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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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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30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9. 8.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 9.공주시 주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경관조례안
  12. 11.공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12.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 13.공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주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경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농어촌 희망재단 찾아가는 순회공연 참석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 11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7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종운 위원을, 부위원장에 배찬식 위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발의 사항입니다.
11월 30일 김동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3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배찬식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배찬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이 부적합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의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를 하고자 일괄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소관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운 의원이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운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이루어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기회확대 그리고 관광마케팅 활성을 위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와 문화예술 단체와의 공감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8년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송동 LH행복주택개발 사업지구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위하여 금흥동 3필지 197㎡ 월송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네 번째,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기능 보강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신규 설치 승인에 따라 미래도시사업단 설치ㆍ운영하고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되는 성장전략사업단의 업무를 기능별로 상시기구에 재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편집 및 발행여건에 따라 규격과 면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격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내실 있는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흥미진진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편집 위원회 위원 위촉기준과 위원의 기능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일곱 번째,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를 내외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공주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부칙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준비행위 조항을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여덟 번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중 반포면 청사 신ㆍ증축과 옥룡동 108-3번지 일원 옥룡 쌈지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주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경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우영길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우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우영길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주미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휴양림의 명칭을 “공주시 산림휴양체험마을”로 변경하고, 입장료와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개방하며, 22종 숙박시설 이용료를 저렴하게 측정하여 이용객 유치 활성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과 협정,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경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라 기금재원은 수익금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 운영계획 및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장기집행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2020년 7월 1일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자동실효제가 시행되고, 2017년 1월부터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안건자에게 해제ㆍ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10년 이상 장기집행 349개소 중 집행 감소된 도로 34개소와 주차장 2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공무원 주택 자원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 투표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미관지구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건축사 감리비용을 현실화하며, 무허가 축사에 적법화를 위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완화, 이행강제금의 탄력운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별 신설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2016년 9월 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조례를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촉 시 양성과 균형을 위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우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주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경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34억 원에서 246억 원을 증액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순서입니다만 김동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추경예산의 편성 및 취지는 국도비 변동분에 대한 정리나 시급한 예산편성 또는 본예산에 이어진 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등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병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거 조금만 더 있다가 기회 드릴게요, 잠깐 계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과 예산예결특위 심사보고안을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찬성 표결을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은 반대표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아까 손드셨으니까 다음은 예결특위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아, 우선 김영미 의원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으시면서 소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걱정 반 우려 반이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말끔히 그야말로 해소시킨 그런 어떤 임시의장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그야말로 다시 의장선거를 할 때 의장이 되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의장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주심에 아주 감사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법규를 제가 관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한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좀 계면쩍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자치법 56조를 보면 "특정한 안건에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위원회조례 제7조를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두게 되어있죠. 유재균 박사가 지은 지방의회 운영 및 우수사례 교재를 보면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최민수 박사가 지은 지방의회 운영교재를 보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므로 한시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까지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토론을 해서 본회의장의 안건이 최종적으로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들 앞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 이상스럽게도 예전에 없던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존재 의미는 집행부서의 선심성 예산, 예를 들어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사적인 감정이나 내지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아니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예산을 삭감해서 행정의 독립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수정가결을 시켰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왜 둡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숫자를 앞세워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이걸 바꾼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정식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없앱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은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뭐하려고 시간낭비하고 뭐 때문에 거기서 토론하고 본회의장에서 뒤엎고 의원님들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본회의에서 다시 충분한 토론을 하든지 그래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제가 10년차, 11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말이 10년이지 제가 대학교에서 이런 걸 전공한 것도 아니고 감으로 때에 따라서는 기분으로 의정활동했던 것이 그런 불편한 부분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탈피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선진국은 회전교차로가 대세입니다.
지금 교차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그야말로 선진국에서 선진행정을 앞서 가는 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시행초기 때만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한 나라는 저렇게 신호등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회전교차로입니다. 제가 신문을 스크랩하려는데 찾다가 찾지 못 했습니다. 지방관청의 시설물 유지 유구 신달보, 일명 이것 특별교부세에 따오기 힘듭니다. 로비해서 1억을 따왔습니다. 삭감을 하는 거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스스로 제자리를 찾으려면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의원들입니까?
여러분들한테 경망스럽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 위치가 과연 어디에 와있는지 동네 계를 하는 계원의 한사람인지 11만의 시정을, 11만의 시민을 그야말로 보듬어주고, 행정을 견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나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합시다.
저는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성 없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이 먼저 다 압니다. 이 땅에 80먹은 노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의원이 과연 필요하냐?" 순간적으로 등줄기에 땀이 납니다. "당신들이 하는 게 뭐요?" 1년에 해외연수가려고 예산 꼬박 세워놓고 돈 250만 원 이상씩 꼬박 타고, 어떻게 80먹은 노파가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 분들이 선생님이고 그 사람들이 도사예요.
시의원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거기서 항변한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작심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으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래도 참 공주시 의회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진정성 있게 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런 자성의 노력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장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충분히 토론과 토론한 결과가 나왔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2017년도 본예산부터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참석 안 하겠습니다. 왜 참석을 안 하는지는 시민들한테 일일이 보도자료를 통하든 구변으로 이야기하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2017년도 예산심의가 안 된다면 시민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온전히 제가 다 받겠습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미 의원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들어서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남자들 보다 여자들이 대세입니다. 이제 여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여자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고 차분하고 절제된 생활하고,
○임시의장 김영미   
박병수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박병수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물론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옳은 말씀도 있지만 스스로 본인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예산심의하면서 자리에서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참석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앉아서 심의를 하고 어제 또 계수조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토론하는 장도 있었어요. 거기서 기회를 줬고, 우리가 또 함께 들어 주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방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뭔가 왔으면 가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입니다. 서로가 그런 장을 열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예산은 지금 깎였다고 해서 그 공사나 그 행위를 하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우리가 예산심의를 아까 말씀한 대로 왜 했습니까, 왜합니까?
시간낭비하게,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통과하면 그만 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병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 쓰여지는지 집행부에서 잘못되는지를 감시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쓰이는지 또 선심성이든가 잘못된 예산이 올라오면 또 삭감해서 더 심도 있게 서로가 협의해서 다음번에 올라와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정리예산에 신규예산을 자꾸 올려갖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한 그런 일들이 오늘 이런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거 알지만 서로가 말로만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느끼느니 말로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의회가 바로 서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시민들한테 계속 질타만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멍에만 안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저도. 많이 아픕니다.
나가서 밖에 활동하려면 "의회 왜 그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선배 의원님들 경험 많으신 10여 년 씩 하셨다는 분이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초선이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 가는 수준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서로가 정말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친동생처럼 아니면 뭐 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데는 자식 같이 차이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보듬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서로 머리 숙여 반성하길 바랍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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