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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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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안전관리과ㆍ기업경제과ㆍ건설과ㆍ산림과ㆍ도시정책과ㆍ허가과)


일 시 2017년 06월 12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건 설 과 장 정건화
산 림 과 장 노수광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허 가 과 장 이장호
교 통 과 장 황인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수 도 과 장 성낙묵
토 지 과 장 송병선
○위원장 박선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제민천의 타일벽화 설치내용 및 관리실태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 그리고 태봉천 정비사업 중에 오곡동 구간의 정비사업이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내주시고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민천의 타일벽화 설치 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자료에 보니까 2017년 2월 6일까지라고 돼 있네요. 이게 2년입니까, 아니면 3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에 올해 초 3월 중에 타일벽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아쉬운데 2017년 3월 달에 지역신문에서 타일벽화가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7년 2월 6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었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안전관리과에서 챙겨봤으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자료를 요청한 이후에 우리 안전관리과 직원분들께서 총 출동하셔가지고 말끔하게 청소도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보는 사람마다 칭찬이 자자한데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그럴 생각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제민천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제민천 관련해서 관리비용으로 예산이 성립된 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공공근로임부들을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초작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전혀 예산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타 부서와 협력하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제민천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렸고, 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원도심 발전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제민천인데 실제 관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각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가끔씩 환경정화로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실제 그 부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민천을 보면 3개 동을 경유해서 하거든요. 금학동, 중학동, 웅진동 이렇게 3개 동을 경유해서 흐르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각 동별로 제민천을 제초작업도 하고 나무들이 고사위기에 있는 그런 나무들까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하셔가지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직원들께서 물도 주고 해가지고 다 살려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업무가 많은 안전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환경정화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나무에 물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1년 내내 이걸 맡아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학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새마을회원들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도 심고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각 동별로 할당을 주고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최근 3년 동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이걸 곁들어서 태봉천 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오곡동 구간을 자료 요청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필요하겠는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료에 보시면 태봉천 정비사업은 2006년도 3월 2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올해 완료가 되었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준공 완료돼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실제 폭우나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춰줘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태봉천과 오곡천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묶어서 우리 오곡동 구간도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혹시 오곡동 구간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가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정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보신 것처럼 하상도 많이 높아졌고 제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오면 범람의 위험도 있고 또 거기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기에 접근이 어렵대요, 다리도 없고 그래서 태봉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오곡동 구간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요구를 해왔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태봉천과 오곡천은 각각 지방 2급 하천입니다. 2006년 3월 달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각각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봉천은 2018년까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오곡천은 2019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원래 2019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으면 그걸 그분들께 설명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지금도 계속 민원제기를 해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 태봉천 오곡동 구간 그뿐만 아니라 공주시 전 지역에 이런 하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세히 몰라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해드렸는데 다행히도 2018년도에 설계를 하고 2019년도부터 착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겠지만 혹시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월송동 하천재난안전위험지역은 공사하시기로 했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공주의 수각시설이 몇 개나 있지요? 수각시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배찬식 위원   
지금 여기는 안전관리과로 돼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우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안전관리과 소관인데 이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몇 페이지요?
배찬식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공주시 시내 세 군데에 수각시설이 설치돼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민방위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찬식 위원   
예, 안전관리과 소관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수각시설은 수도과에서 설치를 했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물 수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민방위 급수인데 평상시에 식수로 사용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물을 떠다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공주시내 세 군데에 수각시설이 돼있는데 이렇게 ‘시민 약수대’ 라고 써있어요, 먹는 물이라는 얘기지요. 전부 먹는 물인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분기별로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나봐요.
수질검사를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하기는 하는데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항목만 하더라고요. 요청하는 항목만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주민들이 전부 식수로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면 가끔 어떤 게 나오냐면 적합이라고 판정이 나오는데 가끔 부적합으로 나와요. 식수부적합으로 나오는데 이런 때 조치를 전혀 안 해요. 부적합이 나와도 그냥 음용수로 쓰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시청 앞에 건데 부적합 나온 거예요. 부적합이 뭐냐면 총대장균이 부적합이에요. 수질검사에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당분간 시민들한테 음용수로 사용 못하게끔 안내표지판이라도 걸어놔야 하는데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또 마찬가지로 신관동인데요 주공 3차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날짜별로 계속 검사하는데 올해 3월 3일 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나왔어요, 수질검사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보면 물 떠다가 음용수로 사용해요, 전부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 소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질검사를 하고 나서 여기 시청 앞에도 2016년 6월 28일 날 수질검사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29일 날 다시 적합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어요. 부적합판정을 받은 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단 얘기야. 이거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고, 또 여기를 보다보니까 수질검사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목 검사를 다하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만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분기적으로 검사할 때는 전체를 다 해야 되고, 부적합 나온 건 또 별도로 부적합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음용수인데 이걸 관리를 잘해주셔야지. 이건 제가 보다보니까 어린이나 어르신들이나 집에서 떠다먹으니까 온가족이 다 먹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학생들 막 뛰어다니다 수도꼭지 빨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부적합판정 받은 것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게 남공주산단이지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남공주산단 조성사업 진행현황을 보니까 내용이 다 달라요.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책자에 있는 자료가 다 다르다고, 지금 여기 면적이 얼마예요? 40만㎡ 에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40만에서 79만으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변경된 게 아니고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변경절차 진행 중이라고요? 언제까지인데요, 진행 중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도에 변경 신청된 상태입니다.
배찬식 위원   
지정변경서 제출했어요, 도에? 지금 한 상태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그럼 지금 지정변경서 제출했으면 그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지요, 승인은 아직 안 난 상태고요.
배찬식 위원   
그럼 승인은 언제쯤 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볼 때는 7월 정도나 8월 정도에 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지정변경신청서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시행사가 바뀌는 거지요, 솔브레인에서 계룡건설하고 공주시로 바뀌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 진행 중이면 SPC 설립하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상으로 면적도 다르고, 뒤에 있는 송선, 가산, 동현, 쌍신 이 산단들은 전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똑같이 내용만 올라오지 제대로 되는 데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저희가 보고서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산단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청문절차는 3월 달에 있습니다. 그 진행관계를 봐가면서 결과를 도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 보면 송선산단 계약현황이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워낙 금액이 비싸가지고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상황으로는
배찬식 위원   
세종 가산산업단지는 왜 위치가 송선동으로 돼있어요? 주소를 잘못 기재했나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거 저희가 바꿔드린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동현도 어렵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동현은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배찬식 위원   
가산은 거의 끝난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동현도 시작한다고 해도 이거 최소 2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빠르면 1년 안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면 아직 석산작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존에 있는 면적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석산보다도 그걸 개발하려면 그 부분은 연관이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쌍신산단은 이게 원래 유통단지로 허가난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거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받을 때 이렇게 똑같이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진척이 없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빨리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작년에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똑같고 이거 내용은 똑같은데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게 매번 똑같으니까 그냥 수치로만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공주에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1년이면 충청권으로 오는 기업이 230개 정도 있었는데 이게 전부 유턴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십여 개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 강화정책을 문재인 정부 들어오셔서 하고 혁신도시중심의 지역산업육성, 법인세 감면,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같은 균형발전정책추진을 약속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지방투자촉진은 보조금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등 비수도권 기업의 지원 강화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주에는 사실 중견기업이 내려오려면 내려올 자리가 없어요. 지금 남공주산단 개발하기 전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공주산단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빨리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속도가 떨어지고 우리 오 시장님께서 얘기한 게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남공주산단에 투자해주는 계룡건설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계룡건설에서는 이게 지지부진하다고 자꾸 난리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빨리 안 해준다는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사실 저희 SPC법인 설립해서 이거를 시작하려다보니까 이게 덤퍽덤퍽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계룡건설에서 높으신 분이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SPC 구성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SPC설립과 지정변경신청을 도에다 제출한 거하고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당초에 솔브레인하고 계룡건설이었다가 솔브레인 빠지고 공주와 계룡건설산업이 같이 하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당초에 12만 1000평에서 23만 9000 그러니까 약 30만평, 그런데 공사기간이 여기에도 2017년 12월로 나와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우선 1차적인 공사기간은
배찬식 위원   
2020년 4월이 맞는 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거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기간 연장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서 제작한 거 아니에요, 공주시에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닙니다, 그건 계룡건설에서 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 4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기들이 제안서를 그렇게 한 거고
배찬식 위원   
잘했는데, 공주시에서 이거와 똑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제안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같아요. 어차피 변경하고 있는 게 내내 그 내용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지, 여기서 자기네 일방적으로.
SPC 참여비율이 우리 공주시가 20%인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SCP 참여비율이 최소 20% 참여토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비율만큼
배찬식 위원   
그러면 3년간 공사를 하고 2년 동안 분양을 하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SPC구성을 해서 우리 관하고 하면 공사하기 전에 착공을 하면 선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선 분양하고 또 저희 공주시와 만약 협약을 한다면 저희 공주시에 부담이 최소한 없을 정도로 해서 준공 2년 후까지
배찬식 위원   
그리고 공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잔여분양의 20%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 부분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않는 것으로, 잔여면적 2만평이 아니고 출자금액 20%에 대한 지분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계룡건설하고 그것 때문에 대립이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대립보다도
배찬식 위원   
아니 협의가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연되는 거 아니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배찬식 위원   
그쪽에서 잔여 분양을 하고 잔여분의 20%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 분양하고서 공주시가 분양하면 그 분양면적도 우리를 태워줘야지. 우리도 분양하고 당신들도 분양했는데 남은 면적을 우리가 20% 가져가는 건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여한 20%에 대한 그 부분만 지분으로 안분해서 만약에 남거든 그렇게 가져가자.
배찬식 위원   
선 분양 다 포함해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그게 맞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도에다 지정변경서까지 제출했고 SPC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고 거기까지가 지금 하는 단계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조례 제정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대로 10월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착공을 하는 거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건 빨리 잡은 건데요 가능하면 이때까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차질 없이 다른 산단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맨날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기업이 온다라고 공약을 해놓고서 기업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남공주산단 없으면 중견기업 못 옵니다, 올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거면 조금 더 서둘러서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공주 기업 유치한 거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MOU체결한 거라든가 이런 건 다 허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허수 아닙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거의 다 허수인데 뭘.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에요, 진짜 사실대로
배찬식 위원   
아니 그리고 기업을 2014년 그전에 있던 것도 명단에 전부 넣어놨던데, 2014년부터 기업 유치한 것만 거기에 적시해놔야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자료 제출해드리는 건 저희가 유치한 거 그대로 뽑아드린 거예요.
배찬식 위원   
MOU는 그대로 아직까지 실행된 게 별로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MOU라는 건 내가 공주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하나의
배찬식 위원   
약속이에요. 제가 시장 가서 두부장사한테 나 생선 좀 사가지고 오면서 두부 사갈 테니 싸놔요 해놓고 돌아서 그냥 저쪽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못 사가는 거지. 그러면 MOU 끝나는 거예요. 내내 마찬가지예요, MOU가. 서로 약속인데, 거기에 적시해놓은 것 보니까 MOU해놓은 거 굉장히 많은데 MOU는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MOU로만 그냥 남아있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그 자료는 거의 공사 중에 있는 게 많이 있고요.
배찬식 위원   
저거 허수로 날려버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업명단보니까 2014년 이전에 미리 와있던 기업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지금 유치한 게 아니잖아, 예전에 있던 기업이잖아.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두서너 개 있는데요 이건 증설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아는 기업도 거기에 몇 개 들어가 있던데 증설은 조금 했어도 인원은 안 늘어난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다 적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허수를 빼주셨으면 해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인력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89개 기업을 유치하셨어요. 방금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MOU체결한 것도 많습니다. 이거 진짜 지금 들어와서 89개가 다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거의 매입 중에 있는 부분하고 공사 중하고, 거의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매입 중, 공사 중에 있는데 고용인원이 정확하게 산출이 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용인원산출할 때 사실 고용인원이라는 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업 올 때는 최소인원으로 하다가 잘되면 인력이 많이 들어왔다가
김영미 위원   
변동은 있지요, 변동은 있는데 이게 공사 중에 있고 매입 중에 있는데 전부 공사 중, 매입 중이라고는 안 써있고 89개 빼주신 것에 보면 전부 고용인원창출로 돼 있잖아요. 제가 고용인원창출 남녀비율 또 연령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안 해달라고 한 건데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연령대별로 청년이 많이 있는지, 노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자료 주실 때는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2014년 하반기면 시장님 부임하셔서 공약하시고서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신 거예요? 이거 다 하시려면 시청 직원들 집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대단한 거지요. 우리 지역경제는 얼마나 활성화가 됐겠어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허수는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허수지 어떻게 허수가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에요, 이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
김영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MOU체결이라고 해서 89개 기업유치 3000여명 고용창출이라고 그랬어요. 시장님 시정연설 때 제가 계속 지적도 했는데 시정연설을 2016년도에 그렇게 하셔서 지적했고, 2017년도에 또 하세요, 의원들이 지적하나마나인가봐. 연두순방 내내 돌아다니시면서 기업 89개 유치하고 3055명 고용창출 했는데, 이거 맞는 데이터 아니잖아요? 이거 MOU체결한 거 보니까 2014년에 3055명 중에 189명, 2015년도에는 762명, MOU체결한 것만요. 2016년도에는 1116명입니다. 3055명 중에 2067명 고용창출 MOU예요. 이거 고용창출하신 거예요? 배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MOU만 체결해놓고 오지 않은 기업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MOU체결할 때의 절차는 이 사람들이 그냥 MOU 하겠다고 해서 MOU 체결한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도 내고 진짜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김영미 위원   
MOU는 수천 개도 체결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선결조건이 MOU를 체결해야 보조금 지원도
김영미 위원   
MOU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보조금 지원조건 선결조건이 저희가 MOU체결을
김영미 위원   
계약하셨어요?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계약 파기조건도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계약 파기조건은
김영미 위원   
그런 계약이 있을 때 진짜 기업이 왔다고 약속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MOU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055명 고용창출했다고 말씀하시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리고 MOU체결도 보면 동해중공업, 제이팜스, 한진P&C. 한진P&C 같은 경우는 계속 수년간 있었던 데잖아요. 여기에는 고용인원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기업유치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한진P&C가 그전에 계속 있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동원에서 새로 인수해가면서
김영미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정말 순수하게 고용창출하고 이끌어온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김영미 위원   
아니 우리 공주시에서 물론 있던 기업 안 나가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순수하게 정말 기업유치 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세요? 양심을 걸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허위사실 자꾸 유포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님도 자꾸 이런 거 말씀하시고 다니면 다음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예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지요.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는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허위사실이지 어떻게 허위사실이 아닙니까? 한진P&C를 과장님께서 유치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유치하셨어요, 공약사항으로? 164명 고용인원이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한진P&C 관계는 저희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한 기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한진P&C 저도 잘 압니다. 고위간부들도 제 친구들도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여기 진짜 쓰러져갈 때 정말로 산통부 쫓아다니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시피해서
김영미 위원   
열심히 하신 건 알아요, 그러나 기업유치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선거법에서 토씨 하나 틀려서 ‘은, 는, 이, 가’ 틀려서 무효선거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 정확하게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이런 거 그만하시라고.
저희는 단 한 개 기업이 와도 단 한 명이 고용창출을 했어도 정확한 데이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그래야 또 시를 대표해서 일하는 시의원들도 시를 대표해서 일하시는 어느 단체장들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부방침으로 해서 규제완화가 될 겁니다. 수도권에서 규제강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올 수가 없어요, 중견기업은. 내려올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있던 기업도 다 서울로 올라가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많이 기업이 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규제가 완화될 것입니다. 그런 규제가 완화될 시에 충청남도에 많은 기업들이 올텐데 그 우량기업들을 우리 공주시에서 어떤 우리 공주시에 맞는 우량기업들을 선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에 더 치중하시기 바라겠어요. 앞으로 올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충남에 오게 될 기업을 어떤 기업을 유치하실 건지 어떤 기업이 왔으면 좋겠는지 상부에 건의하고 그런 거 연구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이제 코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도 우리 기업유치 전문위원이 있어서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영미 위원   
전문위원이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급 대우 받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해 오셨어요? 예? 진짜 맨날 업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해왔으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적해주신 부분 진짜 저희가 새겨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는 정확한 근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업 말고 MOU 체결한 것 말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정확하게 하나가 왔어도 단 한 명의 고용창출이 됐어도 정확한 데이터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알아야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그 기업유치 위원들 읍'면'동에도 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근데 효과 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나름대로 열심히 좀 노력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효과는 없던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없죠? 그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기업신청 시 신청서류가 논스톱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가과와 공조해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서협의 하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특별히 저희 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연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 이제 유관 저기가 허가과니까 거기다가 잘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 신청서류가 순조롭게 잘 빨리 빨리 이루어지냐 그거 물어보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개선책이 있느냐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타 부서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반포에 아울렛인가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 사실은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어떤 투자금액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진입도로라든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저희는 경제과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를 준공하고서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신청을 해주는 건데요. 그 진행은 사업부서인 허가과나 도시건축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월미농공단지에 계류지 있죠, 계류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저수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저수지 있죠? .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주민들께서 조금 민원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이 농공단지 들어 왔을 때 저수지에서 물고기도 헤엄치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민들한테 누차 설명을 저수조 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그분들이 해오고 나서 지금 그 저수조에서 물고기가 살 수는 없고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살 수는 없고 그것이 오바이트해서 일부 농정지로 조금 있으면 또 어쨌든 간에 비가 와야 되는데 우기철이 다가오면은 오바이트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 전년도마냥 그런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냐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자원해서 거기 좀 밑에 파고 입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이 직접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으로 끝나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월미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입도로? 먼저 과장님이랑 이통장님들이랑 말했을 때 진입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큰 대로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서 지금 됐는데 그 이용하는 그런 상인 이런 분들이 마을로 진입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래서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차선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의 하고 했는데 뭐 그것이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뒤편 부분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한번 거듭 검토해서 연계되는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게 농공단지가 들어 올 때 신청을 할 때 몇 번을 가 봐도 사업, 사실은 사업주 부담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들어가 가지고 농공단지 들어가게끔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그것을 숙지를 했어야 돼요. 마을 들어가게끔 해서 들어가게 하니까 마을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농공단지가 들어와 갖고 우리가 공주시가 나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허가조건에 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옹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옹벽 부분의 길을 확보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이쪽 논 진입로 부분을 땅 확보 하나도 안 할 겁니다, 내가 공장주래도 그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도비나 뭐 국비를 받아갖고라도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지금 민원소지가 아니라 거기서 동네마을회관 쪽으로 들어 가갖고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외한이 봐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추진했을 때 허가조건에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했어야 되는데도 그것이 우리가 간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이쪽으로 해줬을 때 만약에 조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나 또는 국비가 어렵다하더라도 하다못해 도비라도 붙여갖고 이쪽으로 해서 농공단지도 좋고 이쪽 마을주민들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마을주민들이 아까 제가 저수지 이야기했지만 저수지뿐만 아니라 그거 또 어떤 때는 바람이 많이 불면 스티로폼이라든가 이게 무척 날리는 거도 저도 봤어요. 이런 것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생활파괴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과장님이랑 저랑도 거기 가서 마을주민들하고 상의 했지만 그분들 하고 있을 때 이쪽으로 만약에 시비가 없다고 하면 조금 조금 조금하더라도 1, 2년이면 다 그것이 완공할 수 가있거든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건설과하고도 협의해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래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 며칠째 행감 시작하면서부터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2015년도에 지역산업정책대상을 받으셨어요.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건데 예산이 이게 얼마들은 거죠? 300만 원이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350만 원
김영미 위원   
350만 원 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이거는 예산집행을 어디서하시나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 의뢰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과에서 ppt 제작비 뭐 이런 거
김영미 위원   
여기에 그럼 기획담당관 건전재정운영 뭐 이건 뭐죠? 사무관리비, 재정 효율적 운영, 원활한 재정지원해서 사무관리비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김영미 위원   
기획담당관에 요청해서 기획담당관……그건 아닌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 우리 예산입니다.
김영미 위원   
자체예산이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해서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지만 우리 시에서 계속 대상을 받은, 상 타러 가면 전부 대상이거든요. 우리시도 대상, 남의 시도 대상, 충주시도 대상, 청주시도 대상 전부 대상이에요. 부문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 이게 호텔에서 하는 거고 우리시가 2015년부터 이렇게 대상에 주력해서 각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이런 상들을 전년도에도 받고 한 해에 몇 개씩 대상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하나 예산이 들어 갈 때 얼마 들어갔냐고 했더니 기본 참가비가 있는 건데 예산이 들어갔다는 데가 없어요.
김영미 위원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근데 과장님네는 350만 원 정확하게 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시가 일을 잘해서 어떤 선정이 되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사실 이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는 한 건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저기 언론사에서 연락이오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열심히 일해가지고……
김영미 위원   
선정되었다고 해가지고 받는 건 누구든 다 알고 있잖아요? 거의 다 압니다.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막 저는 사실 몸부림쳐가며 이런 상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고 해서 우리 한 일에 대해서 제출해서 공정하게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김영미 위원   
공정하게 평가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공정하게 했겠죠. 근데 이거 의미 없는 상이잖아요. 돈 내고 받을 만큼 가치 없는 상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돈 내고 그런 건 아닌데 행정적인……
김영미 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어느 과에서는 홍보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할 거면 차라리 홍보물을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언론사에다 홍보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고,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고 이건 상 탔다고 자랑할 만한 상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기획담당관부터 전부 열다섯 갠데 전부 대상이거든요? 예산이 들어갔다는 데가 없어요, 문화관광과 빼고. 문화관광과는 작년에 제가 요구할 때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올해는 답해주신 게 예산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과에서 이거 어떤 데는 시정담당관에서 하는 건데 미디어과에 요청을 해서 또 미디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문화재과에서 홍보물을 해서 상을 받았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과에서 들어간 예산이 없어, 그러면 미디어담당관에서 홍보물로 예산을 집행해줬다 이러면 우리과에서는 안 들어갔어도 미디어담당관의 요청에서 금액예산을 지불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없다고 나왔어요, 예산집행한 게. 분명히 최소한의 기본참가비는 몇 백만 원씩 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자료 누가 정확하게 뽑아 오실 거예요?
의사계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직원? 정확하게 어느 과에 의뢰해서 우리과에서 아니면 어느 과에서 의뢰해서 어느 과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기획실에서 더 요청해서 별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받았는지 정학하게 파악해갖고 오세요. 제가 작년부터 요구한 건데 작년부터 그대로야, 예산집행 해당없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산성시장 야시장 운영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지금 몇 번째하고 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난
박기영 위원   
5월 27일날 개장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지금 3주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횟수로는 6번째 하고 있고 목적이 뭐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큰 목적은 관광홍보에 주목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에 연계해서 우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또 강남권 구도심 활성화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목적대로 지금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야간관광명소가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매주 금요일, 토요일하고 계시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주로 운영하는 거는 음식매대하고 상품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총 매대수가 얼마나 되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그 상품매대가 5개가 있고 음식매대가 22개에 푸드카가 한 대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이제 3주째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팀원님들께서 느끼거나 아니면 또 거기를 이용하셨던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조금 아쉽게 느꼈던 또 아니면 아쉽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대부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론을 타가고 있는데 일부는 불평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고 상인도 있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뭐 그런 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지켜보고 싶었는데 어떤 방향을 잡아보는 차원에서 한 3주째 6번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가는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주 같은 경우 토요일 날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공주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식사중인데 저녁 먹고 어디갈만 한 장소 없냐고 그러길래 그날 사실은 여러 군데서 공연도 있었어요. 시립합창단 공연도 있었고 연정국악원 공연도 있었고 야시장도 있었고 그런데 손자들 데리고 왔다고 그러기에 그럼 야시장가보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가고 좀 늦게 거기를 갔더니 벌써 갔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거기 완전 술판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술판 벌이려고 이런 거 행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5월 27날 개장할 때 몇몇 위원님들 하고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보다가 중간쯤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자 말씀을 드리고서 식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음식점도 있고 푸드카도 있고 한데 시장 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문 연 데가 없더라고요. 다 문닫아놨더라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쪽과 연계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참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인회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되었는데 제가 혹시 참여율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첫날 여덟 개 업소에서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8개 업소, 토요일 날은 11개 업소가 참여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해는 가거든요.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밤늦까지 보통 한 그분들이 7시에 철수하시고 들어가시는데 그렇게까지 막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고서 또 이런 행사 있다고 해서 문 열고 영업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튿날 또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2일만 하는 거여서 또 더군다나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차원이라면 이게 그날만큼이라도 참여를 좀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소들이 대개 음식점이나 이런 데인데 음식점들이 어느 한쪽에 밀집되어있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있기 때문에,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 유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게 느껴졌는데 거기에 와서 제가 몇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전통시장과 연계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전통시장 참여가 안되는지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도 상인회 입장을 대변해서 그분들이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 씩 조금 씩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잠깐 들려봤어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실제 그중에서 우리공주를 방문했거나 관광목적으로 와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강 거기 계신 분들 물어봤더니 거의 지역사람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그렇게라도 분위기조성을 해줘야 또 그렇게 해서 판을 벌여줘야 어느 정도 소문날 거고 또 그렇게 해서모르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올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우선 금년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인참여가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상인회장님들 하고 해서 또 우리 내부 전통시장 내에 열어주시고 중동상가 부분 좀 어떻게 같이 좀 문 좀 열어주십사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호응도가 처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팀원님들이 휴일에도 이렇게 쉬지 못하고 현장에 와서 계시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아, 정말 이런 노력을 하시는데 소기의 목적이 좀 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실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동 골목상권은 너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거의 끝나면서 지금 중동 쪽에 있는 가구점골목하고 먹자골목하고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깜깜하고 문닫아놓고 주인들은 밖에 나와 의자 앉아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쪽으로 다 가서 손님이 없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게 한쪽만 살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다 살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조경제과에서 골목형상권살리기 그게 공모사업에서 1차로 됐다고 하는 것 보니까요. 그것이 또 연계되면 또 상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도 공연도 계속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계속 계획되어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오시긴 하던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참여를 해보고 참여자들과 토론도 여러 차례 했고 또 이제 마지막 실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고 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런 일, 모든 일들이 원도심 내에서 일어난 것들은 원도심활성화 또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어떤 관광명소와 그렇죠? 그래서 공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하 방문객들이 저녁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자, 그런 장을 펼쳐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역시 열심히 하시고 또 상인회에서도 그날 보니까 상인회 전 회원들이 다 출동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그 방향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잡아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가뭄이 심하죠?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종운 위원   
4대강사업으로 해서 우리 공주보를 담수하고 있죠? 공주보에서 금강물 담수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공주 금강물 담수한 것을 우리 공주시에서 가뭄대책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그게 저기 예당지로 가는
이종운 위원   
아니, 우리 공주시에서
○건설과장 정건화   
그거 7월초에 거기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수하면 공주시에서는 4대강 금강물 이용 못하죠?
○건설과장 정건화   
저기 농어촌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농어촌공사 어디서요?
○건설과장 정건화   
소학양수장, 원봉양수장, 장기양수장
이종운 위원   
아, 거기서 지금 펌핑합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종운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쌍신뜰이 이번에 모내기철에 많이 애를 먹었죠, 쌍신뜰.
○건설과장 정건화   
예, 양수해서 다 공급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궁금한 것이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쌍신, 문제가 된 것이 저희 지역구에서 쌍신뜰하고 화봉뜰하고 북계2뜰이 모심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양수기를 해서 우선 이제 급한 불은 껐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년도에 저도 한번 현장을 다녀보겠지만, 체크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내년 봄에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대형관정을 많이 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도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저께 현장 가보니까 수촌뜰로도 양수기 펌핑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거기 양수기 관리하는 사람도 하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정규직 하나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있죠?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한번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담당자 보내시든지 해갖고 양수기가 적답니다. 양수기가. 거기다 마력수 좀 큰 거해서 펌핑 좀 하게끔 오늘이라도 유넘하셔갖고 조치 좀 취해주시고요.
그 의당에도 유계저수지가 있거든요, 유계저수지. 그런데 유계저수지가 있고 중흥저수지가 있고 고성저수지, 평정저수지 등등 있는데 담수할 때 보면 거의다가, 농한기 때 담수를 하면 거의다가 만수가 되는데 유계저수지가 만수가 안돼요. 근데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쪽 산 너머에 가산리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종운 위원   
그 사람들이, 레미콘 공장이 물을 무지하게 쓰다보니까 그 추측 건데 그분들이 거기로 빠지니까 그 저수지물이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조사할 수도 없고 그 대책이 저수지만 있어갖고 저수지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인데 그거 한번 농어촌공사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갖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가산 레미콘 공장 들어가고 난 후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들어간 후부터. 그래서 제가 과장님 감사 중에 한번 체크해보라고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오늘 수촌2리뜰 거기서 정안천 펌핑을 하는데 양수기가 적다고 하니까 얼른 가서 확인해갖고 양수기를 큰 거라도 대체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건화   
추가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올봄에 산불 나고 그랬는데 진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감사합니다.
한상규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적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한상규 위원   
산림과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은 건수는 없었나보죠?
○산림과장 노수광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된 지역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청한 것이 ……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내사종결 되었고 한 건 있었는데 이제 일단 처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시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추가로 뭐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시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앞으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추후에 적법화 신청이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적법화 하는 것은 제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하는 그런 과정을 결정하는 건데요. 시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차례 지시를 받아서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하여튼 무허가축사가 요즘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테고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가 축산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정책과 이렇게 과가 여러 과가 이렇게 겹치다보니까 서로 이제 공유가 안되었다든지 뭐 그래갖고 불편한 사항도 있고 제가 지금 이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자료를 제가 많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축사 및 건축환경부서의 협조, 공유가 잘 안되어서 인허가 추진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공통점인 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다행히 우리 산림과나 도시정책과는 일부 해당되더라도 많이 겹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으신데 하여튼 겹치는 사항이 적더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적법화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상담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양이 적더라도 허가, 인허가절차에 관여가 거의 안되더라도 많은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게 이 정책이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부, 뭐 이런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라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지금 돌아다니며보니까 축산인들 중에서 한 60, 70먹은 양반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앞으로 축산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 끽해야 한 5년이면 되는데 길어야 10년인데 그때까지 가면 더 해라고 해도 못할 상황인데 왜 이렇게 뭐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만들으냐고 지금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한상규 위원   
앞으로 민원상황이 발생 되면 지금도 잘 해주셨는데 산림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잘해서 축산인들이 피해가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앞으로 계속 세군데 과가 겹치는 과인데 요. 산림과에 이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간단하게 뭐좀 질의할게요.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공사라든가 발주하실 때 산림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회계과에 거쳐서 하시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의계약 자체에서 하는 건 없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회계과 계약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이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산림과에서 그전에는 지역업체에 아마 발주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큰 공사 같은 거를 거의 외부업체만 쓰고 지역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입찰하는 것은 어떻게
○산림과장 노수광   
금액에 따라서
김영미 위원   
예, 금액에 따라서 지역 업체는 할 수가 없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지역 업체가 금액이 적을 경에는 지역 업체에서 하고요. 금액이 좀 큰 경우에는
김영미 위원   
큰 거는 전부 외지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광역으로 일단 넘어가서
김영미 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게 하고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큰 업체는, 큰 금액은?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충남 전체가……
○산림과장 노수광   
전체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이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인근 다른 시군이야기 들어 보면 거기는 업자들이 아주 공사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뭐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큰 금액은 다 외부로 가게끔 되어있다면
○산림과장 노수광   
계약에 관련된 것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별도로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이야기해서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이종운 위원   
사방댐 지금 입찰보고 있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입찰보고 있는데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근의 아산시 같은 경우는 사방댐에서 충남 입찰이죠, 이게 지금?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충남 입찰을 안보고 아산시 자체 입찰을 본답니다. 좀 확인해보시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이종운 위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만약에 사방댐이 그래도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공사 들어가는 거중에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사방댐하고……
이종운 위원   
철콘이라든가 이런 거 샀을 때 이야기예요. 인도 이런 것 빼놓고
○산림과장 노수광   
예.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우리 과거에는 공주시산림조합에서 거의 독점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독점이 어떤 면에서는 나쁜 면도 있지만 좋은 면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을 해줌으로써 세운 데는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이 다 공무적으로 돈이 이용이 되고 공무직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충청남도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셔갖고
○산림과장 노수광   
예.
이종운 위원   
산림조합이 되었든 A기업이 됐든 간에 우리 공주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차원입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셔갖고 자료를
○산림과장 노수광   
저희들도 2015년도까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논산하고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산림자원에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왜 수의계약을 주느냐하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못하는데요, 그게 이제 참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만 그걸 해왔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산림조합에만 또 주느냐고
이종운 위원   
아, 지금 말씀 중에 공주시외부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 외부입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공주시
이종운 위원   
공주시
○산림과장 노수광   
공주시가 2015년도까지는
이종운 위원   
아니, 근데 공주시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죠. 공주시에 있는 분들
이종운 위원   
있는 분이 자격증……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그럼 공주시 자체에서 입찰을 보세요.
○산림과장 노수광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면 지역입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그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깁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그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확인해본 것은 타 시군도 그런 전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뽑아볼 테지만 과장님도 그 자료를 뽑아오셔갖고
○산림과장 노수광   
예.
이종운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타 시군……편리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공주시 업자나 조합이나 줄 수 있으면 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하셔갖고 그 자료로 나중에 아니다, 타 시군 다 이렇게 한다, 그 자료 좀 해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저도 이종운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게 궁금해서 그렇게 지금 그거는 해소되었고요 지금 산림과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과장님이 또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산림휴양림조성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완전히 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건의를 좀 드리려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산림휴양림을 갔는데 지금 한창 숲속체험 이게 공사 중이더라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위원장 박선자   
제가 이렇게 숲속체험을 하면서 다 조성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편백나무숲도 하고 자작나무가 있고, 위에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자작나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자작나무숲을 가족과 함께 갔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무 밑에 밤송이가 떨어져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인형을 집어던지고서 가서 밤송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위원장 박선자   
그래서 제가 왜 사진을 찍어서 말씀 드리냐면 지금 숲속의 체험장은 한창 조성중인데 나무 밑에 도토리껍질이나 아니면 밤송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없애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림과장 노수광   
예.
○위원장 박선자   
이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숲속도 지금 조성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길 깔아있는 재질이 무엇인가 이게 지푸라기인가요? 아니면 멍석모양으로 짜갖고 길에다 쫙 깔아놨더라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게 이제 바닥이 질고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이제 좀 포장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했을 때 깔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한번 넘어졌는데도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또 썩어서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질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이 자주 오고 싶은 곳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그 후에 사계절 축제도 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또 애들이 되게 좋게 이야기해주셔서 과장님한테 자연훼손 많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숲속체험 이런 것을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앞으로 더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존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산림과에서 하는 소리들 으셨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한상규 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얼마나 많이 해당이 되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각각의 회의를 함에 있어서 용도지역 맞는 것하고 건폐율이 맞는지 그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애로사항이 제일 많았던 게 그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적은데 건축물이 넓게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맞지 않는 게 많았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그거더라고요. 하여튼 얼마하지 않을 건데 민원이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고 시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공주시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따르는 것뿐인데 참 현실에는 많이 안 맞고 동떨어져 있고 축산인들은 참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70, 80먹은 노인양반들은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또 현실에 안 맞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한번 갔다가 거기서 그냥 안되는 소리하시고 다른 과 가보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집에 오셔가지고 만만 한 게 시의원이라고 시의원, 도의원들 찾아다니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요. 과장님들도 난감하시지만 저희들도 참 상당히 난감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진짜 요새 광고하는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주든지 이리가면 이리가라하고 저리가면 저리가라하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섯 개과가 거기에 중첩이 되다보니까 이게 한군데 가서 안 맞으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또 이따 허가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다른 데에서 우수사례를 몇 개 간추려봤어요. 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과에 과장님하고 또 논의는 하겠지만 우리 도시정책과장님도 민원인들 오시면 아까 산림과장님도 그러셨지만 될 수 있으면 잘 좀 하실 수 있게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라든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허가과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적극적으로는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광고물 관리실태 특히 플래카드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또 불법과대광고 적발사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자료도 잘 내주시고 또 직접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는 현수막광고물 관리실태 184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현수막 개시내용 점검이 있어서가지고 여러 가지 적시를 해주셨는데 실제 여기 보면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열거를 해주셨는데 혹시 플래카드 내용 중에 허위내용이든지 과대광고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이제 게시를 할 때 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인하면서 각 게시대별로 이제 적고 하면서 내용까지 적는데 그 내용에서 표시하는 자체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승낙을 하지 않고 있고요. 바탕색이 너무 적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흑색 밝게 너무 강한 자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자체를 검열해서 검인을 찍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그냥 어지간한 일반인이라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좀 전문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특히 의료 쪽이든지 그런 데서는 어떤 기계를 도입했다고 한다든지 어떤 무슨 어디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해당사자들 이야기로는 또 그것이 너무 부풀려져가지고 거기다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실제 어떤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판단은 어렵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내용 특히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 올 때는 거기에 해당 관련협회나 모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의사회나 약사회나 무슨회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답변할 만 한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역에서 홍보하는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특히 세종시 문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종시에서 갑자기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과한 내용을 홍보물에 담아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좀 현혹돼 가지고 혹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실제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쪽에 있는 병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불평불만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시지 못하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니, 못 들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접수된 사항을 한번 스크린을 해서 통계를 내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실제 아마 특별하게 이걸 판단하는 위원회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혹시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홍보물은 관련 단체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하셔서 크게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거는 한번 스크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세계유산도시로 등재되면서 많은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공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금요일 오후쯤 되면 그때부터 현수막이 정신없이 내걸리거든요. 그분들은 보면 어떤 광고사에 의뢰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직접 제작해가지고 차로 가지고 다니면서 한 쪽에 한 개씩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댓 개씩 열 개씩 막 그렇게 걸어대니까는 실제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주변 근처에도 그런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또 관광도시나 세계유산의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그런 내용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좋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과에서 단속하기는 어렵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단속에 한계는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그거를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지정게시대나 이 플래카드 관련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협회에 위탁관리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던데 혹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우리 도시정책과의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 게시대에 대한 위탁에 관해서는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게시대에 대한 위탁의 장단점이 이제 문제가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실사파악을 한 적이 잇습니다. 실사파악을 했는데 대부분에 거기 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은 유익함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미흡함이 좀 많다. 미흡한 부분이 아닌데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탁한 시군을 심층취재하고 알아본 결과 초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2년, 3년이 지나면 이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고 특히 위탁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 증가가 계속되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위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어차피 그러한 민원에 대한 자체를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로 민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받았으면 다시 위탁이 됐으니 그쪽으로 다시 인계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어떤 면은 더 즉각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위탁관리에 관해서는 저한테도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성으로 제기돼있고 또 협회회원들과도 만나서 대화도 나눠봤는데 지금 광고업계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부터 이제 어떤 뭉쳐지지 않았더라고요. 실제 협회 가입돼있는 업소들이 한 60, 70%도 안되고 한 6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문제가 클 거 같아서 우선 당신들이 의견을 내려면 협회부터 정비를 해서 모든 한 회원단체로 같이 좀 뭉쳐주고 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는데 누구는 이게 좋다 그러고 누구는 저게 좋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참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내려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특히 플래카드에 무분별한 주말에 걸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검증을 좀 하면서 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성으로 제시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한 판단을 내리셔서 실행에 옮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쭤볼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첫 번째 내용은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웅진1통 지역 주민재산권 제한법적 근거와 향후 대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웅진1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여기 위원님들의 같이 이해를 돕고자 웅진1통 지역은 지금 현재 공주박물관 바로 앞에 지역의 마을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 마을에 지금 실제로 지금 그쪽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현재 21년간 그쪽에서의 신축허가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무슨 제한구역에 걸린 것처럼 그곳에 집도 못짓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여러 차례예요. 여러 민원들 제기해 왔는데 제가 이제 제기하면서 한 가지의 의문이 들었던 것들이 그 지역이 두 가지가 걸려있다는 부서의견입니다. 일단 사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일들을 지금 도시정책과로 온 거죠? 현재 얘기가 지금 뭐냐면 관광지구, 현재 지금 거기 지역은 관광지구에 중첩이 되어있고 관광지구랑 또 하나는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고도육성 관련된 고도육성지구 두 가지에 지금 중첩이 되어있습니다. 중첩이 되어있는데 관광진흥법이라는 것들이 일반법으로 해서 관광법에 의해서 관광지구 유원지로 지금 거기가 묶여있고 또 고도육성 관련된 특별법으로 해서 지금 한옥지원사업 대상지로 현재 문화환경지구로 두 가지 지구가 묶여있는데 현재까지의 부서들의 판단은 이 두 가지의 법이 저촉되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적법해야 허가가 난다, 이 조건으로 지금 불허가, 그래서 아무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법적용은 특별법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계속 지금 현재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과장님의 어떤 생각과 또 근거라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저희 웅진동에는 곰나루유원지와 문화관광지에 대한 유원지 이제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유원지 부분과 유원지 부분의 관광단지 그 다음에 고도보존 중첩이 되는데
김동일 위원   
예, 지금 189페이지에 잘해주셨어요, 여기에 잘 표시돼있는 한옥지구 중첩지역으로 표시된 내용 맞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여기서 올해 1월 달에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이제 인계 받은 업무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호텔유치업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업무는 지속적으로 관광과에서 할 일이고 제가 할 것은 이제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 호텔 유치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한옥지구라는 자체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한옥지구로 저희들이 지정할 것이고 그 위쪽, 지금 그림으로 봐서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유원지에서 해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유원지에서 해제할 계획을 말씀하신 것 말고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들 뭐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관광지구로 지정한다는 건가요? 과장님 한옥지구로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관광지조성에서 한옥지구로 별도로 이제 지정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관광지구 안에 한옥지구를 조성한다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되면 관광단지 내에서 한옥을 지어도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오른쪽에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해제한 부분도 고도보존법에 의해서 다시 그것도
김동일 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면 결국은 관광지구의 결정을 계획은 변경해서 한옥지구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이후로 진행이 됩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 생각도, 저는 뭐냐면 고도육성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고도육성특별법의 문화환경지구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면 한옥지원사업의 대상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도육성법에 의하면 웅진1통 지역은 한옥을 짓고 1억 2000까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지구에 중첩이 되면서 아예 개발행위자체를 못하는 신축이 안 되는 걸로 걸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어쨌든 관광지구로 변경이 돼야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보존특별법은 다른 법에 우선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법보다 우선을 하고 가장 우선하지 못하는 것은 「국토기본법」 위에는 고도보존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건 그 과에서 적용을 하면 될 건데, 그것은 다른 시설하고 중첩이 된다고 해서 자꾸 합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고도보존특별법을 특별법자체를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쪽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뭐냐면 제가 의회를 통해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로부터, 그전에 도시정책과에 관련된 거를 국토부에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쪽에서 할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민원을 제기하거나 질의했을 때 이 부서에서 해당되는 건 이 부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왔던 것들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에서 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관광지구 관련돼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길지는 않습니다.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고도육성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구 조성계획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도육성법에 따라 고도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고도육성지구에 대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고도육성지구와 관광지구가 중첩됐다는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고도육성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관광지구와 중첩된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도육성특별법이 생긴 지가 5년인가 6년 됐어요. 사실은 공주시 담당부서에서 법적인 해석을 전혀 안 하고 있던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를 굉장히 크게 만든 겁니다. 5~6년 전부터 이 지역은 마치 개발제한구역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이 해석이 제가 해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창조도시과든 어디든 이 특별법이 적용되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게 중첩됐다고 하는 순간에 알아봤어야지요. 지금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21년째 그쪽에서는 관광지구로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또 고도보존특별법이 생긴 이후로부터 6년, 7년 되는 이 시기까지도 거기는 계속 아무 행위도 못해요. 만약에 비가 새고 지붕이 새도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지 어떻게 신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차피 이번에 이첩이 돼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구 아까 호텔 관련된 것만 한다고 하시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광지구 관련돼서 지금 그쪽에서 법적용 받을 것이 지금으로써는 소원하다. 그리고 이건 창조도시과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견지하시고요. 또한, 이따 허가과가 진행되면 바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광지구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끝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재산권 관련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이쪽에 해박하시니까 알겠지만 자연취락지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저희 자연취락지구가 어떤 건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자연취락지구는 쉽게 말해서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지역을 저희들이 일정구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를 만들었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의 안에도 자연취락지역은 지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공주에 어디어디가 있는지 대표적인 곳 몇 군데만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시내 쪽은 제가 기억나는 곳이 쌍신동이 있고 이번에 조성되는 학봉리 그다음에 정확하게는 외 지역, 자연녹지지역
김동일 위원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 외 지역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학봉리라든지 쌍신동인데 지금 공주가 취락지구에 대해서 조례상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30%입니다.
김동일 위원   
30%가 아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자연녹지지역은 30%이고 도시 외 지역은 60%입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건폐율이 몇 %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건폐율 60%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은 40%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계획관리지역과
김동일 위원   
아니 취락지구가 60%이하인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조례가 어떻게 돼있냐면 제43조에 나오거든요.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의 건폐율 ‘1. 취락지구는 60% 이하’ 라고 돼있고, 그 중에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에 가, 나 항목이 있지요. 개발진흥이 가능한 데 여기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가 40%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30%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제가 학봉리만 예를 들면 학봉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학봉리 지역은 옛날에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당시에 공원지역에 있을 때는 자연관리밀집지구라고 해서 건폐율 60%를 받았습니다. 60%를 받은 지역은 공원지역 해제가 되면서 다시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몇 %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건 제가 알기로 60%.
김동일 위원   
거기 40%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40%는 일반계획관리지역에서
김동일 위원   
아니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학봉리 자체가 온천지구나 뭐에 묶여서 지금 40%예요.
담당자 누가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지역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몇 %입니까, 취락지구의 용적률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계획관리지역에서
김동일 위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현재 농림지역이 든 거의 취락지구자체는 농림지구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농림지구라든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지역이나 이런 데들이 다 80% 이하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왜 빠져있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번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한 적이 있지요, 규제완화를 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해서요.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떠냐면 취락지구에 대한 건폐율은 60%이상이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100% 이거든요. 60~100 사이입니다. 저희 취락지구는 조례상 어떻게 묶여있냐면 아까 얘기한대로 학봉리는 40%예요. 그게 뭐냐면 도서지역 외 지역으로 온천지구나 자연녹지 여기에 해당돼서 40% 이거든요. 그러니까 40% 그다음에 아까 용적률도 조례상에 저희는 80%이하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20%가 낮습니다. 과장님 그건 확인해보세요. 이건 제가 실제로 그쪽 지역에서 학봉리든 쌍신동이든 자연취락지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반포면 학봉리 쪽을 얘기하겠습니다. 학봉리는 어쨌든 간에 많이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이고 관광 이런 것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쪽 지역의 건폐율이 40%, 용적률은 80% 적용이 돼요. 이 부분들 다른 지역은 지금 60~100입니다. 여기만 그래요, 공주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제가 확인해보겠는데 학봉리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취락지구가 4개 지역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3개의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제가 60%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계획관리지역이야 어디든 60%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 40%라니까요. 현재 40%인데, 취락지구는 60%되는 거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김동일 위원   
아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담당자 죄송하지만요, 이거 왜냐면 과장님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요.
저는 공주시가 그게 누락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희가 규제 완화시에 이 부분들이 누락이 됐어요, 건폐율이 20%가 줄어있다니까요, 공주 것이. 지금 대부분 아까 얘기한대로 건폐율 60%이상에 100이에요.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학봉리쪽의 주민들은 재산권에 그렇게 침해를 받고 있다니까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에 제 얘기가 맞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조정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거가지고 공주만 특혜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빨리 조례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확인되시면 조속히 이 부분만이라도 조례 개정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당연히 해야지요.
김동일 위원   
조속히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수도과에 추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과에서 답변서 온 거 과장님은 내용을 아시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돼서 특히 옥룡동쪽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도과에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이번에 행감자료가 있거든요. 특히 사유지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내용이 이렇게 하나가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에 사유지 미동의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그 보상 추진을, 하수관거를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단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면 사실 옥룡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지역들도 예전에 법정상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명의가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는 구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보려고 수도과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도로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할 곳에 대해서는 여기 추진하는 부서에서 협의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도시계획도로상 도시계획 범위의 도로로 편입해서 우리가 보상이라도 해서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 해보자는 취지로 수도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협조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옥룡동의 기아서비스 뒤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   
아니요, 몇 군데가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하여튼 저희가 여태까지 그러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불용지라든지 보상토지를 청구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저는 도로개설보다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계획상의 미불용지랑은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도로가 아닌 거예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사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사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도가 뭐냐면 이미 기능상으로 도시계획도로 상태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도로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사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도시계획도로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도로형태로 있는 것들 이 부분들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 수도과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의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무허가축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몇 개월을 해보셨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무허가축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축사를 그전에 마구잡이로 짓다 보니까 남의 땅에 걸렸다든가 국공유지에 걸려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고, 두 번째는 동당 사이는 지금 양쪽 처마 3m, 3m해가지고 6m까지 통로로 쓰기 때문에 동당 사이 건폐율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점은 남의 땅에 걸렸을 때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 게 해소가 안 되면 어떡하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을 못 내놓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우리 시청 내에 담당 과끼리 호환은 잘되고 있나요?
○허가과장 이장호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잘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모 과에 가니까 밑에 과로 내려가라고 하고 밑에 과에 가니까 옆에 과로 가라고 하고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어가지고요, 걱정은 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어렵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상규 위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허가과장 이장호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허가축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건물의 지도를 보면 남의 땅에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일정부분 걸린 만큼을 예를 들어서 처마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커팅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행정적인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경제적인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데 이게 18년 3월 24일까지잖아요. 3월 24일까지인데 1단계는 3월 24일까지이고, 120평에서 150평 사이까지는 19년 3월 24일까지이고, 121평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로 기간이 쭉 늘어져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번 기간 안에 하는 게 낫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왜 그러냐면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까 우리 축산인들한테 요새 구제역이 됐든 AI로 많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봤더니
○허가과장 이장호   
그 부분은 축사가 들어오면 제가 건축사들과 한번 모여가지고 설계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직접 주관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일단 허가과와 축산과가 주가 돼서 일단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월 15일 날 시가 건축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300만 원 들어가는 거 200만 원 정도로 적용을 낮춰졌고, 500만 원 들어가는 거 350만 원 정도로 낮춰준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색다르게 타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 건축, 환경부서와 협조 공유가 잘 안 돼서 인허가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공통된 사항이었고요. 협업체제 미구축으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소통이 부재가 된다는 그런 예도 있었고, 우수사례를 제가 몇 군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부담완화를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농가당 200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건축설계비는 30% 일괄 감면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걸 추진하셨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농가별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해서 도 자체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시·군 축산부서와 읍면동 공무원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242명을 지정해서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건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 적법화로 인해서 1대 1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검토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고통을 같이 감내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기는 그렇고 강원도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처리를 위한 전담 건축직, 축산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도 부지사와 영상회의도 가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우시지만 우리 살림살이나 이런 거 다 어렵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인 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 축산인들한테 이번 기회에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메모해가지고 한 농가라도 더 무허가축사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자료에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충청남도가 상담건수는 제일 높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상담한 건수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허가과장님과 축산과장님이 주가 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이 기회에 홍보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예, 감사합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도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무허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아시니까 그리고 허가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무허가축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느끼는 것이 농가들이 남의 땅에 걸려있다는 부분들이지요, 경계 침범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데 경계 침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지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가 그 부분이 가장 무난한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어느 축사 가면 대충 저기가 뜨거든요. 대충 보면 어느 정도 자를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한 건 현황측량하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현황측량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지붕 처마가 길다든가 그러면 처마를 자르는 부분이 있는데
김동일 위원   
지금 몇 가지의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지금 문제는 축사 관련된 것들이 60% 건폐율에서 40%로 낮춰줬잖아요. 그럼 20%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물론 전체가 무허가인 경우도 있지만 건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20%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건폐율이 한 동에 있을 때 얘기가 되고요. 두 동 있을 때는 이쪽 처마에서 3m, 저쪽 처마에서 3m이면 6m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폐율에서 빼주고 용적률만 포함시키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서 전체적으로 쓰이니까 그때 건폐율 얘기가 되고
김동일 위원   
케이스는 여러 가지니까요.
○허가과장 이장호   
두 동 사이는 보통 3m, 3m해서 6m까지 하면 그 통로로 해서 건폐율 빠지니까
김동일 위원   
그래서 허가과에서도 건폐율 부분 같은 경우 안을 제시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건폐율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 아니면 건폐율이 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안 나오는 부분들을 뜯어내야 되는데 커팅을 한다든지 그 부분들 인접돼 있는 필지를 살 수 있다면 사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폐율이나 농지 인정해주는 거로 그렇게까지 허가과에서 해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옆에 땅을 살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농가입장에서는 어쨌든 뜯지 않고 그만큼 인접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인 것들의 건폐율을 늘려줘서 그냥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데가 있지요. 이것도 안 되는 데가 뭐냐면 지금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지었던 땅들을 보면 하천부지, 국공유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는 토지사용승낙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는 부분들을 뜯어야 돼야 되는 이 사항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허가과에서 파악해보셨겠지만 농가 중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이 부분들 가지고 팀장님과 상의가 됐고 환경자원과와도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허가과에서 좀 더 주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상당부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앞쪽에 하천부지와 국공유지가 불법 건물로 점유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아까와 똑같은 방식이기는 합니다만 하천부지와 본인 땅이 같이 겹쳐있겠지요. 겹쳐있는 상황에서 하천부지에 걸려있는 부분들을 똑같이 뒤쪽에 인접돼 있는 필지를 구매해서 할 경우에 대해서
○허가과장 이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논의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이 제일 걸리는 거지요, 하천부지에 이 건물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2013년 6월 23일인가요? 2013년 이후에 대한 무허가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여길 뜯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남의 땅이 걸린 경우에는 그렇게 뜯어내지 않고서도 가능한데 국공유지나 하천부지는 뜯어내야지요. 뜯어낸 부분들 그만큼의 양을 짓는 거지요.
그런데 어제도 논의하다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만큼 뜯어내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부지를 뜯어낸 부분만큼 들어가는 부분들은 가축분뇨 거리 제한에 걸려버리는 거지요, 지금 사항이. 이만큼을 뜯어내서 신규가 돼버리니까 그게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만큼 뜯어내서 뒤로 옮기는 부분들이 신축일 수도 있고, 증축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만약 이 부분들이 증축하는 걸로 같이 된다고 하면 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굳이 가축분뇨 조례를 안 건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여쭤봐주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신축이라는 판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해당되는 2013년 이후의 무허가축가에 대한 부분들만이지요, 신규는 안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가축분뇨 거리 제한은 저희 위원들이 같이 협심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조항을 둬서 그때는 이것의 거리 예외규정을 두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허가과장 이장호   
신축과 증축하고 차이점이 기존 건물에 붙일 경우에는 증축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짓는 게 신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을 해가지고 저쪽에 붙여서 짓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증축으로 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증축이면 더 얘기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예, 지금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환경자원과 팀장님이랑 어제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그런 대안으로 해서 이건 공주시에서 어쩌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이런 방법들은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도시정책과와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과장님?
○허가과장 이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사항도 만약에 그것들이 정립이 된다면 허가과에서는 웅진1통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관동에 코아루아파트 아시지요, 거기가 말이 많이 나오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애당초에는 부산업체 해마레로 시작한 거지요. 해마레 박재우 대표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한국토지신탁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애당초 2014년도에 승인신청서 넣을 때는 해마레가 590세대로 넣었어요, 590세대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2014년도에요?
배찬식 위원   
예.
○허가과장 이장호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590세대로 신청을 넣었는데 변경신청이 들어오면서 722세대로 늘어났어요. 그게 늘어난 게 왜 늘어났냐면 면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층수가 올라간 거야. 그런데 여기가 2종이었잖아요, 2종에서 3종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2종에서는 15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3종으로 바뀌면서 20층으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아파트가 590세대에서 722세대로 확 늘어난 거예요. 그 허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갑자기 허가를 낸 경위도 있고, 그다음 옆에 삼환나우빌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고서 갑자기 15층짜리가 20층으로 돼버리니까 삼환나우빌은 15층인데 앞에를 다 병풍처럼 가려놔버렸어. 그 사람들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조권이나 조망권 그다음에 바람 한 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 구조를 보니까 그렇게 촘촘히 붙어있는 아파트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서 지었더라고요. 약간 경사도로 조금씩 틀긴 했지만 그렇게 바짝 붙어있는 아파트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허가가 언제 났어요, 2종에서 3종으로?
○허가과장 이장호   
변경한 날짜는 제가 메모를 안 해와가지고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
배찬식 위원   
그럼 됐고요. 2015년 9월 2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해가지고 났더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일이 2015년 8월 27일이네요. 이거 한번 보세요, 맞으세요? 승인일이 8월 27일 맞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지금 아파트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테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경영자체가 이익추구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경영수지분석해서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승인이 갑자기 나는 것은 공주시 행정도 이건 본인이 판단할건 아니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건 특혜의혹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 게 아니라 업자를 위해서 행정을 했다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렇게 변경될 수 있냐고요, 허가가. 그게 그쪽 지역이 예전에도 허가 때문에 아파트가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전에.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됐고, 또 변경과정에서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옆에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진다 이런 공청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삼환나우빌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어요. 앞 동에 102동 같은 데도 조망권이 좋고 그랬는데 앞에 시커먼 것이 불쑥 올라오는 바람에 바람도 안 통한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
○허가과장 이장호   
지금 삼환나우빌과 코아루가 계속 주민갈등이 생겼다가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정한 금액을 하면 더 이상 그거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윤 상무 통해가지고 회장님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배찬식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허가과장 이장호   
제가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그 회장님한테 저기가 된다면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현재 진행된 것은 코아루측에서 삼환나우빌측에다 5000만 원 준다는 그거밖에는 아직까지 더 진전된 건 없어요.
○허가과장 이장호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삼환나우빌측에서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느 포지션을 제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코아루 회장한테 보고를 일단 드려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그렇게
배찬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거 절충하실 수 있으세요?
○허가과장 이장호   
지금 절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삼환나우빌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아세요?
○허가과장 이장호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다면 다행이고 그거 과장님이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삼환나우빌 사시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모르다가 점점 그 내용을 알고 자기네가 분진이나 소음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조망권을 다 가려버리고 5층이 더 높아지는데, 그리고 지대가 코아루쪽은 더 높아요, 같은 층이라도 높아요. 그러니까 삼환나우빌은 폭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비싸게 주고 들어갔는데 자기 거라고 하면 자기는 안 속상하겠어요? 누구라도 속상하지.
○허가과장 이장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제 삼환나우빌 주민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말도 안 해요. 지금 집단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서둘러서 시끄럽지 않게 원만한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앞장서서 하는데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저는 마음이 편하네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공통사항에 보니까 200쪽이네요, 각종 위원회(자문, 협의, 심의포함)현황인데 여기는 어떻게 전부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했어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저희들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안건을 서면으로 주고
○허가과장 이장호   
아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와가지고 도면을 받습니다. 도면을 갖고서 저희들이 가서 자료 설명 드리고
배찬식 위원   
심의위원한테 서면으로 다 제출하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받은 거예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제를 주면 서면으로 다 답변을 합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예, 그렇게 해야 행정이 좀 빨라지거든요.
배찬식 위원   
빨라지고, 이거 서면으로 하면 이것도 수당은 나갑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수당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10만 원씩 나갑니까, 회의수당?
○허가과장 이장호   
회의수당은 주고 7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서면으로만 하고 어떻게 수당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공주시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허가과장 이장호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수구조물이라고 해가지고 스팬이 20m라든가 그다음 한쪽은 고정되고 한쪽은 나온 게 처마 같은 게 3m이상 넘을 때 특수구조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만
배찬식 위원   
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전부?
○허가과장 이장호   
예, 다 교수들, 구조기술사들이에요.
배찬식 위원   
여기 건축위원회도 그렇고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배찬식 위원   
여기는 아예 회의는 안 하고 전부 서면으로만 받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회의하면 기간이 자꾸 오래 걸려서 민원인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애당초에 이렇게 회의를 안 하고 합니까, 서면으로만?
○허가과장 이장호   
큰 건이 아니니까 거의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것 좀 볼 수 있나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시 원스톱 민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 전산으로 들어와서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으로 왔을 때 그냥 와가지고 무슨 과 가봐라, 무슨 과 가봐라 우리 말고도 그런 경우가 다른 과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게 그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 가서 담당자가 안내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다른 과에 가서 안내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것의 문제점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개선해 주시고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개발행위시 우리 허가과에 담당직원이 남쪽에 1명, 북쪽에 1명 이렇게 2명 있지요. 이 두 분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지금 솔직히 건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인원을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1년에 10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건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직원을 보충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월례회의 간부회의 하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때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셔야지 시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인사담당관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월례 간부회의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허가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이 나왔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한 달에 원래 두 번 열게끔 돼 있지요? 두 번 열고 있습니까, 지금?
○허가과장 이장호   
그건 도시정책과인데요 어떤 때는 두 번 열릴 때도 있고 한 번 열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가 열릴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1명, 담당직원이 자료라든가 PPT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지요?
○허가과장 이장호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업무량이 과다하다보니까 자료라든가 PPT를 담당공무원이 못 만들고 민원인이나 신청인이 그걸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DB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얼마, 얼마해가지고 민원신청이 많이 있으니 이걸 갖고 2명이 너무 과다하다. 지금 두 분들도 양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직렬이 행정직이든 토목직이든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이장호   
지금 그거는 가능합니다. 과에서 조정하는데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주로 토목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오늘 이게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하셔가지고 화요일 날이라도 저한테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장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허가과 다음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24시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를 왜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오늘 생각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하루는 연기해드릴 수 있어요. 24시간 안에 분명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지금 여기 제1항에 매년 1차 정례회 회기 중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감사위원이 의결돼야
김영미 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이 왜 감사 의결이, 당연히 모든 과는 감사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이 특별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요?
○위원장 박선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재웅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김영미 위원   
본회의 의결을 하는데 안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은 제외예요?
○전문위원 양재웅   
예, 사무국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늘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양재웅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넣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은
김영미 위원   
없다는 조항도 없잖아요? 당연히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양재웅   
듣지를 못 했습니다, 여태까지.
김영미 위원   
의회사무국장 불러오십시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망갑니까? 위원들 개무시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사무국장은 코빼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 된다는 정확한 규정가지고 오십시오,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국들이 우리 공주시 전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문위원님이나. 전체 포함된 것이 의회사무국이라고 열외는 아니지 않느냐, 전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전체 토털 공주시가 포함된 건데 열외로 의회사무국만 보류의결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생각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과, 무슨 과 해놓고 본회의 의결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 산하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상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일정 일단 소화하시고 별도로 논의하시지요.
○위원장 박선자   
지금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김영미 위원   
아니 본회의에 의결된다는 규정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 전체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이 어느 규정에 법적으로 의회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에 열외된다는 법이 없고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동안 관례상 의원을 모시는,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다 열외를 시켜준 거 아니냐
○위원장 박선자   
아니 김영미 위원님,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하루 전이나 이렇게 해야지 바로 5분도 안 돼서 이거 올려놓고 하시면 의회사무국에도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미 위원   
아니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일정은 진행하시고 별도로 논의하세요.
김영미 위원   
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한다든지 이거까지는 가능해요,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얘기하신 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다음에 해요.
○위원장 박선자   
아니 의결사항이 안된다고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받았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요.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오늘 일정 일단 소화하시고 논의하시자고요.
○위원장 박선자   
오늘 김영미 위원께서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한상규 위원   
오늘 일정을 소화하시자고요.
○위원장 박선자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오늘 일정 다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뭐냐면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폐회를 하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폐회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의회사무국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위원장 박선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자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4개 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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