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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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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자치행정과 나. 주민생활과
  4.    다. 회계과 라. 문화관광과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자치행정과 나. 주민생활과
  4.    다. 회계과 라. 문화관광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 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 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2p, 140p~152p, 312p~314p, 399p~400p, 441p~447p, 449p, 695P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東燮 위원   
  페이지, 149페이지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6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공무원성과상여금은 이게 이제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한 마디로 얘기하면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해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세웠는데 등급을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공무원을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S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는데,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S등급에 대한 110%, A등급에 대해서는 80%, B등급에 대해서는 40%, C등급에 대해서는 안 주고 제로로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균 기본적으로 따질 때는, 전체 공무원을 따질 때는 한 95%가 혜택을 입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것을 등급을 누가 매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등급은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표에 의해 근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50%는 그 청소회장, 즉 본청 같으면 실'과장, 읍'면은 읍'면동장 또 50%는 인사권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목표관리제 MBO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하고는 거기에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게 5급 이상들은 해 가지고 대략 지금 이 6억에서 얼마 정도를 5급 이상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금액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계수를 외우지를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것을요 6억에 대한 것을 지금 뭐 과장님이 그것을 서류를 안 가지고 오셨다니까 서면으로 제게 거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남자 자율방범대가 21개대, 여성자율방범대가 17개대가 있어서 38개대인데 이것을 50만원씩 운영비로 해서 지급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야간방범순찰에는 여성자율방범대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14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그것은 저 이번에 먼저도 그런 자율방범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서, 답변....
○李東燮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저희가 그 실제로 읍'면'동장보고 실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실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지금 조사해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성방범대는 17개 대대에 대한 그런 17개 그러니까 남자 방범대, 17개 대대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50만원씩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야간방범순찰은 여성대원들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으니까 이 지금 3,800만원 예산 선 데에서 38개대로 하지 말고 남자자율방범대 21개대만 지급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일부가 신관동 같은 데는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성방범대, 아파트 같은 데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李東燮 위원   
  그래 지금 실제 실질적으로 시골 같은 데는 지금 뭐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 자율방범대 활동이 참 무지하게 많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어느 면이고 지금 이 순찰 한번 돌려면 최소한도 자기내 차가 자기네 기름 넣고서 2, 3시간 정도 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신관동 같은 데는 여성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는지는, 야간에 여성들이 방범순찰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네들 여성들 거시기도 하기가 어려운데 자기네들이 무슨 방범순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시지 말고 하여튼 남자 자율방범대 위주로 해서 이 3,800만원에 대한 것은 균등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하여튼 예산은 계상은 하고서 집행에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李東燮 위원   
  그래야지 페이지 144페이지 보면 농업시책개발 농민과의 대화는 이게 농업지원과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대화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무보조활동비나 이런 거지 이게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시장님이 쓰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시장님이 이제 그 사람들 접대비 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꼭 그것에 의해서 세운다는 것보다는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저희 명칭을 그렇게 달은 겁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한 2천 한 5, 6백만원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 權泰昱   
  9천만원여, 9천만원.
○李東燮 위원   
  9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과연 이게 9천만원인데 이게 전부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9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이건 과다한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장이 얼마, 부시장이 얼마, 국장이 얼마 그 정판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의 한도액 내에서 저희가 부기만 그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이게.
○李東燮 위원   
  이게 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요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5,89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중'고'대학생들까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 대학은 안 들어갑니다, 중'고까지만 들어갑니다.
○李東燮 위원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장님들, 이'통장님들 지금 몇 명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안 다니는, 학교를 안 다니는 이'통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지금 393명에 100분의 15해서 연 4회로 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조사보다도 연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이, 고령화된 이장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15%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393명 중에 15%는 중'고등 자녀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줘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權泰昱   
  예.
○朴商萬 위원   
  제가 이것은 이장님들이 2년 이상 뭐 이장직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朴商萬 위원   
  그러면 그 1년에 이장님들이 아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젊은 분들이 이장 보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각 면별로 예를 들어서 그 이장이 해당 이장에는 그 학교 성적이나 모든 생활환경이나 여건에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닙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이'통장지급조례에 있어서 먼저도 조례안 개정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뭐 학업성적이 전체 몇 %, 80%인가 이내에 뭐 아니면, 저희 조례를 못 외워서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거나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주고 지금 자꾸 고령화라고 하는데 도시 지역같은 데는 또상당히 젊은 이'통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朴商萬 위원   
  우리는 뭐 면 단위니까 고령 70세가 넘은 분이 이장을 보는 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면 단위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젊은 저기도 많이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지난 해에 지급된, 각 동'면별로 지급대상자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李範憲 위원   
  예, 저 314페이지요 공주대학교 효문화연구소 시범학교 운영 이게 8천만원인데 여기에 이 8천만원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 이것은 금년에도 평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중학교는 3개교 또 초등학교는 7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중학교는 정안중학교에서 행사를 했고 초등학교는 부속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각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어갖고서 학생들한테 실제로다가 효 일기를 쓰게 하고 효에 대한 그런 감상문을 쓰게 하고 그 학교가 선생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효에 대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연말 평가할 때 책자로 해서 유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이 10개교만 그 8천만원이라는 돈은 이 10개교로 그 국한되어 있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8천만원을 들여서 이왕에한다고 할 때 10개교로 묶지 말고 더 많은 학교에다가 배당금을 나누어주는 방법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한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또 하나...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아까 그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2002년도에 지급된 것, 그 내역 좀 한번 저한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박상만 위원님이 지금...
○李東燮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읍'면 숙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를 온 것 보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무인경비시스템에 지급되는 돈을 숙직자한테 더 주시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숙직하고의 구분은 저는 이렇게 정립을 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그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자산을 관리측면에서의 무인경비고 숙직자는 그 면에, 그 해당 읍'면'동에 야간에 총 책임자로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상황판단 능력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숙직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말씀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자산관리 차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낮에는 뭐 근무를 하고 있고 밤의 얘기인데 밤에 근무를 숙직실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가는 거지 무인경비시스템, 숙직비, 그러니까 차리리 그 어렵게 숙직하는 분들한테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를 차리리 지급해 주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러니까 전에는, 기능전환 하기 전에는 읍'면에 숙직이 둘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 후에는 읍'면에 숙직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하나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했는데 전에 2명이 있을 때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없을 때는 하는 사람은 전화를 받고 하나는 교통사고, 관내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가 났다 할 때 전화를 받고 한다면 한 사람이 누가 문 두드리면 가서 문도 따주고 아니면 누가 침입 했을 때는 하나는 감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혼자, 이제 가상입니다.
  혼자 이렇게 전화를 받고 관내 뭐 대형사고가 나서 그것을 전파를 해야겠다,관내 기관에도 전파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를 해야 할 때, 그런 때에는 무인경비에서 외부침입 같은 것을 차단한다든가 그런 구분된 개념이겠죠.
○李東燮 위원   
  지금은 119체제가 잘 되어 있어 가지 고요 지금 읍'면'동, 면 같은 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숙직도 지금, 차라리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면 지금 시골에서는 산불 날 때를 제외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택근무로 해도 충분히 해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숙직비, 무인경비시스템 비용, 이렇게 나가니까 차리리 어렵게 숙직하는 분들한테라도 이것을 드리고 지금 무슨 이 재난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119체제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숙직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공무원들 참 욕 본 측면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공무원들이 그 역할까지도 그렇게 해 주라는데 우선 당'숙직비는 뭐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만원씩 지급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은 어렵고 사실 그렇습니다.
  먼저 정안쪽에서 대형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물론 천안 광덕이지만은 매스컴은 정안 광정쪽에서 났다고 해서 그때도 저희 읍'면 숙직 직원한테 확인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저희가 재난상황실이읍'면 재난상황실이 지금 건설과에 있지만은 저녁에 또 숙직은 우리 본청 당직실에서 재난상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폭설이 온다던가 비가 온다든다 할 때 교통 두절상태 그런 것을 또 저희가 확인해서 상부에 또 보고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숙직 직원이 참 이렇게 욕 보고 저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숙직을 읍'면'동에서 폐쇄할 수는 없고 하나가 있는데 일단 이동섭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숙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못 올려도 숙직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간접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예,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147페이지보면 6.25전쟁 53주년 기념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시'군은 천만원으로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유일하게 공주시만 5백만원으로 보조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글쎄 이것은 뭐 일정하게 얼마 지원해 주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 그 사업계획이 상당한 2천만원을 한다든지, 3천만원을 해서 사업계획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담을 얼마 이상하고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면 검토가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검토된 것으로 보면 대개 7백만원에서 8백만원 선에서 자체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5백만원 부담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서 국립묘지 참배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9백만원 내지 천만원 이렇게 보조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이게 5백만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이 행사는 6.25때 뭐야 6.25참전용사를 그 분들이 같이 하는 행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걸.
  그런데 이 5백만원 가지고는 행사하는데 한 천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 행사장에.
  점심 식사값도 잘 안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전에 주던 그 9백 내지 1천만원으로 환원 보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서 뭐 더 주어야 된다, 안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사항도 아니고 그 사업계획상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1천만원 어치 사업을 하느냐, 2천만원 어치 사업을 하느냐에 그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저 144페이지 보면 읍'면'동장 회의 참석급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 동장회의 참석급식 이것은 참석은, 급식은 뭐 시장님이 가서 그때 급식 처리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읍'면'동장을 회의를 소집했을 때 시장님이 읍'면'동 욕 본다고 해서 밥 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던 거를, 없는데 새로 금년에만 있는 예산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뭐 회계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년도에있던 겁니다.
  있는 것인데 세항이 바뀌었거나 뭐가 아마...
○趙旻東 위원   
  어떤 회계규정이 바뀌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기구개편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하던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143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쭉 그래요.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0으로 해 놓고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비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회계규정이, 지침이 완전히 바뀌었나 해서 이거 위원님들이 검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140...
○李啓周 위원   
  저기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서가 계장님! 예산서가 말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영으로 된 상태에서 올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없었던 거를 새로 신설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이게 아마...
○李啓周 위원   
  전년도에 했겠지만은...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이게 전에는 시장님 의전을 어디에서 봤느냐 하면 공보전산실에서 봤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4월달에 기구개편 할 때 자치행정과로 그 기구가 조정되는 바람에 예산편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보완을 해서...
○趙旻東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없었을 리가 없는데 여기는 2002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것처럼 마치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들도 쭉 그래요.
  여기를 보면 이'통장자녀장학금도 여기를 보면 없던 거 새로 만드는 것 같고 다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하려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회계규정이 또는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일반 예를 들면 이'통장자녀장학금이 일반보상금인데 전년도에는 타 명목으로 나갔는지 그래 갖고 이것을 지금 알아볼 수가 어렵네요.
  그리고 그것은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는 금방 고칠 수도 없고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고요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자율방범대에 일반보상금 5,700만원이 있는데 이 38개 대로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이것은 아까 뭐 운영하면서 잘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거를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런 것 비슷한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그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내시를 했을 것 같고 기획실에서도 다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자율방범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별을 하는 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자율방범대는 자유방범대 고유의 권한은 방범활동입니다.
  그런데 방범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은 무슨 그 외에 어떤 봉사활동을 해요.
  그 외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기 똑같이 야간방범 순찰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자율방범때 뿐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도 지금 여성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남성 새마을지도자가 있어요.
  새마을 부녀회가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따로 따로 지급 안 하고 있어요.
  또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 여성경영인, 남성경영인 해서 그것도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런 그 단체마다 남자, 여자 구별하기로 말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하나 지금 여성하고 남성하고 구별 안 하고 그냥 잘 하고 있는 면 같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 다시 분리합니다, 전부.
  그래 저는 여기에 5,700만원이 절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들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또 방범활동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겁니다.
  잠 못 자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잘못하면 분리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공주시연합대장인데 염만규 위원님 계시는데 염만규 위원님한테도 제가 여쭈어 봤어요.
  “이 문제가 여성 남성 구별하는 게 옳는 거예요?” 했더니 지금 여성, 남성 이게 분리가 되어 갖고 이거 합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나가기로 말하면 앞으로 합하는 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나중에 합할 때 “우리 기금 얼마 남은 것 있어” 이래 갖고 이게 안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이 총액에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총액은 이게 저로서는 뭐 불만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차라리 공주시연합대에다가 돈을 주어서 연합대에서 나중에 증빙서류 이런 거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가 차라리 낫지 분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그래서 “잘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넘어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은 좀 상의를 해야 봐야 되겠다 싶은 거가 자기들의 이익이아닌 그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중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의용소방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의용소방대는 공주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포상금밖에 여기 없죠,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5백만원 경상비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경상비가 뭡니까? 5백만원은?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행사지원비.
○趙旻東 위원   
  행사지원비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여기 뭐 자율방범대 5,700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죠.
  의용소방대도 사실은 자율방범대 못지 않게 중요한 봉사단체예요.
  이분들 주로 화재가 겨울에 나는데 겨울에 자다가 추운데도 새벽 1시가 됐건 2시가 됐건 나와서 불 끄러다니고 또 우리가 산림과 같은 데 가을이면 전 직원들 또 공주시청, 면 직원들 전부가 봄되면 가을부터 봄까지 산불 때문에 보통걱정하는 게 아닌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들 너무 잘 알 거예요.
  이때 산불 나면 제일 가서 불 끄느냐고 애쓰는 분들이 의용소방대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을 제가 도에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시는 도에서 직접하고 시 지역은, 군 지역은 이것을 군에서 군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군에서 전부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이 타 지역 군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 공주시에서는 지원 하나도 안 한다고 상당한 시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 이제 조례가, 도 조례가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은 도에다가 이 조례를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자율방범대 못지 않게 의용소방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면서 공주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될 이런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에서 생색내는 어떤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나 이런 의용소방대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더라도 지원해 주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도 때에 따라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제2건국위원회 행사같은 것이 있는데 제2건국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2건국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이게 지금 저도 공주시의회 그 당시 총무위원장은 당연직 제2건국 위원이라고 조례가 되어 갖고서 제2건국위원회 하다가 지금 제가 해촉이 됐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2건국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서울 가 갖고 비표 달고서 한번 해 본 이후로는 한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러고 의회 대표로 당연직으로 된 저도 모르는 이런 제2건국위원회 행사같은 것은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하려고 하신 건지.
  어차피 또 김대중 대통령 정권은 바뀝니다, 며칠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심의 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고 하신 건지 의심이 가고 또 기타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많이 질의를 하시고 설명을 해서 우선 그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과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좋은 말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사실 우리 조민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생활과 참 밀접한 관계, 즉 자치단체와도 잘 아주 친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자율방범대도 우리 주민과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이 소방업무가 광역소방행정체제로 바뀌면서 90년대에 옛날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던 업무가, 모든 소상업무가 도로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광역소방을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는 소방의 부수적인 업무로써 사실 지원이 한 동안 안됐었습니다.
  안되다가 민선 자치단체가 되다 보고 또 의용소방대도 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의용소방대가 어느 때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원님들이라든가 시장님한테 압력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 조례는 문제점은 저희가 그런 관계기관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사실 뭔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법 조항은 어떻게 됐느냐면 자치단체가 필요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애매한규정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계회의가 있다든가 그런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부의장님 제가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趙旻東 위원   
  아니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하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또 두 번째...
○趙旻東 위   
  다 답변하신 다음에 할게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 자율방범대도 사실은 우리 이게 치안업무입니다.
  사실 업무가 치안업무인데 자치단체의 업무,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자치단체 업무규정에서 치안 업무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치안 경찰 그쪽 계통 업무인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도 사실 조직해서 육성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해서 아까 참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감사때도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 했었는데 이 연합대를 통해서 주느냐는 안 주는 문제도 염만규 위원님도 먼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38개 대대가 다 또 연합대에 가입이 안됐더라고요, 또 이게.
  또 각 시군에 통일이 됐느냐면 통일이 안됐고 그러니까 연합대에다 일괄 위탁해서 염만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 연합대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줘라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하나 안하나 다 주겠다, 하는데 가입 안된 데는 실제로 행동을 하고 가입 안된 데는 안 준다고 하면 그것도 막 일부 동장들이나 면장들 또 특히 동 지역 같은 데는 가입이 안돼서 상당한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실제로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하여튼 그 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것의 실제 조사를 해서 운영이 안되는 데는 안 하고 지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거의가 부녀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남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가 면 지역 같은 데는 남자들이 자동차를 갖고 범위가, 인구는 적고 범위는 넓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을 하고 동 지역은 그 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그런 거를 설치를 해 갖고서 저녁에 순찰하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영 상황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뭔가 합리적인 그런 거로 찾아갖고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날 때는 산불진화수당을 탑니다.
  그 출동수당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출동수당이 식대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출동수당이 의용소방대.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식대에, 그 정도 출동수당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면 추우니까 해 장국 집에서 해장국 먹는 정도예요, 그것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뭐 이것을,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주고 싶지가 않으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의용소방대가 공주시에서 예산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아니지만은 이 치안도 마찬가지 똑 같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도 경찰서 소관이죠? 소관인데 의용소방대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우리가 이것을 회계규정상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디는 안된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그 동안에 간과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관심을 갖고 저기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운영하는 문제도 이게 인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50만원 이게 아니라 인원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사람들 업무도 생각해야 되고 분리돼서 어떤 문제점도 생각해야 되고 새마을 당장, 여성새마을 회원들이 우리도 여성 별도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도 여성부녀회가 따로 있어요, 있기는.
  그 새마을 그냥 같이 나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그 남자 자율방범대가 있고 여자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별도 있는 거로,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없는 데는 여성이 있고 옥룡동 같은 데는 촌 지역 겸해서 남자도 있고 여자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시내 동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데가 또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자율방범대 지원 해 주는거나 의용소방대 지원해 주는 거나 예산회계상 문제점은 저는 동일하다고 보지 차이가 있다고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재향군인회 같은 데하고 틀립니다.
  재향군인회는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재향군인회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봉사단체는 아니고 회지 봉사활동 그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돼요 봉사단체인데, 제2건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제2건국은 저희가 일율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제2건국추진 그 법이 사단법인 법이 있고 새마을처럼 그런 육성법들이 있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뭐 정액보조는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이건 그동안에 그럼 제2건국위원회 하기는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거의 임원들, 회장들만 주로 회의 많이, 논산에서도 하고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공주시에는 회장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윤여원씨입니다.
○趙旻東 위원   
  한 분, 그 한 분 회의 했다고요? 어디가서.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지난 달에는 논산에서 하고 그 지난 달에는 서산에서 하고 계속 한 달에 한번씩 합니다.
○趙旻東 위원   
  하여간 공주시에 제2건국 위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무슨 제2건국위원회 행사 및 워크샵해서 그동안 안 하던 거가 지금 32명씩이나 거기다가 제2건국위원회가 계속 존속될 지 안될 지도 모르는 말에 그것도 내년이거든요? 금년도 아닌.
  내년에 이게 서 있어 가지고 저는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집행 안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글쎄, 이것은 우리 시가 32명입니다.
  앞으로 조부의장님 당연직 위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2명인데 일단은 또 내년도에 그 계획으로 시'군에서 확보를 하면 천안 3월, 그런 데에서 각 시'군의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뜻에서 지시공문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리고 기획실에서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여기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고 금년에 쭉 이렇게 된 원인이 왜 그렇게 됐나, 회계규정이 바뀐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니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예산담당 元治淵   
  직제가 개편되고 전년도하고 비교하기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 하면..
○趙旻東 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전년도 하고 비교하는데 의미가 얼마나 큰데.
○예산담당 元治淵   
  의미가 없는 것이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책추진비는 ....(청취불능).....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이 예산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예산담당 元治淵   
  예.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昱 위원   
  저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끝내죠.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저 말로 해도 알아 들을라나, 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시장이 없거든?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시책기관운영비가 7,200만원 시장이 쓰고 또 기획실에 부시장은 운영비가 5,10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한 분이 안 계실 때는 공석기간에는 그 돈은 안 써야 맞는 겁니까? 씁니까? 누가 대행으로.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꼭 법적으로 안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적으로는 그만큼은 남아야 겠죠.
○權泰昱 위원   
  남는 게 아니라 공석이니까 그만큼을 예산에서 안 세워야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1월부터 4월달까지는 지금 시장님이 없잖아요, 권한대행이 쓴다면 부시장 것을 깎든지 4개월 동안.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같은 성격은요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깎으면 됩니다, 그것은 월정액은.
  그건 뭐 예산계에서 협의하면 내년 4월 24일이 저희 민선시장 선거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5월 1일날 취임식하고 그러니까 4개월은...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러니까 그것은 월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직책수당이라든가....
○權泰昱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거야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업무추진비는 그거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판단할 때 그것을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남기느냐 아니면 또 우리 시에,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한번, 그냥 단적인 예로.
  도청환청을 위해서, 호남고속전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중앙 가서 로비를 하는데, 이거 갖고는 적다 더 좀 세워달라고 할 정도는 쓸 성질이니까...
○權泰昱 위원   
  아니 딴 데서 써야할 테지 업무추진비는 못 쓰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업무추진비에서도 그런 거를 쓸 수가, 그런 데에 쓰라는 거니까.
○權泰昱 위원   
  알았어요,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했으니까.
○趙旻東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거 아주 답변 들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아까 그 지원할 수 있는 거 사실은 자율방범대도 애매하지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딱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검토해 보시고 큰 문제점이 없다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뭐 자율방범대한테 5,700 이렇게 다는 안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지금 하는 거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심의 기간이라도 검토하셔서 타당하면, 가능하면 수정예산도 발의하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어떤 예산을요?
○趙旻東 위원   
  의용소방대.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의용소방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상보조로다가 그 사람들 자체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경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화재 났을 때 출동수당은 다 법적으로다 도에서 그 사람들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 뭐 하는 것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 있는데...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나 그런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를 해봐갖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자율방범대랑 차이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니죠, 틀리죠 당연히.
  의용소방대는 엄연히 관할이 도지사광역 행정체제예요.
  소방서장의 관할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자치단체장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주관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또 이중 지원한다면 그건 안 되죠.
○趙旻東 위원   
  자율방범대 똑 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율방법대는...
○趙旻東 위원   
  직접지원은 아니죠, 거기도 치안업무도...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거기는 지원은 경찰서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운영비, 운영비가 뭐 기름대라든가 사무실 집기하고 야식비 실비보상을 실질적으로 해 주는 거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별도의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법쪽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까 고위원님이 자유총연맹의 사업비를 증액해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아봐야 판단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간접지원을 사기 앙양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다시 받는다고 하는데 금년 예를 보면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봤지만은 별로 자체적으로 사기 앙양책으로 사업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만큼은 저희가 계상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도에다 얘기 한다는 얘기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사실 우리 자치행정하고 주민자치하고는 밀접한 행정 관련이 있는데 업무 자체 소관은 관할은 광역행정이라고 해서 소방행정은 도에서 관할을 하고 치안업무적이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명목대로다가 15%인 정부의, 내국세 15%인 교부세를 그 사람들 몫으로 따갖고 와서 그 사람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고 우리는 예산, 교부세 딸 때 그 사람들을 제외 시켜놓고 예산을 해서 딴 경비에서 우리 300억 되는 주민세에서 간접지원을 해 주는데 뭔가 그건 핵심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해 갖고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교부세, 그 부분 교부세를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하고 밀접 되니까 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기 앙양으로 예산을 세워주든가 출동수당부터 올려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출동수당을 뭐 올릴 수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대마다 운영비로 해서 5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가 물론 의용소방대도 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는 이중으로 중복해서 줄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관할이 공주시 직접 관할이 아니기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의용소방대도 사실상 불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비상 걸릴 때 나와서 끄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실제로 저녁에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만큼만 차이르 두고 연구를 해 보시라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예,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啓周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열띠게 하셔갖고 자율방범대는 뭐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견해 차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자율방범대들은 야간에 순찰은 동 지역, 시내 동 지역은 도는 데를 몇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못하고 낮에 뭐 자율 환경이라 든가 환경사업 같은 데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야간 수당에 대해서, 야간 쪽으로 이렇게 예산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재량에 의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그 저기에 보면 445쪽에 보면 방독면이 우리 공주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정확한 거를 지금 숫자를 못 외우는데요 한 25,000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목표가 몇 개까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전 민방위대원한테 다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그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인명구조 보트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李啓周 위원   
  지금 현재 보트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李啓周 위원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보트 관계 때문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트를 갖고 있거든요?
  뭐 고기 잡는 사람들 쫓아가 잡는다고, 그런데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 가서 보니까 잘 모셔놓기는 했더라고.
  이것을 이 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부서가 틀리고 각과가 틀리다고 해서 니건 니거, 내건 내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과장님들하고 같이 위의 국장님이나 상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 재난시설응급보수보강이라고 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5천만원을 했는데 올해 7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뭐 5천만원 갖고 모자라서 이게 7천만원을 더 증액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이것은 건설과 재난방지계 소관이거든요?
○李啓周 위원   
  민방위관리 아니에요? 민방위 관리인데....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건설과장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틀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 장만 그렇습니다, 그 재난사업만.
○李啓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尹瓚重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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