瓚重 위원   
  추가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尹瓚重 위원   
  지금 이 소방의 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사실상 지역에서 굉장히 애 쓰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자율방범대나 다른 물론 소방대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래서 이게 천 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큰 행사를 하다가 어느 기점에서 뭐 아시는 분들은 공직에 계시니까 대충은 아시겠지만 그런 기점에서 이게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뭐500을 세웠다가 지금 700으로 200만원을 증액시키신 것 같은데 이 분야만큼은 자율방범대나 소방대 이쪽으로는 좀 행사비에 너무 인색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李東燮 위원   
  육성과장님한테 잠깐 좀 여쭙겠는데요 육성과장님!
  우리가 4,00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이나 더 늘어났는데 이게 오리농법하는데는 1헥타당 오리를 얼마씩, 몇 두씩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오리농법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오리는 그 10평당 1마리씩 소요가 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사줘가지고 오리가 크면 농가가 그냥 갖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오리를 이제 논에 넣는 것은 2월 14일경, 오리를 철수시키는 것은 이삭이 나올 때 철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는 자가처리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글쎄 이게 100평당 얼마 준다고요? 몇 마리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10평당 1마리씩 들어갑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1마지기면 50마리씩 주어야 되겠네?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100평이면 10마리고요 300평이면 30마리 들어갑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오리농법으로 해야 겠다는 사람은 다줘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우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면적이 50헥타입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가혹시 있으면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말씀을 확실하게해 주셔야지 의당면만 해도 오리농법 하는 데가 70헥타라고 했는데...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거기는 기존, 기존 한 농가까지 합쳐가지고 70헥타 정도 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70헥타하고 새로 한 사람들은 50헥타면 120헥타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아니죠, 거기에 또 신규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신규까지 하면 얼마예요? 기존하는 사람들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아! 기존은 오리만 주고 50헥타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 드릴 때에 100만원씩, 헥타당 100만원씩.
○李東燮 위원   
  오리는 안 주고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거기에 사업계획 자체에 오리하고 망하고 기타 자재비를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보조 70% 자부담 30% 이렇게 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주시에서 그럼 120헥타가 오리농법을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120헥타가 아니죠.
  금년도 50헥타하고 약 74헥타 정도 됩니다.
○李東燮 위원   
  어제는 또 의당만 해도 70헥타라고 했는데...
○李啓周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의당에 기본적으로 한 게 20헥타예요, 20헥타.
  그런데 새로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한 55헥타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작년도에 우리가 올 해 2003년도에 오리농법을 한 사람들은 기본, 저기가 짚이라든가 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세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지금 신규로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55헥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리하고 망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여건을 해 주기 때문에 50헥타고 그 다음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오리만 사주는 것으로 해갖고 여기 추경에 보니까 이거 다시 해서 온 거 보니까 4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다시 별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올라온 거예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어제도 답변을 하실 때에 이 오리농법으로 해서 창고 1억 5,000만원 지워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의당에 짓기는 져도 거기 70헥타니까 생산량이 모자라니까 계룡이니 유구니 어디에서 가져가도 된다 그랬다 나중에 또 답변하시기는 지금 그것만 해도 모자란다 그래 답변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게 어떤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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