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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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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
  6.    나. 세무과 소관
  7.    다. 공보전산실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
  6.    나. 세무과 소관
  7.    다. 공보전산실 소관

(10시 07분 개의)

○의사담당 金容珍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10분)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權泰昱   
  예, 김태룡 부의장님!
○金泰龍 위원   
  8일간의 심의일정이 긴 시간입니다만 본예산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진행의 차질을 줄이고 경험이 많으신 지금 임시 위원장으로 계시는 권태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방금 김태룡 위원으로부터 본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실은 저보다 더 유능하고 경험이 많으신 조한구 전 의장님도 계신데 이러한 중책을 저한테 하라고 하셔서 본인이 맡은 위원장직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태욱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욱 위원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됐음을 선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尹瓚重 위원   
  아니 고광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權泰昱   
  저 아직 발언도 안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 위원장이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高光喆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權泰昱   
  또 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金泰龍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權泰昱   
  사회경험도 많고 의회에 오셔서 그 동안 열심히 우리 의원들 뒷바라지를 해 주신 윤찬중 위원을 간사로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찬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윤찬중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간사 尹瓚重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저를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한편 부담이 갑니다마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윤찬중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 수고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3.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權泰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p~15p, 30p, 34p, 35p, 37p, 39p~67p 중요부분 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83p~91p, 105p~124p, 453p~456p, 127~130p 설명)
○위원장 權泰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權泰昱   
  예,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7페이지 예비비 등 해 가지고 112억4,899만 1천원인데 이게 4.5% 되고 예비비는 57억 1,440만 9천원이면 2.3%인데 이게 예비비가 2.3%씩 계상이 돼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기타 이게 55억 3,458만 2천원기타라는 건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몇 페이지....
○李東燮 위원   
  7페이지요, 세출 부분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7페이지의...
○위원장 權泰昱   
  하단 예비비에 관한 거.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비비요?
  57억 1,400만원 기타 55억...
○李東燮 위원   
  예비비 등에 112억 4,899만 1천원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해 놓으셨는데 예비비에 57억 1,440만 9천원 2.3%였는데 이게 지침에는 1%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1% 이상이지요.
○李東燮 위원   
  1% 이상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東燮 위원   
  그리고 기타에 55억 3,458만 2천원 이게 기타라는 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타는 우리가 상환금 등 전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지방채를 발행 안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방채가 35억 9천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세입 부분에?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특별회계지 일반회계는 지방채를 발행 않고요, 특별회계 농공단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의당농공단지 35억, 또 우성농공단지 9천만원.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일반회계만 안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도 특별회계는 발행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2002년도 결산순계표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2002년도 결산요?
○李東燮 위원   
  결산순계표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2002년도 결산은 지금...
○李東燮 위원   
  아니 2002년도 결산순계표 추정액을 그 표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李東燮 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東燮 위원   
  계장님도 안 가지고 계세요?
        (예산담당: 예)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거기에 특별회계에 세입부분 373억 4,100만원하고 순계액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계시면 갖다가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84쪽요 이게 새시정설계 유인물이 1만원씩 해서 2천부인데 2천만원인데 이게 과연 시정보고서 제작하고 해서 이런 게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홍보효과는 우리가 전시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 시를 찾는 출향인사들한테 알리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어떻게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2천부를 발행해서 주로 어디 어디 배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물론 본청, 사업소에 다 들어가겠고요 우리 시 관내 각 기관, 단체, 또 출향인사 그렇게 배포를 합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자립도가 아까 16.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東燮 위원   
  16. 몇 %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16.4% 됩니다.
○李東燮 위원   
  이렇게 열악한 우리가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걸 줄이셔야지 이게 지금 16.4%를 가지고 우리가 자립도가 이런데 하여튼 예산 짜실 적에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걸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85페이지 변호사선임료는 지난 년도에는 얼마가 들어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변호사선임료 이것은 예측은 하나의 예측의 숫자인데요 금년도에...
○李東燮 위원   
  2002년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금년도에는 13건이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이게 88페이지요 새내기축제가 대학생, 대학신입생 새내기축제 2,500만원하고 이게 새내기축제의 원활한 추진 뭐 해서 7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 새내기 축제하고 대학생 신입생 새내기축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앞에 600여만원은요...
○李東燮 위원   
  700만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시에서 각종 포스터라든가, 홍보물제작 저기고요 85페이지 새내기축제행사지원비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지요.
  우리 시에서 홍보용 포스터라든가, 전단이라든가, 하숙생...하숙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준비하는데 쓰는 거고 또 뒤에 2,500만원은 순수하게 이것은 학생회 측이나 또 상가번영회측 지원이 돼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게 먼저도 봤더니 이게 상가번영회 또 상가 뭐 상인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경비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새내기축제 700만원은 순전히 홍보물로 만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렇습니다, 그것은.
○李東燮 위원   
  이런 건 홍보물쪽에서는 줄여주시기 바라고 이게 89쪽에 정부예산확보 등 재정운영에서는 금년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금년도에는 8천을 계상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올해는 5천만원을 쓰면 이게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추경에 해도 된다면 조금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넣지 말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8천만원이 들어왔으면 재정운영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디에 이게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각 부서에서 관계부서, 도라든가, 중앙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주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출장여비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李東燮 위원   
  또 의회에 관한 거에 대해서 91페이지 묻겠는데요 87페이지에 의원간의 간담회가 200만원 있고 91페이지에 시의회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원과의 대화 100만원, 예산의회심의활동추진 100만원, 의회의원 간담회 400만원,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요 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비에서 부시장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또 91페이지에 하는 것은 의회법무계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소요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간담회할 적에 이런 예산이 필요해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필요하지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경비성예산입니까? 의원간의 간담회 뭐 4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총 도합이 이게 한 800만원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앞에 있는 것은 부시장께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오ㆍ만찬때 드는 경비가 되겠고 앞에 87페이지 있는 건.
  91페이지는 의회법무계에서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때 드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하재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위원   
  8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2억 8,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대개 보조단체는 어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임의단체라고 하면 정액보조단체에 계상하지 않은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전부 산재해 있는 전 단체가 총망라가 되는데 그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 계상하지 않은 그러한 업체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300은 하나의 기준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라 더 저희들이 늘리지 않고 그것만 준수를 했습니다.
○河在夏 위원   
  어디 어디라고 지정도 안된 거지요,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지요 이것은 지정이 안된 그래서 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그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그러한 일을 대신 추진하는 그런 데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위원장 權泰昱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74억 6,2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국ㆍ도비가?
  그랬는데 이걸 보면은 국ㆍ도비 사업비미부담금이라고 해갖고 5개 사업중 국고보조사업비 5개 사업이라고 해서 2003년도보다 11억 4,800만원이 도비부담이 안 들어와 갖고 지금 재정이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5개사업중에서 시골에, 농촌에 관계된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특히 토양개량제 공급 해갖고서 토양개량제 공급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푼도 없어요. 전부 시비부담을 시켰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각 도가 다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각 시ㆍ군에 공히 같은 현상인데요.
○李啓周 위원   
  시ㆍ군은 똑같으겠지요 충청남도는.
  다른 도도 그러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타 도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 갖고 이번에 도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주고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질의를 촉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도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고 뭐 친환경사업이다 해 갖고 도에서 그냥 농민들 사탕발림으로 비료 예산 세워갖고 몇 짝씩 주고서 시비 부담해라 해 갖고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데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 토양개량비부터 100% 시비로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 시ㆍ군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저희도 건의를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이게 뭐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74억 6,200만원이 증가된 가운데서도 농업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감된 상태지 증된 상태가 안 되고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주시에서 쓰겠지만 이런 것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이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민동 부의장님!
○趙旻東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거를, 사업소에서 올라온 거를 전부 총괄하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많이 필요한 거를 할 거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백제대교가 완성이 되고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둘기아파트있는 데에서부터 교육청까지가 지금 기존 도시계획이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은.
  그것을 도로를 실지로 내는 문제를 건의를 하고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권태욱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넉넉치 못한 재정운영이라고 지금 많이 하는데 실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뭐 그런 말씀을 안하셔도 이게 이렇게 급한 거냐 이런 뜻에서도 많이 말씀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전혀 반영이 안돼서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03년에 청사신축을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저기 앞에 있는 별관 얘긴가본데 거기의 이유에는 거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어렵다 그래서 청사를 신축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는 위원님들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하고 간담회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더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공주시의회가 지금 공주시청 청사에 2층하고 3층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별관에 있는 부서가 실지 이리 의회에서 쓰고있는 데로 들어와도 평수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차라리 의회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이런 발상이 낫지, 지금 거기다가 무슨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해 갖고 떨어져 있거나 거리가 멀거나 업무에 무슨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같은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중기재정투자계획같은 거 아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읍ㆍ면에 과거에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도로포장한거가 많이 파손 돼 갖고 그것을 다시 시멘포장을 할려면 전부 걷어내고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가 우리 중기 재정투자계획에도 보면 2003년에도 제가 20억이 있는 거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풀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10억이나 15억 이렇게 세워갖고서 각 읍ㆍ면ㆍ동 균일 배분을 해서 그런 도로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것보다 최소한도는 제가 보기에는 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저희 지역 같아서 말 하기가 좀 뭐하지만 마곡온천관광지 진입로 같은 데가 지금 이번에도 또 3억 6천인가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추경에서 도 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전에 있던 거기 국ㆍ도비보조를 어떻게 뭐 반납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재정운영계획에 보면 시비로만 순수하게 11억 5천이 돼 있어 갖고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 공주시내가 지금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이라든가,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난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해갖고 구도심이 지금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공동화되고 있어 갖고 이거를 여러 가지로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도심에 대한 고도제한을 좀 완화하는 이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조사하는 예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봐도 없어요. 그래서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하재하 위원님이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를 기획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도 각 예산서를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다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은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 외의 보조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외의 보조가. 그것도 다 붙어있고 또 28억 얼마가 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 주는 거는 28억 얼마하고 그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지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2억 8,000입니다.
○趙旻東 위원   
  2억 8,000 얼마가 되는데 임의보조단체가 다른 그러니까 실ㆍ과에서 그 단체다 보조하는 거를 정액만 딱 보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외에도 명목을 붙여갖고 각종 보조가 있습니다, 단체마다. 그리고서 또 별개로 2억 8,000 얼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건 와서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이나 우리 기획실장님 쫓아가서 달라고 하면 줄려고 세워놓은 예산 같아요, 꼭.
  그래서 아니 왜냐면 무슨 다른 단체들이 법정 정액단체만을 딱해 주고 그 외에 보조가 없으면 아! 이건 2억 8천 얼마를 해줄려고 한다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설명이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하는 것 갖고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꼭 지금 기획감사실에서의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이런 쪽의 배려가 잘 안됐지 않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제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에서 교육청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하셨는데...
○趙旻東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도시계획은 돼있는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그거 도시계획된 지는 뭐 오래 됐어요.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하여간 2~30년 됐을 겁니다.
  그 도시계획이 됐는데 왜 안하느냐는 뜻이 아니라 백제대교가 완성이 되고 백제대교를 지나서 지금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극심한 병목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둘기아파트 지금 바로 앞에 커다란 예식장이 아직 개업은 안했는데 예식장이 거의 완공단계더라고요 보면. 거기까지 완공되고 그러면 예식있는 날은 그쪽 진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두 차례나 도시건축과장한테 얘기 했어요.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장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 강북쪽에서 이쪽으로 출ㆍ퇴근하시는 위원님들은 매일 보는 현상이고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시내에 계신 우리 위원장이신 권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걸 전혀 반영이 안돼서 예산 반영하는데 이렇게 시민 대표라는 의원들이 몇 번씩 얘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돼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문제는요 도시건축과장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별관에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청사가 민원실과 대칭이 되도록 공보전산실 옆에 창고를 뜯고서 거기다 다시 대칭되도록 지을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요, 지으시는데 그 목적이 지금 별관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여기 본관하고 거리가 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협조가 어려우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액수가 얼마지요, 별관 짓겠다는 거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번에 15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趙旻東 위원   
  15억이지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면적을 좀 더 생각하면 부족한 면적을 지금 본청 건물 평수 갖고도 의회만이 나가면 사실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 차원에서 한번 깊게, 또 넓게, 길게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래서 의회를 일부러 나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짓는 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뒤에 청사 뒤에 가건물에 3개 과가 들어 있지요. 거기 또 컴퓨터교육장이 들어 있고 또 이 앞에 구기술센터자리에 2개 과가 있고, 해서 그 과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요 공보실옆에 민원실하고 대칭이 되도록 청사를 지으면 청사의 환경도 정비가 될 것이고 기술센터 자리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주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 뒤에 있는 3개 과가 들어있는 실ㆍ과는 창고를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소품 같은 것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새로 증축을 하자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계상을 하지 않고 이것이 되면 여기다 그런 소품같은 걸 얼마든지 보관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사용을...창고로 사용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데 의회청사를 신축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서로가 불평불만은 어느 정도 잠재할 수 있겠지만 의회도 더 넓은 면적을 사무실로도, 의원님 사무실로 또 활용할 수가 있는, 3층을 전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또 다음 자세한 설명...
○趙旻東 위원   
  다른 설명...
○위원장 權泰昱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중기재정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게 정확히 중기재정계획에 전부 반영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읍ㆍ면ㆍ동 도로 포장이 인제 세면포장한 것이 하도 오래돼서 파손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풀로 약 5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또 도로교통과로 풀로 계상을 해서 필요한 데는 즉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곡온천관광지 진입로 이번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약 10억을 맞추자 해서 이 정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ㆍ도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국ㆍ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마곡온천관광지는 마곡온천관광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를 하는 사업추진문제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공동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재래시장이 인접한곳에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번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정례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인근에 바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지금 금년중에 금년 말경에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화장실이라든가, 차양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예산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그 대책에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에서 보통 압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 내년도 예산을 금년 수준에 더 늘리지 못한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짤랐기 때문에 그걸 다 요구하는 대로 계상을 해 주다 보면 참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 수준에 늘어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고 다만 늘은 것이 내년도 우리 백제큰길에서 마라톤대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1억 2천이 늘고 딴 예산은 일부 줄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임의단체 2억 8,300은 물론 보조에 계상되지 아니한 그러한 단체가 주로 많겠습니다마는 고엽제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적의 우리 시에서 추진할 일을 그런 단체에서 추진해 준다할 때는 시장이 판단해서 금년 수준에 맞게끔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2억 8,300 가지고서 여러 단체가 100만원, 몇 백만원, 또 큰 데는 돈 1,000만원도 가져가고 합니다마는 지금 주로 우리가 많이 저기한 것이 해병대, 해병전우회라든가 거기에서 인명구조대운영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지원을 안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權泰昱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조한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趙漢九 위원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2억도 아니고 87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ㆍ도비보조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노령화시대에서 노인들의 복지라든지, 또 문화의 발달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절기의 방역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러한 등등 기왕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텐데 87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돈이 구멍이 났다 할 적에 일례 가정으로 따지면 파탄이 와야 되지 않느냐, 파산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정도의 금액이 유치가 못됐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사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런지 그 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그 동안에는 시로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ㆍ도비를 도에서 주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할 거를 도에서 대신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의료보호사업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전대로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똑같습니다.
  다만 돈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돈을 각 병원으로 내주던 것을 도에서 직접 내주니까 그걸 거기서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사업하고는 아무 하등의 차질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보건소장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기금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인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마암리 2리 진료소 그러한 환소조치같은 것을 할려면 이러한 기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건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趙漢九 위원   
  별 관계 무관한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趙漢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고광철입니다.
  저는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시청청사앞에 보면 앞 건물이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시청의 주차난도 굉장히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매각해서라도 우리 시청의 미관상 청결을 위해서 샀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이 앞에 구기술센터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는 그 앞에 제민천까지는 시에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개인땅도 제민천까지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공보전산실 옆에 청사신축을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실ㆍ과하고 청사 뒷편에 있는 실ㆍ과를 다 신축하는 청사로 입주시키고 그것은 저 앞에 동은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제민천까지 청사 앞 정문에서부터 제민천까지 일부 개인주택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것은 청사가 신축이 되면 입주시키고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高光喆 위원   
  제민천 그 쪽에도 그렇지만 요 앞에 있는 큰 건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우물 옆에 있는 건물요?
○高光喆 위원   
  정면에서 왼쪽으로 보면 5층인가, 6층건물 있지요? 그 건물 때문에 시청이 미관상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올 때도 차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건물이 시청을 아주 미관상 해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도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땅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게 대략 몇 평 정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게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검토해서 한번 우리 시청 미관상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오늘 답변도 지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2차추경때 제가 말씀 드렸던 내용을 늦게나마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예산지침서와 함께 각 과에서 올라온 원안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지난 번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그게 상당히 늦게 도착을 했고 다음 2003년도 적어도 추경때나 이때 만큼은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원안과 함께 예산지침서를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원안을, 각 실ㆍ과에서 올린 원안을 같이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각 위원님들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안을 올린거로 제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때문에 사실상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한자리에, 양축가구 한자리에 모여서 상당한 진지한 논의를 펴가면서 사석을 만들었던 그런 예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2억 8,300만원인가 돼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액비화저장탱크 해서 10기 해서, 10기가 1억 5,000 정도 제가 알기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억 5,000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과정그 당위성 이런 부분을 사실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수정발의를 통해서라도 이거는 삽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제생각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축가가 공주시권내에 적게 한두 마리 먹이는 사람까지 하면 한 160여 가구가 되고 적어도 돼지를 먹인다 하는 양돈농가 숫자로는 100한 20여 가구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오ㆍ폐수 표기가 폐수니, 오수니 하는 과정의 전문가들의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폐수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폐수문제 때문에 징역을 갔다온 사람도 있고 엄청난벌금을 내고 한 예도 공주시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도.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충들을 겪고 있고 사실상 저도 양돈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가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 보다도 오ㆍ폐수만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만 있다면 이렇게까지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충을 안고 있는 농가가 돼지를 먹인다고 하는 농가, 그래도 한다는 사람이 한 120여 가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상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해명자료를 요해도 법적으로나 어떤 이런 부분에 큰 하자가 없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저한테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각 실ㆍ과의 실ㆍ과장님들이나 이쪽하고 과연 이것이 더 우선 그 과에서 급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서로 상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냥 틀예산이 짜여진 속에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재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내용, 실ㆍ과에서 요구한 내용을 다 담는다면 이 시청 팔아도 모자랍니다. 이런 거 10개 팔아도 모자라요.
  그런 재원을 어떻게 다 저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액비통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늦게 질의하신 각 실과에 예산을 상의를 하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협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서는 편성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유인 들어가기 전에 각 실ㆍ과에 다 보냅니다. 보내서 틀린 게 있느냐 또 우선순위가 바뀐게 있느냐 하고 다 실ㆍ과장들 의견을 들어서 또 바꿀게 있다 틀렸다 하면 다 바꿔서 해 줍니다. 해서 유인이 들어가서 지금 이 책자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예산이 못 들어가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액비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양돈농가가 다있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양돈농가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본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어느 몇 사람만, 둬 서너 사람만 혜택을 본다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농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많은데 불과 몇 농가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전체 농가가 다같이 그래도 골고루 혜택을 본다, 또 3분의 1이라도 혜택을 본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재원만 많아서 그걸 요구하는 대로 다 계상만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안설명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으셨듯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16.4%입니다.
  전부 의존자원에 국한돼 있고 의존재원이라면 국ㆍ도비이라면 보조목적이 지정돼서 또 내려옵니다. 또 양여금사업도 양여금 목적에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겁니다.
  다만 교부금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국ㆍ도비의 시비부담금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고.
  그러니까 지방세 227억 세외수입 조금 양여금, 참 교부세 그것 가지고서 다운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각 실ㆍ과에서 요구한 예산 자료 전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는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때그때...꼭 이것도 수정예산에 발의를 할 것이다 하면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정당하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그것이 몇 농가가 우리 양돈농가가 어떻게 되는데 축산농가가 몇 농가며 이것을 함으로써 몇 농가에서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정발의 해도 계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아까 시청을 팔아도 예산을 할 수 없다 저도 뭐 그거 각 과에서 원안대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사업을 해준다면 시청 아니라 나라를 팔아도 해결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임의보조단체에 소위 정액보조도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보다보면 물론 지금 판단은 각 지금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건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물론 저로서는 그게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되고 있는 건지, 안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기 보다도 한편 물은 과정이 각 실ㆍ과장님들하고 상의가 되느냐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린것은 제가 안한다, 한다 그런 내용을 떠나서 분명히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서라도 기술센터에서 어필을 해서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도 급하다고.
  물론 조정이 돼 있다라면 기술센터 불러서 조정이 됐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쪽 과에서 더 급한 사안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우선순위로 넣었다면 할 얘기가 없고 단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것보다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가는 돈 보다는 이런 사안이 더 급한 사안였다는 제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렸던 것 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잠깐...기다려, 됐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 대로 이것은 많이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아까 말씀 대로 윤위원이 자료요청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센터소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위원장 權泰昱   
  아! 그러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세무과장님하고 공보전산실장님 말요 이렇게 하다보면 12시가 넘어서 조금 지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계속할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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