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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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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설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4.    나. 도시건축과 소관 마.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5.    다. 도로교통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건설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4.    나. 도시건축과 소관 마.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5.    다. 도로교통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0시 05분)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 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비 등 중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순서에 의하여 우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할 계획였습니다마는 오늘 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 다.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p 설명)
○趙漢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분은 설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포괄로 하잖아요?
  포괄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에 있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23p 설명)
○위원장 權泰昱   
  저기, 저기요 324페이지부터는 읍ㆍ면ㆍ동관계는 포괄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위원님들 다 대강 이건 열심히 봤기 때문에 대강 아는 거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산서 324p~326p 설명)
○위원장 權泰昱   
  이것도 포괄로 2억 1,300만원 이렇게 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알았습니다.
        (예산서 327p~334p 설명)
○위원장 權泰昱   
  4억 2,000만원도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산서 335p~336p, 412p~418p,
  448p 설명)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몇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77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775p~784p 설명)
○위원장 權泰昱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관계는 영향평가를 받아서 내년에 가부간에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위원장 權泰昱   
  그럼 어떻게 지금 예상대금수입은 잡아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가능한 걸로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이 5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환경청과 협의중에 계속 조사중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權泰昱   
  예, 아니 제가 왜 묻느냐면 한 6~7년전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6~7년전에 도에서 이거 하네, 안하네 뭐 이래서 %수 조정 때문에 우리 옛날 시의회 의원들도 인저 각 의원하고 협의해서 항의단도 다니고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이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한 영향평가해서 우리시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좀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객관적으로 읍ㆍ면 공히 좀 예산이 균등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13페이지에 보면 먼저 제가 의원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양화리에 가면 이 낙차보도 하셔야지만 지금 돌망태가 다 망가져가지고 돌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걸 좀 돌은 지금 현재 거기에다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돌망태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갔었는데 그런 게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들이 3,500만원이란 수를 넣었지만 사업위치를 제가 약 한 560m 연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예산상에 저희들은 풀사업비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자라는 예산사업비는 풀사업비에서 보조해서 돌망태 소하천공사 저희 같은 소하천 용역사업비가 올해 내년도까지 환경청과 협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같은 경우는 약 행자부에다가 30억 요구되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도에 소하천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양여금이 더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맞춰서 모자란 지구에 대해서는 보강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예산을 꼭 좀 균등배분해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위원장 權泰昱   
  더...박상만 위원!
○朴商萬 위원   
  박상만 위원입니다.
  이번 지난 해 수해 때 말입니다, 수해 때 수해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어제 뭐 과장님도 가보셨다시피 수해난 지역이 어떤 총괄적인 지금 봤을 때는 예산이 5~6,000만원 들어 가는데 그 배부가 배정된 금액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3분의 1정도밖에 지금 수해 복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는 곳을 제가 가봤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수해 복구는 어떻게 제일 처음에 책정이 되냐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수해복구는 5억 이상이 돼야 만 국고 지원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구에다 플러스해서 하다보니까 실지 확인된 바는 그 지역만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하천이 2킬로라고 하면 떨어진 데는 20m나 30m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오는 과정때문에 예산이 적게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하천공사 수해복구하다 보니까 더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위치가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어제도 우리 박위원님이 말한 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응당 해야 할 데를 빠진 그런 사업비가 부족된 면이 있어서 어제 가봤던 그런 하천의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다음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라도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가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꼭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조한구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실ㆍ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농촌오염소하천정비라고 해서 5억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 내역은 저희들이 오염소하천공사...
○趙漢九 위원   
  그리고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건설과장 尹汝東   
  오염소하천정비하고 정비사업하고 우리가 국가에다 예산을 올립니다요.
  그랬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오염소하천정비로다가 10억을 국가에 올렸는데 5억이 내려왔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위치는 저희들이 아직 위치선정을 안했습니다요.
  그래서...
○趙漢九 위원   
  위치선정이 안됐어요, 아직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올렸던 데를 다 안 해주고 반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위치선정은 적절히 위치를 조사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본면 출신으로서 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학봉1구에 소하천이 주택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도 동네가 있어 가지고 소하천에서 냄새가 나서 한 30m 정도, 40m 정도만 복개를 하면 오염물질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그건 제가 갔어요.
  그 사업비 풀사업비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농촌개선사업으로 해서라도 그 사업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거기가 학마을식당옆입니다, 바로. 학마을식당옆.
○건설과장 尹汝東   
  현지를 조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민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균형감각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갑니다.
  물론 사전에 많은 조사를 했겠지만 그래도 의문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지금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걸 일일이 다 묻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갖고 걱정이 됩니다.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면 420페이지에 농어촌도로정비해 갖고 대룡도로외 3개 노선해서 31억 8,000은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이건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尹汝東   
  이건 도로교통과 할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죄송합니다.
  왜 이게 저 균형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지마을이라고 해 갖고 선정된 면이 2군데가 있고 정주권개발사업 도 있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역사회개발하는 데 하고 무슨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지마을사업이나 정주권사업에는 지금 어디 어디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거가 지금 건설과에는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공주시를 통틀어서 도시계획지구를 빼놓은 지역은 오지 면과 정주권으로 나눴습니다요.
  옛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정주권 마을과 오지 마을을 이뤄서 오지마을 기본계획이 했고 정주권사업도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30억에서 20억 미만에 대해서 사업비를 국비로 양여금사업비로 내려줘서 그 사업을 기본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한도내에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趙旻東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지마을사업에 20억이 지금 있으면 20억이 있으면 어떤 면은 10 몇 억이 되겠고 어떤 면은 몇 억이 되겠는데 그 성격이 마을안길포장도 하고 다리도 놓고 지금 여기에서 지역사회개발비로 들어간 거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오지마을이라든가 정주권개발은 그냥 풀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또 그 면에 이것 저것, 이것 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할거는 다 해놓고 이건 별도로 어떻게 쓰라는 건지, 그러면 면 지역에서 지금부터 예산 세워놓은 다음부터 사업할 장소나 어떤 사업 뭘 할까를 정할려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사실은 사전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정주권사업과 오지마을에 대한 모든 사업은 목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기본으로다가.
○趙旻東 위원   
  기본이 돼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면에도 다 그 자료가 돼 있거든요 위치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면에 2003년도에는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이 10억이 있는데 어디 교량놓고 어디 도로포장하고 어디다가 관정 뚫고 지금 다 이게 하게 돼 있지 않고 있어요.
  그 양반들도 그냥 돈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돈으로 뭐 뭐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상수도도 할 수 있고, 하수도도 할 수 있고 교량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풀사업으로 거기 그만큼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면에는.
  그런데 그 외에다가 또 예산이 거기도 집중돼 있어요, 잔뜩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것부터가 균형감각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저 읍ㆍ면으로 뭐 8천이라든가 면지역에 얼마씩 있다는 거는 그건 좋습니다.
  그 외에 여기저기, 여기저기 쭉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갖고 10 몇 억 있고 오지마을이라 해 갖고 한 10억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을은 지금 다른 위원들이 하는, 조금하는 그 외에 그만큼이 추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이것을 엇다 쓸지를 몰라갖고 쓸거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어디다 다 이거 투입을 해야될지.
○건설과장 尹汝東   
  그런데 위원님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趙旻東 위원   
  잘못 알기는요?
  그럼 뭐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정주권마을은 정주권만 하지 오지마을은 안 줍니다.
  오지마을은 오지마을사업비만 주고...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름이 틀린데 오지 마을은 무슨 사업을 하고 정주권은 무슨 사업을하고 있어요?
  정주권으로 할 수 있는 예산하고 오지마을에서 할 수 있는 예산하고 예산이 틀립니까?
  오지마을은 예를 들면 도로포장 못해요 오지마을사업은?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지마을은 사업이 책정되면 그 동네에서 약 한 40억, 50억 정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전부 결재를 행자부한테 승인을 받아놓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과장님!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이걸아셔야 해.
  의원 입장에서, 주민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인이다 그럼 이인 어느 리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돼 있습니다 다.
○위원장 權泰昱   
  그럼 거기에 대한 여기 시는 다 돼 있지만 면은 또 오지개발비로 거기 조금 조금 공사비를 예를 들어 2천만원이 들어갔다 그거에 대한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예산서를 전부 볼 때 어느 정도 알다보면 집중적으로 거기 들어 간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합시다.
○趙旻東 위원   
  아니지요, 제가 이거는 말씀 하겠습니다.
  이거는 뜻이 안...지금 과장님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權泰昱   
  아니 제가 대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양해 하세요.
○趙旻東 위원   
  오지마을사업이라고 하는 이 돈도,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돈도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상하수도도 할 수 있고 교량도 놓을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1개 면에 많은 데는 10 몇 억을 내년에 써야 됩니다.
  그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가 또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어디 교량 이렇게 한 거 외에 그 면에는 10 몇 억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그러니까 사업장이 정해지지도 않은 거가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돈 갖고 여기에 있는 거 사실은 다 해도 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1개 면에 아까 건설과에서 공통적으로 8,000을 했다고 하는데 8,000도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건 8,000이 아니라 8억 단위 10 몇 억예요.
  그런게 있는데도 또 여기 전부 이중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이 사업장 자체가 교량을 2개를 이중으로 놓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돈 자체가 전부 이것을 할 수 있는 돈들이라 이거지요, 금액이.
  그래서 건설과에서 예를 들면 면에서 12월달에 A면이라면 A면에서 10억이면 10억 갖고 어디는 교량놓고 어디는 포장하고 어디는 뭐 상하수도 시설을 하고 죽 이게 다 나와 있으면 그래도 이 면은 부족하구나 해 갖고 여기에 넣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돈은 별개로 생각을 했는지 하여간 그래서 그래요.
  이 돈을 쓸 수 있는 거가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만 쓴다면 그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다 그 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돈예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한테 추긍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 때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마을사업이 들어가는 면을 전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느 면에서 요구가 온다든가 면장이 또는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하면서 아! 어느 면에 뭐 해 달라니까 그것 좀 과장이번에 예산 올려야 되겠어 했을 때 시장님 거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이번에 정주권개발사업이 10 몇 억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하면 됩니다, 하면은 정주권사업으로 하면 될 거를 그예 그거를 빼놓고서 예, 알았습니다 거기 또, 거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건설과뿐이 아닙니다.
  마을회관같은 것도 정주권개발사업도 가능해요. 마을회관 같은 것도 가능하고 교량도 가능하고 무슨 마을안길포장, 상수도, 하수도 전부가 가능하거든요. 전부 가능한데 그런 면들은 그런 식으로만 예산부서에서 잘 조정을 했으면 타 면에 균형있게 그 예산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면들 10 몇 억이면 면에서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예요.
  면에 있는 토목기사 갖고는 10 몇 억씩 소화하기 실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 개발사업한 데 가갖고 단일권으로 2억, 3억짜리 공사한 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다 몇 천짜리 공사지. 전부 쪼개놓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굉장히 아까 이동섭위원도 보시면서 첫째 어디, 어디 얘기 안하고 균형감각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균형이 안맞아요.
  여기에서 예산 지금 부기에 올라온 여러 가지가 쭉 면별로 있는 것들이 의원님이 부탁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면하고 부탁해서 올린 것도 있을 거고 면에서 직접 올린 것도 있을 거고 시장님이 초도순시하면서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것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오지마을이나 정주권 있는 데서는 그런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상당히 균형맞는 예산이 않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얘기는 분명히 알아갖고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장 權泰昱   
  조민동 부의장님!
○趙旻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과장님! 알아 들으셨지요?
  뭐 특별한 것은 아니되 지금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약간의 그런 감이 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만...
○朴商萬 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어떤 식으로 면별로 선정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각 면별로 수년전에 계획이 성립돼 가지고 면별로 그 사업비가 책정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다면 과거의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이 오지개발사업지역으로 6억이라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사업도 지역사업이 조금씩 있고 그런데, 타 면에서 오지개발사업지역으로 책정이 됐을 때 과연 소규모사업이 배려가 안돼 있었나 이번만 배려가 된 건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그렇게 내가 추가해서 말씀 드릴게. 오지개발사업은 6억 가지고 가능 안해요연차적으로 가니까...
○趙旻東 위원   
  내가 그거 보충말씀 드릴게요.
  인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을 하면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을 들어갈 때는 그 면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뜻요 일단. 그 돈 갖고 집중 개발을 하겠다, 그래 집중 개발하겠다는 예산외의 그러니까 그것을 간과하고 또 편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같은 경우도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있을 때는 거기는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일률적으로 1억 2,000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거기는 다른 예산은 거의 정주권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朴商萬 위원   
  아니 그거는...
○위원장 權泰昱   
  과장님이 지금 물어본 게 그거니까...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금년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위원장 權泰昱   
  않은데 과거에가...
○朴商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는 모르니까 물었을 뿐이고 과거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되는 면이나 그 해에 과연 소규모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그 돈 액수 외에는...
○위원장 權泰昱   
  안 들어갔느냐?
○朴商萬 위원   
  한 적이 없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과장님 말씀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저희 공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정주권 면과 오지개발 면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과 소규모숙원사업은 왜냐면 오지개발사업은 아주 우리가 명시가 돼 있어요 뭐 뭐 어떻게 한다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 2차년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1차년도에 한 15억, 2차년도에 한 5억, 그래 한 20억 정도가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저희는 사업은 별도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있었으면 그건 빼고 있습니다요 오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의 연관성은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 사업이 들어 있는 면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균등배분했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다음부터라도 꼭 그런 균등배분에 대한 방식을 벗어나서라도 그런 사업,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다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실지 사업책정하는 과정에서부터도 위원님들 아시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도 균등배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꼭 그렇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趙旻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박상만 위원 이해는 가셨지요?
○朴商萬 위원   
  예.
○위원장 權泰昱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위원   
  공주시는 정주권개발사업 면이 있고 오지개발사업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 면은 어디 어디이며 오지개발사업 면은 어디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오지개발사업은 신풍, 탄천, 정안, 이인이고 그 다음에 유구를 뺀 마을은 정주권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계룡이라든가, 우성...
○위원장 權泰昱   
  아니 금년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權泰昱   
  과거부터 해 온 거.
  그러니까 금년 걸 묻는 거예요?
○河在夏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요?
○위원장 權泰昱   
  아! 전체...그러면 뭐...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위원   
  여기 도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로포장 하면 지금 이게 아스콘하고 시멘트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 세멘트 포장이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아니요 저희도 아스콘포장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왕에 돼 있는 포장이 보수할 성격으로 해서 아스콘을 약 한 5㎝ 덮는 그런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그러니까 시내 도시계획지역내 아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금?
○건설과장 尹汝東   
  도시계획지역도 하고 도시계획 외지역도 소규모주민사업으로다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지금 요새 들어와서 아스콘이 성행이 됐고 그 전에는 세면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으로 함으로써 굉장한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부터 아스콘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아스콘은 조금 비쌉니다요 콘크리트 포장사업비가.
  그 다음에 아스콘은 포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스콘은 기계가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노폭이 적으면 기계가 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상의 문제에 의해서 사업비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의해서 포장의 성격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느냐 아스콘으로 하느냐 거즘 선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세면포장도로로 한 데 얼마 있다 남들은 전부 아스콘으로 하니까 무조건 여기 아스콘포장 해 주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조금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아스콘으로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고 아스콘으로 하면 좋은 점이 겨울에 눈이 잘 녹습니다.
  빙판길이 많은 방지가 돼요 세면 포장으로 한 데는 조금 물이 괴고 그러면 얼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시골이다 하더라도 차가 굉장히 많이, 옛날과 틀립니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첫번부터 아스콘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희들도 아스콘으로 하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방향을 위원님들이 그걸 꼭 아스콘으로 선호를 전부 다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안길에 대한 건.
  그런 포장이 필요한, 콘크리트가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스콘으로다가 올해는 덧씌우기 공사를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갈라지고 한 데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신규는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아스콘사업은 소규모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고해서 사업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범헌 위원님처럼 다음에 보수 수선하는 데는 아스콘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또 한가지 부탁좀 드릴게요.
  사업지 선정을 할 때 실지로 읍ㆍ면동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배분 분등으로 하지 마시고 실지로 필요한 데가 어딘가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읍면ㆍ동에서 서로 달라고 할 때 보면 말입니다 이게 하나씩, 둘씩 나눠지기로 하다보면 실제로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긴 아스콘 같은 거 실지로 오지마을 차량소통이 많은 데,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말요 교통이 끊긴다든가 많이 얼음이 잦은 데 이런 데부터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요?
  그런데 그런 저기가 다 없어져요. 그런 원칙이 없어지고 어디에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지 도저히 의원으로서는 지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작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면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위원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책정이나 이런 거 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고광철 위원, 아니 그 전에 우리 이범헌 위원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각 읍면ㆍ동에 소규모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녜요.
  그건 그대로 하고, 알았지요?
  건설과에서 책정할 때 좀 더 시급을 요한 걸 먼저 해 달라 그거 아닙니까, 지금?
○李範憲 위원   
  그렇지 오지마을...
○위원장 權泰昱   
  예, 고광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저는 민원이 되고 있는 월미동 1통하고 2통간의 포장 공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땅 지주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갖고 다시 측량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할려고 하다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당초에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측량을 실시해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실시해서 그대로 측량을 해 봤는데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측량을 지적공사에다 했는데 지적공사의 측량에 대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측량을 잘못해서 그사업이 사유지를 농경지를 침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범한 거에 대해서 부락민과 회의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이 돼 있어서 다시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이번 주일내에 다음 주일까지 부락민과 협의를 끝내가지고서 사업을 다시 시공을 하든가, 그걸 다시 사업을 시공하게 된다면 측량을 다시 한 지적공사 그 돈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 물어낸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요.
  그 사업이 다음 주에는 결말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도 결말을 못봤습니다마는 측량에 대해서 오류가 돼서 사업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바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어떻게 충분한 설명 됐습니까?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만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廉萬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우성 동대교 위를 보면 보를 막아서 대성뜰 전체를 거기서 양수로 해 갖고 물을 품는데 보 막은 지가 오래 돼 갖고 모래가 그 안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가물지 않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한창 가물 때는 모래가 꽉 찼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요, 가둬서 물을 품을려고 그것을 보를 막았는데.
  그래 그 모래를 어떻게 파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 염만규 위원님 저희도 올해부터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하상정비사업비가예산이 부족하지만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위에 퇴적돼 있는 모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모래가 쌓여있는데 그걸 올해 하상정비사업비로 치수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도 준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배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올해 사업비로 전부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廉萬圭 위원   
  그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 겨울에 지금 물양이 없을 때 좀 해서 그래야 내년 여름에 사실 4~5월달부터 양수를 해서 모내기를 시작되기 전에 퍼낼 수 있는 어떤 방도책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바로 예산만 성립이 끝나면 바로 겨울내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하나 물어보면서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말여 어느 동 죄송하지만 사십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옥룡동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옥룡동, 그러면 큰길에서 이렇게 골목 들어가는 길이지요, 거기에 가스차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 동네?
  큰길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金泰龍 위원   
  가스차 못 들어가는 데 있지요.
○위원장 權泰昱   
  있어요?
○金泰龍 위원   
  예, 봉황동만 있는 게 아니고 공주시 일원에 대한 낙후된 지역에 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그럼 조금 나쁜 동네에서 사네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 말예요 지금 이 얘기는 왜 묻느냐면 사실 이 시내 한복판에 세상에 큰길 옆으로 말요 차가 못들어가 기름차도.
  정말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말여 의식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집은 없어도 다 차 타고 다녀요.
  이럴 때 가스차도 안 들어가는 데에서 산다는 것은 아마 얘기 하나마나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예요 내가 사는 옥룡동도 있다니까 말여 내동네부터 자기 동네부터 해, 이왕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金泰龍 위원   
  저기 저 과장님 말요 여기 시설비 항목 보니까 중동, 반죽동 많이 들어 갔네요?
○위원장 權泰昱   
  아니...그러니까 어때요, 내 사는 동네부터 좀 가스차라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함부로 하기가...
○위원장 權泰昱   
  아니,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지금 얘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녀. 사도여 사도.
  길이 없다 이 말예요.
  지금 얘기 알아들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도시교통과로 넘길 거 없어요, 그건. 알았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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