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6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8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8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8.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3. 12.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홍보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15. 14.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6. 15.공주시경관조례안
  17. 16.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18. 17.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제의)
  3. 2.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시의장제의)
  4. 3.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5. 4.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8. 7.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경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개의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에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11월 23일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11월 14일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중 10건의 안건을 11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11월 23일 회부할 예정이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제의) 

(10시 11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 및 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윤홍중 의장의 의장 사직서가 다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의장 사임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의원님들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의장 사임의 건은 11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시의장제의) 

(10시 34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한상규 의원과 이해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4.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방식에 따라 상위법령위반 및 시민불편 초래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3항에 의장을 의회로 하고 사무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제7조 제2항은 삭제하였으며 다음은 공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의거” 를 “거쳐”로 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였고 제9조 제4항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배분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13조의 2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종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9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수입보다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분을 삭감반영하고 집행이 불가한 사업과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도시계획도로개선 등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동분과 승인처리예산 편성 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금년 기정예산액 6733만 원보다 236억 원이 증가한 6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분류는 일반회계는 6174억 원, 특별회계는 8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총 6174억 원으로 금회 2회 추경 기정예산액 5935억 원보다 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총 6174억 원으로서 이중 자체재원은 1290억 원으로 총재원의 20.8%를 차지하고 금년 2회 추경예산액 1208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884억 원으로 총 재원의 79.2%를 차지하고 금년 2회 추경예산액 4727억 원보다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123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27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은 총 6174억 원으로서 정책 사업비는 4590억 원, 행정운영비는 898억 원 재무활동비는 455억 원, 예비비는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은 4590억 원으로서 금년 2회 추경예산액 4448억 원보다 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173억 원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액 3163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용수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24억 원, 시립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12억 원, 한옥 지원 사업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곡사 전통문화 체육관건립은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2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자체사업은 1417억 원으로서 금년 2회 추경예산액 1285억 원보다 1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교동별관에서 사대부고까지 도로확장사업 60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8억 원, 북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이 40억 원, 신관동 공영주차장에서 행복목욕탕까지 도시계획 도로사업 10억 원, 신관동 매산동길 도시계획 도로사업 7억 원, 국도23호에서 월송지구 연결도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원이 감소한 898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455억 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17억 원,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3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원이 감소한 898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3억 원이 증가한 455억 원, 증가된 내역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억 원,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으로서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116억 원으로 금년 2회 추경예산액 33억 원보다 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내년도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806억 원으로서 금년 2회추경예산액 779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부분을 살펴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이 10억 원이 증가한 199억 원, 하수도 공기업은 8억 원이 감소한 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가한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사업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올해는 유구읍과 신관동을 2017년에는 계룡면이 18년 이후에는 전면시행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의 제명과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2조의 소재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하고 별표의 읍면동사무소 등 기관 명칭을 “유구읍사무소”를 “유구읍 행정복지센터”로, “신관동주민센터”를 “신관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계룡면사무소”를 2017년 1월 1일자로 “계룡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송동 LH행복주택 아파트단지가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있어 주민불편의 해소 및 행정효율성을 위해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의 공주시 동의 명칭과 구역 중에서 금흥동의 3필지 197㎡를 월송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방범초소시설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내 28개 지대를 연도별로 순차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제2항의 경비 지원 등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방범초소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 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요건은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등재,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과 KTX공주역 개통 및 복합연수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상황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예측으로 행정수요의 증가요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요인은 총 4명으로 한시기구 신규설치에 따른 4급 미래도시사업단장 한시정원 1명, 2019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운용인력 3명입니다.
감소요인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되는 성장전략사업단장 한시정원 1명 2019년까지 자연감소직렬 위생, 운전, 관리운영직군 중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복합문화센터 운용인력 등 신규행정 소요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주요 국정시책 및 민선 6기 정책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사ㆍ쇠퇴기능은 통ㆍ폐합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규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는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 정원 998명 범위 내에서 신규행정수요 발생 시 부서 간 인력조정 자연감소직렬 일반직 전환활용 등 상시적 조직진단분석을 통해 인력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인건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5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현재로서는 해당 없으므로 작성하였고, 향후 민간위탁사항 발생 시 해당연도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먼저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소식지 흥미진진공주에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격제한을 없애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소식지 발간과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소식지 규격제한조항을 삭제하고 편집팀을 편집위원회로 변경하되 편집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디어담당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의 주요임무,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기준 주관부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임무수행에 따른 경비지원 및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광고출연료 지급 근거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4.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송공공주택지구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강북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으며 시립도서관 강북관은 월송동주민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좁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17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반포면 청사 신ㆍ증축입니다. 현재 반포면사무소는 1984년도에 건축되어 시설노후 및 주차장의 필요와 근무여건 및 내방민원인의 불편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 본예산에 시비를 투입하여 청사의 신ㆍ증축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내방민원인의 편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웅진백제사대왕숭모전과 체험관 설립입니다. 백제위상을 널리 알리는 웅진백제사대왕 추모제가 단순한 지역 추모제에서 일본인 등 추모제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추모행사로 변화하고 있으나 추모시설이 딱히 없어 가시설물에서 제향을 지내고 있어 상시적으로 추모행사를 할 수 있는 추모시설의 건립이 시급한 시점으로 웅진백제사대왕숭모전 백제체험관을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역사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쌈지공영주차장 조성토지매입입니다. 관내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교통 혼잡으로 보행자 안전사고위험 및 상설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춤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백년문화복지관건립토지계획입니다. 강백년사업권역조합정비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시행 의무사업인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인 조합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사업추진방식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강백년사우권역종합정비사업추진위에서는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급증하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마을중앙에 위치한 폐교된 도덕분교에 문화복지관을 조성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사업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강백년사우권역종합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덕분교부지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목 정비사업토지 및 건물의 매입입니다. 구 의료원 자리는 공주목사가 집무를 보던 공주목터로 공주목 보건정비를 위해서는 사업구역내의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주목을 복원정비 원도심의 역사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경관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두 건입니다. 첫 번째 공주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성 있는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반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는 시장 사업자나 시민들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경관사업 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조부터 31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2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를 별표1로 정하고, 제33조에서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 그리고 경관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에 대하여 열거를 하였습니다. 34조부터 37조까지는 30명 이내의 경관위원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제38조부터 제40조에는 경관위원의 심의와 자문대상 그리고 주무부서의 경관협의 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조에는 향후 경관위원회의 상임집단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이 경과한 도시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49개에 대한 현황과 자동실효제 및 해제가이드라인 주요내용에 대하여 유인물로 갈음ㆍ보고 드립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1151개가 도시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그중 606개소가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및 545개소가 남아있는데 집행률은 면적대비 80.6%가 되겠습니다. 특히 미집행 및 546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196개소이며, 10년 이상 및 장기미집행전환 349개 중 교통시설이 313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이 약 30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349개중 존치는 194개로 결정ㆍ검토하였으며 폐지 및 변경으로 155개를 폐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 권한의 사항에 속하는 109개소에서는 지난 15일자로 변경고시 결정하였으며, 부시장 권한사항인 46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에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정적 집행에 관한 시설내용법규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예산상 2025년까지 집행가능 편성예산은 222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20년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 55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36개소에 대한 세부시설별 집행계획은 붙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홍보하고 2020년까지는 2-1단계사업을 2025년까지는 2-2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정책과에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송병선   
토지과장 송병선입니다.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시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양성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서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맞게 조항 제1조, 2조, 3조, 4조, 7조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양성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하도록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하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