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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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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1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주미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의장사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의장 사임의 건
  9. ○휴회의 건(임시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라 설립목적, 재단의 사업, 정관,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기본재산 조성 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설립, 사업, 정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4조에, 임원 및 그 직무, 이사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8조에, 기본재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의 위탁ㆍ대행,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3조에, 공무원의 파견, 운영규정, 지도ㆍ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제17조에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 신규 설치 승인에 따라 미래도시사업단을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KTX공주역 활성화는 우리 시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신설하고,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는 성장전략사업단의 업무는 기능별로 상시기구로 개편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기구 변동은 없으며 공무원 총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현행과 같고, 팀 재편에 따라 국간 주요업무를 명확히 하고, 기타사항으로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근거 조항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휴양림의 명칭을 “주미산자연휴양림” 에서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로 개정하고, 입장료 및 주차료를 폐지하여 방문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중에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현재보다 30% 저렴하게 제공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야영장 이용률을 단순화하고 세미나실 이용률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최소화하는 등 산림휴양마을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을 종류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전입금 등을 열거하고, 제3조에는 기금의 사용으로 제1항에 광고물 정비 개선사업 등 8가지 사업을 정하면서, 제2항에는 8가지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6조까지는 매년 운용기금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는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정 및 증명서류 관리에 대하여,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윤도영   
허가과장 윤도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 제정 시행되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공동주택관리비의 지원대상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의 2에서 건축사 감리비용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현실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별표3은 무허가 축사의 개선을 위하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하여 양성화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34조의 2, 제34조의 3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의장 사임의 건 

(11시 12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의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홍중 의장께서 지난 11월 21일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본인은 의사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제척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투ㆍ개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상규의원님과 배찬식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규 의원님, 배찬식 의원님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용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고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한상규, 감표위원 배찬식
예, 이상 없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배찬식
예.
○임시의장 김영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구 가나다순으로 의사팀장이 호명해드린 순서에 따라 하시되, 임시의장께서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기표란의 기표용구로 정확히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투표수와 명패수가 다를 때에는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명패를 반드시 명패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입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되며, 무효표여부에 대한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지역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호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김영미 임시의장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배찬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한상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상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투표종료)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배찬식
예.
○임시의장 김영미   
명패 확인결과 1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한상규
예.
○감표 위원   배찬식
예, 없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확인결과 투표매수도 10매로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장 사임의 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찬성 5표, 반대 5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의장 사임의 건은 찬반 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의 건(임시의장   제의) 

(11시 28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와 자료검토 등을 위해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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