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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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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설과 라. 지적과
  4.    나. 도시건축과 마. 상수도시설관리소
  5.    다. 도로교통과 바. 종합사회복지관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설과 라. 지적과
  4.    나. 도시건축과 마. 상수도시설관리소
  5.    다. 도로교통과 바. 종합사회복지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河在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河在夏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써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3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7P~350P, 353P~356P,
  435P~440P설명)
○위원장 河在夏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반공사구역 내지마는 우리 시의 시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는 용배수로에 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용배수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위치는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으로서 총 예산액만 저기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냥 예산만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보면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해서 1,4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이쪽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朴承泰   
  죄송합니다.
  리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지마는 복지회관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관리는 여기에서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고요?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지만...
○건설과장 朴承泰   
  마을회관으로...
○高光喆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면 단위 복지회관만 저희 과에서 하고 리 단위 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면 단위에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나요?
○건설과장 朴承泰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있고 리 단위도 있고, 그럼 신관동의 복지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건설과장 朴承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면 단위 소재지에 큰 복지회관 7개소가 저희가 관리하는 회관이 있습니다.
  그것만 여기서 1,400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사회복지과나 건설과나 사실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중복돼서 하다 보면 서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 한 군데에서 통일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한번 통일하는 방향으로 한번..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것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겠습니다.
  지금 금흥동에 운수연수원 가다 보면다리 하나 놓고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 다리는 어떤 식으로 놓기로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당초에 계획된 것으로서는 우리가 보통의 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브교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계획상 기존 교량보다 한 3m 50 정도 높이 계획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에경작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량의 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이 좀 상당히 소비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충복식 아치교라고 있습니다.
  원형교량이거든요? 원형교량인데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니까 민원이 생긴 부분에 가서 1.5 내지 2m 정도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것으로 확정을 하 고 지금 작업을, 공사를 착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좋게 만들어놓은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다리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많았는데 그리고 민원이 부시장님한테도 찾아가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과장님한테도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리 형태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높게만 된다면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교량이 4m 50 정도 높아지게 계획이 됐고 그러면 하천제방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해대책사업으로, 중산천개량사업을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하천 제방하고 교량하고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 다리하고 연계해서 의당으로 가는 신한아파트 쪽으로 인도가 생기고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
○高光喆 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도로부분은.
○高光喆 위원   
  다리만 거기에서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朴承泰   
  저희 교량은 양쪽에 3m씩 인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예,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439쪽에 하천감시원 월액여비해서 나온 금액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尹瓚重 위원   
  지금 하천감시원들이 행정기관에 지금 보조역할로 나가 있는 게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저희가 11개...
○尹瓚重 위원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20명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3명이 줄었습니다.
  1명은 자기가 그만둔다고 사직을 했고 2명은 사회복지관으로 인사조치가 끝나서 그것은 아주 거기로 인원으로 되어있고요 17명은 지금 각 읍면에 1명씩 11명이 지금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명은 지금 지적과에 2명, 저희 과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글쎄요, 지금 행정기관에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이 지금 청원경찰 그쪽에 지금 예산이 지금 중복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급여하고 이 감시원 여비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저희 과에서 계상한 겁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이 각 읍면동 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별개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 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그래서 일단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고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두번씩은 저희과에서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새로운 업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尹瓚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348페이지요 도계마을가꾸기라고 했는데 어느 마을을 지칭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이것은요 반포 온천 2구, 온천리 2구직할시 도계군이 해당이 됩니다.
○趙漢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그 공암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그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주기로 했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漢九 위원   
  그랬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제2회 추경에서 2,000만원을 이렇게 딴 데 쓰고 8,000만원이 그럼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올라온 것이 4,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네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趙漢九 위원   
  아니 4,000만원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반포 온천2리 하천정비사업 1억이계상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그게 이제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비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공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인한 주민숙원사업비.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게 지금 436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것은 조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방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각 읍면별로 균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짜주시고 그 폐도같은 것을 조금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폐도라든지 폐업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재산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시에서는 매각해 가지고 세출도 받고 주민들은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집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런데 좀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새구상 사업으로 국공유지에서 일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그런 부분이 상당한 양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 필요하다면 측량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용도폐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세외수입도 증대할 방안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예, 이범헌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範憲 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여기를 거쳐서 집이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 441페이지 보면은 유구문금리 도로확포장이라는 게 2억이 서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포장으로 서 있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朴承泰   
  441페이지요?
○李範憲 위원   
  예.
○건설과장 朴承泰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가 아닙니다.
○李範憲 위원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저희가 그 농업지침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선정할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權泰昱 위원   
  하나만...
○위원장 河在夏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권태욱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요 오염하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7억 5,000이 있고 그 밑에 소하천정비 20억이 있고 그 다음 또 시설비 소하천 정비 1억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묻는 것은 소하천정비 20억과 이 밑에 소하천정비 1억, 물론 양여금 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는 틀림없이 분리했는데 그럼 소하천 1억 짜리는 어디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인 산의에 응달촌하고 장기 동현에 먹정촌.
○權泰昱 위원   
  또.
○건설과장 朴承泰   
  신풍 선정에...
○權泰昱 위원   
  대충만 해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 20억은 어디 정해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정해져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다 정해 있어요?
  얘기해 봐요.
○건설과장 朴承泰   
  5.4㎞인데요 이 의당 가산에 황룡천하고 정안 고성에 안수골천, 이인 용성에 작골천, 우성 상서에 가는이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태봉동은 하나도 없네, 태봉천.
  작년부터 그게 민원이 생겨가지고 뭐어디냐면 아실텐데 과장님은 바뀌었구나, 고속도로 거기 들어가는데 사무소 그 옆에 전부 뚝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해 주든지 우리 시가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저희 관내에 위원님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權泰昱 위원   
  됐어요, 또 오염하천 정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염하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거가 오염하천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환경적으로 축산폐수나 생활폐수가 우리가 판단해서 오염이 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쉽게 생각하시면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예산서 318P~326P,769P~774P설명)
○위원장 河在夏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李東燮 위원   
  지금 이 시내에도 그렇고 면 단위에도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서 한 10년 이상 돼도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이게 도시계획선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지금 면단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몇 십년 있어도 안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우리 시내에도 먼저도 이게 재판까지 해 가지고 도로로 개인 땅이 편입되었다고 해 가지고 재판까지해 우리가 몇 억씩 물어주고 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지금 뭐 재판계류 중인 것이 한 2건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조금 조사를 빨리 끝마치셔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재판까지 가면 또 이쪽에서도 변호사도 대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선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라든지 모든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31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이 돼서 2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전체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2005년도 말까지 법적으로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2003년도 예산에 15억이 확보되어 있고내년도에 20억, 그렇게 하고 2005년도에15억에서 전체 되면 5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역은 우리 시 전체 940㎢에 대한 항측을, 항공측량, 그거 하는데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하고 지적고시까지 완료하는데 35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高光喆 위원   
  학술용역은 지금 어디 결정된 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바로 금월 중에공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1 월초까지는 계약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저기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편입용지 보상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2억 가지고 보상하려면 몇 평이나 보상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현재 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다른 거보다도 이런 것 더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억 갖고 이거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물론 저기 2억 갖고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마는 우선 저 금년도에 2003년도에 7억 8,000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또 내년도에 2억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또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하게 되면 추경 정도에서 내년도에 5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노력해서 추가 확보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추가 확보해서 편입용지 보상에 다른 거보다도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高光喆 위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 보면 농촌마을하수도정비 해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326페이지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실제 여기는 도비 뭐 시비까지 보태서 됐는데 그 뒤에는 시비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왜 분리해 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앞에서 농촌마을하수도정비는 우리 저우수관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집중처리시설이고요 뒤에 유구 만천리하고 계룡 하대리 여기는 그 집중처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관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되고 제대로 작동을 못한 곳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관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종촌에서 공주 오는 4차선 도로가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高光喆 위원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죠? 장기에 농공단지 앞까지.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4차선이 돼서 좋은데 공주시부터는 그게 월미동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高光喆 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년에 되면 그 후로는 시에서 바로 조치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에서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은 완공이 된 데,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현재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시장님 모시고 국토관리청도 방문을 해서 기왕에 국토관리청에서 거기까지 해놓고 이어지는 부분이없어서 그 도로가 해놓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옥천 IC까지 한 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라고 해서 건의도 했고 그렇게 하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정진석 위원이 지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 국회에서도 그 자료를 제가 보내갖고 옥천 IC까지 600억이 들고 시에서는 당장 뭐 200억, 300억을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3개년 정도로 해서 설치가 되도록 예산심의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놨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우리 시비를 갖고서 200, 300억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특히 국토관리청에 지원을 받고 중앙의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해야만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시비 갖고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개년 정도로 해서 3년 정도 걸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거기까지 도로포장이 되고 거기 와서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이 포장이 안됐다 하면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공주시를 느끼겠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국토관리청에서는 거기까지 포장을 해놓고서 천안-논산간 국도 23호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 우리 시가 특히 강북지역의 교통량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저희도 그래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거기까지 포장해 놓은 사업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옥천 IC까지 해서 우리 시내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량이 해소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항,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하고 특별히 중앙의 지원대책이 없이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高光喆 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도로가 우리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중심도로고 이 도로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상당히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도로가 뚫려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도있고 국회의원 뽑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이용하지 못하고 예산 하나 못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사실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예산을 앞으로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위원님께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高光喆 위원   
  감사합니다.
○李東燮 위원   
  저기요.
○위원장 河在夏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이 읍면 단위로 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읍면이라고 보면 읍에는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면에는 어떤 아직 도시계획구역으로다 지역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못합니다마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을하수도사업, 다목적광장사업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내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에서는 앞으로 예산배정을 하실 때에 법 테두리 내에서 도시건축과에서 면 단위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다든지 사업을 넣을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개 면 단위도 지금 사업하시는게 전체로는 사업 들어가는 게 과연 얼마나 되고 이게 어디는 시민이고 어디는 군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앞으로 예산은 우리 면 단위만이라도 합의를 해 가지고 정말 예산 삭감이라도 할 테니까 면 단위에 넣을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 과에도이제 우리 시가 도로교통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건축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축과는 사실은 말 명칭 그대로 주로 도시지역을 위해서 있는 과가, 기능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되기 때문에 부득이 면 지역에는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에 특히 면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서 배정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瓚重 위원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河在夏   
  예.
○尹瓚重 위원   
  읍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 소관에 속하는 지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유구읍같은 경우도 전체지역은 아니고요 일부 면 소재지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해갖고 시내처럼 똑같이 도시계획선도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해당이 됩니다.
○尹瓚重 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河在夏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河在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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