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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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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 (사회과ㆍ복지지원과ㆍ시민봉사과ㆍ회계과ㆍ세무과)


일 시 2017년 06월 08일(목)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8일
시 민 국 장 노재헌
사 회 과 장 박종수
복 지 지 원 과 장 이준배
시 민 봉 사 과 장 주진영
회 계 과 장 홍기석
세 무 과 장 서난원
문 화 관 광 과 장 정광의
문 화 재 과 김학혁
교 육 체 육 과 장 김광태
문화시설사업소장 원치연
복지시설사업소장 전병득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위원장 박선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참전유공자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잘 받아봤고요. 좀 미흡하거나 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기영 위원   
혹시 우리시에 65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65세 인구가 20……
박기영 위원   
65세 이상
○사회과장 박종수   
65세 이상 인구가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 요. 비율로 2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0%가 넘어가니까 2천 몇 백 명 정도 되시겠네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기영 위원   
아니, 2만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기영 위원   
그렇죠? 2만 몇 백 명 정도 되시겠네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기영 위원   
여기에 참전명예수당 받을 수 있는 유공자들이 625참전 하신 분들이 437명 또 월남전에 474명해서 모두 911명이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대개 이분들도 거기에 해당되죠? 65세 이상에 해당되죠?
○사회과장 박종수   
6'25참전하신 분들은 90이 가까워졌고요. 넘으신 분도 많습니다. 월남전
박기영 위원   
6'25참전하셨던 분들은 벌써 6'25발발한 지가 67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분들이야 90가까운 연세가 되었을 거고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이제 벌써 60대 중반 넘어서
○사회과장 박종수   
넘어섰습니다.
박기영 위원   
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에 공주시에서는 그 어버이날 행사나 또 경로잔치 뭐 읍'면'동별로 있고 각 부락별로도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또 안보나 6'25 관련 행사를 참석해보면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된 거는 여기 계신 모든 그런 어르신들께서 수고해주시고 또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이만큼 잘살게 되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거기다 잊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께 꼭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꼭 잊지 않고 하시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공주시에서 현재 그분들께 그렇게 약속했던 부분만큼 실제 그만한 예우를 해드리는지 혜택을 드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기영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10만 원씩 드리고요. 돌아가시면 장제비 15만 원 또 이분들이 생일이 되는 달에는 3만 원씩 특별위로금 이정도 주고 있고 각종 행사에 예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분들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참전유공수당을
박기영 위원   
그 부분은 점차 앞으로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본 위원이 최소한 6'25 참전하셨던 유공자분들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께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흔쾌히 그렇다라고 화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2017년도 본예산 아니면 2017년도 후반기부터라도 될 수 있는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뭐 한 제가 잘못이더라고요.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되어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어렵게 또 제가 수정발의안까지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도대체?
○사회과장 박종수   
예,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협의를 마쳐서 승낙을 얻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복지제도나 변경복지제도를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없이 너무 금액을 너무 인상하면 타 단체에 폐를 끼치는 거라고 우리 충남도에서 저희가 10만 원주고 있습니다만 모 시에서 20만 원 갑자기 올려서 여파가 크고 타 단체에 영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걸 고려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된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 911분에게 월 5만 원씩 인상해드리면 5억 46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10만 원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10만 원씩 드리는데 모 단체, 서산시에서는 20만 원씩 드리더라고요. 20만 원씩, 그러니까 10만 원 인상할 경우에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재정과 관련되어서 어렵다는 말씀 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솔직히 이번 1회추 경재원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는 총액은 기억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모르시겠어요? 그 많은 1회 추경재원 중에 11억 안되면 5억 4000이 여기거든요. 반 나누면 2억 7000, 800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재원도 거기서 빼내지 못했으면,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 제가 수긍을 하는데요.
박기영 위원   
아니, 제가 다 말씀드리면 말씀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형평성문제 말씀하시는데 형평성, 우리 공주시만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서산시는 형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나요? 저는 형평성 따지는 거 이전에 실제 의지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주시는 수당이 월 10만 원이고 장제비가 돌아가실 때 15만 원, 생일자에 3만 원 드려요. 근데 생일자에 3만 원 드리는 건 우리 공주시 하나뿐입니다. 아산, 당진, 서산, 보령, 예산, 태안 전부다 5만 원씩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공주시만 유독 3만 원입니다. 또 한 가지 시군별 월정수당 드리는 거는 당진시가 15만 원, 서산시가 20만 원, 계룡시는 10만 원인데 호국영웅기장 수여자 사실 이분들은 참전하셨던 분들은 호국영웅기장 수여하셨거든요. 사실은 전부 15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10만 원 드리는데 이분이 작고하시면 미망인들에게 월 5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태안군도 마찬가지로 월 15만 원씩 드리면서 또 미망인들에게는 5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월 10만 원씩 드리지만 80세 이상 그러니까 6'25참전하셨던 유공자들에게는 5만 원씩 가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 공주시만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월 10만 원씩 드리는 그 부분 처음에 시작은 우리 공주시가 선도적으로 먼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 다퉈 모든 지자체들이 전부 우리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재원에 대한 어려움 말씀하시고 또 형평성문제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거는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 한 가지 이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가 올 연초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그런 결과를 한번 봤는데 그분들 보훈지원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 60%정도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미흡한 점이 뭐냐면 수여당사자분들이 거의 모두가 금전적인 지원을 원하는데 그 이유가 전부 고령이셔서 대개 이분들이 주 소득원이 유공자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5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질문하셨던 분들이 응답해주는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보훈급여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실제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여기 911명 대상자 중에 생활이 넉넉하고 노후생활 충분히 준비대신 분들은 이거 안 받으셔도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대다수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어떤 글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한씨외전에 나오는 이런 시의 구절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한문으로 쓰시고 보시고 하시던데 수욕정이풍부지 자욕양이친부대(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라는 구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나이에 참전을 하셔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또 헌신하셨던 6'25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이 되셨고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한 분씩 한 분씩 유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들린 예산은 지금 책정해야 최고 예산이에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전혀 이 예산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참전용사가 앞으로 무슨 전쟁이 발발해서 참전하셔서 그분들한테만 어떤 예우를 해주신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911명이시고 911명이 거의 반 이상이 급노령인구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또 인정도 하신 만큼 내년에는 이분들께서 이거 5만 원, 10만 원가지고 참 말씀하시기도 부끄럽다고 말씀하세요. 맡겨놨던 돈도 아니고 이거 달라고 하기가 그런데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자주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참전유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예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위원님이하신 말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침도 조례를 개정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복지부하고 협의까지 끝났고 조속히 개정해서 그렇게 예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민주당 시의원 이종운입니다.
사회과 열심히 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사회과는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의원으로서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죠?
몇 분이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사회과장 박종수   
세 명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세 명이 있죠? 8년, 3년, 2년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종운 위원   
이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우리과에서 근무하고 통합사례관리사 3명은 보건복지부부터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 소관보다는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쪽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종운 위원   
사회과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주고 싶은데 인사과에서 여태까지 이것을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 국고보조사업 중 상시지속적업무해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전문요원 이것이 이제 통합사례관리사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이제 17개 시도 지역복지과 37, 여기 문서번호 12년 12월 무기계약 전환대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도 저희 파트로 도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국비보조는 계속 해주겠다,
이종운 위원   
그렇죠. 5월 30일 날 맞죠, 그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종운 위원   
이런 공문이 와가지고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죠.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현황에 7개 시군 천안, 논산, 아산, 홍성 등 해갖고 7개 시군이 무기직으로 전환했어요. 타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공주시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이면 금년 2017년이면 딱 5년간을 어떤 국고보조사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몽니를 부려갖고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여태까지 준 상황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도 이것을 한번 거론했었어요. 거론했을 때 이런 저런 이유를 대갖고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해갖고 딱 한 가지, 한 가지 이유만 갖고 이것을 여태까지 안 해줬어요. 해줘야 할 이유가 네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방침도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순수 시 사업비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보조금을 국가에서 권장사항을 안했다는 건데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사회과장 박종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소관이 명확하게 임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할 거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인사부서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허용을 안 하면 우리 그 사회과는 복지지원과에서 강력하게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저희는 여러 가지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공문이 오면 인사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그 여기 통합사례관리사도 각서와 공증 이런 거 쓴 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제가 결재했을 때 그걸 봤습니다.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한 걸 봤을 거예요.
이종운 위원   
사회과에서 했을 때 결재를 한 것이 사회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인사과에서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그걸 제가 질문을 해봤더니 관행적으로 몇 년을 해왔다고 해서 제가 침묵을 지키고 말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처절해요, 이 내용이. 이것은 사인 간에도 갑의 횡포도 절대적인 갑의 횡포고 어떤 절대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행위가 공주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인 간에도 이런 불합리한 각서와 공증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방송으로 다 듣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다시 저기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간에 생존이 있고 처절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계약서 공증 1년 공증 및 무기계약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공증 및 각서 불이행시 공개채용에 응하라고 함. 을의 입장에서 공개채용에 응하였을 때 동료를 잃은 불안을 또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시측에서 요구하는 공증 및 각서에 동의 할 수밖에 없었음. 이건 간단하게 이 내용을 구술해갖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절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에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공주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것은
○사회과장 박종수   
읽으신 내용은 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이런 것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새 정부도 들어섰고 새 정부방침도 확보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일이 없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각서를 가사 1년씩 썼다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법령에서 질의를 해보니까 1년, 1년 해서 공증했어도 2년 연속으로 인정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서효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 법리다툼을 하는데 대다수의 제가 질의 한 사람들은 그것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설업무, 상시지속적업무 판단기준 2년이 신설업무의 경우에도 신설업무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2년 이상 지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업무로 판단가능하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016년 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시기가 확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서는 말 그대로 효력이 없는 각서고 또 가사 2년이 지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지속업무로 판단가능. 이걸 참조해 주셔갖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업무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수상 관련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영미 위원   
대내외수상 관련자료. 2016년도에 보니까 소비자평가국가대표브랜드대상 복지부문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영미 위원   
예, 이거는 어떤 경로로 받게 되신 거죠? 홍보를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사회과장 박종수   
제가 그 자료 가져왔었는데
(자료를 건내 받은 후)
2016년도 소비자평가국가대표기관 대상이라고 복지도시부문 대상을 저희가 탔는데요. 이것은 매일경제에서 주관해서 우리시한테 상을 준 겁니다.
김영미 위원   
언론에서 우리시에 이런 이런 부문이 선정이 되었으니 홍보미 얼마, 참가비 얼마내고서 받으라는 거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 상을 타게 된 배경은 매일경제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리서치를 한번 해본 모양입니다.
김영미 위원   
공식적으로
○사회과장 박종수   
리서치를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김영미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이게 혹시 시장님 방침으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미 위원   
그건 아니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걸 타게 된 배경은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니까 우리시가 이제 복지부분에 대해서 1위가 섭외가 되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상을 타겠느냐, 안 타겠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야 전국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서 우리 공주시라는 데가 복지부분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안 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미 위원   
이거는 돈 내면 주는 거고 돈 안 내면 안주는 거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영미 위원   
물어보셨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수수료가 좀 들어 간 건…… 이 상을 타면 매일경제 여기에다 광고를 해줘요, 이분들이.
김영미 위원   
광고 얼마큼 내주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광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광고도 확인 안 하시고 홍보비 주시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광고비 지출한 건 틀림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이거 120만 원 이거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회과장 박종수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김영미 위원   
이거를 우리과에서 이게 지금 앞 다퉈서 돈을 내고 홍보를 받고 현수막 걸어서 우리시 잘했다고 홍보하고 이러는데 이거 돈 내고, 저는 돈을 받는 상은 들어봤어도 돈 내고 받는 상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도 좋지만 이거 120만 원 내갖고 홍보 얼마나 하겠어요. 요만큼 나오는 건데 누가 보기나 하겠어요, 이거?
○사회과장 박종수   
시각에 따라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상을 타게 된 이유는
김영미 위원   
이 상타면 우리시에서 뭐 평가에 직원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고요, 우리시가
김영미 위원   
이 120만 원 중에 서울힐튼호텔에서 한 건데 이거 개인당 1인당 참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점심 먹으면?
○사회과장 박종수   
전혀 저는 경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김영미 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과장님이 그런 걸 모르시고
○사회과장 박종수   
무슨 경비내고 시상식 참석하는 거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경비내고 홍보비내고 홍보인증도, 홍보인증도 120만 원 있고
○사회과장 박종수   
홍보비 낸 것은 틀림없어요, 홍보비는.
김영미 위원   
힐튼호텔에서 가서 행사하게 되면 1인당 점심값으로 최소한 15만 원씩 듭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아휴, 그거는 저는 안 먹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누가 이거 상 누가 가서 받아오셨어요?
그냥 상장만 내려왔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아니요. 저기 그……
김영미 위원   
직접 가서 받아오셨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직원분하고
김영미 위원   
네 분 가셨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영미 위원   
힐튼호텔 가셔서 점심 안 드시고 그냥 오셨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점심값은 지출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 점심값 포함입니다, 이거.
○사회과장 박종수   
광고비에 아마 포함되었을 겁니다, 광고비가.
김영미 위원   
광고비가 점심값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영미 위원   
그런 상 받으셔야 되겠어요? 1인당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이면 네 명가셨으면 60만 원입니다, 최소한 잡아서. 그러면 60만 원짜리 광고입니다. 지면에 꽉꽉 나와 가지고 그거 60만 원에 그냥 홀딱 120만 원 날려버리십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게 생각도 되겠지만
김영미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앞 다퉈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 사회과……
김영미 위원   
사회과는 그래도 솔직하게 1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는 내도 안 냈다고 거짓말시키고
○사회과장 박종수   
거짓말이 아니라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김영미 위원   
이 상은 사업성행사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지는 않아요.
김영미 위원   
이런 것들 개인사업이에요, 이건. 홍보해준다고 하는 명목아래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앞 다퉈서 너도나도 이렇게 상을 받아오십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매일경제 측에서도 이제 광고비가 있어야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이 행사에 왜 우리시가 돈을 내고서 상장을 받아서, 이게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상입니까, 아니면 우리정부에서 인정이 되는 상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일 잘했다고 평가하는 상은 도나 정부나 이런 데서 받아오는 상 아닙니까? 그런 상 받으시면 대통령상 받으시고 도지사상 받으시면 근평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근평에도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도시브랜드라는 것……
김영미 위원   
지금 계속 제가 과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상 앞으로 받지 마십시오.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런 상 받아가지고 막 현수막 걸어가지고 시민들 호도하는 거지, 선심성행정이지 이게 진실 된 행정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지방자치하려면 이제 지방마다 경쟁의 시대이고 한데 우리 도시브랜드 같은 복지부문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김영미 위원   
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김영미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정작 우리 시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행정을 잘하고 상을 많이 받으면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행복해야 되고 그런 상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10년 후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에서는 소외계층을 살피시고 어려운 부분을 살피시는 과인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낭비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어제부터 계속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통합사례관리사들 중심으로 해서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계약직을 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라, 국가에서 지향하는 방침이고 하니 그 말씀을 저도 왜 한번 더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어떤 때는 이제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들은 시험 봐서 몇 년씩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시험도 안보면서 떡하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분들의 자리를 뺏겠다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한이 없는 건 알아요. 근데 정부에서 아마 방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무기계약 전환하라고, 전환하라고 내려왔을 텐데 제가 어제 인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이 무기계약직들을 사회과나 각 과에서 개별 관리하는 줄 알고 아마 해주라고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왔을 건데 어제 인사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정부에서 인사과에 공문이 오면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부에서 인사과에 공문이 올리는 없습니다. 사회과로 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정부에서는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무기계약직을 해주면 그 차액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사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과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정작 내 과에서 내 식구가 이렇게 소외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과장 박종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과에 세 명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도 전임 과장님께서도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총액인건비다 뭐다 뭐 총액인건비에서 하시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대면서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인사과에서 안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국가방침이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내 식구, 가족 내가 내 산하에 거느리고 있는 우리 직원이 소외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좀 복지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것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국가시책과 우리시 인사정책에 따라서 이제 잘 해결되리라고
김영미 위원   
국가시책과 하여튼 인사정책에만……
인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인사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어제.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데 공무원이 권한과과 책임이 있고 부서가 있는데
김영미 위원   
그게 정부에서는
○사회과장 박종수   
두서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김영미 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과장님 그렇게 회피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해달라고 말씀하셔야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거는 건의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도 사회과 관련인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아니요, 그건 복지지원과
김영미 위원   
복지지원과네. 복지지원과장님 계시니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어제 전 이 부분들이 사회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감사과로 자료가 와있더라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어제 잘 읽어봤고요.
김동일 위원   
예.
○사회과장 박종수   
자료를 이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공주시 홈페이지에 일상감사 관련되어서 주욱 자료가 떴었는데 제가 좀 공주시에서 하는 내부감사이기도하겠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감사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 부서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알고도 싶었고요. 이 업무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이 조금은 해마다 돼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해마다 이렇게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복지대상자 지원모니터 그리고 케어 앤 케어 및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읍'면'동 복지대상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종수   
우리가 이제 복지전달체계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복지부서도 그렇고 우리 일선에서도 그렇고 복지전달체계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자꾸 전환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지만 소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만 상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 찾아가자 이런 추세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대상이 이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랑 또 사례관리대상자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이렇게 파악이 된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만약에 종결가구라는 게 여기에 써있는 대로 할게요. 통합사례종결가구라는 건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이 분이 그 대상자가 됐다고 판단된 시점부터를 종결사례를 제가 인식을 했는데 맞나요, 혹시?
○사회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아닌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통합사례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특별관리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6개월 이렇게 관리하다보면
김동일 위원   
아니요, 잠깐만. 통합사례종결가구
○사회과장 박종수   
그걸 설명을 드리면
김동일 위원   
예.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사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예요. 치유업, 질병
김동일 위원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이 해소되면은
김동일 위원   
종결 되고도 이제 간다
○사회과장 박종수   
우리가 종결처리를 합니다. 사례회의를 해서 하지만 종결처리 했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나가 봐야지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니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례관리대상자 포함해서 통합사례종결자로 되더라도
○사회과장 박종수   
예, 가봐야죠.
김동일 위원   
6개월 후에 간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니까 모니터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1인당 30명씩 해서 취약계층가구 방문하는 형태로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이제 서비스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제가 한번 감사지적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2015년도는 지금 자료가 사곡면 이랑 신관동이 올라왔는데 이때는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곡면은 몇 명중에서 몇 명을 모니터상담을 안했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부자료로
○사회과장 박종수   
이게 법적으로는요. 유인물에 드렸습니다만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그 조사계획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자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연간계획에 우리 사곡면은 150명이다. 연간 모니터링 할 사람들이.
김동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회과장 박종수   
이걸 계획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밑에 2016년도에 보시면 16년부터는 이렇게 유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이렇게 몇 년도에 몇 가구 중 몇 가구를 미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여기 혹시 2015년 자료도 있냐는 거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자료는 있는데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전산시스템으로 행복이음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요, 예를 들어서 개별복지대상자 모니터상담관리 소홀이라는 말에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제가 2016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면 같은 경우는 복지대상자 지원 및 관리 소홀이다. 그 전입자 다섯 명만 안했다는 건가요, 이 대상자가?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신품은 전체가 몇 명 정도해서 여기 뒤에 있는 자료 148명 정도해서 다섯 명 보면은
○사회과장 박종수   
그 뒷장에 보시면요.
김동일 위원   
예.
○사회과장 박종수   
2016년에는 신풍이 모니터링 해야할 대상자가 148명이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148명 중에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되신 분은 전입자 다섯 명밖에 없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죠?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신풍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유구읍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61가구 중에 113가구를 아예 안 했네요. 그리고 2015년도도 121가구가 있는데 이중에 130가구가 아예 안 했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그건 아마 담당 실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를 잘못
김동일 위원   
아니, 수치를 잘못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이거 감사자료인데
○사회과장 박종수   
계획을 안 세웠거나요.
김동일 위원   
지금 미실시면 계획이 아니라요. 계획수립은 또 따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수립이 아니라 미실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직접 말씀하신 대로 191가구 중에 130가구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모니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건……
김동일 위원   
그 이야기가 왜 자꾸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사회과장 박종수   
공무원이 불성실할 수도 있고요. 다녀와 가지고 행복이음시스템에……
김동일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금학동도 제가 보겠습니다. 2015년 131가구 중에 89가구 미실시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인 거죠, 유구읍처럼? 여기도 상당부분 지금 모니터링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고 중학동은 216가구 중에서 27가구 여기는 모르겠어요. 어느 기준이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정안면 같은 경우는 정안면은 130가구 중에 11가구, 11가구만 전입자이기 때문에 안 된 거네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더 실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지적 받은데 외에는 100%입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사회과장 박종수   
지적이 안 되어있으면 100%로 봐야 논리적으로 맞을 거예요.
김동일 위원   
100% 되는 거죠?
○사회과장 박종수   
또 이게 이제 복지공무원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 상담하고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상담결과를 입력 안 하면 이게 또 안 되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면들이 몇 군데들이 제가 알기로 매년 발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말고 제가 인터넷으로 다 다운받은 자료를 봐도 그래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편차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담당들이 매번 그걸 집에 가서 직접 모니터링 한다는 거 어렵죠. 하지만 그게 가장 정확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자료로만 봤을 때 금학동도 마찬가지고 유구 같은 경우는 이걸 안하셨어요, 이걸 아예.
○사회과장 박종수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궁금한 게
○사회과장 박종수   
우리 시에서 이제인식을 하고 작년부터
김동일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을 잘 안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래서 작년부터 강력하게 저희가 보고도 받고 그동안 개선사항유인물에 있는 것 보시면은 실적보고를 이렇게 매일 받고 있고요, 분기별로. 그리고 지도점검도 저희가 하고 있고 목표제를 이렇게 설정해서 한 달에 복지공무원 1인이 30명 이상 의무적으로 방문해달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물론 여건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복지대상업무가 너무 많아서 아까 여기도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쓰신 게 있더라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문제점란에 보시면
김동일 위원   
전입자가 생겼을 수 있다.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방업무가 많다 여기에 표현하신 거 제가 한번 몇 개, 이 말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냥 문제점에 1번이 내방민원상담 다양한 복지업무로 인한 읍'면'동 복지깔떼기현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복지공무원하고 대화를 할 때 왜 안나가느냐 그 이유 좀 속 시원히 그러면 사회공무원이 지금 배치된 게 복지민원팀이라고 이렇게 민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 1인이 배치된 데가 우리 복지공무원 한 사람 있는 데가 이인면, 탄천면, 반포, 신풍, 사곡, 중학, 금흥, 월송동 한 명이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예.
○사회과장 박종수   
그분들이 내방민원 상담도 해야 되고 우리 사회과, 복지지원과에서 내려간 공문처리도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방문상담도 해야 되고
김동일 위원   
예.
○사회과장 박종수   
이런 고충을 자꾸 이야기를 요즘도 하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아, 어려우시죠. 제가 이거를 제가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중요한 건 이인은 없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김동일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유구읍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담당이 있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팀이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김동일 위원   
한 명씩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유구는 팀이 계장 한 분계시고 직원 둘 있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좀 어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편차가 왜 생길까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여기에 제가 지역구라가 아니라 여기 옥룡동이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옥룡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쪽에 이제 영구임대아파트나 있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방하시는, 제가 가봐도 방문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장 박종수   
아니, 근데 이제 그 행복이음시스템에다 갔다 와서 꼭 입력하고 하루하고 결산을 해나가야 되는데 공무원 중 개중에는 일 실컷 하고 그거를 안 해놓으면 전산으로 우리가 전부 다 데이터를……
김동일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이 부분들 중에서 갔다는 왔는데 등록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런 것도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어느 정도 되죠, 그 정도가?
○사회과장 박종수   
그거는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복지공무원들의 사명감이라고 갔다 오면 바로 그것을 그 사람의 애로사항이 뭔가 전산에다 입력을 해놔야 데이터도 남고 통계가 인지되는데 하루 종일 출장 다니고 자기 수첩에다만 기록해놓고 그걸 전산에 입력 안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개연성이 큽니다.
김동일 위원   
근데 저도 복지공무원들이 어려우신 걸 알고 아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오셔서 기록에 안 남기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그러니까요.
김동일 위원   
그건 전혀 아니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래서 이거를
김동일 위원   
저는 그래서 솔직히 갔다 오고서 등록을 안했다 이거 나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러면 갔다 온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들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우리 사회과 업무하고 복지지원과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내려 보내는 지시사항이라든가 공문처리라든가 그렇게 하고 복지하고 민원하고 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 보는 사람들이 연가내고병가내고 하면 같은 팀인데도 그걸 붙어 다녀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개선되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개선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읍'면'동에 지금 이게 소홀하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보시나 아니면 이것에다가 계획수립이 되어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시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월보를 받고요 목표량에 안 차면 사유서도 몇 개 받고……
김동일 위원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저는 이제 그런 걱정도 됩니다. 뭐냐면 이 취지가 읍'면'동 복지나 지원시스템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본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거에 공감을 합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앞으로 그렇게 가야
김동일 위원   
이런 지적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내방업무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신 대로 또 한 가지 걱정은 이렇게 이 부분들을 또 실적위주로 가면 실제로 또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사례관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읍'면'동으로 참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무조건 30명 만나야 되니까 와서 또 만나고 왔는데 결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명 만나야 되니까 적어도 10분 이상은 얘기하면서 아니, 10분 이상을 둘러보면서 사례를 내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5분 이야기하고 나갔을 때는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읍'면'동 공무원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적다고 이분들 위원님 말씀대로 몰아붙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요인……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장님이 어쨌든 이것에 대한 가장 어떤 리더시고 책임하시는 책임자시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게 끔 해주시고 저도 이제 실적중심보다도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그거를 좀 염려했어요. 이 지금 해당되는 읍'면 '동이 혹시 인력배치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들도 강력하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래서 아니면 개개인의 편차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사실은 편차를 떠나서 임무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분들은 책임 있게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되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모니터링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도 좀 내년에도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공주에는 두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2007년도에 하나 생기고 2016년도 작년 3월에 개관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여기 운영기관 두개소를 소개했는데 거기 상시근로자라고 표현한 것은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직원
박기영 위원   
교사?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교사.
박기영 위원   
혹시 방과 후 아카데미를 그동안 이렇게 운영해보면서 선생님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선사항을 요구한 거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조금 처우가 약하다, 그래서 조금 옮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박기영 위원   
이직률이 상당히 높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예.
박기영 위원   
그 이직률이 높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이것은 또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런 지원기준이나 이런 걸 변경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여기 자료주신 것처럼 목적이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학습지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파악을 쭉 해보니까 첫째는 선생님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고 이직률이 높다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가 간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시비를 조금 보태서급식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급식비 지원 그동안 해줬던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없었어요.
박기영 위원   
없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50대 50으로 국비지원이 지방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 더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 교사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셨고 또 다른 거는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다른 건 크게 뭐 주변에서 이렇게 방과 후 학교가 학교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게 해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주변 시설이나 비품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더 하더라고요. 뭐냐면 비품 같은 경우는 책상이나 의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초등학생들이 쓰다보니까 실제 파손율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못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학년에서 6학년 4, 5, 6학년하고 청담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40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웅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학생들이 그래도 대상학생들 중에 나이가 좀 많은 그런 학생들이어서 4, 5, 6학년이어서 활동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농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풋살장이나 하나씩 만들어 주면 참 좋겠다, 방과 후니까 가서 뛰놀 수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주변에서는 하기가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학교강당이라든가 프로그램 별로 강당을 빌려서 활동한다든가 운동장을 빌려서 활용한다든가 또 운동장을 빌려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박기영 위원   
그런데 대개 이제 웅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디인지 다 아시잖아요. 청소년문화센터에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학교가 봉황초등학교나 중동초등학교나 이런 데인데 중고등학교는 전부 수업중이라 안되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도 가보면 거의 다 방과 후 교실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을 활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쓰는 주말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런 경우는 학교 측에 이야기해서 쓸 수 있겠지만 주중에는 내내 같은 그런 방과 후 학교의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를 못해서 그 공평성들이 이리로 온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또 자기가다니던 학교 거기 가가지고 시설 이용해서운동하고 이런 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자존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제 쉽지 않고요. 학교에서 그걸 쓰라고 허락도 안해주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앞으로는 또 월송복합문화센터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같이 복합문화센터를 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 지금 있는 데는 조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많이 그게 완공되면은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박기영 위원   
1회 추경 때 보니까 900만 원인가요? 900만 원을 지급 요청하셨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게 이제 급식비로 알고 있어요.
박기영 위원   
그게 급식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게 그동안에는 급식비 그쪽에서 다 부담을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직원들 급식비로 정액급식비 나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정액급식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박기영 위원   
그동안에 급식비 부족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하던데 다행히도 이렇게 추경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했던 것이 월송동에 문화의 집이 운영될 계획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어떤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직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제 강남권에 문화의 집이 하나있고 또 그쪽에도 하나 생길 예정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에 이제 복합적으로 도서관하고 같이
박기영 위원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문화의 집 운영실태는 대개 한 이용자들이 얼마정도 이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한 200, 300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루에?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매일 매일이 아니라 거의 운영 참여하는 학생들이 200, 300명 정도
박기영 위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200, 300명 정도 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도 프로그램을 하고
박기영 위원   
그러면 월 몇 명 정도 이용하려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평균 이용 학생들이 한 200, 300명 정도 된다, 이렇게만 기억이 나네요.
박기영 위원   
그거는 지금 월 인원이네요? 지금 월 한 150명 많을 때는 150, 160명 분기별로 500명,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그러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제가 기억은 그렇게 나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박기영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정확한 자료는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연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강남권에 운영되어 있는 우리 문화의 집인데 저쪽 강북관에도 월송동에도 생긴다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환영할 일인데 과연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도 있고 실제 운영도 해보고 한 그런 분들과 협력이나 협조 이런 부분들도 꼭 수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렇죠.
박기영 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사전에 저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영학주택이죠? 구입하게 된 동기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주민들이 그쪽 3, 4통에 모일 장소가 없다고 건의가 들어 와서요. 우리가 현장도 나가고 검토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한 걸로
배찬식 위원   
타당성은 누가 있다고 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제 주민들 의견도 있고요. 또 장소적으로 이렇게 봐도 경로당 이용하기가 타 경로당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배찬식 위원   
주민들 의견이 그 건물이면 괜찮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타당하다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그 주민들 누구인지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배찬식 위원   
왜 하필이면 그 건물이고, 그 건물 가보셨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그 건물이 어떻던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저는 처음 사람이 가게를 운영할 때 가봤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그때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 하고서는 안 가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2층도 가보셨어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2층 못 가봤어요.
배찬식 위원   
저는 거기를 물론 가게 할 때 여러 번 가봤지만 이번에 제가 키를 달라고 해서 방문했는데 물론 이삿짐 다 빠져나가고 빈집이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지만 이건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낡았고 지금 몇 년 됐는지 알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약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건물 사용승인일이 84년 5월 24일 날 났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만 따져도 34년이지요. 제가 그 건물을 쭉 돌아보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백태현상이라고 하나, 시멘트벽이 썩으면 안에서 하얀 물이 흘러나오는 거 있지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건물이 중간 중간에 많이 부식돼서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쓴다는데 리모델링해서 절대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새로 신축하면 몰라도 리모델링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건물값으로 감정평가한 게 6779만 7000원으로 돼있어요. 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이렇게 오래되고 낡고 쓸모없는 건물인데 감정가를 이렇게 높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받고 싶어요. 괜찮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글쎄 이미 우리가 기관도 아는 데가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한 거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감정서가 들어왔는데 감정가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고, 제가 인근 부동산 몇 군데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세보다 훨씬 높게 평가돼있다, 이게 지론이 다 그래요. 그분들 지론이 시세보다 그래요. 거기는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 안쪽이라 시세가 별로 없답니다, 부동산측에서. 그런데도 이거 감정을 너무 잘 받았고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회에서 한번 감정을 새롭게 감정사를 붙여서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평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게 정말로 공정하게 됐는지 그래야 다음에 한 점의 의혹이 안 생기지,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배찬식 위원   
아니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진행하면 되니까 저희가 허락 맡고 할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7월 중에 안전진단해서 향후 계획을 보면
배찬식 위원   
안전진단해서 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안전진단해서 등급이 안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고요.
배찬식 위원   
다시 신축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금번 취지하고 또 다르잖아, 그렇지요. 건물을 보고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샀는데 건물을 부수고 다시 신축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건물값이 거의 7000만 원 돈 되는데 그냥 날아가는 거 아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우리가 건물을 살 때에는 물론 위치도 있겠지만 위치와 아까 말씀한대로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막상 좋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2층 올라가려면 제가 현장에 올라가다가 머리를 찧어서 머리가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그래서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반듯이 걸어서 못 가고 이렇게 숙여서 기어 들어가는데 경사도 굉장히 가파르고 해서 어르신들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거기에 해놨다가는 다 낙상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 올라가실 분 몇 분 안돼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어르신들은 2층으로 해놓으면 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2층은 마을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마을회의할 때 젊은 사람만 회의하나요? 나이 드신 분들도 회의할 거 아냐. 그럼 결국에 올라가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있으면 어르신들도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고라는 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밑에만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회의할 때 어르신들은 참석 안 시키냐고 하다보면 누군가는 올라가게 돼요. 거기에 계단 있고 2층에 방이 있는데 안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다 잘못하면 사고가 유발하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요? 그렇게 극구 반대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관계는 분명하게 해야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리모델링하게 되면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해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건물을 매입할 때 그런 것까지 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했어야지. 그 지역에 그 건물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주민들이 경로당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주변을 알아보면 그거 아니라도 훨씬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거였냐. 이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예요.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지요, 그런 볼멘소리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거기에 마땅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배찬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2016년
배찬식 위원   
몇 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4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4월부터 미리 준비해서 8월 19일자로 가격조사완료하고 그때 8월에 구입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주민의견이 4월 달에 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쨌거나 우리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는 건 좋지만 맞지도 않은 옷을 어거지로 입은 것 같은 마치 뭔가가 이상한 면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쪽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녔고, 또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한 결과 타당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번 더 감정평가를 해보고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지만 나중에라도 불미스러운 재발방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더 감정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어제 과장님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아까 사회과 질의할 때 했는데 드림스타트와 지역복지사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하나하고, 어제 속기록을 보면 인사과에서 강요에 의한 각서 공증 이런 것을 인사과의 주도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복지과에서 했는지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 드림스타트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서 항상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 아니면 고용 아니면 무기계약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서 같은 것은 아마 2014년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럴 때 계획에 의해서 이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렇더라도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피고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꾸만 인사과나 복지과나 사회과에서 고용불안을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을 공개채용 할 때 거기에 제한응모를 주면 돼요. 경력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거기에 구제가 되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가점 같은 게 있지요.
이종운 위원   
예, 그것이 활용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다르게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2012년도에 이미 드림스타트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17개 시·도한테 권장사업으로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한다는 것은 참 개인과 개인이라든지 갑, 을이 완전히 주종관계 참, 내가 거기 다니면서 호구지책으로 하기 위한 그분들의 심정을 특히 복지지원과나 사회과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장인 과장님께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그것을 어제 인사담당관은 그걸 자기는 전혀 모른다. 주무부서가 인사라고 했는데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과나 사회과에서 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승희 인사담당관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복지지원과나 사회과에서 한 건지 아니면 인사체계에 의해서 한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자체감사든 무슨 감사든 의뢰를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인사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인사계획에 의해서 하셨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 감사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판단해서 자체감사이든 어떤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신축경로당 의당면 덕학리에 의랑골 지명의 신축경로당 거기 지었습니까? 건축이 완공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거의 완공되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신축경로당 물품은 지침에 의해서 물품이 들어가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좀 신경써주시고 경로당 지원물품이 시장님 지침에 의해서 어디 들어가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각 부락의 경로당에 갔을 때 꼭 필요한 경로물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를 할 겁니다, 복지과에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만약에 그래도 지침에 의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지침은 있지만 지침에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고 수선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낫겠다고 하면 교체를 해드리고요. 특히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현장 확인해서 긴급한 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과 제가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이 뜨거운 감자지요,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고요.
공통사항은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사용물품 지원현황보시면 등록인원과 사용여부, 물품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등록인원은 빠져있고 사용을 한다고 돼있는 것은 무슨 이유지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사용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인원이 있는데 여기에 표시를 안 하신 건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뭐를요?
한상규 위원   
경로당 사용물품 지원현황해서 공통사항에 보시면 등록인원이 중간 중간에 몇 군데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지요?
그러니까 등록인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등록경로당만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한상규 위원   
등록경로당만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인원이 빠져있는 것은 누락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한상규 위원   
등록기준이 인원으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노인회원이 면은 10명 이상, 동은 20명 이상 이렇게 회원으로
한상규 위원   
최소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기준을 두고 등록이라고 보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저와 그 전에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두 번, 세 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기준인원이 10명이라고 하시면 그 기준인원을 제가 알기로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기준점이 미달되지 않은 곳으로 판단이 되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고, 공통사항에서 인원이 빠져있고 사용을 한다고 돼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0페이지는 제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공주 지역업체를 이용해달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9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고도보존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토지매입현황 및 해당 지역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현황자료 이게 지금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은 것만 여기에 넣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재생 관련돼서나 아니면 고도육성 관련된 사업은 공유재산 어떤 협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그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에서, 확실합니까? 법적근거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쪽 부서로 가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창조도시과에 고도보전지역 및 도시재생 매입현황 이 직원은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 타 법에 의해서 받았다고 보고 매입한 현황이 현재 53억입니다. 건수로는 47건인데 물론 여기에 다는 아니지만 현재 53건 중에서 상당 부분 저는 회계과에서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하나있어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매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는 합니까? 아니면 고도육성 관련돼서도.
○회계과장 홍기석   
그거 보고는 아니고 나중에 가서 매입되면 저희에게 등기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적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어떤 기준에서 지금 53억 중에 일부입니다. 상당수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는 이유가 법적 어떤 근거에 의한 거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구체적인 거는 ……
김동일 위원   
저는 그거를 질의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해를 못하셨다면 제가 그거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 한번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이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돼서 매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도육성 관련돼서 매입을 했든 타 부서에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 10호일 겁니다. 제3항의 제10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일 경우는 아마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신가요? 이거 관련된 담당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적용 어떻게 하셨는지.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입니다.
고도보존 공유재산 심의 관련 건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절차가 저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일정을 잡게 되면 각 부서로 심의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사항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그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일들은 법적 절차로 따졌어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의회가 한번 더 의회의 존재를 과시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공주시의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판단을 부서에서 판단하게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서에서 우리는 이거 공유재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심의자료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인지 아닌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부서담당자와 협의
김동일 위원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 
예. 그랬을 때는 됐는데 만약에 그런 자료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부사항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그 부분들이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서에서 관리해도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총괄은 안 합니까, 전혀?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어차피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셔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명구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총괄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어쨌든 관리는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정부분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걸 취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회계과에서 한번 더 관리하고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절차적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관리를 해요, 행정목적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하천사항은 하천부서, 도로사항은 도로부서 지금처럼 고도보존에서 하면 고도부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총괄 관리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점검해서 연말에 위원님께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공주시의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이만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인 회계과에서 저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부서에서 판단하게 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서 판단은 먼저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법적으로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도시재생을 창조도시과해서 한다고 하면 창조도시과에서 이 부분들이 당신들이 하는 것들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 판단 안 해주나요?
○회계과장 홍기석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요. 그러다보면 도시계획시설에 하천이면 하천필지가 쭉 따라 들어가는 거 가지고 설계도면에 포함돼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의제처리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고도보존지구도 마찬가지고 하천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압니다.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는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안 거쳐요, 그렇지요.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등 있어요. 있는 건 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법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의 범주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도육성을 위한 거나 도시재생 관련된 게 들어가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도시재생 때문에 반죽동일 때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고도육성 때문에 매입을 많이 했어요, 집들을 그렇지요? 이게 다 공주시 재산입니다, 아닙니까? 다 우리 재산이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매입과정에서 제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걸 가끔 시민들이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아니 여기 매입한다는데 모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요, 왜냐면 이 건물정도면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면 그 부분들은 없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매입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의회 동의를 안 받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의회사무국 통해서 분명한 의도를 말씀드렸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를 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관련법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공문이 왔더라고요. 공문이 왔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재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행자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창조도시과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 공주시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공주시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느냐고 했더니 똑같은 답변을 했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법률에 있으니까 도시재생법이 있고요, 고도육성특별법이 있어서 그 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대상여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 균형발전사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근대문화시설 게스트하우스성) 대상지 토지 취득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0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제3항 10호는 아까 그겁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되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드릴게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의무화된 거로 보기 곤란하다. 그러면 의무화된 거로 본 건 뭐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이 의무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예외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의 의무적 취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범위 내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로 이쪽에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뭡니까, 결론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기석   
그거 비슷한 공문이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거 받아놓은 지가 사실 꽤 됐어요. 이거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 부분들을 다 간과하고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그 공문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공문으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지금 안 받아야 되느냐 각자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했던 것들은 다 동의를 안 받은 거라니까요, 제 얘기는. 제가 되돌리라고 말 못하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법해석을 했다는 것들은 잘못된 거지요.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우리 판단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두게 합니까. 사실 이 부분들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나온 건데 지방하천의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 다 무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2개 부서가 계속 시행하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이건 사실 재산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시정 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도 와있고 특히나 고도보존에 해당되는 시·군이 경주나 익산, 공주, 부여
김동일 위원   
이거 고도보존 말고도 도시재생도 같이 포함됩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법무연찬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구 공주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하고 설계하고 실시공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지금 공주의료원 리모델링은, 제가 작년에 1월 1일자로 왔어요. 먼저 2016년 1월 28일부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너무 빈 건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사항을 전부 종합해봤어요. 그래서 2월 달 경에 더 이상 실과에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부서별로도 물어보고 더 없으면 이걸로 결정을 짓고 우선 활용도가 없는 건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뭐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홍기석   
의료원에 어떤 업체가, 어떤 단체가 들어갈지 지금까지 있던 사항을 종합해서 얼른 결정을 해가지고 2월 달에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창조도시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공사 착수 아직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공사는 창조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도결정만 해서 넘겼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구조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구조안전진단도 16년 예산인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선후가 뒤바뀐 사업인데 2016년 12월 구조안전진단용역 발주 및 착수, 2017년 2월 구조안전진단 용역완료 이거 회계과에서 준 거예요. 그리고 2017년 1월 11일 사업입니다, 이게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어느 곳은 헐고 어느 건물은 존치를 하고 난 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원칙상은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원칙상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용역을 먼저 줬을 때 그거 한 후에 우리 건물이 지금 3분의 1만 사용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폐건물로 헐겠다 등 나왔을 때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회계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종운 위원   
아니 창조도시과로 이관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명에 구 공주의료원 구조안전진단용역비해서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이걸 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다시 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구 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선후가 뒤바뀐 사업이고 혹시 그렇게 가서 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먼저 구조안전진단한 후에 했어야 되지 않냐. 또 구조안전진단용역이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금년 6월 달이지요. 이 보고서에는 2017년 2월 구조안전진단용역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6월 달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2월 달, 3월 달에 완료가 된 후에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어느 부서가 들어가든 창조도시과에 의뢰했다는 것은 차후 문제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도시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고마 있지 않습니까? 고마가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실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공주의료원에다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한다면 고마에도 지금 공실률이 많은데 세미나실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조도시과에 저도 의견 개진하겠지만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구조안전진단을 한 후에 100평이 있는데 약 30평 쓰고 70평 못 쓰겠다 이렇게 한 후에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지, 이건 선후가 뒤바뀐 사업이에요.
회계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다 보고한 후에 지금 창조도시과로 다 가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이걸 왜 했습니까? 이 예산을 왜 세웠고 설명을 그때 당시 왜 했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2017년 2월 구조안전진단 용역완료라는 것을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문제입니다. …… 하나도 안 되고 나서 구조안전진단 당연히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조도시과에 다 이관했다는 것은 한참 난센스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것을 다시 하셔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한 후에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거기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것은 우리가 거기를 100% 쓸지, 50% 쓸지 70%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추후 나중에 문제이고 이것을 해주셔가지고 그 결과를,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 제가 말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종운 위원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의료원에 구조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 사용처가 정해져야 어떻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되는데 이게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회계과에서 볼 때 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안전진단용역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단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한 다음에 벽이 옹벽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셔야 될 필요 있느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창조도시과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업무를 예산까지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과에서도 저희와 협의를 할 때 그런 얘기는 했어요. 구조안전진단이 빨리 끝나야 이게 되는데 구조안전진단 끝나고 용역비를 따져서 넣는다면 금년 말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구조안전진단에 사전조사를 할 때 그 예산의 범위를 확정해서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창조도시과에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서로 말로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는 중인데
이종운 위원   
이게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이고 구 공주의료원이 5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는 내구연한이 보통 건설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30년 내지 40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들도 다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50년 된 건물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혹시 사업이 늦었더라도 창조도시과와 협의하셔서 먼저 빨리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시고 다음에 우리가 5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을 진짜 30% 쓸 건지, 50% 쓸 건지 하셔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보건소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 보건소장 진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떤 근거로 지급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어제도 하는 얘기를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진료업무수당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수당을 주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겼습니다. 이의신청도 그런데 이 수당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에서 판단하도록 돼있어요, 관련 법규가. 그래가지고 인사담당관실로 의뢰를 했는데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줘도 되느냐고 하니까 인사담당관실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대요. 그 질의답변이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적용의 판단은 회계과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내왔어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종사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온 상태를 우리한테 주고,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인사업무를 봤는데 그전에 진료업무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료업무수당이라고 그러면 직접 진료에 참석할 때는 수당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업무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당 중에는 보건수당, 의료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렬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의사면허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료직입니다. 의료직이니까 의료수당을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신문에 있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수당은 의료라는 행위를 법도 찾아보고 명사도 사전을 찾아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료는 꼭 진료만이 진료행위 이콜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사가 우리 공주시에서 보건소장을 할 때에는 진료를 한다고 조건에 붙여서 한 게 아니고 의사면허 있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료에 대한 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데, 하여튼 보건소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꼭 진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의료라는 행위 중에는 진료도 포함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언제 오셨지요? 작년도 4월 달인가 5월 달에 오셨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보건행정팀 사무분장표를 보면 2016년 8월 1일 날짜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에 보건소장은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현재 보건소장의 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업무를 면밀히 판단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동 보건소장에게 의료업무수당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고 행자부에서 답변이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으면 이 지급이 8월 달부터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4월 달부터 지급이 된 겁니까? 전년도에.
○회계과 재무팀장   천용순 
8월부터.
이종운 위원   
8월부터 된 거예요, 이거 맞추기 위해서 업무분장표 만들고 자, 그렇다고 하고요.
사무분장표에 보면 보건소장의 경우 보건사업종합계획 수립·조정,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라고 되어있는바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에 종사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전산시스템차트, 진료일지, 근무일지 등 근무한 자료가 있을 시 적절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가 사무분장표에 있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전산시스템차트, 진료일지, 근무일지 등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은 위법입니다, 지급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보건보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전년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전산상 시스템차트라든가 진료일지, 근무일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최근 3년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많은 업체 수를 해서 여기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거 해놓은 걸 보니까 약 3~4년 동안에 많은 업체는 59개 등 1년에 약 15개 넘는 건데, 만약에 건설할 수 없는 겨울철 빼놓고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업체가 1년에 15개이면 한 달에 일점 몇 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우리 공주시 단종업체가 한 건도 수의계약을 못 받았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다 아시고 질문하는 것 같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단종업체들이 600개 가까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 103종이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도 하수도시설 같은 건 45개 이러다보니까 약 600여개의 업체가 되는데 이 업체한테 다 주기에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간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는 예를 들면 포장업체 첫 번째에 나온 동궁건설 같은 경우는 50여개가 됐는데 포장업체가 공주시에 10개나 돼요. 그런데 하다보면 연계, 연계, 연계 계속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업체에 다 줄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포장업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철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철골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자료니까 1년에 한 건씩만 줘도 3건 아닙니까? 이 정도는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어떤 특정업체한테 몰아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우리 공주시에 거주하는 업체들한테 형평성에 맞게 아니면 그나마 비대칭이라도 어느 정도의 공사를 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편중된 업체를 몰아줬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 자료 내용을 충분히
이종운 위원   
그거 개선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되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최대한 분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중·하반기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 친분관계, 이해관계를 떠나서라도 옛말에 보기 싫은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런 차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물론 정확하게 다 똑같이 N분의 1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문하는 것은 우리 관급자재 있지요, 관급자재는 우리 공주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주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한다는 게 못했는데 공주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아니라 지역업체라는 것은 공주시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주에 출장소로 와있어요. 본사는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고 출장소는 공주에 있어요. 이런 업체한테 관급자재를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그런 적이 있지요.
이종운 위원   
어떻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회계과장 홍기석   
아니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공주에 있는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경우는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은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편법이에요. 그분이 본사가 서울에 있고 출장소는 공주에 한 군데만 있으면 이해가 돼요. 출장소가 부산도 있고 청주도 있고 청양도 있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떴다방이에요, 떴다방. 아십니까? 떴다방, 과장님? 그런 업체를 줬다 그 얘기예요. 제가 먼저 LED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관급자재가 허술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회계과에서도 잘 하려고 했겠지만 이런 것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행감 중에 말씀 드릴게요. 관급업체 본사가 공주가 아닌 업체, 최근 3년간 지급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업체에 주지 마시고, 진짜 특허를 냈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어떤 입찰을 본다든가 어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사가 공주에 없는 업체는 저한테 서면으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의료원 관련돼서 질문을 못해서 질문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391페이지 공주시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 자료의 추진절차가 2016년 1월 28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과정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저한테 따로 주셨던 공문 전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공문상으로 주어진 일들로 공식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홍기석   
현재 다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의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2016년 1월 28일부터 공주시 의료원 활용방안 계획 협조 의뢰를 각 부서로 하기 시작했네요. 발신지는 회계과일 경우도 있겠지만 보면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기업경제과 각 부서로 아마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그렇게 해오셨던 거 맞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2016년부터 계속해서 의료원 신축 이전 건물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2일 지금 교육체육과까지 다 끝난 거지요. 2016년 9월 22일 그리고 2016년 10월 20일 구 공주의료원 의회 현장방문 결과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시점이 제가 현장방문을 신청해서 같이 의원님들과 공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당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결과보고를 봐도 뭐가 있냐면 저도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의료원의 활용방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건 회계과에서 나와 있었지요. 회계과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김병호 과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었고 뒤에 계신 김명구 팀장님이 나오셨었나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그 당시 회계과에서 나와서 이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되게 중요한 공주시 강남권의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활용방안을 짜냐 그랬을 때 회계과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전략사업과일 겁니다라고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이 부분들을 전담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10월 19일 날 현장방문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쭉 2016년 11월 22일 사이를 보면 내내 계속 활용계획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부서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달라고 이렇게 회계과로부터. 11월 22일 날 공주의료원 활용계획 수립 관련 협의요청까지 있은 후에 11월 23일 날이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의 속기록을 다시 뽑아왔는데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결제라인 주체 이것을 기획하고 결정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애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세워놓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시장님이 거기에서 하는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들은 제가 보기에 그것들은 곧 실행되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약속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의료원에 대해 물어봤을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한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구 의료원을 옮김으로 해서 지역분들이 굉장히 공동화현상을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시가 바라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장님은 첫째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떤 시설이 좋은지를 또 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각 부서별로 어떤 시설이 좋은 지를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담당부서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을 굳이 여기서 불러냈던 것들은 어제도 답변이 나왔냐면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이건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마 답변이 소홀하게 된 것 같고 청사에 대한 용도를 정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가 하는 것이고 고도육성과 관계가 된 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들은 전략사업과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김의원 이거를 잘 참조해서 실행 하겠습니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이후로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 참조해서 시민들의 의견까지 받아서 하겠다고 한 시장님이 11월 20일부터 쭉 보겠습니다.
공문이 왔다갔다한 모든 일들입니다.
25일, 11월 28일, 11월 29일, 30일. 12월까지인데 뭐냐면 각 부서로부터 계속 검토사항 제출하라고 합니다. 각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자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22일 추진활용방안, 추진계획안을 내부결재 받고요. 2월 24일 날 공주의료원 건물활용방안을 최종으로 결정해버립니다. 2017년 2월 27일 날 공주의료원 건물 활용방안 결정통보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묻겠습니다. 제가 읽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회계과에서 한 것 중에서 어느 부분에 전략사업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느 부분에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1월1일자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결정은 용도까지는 우리회계과에서 결정해줘야 될 사항이고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1월 1일 이후는 최종결정 이후는
김동일 위원   
과장님 현장방문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용도결정 이야기 아닙니다. 활용방안을 말씀드린 거죠.
○회계과장 홍기석   
예. 활용방안에 대한 용도죠.
김동일 위원   
당연히 활용방안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용도결정을 회계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활용방안이 나와야 용도결정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홍기석   
그렇죠. 활용방안을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시라니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는 이거 청사 관리나 이런 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건어쩔 수 없다, 이해해요. 이걸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을 분명히 시장님 거기도 이야기 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략사업과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님도 중언부언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제가 왜 이 이야기합니까?
공주의료원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때 답답한 것들이 여기 보시면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가있냐 일관성 있게 공주시에서 왔어요. 내부자료를 통해서 각 부서로 사무실 필요한 거 있냐, 검토하겠다, 검토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거 결정을 해왔어요,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님과 대화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활용방안이 뭔지 T/F팀이든 전략사업과든 뭔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리모델링 관련되어서는 근 1년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서 묻겠습니다.
이 의료원이 제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닌 게 이 의료원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저희 상권 날립니다. 예? 제가 따져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완전히 지금 기만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아닙니까? 구조안전진단 다 했잖아요. 저한테 자료 다 왔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실시설계용역 1억 다 세워서 업체까지 다 정해졌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다 정해졌어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조도시과 제가 답변서 받아봐야 뻔합니다. 회계과에서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저와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은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주시한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뭐가 들어올지 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게 시장님입니다. 저한테 이야기한 것들이 김동일 의원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공주시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공적인 일련의 서류를 보면 자, 부서를 정해서 한 것도 없었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빈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누구 발상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지역을 뭘로 쓸 건가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 사항인데 저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거기 제가 따져봤어요. 지금 들어오겠다는 리모델링해서 상주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충요. 제가 추산해 봤습니다.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50명이 안돼요. 많아 봐야 100명도 안됩니다. 100명 상주인원도 안되는 것 가지고서 여기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가?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시장님 세워놓고 시정질문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시민과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게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이건 공주시를 기만한 거예요, 오시덕 시장이. 공주시민 무시한 겁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 뒤집어놨어요. 내가 막 그냥 알아서 하겠다, 의원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공주시민 다 무시하고 천년만년 시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의료원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서 30억해서 끝나면 끝나버려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거 다 무상 아닙니까? 의료원 옛날에 300, 400, 500명 상주하던 어쨌든 간에 또 유동인구가 그만큼 있던 곳을 이렇게 지금 버리면 어떻게 도대체 하겠다는 건지 전 정말 이건 공주의 역사적 죄인이 됩니다, 잘못하면. 왜 이런 부분들을 왜 안 합니까, 왜? 그리고 안 한다는 게 제가 분명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시장님 세워놓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시정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요,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시장님이 얘기한 내용은요, 그거는 정말로 실행이 돼야 될 얘기고, 실행 못할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것들은 그것도 위증이죠. 위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위선이고 잘못하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행감 뒤집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확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왕에 지금 어쨌든 창조도시과에서 우리 하겠습니다, 이래버리고 회계과에서 우리 결정해서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분명히 진위를 가려야 할 부분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일련의 과정에 제출한 거 아까 여쭤봤습니다. 공문상으로 딱 형식적으로 되어있던 이 부분들, 이게 회계과에서 진행한 모든 내용이고 공적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던 부서를 결정하기 전 안전진단 후에 부서결정하고 부서결정한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 하나도 안 지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과 같은 유사한 이 의료원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든 담당부서를 정하는 일조차도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실행도 안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은 지금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공주의 지금 의료원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한번 지금 리모델링 시민의 혈세가지고 30억 들여가면은 이거 계속 써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거듭 촉구합니다.
과장님한테 촉구합니다. 이걸 어쨌든 진행했던 수장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약속 지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리모델링 중단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전담부서가 이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이 강남권이 사는 지를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여기 관내업체 수의계약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걸 제가 쭉 훑어보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수의계약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수의계약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1인 수의 계약과 다수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따지면 2000만 원 미만 또 수의계약 중에서 특별히 지정된 게 있습니다. 공공농공단지라든가 여성기업인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그렇죠. 수의계악을 주는 건 법적으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면 하자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업체를 쭉 보니까 주는 데만 계속가요. 내가 한두 군데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 동궁건설이라고 있어요. 2015년도에 보니까 17건을 했어. 근데 1억 5573만 원, 이 업체가 2016년도에 보니까 26건을 했어요. 3억 5814만 원 그리고 2017년도 지금 6월 달인데 벌써 7건을 했어요. 1억 1182만 원, 이런 업체들이 있는가하면 여기에 아예 못 올라와 있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렇죠? 한 건도 못한 업체는 여기에 아예 명단도 못 올라와 있어요. 그 업체들도 부지기수야 여기. 근데 이렇게 이런 업체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주는 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또 보면 아진산업 2014년도에 열네 건 1억 7511만 원, 2016년도에 19건 2억 7687만 원, 2017년도 지금 6월초인데 벌써 6건해갖고 8679만 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궁건설이라든가 이런 아스콘포장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데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포장업체로 하다보면은 아스콘은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아스콘업체가 포장은 건수가 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원칙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성 맞게 한 번씩 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떤 업체 위주로 일 잘한다고 그 업체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부서별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배찬식 위원   
일을 잘해서 가는 겁니까?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일을 잘해서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이 가는 업체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금속구조하고 또 실내 건축하고 또 도장공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하는 게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조금 더 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못하는 데도 많고 여기는 해마다 이렇게 가는데 조금 더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조금 더 가는 겁니까? 지금 1년이면 스무건 씩, 스물일곱 건씩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가는 게 아니죠, 몰빵으로 주는 거죠. 이거는 특혜 아닙니까? 의회에 방청석에 와서 욕하고 이런 걸 하니까 잘 한다고 더 주는 건가? 시민들을 기만하고 그런 업체인데 그런 업체를 잘한다고 더 주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업체 중에 보면 사업자명의 가 다르고 상호가 다르고 주소를 달리해서 사업자를 몇 개씩 갖고서 돌려가며 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 파악 정확하게 해보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그 다음에 얼핏들 은 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쪽에 주소만 얹혀놓고 그런 언뜻 나갔다 들어오니까 말씀하시던데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꼭 건설쪽 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명단이 건설 쪽 부분에 업체들인데 이 업체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약품도 있고
○회계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주소만 여기다가 걸쳐놓고 실제 사람은 상주하지 않고 대전이나 기타 세종시나 이런 데 살면서 일은 또 다 따가는. 지금 공주시에서 인구유입책으로 인구늘리기하는데 이런 건 기만행위 아닙니까? 아니, 여기 와서 떳떳하게 살면 줘도 괜찮은데 여기서 살지도 않고 주소지만 놔줬는데 이런 업체한테 일을 준다?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이런 것 절대. 확인 정확하게 하세요. 주소지만 있는지 진짜 그 사무실 주소지가서 사람이 상주하는지 다 확인해보세요, 천천히. 하루에 한두 군데라도 다니면서 확인해갖고 그런 걸해서 아니, 그 사람들을 제재하지 말고 와서 하면 일거리 주겠다, 와라 여기서 상주해라. 그래야 인구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의약품 관련해서 해프닝이 있었죠?
○회계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업체가 이름이 바뀌어갖고?
○회계과장 홍기석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회계과장 홍기석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려면 그 회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침 4월 1일자로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4월 3일인가 4일에 개찰을 했어요. 개찰을 했는데 갖고 온다고 하고서 자격증을 못 갖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 신고 않고 당일 날 신고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런 경우면 우리도 대상이 안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갖고 문제가 되어서 처음서부터 발견하고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개찰하는 날 그걸 다시 부랴부랴 해갖고 온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그렇게 해갖고 그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밖에 안돼. 이것도
○회계과장 홍기석   
아니, 그 사전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전에. 근데 그런 거를 직원들이 그런 정확한 정보나 상식을 갖고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그 업체에서 반발하니까 그때서 찾아낸 거 아니야.
○회계과장 홍기석   
법규를 잘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담당직원이 실수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직원분들도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런 그 불이익이 가는 업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진짜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특혜라는 거 어떻게 조금 더 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과장님. 조금 더 간 게 아니잖아. 1년에 뭐 20몇 번씩 해대면, 물론 특수한 업체들은 인정을 합니다. 뭐 업체수가 없어서 환경 쪽이라든가 대개 그러한 경우에 50건씩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 그런데 아진산업 같은데 뭐하는데 입니까? 샤시 아닙니까, 샤시? 그런 업체한테 몰빵주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의회 와서 난동부리고 업체는 배불리고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 정확하게 짚어서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 주소지만 있는 것, 그 다음에 상호하고 사업자명 틀리게 해갖고 몇 개 사업자를 갖고서 돌려가며 수의계약하는 거 이런 거 적발해갖고 못하게 하십시오.
○회계과장 홍기석   
그 관련 부서하고 그 관련 부서 예를 들면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협업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책자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감추기 위해서 사업자 상호명은 틀린데 전화번호 쪽에 가면 전화번호가 같아. 전화는 한군데서 받아야하니까 그러면 딱 떨어져요, 이렇게 확인하는 건. 그래 팁으로 조금 가르쳐 드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께 추가로 제가 보건소장 차트 말씀드린 거 자료주시고 아까 관급자재 시 지사나 출장소에 있던 거 자료주시고요. 지금 우리 배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수의계약이 항시 말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개선책하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인근 논산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봅니다. 1000만 원 미만만 수의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산 황명선 시장이 취임을 해갖고 10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주고 1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니까 빼놓고 이야기해서 자기 선거운동 했던 업자들이 무척 반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한 1, 2년 지나다보니까 평정이 되어서 거의 골고루 가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논산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홍기석   
확인하고……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어떤 오해나 의혹이나 이런 걸 안살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약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을 참조해갖고 우리 공주시도 그런 의혹을 불신시키고 또 나아가서 다들 그렇게 된다면 또 많은 단종업체들이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갖고 집행부랑 생각을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보면 좋을 겁니다. 내가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예, 고맙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9시 30분에 개의하여 시민국 3개부서와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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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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