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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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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4.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5.    마. 건설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4.    다. 환경보호과 소관 라. 상하수도과 소관
  5.    마. 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 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우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항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권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386p~394p, 731p~768p설명)
○위원장 權泰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權泰昱   
  예, 이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390페이지에 공예체험학습관설치 1억 6천만원,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아직 돈은 주어서 우리가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위치는 결정을 못하고 지금 두 군데를 물색중입니다.
  우선 한 군데는 이게 저희 관광상품개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민속극박물관하고 협의를 한번 했고 또 도예촌하고 이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이 1억 6천만원을 주면서 대지는 자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를 예를 들어서 뭐 4천만원을 자담을 하는데 개인한테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극히 어렵고 그래서 도예촌 주변 아니면 민속극박물관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것은 위치선정 같은 것을 잘 하셔가지고요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효과가 있게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예, 이계주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여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 6,100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산업재해보험은 전년도하고 똑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뭐가 똑같다고요?
○李啓周 위원   
  산업재해보험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똑 같다고요?
○李啓周 위원   
  산업재해보험이, 이것은 줄었는데 이 보험료도 줄여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참 우리 이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공감합니다.
  본래는 이게 인건비가 3.3%를 의무적으로 저기를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편성한 것은 2천만원은 2.7%를 했는데 이게 그 예년에 보면 1, 2건은 꼭 재해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년 결산해 보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2천만원을 해 주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또 추경에 아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다고해서 재해비를 많이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잡다 보니까 2천만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예, 조한구 위원입니다.
  388페이지를 보면 이 가격파괴업소 및 모범업소 상수도요금해서 1,0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관내에, 우리 공주시 관내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지금 있어요? 지금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로 책정이 되는 업소의 보조금으로 상수도 요금을 내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6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못하고 보건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선정하는 기준은 이제 뭐 주변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가격을 딴 업소보다는 10% 이렇게 적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업소인데 그것도 꼭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또 모범업소라고는 한다면 그래도 그 기준에 도달하는 그 업체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30%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수도과에다 주면은 상수도과에서는 거기에서 30%를 배정할 때 고지서 나갈 때 감해서 나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그 식당에 요식업소 앞에 가보면 무궁화 그린 것, 모범업소라고 쓴 게 그것이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런 것 같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거면 다른 집은 모두 모범업소에 책정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漢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범업소도 될 수 없는 이런 집들이 그런 것을 달고 있는 것 같고 너나 요식업 하는 분들은 모두 그런 것을 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모범업소의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공예체험학습관 설치 장소는 어디에다 하시는지, 공예업소 390페이지입니다, 공예체험학습관 설치.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먼저 모범업소 무궁화 이렇게 해 가지고 달린 업소를 나름대로 한번 다시 일제히 정비해서 주변 가격이나 또한 그 환경을 갖다가 깨끗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하신 공예체험학습관 설치 관계는 아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자담이 한 4천만원을 들여서 하라고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를 찾다 보니까 는 민속극박물관 주변 또 도예촌 같은 데를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영세가구, 경로당 LPG가스 시설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에 현재 LPG를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LPG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그 경유를 쓰고 있는 데 LPG로 이 바꾼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주방, 저기 식사용...
○趙漢九 위원   
  아! 주방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漢九 위원   
  얼핏 보기에는 영세가구 경로당 LPG시설 개설, 아!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현재 한 610개를 지금 읍'면에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權泰昱   
  우리 저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756페이지 의당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보상하고 조성사업비가 약 33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보상은 그 조성비 빼고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그것도 저희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와야만이 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33억 9,900만원 가지고도 토지매입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부만 예산에 있는 범위에서만 저희가 잡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대로 집행을 하다가 추경에 다시 기본설계가 나와서 보면 그게 참 추경이 꼭 필요한 그런 농공단지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지금 평당가격이 얼마냐고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토지감정은 아직 실시가 안되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아직 안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직 용역 맡겨서 안 나왔으니까.
○위원장 權泰昱   
  조민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LP가스 시설 그 점검이라고 하셨죠, 아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첫 번에 예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380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369개소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네요.
○趙旻東 위원   
  369개소요? 사회복지과 경로당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확인이 되셨나 싶어서 그것 좀 확인하셔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우리가 그쪽에서 이게 자료 뽑은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틀리면 그것하고 하여튼 맞추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렇게 보시고 736페이지하고 746페이지 보면 검상농공단지하고 정안농공단지에는 지금 농공단지가 다 완성되고 하니까 뭐 시설비 같은 게 많이 안 들어가나 보죠,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
○趙旻東 위원   
  제가 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예비비가 보면 검상동에 14억 3,700만원이고 정안같은 경우 5억 1,500만원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이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은 안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趙旻東 위원   
  불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저 예산 보면 뭐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경우도 있고 전출되면 전입도 되고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지나치게 많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많다는 뜻은 즉, 돈을 활용을 안 하고 금리 외에는 사장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검상농공단지하고 정안농공단지는 예비비가 아주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좀 과다하게 지나치거든요.
  그래 이거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를, 제가 몰라서 그건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저희, 제 판단이 깊이 연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어떠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참 운영을 하다보면 그 돈은 그쪽에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지원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고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돈 액수가 다 안정이 된 상태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과다하게 검상농공단지같은 경우는 14억 3,700만원이나 예비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14억 3,700만원이라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쓰지 못하는 공주시 예산 중에서 말하자면 사장된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예산 실무자가 안 계시나...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거 자금조성한 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조성은 시에서 이제 그 지원해 준 것까지 다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면은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 뭐 정부에서 받은 것 또 그 금액을 가지고 땅 한 평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할 때 그 땅 한 평에 얼마 정도라든지 기준이 나와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검상농공단지는 매매는 안됐습니다만 약 200여평이 됩니다.
  200여평 그런 것을 내가지고 조성된 금액이 참 그 지역에다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기에 14억이 남은 것이 그 입주된 그 업체들이 땅값으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 은행에서 우리가 꿔온 돈 다 갚고 이자 갚고 나머지가 이제 지금 남은 게 예비비거든요?
○趙旻東 위원   
  그래서 쓸 곳이 있으면 갖고 있어야죠, 돈을.
  그런데 저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지금 다 완성이 된 상태고 지금 투입되는 것도 그렇게 큰 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은 이 14억 4,700처럼 이거 지금 배보다 배꼽 더 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예비비 비율이.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저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吳日敎   
  예.
○趙旻東 위원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거가 국고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도 어느 목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그것을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농공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權泰昱   
  지금....
○전문위원 吳日敎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자세히 모르신다니까,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위원장 權泰昱   
  지금 아마 부의장님 뜻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알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그 특별회계를 써가지고 빚 다 갚고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權泰昱   
  남은 돈 못 쓴다면 우리가 그 돈은 사장 되잖아요, 간단한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듣고 또 좀 아는 대로 해서 우리 부의장한테 좀 그 자세한 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왜냐 하면 검상농공단지하고 정안농공단지만 갖고도 예비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20억 가까이 되는데 본 위원이 다른농공단지도 예비비로 보면 이게 합해서, 양쪽 다 합해서 2억 정도만 되도 예비비가 충분한 정도인데 예산 그 여기 성립된 것으로 보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 회계규정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뭔가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이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체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폐수 관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해서 막 예산편성해서 왜 안 고쳐 주느냐고 막 하다 보니까 3천만원짜리도 몇 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오'폐수 관계를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계속 뭐 보수가 노후됐을 때, 보수를 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이해가 되셨죠, 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權泰昱   
  시장 비가림이라는 것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權泰昱   
  먼저도 예가 있었는데 대강 그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큰길 옆이에요? 시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여기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여기는 저기입니다.
  이 오게 된 취지는 산성조합장이 도에 가서 그 지사님하고 대화 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시민교통해서 이쪽 산성상가로 넘어오는 큰 통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거기부터 공신땅콩 그 주변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위원장 權泰昱   
  그러니까 위를 막는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위를 막는 게 아니라 비가리게만 그냥 이렇게...
○위원장 權泰昱   
  조금씩?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닙니다, 쭉 이렇게 터널처럼 하는 겁니다.
○위원장 權泰昱   
  그러니까 위를 비를 가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權泰昱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평소에 산림과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신 권태욱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은 공원녹지와 산림지원개발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공원녹지는 261쪽에서 266쪽까지 산림지원개발은 402쪽에서 411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2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1P~266, 402P~411P 설명)
○위원장 權泰昱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예.
○위원장 權泰昱   
  예, 조한구 의장님!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이 앞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산림과 소관을 질문드리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깊이 있는 이러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하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많은 돈이 투자되죠? 그리고 그 각 국도변에 가로수도 역시 산림과 소관이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다고 하면 32호선 박정자부터 공주대교까지 벚꽃나무 산림과에서 심으셨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趙漢九 위원   
  언제 심으셨는지 아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첫 번째에 심은 것은 ’99년도부터 시작 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어요?
○산림과장 李雨成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과장님 계실 때에 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아주 잘 아시겠네, 혹시 과장님 그 가로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봤습니다.
○趙漢九 위원   
  어때요? 아주 우량종 갖다 가로수 심은 것 같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게 사실 그 심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그 규격이 있어갖고 규격대로 심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확'포장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성토부위가 전부 돌로 되어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심을 때에 그 객토를 충분히 했어야 했을텐데 그 객토가 사업비 관계상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심어놓고 나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고 또 생작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를 계속하고 있고현 상태로 봐서는 뭐 조의장님께서 내내 말씀하시다시피 그냥 양호한 편은 못 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나 시청직원님들께서 보셨으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가로수라고 갖다 심어 놓습니까? 벚꽃나무라고?
  주당 그 얼마씩 준지 아세요?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산림과장 李雨成   
  이제 일부는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투입을 해서 공공근로 인부로다가 식재를 했고 일부는 저희가 시설비로 식재를 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그 참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 부실하게 그 가로수를 심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엄청난 돈을 가지 육림사업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육림사업을 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무다운 나무 갖다 심어야죠.
  그런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서 가로수라고 그러고 수억씩 낭비, 소비를 시키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그 깊이 배려를 하셔서직접 좀 참여를 하세요, 직접.
  그 직접을 관리를 하시고 해서 이러한 부실 육림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좀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저희가 조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사실 그 생육상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지 않은 편이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시비를 배제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 나무가 심어놓으면 사실 활착 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활착이 되면 아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예, 잘 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262페이지에 보면 마곡사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해서 2억을 넣으셨는데요 이게 정말 벚꽃나무를 심으셔 가지고 그게 잘 성장이 되어가지고 하면 좋은데옆에 농경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농민들이 그 나무를 크지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나무가 크면 그늘이 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를 크게를 못해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나무가 정말 벚꽃이 필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려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크게 한 번 다시생각을 해 보셔서 돈을 1억씩 해야지 지금 호추래기 같은 거 하나 심어놨다가 그게 벚꽃이 필 정도 되면 주위 사람들이 못하게 해요.
  지금 거기를 떠나 가지고 계실서 넘어 오는 길이 있어요, 마곡사.
  거기에도 지금 군데 군데 전부 지금빈 공간이 있고 해서 죽은 게 그 주변 농민들이 그것을 나무를 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한번 하셔서 이것을 하셔야 되고 전막 사거리에도 이게 송림공원을 조성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엄청히 지금 좋은 것인데 수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소나무가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낭비 쪽으로 흐르지절대로 예를 들어서 송림공원이 조성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께서 수령이 좀 많은 나무를 갖다 심으신다고,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수령이 많으면 많을수록이 활착돼서 살 수 있는 그 %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성이 되니까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게 반포조각공원 260페이지에, 지금 조각공원에 조각이 몇 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조각 품목을 정확히 제가 저기는, 아! 19개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그 조각하시는 분들이 다 철수해 가셨죠? 몇 개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철수해 가고...
○李東燮 위원   
  차리리 지금 19개가 있는데 지나다 보면 차라리 조각공원이 없애는 만도 못해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먼저 조각가들이 자기네 물품을 안 팔아 준다고 해서 지금 다 철수해 간 상태에서 지금 뭐 화장실 편익시설을 지금 3,500만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이건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세요, 거기에, 그게 조각공원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있나.
  오히려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은가 그것을 확실히 과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406페이지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산불유급감시원 4명은 뭐고 산불유급감시원 32명은 또 뭡니까, 이게?
○산림과장 李雨成   
  그 30명은 그게 도비사업으로 당초에계상이 됐습니다만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때에 삭감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게 1억 6,800만원하고 산불유급감시원 4명에 대해서 3억1,500만원하고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리느냐 이거예요.
  유급감시원 4명은 뭐고 유급전문, 저기 유급감시원 32명은 또 뭐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읍'면'동장 4명씩 한다는 것은 저희 순수한 시비고 위에 30명이라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수정발의를 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4명씩 있는 유급감시원하고 산불유급감시원 32명은 또 뭐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똑 같습니다.
  그게 사실 30명이 돼 있으면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그 산불예방 계도도 하고 진화도 하고 이렇게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이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평균연령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가진 것은 없고 저희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읍'면장이 사역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줍니다.
  우선 그 기동력이 있고 또 활동력이있고 또 통솔력이 있는 사람, 가급적이면젊은 사람을 활용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줍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과장님 한번 이걸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 노인 양반들이 지금 거의가다 되어 있어요.
  노인 양반들이 산불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번 철저히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것 또 산불특별진화대는 뭐고 산불특별진화대.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李東燮 위원   
  전문진화대.
○산림과장 李雨成   
  산불전문진화대라는 것은 이제 젊고패기가 있고 한 사람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저희 시청에서 A조, B조 강북, 강남 나누어 가지고 진화차에다가 진화도구를 적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즉시 출동을 해서 초동 진화하는 그러한 진화대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게 특별진화대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전문진화대는 뭐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전문진화대하고 특별진화가 같은 저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고보조사업이고 그 후자는, 전자는 저희 시비로 확보 계상된 거고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사 진입로 가로수 관계는 저희가 심사숙고 했습니다.
  조사도 여러 번 했고 거기는 서울 사람이랄까, 여기 마곡사 관광을 오게 되면 은 그 도로가 지금 이제 너무 그 가로수도 없고 아주 그냥 저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그 왕벚나무로 식재를 해서 관광도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그 송림공원 관계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소나무는 그게 활착이 잘 안됩니다.
  사실 큰 소나무가 활착이 잘 안되 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백제의 고도고 또 우리 소나무는 우리 역사와 같이 이렇게 우리 재래종 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왕도답게 큰 소나무를 공주탑 주변, 말하자면 그게 소나무나 외지에서 눈에 띄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공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게 작년부터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 소나무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지금 과장님 참 좋은 말씀여, 그것을 모르는 위원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걱정하는 건 그 마곡사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주민들이 죽이는 대비책도 세우시라는 뜻이에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저 위원님들 대강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範憲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예, 이범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가로수에 호야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내쪽에 호야나무가 그게 그 벌레를 유발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래 유구읍 같은 데도 보면 시내에 나무를 전부 민간인이 많이 베었어요.
  그 나무 가로수 하나 베면 그거 진짜로 옛날 같으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릅쓰고 벨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참 그건 숙원사업으로 몇 년전부터 항시 얘기해 오던 것인데 지금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요 이거 해야 소용이 없다, 올려야 뭐 하느냐 말여, 해 주지도 않는 것 이래서 아주 아예 생각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섰다가 그래서 주민사업이 이루어지나 했더니 여기 지금 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는데 다른 예산도 세우는데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 이런 것 먼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산림과에서 지금 산에서 생산되는 그 밤이라든가 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산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건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공주 지역에서 야생버섯이라는 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고소득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홍보나 그런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그 버섯,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저기 뭐야 도토리같은 거요 그런 것 수확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홍보를 해서 시골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그런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權泰昱   
  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범헌 위원님 말씀 참작하셔서이 다음에 무슨 사업하실 때...
○李範憲 위원   
  참작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權泰昱   
  참작 하셔서 좀 자문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면서 우리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문제인데 지금 거기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게 산림청 소관 그게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그런데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게 정책적으로 아까 뭐 참 철수하기 전에, 그럼 그 국유림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간은 5년인가 지나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잘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에요, 그 국유림 관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규정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용허가나 대부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느 기간 지나면 그게 불하도 받을 수 있고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적조항이 다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그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예.
○위원장 權泰昱   
  아니 나는 자꾸 세만 주느니 좀 쌀 것 같아서 좀 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고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지금 저 아까 우리 조한구 의장님이나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시내지역에 가로수 심는 것을 보면 이게 가로수 먼저 심어놓고 뭐야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도를 깔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도를 다 깔은 다음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땅도 깊이도 못 파고그냥 조금만 파고 그냥 묻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을 못하고노랗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는 한 번 식재할 때 땅을 충분히 파고 거기에 대한 흙을 완전히 섞은 다음에 가로수 식재를 해 주셨으면 감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알고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내지역 그 가로수는 사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식재를 해 놓고 지금 유구관계도 사실은 나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가 식재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시가지도 지금 이팝나무로 금학동도심고 있고 또 공주대학교 주변에도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그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權泰昱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나무에 대해서 그래도 산림과니까 잘 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세요, 꼭 어느 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高光喆 위원   
  잘못 되었으면 사실 산림과에서 좀 지도를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서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왕릉 입구에 이렇게 보면 소나무로 전부다 바꾸었죠, 나무를?
○산림과장 李雨成   
  예.
○高光喆 위원   
  그 아까운 나무 다 뽑아제치고 그것으로 바꾸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바꾸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李雨成   
  거기에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먼저 서있던 나무요? 서 있던 나무가 그게 속안이 다 썩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번 루사 피해 때에 밤에 쓰러져서 저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그게 왜 그런나무를 베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인터넷에 몇 번 떠 있었고 저희가 또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남기려고 했었는데 그런 관계로 또속까지 다 썪고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소나무로 대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그게 사실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소나무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10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훈시를 받아가지고 좋은 나무를 캐다 옮기는 것으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11페이지 한번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임산물저장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온창고로다 짓는 거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공주시에서 아까 23명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23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디에 면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산림과장 李雨成   
  아! 그게요 농림사업실시요령이라고 해 가지고 12월부터 1월 20일까지 읍면 동을 통해서 그게 이제 공주시장 그 공고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전반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2월달에 저희 농정심의회가 있어요, 시청에.
  그 심의를 거쳐서 그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도에 의해서 도의 심의를 또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해당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보조가되는 겁니다.
  그래 23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23명이신청이 전체가 23명입니다.
  23명으로 저희가 다 농정에 의해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그 이게 보조가 그러니까 보조 받는 분이 자기자본도 투자하고 보조도 받고 그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120만원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0%가, 국고 지방비 보조가 48만원, 이게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20% 그게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담이 40%,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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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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