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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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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가. 사회복지과 소관 다. 건 설 과 소관
  4.    나. 지역경제과 소관 라. 보 건 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가. 사회복지과 소관 다. 건 설 과 소관
  4.    나. 지역경제과 소관 라. 보 건 소 소관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6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河在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은해당 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1분 발언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河在夏   
  예,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공주시 금고가 지금 중앙회 공주지회로 돼 있지요, 지부로?
        (좌석에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지요?
  현재 청내에 있는 영업소 임대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좌석에서 전문위원 姜鍊行: 사용허가요, 임대가 아니라요.)
        (좌석에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임대료를 내는 건 없고...)
        (좌석에서 전문위원 姜鍊行: 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좌석에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얼마...)
        (좌석에서 전문위원 姜鍊行: 정확한 건 모르는데 돈 내고 있어요.)
○趙漢九 위원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좌석에서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그래서 사용허가를 해 가지고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趙漢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중앙회의 농협중앙회의 공주지부는 여기 에서 수익되는 이익이 모두 중앙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시금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계속적으로 공주시지부에다가 이렇게 금고를 정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기금도 여기다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이자율도 낮고 딴 은행에 비해서 이자율도 낮고 한데 구태여 공주시지부 농협에다가 금고 이런 것을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또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은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좀 시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시에도, 여기도 운용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돈을 버는 쪽으로 지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시장이 관리만 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돈 버는 시장이 돼야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저리 또 모든 이익이 서울로 올라가는 이러한 금융기관에다가 금고나 이러한 운용기금을 맡길 필요가 없다 이러한 뜻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기획감사실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조한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금은 시금고에 만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商萬 위원   
  시금고가 농협 중앙회만 시금고고 다른 데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규정은 제1금융권으로만 돼 있습니다.
  2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지, 신용금고는 해당이 안되고 제1금융권 꼭 뭐 농협시지부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지금 말씀하신 사항...
○趙漢九 위원   
  아니요, 질의한 게 아니요.
  본인의 의사를 1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쪽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위원장 河在夏   
  조한구 위원님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사회복지과장 강기욱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p, 4p, 10p, 16p, 22p 설명)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李東燮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이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지금 얼마나 자녀장학금이 기금에 나갔어요,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자녀장학금은 현재 기금목표액이 2억입니다. 그래서 2억이 목표가 돼 가지고 8쪽 한번 보시지요, 8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연도별 기금조성하고 집행된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1994년도까지 조성을 해서 집행된 것은 1995년부터 이자수입 가지고매년 ’95년도에 2,110만원, ’96년도에 2,410만원해서 쭉 연도별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순수한 장학금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 돈 가지고 이자 가지고 충분히 돼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 이자가 저희가 IMF 이후에 이자가 좀 높아가지고 상당히 이자만 가지고도 장학금을 보통 한 70여 명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1인당 20만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1인당 25만원 이 수준으로 장학금을 줘왔습니다, 약 70명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은행금리가 4% 대로 떨어지는...짐으로 해 가지고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 2억을 지금 조성을 해 가지고 이자로 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 돈 가지고 이자로 가지고 충분히 지급이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신청 들어온 대로 다 100% 줄 수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아니 그런데요 계획에 보면 2004년도계획에는 775만원이지요, 지급할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50%도 안되네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이자발생률이 대폭 줄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궈...처음보다 중간에 좀 늘었다가 계속 줄어들어 가는데 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 주는 의미가 없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 의미가 약간은 반감은 됩니다마는 현실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朴商萬 위원   
  저소득층자녀학자금을 장학금을 주신다고 하면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서 기금을 늘궈 가지고라도...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朴商萬 위원   
  추진하는 수치대로는 하는 것이 옳지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박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28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p, 30p~33p 설명)
○위원장 河在夏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율을 8% 받고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은행에서?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이자가 총 8%인데 그 8% 중에서 본인이 5%를 내고 3%는 저희 이 기금 이자 가지고 보존해준다 그런 설명입니다.
○朴商萬 위원   
  우리 된 게 얼마이지요, 우리 보전금액이 7억 3,500이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朴商萬 위원   
  7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돈을 가지고 그 돈 안에서 공주시에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대출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7억 그 금액을 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 7억 그 금액은 항상 예치해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보전해주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장학금 통장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자가 8%가 안 될 걸로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게요 우리가 가지고 예탁금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해 가는 거예요.
○朴商萬 위원   
  그럼 은행 장사시켜 주는 것 밖에 안 되네 결국은.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러니까 은행은 정상적인 대출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하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주는데 기업인들을 이자보전해 주는...
○朴商萬 위원   
  아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운영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정부로부터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예탁한 돈을 갖다가 예탁금 대출을 받아서 기업에게 줬을 때는 이자도 보전이 되면서 저리로다가 그쪽에 대출을 주면 우리가 보전하는 이자 보전하는 돈 액수가 줄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로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예탁금은 정기예탁으로 해야 합니다.
○朴商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탁금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운영의 묘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자 3%를 보전해 놓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성한 기금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반적인 도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자수입이 줄을 수 밖에 없지요.
○朴商萬 위원   
  저희 이자 수입은 주는 대신 우리가 3% 보존해 줄 수 있는 돈 액수가 줄으니까 오히려 낫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공주시에서 직접 대출이 되거나, 기업자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일에 기업인들도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기금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朴商萬 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면 그만큼 정기예금이 이자가 줄을 테지요.
  그런 것은 도하고 그래도 그것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어요.
  왜 도에서 하냐면 시에서 각 시ㆍ군에서 7억이면 7억, 뭐 이렇게 기금을 조성을 하고 도비에서도 거의 시ㆍ군비 한 7~8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또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통합관리를 해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면 정기예탁 이율의 2%만 플러스가 되면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4% 예탁을 한 것이면 6% 대출이 가능한데 8%를 줘야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우리 돈을 주면 한 5% 지금 현재 예탁이율이 5% 내지 4.3%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꽁돈 되지 않느냐...
○朴商萬 위원   
  꽁돈은 되는데 은행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에 8% 이자를 주면...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은행은 정상적인 이자놀이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은행하고 관계없이 이 자금이 필요해서 융자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운 기업인들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을 특별히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朴商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조성액에서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이 ’97년도부터 계속 1억, 3억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성이 하나도 안된 걸로 됐는데 왜 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어떤 거요?
○高光喆 위원   
  기금조성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기금조성요?
○高光喆 위원   
  예, 예.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기금조성은 목표액이 7억인데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해서 7억이 목표액이 조성이 됐습니다.
○高光喆 위원   
  목표액이 돼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예.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34쪽입니다.
        (34p, 40p 설명)
○위원장 河在夏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보건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4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p~52p 설명)
○李東燮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기금운용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떤 업소가 범법을 했을 적에 이런 경우에 과징금을 안 내면 영업정지를 시키지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란에 물론 범법사실을 거기다 써서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범법사실을 거기다 안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도박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하는데 그냥 영업정지 하면 언제서부터 어느 기간까지 그냥 영업정지를 써붙여야지 그걸 해 가지고 도박을 했네, 뭘 했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하면 되지 범법사실까지 거기다 쓸 필요가 뭐 있냐, 이건 정지기간만 하면 되는 거지, 일단 행정조치가 된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하고 관계없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지금 저기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해서 위반업소를 표시를 하고 왜 이렇게 영업정지를 시켰느냐 하는 것을 식품위생법에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한테 뭐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또 도박을 했다든지 이러한 원인을 거기다 명시를 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저희네들도 참 업주들한테도 그런 것을 써놓으면 자기 명예도 그렇고 해서 많은 항의를 받고 그러는데 법이 그래 가지고 저희네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법이 그러더라도 일단 행정조치가 된거니까 그건 정지 기간만 해주면 되지 그것까지 굳이 거기다 밝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저기 여기 4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남은음식싸주기 봉투제작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사실 남은 음식을 다 먹고나면 식당에서 싸주는 건 없는 것 같으더라고요, 제가 식당 여러 군데 다녀봐도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계획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출을 할 적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촉직으로서 의원님들도 1분을 해서 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고광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넣었는데 이것을 지출할 적에는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고 여기 200개 100개손데 이것은 저기 1개 업소당 200개씩 쓰레기봉투를 아니 뭐야 봉투를 준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렇지요.
○高光喆 위원   
  그리고 식당홍보용 물컵 제작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50개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모범음식점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남은 음식을 싸줘서 봉투까지 우리가 제작을 해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중앙서부터 권장하는 사업계획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는 조금 저기할 것 같아서 이건 집행할 때 검토를 해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저도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3년도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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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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