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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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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미래도시사업단(창조도시과ㆍ정책사업과),보건소(보건과ㆍ건강과)


일 시 2017년 06월 14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 이재권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미래도시사업단장 이재권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보 건 소 장 신현정
보 건 과 장 김형호
건 강 과 장 이복남
○위원장 박선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전에 과장님 혹시 행감 허가과나 도시정책과 관련돼서 내용 들으셨지요?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다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답변도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웅진1통 지역 고도육성법 관련된 주민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57페이지에 ‘타 법의 저촉이 없이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웅진1통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웅진1통도 거기에 해당만 된다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허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웅진1통 지역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다음 장에 물어봤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전에 회계과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것들이 물론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특히 고도육성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돼서 질의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일반주택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미처 숙지를 못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의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 부분들은 꼭 필히 그게 왜냐하면 그 취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답변자료 받은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역주민의 생활, 재산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을 계속한 게 뭐냐면 시내지역에서 몇 군데가 매입이 됐었지요. 그런데 매입이 되면 저희한테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혹시 시에서 샀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답변을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심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팔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이 왜 팔리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팔리는 부분들을 사실은 당연히 의회도 알아야 되고, 같이 주민들과 직결되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는 제가 어떠한 답변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장님한테는 제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는 정책결정자인 오시덕 시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한 진행과정, 결정과정들은 어쨌든 간에 정책사업과에서는 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전에 회계과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하나 빠뜨렸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어디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제가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설문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할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공주의료원이 옮겨가기 전에 이 시설이 원도심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이전에 이 설문지는 몇 건이냐면 286건입니다. 이중에 의료원의 인근지역 상가 159군데는 직접 설문지를 배부해서 수거한 상태가 159개이고, 온라인상으로 문자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형식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을 받은 것들은 117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공주의료원이 옮겨가기 전에 이 시설이 원도심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번 매우 도움을 주고 있었다, 2번 조금 도움을 주고 있었다, 3번 보통이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매우 도움을 주고 있었다와 조금 도움을 주고 있었다를 포함한다고 하면 구 공주의료원이 원도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76.1%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 의료원은 원도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6%였고요.
두 번째, 공주시의 행정은 구 공주의료원이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대처하였다 4%, 조금 잘 대처하였다 6.2%, 보통이었다 27.5%, 별로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 28.6%,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33.7%입니다. 그래서 62.3%가 공주시에서 의료원이 옮겨가는 과정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는 구 공주의료원 이전 및 활용방안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얼마나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노력하였다 1.2%, 조금 노력하였다 7.6%, 보통이었다 18.1%,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34.4%,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38.8% 그래서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를 합하면 73.2%입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이 옮겨간 이후 원도심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피해가 있다 59.4%, 조금 피해가 있다 25.4%, 보통이다 9.1%, 별로 피해가 없다 4.7%, 전혀 피해가 없다 1.4% 그래서 구 공주의료원이 옮겨간 이후에 원도심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84.8% 입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그만큼 구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직도 시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또 걱정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100% 고민이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가정이니까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건 절차상에 최고결정권자인 오시덕 시장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의료원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저번 11월 27일 날 시정질문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매우 걱정한다는 것도 인지한다는 얘기를 속기록을 통해서 그날 확인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안도 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제안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견들도 잘 참조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3억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의 의견, 제안들 그리고 왜 말을 안 했냐고 하시는데 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왜 들으려고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해서, 물론 더 비어두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더 비어두는 걸 걱정하지 말고 하루속히 빨리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더 경청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도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시덕 시장께 전해주시고요. 다시 하나 전해드릴 거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전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 시정질문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민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개인이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정책사업과장님 동현동 산 1-1번지 이게 민간 2개사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안되어서 우리가 시범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을 했지요, 이거 목적이 뭡니까?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동현동 산 1-1번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공주시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덩어리가 제일 큰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세종시와 경계지역이고 땅모양이 길쭉하고 장군산 정상까지 이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유지 큰 땅이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거기를 개발해서 우리 공주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귀농귀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2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은가 그런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 용역결과는 타당하게 나온 겁니까? 부적합하게 나온 겁니까?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거기 땅 경계부분이 분지맥이라고 합니다. 분지맥은 70m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할 때 그걸 못하도록 돼 있고, 그 중간 가운데로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고압선은 전자파 때문에 80m좌우쪽으로 개발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민간 제안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돼있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게 밝혀지고 해서 거기를 큰 규모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그런 걸 반영해서 해보니까 몇 세대 못 들어가고 개발단가가 300이상씩도 나오고 그랬는데 300이상씩 나오면 분양이 안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 이쪽저쪽이 나와야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경제성이 일단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용역을 했다는 발상을 본 위원은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요. 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이 지역 동현동 산 1-1번지가 약 20만평이지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예.
이종운 위원   
20만평인데, 지금 정부도 바뀌고 해서 중앙부처 분원이라든가 우리 시 쪽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든가 어떤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유치사업을 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현재 있는 시유지만 가지고는 무슨 시설을 넣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이 개발비는 일단 지금 택지개발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개발을 말하는 거예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정부분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국가단체라든가 공주 단체가 왔을 때 그때는 코스트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면에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압선관계도 민간주택단지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한번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던지 노력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책사업과장 심규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책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학봉리 진료소 건립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추진한다는 자체를.
○보건과장 김형호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두 차례 정도 갔었는데요 교육청 부지 문제를 면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랬는데 교육청 부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돼서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보건소로 전화 걸었을 때 담당팀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교육청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서류를 보냈었어요. 보냈는데, 현황측량해서 부지가 얼마나 들어가나, 몇 평이 들어가는지 현황을 해달라고 분명히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과장 김형호   
현황측량은 저희가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했어요? 그러면 필지별로 몇 평, 몇 평 들어간 게 나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줘야지 왜 안 줘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 부분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답변 좀 해보세요. 진료소를 어떻게 계획해서 추진한다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형호   
진료소 건립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도 성립됐고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진료소를 연내에 건설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 진료소 배치문제도 협의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그 안만 제시해서 보내주면 자기네들이 승인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여태까지 보건소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없잖아요.
이거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박원규 팀장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직접 출장을 가던가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이거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추진해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나몰라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예산이 선 지가 언제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주민들 전화가 무지하게 와요. 왜 보건진료소 짓는다던데 짓지도 않고 그렇게 하냐고 심지어 면사무소까지 쫓아와서 항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저는 답답하잖아요. 보건소에 저는 분명히 얘기 다하고 그런 안까지 제시해주고 다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렇다는 추진실적도 없고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해요? 내년에 지을지 후년에 지을지 알 수 있나.
○보건과장 김형호   
그건 저희가 도교육청에 방문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거 현황측량한 걸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도교육청으로 찾아가셔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여간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할 때 땅 구입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아닙니다. 지역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종운 위원   
거기에서 구입한 것을 갖고 우리 시에서 건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 구입해서 하신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지
○보건과장 김형호   
진입로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종운 위원   
글쎄 그런 문제도 제가 운암보건진료소 운영위원인데 이런 문제가 자꾸만 나오다보면 우리 의당도 하나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지금 나머지 4개 부락이 빠져나가있지 않습니까? 덕학, 가산 여기가. 그래서 저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저도 추진을 하든지 뭐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보건소장님이 계신데, 소장님 진료업무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자부에서 공주시 인사담당관한테 온 것을 보니까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우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귀 기관의 현재 보건소장의 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업무를 면밀히 판단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전이나 세종시 보건소장들은 진료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온 내용은 뭐냐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밀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에 종사한 근거자료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한 전산시스템차트나 또는 진료일지라든가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차트는 별도로 작성 안 하고요.
이종운 위원   
이런 것이 근거가 돼있어야 적법성 확보가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실제 업무분장 이걸 8월 1일 날 만들었더라고요, 2016년도 맞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이종운 위원   
업무분장을 그 전에는 안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걸 지급을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보건소장의 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업무를 면밀히 판단하여’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근거를 제가 따져보니까 이런 시스템차트나 진료일지라든가 근무일지가 있을 때 분담을 하셔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가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진료일지라든가 근무일지라든가 차트가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이런 근거도 없고 뭐한 데에서 한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을 비교해보면 물론 지급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급되는 데도 있고, 지급되는 데는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냐. 또 지급되지 않는 데는 왜 지급이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비교를 한번 해서 갖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 공주시 현실 팩트를 파악하셔서 같이 자료를 가져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공통사항에서 한번 여쭙겠는데 393쪽에 물품 구매현황 있거든요, 300만 원 이상. 거기에 보면 경로당 혈압계가 들어가 있지요. 전년도와 올해 2년에 걸쳐서 했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다 들어갔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현재 일정규모 이하 되는 데는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2016년도에는 56대 한번, 55대 한번 해가지고 111대가 들어가있고, 2017년도에는 108대 해가지고 219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혈압계가 똑같은 게 들어갔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혈압계는 두 군데 회사에서만 나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두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같은 종류로 들어갔냐고요, 비슷한 성능으로?
○보건과장 김형호   
예, 성능은 같습니다. 회사가 조달하는 데가 두 군데만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2016년도에 인바디에서 56대, 자원메디칼에서 55대가 들어갔는데, 56대는 9903만 9000원, 55대는 9948만 1000원인데 이게 대당 176~7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주신 자료 396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당 자동혈압계 구입해가지고 108대에 9909만 2000원이거든요. 이거 반값밖에 안돼요. 대당 약 91만 7000원인데 뭐가 다른 거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아니 금년도에는 구입물량을 1억 원어치만 했습니다. 전체 경로당을 다 주다보니까 일정규모 이하 되는 데는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자세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제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활성화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적은 경로당은 배제한다는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가격이 틀리다는 거지요. 2016년도에 공급한 자료를 보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공급한 혈압계는 대당 176만 원, 177만 원 정도 들었는데, 2017년도에 경로당에 비치되는 혈압계가 108대인데 9900만 원 정도여서 이걸 나눠보니까 약 92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왜 나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대수 56대를 그러니까 반수를 줄였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7년도에?
○보건과장 김형호   
예, 예전에 비해서 반수 줄였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108대가 잘못된 거네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되면 방역활동을 하시지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 정도까지 하고 계시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지금 10월 달 백제문화제 끝날 무렵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시작은 원래 저희가 2월부터 간헐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박기영 위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계시네요. 이게 자동차와 오토바이 겸해서 하고 계신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오토바이는 요즘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박기영 위원   
그런데 오토바이가 필요한 데도 있을 텐데?
○보건과장 김형호   
그렇기는 한데 해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요
박기영 위원   
물론 위험하기는 한데 실제 자동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제민천에 운동을 가끔 하러 나가고 요즘에 제민천이 많이 좋아져서 저녁이 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운동하러 나오세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돼서 그런지 조그만 날파리들 그런 것들이 하도 많아서 사람들이 운동하기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불편할 정도로 그런 잔해충들이 달려들고 그러거든요. 혹시 오토바이가 있으면 제민천도 가끔 한 바퀴씩 돌아주시면 그런 불편을 해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토바이는 아직 계획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저희가 제민천 부분은 2차 공해 같은 거로 어류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연막이라도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연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고 운동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저도 다녀보면 얼굴에 수도 없이 붙어 다녀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연막으로 가끔 한 번씩만 해주시면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소관 연막소독합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연막소독의 중요성 잘 아시지요? 몇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현재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막효과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확산면에 있어서는 연막이 확장율이 좋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연막효과가 왜 떨어져요? 약품이 안 좋은가?
○보건과장 김형호   
아니 연막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없다 이런 게 대도시에서는 큰 건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연막을 뿜어주면 건물에 …… 그래서 조금 자제하라는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골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제 기억으로는 4~5년 전에 유충이 기생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하수구 같은 데도 곧잘 소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민천길 위에서 오수 같은 게 내려오는 하수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연막소독을 세게 불어넣어서 역으로 유충 같은 것도 죽이고 그런 거 소독을 아주 철저히 꼼꼼하게 한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 같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막소독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은 어떤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심리적인 효과는 약의 효용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소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별감 때문에 지역민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얘기가 사실은 나옵니다. 어느 면단위는 해주는데 어느 지역은 안 해준다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두 사람가지고 커버가 되겠어요? 한시적으로 한 3개월 하는데
○보건과장 김형호   
차가 좁아서 두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몇 조로 운영합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저희는 3개 조로 운영합니다. 시내권
박병수 위원   
3개 조로 16개 읍면동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아니요 읍면동은 읍면동 나름대로 읍면에서 자체하고, 저희는 시내권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시내권만 관장을 하고 읍면동은 각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보건과장 김형호   
예, 재배정에서 거기에서 거기 인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내지역도 아까 과장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는데 시내지역도 어떤 약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충 같은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약을 작년에 썼던 거 올해 쓰고, 올해 썼던 거 내년에 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설령 전문분야라고 하더라도 자문을 구해서 하면 될 것이고, 횟수도 늘리시고 그야말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주세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봉사자들도 곧잘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어서 오토바이 뒤에 분무기 싣고 계속 다니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게 상당히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무기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오토바이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나중에 약효가 떨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는 우리 연막소독을 작년보다는 올해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하더라 이런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중히 효과를 누리자 이 말이야. 거기에 약효까지 배가 되면 좋고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공통 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건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김동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그동안 4년 전에는 사업별로 국가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외하고 건강과 업무를 통합사업으로 해서 통으로 사업비를 내려서 지자체에 맞게 사업을 고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보건진료소까지도 다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요, 보건진료소 업무자체는 보건과이지만 건강과 업무를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건강과 업무를 지소, 진료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건강과 업무이기는 한데 이것들을 어쨌든 다양하게 시민이나 수혜자 입장에서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프로그램이 정해지는 건 어떻게 정해집니까? 몇 가지가 되지요, 공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
김동일 위원   
가지 수만이라도
○건강과장 이복남   
현재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2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건진료소마다 A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보건진료소마다 다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사업계획안을 내리면 상향식으로 우리 보건진료소에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전부 받아서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어느 진료소는 12개월 계속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농한기 때, 여름철 이때만 쌈박하게 하는 데가 있고 농번기 때는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못하는 진료소도 있고 한 진료소에 2개 들어가는 데 있고, 3개 들어가는 데 있고 그렇게 진료소마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건강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 많이 바뀌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국가적으로 보건업무나 건강업무에 대해서 탑다운방식으로 위에서 내리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건강과에서 보건진료소나 아니면 시내지역은 보건소라고 했지요. 보건소 내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에서 받으시겠네요? 담당자로부터. 그렇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예산을 짜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율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예산으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안을 받아서 과장님이 같이 선정을 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프로그램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 어느 연령계층인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저희가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부터 노인까지 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노인연령층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프로그램에서 거의 70%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언론상에서 다른 지역들의 우수사례를 보면 전부다 취약계층을 하면 어르신들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받으실 때 고민하셔야 될 게 사실 시골지역에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도 있을 수가 있고 다문화의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은 사실 지자체에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춤이라든지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춤이라든가 건강운동 관련돼서 다른 부서에 중복되게 하거나 아니면 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정말 보건진료소가 갖고 있는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70% 이상의 취약계층이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임산부일 수도 있고요.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도 낮고 아이를 키우기가 좋지 환경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해주시는 건 어떨지
○건강과장 이복남   
예, 참고해서 다문화나 취약계층을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번 더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암진료소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프로그램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지역에서 청소년 아카데미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30%안에 드는 그런 취약계층을 찾기는 했는데 앞으로 더 다문화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건강과에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온 안들을 다 받는다, 받는 건 좋은데 이 안 중에서도 적정규모의 취약대상 어느 부분의 비율들을 같이 보면서 사업계획을 짜주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는 국가책임제로 해가지고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전국 보건소에 1차적으로 돈이 내려왔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얼마 내려왔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7억 5000 내려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난주에 아마 내려온 것 같은데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전국에 40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전국에 250개로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일환이지요, 지금 내려온 사업이?
○건강과장 이복남   
예, 전국 보건소에 한 군데씩 다 공히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설비인가요?
○건강과장 이복남   
시설비, 기자재비와 인건비하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건물 임대 이런 건 아니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게 사업비를 우선 가내시 내리고 거기의 역할이나 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한 장짜리로만 내려와서 구체적인 시설비 이런 내용은 아직 안 내려오고
배찬식 위원   
아직 하달이 안 됐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추경에 우선 확보부터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플랜을 이번 달 말까지 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나, 지금 1차적으로 7억 5000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예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거기에 반장짜리로다가 역할과 인원은 얼마큼 해라. 그 예산은 시설비 및 기자재, 인건비 이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고 그 시설은 300평방미터 해가지고 한 1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주간프로그램 3개 필수 그리고 거기에 검사실, 치매조기검사실 이렇게 필수로 넣어라 이정도만 내려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치매환자는 별도로 따로.
○건강과장 이복남   
예, 지금 장기요양등급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고, 등록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하다가 퇴록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증환자들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중증으로 가기 전 단계를 관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다가 중증으로 넘어가면 장기요양으로 빼고?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래서 저희는 의심되는 분들을 재활훈련을 시켜서 치매가 안 걸리게 하는 방법 또 경증인 사람들은 중증으로 가는 것을 느리게 하는 방법 이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전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우리 도특수시책사업으로 공주시가 처음으로 주간보호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군보건소 자리에 18명 정도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어르신 주간보호소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인력이 2명밖에 안되는데 이번 인력은 25명이 내려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다 합쳐지는 거네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렇게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병원비, 치료비도 본인 부담 10%내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것으로 정부발표가 그렇게 돼있는데, 아무튼 공주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봐요.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과장 이복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살예방있지요, 우리 공주시에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공주시에 자살률이 지금 2014년도에는 38.6명이에요, 10만 명당. 그런데 27.8명으로 현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 내역서 좀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자살예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전 직원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관공원의 건강체조는 건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예, 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10년 정도 1530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만 하다가 활성화가 돼서 지금 월수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몇 시쯤 하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8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사나 체지방검사나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체조는 월, 수,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오후에요?
○건강과장 이복남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됐다고 하시는데 건강체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십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4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월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때는 3~40명부터 시작했다가 7~8월이 되면 150명이 되는 정도로
이종운 위원   
지금은요?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은 금요일 날은 한 50명 정도 됐다가 어제는 한 100여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이 조금 다른데 평상시에 평균 100여명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여명이 아니고 한 2~30명 계시더라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이종운 위원   
비슷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0명 하고 2~30명
○건강과장 이복남   
아니 8시쯤에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10분, 20분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해서 9시 정도 되면 많이 모여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하면서 운동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고, 지금도 직원들이 밤에 열심히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또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산책이라든가 워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좀 시끄럽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앰프시설을 트럭으로 해가지고 대형앰프를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소형스피커로 고정 설치하는 거로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대형스피커의 소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강체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해주시고, 예산은 전년도 예산 얼마이고 금년도 예산 얼마지요?
○건강과장 이복남   
거기는 강사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월, 수, 금 강사료만 나가고
이종운 위원   
강사료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한 번에 8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1시간 하고? 8시부터 9시잖아요.
○건강과장 이복남   
8시부터 9시인데 1시간 동안 하는데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해서 1시간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강사료가 8만 원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에어로빅강사님들에 비해서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건강과장 이복남   
그래서 저희가 건강체조는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5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강사가 경로당에서 2~30명 하시는 에너지와 거기는 150명 정도 광장에서 하는 거라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분이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못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강사를 또 했는데 그분도 못하시겠다고 하고 이제는 지원하는 강사가 없습니다. 5만 원 받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보면 경로당에 있는 1시간 하고 광장에서 하는 1시간은 강도가 다를 것 같아서 8만 원으로 올렸더니 작년에도 강사를 공모하는데 1명도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강사 구하기가 어렵고 정말 저도 따라해봐도 1시간 동안 거기에서 많은 인원을 하는 건 좀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아서 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거기 두 번이나 갔을 때 2~30명이 하시더라고요. 시작할 때인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고, 제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산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그분들만 저기냐, 원래 이게 건강체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지 않았냐. 양비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나 한번 질의를 해본 거예요. 유념해주시고요,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행정이라는 게 100% 만족이 안 되지요. 내 새끼도 둘인데 똑같은 사안가지고 아주 극명하게 생각하는 게 갈립니다. 물론 거기에 옥석을 잘 구별해서 효율을 배가시키는 일이 우리 행정가들의 역할인데 갑작스럽게 한 가지 궁금한 게 프로그램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과장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줄이면 돼요, 해소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하는 게 과연 수당은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우리 공무원은 시간 외 수당으로 해서 저녁시간 동안에 근무를 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것도 그거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체육단체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에 우리 직원들이 가운을 입고 나와서 근무를 하세요.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시간 외에 근무하는 수당은 필수입니다. 세속적인 얘기지만 모든 사람들은 돈 주는 만큼 일을 한다고 그래요. 1원 주면 1원어치밖에 안 하고, 100원 주면 100원어치 하고, 1만 원 주면 1만 원어치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하튼 최소한의 근무시간 이외에 노무를 제공하고 자기 노역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꼭 그걸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직원들 동원하지 마세요, 그거 사생활 침해하는 겁니다.
○건강과장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서별 감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이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4월 4일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박선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따라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해선 위원   
표결로 하기로 했어요?
김영미 위원   
하세요.
○위원장 박선자   
표결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미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   
위원장님, 이걸 표결로 해야 됩니까? 표결로 하실 거예요?
김영미 위원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해선 위원   
글쎄 제가 볼 때 이거 표결로 하면 괜히
박병수 위원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결말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방법밖에 없지요.
○위원장 박선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의 행정사무계획서 변경의 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발언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미 위원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선자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안 주십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자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   
부결은 됐는데 발언권은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선자   
제6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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