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7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 프린터하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담당관실(기획담당관ㆍ시정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미디어담당관ㆍ감사담당관)


일 시 2017년 06월 07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 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되 기획담당관이 대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담당관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기획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황의병
인사담당관 양승희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감사담당관 김병렬
○위원장 박선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공통사안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을 국가에서는 신속집행하라고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주고 그 사항 좀 아는 대로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종운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금년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00억 정도가 목표액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6월말로 최종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는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5위를 했습니다. 5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도 상위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요, 지금 5위를 했고, 6월 달에는 최종 저기를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 10일기 준에서는 15개 시군에서 10등, 3월 20일 기준해서 9등, 3월 30일 기준해서 13등, 4월 11일 기준해서 13등, 4월 20일 기준해서 13등, 4월 25일 기준해서 11등, 4월 말 기준해서 10등, 10이 넘게 집행되는데 이게 그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세밀한 검토예산화하여 사전절차 이행과 예산편성 부서장 의지가 맞아야 이것을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5등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년도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6월 달에 우리가 신속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줄만 아시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신속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아까 뭐 100%말씀하시는데 꼭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리고요. 2016년도 본예산이 아시죠, 얼마인지? 전년도
○기획담당관 윤응수   
2016년도 본예산이
이종운 위원   
5520억 정도 되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금년도가 이제 5560억
○기획담당관 윤응수   
5560억
이종운 위원   
근데 2016년도 1회 추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1회 추경이
이종운 위원   
620억이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620억인가 해서 예.
이종운 위원   
자, 금년도 1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1500억입니다.
이종운 위원   
약 900억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증가된 이유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교부세가, 교부세가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 45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증가됐다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재원이 있기 때문에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 때 1500억 원 정도가
이종운 위원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종운 위원   
1차 있고 2차있고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1차 적으로 12월말 정도 그렇게 내려오고요.
이종운 위원   
1차가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1차가 12월말 정도에
이종운 위원   
1차가 12월말?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내려오고 그다음에 2차 마지막 정리예산 내려온 것이 한 2월 달이나 그 정도에 법적으로
이종운 위원   
2월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이 1차 12월말에 내려온 자료하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마지막까지 해서 그 자료를
이종운 위원   
1차 2차 나누어 진 것을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을 해갖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관께서는 예산총괄부서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총괄부서인데 우리 그 17년도 추경예산안 1500억 원 중에서 조례에도 없고 법적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수렴을 해갖고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조례도 없는 예산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이라든가 의무관계는 법에 의해서 된 거고요. 또 도비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충남 각 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했고 또 보조사업이라고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우리가 최대한으로 없는 걸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 심사수당 50만 원, 창조도시과 거 조례나 법적 근거 있습니까? 이것을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 4명은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예산이 선 겁니다. 이 법적 근거나 조례근거 있으면 당연히 하셨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조적인 말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계상을 해주지 말아야죠. 물론 우리 의원들도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한 것도 나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인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은 진짜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또 상의를 할 때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조례나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갖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돈이 얼마 들던지 간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라는 식으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있으면 세밀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이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라도 말씀하시면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 담당부서장한테 이런 것이 법적 근거나 조례 없으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시키고 그냥 예산서 올려갖고 위원님들 끼리 난상토론을 하게 만들고 이런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것 좀 없게끔 해주시고요.
반포면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1억. 이것은 본 위원이 수정삭감안 예산 때 설명했지마는 의당, 우성이 신축년도가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연두순시에 의해서 해주기로 했다, 그 돈이 시장님 돈입니까, 공주시 예산이? 말씀해보세요. 시장님 돈인지 공주시민의 돈인지 어떤 혈세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관계는 뭐 시장님 돈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있긴 있는데 청사 관계를 말씀하시는 관계인데 청사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평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이 시장님이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종운 위원   
아니면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연두순시 때 우선시 했다는 이야기는 책자에 왜 보고를 합니까? 이것이, 그럼 좋습니다. 시장님 연두순시 때 공약사업이든 답변사항이든 좋은데 그러면 우성면이나 의당면 청사가 더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 위배 아닙니까? 또 가사 의당면사무소가고 우성면사무소, 반포면사무소가보면 지금 비 조금 오면은 의당면사무소는 비가 조금 세고 있어요. 반포면사무소는 싱싱합니다. 우선순위도 좋고 다 좋아요. 형평성도 좋고 누가 먼저 지었든 어쨌든 간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자에는 시장님 연두순시에 답변했던 사항이다. 이것은 넣지 말아줘야 되죠. 만약에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반포면사무소에 40평을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어요. 아무런 하자도 없고 튼튼합니다. 이것을 다시 부수고 헐고 다시 짓는 다는 것은 진짜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저는 의당'정안'신관'월송이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 이통장님들이 우리 마을회관 좀 지어달라, 한 번도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군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조금 있으면 그것도 회관이 좁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넉넉합니다.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공주가 예산도 없고 하니까 리모델링해서 쓰십시오. 이런 말 누차 했어요. 막말로 여기 존경하는 우영길 위원께서 우리 반포면사무소 지어야 한다고 했을 때 막말로 우리 제가 의당면사무소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기 우영길 위원님도 계시고 집행부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께서 가르마를 타야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께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관계라든가 어떤 순위라든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데요. 앞으로 그런 관계라도 있으면 검토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이 SNS 운영비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이게 왜 삭감이 되었고 그랬으면은 추경 때 이것이 아무 설명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좀 해봐라, 타당하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이 서야 되겠지요. 설명도 없이 올린 겁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우리 기획재정부나 국가에서 기획재정부 있으면 각 부서에서 올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칼대고 붙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획담당관 윤응수   
글쎄,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가 검토해서 삭감할 것 삭감하고 반영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있게 된다고 할 때는 차후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위원님들 하고 말 그대로 난상토론해서 오후 늦게 본예산이 통과됐어요. 1회추경 때는 난상토론이 하나도 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졌던 것 증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주의료원 리모델링 31억 2000만 원 이것은 구조안전진단 후에 어떤 건 부셔야 되고 어떤 건 괜찮다 해서 리모델링비를 세워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뒤바뀌어 갖고 이것도 섰어요. 이것을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사무실 와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구조안전을 해서 진짜 다 부셔야 된다든지 3분의 1만 부셔야 된다든지 이 결과가 나온 것을 갖고 리모델링을 해야 정확한 예산투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늠을 안 했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충분한 설명은 딱 한가지입니다.
그때 가서는 늦으니까 미리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딱 한가지예요. 이런 예산을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31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 갈지 10억이 들어갈지 안되는 거예요. 왜? 구조안전을 해갖고 3분의 1를 부셔야 되고 2분의 1일 살려야 되고 했을 때 이 예산이 50억도 될 수 가 있고 10억도 될 수 있는 것, 가사 10억이 늘어난다면 20억의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 예산 사장되는 거 기획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슨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요, 그래요. 둥글둥글 그냥 우물우물하면 안 돼요. 팩트를 갖고 사실적으로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지역구를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있는 게 뭐냐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저도 공부를 더하고 연구도 더하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눈 부릅뜨고 공주시 살림살이 잘하게 좀 해라. 낭비성예산 쓰지 말고 그런 말씀을 누차 들었어요. 그 돈이 국가 돈이든 공주시 돈이든 시민 돈이든 대한민국 돈이든 귀중하게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에 하나 이 돈이 내 돈이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안 씁니다. 제가 외람되게 의원생활 초선의원으로서 한 3년간 해보니까 우리가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 진짜 낭비성, 이거 절감할 수 있는 건 200억 정도는 1년에 200억 정도는 내가 절감할 수 있어요. 자, 내 임기가 4년이면 800억에서 1000억입니다. 다음 후임자가 오면 2000억입니다. 그 다음에 3000억입니다. 돈 2000, 3000억만 있으면 우리 공주시인구 증가요, 어떤 형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 살지도 않는 공무원들 주소 여기다가 옮겨 놔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인구 증가도 할 수가 있는 그런 큰 예산입니다, 돈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년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얼마죠, 본예산이?
○기획담당관 윤응수   
70억으로 지금
이종운 위원   
80억이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80억이에요. 예비비가 80억인데 지금농촌에서 모를 못 심고 물 때문에 이 가뭄대책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예비비 좀 쓰자, 이런 지원요구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거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기금을 풀었고요.
이종운 위원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해관계라든가 장비대여임차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예비비를 좀 풀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그 가뭄의 대처는 건설과에서 하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사무실을 운영하고 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상황실 그런 걸하고
이종운 위원   
아니, 내가 농업기술센터를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건설과를 만났거든요. 유영근 팀장인가 만났는데 그 집행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운 위원   
현재 돈 풀은 게 얼마 정도 풀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풀은 것이 4200만 원인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4200만 원. 장빗대하고
이종운 위원   
4200만 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4200만 원?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지금 안전관리과에 기금을 5000만 원을 풀었고요. 풀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한해 장비 저기 하는 거, 한해관계해서, 양수기 사는 관계해서 그렇게 해서 풀었고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요, 우리 지역구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여기 쌍신하고 화봉1리하고 북계2리를 갔는데 화봉1리를 가니까 이장님하고 주민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장님 네는 모를 심었고 그 옆집 사람은 모를 못 심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모 심은 게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물이라도 우리부터하고 나서 나중에 모를 좀 심어라, 그러니까 그 모 못 심은 사람은 이만한 벼가 자꾸 큽니다. 옛날 손모 심으니까 이것도 되었지만 지금은 기계모기 때문에 벼가 크면 기계가 못 심어요. 그러니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6일까지 해결해줄 테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매일 볼 참인데 동네주민하고 싸우지마라 하고서 기술센터로 전화하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속이라고 해서 건설과를 갔어요. 가갖고 유영근 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하니까 자기가 명퇴신청 6월 30일까지 냈다고 그래요. 명퇴를 했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공무원이니까 이것은 현장을 나와 봐라, 밤 6시가 됐든 6시 반이 되었든 나와 봐라 해갖고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이것을 했더니 도로 예비비 환원대책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도는 도고 우리 예비비가 있으니까 우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건데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비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돈 80억 예비비를 세워놓고 돈 4000만, 5000만 썼다는 것은 우선 급한 것 뭐 양수기가 됐든 굴착기가 됐든 임차가 됐든 뭐든 해놓고 나서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냐해서 내년도에 어떤 관정을 팔 건지 예산서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집행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뭐라도 4000만 원이니 5000만 원이니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지금 우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종운 위원   
지금요, 이게 급한 게 모를 심고 안 심고하는 게 급한 거지, 비오고 난 후에 시기가 지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다시 독려를 하셔갖고 지금 모는 아직도 더 못 심은 데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건설과에서는 양수기를 대여해주고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기금을 풀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해관계 모심는 것에 대해서 거기 양수기라도 품는다든가 그런 것도 다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자꾸만 양수기 양수기 말씀하시는데 양수기가 읍'면'동에도 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보니까 이 양수기를 다 괜찮다고 농민이 갖다 써보니까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그러면은 물론 면장님이라든가 어떤 실과에서 이런 예를 떠나서라도 혹시 비가 자꾸만 안 온다 안 온다하니까 미리라도 그걸 해놨으면은 될 건데 그것이 내 논 심는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들 해놨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무능하니 뭐니 다 욕을 먹는 거죠, 그게.
○기획담당관 윤응수   
하여간 그 가뭄관계 때문에 다들 뭐 지금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대책을요, 무대책을 한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대책이 시기 빨리 하자는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예비비가 도대체 얼마냐" 그래서 내가 예비비를 한번 본 거예요. 80억이 계상이 되었더라고 본예산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6월 달도 아주 모 심는 게 늦었어요. 늦은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0일, 15일까지 심어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전체 공통질문에 6페이지요. 물품구매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가 잘 안나오나본데? 물품구매현황 300만 원 이상 이 보겠습니다. 전체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4590만 원이죠? 이제 자체 내에서 쓰고 있는 물품구매현황이, 과장님?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영광인쇄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거기 저기 북중학교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북중학교 앞에요? 확실한가요, 혹시?
확신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민천 바로 옆에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영광인쇄사 어디 있는지 아시는 담당,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영광인쇄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저는 공주에서 못봐서 그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있어요.
김동일 위원   
있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북중학교 건너편에 제민천 왼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주업체입니까, 정확하게?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공주업체입니다.
김동일 위원   
대성상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대성상사는 여기 시청 바로 주차장 바로 앞에
김동일 위원   
스카이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스카이컴은 지금 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역사박물관 앞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역사박물관, 구 박물관 앞에요.
김동일 위원   
구 박물관 앞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지금 이분들이 다 공주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 공주업체
김동일 위원   
저한테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의심이 되는 게 지금 영광인쇄사, 스카이컴 같은 경우는 저는 대전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공주업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확실합니다. 공주업체 확실합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실 거면 답변하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스카이컴은 역사박물관 바로 앞에 있고 요. 대성상사는 바로 여기 시청주차장 바로 앞에 있고 영광인쇄사가 제가 그전에 이쪽 제민천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한 걸로…… 했나 안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거기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한테 이거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세군데 업체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제가 의심스러웠던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게 300만 원이 그러니까 작은 소액이지만 지금 여기서 저희 지역업체가 아닌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하여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에 그건 바로 주셔야 돼요. 오늘 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산서책자를 들여다보니까 면단위 행정품질서비스라는 예산이 세워져있던데 행정품질서비스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게 이제
김영미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게 이제 늦게 자료를
김영미 위원   
일주일이나 됐는데 자료를 먼저 주셨어야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걸 읍'면'동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김영미 위원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이 집행된다면서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우리가 예산을 읍'면'동에 다 세워줬죠, 읍'면'동에 다.
김영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이 품질행정서비스인증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맞게 품질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그거고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인 거죠. 그래서 연차별로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품질이 용역 줘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읍'면'동별로 약 2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그러면 정부사업인가요, 정부에서 내려 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자체 내에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게 이제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권장하고 있는
김영미 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정부에서 뭐 권장……
김영미 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자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어제라도 갖다 주셨어야죠.
지금 이야기하니까 하니까 갖다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게 드려도…… 이거는 별도로 유인물을 못해서 별도로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거는 바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그러면 정부에서 몇 년도에 내려온 지시사항인가요? 지시사항 맞아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데 막 예산집행하시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그냥 행정품질서비스인증사업한다고 하면 막 2500만 원씩 주시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자료 별도로 주시는 대로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우리시에서 각종 대상 이런 것 해가지고 1년에 한 40몇 개씩 받는 것 같아요, 상을? 그리고 뭐 대상 수상했다고 현수막도 한 달씩 붙여있고 하는데 그 기획담당관에서도 보니까 제가 과별로 조목조목 짚을 거지만 기획담당관도 보니까 2016년도에 창조시정운영이라는 대상을 받으셨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한 건
김영미 위원   
대한민국 중소기업대상이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영미 위원   
이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건데
○기획담당관 윤응수   
동아일보에서 주최해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한 겁니다.
김영미 위원   
동아일보에서 응모하라고 공문이 오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우리한테 이제 그 중소기업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요청을,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영미 위원   
공모안내가 오면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안내
김영미 위원   
그리고 공문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과통계를 뽑아보니까 어떤 데는 뭐 500만 원, 몇 천만 원 대상 하나에 2000, 3000만 원씩 하는 상도 있고 적게는 뭐 몇 백만 원에 해당하는 상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언론사에서 무슨 기업 산업자원통상부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후원해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름만 빌리는 거고 대부분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지불하셨어요? 어떤 데는 지불한 데가 있고 대부분 지불 안 했다고 하시는데 지불 안 하셨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동아일보는 집행을 안 했어요.
김영미 위원   
집행을 안 했어요? 동아일보, 동아닷컴 다 같은 계열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지불하고 어떤 데는 안하고 막 서비스로 해주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저희는 이거를 우리가 한 건을 기획담당에서 한 건했는데, 2016년도에 했는데 이거는 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떤 데는 만약에 문화관광과나 기업경제과에서 했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에서도 지급한 게 있던데요?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 영상대전 출품했잖아요, 영상물? 거기에는 최우수상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최우수상은 5000만 원, 대상은 1억 원 광고료를 내게 돼있어요. 내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마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에서는, 예산을 기획담당관에서
김영미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해당
김영미 위원   
자료 주신 것도 이렇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온 것 보면 기업경제과도 예산을 집행 안 한 걸로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계획 보면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돼있고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 사항은 지금 각 부서에서 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는 없고 요. 집행을 안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다른 부서는 집행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해서
김영미 위원   
이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제가 똑같은 회사예요. 동아일보 똑같은데 공문이 다 있어요. 처음부터 얼마에 광고게재 의뢰하는 것도 다 있고 대상 얼마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세금계산서 얼마 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 만약에 대상을 주시면 공고를 하고 우리가 또 신청을 하잖아요. 공적주소도 하실 테고 그러면 광고게재를 해주잖아요? 동아일보에서 광고를 게재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시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 이제 탈 때, 대상 탈 때는 신문에 좀 나죠.
김영미 위원   
그것 확인한 다음에 광고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건 우리는 집행을 지금 안했는데 다른 부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른 부서는 많게는 2700만 원까지 줬고요. 여기 기업경제과 같은 경우는 영상대전 출품하느라고 5000만 원 이상 준 것 같고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은요, 제가 공문을 요청했어요.
이거 달랑 이 공문 말고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하려면 정식적으로 외부로 나가는데 이런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은 것도 있고 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저 주시고요. 세부적인 자료,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지 그런 자료 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과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다 안 주고 대충 얼버무려서 주십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주시고 같은 언론사인데 이렇게 차이가나요? 과별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알았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좀……
기획담당관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시니까 이건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예산과목을 어떤 걸 편성해서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각 과에서 보면 무분별하게 많은 금액을 내고서 광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효율성, 그런 광고에 비해서 광고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예산심사나 이럴 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담당관이라는 어떤 큰 과가 있잖아요. 우리 시 홍보를 위한 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우리 시가 광고를 일관성 있게 통합해서 가자, 이런 제안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이런 돈 받고 낸 상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현수막 게재해서 우리시 잘했다고 홍보하십니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다 알아요. 하여튼 확인해보시고 조정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적인 공문 확인하시고 주시고요. 기획담당관부서시니까 각 과에 통보하셔서 이 무분별한 이런 광고 돈 받고 주는 상 이런 것 받지 마시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거 받아가지고 막 시에다 홍보하시고 이러세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미 위원   
여기 하얏트호텔 이런데 호텔 같은데 가면 보통 11시에서 1시에 해요. 기본 1인당 점심값도 있어요. 1인당 15만 원인가 20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지금
김영미 위원   
여기에 금액도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왜 이렇게 거짓자료를 주십니까? 어쨌든 그런 예산은 전부 홍보비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데는 그 홍보비를 우리 자체 내에서는 홍보비가 없으니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죠? 회계과도 집행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윤응수   
글쎄 그거는 지금 상 별로 봐갖고 해당된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되나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김영미 위원   
이 자료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배찬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질의를 안 하셔서 하는 건데 배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만약에 문화관광과가 회계과를 통해서 받는지, 기업경제과거면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정확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보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법령에도 없고 법령, 조례 다 포함해서 법령에도 없는 것을 집행한 적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법령에 위배되어갖고 집행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종운 위원 답변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마치 있는 듯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노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불법으로 예산을 운영 했구나, 편법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예산 다 부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기해서 위원들한테 넘겨서 난상토론 끝에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놈의 답변을 말이지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그렇게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아, 예산을 제반법 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집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좀 명확히 답변하세요, 명확히.
○기획담당관 윤응수   
제가 답변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런 것이 차후라든가 나오게 된다고 할 때는 그런 거를 저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걸? 법령에 없는 예산을 올렸다고 발견되면 안 한다는 그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아니,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법령에 말이지 부합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말이야 마치 한 것인 양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노라는 양 그런 뉘앙스를 왜 풍깁니까?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과시킨 위원들한테도 엄청난 문제가 있고 편성했다면 그건 당연히 징벌 받아 마땅하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책예산을 씀에 있어서 시장이지시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참모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위에서 밑으로 아니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상의나 하의 전달을 해가지고 정책을 일단 입안을 해서 어떤 정책을 하자, 어떤 효과가 있겠다, 뭐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보고 전문가 조언도 들어 보고 뭔가 공감이 형성이 되면 그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시장이 "어이 윤담당관 이 사업 좀 해" 이래서 한 적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해서 나름대로 해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 위에서 딱 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름대로 검토 좀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계획을 세워갖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박병수 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나보다는 둘, 둘보단 넷이 낫듯이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같은 물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는 나중 후일의 효과가 후일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뭔 감으로 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감으로 평가하고 말이야 느낌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입장표명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대충 대충 넘어가지 말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라든가 관계는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편성을 우리가 하지마는 심의 하는 과정에서 심의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관계라는 것은 저기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뭐랄까 이런 것이 저기 됐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도 그 말씀드리는 것이 법에 위배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할 때는 배제시키겠다는 그런 말씀, 그런 뜻입니다.
박병수 위원   
법령에 안 나와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해서 만약에 나왔다 그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그건.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말이지 자꾸 걸름막을 만들어 놓자나 시스템을 당신들이 말이지 느낌으로, 감으로 할까 봐 돈을 쓸까 봐 그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지금. pull예산도 없애고 부기해라. 예산을 편성을 하면 위원들한테 넘겨라 심의 하게.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해라.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사례가 있었으면,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잘못되었노라고 앞으로 잘하겠노라고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없었습니다, 뭔 놈의 답변을 말이지 우유부단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마치 말이지 "어라? 뭔 문제가 예산가지고 장난했네?" 아, 대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상황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자, 그 박병수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이야기로 지금 말씀하는데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 심사수당 조례 있습니까? 법적 근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팩트를 이야기하세요. 있습니까? 있으면 창조도시과에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확인해보라는 게 아니라 갖고 오세요. 지금 회기 중에 질의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세요. 박병수 위원은 본 위원이 이것을 추경 때 분명히 없는 걸 알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집행부를 남들이 보기에는 집행부를 엄호하는 거 먀냥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팩트가 있으면 이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지금 딱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창조도시과에이야기를 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실무위원 심사수당 조례나 법적 근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심사수당은 포괄적으로 각 실과의 어떤 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들 각종 그런 것이 각 실과마다 조례가 있는 거야? 수당규정에 같이 포괄적으로 있는 거야? 갖고 오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갖다 주세요. 없는데 만약에 집행했으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행정품질서비스국제인증사업 현황을 잠깐 살펴봤는데 예산액이 2800만 원씩 2500만씩 내려가는데 다 똑같아요?
계약업체명이 IMC 지도자문 국제표준화기구 이런 인증을 받는 건데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아서 어따 씁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교류가 있다거나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 인증서류 가지고 어떠한 효율적으로 쓰여 지는 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 행정품질서비스가 좋아졌다거나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이 평가를 해서, 한 다음에 말하자면 행정서비스에 어떤 불합리한 게 있다면 그걸 개선하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저기를 안 해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여러 가지
김영미 위원   
이게 1987년도 처음 영국에서 표준화가 된 사업인데요. 영국에서 표준화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물론 선진국에 있는 어떤 모범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런 표준기준화가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여기 보니까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해요. 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선관리도 해야 되고 읍'면'동사무소 품질교육훈련도 받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아마 이런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고객만족도 분석평가도 해야 되는데 분석도 평가도 그런 고객만족도에 대한 어떤 분석평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있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업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리고 무슨 업체냐 여기 와가지고 다짜고짜 이거를 평가인증시스템을 깔으라고 한다는데 그럼 면에서 신청하면 무조건 기획실에서 지급을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이 예산을 기획실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예산을 우리가 읍'면'동에다 편성해주고요. 그 관계는 계약은 읍'면'동에서 하고
김영미 위원   
아니, 계약도 똑같은 시스템인데 어떤 데는 2700만 원 어떤 데는 2200만 원 다 달라요. 어떤 데는 2000만 원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시스템인데?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할 사항인데요. 이게 읍'면'동은 어떻게 했나 그거는 별도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거 업체 몰아주기 아니에요? 이 근거도 없는 IMC 지도자문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도대체 회사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 사항 관계는 지금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자세한 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주시고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소관감사를 종료합니다.
기획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정담당관 업무 관련되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드렸는데요.
제가 우연찮은 건 아니지만 시정담당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업무분장을 봤습니다. 그중에 시정담당관 업무가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30개 업 무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정이라는 것들이 얼마큼 여러 가지도 있겠지마는 얼마큼 공주시민과 얼마큼 이야기를 반영되고 소통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업무를 해야 될 데가 시정담당관실인 것 같았는데 마침 거기에 제가 분장되어있는 표 중에 다섯 가지가 그래도 공주시민과 소통하든지 아니면 민생을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해서 시정담당관실 총괄하게 되어있고요.
두 번째로 여론대화행정, 여론대화행정 및 지방행정의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 이건 뭐 방문민원이라든지 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민생현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 운영총괄관리를 하게 되어있는 이 부분들이 그래도 공주시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총괄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어느 팀에서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저희 소통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소통팀에서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소통팀, 그러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총괄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아니면 실적이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사항은 갈등 관련하고 저희들이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은 세종역 관계라든지 또 이제 논산역 관계 또 한 가지는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세종시와 청주시와 이런 관련 때문에, 그런 갈등관계 때문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추진하는 시책이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청사 문제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실적이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사항은 안 되어 있고요. 갈등 관련해서만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행정 및 지방행정의 여론수렴실적처럼 이렇게 실적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적관리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공무원의 복무행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시정담당관에서 아니면 모든 부서가 앞에 업무분장을 30개 업무를 적어 놓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업무계획, 그렇죠?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그냥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업무계획에 1년 동안 어떻게 업무를 하겠고 또 업무예측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측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어떻게 시행하고 또 어떠한 실적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제 거기 두 가지가 자료에 있는데요. 37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갈등에 대한 조사라든가 아니면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뭐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김동일 위원   
예.
○시정담당관 황의병   
우리가 청사 지을 때 한번 2013년도에 안 뽑았습니다, 위원님. 13년도에 발생이 되어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적으로는 안 뽑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갈등 관련된 거는 소통팀에서 하시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대화행정 및 지방행정여론수렴 관련되어서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대화행정, 지방행정여론 수렴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연두순방, 연두순방은 이제 시장님이 하시는 거, 저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시정담당관실이 제가 여기서 30개 업무 중에 이 부분만 특필한 건 뭐냐면 시장님을 보필하고 시장님을 홍보하고 빼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그게 시장담당관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위 시정담당관실이 시장님을 홍보하고 그런 비서실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이죠. 공주시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들을 들어 보고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것들이, 시에서 하고 행정들이 잘 가고 있는지를 저는 굉장히 서로 모니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두순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돌아보는 거고 이거는 뭐 이게 실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뭐 주간동향보고 같은 경우도 동향보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화행정이라든지 여론수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디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행사가 일어나나 그게 동향보고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 주간동향보고는 이제 읍'면'동에서 대화도하고 소통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느낀 과정이나 실적 같은 것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해줘서 그런 실적을 취합해서 간부회의에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취합된 실적들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가 있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대개 이제 동향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추진사항 같은 별도에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여기에는 실적을 안 넣었는데, 상황만 여기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실적을 주셔야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러니까 주간동향 보고 같은 것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활동을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김동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주셨어요? 이건 실적이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실적은 일간동향, 일별 지역행사현황 및 미담사례 취합보고 이게 끝이에요. 이건 실적이 아니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 사항이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못 드리고 총괄적인 사항만 여기에 해놓은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양이 많다는 얘기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도 오잖아요. 오늘의 소식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의 일정이 나오고 그 밑에 그때그때 지역의 참 아름다운 미담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미담소식을 가지고 대화 행정이나 지금 지방행정 여론수렴이 아닌 거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들이 계룡회는 단체·기관장들이 모여서 본인들끼리 회의하고 소통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부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시정담당관실에 이렇게 써있어요. 여론 대화를 하겠고 여론, 대화행정 그리고 지방행정에 대한 여론수렴 그리고 민생현안에 대한 사항을 조정·관리하고 또 각종 위원회도 총괄 관리하고 이렇게 그나마 공주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민생현안사항 조정·관리 관련 실적 41페이지를 봐도 여기에 써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여기에서 무언가를 말씀드려서 하는 부분보다 저는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거 같아요.
시정담당관실의 역할이 정말 개인적인 시장님을 보필하는 업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여러모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 중에 다섯 가지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지침은 나와 있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정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계획도 없지요, 그 다음에 업무실적도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담당하는 담당자가 팀장님 직급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면밀하게 업무 지시가 돼서 업무가 되고 있는지 솔직히 과장님이 봤을 때도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데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장님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같이 하는 여론수렴과정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민생현안관리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민생현안의 포괄적인 의미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일반 생활이나 생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말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김동일 위원   
아니 당연히 포괄적이지요, 아니 포괄적이라는 건 알아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포괄적인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분배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조정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실적이 될 수 있겠지요. 그거 있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우리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계속 실과에서 받고 있고 그런 내용이 현재까지는 ……
김동일 위원   
그것들이 그냥 말로 됩니까? 말로 되냐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다 취합을 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거 왜 안 주셨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여기에 자료가 다 있어요.
김동일 위원   
어떤 자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생현안 조정·관리에 대해 한 장으로 쓰신 게 이거 아닙니까?
조정관리 분장 있음.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민생현안에 관한 사항 조정·관리는 사무분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37페이지 하단부터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38페이지까지 그것을 공문으로 받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지금 대화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 내용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생현안사항 조정·관리는 뭐라고 관련 업무사항에 적으셨냐면 이거는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대해서 민생현안에 관한 사항 조정·관리 사무분장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사무분장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나와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본인들이 적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지금 더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본인들이 적어놓으셨어요, 그동안 처리한 내용이 없음.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 포괄적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금 갑자기 이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갈등이나 대화행정은 얘기가 끝나고 민생현안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내용에도 사무분장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구체적인 업무지침 내용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사무분장을 조정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민생현안이 각 부서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민원과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서로 헷갈리시는 건데요 민원을 해결하는 걸 민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포괄적으로는. 하지만 민원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업무와 연관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생현안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민생현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더 크게 보면 세종시 관련돼서 공주시의 침체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느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아까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과 관련된 그게 아니지요, 시장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시정담당관실은 시장과 연관된 일들은 다른 30개 업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업무 중에 분명히 시정담당관실 내에서 팀을 나누고 담당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주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계획 지시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도 계속 느끼지만 마치 시정담당관실이 무슨 전위부대처럼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게 공주시에 대한 올바른 내용들을 알려주고 공주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더욱 더 지역의 민심과 민생현안에 대해서 더 살피려고 했었어야지요.
저는 그 부분들을 묻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의 의전 이런 것들은 제가 알 필요 없지요, 솔직히. 잘하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시정담당관실의 역할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쓰셨던 업무계획과 업무분장에 분명하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염려와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이 부분들을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담당관실이 앞으로 ‘시정’ 자를 붙여서 가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이후로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여기에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이런 부분들, 민생현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 들어보고 수렴하고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나와 있지 않아서 처리된 게 없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다음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더라도 분명한 실적이 있고 분명한 담당이 있고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자료가 부실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자료를 보완해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담당관실이 정말로 더 이상 관이 주도하는 어떠한 행정으로 공주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정담당관실이 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아까 기획담당관 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시정담당관에서도 상 3개를 수상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역신문에서 주최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주최한 거 말고 2015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에서 시민과 참여소통 부분에 대해서 대표브랜드 수상을 받으셨어요. 이것도 홍보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응모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응모만 추진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돈을 지급하든지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김영미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지급하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총괄 홍보업무는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응모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뒤에 미디어담당관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셨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들 질문사항이 있을 때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언제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 부서에 질문하실 때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의뢰하실 때? 의뢰하신 적 있어요, 그러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들도 몇 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미디어담당관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미디어담당관은 전체 몇 개 과에서 받으셨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저희는 저희 부서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몇 개 과인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저희가 일을 잘 하게 되면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상도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미리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서 공주시가 이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수상할 의향이 있으시면 응모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영미 위원   
응모를 하세요, 예산은 얼마입니다. 대상은 얼마, 최우수상은 얼마, 한 컷당 얼마 그런 거 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김영미 위원   
없다면서 왜 여기에 자료도 있는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각 부서에서 응모를 하게 되고요 실적을 가지고 심사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거나 당선이 되면
김영미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내용을 홍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영미 위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여기 위원님들도 상 많이 받아봤습니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것은 다 광고를 내게 돼있고, 저도 시장님께서 수상하실 때 뭔지도 모르고 시에서 잘했다고 해서 상 탄다고 하니까 저하고 박선자 의원님과 이해선 전 의장님하고 따라갔던 생각이 나요. 무슨 호텔을 제가 두 번 갔는데, 그때 저랑 갔을 때도 시민 20여 명이 같이 갔습니다.
개인당 그 호텔 점심 먹는데 호텔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게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하게 되고요.
김영미 위원   
여기 자료 뽑은 거에서 보니까 중도일보에서 주최한 것은 오히려 상금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시정을 잘했다고 상금을 받는 수상은 봤어도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받는 상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사비를 내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시정홍보를 심사비와 천차만별이네요. 어떤 데는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겠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건 제가 알기로는 심사비가 아니고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통보가 올 때 저희가 그 상을 수상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수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또 그것을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인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 그 비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잠깐만 그만 하고요, 알았어요.
미디어담당관에서 영상대전도 출품하셔서 5000만 원 내고 최우수상 받으신 거 저도 아는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김영미 위원   
500만 원이에요? 자료에는 5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러고 나서 광고효과를 5000만 원 봤다는 얘기고요.
김영미 위원   
대상은 1억 원이고 그 효과를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건 500만 원이고 대상을 받게 되면 1억 원의 광고효과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광고 효과를 얻은 거고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5000만 원의 광고효과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토대로 해서 근거가 나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계산 나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때 원하셨던 자료에도 있듯이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홍보가 목적이에요. 시정을 잘했다고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럼 홍보로 끝났어야지요. 왜 상 받았다고 막 광고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자랑하십니까?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말씀드린 대로 일을 잘해서 상을 받았으면 시민들도 알고
김영미 위원   
돈 내고 받은 상이 잘한 상입니까? 홍보가 목적이지 돈 내고 받은 상이 잘한 상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 무분별하게 막 받으실 겁니까? 그리고 자료 거짓말로 주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상은 받았고요, 그걸 홍보하는 과정에서 광고비가 조금 들어가는 거고
김영미 위원   
앉으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위원님 그 내용은 미디어담당관실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김영미 위원   
아니 선정이 됐으면 선정이 됐다고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자료를 요청했으면 식대 얼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똑같이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대표브랜드인데 2600만 원이 들고, 700만 원이 들었는데, 어느 과는 돈이 하나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의원들 상대로 이거 거짓자료 주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정말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하지 맙시다. 뭐하러 하십니까? 공주시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공주시의원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파산해야지.
이거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주시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이게 지적질만 하려고 저희가 자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조율할 부분은 없는지, 또 일관성 있게 어느 과에서 총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은 없는지 서로 소통하고 방안을 찾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시장님 공약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홍보하시는 홍보가 또 중점사항 아니세요? 또 관광쪽에 시장님이 중점을 두시는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홍보도 많이 필요하지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잘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그거를 객관적인 토대로 삼아서 어떤 컨설팅을 하든 대안을 드리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여기서 마치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사 많이 하지요, 시에서. 의전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어떤 의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미 위원   
예를 들면 행사에 여러 가지 의전이 있잖아요. 시의원들을 소개한다거나 시장을 소개한다거나 시의장을 소개한다거나 축사를 한다거나 도의원이 온다거나 국회의원이 온다고 할 때 어떤 순서에 맞게 의전은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전실무지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지침대로 했다고 보세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저희 부서에서는 의전지침대로 실무를 하고 있고요. 단지 얘기되는 게 우리 지침상에 소개할 때 보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국회의원 순서 다음에 주요기관장부터 소개가 돼있어요. 지침상에 그런데 특히 윤석우 도의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의장님에 대해서는 먼저 소개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요.
김영미 위원   
소개는 하시는데 축사는 지침에 없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축사는 분명히 지침에 간소화라든가 시간관계상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만 거의 다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부터 지침이 쭉 내려와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물론 관례도 중요해요. 법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행이 중요한데 도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사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관례가 없었더라도 도의원은 규정도 없고 안 해야지요. 안 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다르잖아요, 윤석우 의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수군거려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장님은 도 행사에서는 당연히 하니까
김영미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도 행사는 당연히 하는 건데 예의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 예의도 못 갖춥니까?
더군다나 도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의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윤석우 의장님이 아니고, 우리 지역 도의원이 아니고, 전국 도의장님이 우리 시에 오셨는데 축사 안 시키실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부서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의전은요 여기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도의원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김영미 위원   
아니 그게 꼭 불가능한 얘기냐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고요 행사주관에서 명확히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어제도 행사장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의장이 오셨는데, 전국 의장이 오셨는데 축사를 안 시키냐는 거예요, 인사도 안 시키고. 자리는 제일 꽁지에다 갖다놓고. 이게 시장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한번 의논해보세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직원들이 먼저 알아서 챙겨주셔야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니 그건 시장님이 끼어들 사항은 아니고요 의장님, 자꾸 그만 하시고요.
김영미 위원   
아니 그만하시라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제가 봐서는 의장님 맨 끝에 앉혀드린 적도 없고
김영미 위원   
위원한테 그만하라고 합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니요, 시장님을 끼어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영미 위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것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실수자체도 이쁘지요. 행사를 주관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쁜 거니까 기특하고 그런데 전례가 없어서 도의장님도 못시켜요, 저도 빼놓으시데요. 담당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4명으로부터 압박이 왔답니다. 그 안에 공무원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그런 일 있었지요? 제가 축사한다고 그래서 시장님 뭐 뺏어 먹습니까? 제가 시장님 표 갉아 먹어요? 뺏어 먹어요? 축사를 해서 아주 말을 유창하게 명쾌하게 감동적이게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축사해서 득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축사 길게 해서 욕하지,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축사 간소화하게 하려고 합니다, 꼭 할 말만 하려고 하고. 시의장인데 축사를 빼놓으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압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단체장들한테?
○시정담당관 황의병   
글쎄요, 그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김영미 위원   
증인 데려올까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의장님 저희들은 분명히 지침상에 시장님, 의장님 당연히 해드리게 되어 있고
김영미 위원   
지침상에 시의회 의장 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저희들이 별도로 의장님 제외시키라고 한 건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증인 데리고 올까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주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자시잖아요. 시정담당관이 의전책임자이신데 시장님 욕 먹이지 말아야지요. 시장님 내년에 또 선거 나오신다는데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안 계시고 할 때 가끔 사모님들도 나옵니다. 누구누구 사모님들 나오시는데 소개는 시켜드려야지요, 축사도 합니다. 축사도 하는데 왜 도의장은 안 시킵니까? 사모님 자리는 떡하니 상석에 만들어 놓고 그건 시 의전지침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행사는 보지를 못 했는데요, 우리 시 행사는 전체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하고 도단위 행사나 시단위 행사나 전체적으로 시민단체 행사인데, 저는 현재 의장님께 그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셔야지요. 시정하셔야지요, 못 들으셨어요? 시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사모님이 와서 소개받는 행사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여기 배찬식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바쁘시면 사모님 내보내셔도 되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내보낼까 합니다, 성인인데 저 대신.
의전 관리 똑바로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모님도 계속 소개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사모님 보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사모님 보내시지요, 시간 없으신데.
우리 시 의전이 어째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다들 엉망이라는데 공무원들은 엉망인 걸 감지 못하고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귀 닫고 사시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시집살이 심하게 시키시나봐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시집살이 한다는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의장님 지금 공무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김영미 위원   
아니 지침에 사모님 지침이 있냐고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는 사모님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사모님 축사도 하시고 자리 배정도 최고 상석으로 해놨는데 여기 지침에 사모님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그러시잖아요, 못 들었다니까 제가 시집살이 심하시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5개 담당관은 최고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중에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은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담당관들께서 잘못 하시면 다 시장님께 고스란히 갑니다. 시장님 얼마나 욕하는 줄 알아요, 시민들이? 물론 잘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이·통장 서류가방 예산 성립된 거 있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거
이종운 위원   
그거 확보된 거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통장연합회측과 세 번 정도 협의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6월 9일 날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그 임원회의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걸 이·통장님들이 아셔가지고 지역구에 가면 말씀하셔서 바로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어쨌든 간에 집행이 되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지요. 2년 이상 근무도 했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 이상 연속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거에 대해서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현재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법령에 판단된 사람들은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였고요. 지금 통합사례발굴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 하는 분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차별개선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없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아직 전환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5월 30일 충청남도에서 사회과장에게 온 공문 내용 중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시에는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도 계획을 세워서 전환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 2010. 2월 2일 드림스타트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고용기간을 2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체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한 가지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줘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등 적용 2010-2012. 12월 13일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사업에 포함. 무기계약직 전환시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 무기계약 전환시에도 드림스타트사업비 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지출 가능.
두 번째,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 드림스타트사업은 기간제법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기한이 지나 이에 해당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부의 대책 및 그에 따른 추진지침에는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종사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한 것이므로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임.
세 번째,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시기.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그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조기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네 번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관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즉, 수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반복 경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계약경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경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 이 말씀을 한 가지 이유로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기계약을 해줘야 되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충청남도 내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현황을 보면 천안시 7명 무기계약직 전환 7명 해줬어요. 공주시 현원 3명인데 무기계약직 미전환 안 해줬어요. 서산시 안 해줬고, 당진시 안 해줬고, 여기에서 해준 데만 말씀드리면 논산시 3명인데 해줬습니다. 아산시 4명인데 해줬고, 홍성군 해줬고, 서천군 3명인데 해줬고, 금산군 3명인데 해줬고, 부여군 3명인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2017년 5월 30일 관련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읽어봤다고 했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금년 5월 30일 사회과로 온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 현황을 보면 드림스타트 계약 관련이 2011년 무기계약 전환 불이행, 12년 무기계약직 전환 불이행, 13년 무기계약직 전환 불이행, 14년 고용불안초래, 15년도에 위원이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건지 이걸 보고서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과 2015년 6년차 계약서 1년 공증 및 무기계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공증 및 각서 불이행시 공개채용에 응하라고 함.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종운 위원   
없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제가 그런 사항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런 사항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인사과장님이?
○인사담당관 양승희   
우선 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진해서 그런 것을 썼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진해서 썼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약서에 무기계약을 강요해서 공증했다는 얘기를 이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했고, 이분들이 저한테 답변한 겁니다.
자, 2016년 7년차 인사과 무기계약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계약서 공증을 요구함.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제가 듣기에 본인들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니니까 전환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7년 8년차 인사과 무기계약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계약서 공증을 요구함.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공주시 인사의 현황이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시책 사용내역,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여기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내용,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써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당해 직무와 연중 계속되는 업무, 분석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
담당관님 신설업무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과거 2년 이상 지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업무로 판단 가능, 이게 2016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확정된 거고요. 또 참고자료에 국고보조사업 중 상시·지속적 업무 드림스타트사업 보건복지부 2012년 12월 24일 무기계약 전환대상 17개 시·도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전문요원 17개 시·도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오죽했으면 5월 30일 날 그 자료를 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에서 드림스타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각서와 공증을 이거 내가 인사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썼다는 사람들이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을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인사담당관께서는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자발적으로 썼다, 분명히 자발적으로 썼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분들이?
○인사담당관 양승희   
제가 ……
이종운 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그걸 자발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 하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니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종운 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의 변명이고 이러한 자료가 2012년부터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은 예전에 본인들과 한 사항이니까요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을 2012년도부터 정부방침이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주지도 않고 각서와 공증을 고용 빌미로 해서 이런 것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담당관께서는 분명히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발적으로 썼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묵과할 수가 없고 그분들한테 제가 다시 녹취를 해서 여기 언론인들이 있으면 언론인들한테도 제가 보도자료를 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저는 이런 답변하기를 원했어요. 5월 30일 날 충청남도에서 이런 자료가 왔으면 과거를 떠나서 우리도 현 시대에 맞게 기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은 분명히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령에 의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정부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 전환의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5월 30일 저희한테 아직 전환하라는 공문이 온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에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근무관련 협조사항 알림하면서 그 내용 중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시에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분명히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못 들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쭉 얘기를 한 게 우리 충청남도 도내에도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이 일곱 군데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나머지 시·군도 진행 중이라는 자료를 뽑았는데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전환을 할 시에는 앞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공문이 올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런 추임새가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도 후속조치를 해서 계획을 세워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각서 공증이라는 것은 사인 간에도 각서 공증을 썼을 때는 진짜 무지한 사건이 있을 때 각서 공증을 쓰는 겁니다. 우리 힘도 없는 기간제한테 각서 공증을 요구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첫째 저는 분노를 느꼈고요. 또 제가 법령을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1년 하고 각서 쓴다 이게 법령에 어떻게 되나 찾아보니까 제가 각서를 써서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 1년 단위를 했더라도 법령 해석에는 연속성으로 본다 이런 답변을 들은 자료가 있고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예외규정에 의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하라고 하면 저희도 전환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인사담당관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중에 답변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니 답변을 드렸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시고 또 딴소리하시잖아요.
이종운 위원   
인사담당관님, 분명히 각서 인사담당관께서 요구 안 했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제가 요구한 건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없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집행부서에서 한 거 없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집행부서도 저는 그런 거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각서 공증한 거는 아십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전년도에 그 내용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16년도, 17년도 이런 때 각서 요구한 거 어떻게 알았냐 그 얘기에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예전 2015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각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재고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은 제가 제보나 또는 취재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인사과에서 무기계약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계약서 공증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람이 무기계약을 하고 싶은데 각서, 계약서 공증을 하겠습니까?
단지 고용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 물론 인사과에서 했는지, 이분들이 인사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각 부서에서 사회과이면 사회과, 복지과이면 복지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추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또는 행정사무감사 중에라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듣고요, 분명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길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진료업무수당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 관계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이 채용됨에 따라서 보건소장이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수당지급가능여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질의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회신이 온 내용을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인 회계과에 보내면서 수당지급담당자가 판단해야 되는 사항으로 공문을 회신한바가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고 수당을 어떻게 타는지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깊게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인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지금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행정자치부 답변이 다만, 본 사안에 있어서는 귀 기관이 현재 보건소장의 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업무를 면밀히 판단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동 보건소장에게 의료업무수당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4급 상당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5급 상당에 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 보건행정팀 사무분장표가 16년 8월 1일 만들어진 게 뭐라고 만들어졌냐면 보건소장 신현정, 보건소 보건사업 종합계획수립,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를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넣었어야 이 수당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8월 1일인데 그러면 공주시 임기제 보건소장 진료업무수당 지급여부와 지급근거는 보건행정팀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과 세종시 보건소장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진료업무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보건행정팀 사무분장표를 보면 보건소장 신현정의 경우 보건사업 종합계획수립·조정과 의료, 보건지도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에 종사한 근거자료가 우리 보건소에 확보가 돼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전산시스템 차트나 진료일지, 근무일지 등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산시스템 차트, 진료일지, 근무일지 등 이 근거가 있어야 의료와 보건지도업무를 분장표에서 자료를 확인한 겁니다. 이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수당 지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료 좀 차후에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수당을 지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다 아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회계과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아까 그렇게 답변 드렸거든요.
이종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계과장한테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한 가지 이종운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은 아마 현 정부에서도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건 예전에 2002년도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출범 전에 아마 상하수도과였지요. 상하수도과에 수도검침원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규직이었다가 그 당시에 구조조정형식으로 다들 그만두셨다가 그 이후에 임시직으로 열 몇 명이 들어왔지요, 수도검침원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2년 후에 무기계약직이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김동일 위원   
예, 전환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그중에 50% 이상이 사실 공무원의 사모님들이었지요? 현재 공무원들의 사모님들이었다고요, 몰랐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동일 위원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정규직에서 퇴직하시게 된 분들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법에 호소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건 이겁니다. 저는 정말로 공정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찬성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인사위원회라든가 인사를 할 때 혹시 그런 관련성들까지 봅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뽑을 때 이 분이 공직자의 자식인지, 공직자의 아내인지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받지만 공무원의 자녀인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자녀인지 그런 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디에 기간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일반인분들이 압니까? 공고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미 무언가에 내정돼있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미 공주시에서 2002년도부터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정규직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쨌든 국가적으로 뽑아서 국가에서, 도에서 내려서 도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기간제도 1년,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는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기간제 근로자가 앞으로 향후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화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평생직장인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 식으로 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도의상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시지만 역차별, 당연히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자녀들 아니면 공무원들 관련돼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기간제로 했다가 그분들한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게 바로 공평합니까? 역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갖고 있단 말이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지금 전환대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와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시는 몇 분이 있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그분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거 말고는 현재 2년 이상을 해서 전환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아시잖아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기간제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뽑는 부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투명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압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법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어떤 주관성이 들어있고 어떠한 개입이 돼있을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 혹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동일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무기계약직까지 있으면 좋고요. 혹시 고위공직자와 관련돼 있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공직자와 관련된 게 제가 알기에 기간제 근로자 중에 공직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자녀든 부인이든 관련된 거 없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 중에요?
김동일 위원   
예.
○인사담당관 양승희   
제가 다 파악은 안 되지만
김동일 위원   
파악은 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다 파악을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부러 하지는 않지요. 그거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저한테 3년간 자료를 뽑아주실 수 있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하여튼 서면질의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서면질의해서 분명하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공직과 관련돼있는 분들의 자녀든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런데 공직과 관련 있는 자녀들을 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어렵습니까? 아니 주민등록등본 받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같은 세대로 있으면 알 수도 있지만 세대가 분리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나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인사서류 중에 받는 것들이 주민등록등본 하나 받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 사항만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 세대가 분리해서 나와 있다는 것까지 다 추적을 하기는 힘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주세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있는데 혹시 부인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김동일 위원   
법적 가능한 거 솔직히 알아보면 못 알아볼 거 없잖아요. 여기 공무원 리스트 모르시는 분 아니고, 그건 확실하게 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한 번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공주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저는 기회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느 자녀든 어떻게 취직하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권위나 권력이나 아니면 그러한 불공정 때문에 된다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다못해 어디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낮에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차들 끌고 나가세요. 진짜예요. 제가 본 것만 해도 나중에 일 끝나고 딱 나갈 때 그랜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이유가 사실은 공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공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과장님은 더군다나 가장 어려운 자리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독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이든 누구의 압력이 아닌 그렇게 공정하게 돼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모든 조건이 맞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단, 아까 얘기한대로 이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중에 아까 얘기한대로 공직사회에서 관련된 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건 분명하게 재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현재 통합사례관리사와 드림스타트사업을 하시는 분은 현직 공무원 자녀는 없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신대로 그분들은 처음에 뽑을 때 어떤 건지 압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한 기간제는 굉장히 많지요.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가 공주에 몇 명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작년의 경우에
김동일 위원   
전체, 전체.
○인사담당관 양승희   
공무원 몇 명을 지금 셀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셀 수 없지요, 대충 몇 명인지만.
○인사담당관 양승희   
작년에 기간제 예산을 95억 7000만 원인가 받고 며칠씩 근로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기간제를 사용하는 건 없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1년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되는지 이건 파악하지 않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부서에서 채용하고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지 꽃 심는 거 여러 가지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자 거기에 공무원 정원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간제 정원
○인사담당관 양승희   
공무원 정원이 있고 무기계약 정원은 있지만
김동일 위원   
기간제 정원이 없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인사과에서 파악을 잘 못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일시, 단기간 근로하는 사람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단기간을 어디까지를 단기간이라고 보는 거지요? 6개월인가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단기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6개월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일 위원   
6개월 이하 말고 6개월 이상은 얼마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6개월 이상도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근로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해보셔야지요, 과장님 이건 당연히 해보셔야 돼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수시로 변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수시로가 6개월 이하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인사담당관 양승희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6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담당자 있으면 누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혹시 한 기준으로 대충 기간제가 몇 명이다 이거 모릅니까, 담당자들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김동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무원 정원 몇 명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998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어떤 기준입니까? 그중에 전출도 없고 없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정원을 정해놓고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며칠씩 하는 것도 있고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6개월 이하가 단기근로자라면서요, 6개월 이상이 몇 명이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담당자가 답변해보세요, 대충이라도. 답변 못합니까?
인사과에서 기간제가 얼마큼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이게 다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지요, 아까 95억이랬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95억까지 돼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인사관리가 안 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사전에 심의해서 이것은 채용하고 이것은 금액을 줄이고 다 이렇게 통제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당연하지요, 과장님. 통제를 하려면 제 얘기는 적어도 95억이 들어가는데 기간제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얼마큼 정규직화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오려면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대상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고용을 했다가 또 그만 두고 다시 하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좀 어려워요.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 이상 근로자는 파악이 가능한데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년 이상에 대해서, 1년 이상은 얼마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1년 이상은 지금 63명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딱 1년은 안되지만 좀 1년 정도를 이렇게 그분들이 딱 1년365일이 넘는 건 아니지만 조금 10개월 이상해서 1년에 가까운 분들은 지금 6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1년 이하는 아까 파악이 안 되고 1년 이상은 63명이고
○인사담당관 양승희   
1년 이하로. 예, 그분들을 다시 재고용하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63명이 얼마정도 예산인 거죠, 우리가? 아까 95억이라고 해서 나는 굉장히 많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95억은 이제 전체적으로 뭐 꽃 심기라든지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쓰는 게 맞습니다. 면하고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파악을 못하는 거에 더 이야기해봐야 어차피 파악 못하시는 거고 저한테 그렇게 주십시오. 기간제가 그럼 이야기한 대로 6개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1년 미만 6개월 그 다음에 6개월 미만, 1년 미만 그리고 1년 이상
○인사담당관 양승희   
6개월
김동일 위원   
기간이 어차피 2년 이상은 안 되니까 그렇죠?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니, 6개월 미만은 뭐 며칠씩 쓰는 것까지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기간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단기간.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러니까 단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면에서 꽃심기를 할 때는
김동일 위원   
제가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6일이죠? 그러면 6월 10일 기준으로 하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면 6월 10일 기준이든 아니면 6월 8일 기준이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 날짜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적어도 한 달짜리를 가지고서 공주시에 기간제가 몇 명 이걸 모른다고 하면 그거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 부서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인사담당관 양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뭔지 아는데 요. 그게 단기간으로 이제 풀을 뽑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부서에서 면에서 며칠 고용하고 하루 필요하면 하루 고용하고 또 어떤 때는 3일 고용하고 하는 것까지 지금 저희들이 부서가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6개월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6개월 이상일 경우를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그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김동일 위원   
그렇게 6개월 이상으로 해서 몇 명 되는 지랑 현재 시점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민등록상에 관련자가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하기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공주시에 읍'면'동 청사관리요원들 있죠?
기능직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읍'면'동 청사관리요원이란 건 없고요. 읍면에 위생원
우영길 위원   
아니, 글쎄
○인사담당관 양승희   
위생원이, 위생직은 기능직은 아니고요. 공무원 중에…… 예, 공무원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년이 되어갖고 퇴직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 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공무원을 없어지는 직렬에 대해서 그 직렬을 계속 유지할지 안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공무원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어떻더라, 언뜻 들으면 공무원들이 그분들의 업무를 대행한다하면 사실 이게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인사담당관 양승희   
각 부서에서도 위생원 없이 직원들이 사무실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선자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1년 계약직을 제가 언뜻 들으니까 일반 사회단체나 우리시의 1년 계약 안 하시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1년 계약을 왜 안하시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1년을 하다보면 그게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안돼요. 1월 1일은 휴일이고 하다보니까
김영미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1년으로 보는 거 그걸 365일 꼭 채워야 1년 계약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각 부서에서 어떤 용무가 오면 저희들이채용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퇴직금 그거 1년 계약하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니, 저희들이 강요
김영미 위원   
계약을 그렇게 강요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퇴직금을 줘야하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뭔가 계약을 강요하는 사항은 없고요.
김영미 위원   
아니요. 사회과면 사회과 복지과면 복지과 각 해당하는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 뭐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복지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1월에 채용을 하는……
김영미 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한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여기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2015년부터 근무했는데요. 퇴직금 안 주려고 계약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저도 없고
김영미 위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로 얘기해요, 자기 일에 관련된 건데?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의장님, 또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들은 적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미 위원   
저는 이 퇴직금 이게 공공연히 2년 또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도 전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러다보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1년 계약을 하다보면 퇴직금이 많이 나가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계약 미만으로 한다, 한 이틀씩 3일씩 빼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다,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지금 사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제가 어느 신문에서 정확히는 못 봤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민선 6기 오시장 뭐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어디 행사장 가셔서 몇 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몇 개의 운영계획을 유치했고 이렇게 하시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인건비를 줄였다는 말씀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제가 나중에 시정질의 할 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건비에 관련된 거니까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였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부분 아니에요? 1년 계약해야 되는데 퇴직금 나갈까 봐 퇴직금 안 주려고 줄이신 것 아니에요? 인건비를 줄였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어떤 인건비를 줄였다는 건지
김영미 위원   
인건비를 줄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은 인사담당관께서 관련 부서니까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 또 말씀하신 중에 1년 계약을 안 채우고 그만 두는 계약직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거하고 혹시 연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가
○인사담당관 양승희   
1년이 필요해서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김영미 위원   
대부분 다 사회단체나 이런 사무장들도 다 1년씩, 2년씩, 3년씩 쭉 몇 년씩 근무하던 사람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뭐 세무과에 무슨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뭐 또 1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각 부서의 실적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채용을 하고
김영미 위원   
부서의 실적에 따랐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김영미 위원   
정말 인사담당관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거는요, 정말 횡포예요, 횡포.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생존에 직결되어있는 그런 삶의 터전에 대해서 횡포를 부릴 수 가있습니까?
지금 택배회사나 여러 가지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그 회사에서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초과근무하지 마라, 초과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초과근무를 하려면…… 근데 택배기사들은 밤낮으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3교대, 4교대씩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안 하려고 운전을 세게 하다보니까 사고 나고 죽고 다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보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우리시하고 뭐 예는 너무 썩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대기업이 소수약자들에 대한 횡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통합사례관리사나 드림스타트는 아직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있으니 해주신다고 하니 다행스러워요.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정부에서 하여튼 어떤 결정이 조만간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영미 위원   
하면 아까 사회과에서 공문이 와야 되는데, 사회과에서 공문이 인사과로 와야된다 그 말씀이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니, 그것이 도에서 사회과로 온 공문내용 중에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 계약인사관리는 무기계약이든지 일반 계약직이든 인사관리에서 하시잖아요? 인사팀에서 면접도 보시고 배치도 하고 하시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무기계약 전환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죠? 계약직도, 1년 계약직도
○인사담당관 양승희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할 때는 무기계약을 정수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늘리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과 그런 계약하고 할 때도 전부 면접이나 이런 것 볼 때도 다 인사팀에서 하시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거는 그 드림스타트는
김영미 위원   
각자 과에서 하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드림스타트는 계속 그동안 하신 분이 다시 뽑은 사례가 별로 없고요.
김영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강요해서 계약서 썼답니다. 무기계약 전환 안 받는 걸로 해서 고용이불안정하니까 꼭 강요는 안했겠지만 쿨하게 사인하라고 하셔서 사인했다고 합니다. 무기계약 전환 안하는 걸로. 이렇게 쿨하게 라는 말도 쓰고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 그래서 인사관리팀에서 그런 계약직들 전부 관리하시는데 통합사례관리사든 공문이 와야 된다는데 도에서 인사팀으로 공문이 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사회과에서 내부결재로 그렇게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니요, 사회과에서 저희한테 보내는 사항은 아니고요. 분명히 바로 전환가능하게 끔
김영미 위원   
왜냐면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도나 상부기관에서는 사회과 팀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과로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사회과에서 공문이 왔다면 인사팀에서 받은 걸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들었고요.
김영미 위원   
예, 바로 시행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분명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해서 어떤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무기계약 정수를 조정하고 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하여튼 안정된 고용을 해서, 정부방침이 있으니 따라 주시면 좋은데 정말 이런 사기업처럼
○인사담당관 양승희   
전환대상을 굳이 전환 안 시킬 저기는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럼 퇴직금 안 주는 일반 우리 연관된 기관단체들 있죠,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퇴직금 안 주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사무장들이나 있을 건데 무슨 새마을이나 여성단체나 또 어디 기관단체들 많잖아요? 퇴직금 안 주는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태파악하실 수 있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각 과에 말씀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실태파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좀.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영미 위원   
누가 하실까요? 혹시 하실? 어디…… 각과로
○인사담당관 양승희   
서면질의 해주시면 각 과로 공문을 보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김영미 위원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줄였다고 자랑하는 시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있는데 패널티 받지 않겠어요? 어떻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 미만 계약을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파악을 하셔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하에 있는 부서에 한해서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저는 시정뉴스 추진현항 및 향후계획 그리고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개선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2016년부터 시정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방영되고 그랬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6년도에는 시정뉴스가 82편에 흥미진진 공주행복이야기가 23편 또 올해 2017년에는 시정뉴스가 52편에 흥미진진공주이야기 52편, SNS라이브방송 30몇 편이 이렇게 제작방영 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시정뉴스와 흥미진진공주행복이야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시정뉴스는 말 그대로 뉴스입니다. 공주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시민들께 알릴 부분 내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할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편집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상으로 뉴스만 접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조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뉴스가 아닌 공주시의 숨은 이야기들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좀 더 공주의 자원을 다룬 이야기들을 좀 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일주일에 두 편 중에 한 편은 뉴스를 제작하고 나머지 한 편은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숨은 자원을 찾아다니는 이런 형태로다가 약간은 좀 구분을 뒀습니다. 하나는 뉴스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공주의 이야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보면 매주 두 편 이상 뉴스를 제작해서 방영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방영매체를 통한 시청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이제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릴 경우에 1000뷰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페이스북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가장 일반적인 SNS를 통한 활용방법이고요. 그 뉴스가 방영되는 부분이 저희들 인트라넷이라고 해서 각 부서라든가 읍'면'동에 있는 TV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몇 분이나 시청하는지는 통계를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아와서 보시는 분들이 몇 백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0, 3000분정도 보시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접근이 좀 싶기 때문에 많이 뷰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거 많이 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더라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2년째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방영하는데 당초 이렇게 목표했던 기대효과나 방영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들은 시정뉴스를 이제 저희와 다른 시군을 비교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은 뉴스 시청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좀 높고요.
저희가 목적했던 바, 뭘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일반시민들이 쉽게 뉴스를 접하고 시정을 갖다가 쉽게 좀 서로 이해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선거법규정 때문에 딱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 나간다든가 일반적인 우리 공주시의 전광판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이런 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했던 성과는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죠. 그것은 어찌 보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보면은 매주 주간계획에 의해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추진현황에 보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 주제 선정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박기영 위원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향적일 수가 있겠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조금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소재를 선택하고 하는 그 과정이 저희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를 가지고 시정에 있어서의 어떤 공주시의 계획을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수상한 내용을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예 뉴스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SMS서비스, SMS서비스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거는 미디어담당관실 업무 아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SMS의 마일리지 전체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한을 각 실과한테 다 줘가지고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S는 공지사항이라든가 알리는데 활용하는 거지 공주시정을 홍보하는 쪽보다는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알아서 사용하고 전체적인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가입자 모집과정도 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가입자 모집과정, SMS가입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SMS가입……
박기영 위원   
거기에 이제 그런 정보를 보내주려면 우선은 또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없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없고요. 필요에 의해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저희 직원 대상입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비상 아니면
박기영 위원   
그런 의도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요. 부서에서 나가는 경우는 뭐 어디에 예를 들면 재난, 산불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 알려주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시민용으로 사용하는 SMS는
박기영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SMS서비스 제공내용을 보니까 공주시정소식, 축제, 행사, 공연, 교육, 강좌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직원 거의 상대로 한다고요?
뭔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리고 읍면……
박기영 위원   
뒤에 누구 답변 주실만한 누구 있으면 답변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개인정보동의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보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가입신청서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게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은 못 하시겠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뭔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SMS가입자에게 지금 보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시정소식이나 축제, 행사, 공연, 교육, 강좌 이런 부분이SMS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 가입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뉴스의 시청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들 더라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타 부서에서도 연관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그 가입자를 확대한다든지 또 서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유해서 더 많은 시정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혹시 노력이나 이런 거 할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향후 계획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향후 계획이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면은 짤막하게 몇 줄 써놓으셨는데 앞으로 현재 운영방식이나 앞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시민들이나 또 어떤 여타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뭐 특별하게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 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를 통한 확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댓글 같은 것들이 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정뉴스라는 것의 한계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반인들한테 무작위로 뿌리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루트가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제작할 때에 선거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다 빼실 것 아닙니까? 안 들어 가죠? 들어 갈 수도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박기영 위원   
물론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빌미가 있다, 소지가 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를 들면 옥외전광판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약하고 있죠.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옥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한 SNS
박기영 위원   
아니, 옥외홍보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그러니까 제작하는 내용이 어떤 시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관위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박기영 위원   
지금 시정으로 지금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이루어지는 일 자체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이 홍보물로 해서 영상으로 나가면 선거법 문제의 소지가 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면 시정뉴스 같은 것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특히 또 읍'면'동 소식도 더 마찬가지고 또 외부사람으로는 관광에 관한 것, 기업에 관한 것, 특산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많이 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고 또 선거법의 소지도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와 협력을 하셔서 우리 기왕에 예산을 1년에 한 1억 이상씩을 들여 가지고 뉴스를 제작하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효과 면에서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지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부분의 이제 우리 시정이나 그런 시정뉴스에는 사업이나 정책 관련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이제 공주행복나눔이야기 같은 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영상물에 담아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내보낸 그런 정도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단순하게 구분을 하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고요. 행복이야기는 가급적 그러니까 공주의 자랑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 보더라도 공주가 살만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이지만 공주시민 더 나아가서는 외부의 일까지도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지금 옛날에 사이버시민이라고 그랬죠? 온누리시민 제도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도 전부 다 제공이 돼있지는 않고 있죠, 지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사이트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볼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푸싱하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좀 한 가지 제안이나 제안이라고 할 수 있고 드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매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시청에 앞에 와서 집회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시장님 면담요청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은 전 시민들의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도 도 있어요,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또 가끔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야기화 되고 많은 시민들한테 회자가 되다보니까 잘 모르면서도 그 이야기들이 막 돌다보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는 시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해명자료까지 내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시민들이 느껴지는 그런 불안감이나 시나 의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신 이런 것들이 팽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뉴스를 보통 시정뉴스로 해서 주 2회라고 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서 월 한 8회 정도 방영이 되는데 저는 편집과정에서 제작과정에서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이슈가 된다든지 갈등요소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진행된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 차원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 프로그램에 편성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뭐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못 알려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 주민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해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는 없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박기영 위원   
노력해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부풀려진 것도 있고 오해 아닌 오해가 자꾸 쌓여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해명이 되거나 또 명쾌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상하게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많이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정뉴스에서 반영을 해서 최소한 책임 있는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다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보통 한 5, 6분정도 이렇게 편성을 한다니까 한 1, 2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한 번 마련해주는 것도 우리시민들께 어떤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꼭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실제가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부터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시정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책자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책자 형태로 바뀌고 나서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지금 증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처럼 연 기준으로 하게 되면 두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정지가 타블로이드판, 현재 책자형태죠? 타블로이드판으로 2016년 6월 30일까지 해왔고 저희가 이제 2016년 7월 1일부터는 책자형태로 발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시정지, 2016년도 때는 제가 이게 쭉 자료를 보는 시정지를 인쇄하는데 한 54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편집이 170만 원, 띠지제작이 여기에 보니까 108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띠지제작이 인건비 포함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김동일 위원   
별도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인건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인건비가 한 회하는데 한 스물두세 명 정도로 해서 이틀을 하는데요. 그러면 5만 원 단가로 하게 되면은 한 2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200만 원정도 포함시키면 되는 건가요?
200정도 들어가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띠지가요? 띠지는 안 하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띠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비닐봉투에서 넣어 가는데 그 작업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띠지를 하셨던 분들이 이틀간 봉투작업을 여기서 하나보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때는 띠지작업이었는데 지금은 봉투작업으로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우편발송료는 그때 기준으로 55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현재는 이제 중량도 늘어났고 요금인상이 되어서 한 725만 원 정도 보니까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합해보면은 전에는 한 달에 들어가는 게 한 1370만 정도 지금 현재는 이제 2300만 원 여기에 이제 아까 인건비 200만 원 제외하고 그래서 1년 따지면 1억 6400이었고 만약에 앞으로 1년 따지면 2억 8000해서 1억 2000정도가 차이나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거 산정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정도……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되면 두 배로 들어갑니다. 뭐 내용이나 뭐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내용이 알차졌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시정지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시정지를 어떤 식으로 현재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시정을 위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만드시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위탁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탁의 범주는 어디까지 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편집과 제작, 인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152페이지에 있는 업체가 현재 공주시에서 시정지를 위탁주고 있는 업체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봄인터랙티브,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대전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전 중구 보문동 300번지 맞나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것까지는 어…… 아마 그럴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저희 조례상에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편집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을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가는데 공주시의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플러스 지역의 소식 그 다음에 공주시가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할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홍보들 이런 부분들을 왜 모든 편집을 대전 업체에다가 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이 시정지라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대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책자를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대전에 있는 업체가 내용을 만들고 편집을 해요. 대전에 있는 업체가 물론 시에다 요청 하겠죠.
여기 내용을 주세요, 이렇게 이쪽에서 홍보내용을 주십시오해서 갖고 와서 디자인 편집하지만 지금 위탁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시정지에 모든 내용들의 편집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혹시 이 중에서 시정지를 담당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공주시 담당자로서는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 담당 주무관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누구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박현규라고
김동일 위원   
그분이하는 업무는 어느 부분까지 하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우선은 편집기획을 저희가 같이 세우고요.
김동일 위원   
편집기획을 같이 세우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느 단위에서 세우는 겁니까? 편집기획회의가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매월 초에 여기75쪽에 시정지 일련의 발행과정자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김동일 위원   
편집기획회의는 누구 누구 들어가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은 이제 편집위원이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그 이후 5월12일 날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편집위원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편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담당관과 그리고 말씀하셨던 봄인터랙티브라고 하는 업체 그리고 우리 공보팀장 그리고 담당자랑 그 다음
김동일 위원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게 과장님, 편집위원회는 아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현재 그러니까 구성이 5월에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저는 조례를 준용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편집하는 것들이 조례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시정지에 대한 디자인편집 모든 이런 일체에 대한 부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뭐라고 되어있냐면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7조 "편집, 소식지의 효율적 발행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편집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럼 과장님 지금 이 조례대로 운영하겠다고…… 이거 저희가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위탁을 줬든지 아니면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조정'기획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두 개가 통제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말이 잘못되었다면 몰라도 만약에 과장님이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조례도 아니고 전혀 원칙 없이 시정지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한번 7조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편집위탁하거나 공주시흥미진진소식지 편집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현재는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언제 됐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5월 12일 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개정된 게 언제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작년도……
김동일 위원   
작년 2016년도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작년도 12월 15일
김동일 위원   
6개월 동안 편집위원회는 없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사전에 없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만들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만들기 전에 지금 위탁이기 때문에 펀집위원회가 지금 하는 기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시행규칙에 뭐가 있냐면 편집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편집팀 또는 위탁을 받는 사람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서도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공주시 편집팀이 있든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람이 있든지 이분들이 해야 될 것들 1번 소식지의 기획조정, 2번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조사연구, 3번 편집디자인 제작, 그 다음에 4번이 게재내용의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 이거는 괄호열고 '편집위탁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은 다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만약에 게재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거나 검토하는 건 위탁기관이 안 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이해 못하시나요? 한마디로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정지를 만드는 모든 과정은 편집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왜 편집팀을 왜 합니까? 시행규칙상도 그렇고 조례상에 모든 전권은 대전 보문산에 있나 어디에 있는 업체가 다해요 공주에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제작하고 생산해야 될 것들은 그냥 돈 주고 대전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다해요. 공주에서 관할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 중에 혹시 좀 부족하든 아니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조정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제 말이 아니라 과장님이 만들어낸 과장님과의 조례상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이 왜 기획조정회의를 왜 과장님이 하시는데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편집이라는 그 개념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모든 발행과정 전체를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요.
김동일 위원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보세요. 기획조정부터 취재조사, 자료수집 이런 걸 모든 걸 한다.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자, 공주시에서 이런 걸 만들 때 대전 업체에서 전화를 하죠. "이건 어떻게 만들 겁니다" 해요. 다 만들어내, 다 만들어내죠. 다 만들어내고 이 패턴이 제가 보기에 매달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하다못해 시민에게 말하다 같은 경우도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시민에게 말하다의 마지막장에는 다 명예기자들이 채우고 있고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이 툴이 있기 때문에 툴대로 해놓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 내용을 채우는 거를 대전 업체에서 본인들이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전 업체에서 그 내용을 채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했나, 안했나를 검수를 하시겠죠. 지금 패턴은 그런 패턴이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옳기는 한데 편집이라는 개념을
김동일 위원   
아니, 옳고 부분이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편집이라는 개념을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 내용이 아니라
김동일 위원   
저기, 과장님 편집이라는 부분 저와……잠깐만요, 과장님과 저와 다른 용어로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례상의 내용으로만 얘기해주십시오. 여기서 있는 편집에 대한, 범위에 대한 조례의 규정은 기획조정부터 자료수집 모든 것들은 다 위탁자가 하게 되어있어요. 달리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 이야기 하셔야죠. 왜 만족을 못합니까? 거기까지 위탁자를 줬어요. 주고 거기서 다 해놓고 나머지 이제 편집에 대한 검토심사 배부하는 것까지는 담당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조례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동일 위원   
근데 중요한 건 조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전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타블로이드판 때는 시정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내용을 누가 채웠죠? 그때는 미디어담당관 아니셨나요, 혹시? 타블로이드판 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때도 저희부서에서 일단 옮겨서 조금은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거기서 다 했습니다. 디자인편집 이란 부분들이 여기 있는 170만 원짜리의 위탁의 디자인편집은 그야말로 내용을 낮추고 이것에 대한 디자인 손보는 정도가 그때 패턴은 공주에 있는 업체가 여기서 내용을 다 주고 사진도 주고 이렇게 하면 이쁘게 편집해서 하는 부분들은 디자인편집료로 170만 원을 지급했죠, 공주시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아예 연간 2억이죠,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2억을 아예 공주업체도 아니고 대전 업체에다 그냥 줘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타블로이드할 때 내용을 주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야 겠다라고 회의를
김동일 위원   
중요한 건 과장님 위탁과 달라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현재 말씀 하신 대로
김동일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위탁을 주셔서 저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안타깝습니다. 위탁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안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이 해야 될 일까지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공주의 내용에 공주의 시정지를 채워야 될 내용들이 당연히 공주에 있는 담당실무자들 아니면 공주의 협력 관계가 있는데서 해야지, 이게 지금 대전 업체가 와가지고 지금 공주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다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위탁입니다. 그전에 위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치지만 지금 위탁 전면위탁이에요, 지금.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업체의 계약액이 154페이지에 보면 제작비 지급을 해요. 제작비예요, 그리고. 용어도 그렇습니다. 제작이에요. 제작을 지금 총 2억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여기에 지금 40100부에 대한 물품검수내역서입니다. 내역서에 이제 국배판으로 나온 이 양의 단가계약이 어느 부분까지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편집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위탁준 건 어디까지예요? 위탁계념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구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사진을 좀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다 어떻게 앉힌다거나 이런 부분을 편집으로 보고 있는 거거요. 콘텐츠라는 거는 그 내용료는 저희들이 다 글짓기나……
김동일 위원   
저희들 누가 합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여기 지금 미디어담당관실
김동일 위원   
아니, 아까 담당자가 박현규 씨라고 그랬는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분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죠.
김동일 위원   
그럼 그분이 혼자 다 만들어내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만약 이업체가 디자인만 한다고 하면 왜 2억을 줘야 되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디자인뿐만 아니라
김동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그 전에 하던 시정지 인쇄 그리고 디자인편집 띠지제작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한 업체로 갔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전에는 이게 세 개가 갈려있었습니다. 인쇄는 인쇄, 디자인편집은 또 다른 다른 업체에서 띠지는 띠지대로 또 다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한 거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시행규칙을? 제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행규칙은 아시다시피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그 조례를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부서에 맞게 맞추는 게 시행규칙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본인들이 만든 시행규칙에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편집팀을 주든지 아니면 위탁받은 사람에게 업무를 아예 이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획조정, 필요한 자료수집, 취재조사연구, 디자인제작까지 다해요. 그냥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소식지 기획조정 저희가 합니다, 이 말이시거든요? 그리고 자료수집도 저희가 다 줍니다. 그리고 디자인제작만 어떻게 보면 업체에다 맡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이야기도 말이 안 되죠. 그럼 조례를 전혀 지키지 않으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럼 시행규칙을? 실전이 남았는데, 과장님 말 다 인정한다고 하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조례하고 실제 우리가 하는 행위하고 조금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동일 위원   
조금이 아니라 전혀 안 맞아요.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공주시 공무원들은 이 조례라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우습게 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법을 넘나드는 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우습게 아는 건 아니고
김동일 위원   
아, 우습게 아시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해석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편집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편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공주시에서 편집팀을 꾸리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권한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을 저는 두 가지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 공주시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공주시정지가 시민들이 보는 공주의 소식을 왜 굳이 대전 업체에다 맡겨서 구성, 편집까지 맡겨야 되는 건지 공주가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 나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고장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보고 주소 여기다 옮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조차도, 공무원조차도 공주시의 소식지를 보는데 대전 업체에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편집하는 것들을 다 그냥 우리가 보는 게? 난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최소한 이 업체가 적어도 공주업체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공주업체하다가 2017년도부터 대전 업체가하는 거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안에 의한 선정을 했습니다. 제안서평가에 의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주시소식지 편집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찾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적합한 업체가 아무리 봐도 공주보다 대전이 나으신 것 같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전국공모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김동일 위원   
근데 왜 이걸 전국공모를 하셔야 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금액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디자인만 할 것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공주업체가 뭐 디자인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편집에 대한 부분들의 영역이 어디까지냐면요, 기획조정이든 아무튼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는 부분까지도 여기서 맡아서했어요. 여기서 공주에 있는 소식들을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대전 업체에서. 저는 제안입찰이라는 것들이 1번이 되어야 될게 공주의 가장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대전에 있는 분들이 뭘 그렇게 알겠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행규칙 2조, 3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조에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라 편집팀과 위탁받은 사람 아마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고요.
김동일 위원   
그런 말은 지금 여기서 하지마시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밑에 3조를 보게 되면 이제 또 그렇게 나옵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3조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집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팀과 위탁 받은 사람을 분명히 가르셨고 자, 3조의 편집팀원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1번이 "편집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팀을 대표 한다" 여기서 팀장이 누구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편집위원장인 저 미디어담당관
김동일 위원   
말이 안 되죠, 그 말씀은.
저도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7조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대한 조례에 7조 편집 그리고 여기에 편집위원을 두게 되어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디어담당관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 아예 기재가 되어있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편집팀장은 왜 본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위원장과 편집팀장은 그럼 어디에 겸한다고 되어있습니까? 나 이게 궁금했어요, 되게. 편집팀장이 누구인지, 누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편집팀장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위원님, 잠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 시정지 일련의 발행과정은 75쪽에 저희가 밝힌 그대로……
김동일 위원   
아니, 75쪽에 밝힌 과정들이 다 엉터리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자, 편집기획회의를 매일 개최합니다. 제가 매일 개최하는지 모르겠지만 편집기획회의라는 어디에도 법적근거도 없고 이거는 편집위원회도 아니에요. 이게 정말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솔직한 게 뭐냐, 편집기획회의 안하고 위탁 줘서 위탁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1차 최종편집회의를 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최종편집회의를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편집기획회의 라는 것들을 근거 없이 했어요. 뭐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이랑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방관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그러면 이 편집에 대한 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모든 편집에 대한 내용을 다 위탁을 줘서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공주시가 갖고 있는 권한일 수도 있고 일을 떠넘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공주시가 이건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조례상에 시행규칙상에도 게재내용에 대한 검토나 심사 및 배부관리는 괄호열고 해놨어요. 편집을 위탁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재내용과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는 부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그렇죠?
편집에 대한 모든 것들 기획조정, 자료수집, 취재조사연구, 디자인제작 그 밖에 소식지에 필요한 사항들은 지금 봄인터랙티브에서 하시고 공주시 미디어담당관의 담당은 게재내용에 대한 검토심사, 배부관리를 하겠다, 이 의미예요,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라도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게재내용에 대한 검토심사, 배부관리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한번 조례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못 찾겠어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공주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하나인데 게재내용에 대한 검토하고 심사하고 배부관리를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편집팀장이 하나? 아니면 편집위원장이 하나? 제가 보기에 편집위원장은 지금 현재 그동안 제가 이번 5월 30일 이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집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어있어요. 그럼 편집팀장이 해야 되는데 편집팀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누구세요, 편집팀장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집위원장, 편집팀장 이런 것들이 혼용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조례로
김동일 위원   
아니, 혼용이 아니라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규칙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비한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그거 물어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는 위탁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지금 내용을 봤을 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검토심사, 배부관리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관리도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만 그대로 같이 보시라니까요? 혹시 시행규칙 제가 하나 드릴까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행규칙에 보이잖아요. 2조 보시면 1, 2, 3, 5는 다 이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위탁받은 사람이 한 업무가 되고요. 4번 게재내용에 대한 검토심사 및 배부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그렇죠? 그러면 게재내용의 검토심사, 배부관리에 대한 위탁을 예외로 했다고 하면 이담당의 권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편집위원회입니까, 아니면 편집팀장입니까, 발행인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는이라는 말이 저희는 이제 같은 의미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규칙을 개정할 때도 저는 같이 간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 도 했던 바와 이 내용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의도했던 이 조례의, 이 규칙의 항목은 편집팀 그리고 ……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편집주간은 누구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편집주간……
김동일 위원   
편집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팀을 대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편집주간은 누구예요? 편집주간은 편집팀장의 명을 받아 시정지발행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여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김동일 위원   
자, 3번 묻겠습니다. "전문인은 시정지 발행에 필요한 기획, 조정, 자료수집, 취재조사연구, 심사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에서 전문인은 누구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여기에서 전문인은 일전에 저희가 타블로이드판을 만들고 뭐 이럴 때는 전문인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도 있었고요. 전문인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 규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전문인으로 해서우리가 채용할 경우에는 그때를 대비해서 규칙을 남겨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전문인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에 있는 시정지가 예전보다 배의 예산을 가지고 늘려놨어요. 그렇죠? 배의 예산을 늘려놨다는 것들은 그만큼 저는 보기 좋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더 그만큼 예산에 맞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계속 형식적으로 흘러가요.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가고요. 더군다나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건 왜냐면 이것에 대한 기획디자인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공주업체가 아닌 대전 업체에서 지금 전권을 다 갖고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게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일전에 아시다시피 제가 공주시의회, 여기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편집에서 7조에 보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 시에 의회소식은 기획편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편집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알다시피 저번 달에 본 위원이 의회소식지에 저 본위원의 기고문을 냈었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기고문이 잘렸습니다. 제가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 의료원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에 있는 부분들에 더 효과적으로 지금에 있는 공주시의 계획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어느 부분 때문에 제 글이 못 올라간 겁니까? 조례로 답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봐도 게재사항에 소식지발간에 대한 조례에 6조에 보면 소식지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번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번 공주시의회 소식, 3번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제보 등등등입니다.
제 글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언론에 제가 보도자료 뿌렸으니까 알 겁니다. 어느 부분 때문에 게재가 안 된 거죠? 정책사항이 게재사항이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목적, 그러니까 6조보다는 1조의 이제 목적을 ……
김동일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6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발간조례에 본인들이 제6조의 게재사항이라고 분명히 적시했으니까 이안에서 찾으십시오, 왜 딴 데서 찾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것이 아니고 목적에 있어서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목적인데요.
김동일 위원   
주요소식과…… 소식 아닙니까?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식이 아닙니까? 시정지가 시장님 것입니까? 시정지가 시장 거냐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김동일 위원   
여태까지 역대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죠? 역대로 지금 공주시의회 소식칸을 건드렸던 정권 있습니까? 저는 이거 분개합니다. 제가 거기다대고 오시덕 시장을 욕했습니까? 공주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에서 잘리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편집위원회가 아니, 본인들은 지금 불법탈법 다 하면서 원칙 없이 이렇게 시정지 만들어놓고 예산 1억씩 늘려놓고 그렇게 조례대로 했다고 하면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주시의회 소식으로 잘렸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소리는 다 잘라야 합니까? 시의원은 시민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정말로 공주시가 이 정도로 지금 독재정권입니까? 의원의 글은 의원의 권위 때문에 재단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의원들도 시민의 소리예요. 시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역대에서 어디 의회소식,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뭐 공주시에 반하면 다 재단해야 되는 겁니까? 잘라야 되는 겁니까, 글이? 어느 법에 소식지 만드는데 어디 조례에 어디 근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도대체가?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편집권이 누가 있냐 누가 자르는 거냐, 과장님 답변 못 하시죠? 알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이 알아서기신 거든지 아니면 올라가봤자 잘리니까 둘 중에 하나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아서 긴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올라가서 잘리……
김동일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 양심과 소신껏 정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양심, 소신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거 하나 절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셨어야죠. 조례상에 편집위원회가 있어서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이 글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고 하면 최소한 내가 요식행위는 거쳤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 편집위원회도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본인이 편집위원장이라고 하시는데 편집위원회도 구성도 안 돼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편집팀장도 그나마 권한이 있어 보이는데 편집팀장이 누구인지도 모르세요. 어디에서 지금 편집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는 정말로 공주시 시정지가 무슨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정지도 하나의 언론입니다. 시정도 홍보고 홍보이면서 공주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쓴소리든 단소리든 어떻게 난 의회소식지를 건드리는지 난 진짜 이건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다가 정치적인 글을 썼습니까? 공주시 정책에 대한 글들이 잘릴 일인지 저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이거를 재단했다고 하신다고 하면 양심과 소신을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양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로 공주시 반성해야 됩니다. 소식지가 무슨 찬양신문입니까?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공주의 일도 들어야 되고 그 두 배씩이나 늘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위원님 지난 호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어떤 시정을 찬양하는 것도 없고요. 시장을 찬양하는 것도 더더욱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잘랐습니까, 그러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런 것들은……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얘기 자꾸 하시려면 제 글이 잘린 이유를 명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니까요? 어느 게 위배되었습니까? 더 이야기하실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시정의 주요소식과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김동일 위원   
홍보인데 제게 홍보가 아닙니까?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누가 판단했습니까? 누가 판단했냐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과장님 판단권한 있습니까? 과장님의 판단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상에?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편집위원장을 저라고 생각을 했고
김동일 위원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냐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편집위원장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집위원장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은 그 회의를 관할할 뿐이지 편집위원회에 심의결과가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인이 편집위원장이 권한 있다고 조례상의 얘기를 하시는 거지 편집위원회를 거쳤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비단 제 개인 글이 지금 삭제돼서 화나서 사적감정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저는 의원생활 8년째 하면서 이렇게 참담할 때가 없습니다. 공주시가 독재입니까? 이제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잘립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자릅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만 만약에 적어도 의회소식 기획·편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편집과 취재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래서 공문으로 우선 일단 주고받은 건 맞고요.
김동일 위원   
누구 의사 없이 공문을 받습니까?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시정지에 대한 부분들 이건 그나마 공주의 소식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공주의 정확한 소식들을 전달하고 가능하면 시정지가 우리가 면도 늘어났고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 우리가 담아야 될 소리가 많아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시정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조례상에 우리가 시민의 소리, 시정에 대한 제보,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 홍보사항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시정지가 담아내야지요. 이거 시장 찬양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담을 수 있게끔 정확하게 위탁이 아닌 편집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공주의 여러 가지 소식들 알려줘야 될 것, 쓴 소리, 단 소리 다 할 수 있는 정말 시정지가 알차져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도 하나도 안 맞고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5월 12일부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김동일 위원   
편집위원회 구성했으면 잠깐 그러면 여쭤볼게요. 편집위원회 구성했으면 앞으로 위탁 안 합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상 규칙을 고쳐서라도 저희들이 기획회의부터 해가지고 자료수집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대로 안 했으니까 조례를 고치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과장님 이대로 안 해왔으니까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다 개판으로 해놓고서 이거 안 됐으니까 조례를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할 얘기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말씀 나눠가지고 혹시나 저희가 의도한바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례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저희 조례 100개 중에서 90개는 다 집행부에서 만드신 거예요, 거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시행규칙은 100%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본인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준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어겨놓고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도 아니고 그러면 조례와 시행규칙을 고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정말로 편집 권한 전체를 갖다가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위탁은 아니었고요. 편집이라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걸 저희는 편집으로 봤고, 콘텐츠를 채우는 내용면에서 ……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안 보신 거지요. 법적인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내가 편집을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는 얘기지 그건 변명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거 틀립니까?
과장님, 지금 시행규칙과 조례를 보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를 보면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겁니다. 저만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과 말씀 나누는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조례안과 규칙을 손을 봐서라도
김동일 위원   
지금 시정돼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위탁관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십시오. 이건 내가 봐도 공주에 있는 시정지를 왜 대전업체에 맡겨서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 제한입찰까지 하셨으면서 대전업체에 하셨습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처럼 말씀하실 것 같으면 내용 다 준다는데 왜 대전에다 하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똑같은 시정지내용이라도 내용의 전달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책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   
이 정도 만드는 거 공주에는 인재 없습니까, 이 정도 만드는 거? 매달 똑같은 틀에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만드는 거 공주에 없습니까? 그 정도로 공주에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주에서는 이정도 퀼리티를 낼 수 있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신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 가서 공무원 하십시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공주에 있는 업체들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 정도 편집력을 갖고 이 정도 디자인할 수 있는 업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에 있는 업체들이 이 정도 못해서 대전에다 맡겨서 2억씩 주시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적어도 저희가 전국 공모를 신청했을 때 공주에서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고요, 기준이 되는 업체도 많지 않았고요. 그 업체는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 전문가들이 했을 때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지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공주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 여기에서 얘기할 거는 아니고 회계과에다 얘기해야겠지만 제안서에 의한 입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안서에 의한 입찰이 얼마나 공명정대한지 저는 회의를 갖고 있어요. 제안서에 의한 입찰이 또 다른 수의계약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수준 없다?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공주시의 미디어담당, 공주시의 언론이든 아니면 공주시에 있는 이러한 인쇄업체이든 모든 동종 관계에 대한 거를 관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저는 공주시의 담당이면 적어도 공주시의 이런 것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공주시에 자꾸 일을 줘서 재원을 늘려갈 생각을 하셔야지, 공주는 퀼리티가 낮으니까 대전에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은 계속 얘기하시면서, 제가 공주시민 아닙니까? 저 지금 대전 와서 대전 구의원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떤 식으로든 공주에 있는 업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면 찾고
김동일 위원   
아니, 중요한 건 그전에도 타블로이드판일 때도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공주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이게 흥미진진 공주 타블로이드판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금 두 피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과장님. 무슨 얘기로 도대체 월등한 대전업체로 갖고 와서 이만큼 잘했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얘기해봤자 시간만 가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변명하지 마십시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첫 번째로 공주에서 이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과할 것은 공주시민을 우롱해서 전혀 권한도 없는 사람이 공주시의원의 글을 삭제했다는 부분들 이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일 위원   
사과하십시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퀼리티를 낼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단정 지은 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때 제안했던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부분은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만 사과하십니까? 시의원의 글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김동일 위원   
제가 사과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할 내용 아닙니까? 당당하십니까?
여기에서 얘기하십시오.
사과하실 겁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법적 절차 다 거쳐서 하신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법적절차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는 비슷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김동일 위원   
계속 불법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건 아니고 편집위원회
김동일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 부분들은 한번 감사원까지 가보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적어도
김동일 위원   
아니 감사원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랑 얘기해놓고 떳떳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은
김동일 위원   
어떤 누구에 대한 양심입니까, 그 양심 도대체?
시장님에 대한 양심입니까? 공주시민들에 대한 양심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가 공무원 미디어담당관으로서의 양심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법적인 책임 각오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거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지금 법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하십시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제 답변은 변함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세 가지 했는데 먼저 간단간단하게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79쪽에 고속도로변 농업회관 옥상 홍보물 설치사업 진행현황 여기에 보니까 아직 한 게 하나도 없네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아직 저희들 벤치마킹을 하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계속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일을 진행하는데
배찬식 위원   
결정된 게 없어요, 아직 하나도?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희 시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컨센서스도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견이라든가 리서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며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런 것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산은 급히 부랴부랴 잡아놨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부터 잡은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당시에는 저희가 캐릭터 고마 곰과 공주라는 것으로 한정짓고 그것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있으셨고 예산이 성립돼서 실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민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사실은 쉽게 고마 곰과 공주라는 우리 캐릭터를 통한 홍보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말씀들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더 생각도 해보고 시민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안이 나왔을 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급하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거꾸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벤치마킹하고 그러니까 돈부터 이미 확보해놓고 사업내용을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맞는 건데 내용상으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한 건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돈부터 잡아놓고 내용을 찾는 거 아냐, 지금 그렇지요? 어떻게 하면 홍보효과도 좋고 시민들이 볼 때 ‘아, 잘했다’, ‘홍보효과도 있다’ 이런 걸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LED도 그렇잖아요. 이게 금액이 고속국도변은 2억 5000인데 LED는 3억 5000이에요, 이것도 지금 아무 것도 한 게 없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 완료했고요, 어느 것이 좋을지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규격이나 이런 건 나왔습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정확히 나와서 설계까지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요.
배찬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지요. 이게 금액이 나올 때는 규격이라든가 어떤 사양이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렇지요? 규격도 없었고 사양도 없었고 그냥 LED 전광판 하겠다고 해서 3억 5000을 잡은 거예요, 추상적으로.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견적에 의해서 그때 예산을 설정한 거고요. 견적은 몇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그때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는 없었어요. 여기에 자료 요청했을 때도 자료가 없었어요. 규격이나 어느 회사인지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거로는 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렇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견적에 의해서 잡았다면서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안 올라올 때 규격이 나왔고 제품의 견적을 받았는데 모듈이 얼마, LED 전구가 얼마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사양이 나와줘야 한다고요. 재원이 나와줘야지 그것도 안 나와주고 아무것도 없이 금액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그거에 의해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찬식 위원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냐니까 그렇게만 얘기했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래서 그 산정된 내용을 김동일 위원님께서 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예산심의를 하려면 뭐로 합니까? 그냥 그때 LED 전광판 3억 5000 이것만 달랑 있었어요. 그리고 대충 그림 이렇게 해놓고 규격도 없고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산 설명사항에는
배찬식 위원   
추가 보충자료에도 규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할 거냐니까 여기 이쪽 벽에다 할 거라는 위치만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사이즈도 없었고 그 사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고 전광판을 굳이 왜 여기에다 하느냐 하려면 시의성 좋은 데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는 시청 출입해서 내부에 들어오면 홍보판도 있고 홍보 LED도 있는데 여기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동선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여기는 거의 시청 출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선이 겹친다. 그리고 앞에는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저 앞에서 타고 오다 회전교차로 회전하다 보면 그거 볼 시간이 없다. 그거 보다가 사고 나니까 그래서 온전치 않고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 효과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배찬식 위원   
시뮬레이션은 어디서 한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직접 차를 타고 오면서 몇 미터에 시야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과정에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명자료에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사진과 규격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었는데
배찬식 위원   
아니에요, 사진 하나 달랑 있고 규격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한번 자료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규격 같은 건 없었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규격이
배찬식 위원   
됐고요, 그거는 됐고요.
지난번에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올린 마이크 있지요. 이거 보니까 제한경쟁입찰 했네요, 입찰 참가 회사가 몇 군데였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사양을 얘기하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회계과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사양은 여기에서 알려준 겁니까? 제한입찰이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주면 그쪽에서 필요한 사양과 관련된 업체들이 입찰을 보게 하고 그중에 적격한 업체가
배찬식 위원   
그러면 사양은 누가 잡은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 부서에서
배찬식 위원   
누가 했을 거 아냐? 전담해서 하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직원 누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하여간 저희 통신직 2명이 있는데 2명 중1명일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분 좀 지금 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사양 잡으신 분들 잠깐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사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설명 들었습니다. 가장 우리 회의실에 적합한 물론, 전문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이게 어디 거지요, 제품이?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만든 회사 아니면
배찬식 위원   
회사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글쎄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설명 들으셨다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설명은 들었는데 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설명이고요
배찬식 위원   
이게 리슨이라는 제품이에요, 리슨. 들어보셨나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리슨이라고 들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못 들어봤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배찬식 위원   
그럼 이게 어느 나라건지도 모르겠네요? 아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어느 나라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아시는 거 없네, 설명들은 게 없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말씀드린 대로 제품에 대한 설명만 들었지 그게 어느 나라 것이며 어느 회사인지
배찬식 위원   
제품에 대한 설명은, 그리고 이런 제품은 많아요. 많고 지금 각 지자체라든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사양이 어디나 비슷해요, 회의용으로 쓰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제품은 제품자체가 폐쇄돼있는 제품이에요, 이건 중국제품이에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우리 국회에서 쓰는 슈어라든가 이런 거 국회나 서울시에서 쓰는 건 미국산 슈어를 쓰고 있고요, 또 다른 데는 젠하이저라고 독일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사양을 중국 거로 해서 리슨코리아에 의뢰해서 이걸 했는지 이거 사양을 잡은 사람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은 전문가들도 몰라요. 이 제품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어디 제품인지 거의 모른다는 거야. 이걸 제한입찰까지 해서 이런 제품을 선정했는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안에는 어떤 꿍꿍이가 숨어있는지 지금 마이크시설이 안 좋고 그래서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한다고 2억 5000씩이나 잡아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왜 중국산을 선택했는지. 이 제품이 어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통신팀   오창섭 
읍면동 회의용 마이크 설치한 거 제조사는 중국이고요, 수입사는 동국미디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배찬식 위원   
동국미디어? 잘못 알고 있어요. 동국미디어 아닙니다.
○미디어담당관 통신팀   오창섭 
납품사는 ㈜혜미이엔지라고
배찬식 위원   
㈜혜민이엔지는 입찰을 딴 곳이고 그렇지요? ㈜혜민이엔지는 태안 후곡로 63번지에 있고, 입찰 도급순위도 5523순위네. 아주 조그만 회사이네. 그리고 수입사는 리슨코리아예요.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디라고 했지요, 서울?
○미디어담당관 통신팀   오창섭 
동국미디어입니다.
배찬식 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동국미디어 아니에요.
리슨코리아이고 제품은 중국산이고 이 제품을 지자체에서 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미디어담당관 통신팀   오창섭 
제가 1월 달에 와서 듣기로 이 업무를 넘겨받았는데 제가 듣기로 수입사는 동국미디어이고 총판은 리슨코리아이고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총판에서 물건을 받아요. 이 총판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사무실 하나 조그맣게 놓고 사장이 나갈 때 전화를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나가는 회사예요. 아니 공주시에서 이런 데에서 물건을 받는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중국산을 왜 받느냐고, 좋은 슈어라든가 젠하이저라든가 이런 데 빵빵한 것도 많이 있는데, 일반 마이크값이 얼마예요? 일반 회의용 마이크가 하나에 46만 5305원이야.
이 마이크 사양은 내가 알겠어요. 뭐냐면 이게 의장용인데 의장이 얘기할 때는 다른 마이크는 다 꺼지는 거야, 이것만 켜지고. 이게 대당 46만 5000원이고 일반 이거는 체어맨 마이크라고 해서 이게 의장용이고 그다음에 일반마이크는 델리게이트라고 해서 일반마이크인데 이것도 44만 1000원이야. 이게 단가는 굉장히 고가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마이크 대가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잘 모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 2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20개 넘게 마이크 하나를 사야 돼. 이거 2만 원이에요. 이거 대만. 이거까지 해가지고 5만 원 안쪽이에요. 가격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몇 배인가 마이크 하나에.
여기 단가표를 책에 올리셨잖아요. 이게 싼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가인데 어차피 좋은 시설로 하겠지 했는데 사양을 보니까 제조사가 중국사이고 그다음에 이거 누가 올리셨어요? 이거 올린 거 금액도 다 틀리게 올려놨어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자료이면 계산을 정확히 해서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해야 하는데 여기 계산이 틀렸어요. 한번 계산기 갖다가 두드려 보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쯤 점검 검토하고, 이거 자료가 세 사람 질문하고 3장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틀리게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업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군소업체예요, 태안군에 있는. 그 회사가 입찰을 했는데 왜 내가 제한입찰을 어떻게 했나 입찰서를 갖고 와보라고 하는 게 제한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입찰 말 그대로. 그러면 시공능력이라든가 공사의 실적, 지역, 재무상태 이런 거로 해가지고 지역은 이쪽 지역으로 한정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역제한을 두는 거고, 재무상태가 작년도 대비 어떻다고 해서 재무상태를 제한 둘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제한을 어떤 거로 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한을 둘 때, 입찰조건으로 제한을 뒀잖아요. 그건 어떤 조건인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이런 공사실적이 있는지
배찬식 위원   
금액으로 따졌어요, 공사금액?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부분도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했는데 잊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제가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찾아봤는데 이 모델을 선정해가지고 이 사양을 가지고 제한입찰을 했다고 해서 제가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일반인은 고사하고 전문가들도 몰라요. 이 제품 들고 가서 마이크 전문가들 청계천이나 테크노마트 가가지고 제가 다 뒤지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몰라요. 마이크 30년 한 사람이 이걸 알더라고요. 제가 서울까지 가서 다 확인해봤어요. 이 제품은 요즘 쓰여지는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로 해서 제한을 했냐는 얘기야.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걸로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마이크 좋은 것은 국산 거는 권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독일제나 미국제 중에는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이게 가격도 거기에 버금가면서 왜 중국제 사양을 써가지고 여기에 사양을 이걸로 막아놓고 제한입찰을 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에 관심을 전혀 안 두셔서 모르시나, 과장님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전혀 관심을 안 둔 건 아니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들으셨다며?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렇게 사양을 잡고서 제한입찰을 할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다 들으셨을 거 아냐, 그러면 그 제품이 어디 거냐 정도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꼭 중국 거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지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중국 것이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배찬식 위원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걸 물어봤었어야지. 이렇게 제한입찰을 할 때는 어떤 사양을 정해서 입찰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입찰 참가한 회사가 어디냐고 몇 군데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런 거고, 입찰조건이 뭐냐 입찰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입찰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여기에 있는 ㈜혜민이엔지는 입찰로 해서 어떤 조건으로 땄는지 추후에 내가 보면 알겠지만 입찰명단과 입찰참가한 회사하고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일 의심스러운 게 총판 리슨코리아인데 총판이 최소한 우리가 관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회사여야 하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예요. 사무실 전화 핸드폰으로 돌려놓고 나가서 지하철에서 받고 “리슨코리아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회사인 줄 아는데 직원 있어야 1~2명 있겠지. 이런 자그만 회사가 대한민국 총판이래요. 그럼 동국미디어가 그 총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혜민이엔지로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통신팀   오창섭 
동국이 수입사이고 총판은 리슨코리아가 받아서 납품해주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내 마찬가지야. 리슨코리아에서 여기 이쪽에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판이 혼자 차려가지고 물건을 납품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을 받아서 쓰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왜 하필이면 사양을 선택할 때 이걸 했냐 이거야. 제조사가 중국사이고
○미디어담당관 통신팀   오창섭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배찬식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통신팀   오창섭 
저희가 읍면동 회의용 마이크 설치하면서 규격으로 정한 것은 일반마이크, 무선마이크가 아니고 적외선마이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중회의실,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적외선 마이크 형식이고요.
배찬식 위원   
이것도 적외선 마이크예요.
○미디어담당관 통신팀   오창섭 
예, 그래서 일반 무선마이크하고 다른 거고 적외선마이크는 대회의실, 중회의실에 쓰고 있는 건 Audio Technica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봐도 여기 중국산보다 4배 이상 비싸서 이 제품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웠고 그래서 중간제품의 규격을 정했는데 그게 현재 생산하는 게 중국제품밖에 없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지금 제품의 가격 때문에 중국산으로 했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마이크를 바꾸고 합니까?
지금 설비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음향시설 좋은 거로 싹 교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그래서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데 가격이 비싸면 수량을 적게 해서 연차적으로 늘려서라도 제품을 좋은 걸로 해야지. 어차피 한번 설치하면 한두 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지금은 설치가 다 완료되었는데 완료되기 전에 읍면동에는 무선마이크 한두 개 정도, 유선마이크 한두 개 정도로 회의가 운영이 돼서 전 테이블에 마이크 회전 없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교체한 것은 아닙니다. 신규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찬식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굳이 스펙을 이걸 잡아가지고 왜 제한경쟁입찰을 했냐 그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신규이고 추가이고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단가가 싼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일반마이크 하나 40만 원 넘으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아무리 적외선 마이크라고 해도. 그런데 이것도 마이크시장이 대중적인 시장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금액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똑같은 사양이더라도 부르는 게 처음에는 40만 원짜리도 90만 원을 부르고 그런데 자기네 말로는 설계가냐, 도매가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결국은 그걸 빌미로 해서 거래를 트고 물량이 많으면 가격은 충분히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물론 그때는 정확한 사양까지 해가지고 올린 건 아니고요. 가격이 최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의를 못할 정도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서 요청을 한 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배찬식 위원   
아니 입찰을 부칠 때는 이 사양을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한 거 아니에요, 사양을 넣었으니까. 사양을 안 넣고 어떻게 제한경쟁입찰을 합니까?
사양을, 스펙을 딱 박아놓고 입찰을 하니까 이 제품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참여 못합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 부분까지도 위원님께 명확히 해명해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 해서 충분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홈페이지에 내부감사라고 해서 자체종합감사 결과를 몇 년간 쭉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정보공개차원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다보니까 현재 감사지적대상에 읍면동 복지대상자 지원 모니터·케어 및 관리 업무 소홀 관련돼서 보니까 매년 올라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실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병렬   
읍면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3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2015년 7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3년간 읍면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대상자 지원 및 상담 관리사항을 보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을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했고 사회과에도 통보를 해서 사회과에서는 매년 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런 사항을 잘하도록 하고 있고,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절차로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병렬   
저희는 지적한 다음에 종합감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실태종합감사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이 업무를 보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적한 사항을 사회과에 통보해서 저희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회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처음에 의도는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거리예요. 왜 여기에 와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일단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일상감사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올리신 내용들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많은데, 제가 언뜻 봤을 때 감사지적대상에 개별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관리 소홀이 매년 있어요. 그리고 매년 부서에서 답변들이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음 이런 식으로만 계속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고질적으로 계속돼서 지적 건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선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모니터를 하신다는 것은 모니터하시는 거고, 내일 사회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이 사항을
김동일 위원   
예, 전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건수도 몇 개 케이스를 달라고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금학동이라고 그러면 131가구 중에 89가구가 미실시했다든지 아니면 계획 미수립이라는 것들이 신규대상자 추가 방문계획 미수립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전입자 1명에 대한 지원 상담으로 해서 걸린 부분들은 어떤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해서 왜 늦어졌는지 이 부분들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 이번에도 감사 받으셨지요?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받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지요?
○감사담당관 김병렬   
지적사항이 좀 나왔고요 확정되는 부분은 일단은 확인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회의를 2~3일 정도 거쳐서 최종적인 것은 7~8월 달에 시달이 됩니다.
배찬식 위원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7~8월 달에 나와요?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제가 받아볼 수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병렬   
지금 그 사항은 도에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도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일정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정을 할 거냐 아니면 문책을 할 거냐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정되면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