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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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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나. 공공시설관시소
  4.    다. 사적지관리소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 나. 공공시설관시소
  4.    다. 사적지관리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살 감기 때문에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 사업비 등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 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33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p~385p, 807p, 811p~812p 설명)
○위원장 權泰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廉萬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權泰昱   
  예, 염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廉萬圭 위원   
  수고 하십니다.
  나는 저 그 액비탱크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액비탱크가 사실 저도 현지에 가서 지금 조사도 해 보고 사실 그저 지금 시골에서 대농을 하는 데에서 액비탱크라는 게 그게 참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權泰昱   
  염만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廉萬圭 위원   
  안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權泰昱   
  아! 예.
○廉萬圭 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우성지구에서 그저 박종미라는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사실 몇 년전부터 나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우성에서 쌀 작목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좀 검토를 제가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액비탱크 폐기물, 축산 폐기물을 갈 때 그 얼마씩 지급되죠? 톤당 축산폐기물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처리할 때요?
○廉萬圭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게 저희 과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고요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廉萬圭 위원   
  그것은 지원되는데 그럼 액비탱크 시설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廉萬圭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지급이 되고 농가에 그것을 시설을 해 주었을 때, 제가 볼 때 그 평당 처음 농사를 할 때 12ℓ를 뿌린데요, 평당.
  그리고 그 다음에 10ℓ, 8ℓ 이렇게 상회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보면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11ℓ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그 비료를 전혀 화학비료를 안 쓰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쌀맛이라는 게, 벼 밥맛이라는 게 아무 품종을 심어도 그렇게 품질이 좋다네, 그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런데 내가 우성에서도 그 액비탱크를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예산이반영이 안됐거든요?
  그것 좀 왜 안됐는가를 실패인가 아니면 성공인가를 그거 좀 답 좀 듣고 싶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액비탱크는 그동안에도 해 왔고 또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당초에는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에 아마 부족해서 삭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 소요량만큼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廉萬圭 위원   
  예, 그런데 그게요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을 사실 지금 화학비료를 안 쓰고 또 농약도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농약도 안 해도 벼가 참 병충해를 안입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계속 그런 어떠한 사업을 해서 농촌에, 지금 공주쌀 팔아주기운동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원해서 진짜 쌀만, 밥맛만 좋게 생산한다고 하면 일부러 판매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밥맛만 좋으면 안 팔래도 다 사가요, 그죠?
  그래 내가 사실 쌀 작목반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 필요로 하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게 허가를 낼 때 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 없는 데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351페이지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이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 자녀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또 편부모의 학생 이런 학생에 대해서 이 입 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불하는 이런 사업 예산이 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자료는 안 가져왔을 테니까 제가 좀 이 수혜되는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교육참가보상비라는 게 이게 교육을 갈 때에 꼭 이게 참가를 해서 보상비를 줘야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이 교육참가보상금은 교육 받는 곳이 도 단위나 중앙단위 교육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실비, 여비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여비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여비라고 하셔야지 이걸 교육참가보상비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거시기하지 차라리 여비라고 하시고 지금 362페이지, 365페이지, 367페이지, 375페이지, 381페이지, 385페이지 다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뭐 한 농가도 되고두개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수십억인데 이런 게 이게 다 이게 특혜성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농가나 두어 농가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게 지금 다 이게 하나의 특혜성으로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그 1개소라고 그래도 이것은 작목반의 단지에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한 사람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즉,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고압세척기 보급같은 것은 이게 2대 하면 누구를 줄 겁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 고압세척기같은 것은 축산에 나가는 것인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 말씀해 주세요.
○李東燮 위원   
  365페이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고압세척기 지원은요 요즘 그 구제역 등 각종 가축질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세척, 소독하기 위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농장에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어느 한 두 농가에 특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지금 내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런 것 고압세척기를 한 사람한테 주고 또 지원되고 이런 걸 두 대를 갖다 누구를 주고 주면 이게 특혜성이 아니냐고,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 이것은요 그 조사료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그 조사료 행한 장비도 세척하고 이런 데 쓰고 이럴 때는 기계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지금까지 10대를 공급 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李東燮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물론 뭐 이게보급을 해서 뭐 도비도 31만 2천원인데이런 것을 2대씩을 하니까 이건 하나의특혜성 논란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 선정을 하실 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러니까 이것은 특혜성이라고 하시면, 1년만 보면 2대가 나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지금까지도 10대 공급을 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조사료 행한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축산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지금 꼭 고압세척기만이 아니라 이게 축산소득시설지원 같은 것도 이게 1,5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하고 다 이런 것 지금 사슴고정틀 지원같은 것도 5대 이런 것이 전부 이것을 갖다가 그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게 한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몇 사람만 하니까 이것을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의 민원인 사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정을 글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선정을 하실 때 뭐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 그것은 농가를 선정할 때는요 기준, 그 선정기준이 정해지는데 기준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 농장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라든지 농가에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이게 글쎄요 지금 뭐 이 제가 페이지 수를 전부 말씀을 드렸지만도 367페이지 같은 것도 지금 착유장설치사업 2개소 해서 3천만원을 넣으셨는데 이런 건 젓소 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2개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이게 1,500만원씩을 갖다가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게 특혜성이 아니고 뭐냐 이거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글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위원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1년에 2개소나 3개소 지원하다 보니까 특혜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착유장 시설같은 것은 사육두수가 아주 적은 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농장에는 필요한데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뭐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했지만 양계고온스트레스 해소제 공급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과연 2,500수한테만 주는데 지금 공주시 전체 닭 먹이는 사람들이 몇 수인데 예를 들어 2,500수에 대해서 돈을 액수를 떠나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특혜가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위원장 權泰昱   
  이런 뜻으로 양해하세요, 과장님!
○李東燮 위원   
  닭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2,500수에다가 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양계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2,500수, 닭 한 마리에 만원씩을 하는것인데..
○위원장 權泰昱   
  아마 저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 일일이 보시기보다는 정책적인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언뜻 누가 볼 때에 어느 특정한 군데만 하면 참말로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뜻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잘 배려하시고 집행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양계농가에 이것은 고루 배분이 되도록 이게 여기에는 2,500수 제가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 양계농가에 여름철에 고온을 받을 때...
○李東燮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런 것을 무슨 뭐 더워가지고 고온스트레스라고 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2,500수 해 가지고 닭 한 마리에 만원씩을 갖다가 이 약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는데 2,500수만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좌우간요 이 361페이지, 362페이지, 365페이지, 367페이지, 375페이지, 381페이지, 3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것을 이 책정된 농가를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농가가 책정되어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농가를 선정해야되기 때문에 선정...
○李東燮 위원   
  그럼 2002년도에 나온 것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난 해 사업, 예 지난 해 사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명단을.
○위원장 權泰昱   
  과장님 말여 소장님! 저기 지금 2002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수혜 명단하고 지금 말씀한 거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이동섭 위원한테 주셔서 참고자료로 하도록 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어려운 것인데 왜냐 하면 이게 이제우리 예산이 내일까지 심의하기 때문에뭐 내일까지는 어려울 테지만 그저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자료 좀 어렵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한구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그 총괄적인 그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예산 대 시예산 대비를 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의 총예산이 우리 공주시 예산의 대비.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내봤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안 내보셨죠? 내보시지 않았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내 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아까 전년도 대비는 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그 증액비의 대비 이것도 좀 알고 싶고 지금 읍'면'동에 그 농업기술 무슨 지도 측면의 어떠한 직원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면 단위는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면 단위는 없고 그러면 그 농업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면이 어느 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저 농업기술지도는 농업육성과와 기술보급과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각 면에, 일선에 각 면에 농업을 농업인들을 농업을 담당하는 이러한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면 지역.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면에는 그 산업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산업개발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가왜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느냐 하면은요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실정이 옛날보다 점점 경쟁력이 이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뭐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로 인해서 농산물 그 전물량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비 몇 % 보셨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33%.
○趙漢九 위원   
  33%가 아니라 330%가 올라도 우리 농촌에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돼서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는데 다만 그예산내용이 그 예산에 농업기술센터에 배정된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적재적 소에 적절하게 사용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좀더 깊이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원님들이 지적 이렇게 감수하시고 해서 수정안 같은 것도 다시 낼 수 있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집행을 예산집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예, 지금 조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충남쌀 명품화 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조성은 어느 단지에 조성하고이 단지조성하면 쌀 소득증대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356페이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이것은 도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어느 지역이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충남의 10개에서 하는데 저희 시도 1개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단지규모를 약 500㏊ 이상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재배하는 RPC나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가 조성되면 쌀의 소득 증대하고 품질에 큰 영향이 있다고생각이 되는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이것은 쌀 우선 충남쌀 명품화 단지 이름 그대로 충남쌀 품질을 높여서 충남쌀 이미지를 높이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또 357페이지 보면 대형 농기계구입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한테 지원되고 전액 보조지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 지원되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어느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동안에 이제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농기계 중소 농기계만 그 동안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고 그 동안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형기계를 구입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 저희가 대형농기계 중에서 소형용이앙기라든지 트렉터, 콤바인, 건조기 등을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소형이앙기나 트랙터나 콤바인은 각 15대씩을 생각하고 있고요 건조기는 지금 건조기 부족해 가지고 미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조기는 순화식 건조기로 해서 25대를 지금 보급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몇 %가 지원되는 거죠, 대략적으로만 한번.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기계가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몇 %라고 하기는 어렵고 거기에서 이제 그일정액을 지급 해야 되는데 기계에 따른차이, 그 가격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리고 또 360페이지 보면 농산물집하장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집하장은 주로 뭐야그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설치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판매 내지는 보관하면서...
○高光喆 위원   
  예, 그러면 이게 2동은 어느 지역에다 이 보조가 되는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이게 작목반인데요 어느 지역으로 확정은 되지는 않았고 지금 신풍면이나 몇 개 면 등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조민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있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趙旻東 위원   
  심의위원회가 뭐 뭐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업육성과에서 하고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趙旻東 위원   
  농업지원과하고 그리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농업육성과요? 그 저 산학협동심의위원회 농업육성과에서 하는 거 하고 농발심의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려요? 그게 왜 구별해 놓은 건지.
  그러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뭐며 농발심의위원회 역할은 뭐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도사업에 시범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학계 또는 동 농가 또 농과계에 학교 그런 분들을 20명이 그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그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범단지를 선정을 하는데 대상자가 다섯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다섯중에서 어느 사람이 가장 타당하느냐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제일 타당한 사람을 사업을 주도록 이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림부 사업을 연초에 자율사업하고 공공사업같은 것을 신청을 받아서 각 동 농가라든지 그런 단체에 구성 인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 농림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으로 추진을 하고있는 겁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림사업 전반에 걸친 것을 심의를 하는 거고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지도사업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趙旻東 위원   
  잘 안 가네요.
○위원장 權泰昱   
  나는 가요, 그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됐어요.
○趙旻東 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 볼게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발심의위원회도 대통령령 똑 같습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농림부...
○趙旻東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농발심의위원회가 농업 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더 포괄적인 것 같으네요? 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죠, 농림 사업을 전부 하는 겁니다.
  농림부령에 의해서 할 겁니다, 아마.
○趙旻東 위원   
  농림부령,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더 좀 포괄적으로 그런 건지 알았더니 반대네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지도사업을 심의하고 아까 이제 다섯 곳이면 다섯 곳 중에서 한 곳밖에 없을 때 이것도 심의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 그러니까 사업,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죠.
  아까 그 계룡면 의원이신 이동섭 위원님께서 여기 보면 1명, 2명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대상자를 선정을 안한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한 건을 이제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어 가지고 예산이 설정이 되면 내년에 그 1건인 사업을 대상농가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말씀 드린 3명이 선정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명만 선정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명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하나인데 그러면 그 3명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어느 사람을 주어야 타당할 것인가를 심의를 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낸다, 뭐 또 건설과에서 어디 뭐 저 제방을 막는다 했을 때 그냥 제방 막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디를 뭐 넓이 얼마, 폭 얼마해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그 우리가 그 예산을 다룰 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산출근거를 좀 정확히 제출하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산출근거가 그렇게 이게 부실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액수가 뭐 5천만원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왔다고 했을 때 정확히 실무 부서에서 그동안에 어디 어디를 보니까 여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올라와서 나중에 산학협동 거기에서 심의하겠다는 건지 또 어떤 것은 정확히 장소도 지정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아! 어디를 보니까 어느 농장 또는 뭐 어디 딸기면 딸기가 어디 있는데 계룡면이면 계룡에 거기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액수로 정해진 다음에 나중에 그게 집행이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쳐서 선정을 했는지가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의 심의 기능이 우선이에요? 의회에서 하는 게 우선이에요? 알지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게 구별이 안 가요.
  공주시 예산에서 의원들은 전부 6하원칙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혜성이니 뭐니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특혜성 얘기가 안 나오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투명하게 좀 해라, 정확하게 해라 또 그리고 자의적으로 선택했다 소리가 안 나오게 해 달라 물론 다 믿고 하기로 말하면 예산심의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냥 돈으로 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나중에 고생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투명하게 하고 우리가예측하게 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내가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부터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정확히 나오고.
  지금 기준도 얘기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자꾸 그러시고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맨날.
  이제 다시 또 묻겠는데 그러면 산학협동심의위원회하고 농발심의위원회 위원은 며칠 전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농발심의위원회는 의원이 몇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발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거기는 없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趙旻東 위원   
  농발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이 없는데 여기는 농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상위처럼 농업 전반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내년도 할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예비 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예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또 여기에서 건들이는 건 의회에서 못 건들이는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렇지 않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어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어떤지 알아요?
  그것은 무슨 뭐 2년전에 농발심의위원회인지 산학 뭔지 나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뭐 결정을 해서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미리 다 그 계획된 거라고?
  그런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농업육성과장입니다.
  농발심의회를 지금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농발심의회는...
○趙旻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를 하게 또 물어볼게요.
  농발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은 누가 합 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것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시장이 알아서 시장이 그렇게 누구 누구하라고 명단 적어줍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발심의회는..
○趙旻東 위원   
  먼저번에 명단을 보니까 농발심의위원회라고 명단이 왔데요.
  그런데 각 면에 이렇게 쭉 명단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농발심의위원회는 어떤 농업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趙旻東 위원   
  어떤 과수면 과수 또 일반 미곡이면미곡 어떤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누가 그 지역에서 또 면 지역에서 한 분씩 뽑았다면 면 지역에서 면에 가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아 대략적으로 아 이장님들한테도 그 사람 하면 아 사곡에 대표적으로라도 농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반이 넘어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글쎄 그거 평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趙旻東 위원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평가기준을 누구도 다 그 지역 사람이고 논도 10마지기 짓는 사람도 있고 100마지기 짓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과수를 한 10년, 20년 그렇지 않으면 선대로부터 몇㏊씩 하는 분도 있고 요즘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버섯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면이나 면장한테라도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지 사곡에서 선정된 사람을 사곡면에서도 모릅디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곡에 내가 보니까 안모도 있고 여자도 한 분 있고 그런데 그 분들 내가, 나는 알아요, 나는 선거를 치르니까.
  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정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런 데 와서 대표적으로 심의를 다룰 정도면은 면민들이나 농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를 알고 그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농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기 혼자 한우를 키운다든가, 자기 혼자 버섯을 재배한다든가, 자기 혼자 화훼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민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면하고도 이장님들하고 전혀 어떤 어울림이 없이 혼자만 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잘 어울려도 자기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 사람이 해도 안되는 거예요.
  이런 구성부터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2년전이라든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고 5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농민들이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아니 농발..
○趙旻東 위원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저 염만규 위원님이 얘기한 그 액비화문제라든가 우리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얘기하는 닭 한 마리 얼마인데 2,500두 이렇게 한다든가 또 먼저 번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시범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범은 한번 했으면 그 2차적으로 차후에는 시범한 거가 잘 됐으면 잘됐다 못 됐으면 못됐다, 시범에 대한 여기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 효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는 문제점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서 작년도에 시범을 해 보니까 올해는 이래서 이걸 확대했다든가 작년도 시범 했으니까 시범했는데 그건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포기를 했다든가 이런 거가 사실은 여기서 보고가 없었어요.
  보고가 없고 무슨 얘기를 하면 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하고 농발심의위원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거기로 전가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부터 좀 신중히 해 갖고 해 달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대한 얘기를 반영이 안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고질의해 봐도 내내 거기가 거기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육성과장입니다.
  그 농발사업을 이해를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사업 그것은 농림부에서 나오는데 금년도도 지금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 1월 10일인가 20일까지 읍'면으로 공문 내 보내고 이장한테 공문을 내보내서 2004년도 사업을 2003년도 1월 10일인가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농민에 대한 사업을.
  그럼 각 읍'면에서 축협이라든지 또는 농협이라든지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또 건설과 사업도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또는 산림과라든지 전반에, 농업 전반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까지, 2004년도 사업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그때 그 의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추진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대상지가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누가 한다는 것까지다 나옵니다. 행정에 나오는 대상자 그것은.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에서 대상자가 안 나오는 것은 중앙사업도 있고 도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A라는 부락에 도로가 붕괴돼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명확한 이런 근거가 있으면 그 지역을 대고 누구를 주고 이렇게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도사업은 행정하고사업이 다른 것이 시범사업이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지역도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어느 지역 어느 사업을 할 테니까 니네 1건 해라,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화장, 예를 든다면 친환경 화장실을 2003년도에 5개를 공주시에 줄 테니까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량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가서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또 그 대상자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농발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임기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2년인가..
○위원장 權泰昱   
  거진 3년일테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2년인가 3년될 겁니다.
○趙旻東 위원   
  2년인가 3년이 아니라 정확히 언제까지냐고요.
○위원장 權泰昱   
  저 그게 모르시면 서면으로 좀 임기에 대해서.
○趙旻東 위원   
  서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지금.
○위원장 權泰昱   
  찾아봐요, 그럼.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임기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趙旻東 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히 몇 년이에요? 임기가.
  계장님들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2년입니다.
○趙旻東 위원   
  2년이에요? 그럼.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 다음에 지원과에서 하는 그 농어촌발전...
○趙旻東 위원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2년인데 지금 있는 분들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금년말까지예요, 내년말까지입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내년까지입니다.
○趙旻東 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趙旻東 위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농발심의위원들은 4년이에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발심의 위원은 임기는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 관련 단체장들 당연직 임원이고요 그일반 농민 중에서 농업인 단체장도 들어 가 있고요 일반 농업인이 들어가 있는데그것은 농업인이 교체가 가능한 것은 일반 농업인 당연직이 아닌...
○趙旻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체장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축산부분에서 축협조합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 구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인이 제가 먼저 명단을 보니까 읍'면에 몇 분씩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의원님들도 잘 모른데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대부분은 잘 압니다.
  왜냐 하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알 게 되어 있어요.
  아! 이 분들의 면에서 역할이 어떠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하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에도 면장도 있고 거기 지금 아까 그 농업을 담당하는 그런 계도 있고 또 이장회라는 게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 갖고 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업 전반에 대해서 1년, 2년 후에 계획을 세우고 하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에서도 누가 선정되는 게 어떻게 왜 이 사람들이 선정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의를 하고있는 거예요.
  그 이 제도는 좋다고요, 제도는 좋은데 선발과정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라니까요.
  단체장을 아까 하는 그것은 이해가 가요.
  단체장이야 뭐 들어가고 여기 조례상의원이 1명이 들어갔건 2명이 들어갔건 의회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당신은 저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가서 농민들을 위해 당신 최대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낸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그냥 막 선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분들 내가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업발전심의위원회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상당히 뭐 여기 중요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거보다 더막 구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우리한테도 그 핑계를 많이 대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뭐 함부로 아니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함부로가 뭐냐하면 지역에서, 면에서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심의위원이 됐는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장이 30명이면15명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심의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면 작습니다.
  그 정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양반들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시할 때는 일반인들이요, 단체장 뭐 이렇게관례적으로 당연시 되던 사람 말고는 좀선정부터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임명은 물론 시장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전부 알아서 임명합니까? 아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올려갖고 하는 거니까그것부터 하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농업기술세터에서 마음대로 선정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도 주고 싶은 사람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 결정한다고 했죠? 아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군데 주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사람 다 만들어서 지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아까 360페이지 좀 물어볼게요.
  농산물집하장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보관창고, 뭐 저온저장고, 집하장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금 뭐 주어갖고 설치해 놓고서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에도 처음에 설치 목적하고 변동, 위반되게 쓰는 곳도 많고 완전히 입지선정을 잘못해 서 이 건물 자체가 완전히 흉가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작목반이나 마을에다가 농기계 보관창고나 무슨 집하장 같은 것 만들어 놨는데 어느 개인이 그냥 독점해서 쓰다시피하고 있고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온저장고 돈 잔뜩 들여서 해 놨는데 1년에 저온시설물이 단 한번도 안 들어가고 기계는 전부 고철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 저 발전심의위원회에나 이런 데에서 다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산물집하장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선정 목적대로 뒤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집하장..
○趙旻東 위원   
  아니 규정이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어떤 사후 관리 감독하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전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1년에 한 번하라고, 두 번하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趙旻東 위원   
  그게 없으면 수시로 잘 관리해야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수시 잘 운영이 되도록...
○高光喆 위원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농산물집하장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창고가 아닙니다.
  마을 그동안 집하하면서 판매하고 사업 사고, 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보관도 하고 출하도 합니다
○高光喆 위원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산물을 보관하고 출하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농기계보관창고도 있고 집하장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태를 아는대로 아시나 볼려고 그래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것도 전부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 한 거니까 의회에서 다 통과시킨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글쎄, 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목적대로 안되는 곳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아까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또 결정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올라오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업체계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군데나 두 군데 하는 것은 대개 지도파트가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 계통에서 내려온 사업이 거의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잘 된 것은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확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 환풍기 이런 것은 저희 지원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기술보급과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파트에서 하는 것은거의 시범사업 위주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지 선정이 거의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 대상지 선정 심의를 받고 확정을 하고 이런 게 있고요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대부분이 그 농가선정이나 지역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고 간혹 그렇지 않은 것도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역이 선정된 상태에서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 저 360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농작물 포장박스 결속기지원해 갖고서 이것도 6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1식으로 나왔거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趙旻東 위원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가는 정해지지 않고 이것이 금년내로 공급할 것인데...
○趙旻東 위원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포장박스결속지원이 예를 들면 어디 어디 뭐 몇군 데라든가 이렇게 뭐 머리 속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정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에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결속기가 1대에 12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한 100대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또 농가 하우스 재배농가 중에서 금년에 안 나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될 겁니다.
○趙旻東 위원   
  1개당 얼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120만원 정도 갑니다.
○趙旻東 위원   
  아! 120만원 정도가 이게 한 6천만원이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50% 보조하려고 합니다.
○趙旻東 위원   
  50% 보조?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하겠다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가 그렇게라도 됐으면 이해가 좋겠는데 이 결속기지원해서 6천만원 1식 해서 하나가 6천만원이라는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알기 쉽게 좀 해 줘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또 하나 물어보는 길에 또 물어볼게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지원이라는 건 비닐하우스 그 옆에...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옆에 여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식으로 해서.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측창을 여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자동으로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 이것을 이제 9,7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38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단동 비닐하우스 자율구동측창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이것도 시설하우스내에 지금 그 보온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 또 한 번 내지 두 번까지 또 씌웁니다, 그렇죠? 외부.
○趙旻東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그래 이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순 노동을 위한 측창 자동이고 저희가 또 시범사업으로 한번 4개소 해 보는 것은 온도센서를 달아 가지고 타임어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우스까지 가지 않아도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362페이지에 있는 200동을 9,700만원을 들여 갖고 하겠다는 거하고여기에서는 4개소를 1,4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1개소 하는데 350만원씩 들어가고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큰 비닐하우스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것은 200동을 50%만 보조해 주어갖고 9,7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은요 그 내부에 속 측창이 다 이렇게 전체에 시설해 보는 거고 지원과 쪽에서는 간단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趙旻東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저 362페이지 같은이런 것은 여러 군데 해 주어 봤습니까? 이거. 200동 하는 것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것은 그동안 해 왔고 금년에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동 하우스가 사실은 이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작목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趙旻東 위원   
  아니 이것은 200동 이렇게 해 주니까 효과가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효과가 농가들 반응이 좋고요 우선 노동력 절감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거나 계속하지 여기다 또 무슨 350만원씩 들여서 별도로 또 해 보겠다는 것은 이게 해갖고 이걸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말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9,700 들여갖고 200동 하는 건 그럼 동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 동당.
  이건 한 동당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362페이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게 갑자기 페이지가 몰라서 죄송 합니다.
  362페이지, 단동 하우스 뭐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지원 이것은요 200동인데 이게 50% 보조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당 들어가는 것은 이게 저 97만 2천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해서 50%를 보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1개가 이건 한 40만원,그러니까 한 5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들어가는 것은 47만 2천원이 들어 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조하는....
○趙旻東 위원   
  48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趙旻東 위원   
  글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48만원 지원해 주어도 이게 호응이 좋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력도 많이 생력화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또 385페이지에는 한 동당 350만원을 들여 갖고 4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50%지원도 아니고 100% 다 지원해 갖고 1개소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시범이라고 물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경우가 농민들한테 이게 이제 특혜 소리가 자꾸 나와요.
  누구는 하는데 97만원 들어가는 것 반이라도 보조해 주고 이것도 못해 갖고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350만원 들여갖고 이거 또 하겠다고 하면 이거 혹시 말 없겠나 싶고 내가 또 하나 이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양쪽 350만원짜리도 있고 48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저 축사같은 데는 이것농민들 필요성이 얘기 안 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축사시설개선문제입니까?
○趙旻東 위원   
  축사같은 데도 윈치커텐 굉장히 필요하죠, 이거.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축사도 심사하는 것 있어요.
○趙旻東 위원   
  그런데 내가 봐도 축사 자동개폐시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그 기술보급과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단동하우스 공급하는 것은 대개 단창입니다.
  1개로 씌우는 거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제 소득 높은 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비닐을 이중, 삼중 씌우거든요?
  그것을 이중, 삼중 씌우는 것을 다하고 이걸 자동화 하다 보면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고 또 특히 이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이것을 해 가지고 보급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시 검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축사 쪽에서도 측창 개폐시설같은 것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거 특히 축사에서는 내부에 많은 가축이 있다 보니까 가스가 나오고 해서 가축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축사시설 개선할 때 그런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저 아까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저온저장고 집하장, 이거가 처음부터 그 지원목적하고 틀리게 쓴다든가 그 사업계획하고 틀리는 그 문제는 사후처리 어떻게 할 참입니까?
  지원금을 회수한다든가 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시설물 철거하는 건 어렵고요 당초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런 거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농민들이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신을 하는 거예요.
  필요없는 데 돈 쳐 들여서 시설해 주고 특정한 사람들 가서 얘기만 잘 하면해 주고, 해 놓고서는 개인이 다 쓰고 있고 또는 처음부터 사업 잘 못해서 지금 흉가로 되어 있기도 하고 고철화 하기도하고 이런 게 자꾸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돈을 회수하든지 흉물스러운 건 철거를 하든지 대책을 해야지 왜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 저 불신만 생기게 하느냐고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사용이 잘 안되고 하는 것은 당초에 지을 때는 작목반 운영이 잘 됐었는데 작목반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이 사용하고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히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예, 뒷처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질의하시기,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위원   
  예, 여기 페이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농업기술센터, 지원이 이렇게 작목반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금년에 신청 한 것 내년에도 또 신청하고 그 액수가 항시 그 쪽으로만 편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데도 또 짓게 되고 또 돈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작목반에만 편중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농어가는 작목반 정도 되면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게작목반 아닌 다른 농가에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또 이왕에저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 갖고는 그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급이라든가 홍보 이런 쪽으로 치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갖고 목소리가 잘 들릴려나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려다가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350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생산농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산학심의하면서도 이것을 2003년도부터는 이 등수를 개인별로 주지말고 작목반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인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은 먼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그래서 내년도 이것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시상금을 시상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것을 의견을 들어서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것이 이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목반으로 해서 각 면에 작목반이 어느 작목반이 다 있어도 똑같은 작목반으로 각 면마다 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에 서로의 경쟁심도 있고 또 품질 향상도 있기 위해서 그 각 목반별로 하면은 그 작목반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하지만 개인으로 줄 때는 어느 선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농기계 구입지원이 있고아까 대형농기계 구입지원 4억 5,200만원에 대한 것은 대형 농기계에서 보조금을 해 주신다고 그랬죠? %수는 확실히 모른다고 그러고.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이거 소형농기계로 가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중'소형 금년에 공급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李啓周 위원   
  중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일반농가 조그만 농기계를 살 때 주로 경운기나 동력분무기가 가장 필요해서 두 종류로 편중되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농가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거 50만원인가 얼마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기계를 아껴쓸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보조를 받아갖고 새 것으로만 공급을 받다 보니까 농가에 자부담 보다 우선 뭐 먹기가 곶감이 달다고 이렇게 자꾸 사다 보니까 농기계만 남발되고 중고 농기계만 많이 되고 대리점만 살찌우는 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가 농기계공급지원 1억원을 대형농기계 구입에다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해충방제기동력분무기지원이 있기 때문에 70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농기계 공급 지원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라도 삭감을 할 거예요.
○위원장 權泰昱   
  어떻게 답변은 들어야, 듣고 넘어가야죠?
○李啓周 위원   
  예, 답변하세요, 지금 한 걸.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려나.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가 새 것으로 많이 교체하는 경우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농기계 한 대 가지고 10년, 15년 그냥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 교체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1일자 1대당 50만원 보조하는 것이 이게 1억원이면 우리 시 각 면별로 따지면 사실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농기계도 물론, 그래서 금년도 대형농기계구입지원이 예산에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중'소형도 계속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李啓周 위원   
  그거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일반 중'소형 농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李啓周 위원   
  그리고 355쪽에 보면은 개량노타리 지원이 있거든요?
  경운기요, 이게 한 3년째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개량 노타리가요 작년도에 나갔고 금년에는 안 나갔습니다.
○李啓周 위원   
  작년도에 이게 나가갖고 실용적이라고 봅니까?
  도에서 누가 예산을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100대가 나갔다면 10대는 사용 안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의당면에 그거 갖고 온 사람도 처치 곤란이에요, 지금.
  다 토방에다 갖다 놓고서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경운기 머리로, 마력수로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이것을 한번 나갔으면 실 농가들한테 확인을 해 갖고 이걸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 해 갖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에서 왔다고 해서 예산 세워갖고 필요도 없는 것 자꾸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래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조사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2001년도에는 그 당시는 도비지원이 아니고 저희 시비로다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글쎄 시비로만 했는데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2001년도에 사갖고 지금 사간 사람 명단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이거 팔 용의 없느냐고 그러면 그 3분의 1가격으로 지금 내놓고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지금 그게 우리가 보니까.
  그리고 저도 농기계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지금 위원님들이 쭉 그 지금까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죽 해 왔어요.
  시범하기 위해서 뭐 1식 해 갖고 얼마이렇게 해 갖고서 쭉 해서 했는데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만 그렇게 해 놓은 거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차라리 시범적으로 해 갖고서 했을 때 1식이라고 해 놓고서 세 농가하고 두 농가하고 선정을 한다면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서 실용적이었을 때 그것을 지원을 내년도에, 후년도라도 아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현명한 거지 이것을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고 두 농가하고 세 농가하고 네 농가하고 해 놓고서 그것이 잘못 됐을 때는 그 지원받은 농가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거기에 대고 계속 안 되는 걸 밀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많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 하면 그 올해 추경예산 세울 때 정안 북계리에 그 육묘장 설치가 들어갔는데 내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우선은 들어가서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것이 타 용도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이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의원 하는 동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반신반의 걱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오기 때문에 어느 1식에서 두 사람, 세 사람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지금 작년도에 그 농약보조대금 같은 것은 그 지금 1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우리 시에 반납했다가 올해 또 예산을 2억 세웠는데 그것은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어느 바쁘다든가 무슨 명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피해, 바람피해를 봤을 때 각 농가에서는 한 톨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영양제라든가 또 기타 목도열병약을 그 고개 숙인 벼에 뿌리느냐고 또 심지어는 목초기까지 사다가 뿌리느냐고 한 톨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엄청히 비싼데 그런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상태에서, 돌발상태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납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우리가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온창고 얘기를 아까 조민동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느 사곡면에서 저온창고를 지어갖고 안 쓰고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소규모저온창고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소규모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민을 위한다면 앞으로 대량으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과수농가라든가 특히 원예농가들의 지원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동당 5백만원씩인데 다른 사업에 비하면 참 그것은 지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런 데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연기군 한번 가보세요, 연기군.
  연기군에 가보면 연기에는 포도하고 복숭아를 많이 해요, 저 복숭아도 하지만 배를 많이 합니다.
  거기는 농가마다 저온창고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 사람들.
  쉽게 예를 들어서 복숭아는 저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숭아는 저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복숭아 농가에 2집을 지원했어요, 2집을.
  공주에서 2집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올해 복숭아값을 어느 차이로 받았느냐면 자기들이 직접 따다가 냈을 때, 직접 출하했을 때 13,000원에서 15,000원대를 받았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주일 내지 열흘 보관해서 갖고 갔을 때 27,000원 내지 3만원대를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일정적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저장을 못한다는 하나의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지원해 주었을 때 그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 지금 시골같은 데 가서 배 농사 지어갖고 배금이 싸다니까 사랑방에, 옛날 사랑방에다가 쌓아 놓고 있는 집이 지금 수두룩해요.
  그러고서 그놈을 가지고 가서 구정때 내다 팔려고 꺼내보면 3분의 2는 썩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소형농기계 노타리니 뭐 이런 일반농기계니 이거 다 좋지만은 과감성이 있게 그 저온창고를 대량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돌발해충, 병해충 방제비 1억 9천만원을 먼저 삭감을 해 가지고 딴, 그러니까 영양제나 이런 공급할 수 있는데 안 해 주었다는 말씀이신데 돌발해충 병해충방제비는 돌방해충이라는 해마다 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병해충이 나올 때에 나오는 것이 돌발해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벼멸구 같은 것 지난 해 벼멸구 안 나왔습니다.
  또 그런 것이 돌발해충인데 그 돌발해충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도 방제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영양제는 영양제 준 것, 벼 잎에 흡수해서 생육을 촉진하는 이런 것인데 그것은 약제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확한 시험성적이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그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저온저장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이라든지 그런 전년도 지원 실적 등 감안 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20동을 공급했는데 5동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양을 다 공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공급하도록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應洙 위원   
  예, 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는 시골 멀리에서 지원과에 관심이있어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355페이지에 목재파쇄기 지원있죠? 그것하고 357페이지에 고추세척기 지원이 있죠? 그것하고 376페이지에 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은 이게 1개 작목반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축산이나 원예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이나 원예를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게 축산같은 경우는 지금 가축분뇨처리관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목재파쇄기를 지원해서 톱밥을 지원하게 되면 틀림없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金應洙 위원   
  그리고 이거 2,500만원 전액보조예요?
○위원장 權泰昱   
  전액 보조냐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게 사실은 2,500이 더 필요한 것인데 저희 보조를 2,500을 보조할려고 하는거지, 실제는 이거 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金應洙 위원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건데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가격은 기종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 3,500 내지 4천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리고....
○尹瓚重 위원   
  양해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金應洙 위원   
  예.
○위원장 權泰昱   
  예,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재파쇄기 2,500만원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 기계 쓰시는 것을 그 기종에 따라서는 뭐 몇 억짜리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지금 아마 2,500만원을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00 내지 4천만원 짜리 기종을 들여놔 가지고서는 제가 아는 상식선상에서는 파쇄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에 톤당 나올 수 있는 양 자체가 얼마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과거에도 장기면 같은 경우에 그 무슨 단지인가, 한우단지 했을 때 그때 당시도 목재파쇄기를 해 놨을 때, 그때 저하고 친구지만 최충수 그 이장이 그걸 한다고 하길래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이다, 국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놔서는 안된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적 어도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2억 5천에서 4억 짜리 가지면 그래도 농가에서 쓸만해요.
  그것 외에는 절대 목재파쇄기는 맞지를 않아요.
○위원장 權泰昱   
  김응수 위원님 뭐 답변 됐습니까?
○金應洙 위원   
  예, 그것은 됐어요, 고추세척기요.
○위원장 權泰昱   
  357페이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고추세척기는 우리 공주지역에 사실고추 주산단지고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추를 재배하면서 그탄저병이나 병해충 때문에 농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세척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고추를 수확해서 농약이나 이물질 묻은 것을 세척해서 건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대당 한 40포 정도해서 100대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100대 지원한다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또.
○金應洙 위원   
  다음에는 농기계 그 376페이지 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해서 이게 몇 가지야 6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 사용하는거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농업육성과장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는 말 그대로 농업인을 교육시킬 때 활용할 장비입니다.
  그래서 교육 뭐 1년에 40명 단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사용을 하고또 이 외에는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루 내지 이틀은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임대를 해 준다고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농가에.
○金應洙 위원   
  그 농기계가 실습용으로 쓰면 수명이오래 갈테지만 농가에 임대를 해 주기로 말하면 얼마 못 갈텐데 이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당연합니다.
  그래서 임대해 주는 것도 기계를 다룰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꼭 필요한사람만 이렇게 해 줍니다.
○金應洙 위원   
  공주시에서 필요한 사람이 이거 하나 둘이 아닐텐데요?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그러니까 그게 참 대여해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金應洙 위원   
  이런 문제는 농기계 교육훈련용으로 해서 그 임대를 해 주는 거보다는 보관을 철저히 잘 해 가지고 그 농민들이 교육받는데 실습생격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주로 그렇게 합니다.
○金應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 조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하세요.
○金泰龍 위원   
  목재파쇄기 그거 보충질의 했는데 예산액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답변 주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얘기했지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2억원 이렇게 이상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그 우리 시뿐이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 자부담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적절한 기종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權泰昱   
  예, 윤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장구한 시간 이렇게 원래 많은 직업이 어떻게 따지면 직업은 농업이지만 분야가 넓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도 나오시고 여러분이 나오시고 또 직원분들 여러분들 나오셔서 장구한 시간 이렇게 질의에 응해 주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5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교육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고 371쪽에도 여성능력개발, 372쪽에도 그와 내내 똑같은 유사한내용이 지금 3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352쪽하고 371쪽, 372쪽.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352쪽은 여성농업인교육사업인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 단체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에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하고 2쪽은 농업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활개선 회원을 비록한 여성농업인들에게 기술 교육하는 사업인데요 육성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리고 372쪽은?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농업육성과장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보상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제목이371쪽하고 372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보상비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는데 목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尹瓚重 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357쪽, 357쪽에 보면 개량곳간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尹瓚重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이 건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벼 건조도 하고 곳간처럼 저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니까벌크형 건조기를 연상하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尹瓚重 위원   
  아! 예, 그 다음에 363쪽 수산종묘방류사업 해 가지고 참게 그 게를 지금 이거 사 가지고 방류한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것은 사 가지고 방류하고 또 행사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 재료비는 종류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밑에그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 급식비 정도,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이거 어디다 계획은 대략 금강에다 합니까? 아니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게 저 그동안에도 매년 해 왔는데요 이것은 금강을 비롯한 유구시내에 하천, 정안천 등 지천에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아! 전년도에 하던 지속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 다음에 366쪽, 축산인한마당축제및브렌드전 참가해서 지금 이게 3백만원인가 이 내용은 이게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이제 구제역 관련 질병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수 한우 품평회라든지 그런 행사입니다.
○尹瓚重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376쪽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지금 마늘파종기하고 마늘쪽 분리선별기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해서 시비하고 이거 포함돼서 이게 시행하려고 하시려는 사업인 모양인데 지금 이 공주관내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금 전업을 한다거나 농사를 짓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위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육성과장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참 굳이 이걸 갖다놔야지 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지역에 마늘을 조금 재배한다고 해서 기계를 모르면 또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尹瓚重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 교육용으로?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예.
○尹瓚重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해 갖고 하단에 있죠? 1,650만원.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尹瓚重 위원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도 경영인대회참가해 가지고 7백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페이지수가 지금 제가 기재를 확실하게 안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또 시에서 하는 경영인대회해 가지고 또 7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 엊그저께 행사를 하셨지만 주관해서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뭐 4-H까지 해서 4개 단체가 그 행사를 치르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어떻게 따지면 그 행사 하나 가지면 되는데 제가 임의보조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의원으로서, 처음에 와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는데 중복되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고 이것을 지금 한 군데로 묶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따지면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농업인과 경영인의 명단을 그 예를 들어서 부군과의 관계를 제가 뽑아달라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상은 그런 제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지난 번에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도 아! 농업인이면 공주에사는 경영인이 됐든 축산인이 됐든 농업인이 하루에 만나서 하루에 잔치하면 됐지 무슨 또 거기에서 여성 따로하고 누구 따로 하고 단체마다 전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단체라는 것은 자생력을,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자생력을 길러서 뭐를 했을 때에 그게 의의가 있는 것이지 모든 단체가 다 그렇다고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지어는 시 돈 받아다가 뭐 어디 조합같은 데에, 시 돈 받아다가 노인 불우이웃, 노인들 여행을 시켰다든지 아! 자기 돈 가지고 인심을 써야지 왜 시는 돈 갖도가 시민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 인심 쓰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꼭 거기에다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예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뭐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주시 자립도가 14.6%까지 떨어져서 지금 참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것 무슨 행사 돼지 먹이는 사람 따로 하고 소 먹이는 사람 따로 하고 농업인이라면 다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1,650만원 가지고 안 되면은 2,500만원 가지고서라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방역비도 많이 나가고 그동안 참 저는 축산을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있어서 봐 오면서 그동안에 축산계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애로, 공무원들 물론 각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선은 그 약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농가에서 개념이 아직까지 방역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교육을 좀 이번 영농교육이나 또 이장님들 매달 각 면 단위마다 회의를 하니까 확실히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약을,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몇 %를 섞어라 하면 어떤 개념이, 이 사람들은 그냥 타서 뿌리면 되는, 이게 독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약하게, 처음에도 제가 그 설명회 할 때에도 재작년도에 명회 할 때 이태규씨가 장기면에 왔을 때도 분명히 내가 이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독이라는 것은 이런 적정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약하게 해 가지고 흠뻑 뿌리는 것이 독하게 해 가지고 지나가는 정도 선상보다 낫다,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진짜 소독약이 유효 적절하게 쓰여지고 방역다운 방역이 좀 적절히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 마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장구한 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權泰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약간 점심시간이 지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장님 양해해 주시죠?
○사무국장 陳蓮東   
  예,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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