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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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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2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3. - 한상규 의원
  4. - 박선자 의원
  5. - 우영길 의원
  6. - 김동일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 한상규 의원
  4. - 박선자 의원
  5. - 우영길 의원
  6. - 김동일 의원

(10시 00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예년과 같이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한상규 의원, 박선자 의원, 우영길 의원, 김동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도약하는 희망도시, 행복공주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오시덕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정론보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시 출산장려시책 추진성과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공주시민 여러분께서 모두 합심한 결과 공주시 시민 증가추세에 돌아서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심을 하여 정책도 같이 뒷받침이 돼서 우리 공주시가 옛날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어버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민 전체가, 우리 시 전체가, 축산과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불필요한 제한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출산장려시책 추진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로는 전남 해남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전남 강진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았듯이 몇 달 전에 한 아이가 출산할 때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골에서는 현재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만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 500만 원~1000만 원 정도 중소도시에서는 그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후조리원이 3~40%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출산장려금 등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시에서 역발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됐든 빈곤층이 됐든 사회소외계층이 됐든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을 더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줬으면 합니다.
전남 해남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92%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홍성의료원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땅하게 우리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축산인들이 이번에 혜택을 모두가 제대로 받아서 2018년 3월 24일 이후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산후조리원이 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한상규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 해남에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92%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써 설치기준에 의하면 해당 지방지자체 신고 된 산후조리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미앤맘산후조리원과 드림재가요양복지센터에 산후조리도우미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이 법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상규 의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시골에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홍성에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법에 의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고 홍성의료원 자체적으로 충남에서 한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성사례를 들어서 공주의료원에도 의향이 있는지 가서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지자체 자체 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상규 의원   
예, 어려운 상황이시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한상규 의원   
그런데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도나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 거꾸로 우리 나래원 같은 경우는 부여나 청양도 같이 권역권으로 묶어서 부여군민이 됐든 청양군민이 됐든 나래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악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혹시 가능하면왜 그러냐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 보통 들어가 보면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되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명이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시 자료에 의하면 50명에서 60명 정도가 탄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맞습니다.
한상규 의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숫자만큼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출생을 높여야만 되지 어렵게 대학생들이라든지 귀농귀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모자보건법」테두리 안에서는 이렇게 돼있는데 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 법 테두리뿐만 아니라 의료원이고 민간이고 해서 산후조리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노력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공공의료원 비슷한 데와 연계라도 해가지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하여튼 현재 공주시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공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덕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획기적으로 반전이 돼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이때 많은 정책적인 뒷받침이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때 노력을 합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주시 출산장려정책 시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축산과장 최명열입니다.
한상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과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규모와 적법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이라든지「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상태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분뇨관리의 사각지대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축산경영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날 개정이 되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16개 읍면동 이ㆍ통장 회의 및 각 사회단체 회의시 순회교육을 40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6일과 8일 2회에 걸쳐 농업회관에서 대단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설명회를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은 물론 우리 시 관련 부서 주무관이 참석하여 축산농가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병행 개최하여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또한 축산관련기관 축협, 낙협 및 전국한우협회 공주시지부 외 5개 축종 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 각 부서별 팀장들로 하여금 무허가 축사 추진반을 8월 1일 구성하여 관련 부서 및 읍면동 담당자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적법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부서 업무협의를 개최한 뒤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거리가 제일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현행 3m~6m 인 것을 일괄적으로 0.5m 로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우리 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의하여 현재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11월 10일까지 완료돼있고, 홈페이지 게재절차를 마치고 의회 전에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통과시켜주셔서 많은 축산농가에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주시의 축산농가는 전체 2685호의 5374동인데 무허가농가는 이 중에서 1600여 농가 6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 조례 개정되고 있는 사항을 축산농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끝난 뒤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일괄적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적법화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규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또 AI가 출몰한다고 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걱정이 크시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요즘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의원   
철저히 대비하셔서 저희 지역에 AI가 출몰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며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상황에서 1600농가가 위반사례가 노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한상규 의원   
그 중에서 축종은 어느 축종이 제일 많은가요?
○축산과장 최명열   
아무래도 한우농가 1900농가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농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한상규 의원   
한우농가가 제일 위반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는 돼지입니까, 양계입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돼지, 사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상규 의원   
저희가 현재 어느 정도 적법화의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현재 저희의 목표는 1666농가가 100% 다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측량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에 그래도 약 50㎡ 이상 되는 농가들이 6~70%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조례 개정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상규 의원   
예, 먼저 간담회 때는 15%라고 말씀하셨는데 100% 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100%에 전념하셔서 최소한 90% 이상은 적법화 시스템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혜택을 받게끔 노력을 해주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의원   
현재 상황은 홍보하시고 교육하시는 그런 상황이신데 홍보와 교육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각 축종별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사슴협회 이런 식으로 해서 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축산농가와 대응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기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해야지, 2018년 3월 24일 이후에 강제이행금을 발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데, 각 협회와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이런 것에 있어서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일부 농가라든지 단체장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어떤 점이 어렵다 또는 제가 건축설계사무소의 동향도 들어보고 고충도 들어봤더니 그런 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례규정이 내려와서 적용을 농가의 편의를 봐줘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축산연합회라든지 각 단체들과 궁금증에 대한 것은 간담회를 해서 그런 것은 지금 같이 맞춰가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상규 의원   
현재 저희 시에서 T/F팀은 만들지 않았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팀은 허가과 내에 건축, 토목, 각종 환경 주무관과 모든 시스템이 타 시ㆍ군과는 다르게 공주시는 잘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신청하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러한 팀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주무관, 팀장, 과장님,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규 의원   
예, 하여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허가라든지 이 팀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팀은 인허가부서에서 팀이 잘 이루어져 있고 타 부서에서도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의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공주시 관내에 있는 우리 축산인들이 모두 혜택을 받아서 충분하게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해주셔서 앞으로 잘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매스컴에서는 AI 등 해마다 유행처럼 번지는 병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관내에서 우리 축산과가 주가 돼서 공주시 관내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무허가 축사 몇 년도부터 적법화한다는 기준이 몇 년도까지이지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킨다는데 몇 년도까지 지은 것을 적법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가축분뇨법」개정이 2014년 3월 24일 날 했기 때문에 이전에 한 것을
이종운 의원   
항공사진으로 확인했을 때, 그렇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거기에 따라서 산지 위에 무허가로 돼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따르겠지만 거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산림에는 7년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7년 안쪽에 있는 것은 안 되고 7년이 넘은 것은 이러한 특례라든지 규정을 적용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요, 우리 공주시 전체가 적법화 절차에 의한 축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빚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런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적법화시킨다니까, 100%를 다 적법화한다고 한상규 의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지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이종운 의원   
그러면 적법화된 축사도 인근 지역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을 100% 적법화시킨다는 것은 축산과장님이 답변할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공주시민들 인근 지역의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시민들에게 어떤 이유로 그것이 적법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님? 축산장려진흥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열   
축산농가에 있다는 「가축분뇨법」개정에 따라서 지금 무허가상태로 있으면 많은 과태료라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축산농가가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지금 건축조례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은 이 조례에 맞게 하고, 그 이전에 10년, 20년 전부터 돼있던 것은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특례로 완화해주는 대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의원   
과장님 아까 몇 % 무허가 건물이라고 했는데, 과태료는 다 징수했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축산과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축산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축산과장님이 축산담당 아니세요, 소관이 아니시라니요?
○축산과장 최명열   
그건 허가과에서 무허가라든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는 거기에서 합니다.
이종운 의원   
물론 허가과에서 하는데 담당부서가 축산과 담당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알고 계셔야지요, 왜 허가과로 미루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명열   
과태료는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른다는 말씀을
이종운 의원   
아니 글쎄 아웃트라인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축산과장 최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물론 일전에 무허가건물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 전례가 있어요.
본 의원도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360만 원 과태료를 내고 무척 힘들게 해서 적법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시킨다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적법화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민원조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법화 절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부를 냈을 때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를 불허하지요. 그런 현실이 엊그저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그 축사 하나보다도 우리 시민 인근지역을 더 우선시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축산과장님은 당연히 축산과장으로서 다 해줬으면 좋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해요.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그 시민들 뜻도 우리가 유념을 하자 그 뜻입니다.
○축산과장 최명열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선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과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주시정 및 의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이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언론매체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각종 아동폭력사태의 심각성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지곤 합니다. 공주시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영세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하여 사고 발생 위험요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주시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 농촌지역의 경우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 야간작업과정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쾌적한 도시미관과 청결한 주거환경은 시민들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공동주택 주변의 취약지역 쓰레기 청소실태 및 환경미화개선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야간 운행시 어두운 도로사정으로 인해 차량추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농기계를 고려한 모든 농가에 경광등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어린이집 및 CCTV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설치인가 중인 어린이집은 81개소입니다. 2015년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81개소의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사례는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예방대책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시간 이상 필수교육으로 육아보육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부모교육을 2016년도에 2회를 실시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연찬회를 통해 수시로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CCTV영상자료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 부모참여프로그램을 현장에 전파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과 점검 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교통과장 정광의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농촌지역 가을철 수확기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교통사고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50건, 2016년도에는 27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이 부족하여 도로가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2016년 1년 동안 고장수리 6684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을 230개소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으나 우리 시 행정구역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면적이 넓어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재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예산을 150개소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야간 농기계 작업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 저하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야광모자 1000개, 야광반사지 2000개, 야광조끼 1000개, 집게, 후레쉬 10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교통사고 안전용품 야광모자 2000개, 야광반사지 2000개를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일몰 후에는 농사일을 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집중 홍보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 공동주택 주변 취약지역 청소실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동주택 주변 취약지역 쓰레기 청소실태 및 문제점, 환경미화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변 청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매일 별도의 수거차량이 수거하여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재활용품은 자원순환센터로 반입처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주변이 사실상 청소취약지역으로 청소가 끝나는 오후 3시 이후에 환경미화원들이 자연정화활동을 통해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및 적정 처리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으로 불법배출사례가 만연함에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부 지역은 생활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여 쓰레기 수거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부터 새 시책으로 내 집, 내 상가 앞 매일 10분 청소하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구성 등 깨끗한 공주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장 이윤희입니다.
박선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 경광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경광등 지원사업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등을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량 전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보조사업이고 농기계 한 대를 수리하는데 1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하려면 농기계가 6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2015년도에 133개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70개 계획에 현재까지 242개가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개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두운 도로사정으로 인한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농업인의 안전을 염려하는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로주행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박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야광모자 1000개, 야광반사지 2000개, 야광조끼 1000개 등을 배부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농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착용하지 않은 이유가 조끼가 불편해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교통과장 정광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극소수에만 배부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박선자 의원   
농촌지역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가을철 농번기에 위험하다고 놀랐다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조끼 같은 것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차가 깜깜하니까 농기계라든가 반사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농민들도 위험이 많다고 하셔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사실 저희가 야광조끼라든지 야광모자를 배부해서는 큰 효과가,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일몰 후에는 농작업을 하지 않도록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의원   
예, 농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문제점을 찾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박선자 의원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3회에 걸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행감 때부터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 사진에 안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아주 있는 그대로 우산 부서진 것 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져있는 것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특히 신관동 일부 아파트 구간에 대해서 특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개선책의 한 방법으로 상습불법투기지역 등 취약지역에는 투기방지용 푯말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든지 CCTV를 통해서 저기 주변에는 유치원도 있고 많이 드나드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과 저희가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이 광범위하고 청소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지금 같은 데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상습적인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같은 것을 써 붙여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장님, 지금 경광등을 국비사업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전량 지원하였다고 하셨는데 그건 다행인데, 실제로 농기계에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반짝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나눠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경광등이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보니 그렇습니다.
박선자 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우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하고 도시정책과, 교육체육과, 건설과에 대해서는 우리 반포면 상하신리 인도 설치가 일부 구간만 돼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인도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동학사의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가게들이 인도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 직원이 나와서 현지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고요.
도시정책과의 마티고개 명품 가로수길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의 반포초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로 대체를 해서 학교교장님과 교육청이 얘기가 다 돼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저기가 인도인지 가게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경계석 턱이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관광객들이 오면 약국에 약 사러 가다보면 물건이 쌓여서 어르신들이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먼젓번에 건설과 직원분한테 말씀드려서 현지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엊그저께 가서 찍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인도에 저런 식으로 적체해놓으면 관광객들이 도로 다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기 구간이 거의 3~40m 정도 되는데 저렇게 해놓고 어떻게 가요, 젊은 사람들도 잘 못 다녀요. 그러니까 저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자료주신 것을 보면 인조잔디가 아니라 천연잔디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것을 도와 협의해서 천연잔디로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현재 잘 모르시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저희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운동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곳도 있고 천연잔디가 깔려있는 곳도 있는데 인조잔디는 유해성 논란 때문에 계속 교체하는 중인데요, 우영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반포초등학교도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전체 교체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비를 70% 정도 해야 된다는 지원방침에서 그쪽에서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차차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체육회 단체에서도 천연잔디로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도시정책과에 우영길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티고개 구 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예산이 확보될 경우 벚나무 노령목을 정리하고 식재부지 편백나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마티고개 벚꽃나무 노령목이 몇 주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벚나무 120주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홍중   
그러면 노령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노령목이라고 하는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원래 노령목이라는 자체는 나무 오래된 것과 산벚꽃나무와 왕벚나무하고 여러 가지가 붙여있거든요. 정기 재생을 120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홍중   
여기 마티고개 구 도로는 어제오늘 생긴 도로가 아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의장 윤홍중   
방치, 방치 행정이 머물고 있다가 우영길 의원이 질문하니까 예산 타령했지요? 예산 타령, 답변서에 보면.
도비 4500만 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언제 확보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번에 내시되어서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의장 윤홍중   
예정입니까, 아니면 내시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내시됐습니다.
○의장 윤홍중   
그러면 내년에 설계하고 발주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홍중   
거기는 진짜 테마의 길이라고 할까, 관광도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마티 옛날 이름 있는 ……
그리고 노령목을 제거하겠다 이건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그 이유는 사실 산성공원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공원입니다. 거기 잡목이라고 그래서 수십년 된 나무 전부 베어놓지요. 베어놓고 현재 거기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거기에 아카시아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있고 이런 나무는 하루 이틀에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오래 묵을수록 가치가 있고 많은 환경의 느낌을 주는 것이 나무인데 노령목을 제거한다 이런 것은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보호하려면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반포면 학봉리 가로수에 대해서 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 수고가 높은 60주 정도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전지작업을 하지 않아서 나무가 노후 되고 지역 환경에 저해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벌써 정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의장 윤홍중   
그래서 늘상 하는 이야기는 탁상행정, 책상행정하지 말고 거기도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는 관광지답게끔 정말 눈과 귀를 막지 말고 열고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어느 의원이 시정질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함으로써 그때서야 액션을 취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선진적인 행정을 하자는 이야기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윤홍중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본 임시의장의 순서입니다만 본 임시의장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전략사업과장님, 우리 임시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주고 담장과 공주시청 담장 개설사업은 고증된 것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백제 것으로 고증된 것은 아닙니다. 옛날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오래된 도시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의장 윤홍중   
현재 담장 등에 사용된 인공 환경색채는 특징이 없고 무질서하거나 색채의 부재로 삭막한 경관을 보일 뿐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저희 공주시가 그동안은 성곽도시로 해서 성곽도 많이 쌓기도 했는데 성곽도시도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옥담장의 한옥이미지도 고도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갖춰나가야지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공주시 모습도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홍중   
그게 과장님 주관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장 윤홍중   
문화창조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공주 고도지역만의 고유한 환경 색채개발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요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현재까지 한 것은 한옥담장형식과 한옥을 짓고 한 부분이 있는데 한옥담장은 현재의 형태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윤홍중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공주 고도지역만의 고유한 환경색채 개발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그게 요구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과거에 한번 색채를 황토색 비슷한 것으로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쪽 개통으로 통일시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홍중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자극적인 색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 경관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기존의 한식담장형식을 그대로 갖다 사용한 것입니다.
○의장 윤홍중   
자, 고도가로공간은 기능성, 시각성, 기호성, 무대성 이외에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관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맞습니다, 그렇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의장 윤홍중   
앞으로 공주는 고도의 고장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시장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주도해서, 과장님 의도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서장께서는 중책을 맡고는 있는 한 시민과 우리 시가지와 우리 고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단 순간에 결재할 게 아니고 일 추진이 잘못되었으면 전문가들한테 전문지식을 의뢰해서 정말 신중하게 국세도 혈세이고, 시세도 혈세입니다. 혈세를 쓸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써야지 어떤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입맛에 맞추는 행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특정 지시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이건 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해가면서 하는 사업이고 어떤 개인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의장 윤홍중   
과장님, 과장님 ……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니까 무슨 법 34조 답변서 그것도 …… 의원들 그냥 어영부영 의원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갖다가 붙여서 답변서 내고 그걸 인정해달라? 여기에서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건 다음에 다루겠지만 제가 부탁입니다. 앞으로 시 현황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말 공주 고도에 맞는, 지역에 맞는,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가지가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주, 부여, 익산, 경주가 고도로 지정돼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쪽과 협의해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윤홍중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으로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구 공주의료원에 대한 활용계획, 기업유치에 관심 있는 공주시에서 기업경제전문위원의 역할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고자 왔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전교차로와 중앙분리대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섯 가지 시정질문을 하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여기에서 시민들과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이런 다섯 가지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공주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담당관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아마 전 지자체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실질적인 조례를 개정했고, 또 조례 개정에 맞춰서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해서 2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공주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부분들을.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시정참여가 가능하고 또 예산을 다루면서 하나의 시민교육도 가능하고 그래서 공주시가 더 재정적으로나 공주시 살림살이를 같이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했었고요, 또한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또한 주민참여지역에 각 16개 읍면동의 주민참여위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것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구 공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같이 했지만 공주시 의료원자리는 강남권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든,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든 그 자리에 어떤 곳이 오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생계가 달려있고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역구이지만 다니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고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곳이 의료원만큼은 아니라도 의료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원의 경제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의 그런 곳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준비하고 있는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여러 번 물어봤지만 이렇게 의료원이 나가고 저는 어떤 부분들이 예전과 똑같냐면 이게 과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KTX역이 개통이 되었을 때 제가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시정질의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역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막상 개통되고 나서 준비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원도 의료원이 나간다는 계획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기껏 하셨다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설문지 1000명 넘게 돌려서 여기에 무엇으로 썼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다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해서 지금 공주시가 의료원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것들은 정말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역의 중심지였고 앞으로 공주시의 중심지역할을 한다고 하면 공주시 집행부에서 또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온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노후 진단을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활용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알아봤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안 알아봤다면 안 알아본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부서에서 사무실 하나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이 부분들 때문에 이것을 오늘 시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시에서 관심이 많은 것들이 기업유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노력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일환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또 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뽑았지요. 그리고 공무원을 뽑아서 명칭은 기업경제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들었는데요 5급 상당의 지금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았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또 건설과에서 하는 회전교차로와 중앙분리대 녹지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출범하시고 나서 현재 회전교차로가 다섯 군데이고 중앙분리대까지 해서 아마 전체 30억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회전교차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시비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고, 원래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회전교차로가 정말 시급하고 필요해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급성 때문에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또 중앙분리대 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원하고 시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상에서 지금 이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공주시내 알겠지만 강남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4차로나 3차로들은 대부분 회전교차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회전교차로로 진행될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것들의 타당성이나 시민들의 편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아닌 정말 밀어붙이기식으로 소위 시민들이 얘기하는 회전교차로를 계속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회전교차로를 넣었고, 마찬가지로 중앙분리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향악단과 같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과 충남연정국악원은 저희 공주한테는, 저는 그렇습니다, 공주한테는 지금 갖고 있는 선물이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도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 충남교향악단, 충남연정국악원이 어떻게 공주에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분에 의한 노력으로 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공주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그런 도 기반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충남교향악단도 그렇고 다른 시ㆍ군에서 많이 탐냅니다.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이 아닌 전에도 충남교향악단에 대한 이전 문제들이 간간이 나온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들이 공주시 충남교향악단과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이 충남에서 공주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주에 가장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년 후에 도로 이관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그리고 예산에서 들어간다는 전제조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에서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노력했던 시장님들이 많습니다, 이거 지키려고. 왜 현 시장님은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 내보냅니까? 대체 어떤 기준에서 내보내시는 겁니까?
교향악단도 그렇고 연정국악원도 도의 기관이고 도 기관이 공주에 있는 것입니다. 기관이 빠져나가는 것 역시 교향악단도 도의 기관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면서 저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괴감이나 그런 소외감들이 지금도 큰데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공주시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시장님은 교향악단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인지, 또 충남연정국악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다섯 가지들은 정말 저뿐이 아니라 공주시민들이 다들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것들을 통해서 공주시가 어느 정도의 발전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46명을 선정 위촉하고 소관 부서별로 3개 분과위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역위원회는 2015년도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한 후 금년도 8월에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2017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및 반영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안 및 예산 요구된 것은 842건에 930억 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업부서 의견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결과 568건에 387억 원을 확정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안된 건수는 469건에 82억 원이 되는데 각 분과별로 각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한 대로 376건에 6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예산을 제외한 이유는 참여예산범위가 광범위하여 분과위원회별 심사시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민제안사업만을 선정한 것으로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주민들의 제안사업의 접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제안사업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사업규모도 확대해서 시민이 행복할 수 있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기구로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김동일 의원께서 구 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의료원 활용계획 수립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8월 시민 1604명을 대상으로 구 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건축사, 공주의료원 직원, 시청 합동으로 건축물 합동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학생시설, 평생학습시설, 노인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합동점검결과 본관이 1957년도에 건축되는 등 시설물 노후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16년 정리추경에 구조안전진단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일정별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학생회관, 평생학습시설 등 공주역사인물전시관과 병행 추진하여 2017년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현장방문하신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 내용으로는 현장방문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대부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질문사항 중에 공주의료원 이전으로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됨에 따라 지역 상권과 융합될 수 있는 사업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시 시민들이 왕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각 부서에서 신청된 학생회관, 평생학습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등 구 공주의료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위주로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동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세종시 및 정부청사 산하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연구과에서 10월 28일 전국 34개 산하기관에 구 공주의료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고 기관 이전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공주의료원 건물 리모델링 설계 이전까지는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공주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물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기업경제전문위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경제전문위원의 역할과 업무추진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경제전문위원의 역할은 수도권 소재 우량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6월 10일 채용하였으며, 근무는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투자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를 직접 방문, 기업유치 정보파악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으로는 중소협동조합과 중견기업연합회 등 68개 조합과 기관 및 수도권 시화, 반월, 남동공단 등에 입주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정보파악 등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34개 기업 관련 협회 등에서 기업 이전 및 신ㆍ증설 계획시 우리 공주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대운철강에 2개 기업은 우리 탄천산업단지에 관심을 보여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관련 기반이나 협회 등을 방문하여 투자정보를 파악하고 특히 개성공단 철수기업 중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40여 개 기업을 집중공략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 및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내역은 소학교차로 등 5개소 19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편성근거로 회전교차로의 설치 사업배경은 국가경쟁력위원회 교통정책의 선진화 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계획되어 2010년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룡동 회전교차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옥룡동 회전교차로의 문제점은 실시설계시 설계지침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였으나, 도로이용자의 회전차로 우선이라는 통행방법에 최근 회전교차로가 도입되어 운전자들이 회전도로에 합류하는 시점이나 규칙이 익숙하지 않아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회전교차로 운전, 통행방향 방법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여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전신고물을 추가 설치 보강하여 교차로 내 접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룡동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교통체계를 위한 문제점을 도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속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청실아파트 앞 회전교차로를 추진할 계획은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시비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공사내역은 백제큰길 등 4개소 중앙분리대 길이 1664m, 폭 2.0m 설치와 마로니에 259주, 소나무 187주를 식재 10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심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예산편성 근거는 도심 속 녹화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도시의 랜드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주로 검토노선 강북 11개소, 강남 12개소 총 23개 노선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 용역결과 기 설치 3개 노선을 제외한 총 11개 노선을 선정, 강북 5개소, 강남 6개소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가능지역으로 조사되어 구간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의 충남문화재단 흡수 이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과 연정국악원은 운영예산중 도비 70%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예술단 충청남도 흡수 이전은 2015년 도에서 4개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사업의 도 시ㆍ군간 기능 재정립을 위해 법적부담비율 개선방안으로 3년간 도비를 단계적 축소 지원 후 도립예술단을 창단하여 도내 시ㆍ군의 균형 있는 공연과 도내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도립 역할 수행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입장은 재정여건상 축소 지원은 불가하고 도비 지원을 현재와 같이 지원해줄 것과 공립 예술단 운영을 현 상태로 유지해줄 것을 시장ㆍ군수 회의 시에 공주시장께서 도지사께 건의하였으며, 천안시와 부여군도 우리와 같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에서는 공립예술단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여군과 천안시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형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동일 의원 손 들음)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의원님, 시장님은 의당, 정안지역 공공비축 건조벼 매입장 방문관계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답니다.
김동일 의원   
의장님, 시정질의가 1년에 한번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비축으로 인사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공주시의원들이 시정질의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임시의장 김영미   
그럼 의원님 잠시 정회하시고 시장님 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김동일 의원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부서에다 질의할 거 기업경제과와 건설과는 과장님 계시면 하고, 만약에 오늘 안 되신다고 하면 내일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 보충질의로 이어지는 것으로 얘기해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임시의장 김영미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므로 내일 이 시간에 시장님께 김동일 의원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그럼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임명직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일반임기제공무원입니다.
김동일 의원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어떤 때에 뽑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계약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전문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 말고도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럼 공주시에서는 기업경제전문위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업무를 주려고 뽑으신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근무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업무범위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기업 관련이라든지 기관, 단체를 방문해서 우량기업유치활동도 하고 국내외 기업유치라든지 전략개발 및 투자수요도 발굴하고,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정책자문이라든지 또 연계해서 우리 지역 특산물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기업유치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임용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대표적인 실적 좀 말씀해주십시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현재 가시적인 실적은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방문하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4개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저희 탄천산업단지에 대운철강 외 2개 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현재 실적은 입주 기준으로 하셔야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동일 의원   
저는 아까 임명직공무원이라고 했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일반임기제공무원입니다.
김동일 의원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뽑는 부분들을 제가 쭉 훑어봤을 때 하남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법률전문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법률 변호사전문일 경우이고요, 속기사일 수도 있고, 보건소 쪽에서는 감염전문가 등 우리가 뽑는 직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제가 보기에 거창하게 기업유치로 해서 뽑으셨어요. 그래서 뽑아봤는데 문제는 이렇게 뽑는 경우도 없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근무형태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디에서 근무하시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월요일은 일주간 활동을 하고서 월요일 날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하고, 주중에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저희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임기제 보수규정 적용해서 직급의 하한액
김동일 의원   
실수령액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하한액이 연봉으로 5434만 3000원입니다.
김동일 의원   
저희가 보니까 평균을 따지지 않았는데 보통 450만 원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본봉, 직급보조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이런 직장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사무소에 근무합니다, 2명이요. 거기에는 시간외수당을 체크할 직원도 없습니다. 내가 써서 시간외수당을 몇 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왔던 시간외수당은 다 35시간 이상 풀로 채우셨지요. 그런데 참 납득이 안가는 게 그렇게 35시간 시간외수당을 하셨는데 여기에 출장을 올린 것은 관내 그러니까 서울에 근무하니까 서울의 관내이지요. 서울의 관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이면 출장비를 달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의원   
그러면 4시간 이상을 계속 나가셨어요, 2만 원씩 받으시면서 때로는 식비도 받으시고 2만 원씩 계속 나갔어요. 그러면서 시간외수당도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은 시간외수당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조절하고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내가 나가서 기업유치를 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통계도 없고 실적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보고저도 아까 자료를 봤지만 하루에 한 군데씩 업체를 갔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500만 원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어느 업체 갔다 왔다고 사진 하나 찍어서 기업유치했다고 할 수 있는 직장, 저 다니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시간외수당 지문 안 찍고 그렇게 내가 써서 했습니다 하는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어떻게 인력관리를 하고 이거 다 저희 세금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기업유치를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유치 아까 54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의원   
1년에 5400만 원 예산을 투여해서 그 분이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어요. 여기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거 기본으로 주고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에다 또 기관업무추진비를 따로 주시는 거지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의원   
누구와 밥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전문적으로 어떤 일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문위원님은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가 이렇게 뽑아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뽑았던 분이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저도 자료를 봤지만 파악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한 군데를 갔다 와서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관리하신다고 하지만 내가 어디를 갔다 와서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하루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가 될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저는 이런 임기제공무원을 왜 뽑아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제가 그 분에 대한 비하나 폄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게 저는 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 저희가 일할 때 일반공무원들한테는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자료, 수당이면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방적으로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사무소의 통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근무지침이 있는데요 지침을 더 강력하게 보완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건 시급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회전교차로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회전교차로가 현재 몇 군데가 돼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현재 12개소 중에서 여덟 군데요, 우리 계획한 데가 12개소인데
김동일 의원   
아, 계획을 12개소 하셨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의원   
그럼 그 중에 8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의원   
그럼 장기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4개소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지침이 얘기하신 설계지침과는 별개로 굳이 회전교차로를 다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교통운영체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교통운영체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진화하시려고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추세가 회전교차로라서 계속하는 추세입니다.
김동일 의원   
예, 그건 저도 알겠는데요, 좋습니다.
이번에 설계된 회전교차로 중에서 소학교차로, 시청, 금학교차로, 버드나무길 교차로 그러니까 옥룡동 교차로 그다음에 문예회관 옆 교차로 여기에서 소학교차로, 시청, 금학 다 몇 차로입니까? 몇 차로를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만드신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2차로로
김동일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삼거리였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의원   
지금 버드나무길 교차로는 사거리이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사거리 한쪽 방향만
김동일 의원   
거의 사거리로 봐야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의원   
그리고 사거리에 정사각형이 아니라 X자 모양으로 된 사거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회전교차로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옥룡동 버드나무길 회전교차로 관련돼서 민원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그렇게 출퇴근시간이 좀 그렇지 평소에는 잘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중요한 것은 공주시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출퇴근시간대만 조절하는 게 맞아요. 출퇴근시간에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는 거지, 평상시에는 차량가지고 문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막힐 때 얘기지요. 결국은 출퇴근시간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 지나가보셨잖아요, 출퇴근시간에. 예전보다 더 막힙니까, 아니면 원활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전보다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원활한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눈이 잘못 되었나보네요.
제가 회전교차로의 설계지침을 주신 것을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침에서 회전교차로의 운영원리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접근차로에서 정지, 지체로 인한 대기행렬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근해서 들어오는 것에서 정지하는 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회전교차로 내부에서 회전정체는 발생하면 안 됩니다. 회전할 때,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면 버드나무길 교차로는 교차로 내부에서 출퇴근시간대 아니라도 회전정체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발생하나요? 그건 혹시 보셨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거의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수시로 발생해요. 수시로 발생해요. 왜냐하면 공주 옥룡동에서부터 경찰서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가다가 역사박물관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항상 정체됩니다, 막히든 안 막히든. 이쪽에서 차가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항상 정체가 됩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과장님이 거기를 안 가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거기가 설계지침에 참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30%나 40%가 됐을 때 즉, 여기에서 봤을 때 옥룡동 성보의원에서부터 역사박물관까지 좌회전했을 때 열 대 중에 세 대나 두 대 정도가 30분 이상이 돼버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빼온 것을 보니까 21%로 뽑으셨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한 자료밖에 안 돼 보여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20분 동안 서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 봤어요. 여기에서 국고개를 넘어가는 차, 역사박물관으로 가는 차 그런데 이건 30%도 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애당초 회전교차로의 설계지침을 어느 정도에 맞춰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꼭 만들어야 되니까 회전교차로 지침을 구겨 넣은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공주시에서 2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공주의 삼거리들 공주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원만합니다. 저도 참 그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사거리에 설치하는 지점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옥룡동 버드나무길 교차로는 2년 동안 2건 사고가 났던 곳이에요. 지금은 몇 건 사고 난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건설과장 정건화   
경찰에 접수된 것은 1건이고요, 2건은 미접수됐는데 음주로 2건 사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가야 되니까요, 거기는 그런 거네요.
그거 말고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서 상시로 서로 놀라서 잦은 충돌도 굉장히 많아요, 접수되지 않아도 사건 접수된 것 말고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당장 염려되는 것들이 옥룡교차로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하신 것 알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건화   
예,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3회 추경 때 8억을 세우는 것 중에 청실아파트 쪽에 교차로가 생기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의원   
중요한 것은 내접원 지름이라고 하지요. 거기도 우려되는 게 뭐냐면 거기도 내접원 지름이, 내접원이라는 것은, 옥룡동 전체 원 지름이 몇 m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내접원은 38m입니다.
김동일 의원   
그러면 사거리입니다, 유일한 사거리 여태까지 만든 사거리 중에. 그러면 청실아파트 쪽의 내접원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거기도 38m로 돼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38m예요. 난 또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그 크기로 맞춘다는 거예요. 맞춰서 청실아파트 쪽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거기도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지금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교차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회전교차로는 얘기하신대로 가장 편하고 설계속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도 중앙분리대가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런 취지인지, 아니면 중앙분리대가 서로 간에 건널목 안전에 대한 취지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예산편성이 지금 회전교차로와 중앙분리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진행하는 계획보다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인도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보행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시민들의 편의를 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과가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의장님.
○의장 윤홍중   
회계과장님, 구 공주의료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공주의료원 활용계획이 아직도 미수립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회계과의 행정이 아기걸음마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원이 웅진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은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의장 윤홍중   
그런데도 회계과는 꾸무럭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성만 따지고 있으십니다. 경제성만 앞서는 의료원 이전 지역 활용은 원도심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윤홍중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러면 경제성은 아니고, 경제성 말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장 윤홍중   
원도심 경제성 활성화에 지금 문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벌써 공주의료원이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미 이전하기 전에 원도심 활성화에 맞는 그런 활용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느슨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병호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활용계획 뿐만 아닌 회계과 업무가 단지 이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복잡하게 많이 중첩이 돼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의장 윤홍중   
그래서 본 의원이 바로 걱정하는 것이 원도심 공동화가 더욱 더, 그런 이야기로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한 거고요. 답변서에 활용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윤홍중   
이것은 바로 원도심 주변지역을 생각해보십시오. 의료원 이전하고 나니까 주변 지역의 상인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회계과에서 대처를 늦게 한 게 아니냐, 꾸무럭거리는 거 아니냐.
○회계과장 김병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늦게 한 것은 업무가 복잡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거기는 단순한 활용계획보다는 공주목이라는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임시로 사용할 뿐이지 그걸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의장 윤홍중   
과장님, 내가 3회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거기에 안전진단 8000만 원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57년 건물입니다.
○의장 윤홍중   
또 리모델링할 설계비가 1억 4000 얼마가 서있습니다. 그러면 왜 3회 추경에 아무 계획도 없는데 설계비가 왜 올라갑니까?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얘기하자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아니고요.
○의장 윤홍중   
아니 거기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활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 리모델링 사업비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 윤홍중   
아니 과장님하시는 말씀이 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래서 우선 구조진단부터 해야 되고 안전진단부터 해야 되고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의장 윤홍중   
그러니까 이야기는 활용방안까지, 결정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활용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활용계획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지금 맞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하다보면 세월 뜨게 됩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하여튼 과장님 말씀 존중할게요.
본 의장이 한 이야기의 취지를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가를.
○회계과장 김병호   
알았습니다.
○의장 윤홍중   
수고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보충질문인데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전략사업과장님, 나와 주세요.
오늘 시정질의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내가 다시 질의할 내용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공주고, 공주시 와편담장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한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해명자료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ㆍ감독ㆍ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예.
○의장 윤홍중   
그게 의회의 특혜입니다, 의원들의.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의원총회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의혹이나 행정의 문제점이나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의원총회 때 과장님이 오셔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야기를 하면 마치 맞는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보도자료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총회하는 거 알고 기자, 언론인들이 와서 생각해서 기사가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쓰라 마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명자료해 주신 거 있지요?
해명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혜와는 무관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제43조를 파악해보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빼왔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43조는 무엇입니까? 물품, 용역, 예술성, 공공시설물 이런 것에 관해서 협상에 의해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물품구매는 제외예요.
공주고 담장이 물품입니까? 그것은 종합건설에 의한 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은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협상을 맺었던 것은 공주고 담장이 아니고 사대부고에서 국민도서 사이 그 거리를 어떤 모습으로 예술성을 더해서 창의성을 더해가지고 디자인거리로 만드는 것으로 한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의장 윤홍중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공주고 담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명품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해명내용입니까?
아니 우리가 따지는 것은 공주고등학교 담장 친 것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경위를 차례대로 그렇게 해명자료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를 그렇게 해서 4개 업체가 공모하여 선정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위치가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공주고로 해서 설계변경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의장 윤홍중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따지는 것은 공주고등학교 종합건설에 의한 이런 담장 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43조에 의해서 처음에 무슨 명품거리를 사대부고에서 국민도서까지 하려고 했으면 물품으로 인한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임시의장 김영미   
윤홍중 의장님.
○의장 윤홍중   
전기 지중화공사도 안 되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어차피 그것은 계약위약금을 물어줄 건 물어주고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공주고 담장을 칠 때에는 그 공사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은 공개입찰로 가야지. 어찌 그렇지 않고 절차가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사업성검토를 이미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은 어떻게 해줄 것이고, 지중화는 못할 것이고 이런 계획이 있는 설계를 해야지. 전부 계획도 없고 사업성검토도 하지 않고, 그런데 설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그 당시에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줄 알고 사업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하는 바람에 그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이쪽 것을 다시 설계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존 계약을 해지함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설계변경해서 계약을 하루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윤홍중   
그러니까 사업성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고 해명내용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공주고 담장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지, 그동안의 명품거리에 대해서 따지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리고 해명자료도 정말 남이 보면 번듯하게 지방자치 시행령 제43조 이렇게 써서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특혜와 무관한
○임시의장 김영미   
윤홍중 의장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으니 마무리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예, 조금만이요. 내가 마지막이잖아요, 없잖아요.
특혜와 무관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설계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차 설계하고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이 약 29일 만에 또 했습니다, 첫 변경을. 변경하면서 공사금액이 업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누가 놔도 봐도 물증은 없겠지만 심증은 가질 수 있겠지요. 생각해보십시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2차 설계변경은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담장만 칠 수 없으니까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공주고등학교 담장도 공주고등학교와 계속 협의해가면서 추진한 사항이라 그런 걸 수용해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업체에게 특혜주기 위해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의장 윤홍중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요?
○임시의장 김영미   
윤홍중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지 모르니까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건데 이렇게 해명자료를 함부로 내지 마세요. 이건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예요.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의원님을 무시해서 드린 건 아니고요. 거기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낸 것입니다.
○의장 윤홍중   
당연히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계약법에 있습니까, 공사계약법에? 공사계약법에 협의계약에 있는 거냐고요~
○임시의장 김영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홍중   
그건 수의계약이지요. 그건 인정을 해야지, 왜 인정을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까?
계약법 갖고 오십시오, 그런 계약법이 있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계약법 갖고 오십시오.
○임시의장 김영미   
윤홍중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1차 시정질문 마치기 전에 제가 아쉬운 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다가오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시정질문는 우리 시의 정책을 토로하는 장이면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소통의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시장님께서 행사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법적인 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성의 문제이지요. 취임 후 얼마간은 시정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년차입니다. 3년차이면 우리 시정의 전반을 다 꾀고 있으셔야 하고요, 당신의 어떤 정책들이 우리 시정에 녹아나고 정착화 되고 아주 활성화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실과장들, 부서장들 그동안 내 뜻 받드느라 수고 많았다, 오늘은 쉬어라, 내가 답변하겠다 그 정도는 하셔야 될 위치 아니십니까?
내일 2차 시정질문에 앞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본 임시의장이 말씀드리며 내일은 시장님의 출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시정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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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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