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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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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교통과ㆍ환경자원과ㆍ수도과ㆍ토지과)


일 시 2017년 06월 13일(화)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병수 위원님께서 사전에 예약된 정기검진 일정상 회의에 출석 하지 못한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언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행감하기 전에 발언 있습니다.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박선자   
예, 말씀해 보세요.
김영미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황교수 국장 행정사무감사 건 어떻게 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자   
김영미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대상에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 의견을 들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끝나시고 전문위원님한테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감 끝나고, 지금 행감을 요청했는데 정확한 법적근거를 지금 말씀해주셔야지 끝나고 말씀해주면 행감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자   
예, 그러면 김영미 위원님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재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감사계획을 감사위원이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한 감사계획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집행이나 회의 진행은 규정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당초 의결한 감사계획서에 의회사무국 감사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의결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미 위원   
감사계획서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양재웅   
예.
김영미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24시간 전에 저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양재웅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 거를 의결해주시면
김영미 위원   
그게 왜 의결사항이에요? 의결은 이미 된 상태 아닙니까? 여기 조례……
이종운 위원   
제가 답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감사, 공주시의회는 시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가사 의회사무국이 빠졌다 하더라도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특정사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 또는 조사에 대상기관 의뢰를 하면 시 본청 우리 의회사무국도 당연히 시 본청에 들어갑니다.
또 지방자치법 등 쭉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이런 경우는 예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시 의회를 여느니 어쩌니를 떠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시 본청은 당연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못했던 이유는 같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를 하기 때문에 관례상, 편의상 여태까지 안 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넣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사 우리 일정에 따라서 읍'면'동 16개 다음에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척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근거도 없고 이미 우리는 시 본청을 행정감사 한다고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우리가 이걸 빠졌는데 "아, 의회사무국 감사도 우리가 넣어야 되겠다, 의원이 발의를 하면 당연히 6월 15일 읍'면'동 일정 다음에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6월 15일 목요일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한 후에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제 박용규 주사가 이걸 턱 던져놓고 갔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 나서. 이런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관련법규 이거 쭉 봤습니다. 봤는데, 또 본회의 의결을 전문위원도 왜곡해갖고 본회의 의결은 해야 된다, 의회사무국 당연히 시 본청인데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김영미 위원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상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표대로 진행하시죠.
이종운 위원   
시간표대로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겁니다, 한상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오늘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김영미 위원님이랑 저랑 해갖고 어제 이야기했던 거론한 것을 지금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결론을 짓고 나서 교통과 이하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결정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충분히 김영미 위원님과 이종운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감 마지막과가 무슨 과예요? 토지과 끝난 후에 위원님들간 의회사무국 직원들간 충분한 회의가……
김영미 위원   
잠깐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시간 부족해서…… 24시간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조례
김영미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한상규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자   
어디서 지금 행감장에서 소리를 지르십니까?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 말씀삼가하세요. 위원장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박선자   
말씀삼가라니요. 조용히 하라는 게 무슨 잘못한 일입니까?
김영미 위원   
위원장님이면 위원이 행감을 요구하고 공식적인
○위원장 박선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충분한 토의를 갖자는 거잖아요.
김영미 위원   
어제 시간 드렸잖아요, 어제 왜 안하셨습니까?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행감을 하는데 도와주셔야 될 분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리십니까?
○위원장 박선자   
예, 원만한 합의를 위한 위원들간 상의를 위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추가의 건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친 후 위원님들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택시요금카드수수료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마 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5년도인가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15년도 맞아요. 12월 30일 날
김영미 위원   
아, 2015년 말에?
○교통과장 황인권   
예.
김영미 위원   
지금 어떻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작년에는 안하셨어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김영미 위원   
작년에는 안하셨어요?
○교통과장 황인권   
작년에는 카드수수료는 안 하고요, 올해처음 이제 이게 도의회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 날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6년은 못하고 당초예산에 올해 이제 처음 계상이 되어서 1억 33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김영미 위원   
이게 정확하게 카드수수료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황인권   
카드수수료하고요. 카드수수료하면서 통신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카드수수료가 한 1만 4000원 통신비가 한 1만 1000원 이렇게 해서 한 2만 5000원씩
김영미 위원   
카드수수료가 1만 4000원, 통신비가 1만1000원?
○교통과장 황인권   
예, 그래서 한 2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30000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지출하고 요.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아직 시행은 안하셨단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보조시행 다 한 걸로……
김영미 위원   
작년에 8월, 9월, 10월, 12월 보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황인권   
작년에는 카드수수료가 아니고요, 콜비
김영미 위원   
콜비예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상위법에 개정된 게 콜비까지 포함되어서 한 게 아닌 가요?
○교통과장 황인권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아직 콜비까지는
김영미 위원   
지원이 안 된다?
○교통과장 황인권   
예,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된다면 한번 콜비까지도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작년에 그러면 콜비를 지원해 주시는 게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겠지만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노동자들이잖아요.
○교통과장 황인권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었나요, 그것도?
○교통과장 황인권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법인에 됐었나요?
○교통과장 황인권   
법인은 법인에서 주면 법인에서 아마 개인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단체에 이미 주니까 콜비를
김영미 위원   
작년에 개인한테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8, 9, 10, 11, 12월까지
○교통과장 황인권   
예, 그렇습니다. 한 3500만 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다가 왜 갑자기 법인회사 측에 지급된 거죠?
○교통과장 황인권   
당초부터 법인택시는요, 콜비를 법인에서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법인한테 지급을 하고
김영미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됐잖아요, 작년에.
○교통과장 황인권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 법 개정한 거는 콜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승객들한테 부담도 덜어주고 택시하시는 분들 택시기사님들의 어떤 수수료도 덜어주고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택시기사분들이 이중으로 좀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 측에서는 콜비를 지원을 받고 또 회사 측에서 지원을 받으면 시민들한테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민들한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황인권   
작년에 이게 1년 내내 지급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콜비를 택시기사들한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사측에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건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교통과장 황인권   
법인택시 그거는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제가개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법인택시는 법인소속이기 때문에 법인대표한테 주는 게 맞거든요. 개인한테 주는 게……
김영미 위원   
애초에는 개인한테 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개인한테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게 자기들 본인하고 이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측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교통과장 황인권   
예, 그것까지는
김영미 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서부터 무허가축사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과가 다섯과가 되다보니까 환경자원과도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무허가축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요.
한상규 위원   
괜찮으세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상규 위원   
애로사항 없으세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상규 위원   
애로사항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현재까지 없으세요? 무허가축사적법화를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전혀 없으시다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는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허가과에서 자료 낸 걸보면 2016년도에 다섯 건 2017년도 여섯 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온 것 중에서 어떤 거리 때문에 협의를 안 해준 적은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우나 뭐 돼지 이런 거 말고 젖을 짜는 거 우유, 젖소 그쪽에서 폐기물처리 쪽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좀 제기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상규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가 축산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정책과 이 다섯 개과가 이제 무허가축사적법화에 해당되다보니까 환경과 쪽에서 공유협조가 잘 안되어서 인허가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내용을 좀 댓 번들은 것 같은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한상규 위원   
전혀 없으세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상규 위원   
그 위배된 사항이 저촉되는 게 좀 없던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 건도 없었어요.
한상규 위원   
한 건도 없으셨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한상규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본데요.
제가 그 민원인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환경과 쪽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민원인인 모시고와서 환경과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적법화를 추진하다보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인 모범사례라든지 예시를 몇 군데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업무부서간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안 된다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시에서 환경과 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말씀해주시니까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해주셨는데 내년 3월 24일까지 우리 축산농가가 환경과 쪽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안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나중에라도 타 시도, 시군에서 우수사례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하시면 제가 이 자료 수집한 것 좀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더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어제 그 팀장님이랑 혹시 상의된 내용 있었나요, 저 만난 거에 대해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동일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 부분은
김동일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그래야 이제 다른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이제 저는 일단은 이번에 무허가축사 관련되어서 두 가지 입장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 이제 공주시에 사실은 축사문제가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사실 축사가 계속 생겨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문제라든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쨌든 간에 공주에 계속 터 잡고 있던 한우농가를 비롯한 모든 양계농가들이 지금 사실은 이러한 무허가양성화라는 법으로 건폐율이 적어지면서 또 본인들의 그런 생계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부분들 전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저는 이거를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은 아까 한상규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환경과는 그런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환경과에서 이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혹시 공주시가 축사거리제한이 충남에서 몇 번째로 지금 거리제한이 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거 비교 안 해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거리제한이 꽤 높은 편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논산이나 아산에 비해서도 거리제한이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신규축사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공주시에 축사가 나오는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현재, 지금부터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이상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자라는 것들이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기존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터 잡고 이미 2013년 6월 전부터 했던 그 우리 시민이고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축사를 짓는데 그 건폐율이 줄면서 허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과에서도 하나의 폭을 완화시켜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는데 건폐율이 지금 60%에서 40%으로 줄으니까 20% 부분은 뜯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인접필지를 더 구입을 하거나 사게 되면 건폐율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안 뜯고도 그 축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안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그 필지 안에 국가공유지나 하천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 하천부지는 시 소유든지 아니면 국가소유인데 하천부지 쪽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안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문제는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공유지나 이제 하천부지에 있는 분들은 뜯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의 두수를 유지하고 그렇게 기존의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그게 90%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뭐냐면 인접필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만약에 잘렸으면 앞에 부분을 그대로 그 뒤, 그러니까 두수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100두를 키우던 데들이 이걸 잘리면 50두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뒤쪽으로 인접필지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뭐가 걸리냐, 이거는 2013년 무허가대상지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무허가 관련대상축사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축사에 이거 인접필지 뒤로 빼가지고 했는데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증축이 되어버리는데 허가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이야기 못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를 증축으로 본다, 아니면 이쪽 뒤에 붙이더라도 신축으로 본다의 부분인데 저는 증축이든 신축이든 뭐에 걸리냐면 거리제한에 걸려버리는 거죠, 거리제한. 무슨 이야기나면 이미 뜯어서 증축을 뒤에다 하는 부분은 2017년도에 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지금 거리제한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가 나왔던 게 환경지도팀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마는 분명히 무허가에 관련된 그건 다 리스트에도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 무허가 관련된 건 허가과에 대상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대상지 임대만 지금 이제 한시조항을 줄 수 있다.
거리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농가에서는 못할 수도 있어요. 인접필지에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섰거나 인접필지를 매매하거나 사용상 못 받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얼마큼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지는 모릅니다. 단 이야기하신 대로 이분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농가를 유지했던 이미 예전부터 유지했던 분들은 이거로 생계를 했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축산농가가 12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지자체도 고민하고 있는데 환경자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어 보신 것에 대해서 검토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해주십시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 환경과도 있고 허과가도
김동일 위원   
허가과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얘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상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허가과에서 건축허가에 관련된 건 지금 환경자원과를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관련 부서는 지금 제가 같이 다 협의 중이고 법적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자원과에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가 타 군 사례나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타 시군 사례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타 시도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는 않았어요, 제 얘기는요. 다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무허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디는 설계비를 지원해주는 경우, 막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가축사육거리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하니까 우리가 안하겠다고 하시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의당 청룡2리에 단무지공장 아시죠, 청룡2리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종운 위원   
거기서 밑에 있는 농가에서 금년에 모를 심었는데 모가 다 죽었어요.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못 받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팀장들 보고 받으신 팀장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이춘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자분하고 농민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차적으로 나오는 방류수가 법적기준인지 일단 검토를 할 부분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다는 게 어제 연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논에 대해서 죽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기준 이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쟁으로 해서 별도로 알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 다시 심었는데 모가 1차적으로 죽어갖고 다시 심었는데 또 그 모도 지금 작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단무지 공장에서 여태까지 단속이라든가 채집이라든가 정수 확실히 한 것을 한번 단속한적 없죠? 여태까지 쭉 단무지공장 가동된 후에
○환경자원팀장 이춘형   
그 후로는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생기고서 바로 채수를 했는데
이종운 위원   
1년에 과거에 과장님 단속했는데 적법하게 물이 나오더라?
○환경자원팀장 이춘형   
예, 방류수에서 전부 채수를 해가지고요, 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기준 이내로
이종운 위원   
1년에 계속 체크를 했다 그이야기죠?
○환경자원팀장 이춘형   
예.
이종운 위원   
그 체크한 서류 좀 본 위원한테 주고 이번에 그 지금도 물을 확인했다는 것은 적합하다는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가서 지금 이제 다시 모를 심었거든요. 다시 한 번 가서 답주를 만나봐서 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이춘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민간단체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단체에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기가 이제 도랑살리기교육도 거기서 하고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그린스타트사업이라든가 이런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우리가 거기다 위탁을 줘서 하는
배찬식 위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이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그런 걸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은 뭐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것도 내내 같은 의의인데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뭐 이런 거
배찬식 위원   
이걸 위탁 줘서 하는 거예요? 환경……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건 위탁이 아니고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4200만 원 나온 건 일반적인 경상경비로
배찬식 위원   
매년 4200만 원씩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그 의제에 대해서 4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다른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지원도 있고 도랑살리기사업, 민간사업도 있고 사업을 많이 하네, 거기서 그래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여기는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위탁이라고 보다는 업무를 갖다 주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저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간단체라면서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민간단체인데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있는 법에 의해서
배찬식 위원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라?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거기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지방의제 뭐 이런 사업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도랑살리기 이런 거는 거기서 전담하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렇지는 않죠? 아니,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은 금액도 일정하고 해마다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의무적으로 해서 거기서 그럼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보고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보고…… 정산은 다하는데
배찬식 위원   
정산은 다 하는데 그 예산을 내려줄 때는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이다그러면 추진사업에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그 항목이 몇 가지로 분류되어가지고 그 항목대로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다시 환경자원과에 보고 받고 서류도 전부 받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그러면 그 지방의제21 추진사업 그거 내용을 제가 좀 알 수 있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한번 서류 좀 보여주시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이거 연도별 공사발주에만 2000만 원 이상인데 금성동 게이트볼 첨단간이화장실 설치공사예요. 이 시공자가 대길환경산업이에요. 여기에서 건설 그런 것도 하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나는 이거 환경 쪽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신영엔지니어링, 이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회사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 문제는 사실 이 자료는 저희가 뺐지마는 이걸 회계과에서 전부 입찰이나 그런 걸로 해서 계약을
배찬식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엔지니어링해서 주식회사 신영엔지니어링인데 주로 엔지니어가 ENG 그러면 우리가 다 설계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시공을 했어, 그러니까 납득이 안가잖아요.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게 맞는 건가? 원칙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아직 안 봤는데 이게 엔지니어링이라고 회사는 되어있어도 그 안에 또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안에 또 설계, 시공…… 뭐 다 들어 있단 이야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밑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했나 안 나왔는데 한번 알아봐요. 저기 금학동 생태공원에 지금 출렁다리 그거 입찰 떠있던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 그거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산림과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배찬식 위원   
지난번에 저쪽에다 물어봤는데 환경자원과라고 해서 하여튼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산림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마티고개 화장실 가는데 거기 두 번, 세 번 거기 갔었는데 거기 자전거동호인들, 자가용들 와가지고 뭐 거기서 사실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근데 화장실 첫째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뒤에 바로 화장실을 시에서 설치할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왔다갔다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그거 하루 빨리 좀 될 수 있게끔 조치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예, 저는 공주시가 요즘 계속 이상한 상을 받고 계셔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하고 자료를 빼봤는데 환경자원과는 돈 받고 상 받으셨네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영미 위원   
돈 받고 상 받으셨어요. 잘하셨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유,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잘하셨고요. 한 가지 제가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환경쉼터 2015년에 새로 하셨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영미 위원   
새로 하셨는데 여기 입주기념 이거 기념비가 공주시장 오시덕으로 되어있어요.
오시덕 시장님 개인이 해주신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게 해석은 저희가 안했고요.
이제 그 시장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이름을 넣은 거죠, 어떤 개인이 했다고
김영미 위원   
이러면 선거법위반 아니에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글쎄, 저희가 뭐 선거법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이게 같은 해에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공주 이것도 뭐라고 하지, 위원님?
김동일 위원   
비석?
배찬식 위원   
표지석?
김영미 위원   
표지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여기도 그 당시에 공주시장 오시덕이라고 써있었어요. 2015년 7월 달에 했습니다. 7월 6일 날에 한 건데 그때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운 거예요. 지워지고 이상한 걸로 땜빵 했더라고.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나는 알고 계신……
이거 같은 해에 이게 조금 늦어요. 이거는 7월 6일이고 이거는 10월 16일인데 이거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왜 안 바꾸셨어요? 모르셨다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거 공주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선거법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거 만약에 오시덕으로 했다가 다음에 다른 사람 배찬식 시장 바뀌면 배찬식 부시고 다시 해야 돼요, 예?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건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선거법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김영미 위원   
분명히 선거법위반이고요.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영미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예?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이거는 우리 환경자원과 소속 아닌데 이거는 사회과 소속인 것 같은데 이거 보훈공원에 독립유공자기념비입니다. 여기도 번듯하게 공주시장 오시덕으로 써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배찬식으로 이름 바꾸면 다시 해야 돼요. 땜빵하시고 뵈기 싫어서 땜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선거법에 문제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제가 검토해서
김영미 위원   
빨리 알아보시고 교체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관광지 내 쓰레기통, 휴지통 설치나 수거작업을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건의 한번 드릴게요. 이 무령왕릉에 그 주차장 또 관광안내소 있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거기에 음료수나 이렇게 물을 사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는데 하여간 그 주차장 근방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방문하니까 음료수를 다 먹고서 어린아이가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혀 그쪽에 쓰레기통도 설치도 안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공산성 주변이나 무령왕릉 주변에 살펴보시고 쓰레기통이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를 종료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질의했던 거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수관거정비사업 중에서요. 이제 최근에 한 거니까 옥룡동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예.
김동일 위원   
일단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진행률을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총량 중에 얼마큼 했고 어떻게 사업개요라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수도과장 성낙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년 전부터 시작한 옥룡동지역 동부하수관거라고 이게 옥룡동지역인데 정비사업이 총액 187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14년도 6월 27일부터 17년 4월 22일까지 이렇게 해서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1584가구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유지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157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1427가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못한 부분은 골목길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유지를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누차로 여러 차례 이렇게 전화도 하고 주민분들 하고 좀 소통도 하고 이렇게 했지마는 사유재산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러면 BTL사업인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민자방식 아닌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성낙묵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이렇게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 지금최종목표가 이거를 분류식으로 하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그러니까 완전분류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 아닙니까?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원래 목표가 이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로 이렇게 내보낸다든지 전체 오수장중에 이 공사가 끝나면 이 전체 오수장중에 몇 %까지 달성하겠다, 사실 100%죠, 목표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근데 몇 %입니까, 그러면? 154가구를 못 했으면
○수도과장 성낙묵   
1584가구에서 1427가구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가구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도과장 성낙묵   
90.1%를 이렇게
김동일 위원   
이건 가구수가 아니라 제 얘기는 이건 가구수고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수량으로 한번 환산해서 해볼 계획은 없나요?
아마 업체에서 줬을 때는 전체 일일오수량의 이렇게 아마 있을 거 같은데 그건 혹시 안 따져보셨나요? 산정돼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수도과장 성낙묵   
제가 알기로는 오수량으로 한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아니, 중요하죠. 오수량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쨌든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을 때 아직도 우수와 오수가 얼마큼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정이나 산정은 없었나요?
○수도과장 성낙묵   
거기에 지금 검상동하수처리장에 일일 처리량이
김동일 위원   
예, 그게 전체고
○수도과장 성낙묵   
3만 5,000ton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거 파악이 안됩니까, 혹시?
○하수도팀장 윤석봉   
하수도팀장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직 가정마다 오수량 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올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가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으로 하면 올해 일단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봐야 월 얼마정도가 저희들이 유입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구수로 따지면 90%, 그러니까 한 10%, 9.5%? 10%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달성률을 90%로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예산군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톤수로 봤을 때는 7.4%가 그 93%, 그렇죠? 93%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게 90%라고 하는 게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취지에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 맞는지 뒤에 파워포인트 잘 보이는데요. 지금 화면이 너무 작네요. 이거 키울 수 없나요?
(프로젝터를 보며)
예, 거기서부터 키우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죠. 예를 들어서 합류식관인 거죠? 오수나 우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어갖고, 그렇죠?
유입이 되고 이거를 차집시설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그대로 차집관로로 가거나 오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수처리장에 오수와 우수가 다 이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분은 또 하천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환경오염문제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리비용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들에 예산낭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지금, 아랫것 좀 키워주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지금 가장 얘기하는 것들이 분류식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건 분류식, 완전분류식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분류식으로 하겠다는 건 뭐냐면 오수는 오수대로 빼고요. 우수는 우수대로 빼서 각각의 관이 남아서 오수는 그대로해서 유입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우수는 우수대로 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수가 오수에 섞여서 양을 늘리지 않는,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근데 아마 과장님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하면 좋은데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은 혼합식으로 되는 거죠. 다 오수는 오수대로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보면 그 차집시설 있죠? 차집시설은 지금 없애지 못하잖습니까? 그대로 둬야죠. 원래는 사실은 완전 분류식이 돼버리면 이 차집시설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지금 차집시설은 그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햐냐면 예산도 지금 7.4%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유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저한테 준 자료에 맨 마지막에도 157가구에 대한 사유지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 그거 구체적인 노력을 듣고 싶습니다. 공주시 수도과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더 늘리기 위한 목표, 왜냐면 이것들이 우수가 섞여서 들어가면 사실 이거의 사업목적의 취지에 어쨌든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했는지 저는 그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성낙묵   
예,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백제맨션 주로 옥룡6통 노인회관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요. 주민분들하고, 12가구가 골목에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거기에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두필지가 세 분의 소유자가 있는데 한 분은 청주분이고 두 분은 공주분인데 그분은 두 분들한테도 떠넘기는 겁니다. 그분들 승낙을 해오면 자기도 승낙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답변은 다 똑같은 같아서 제가 거기서 멈추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 지금 나온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못했던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라라고 했던 부분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사반대 등 가옥 등에 대한 하수배제방식에 대한 개선안으로 공사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는 가옥에 대해서 하수배제방식을 개선해라, 이게 하나 그 다음에 그래서 오수분리하거나 하수도법 31조 3항 및 8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이거 갑자기 이야기해서 하수도 31조가 혹시 뭔지 모르시죠?
○하수도팀장 윤석봉   
정확하게……
김동일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얘기한 감사원에서 제시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첫 번째로 다시 한 번 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프로젝터를 보며)
이거 말고 그 전거
여기에 옆으로 오른쪽 거에 맨 아래 그걸로 키워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하수배제방식의 개선안이 뭐냐면 여기는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도라고 쓰여 있죠?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공도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국유지인 거죠? 아, 시유지든지 국유지든지. 이쪽 사유지에서는 어차피 우수관이 나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수가.
우수, 오수가 있는 관을 이쪽에 담 쪽에서 빼지 말고 우수 쪽에 나와 있는 연결되어있는 부분들을 공도에서 빼서 이쪽에서 오수를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실제로 했던 예를 지금 해서 감사원에서도 추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 쪽에서는 공사 못하니까 그걸 아예 이 관이 나가고 있는 쪽에서 빼서 이 부분들을 오수 쪽을 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안이 있었는데 혹시 이 안들로 공사했던 것들을 알고는 계셨나요?
○하수도팀장 윤석봉   
최근에 저건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 겁니까?
○하수도팀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정안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사유지가 벗어나까지 나와 있으면 저런 법도 가능한데 그게 사유지가 전체를 걸쳐있는 부분 있어가지고
김동일 위원   
예.
○하수도팀장 윤석봉   
어려운 부분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데들도 있고 아닌 데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개선했나요?
○하수도팀장 윤석봉   
그런데 그게 저런 경우는 소수가구수가 몇 가구 안될 때
김동일 위원   
어느 정도 안됩니까, 가구가?
○하수도팀장 윤석봉   
지금 저런 식으로 볼 때는 한 대여섯 가구정도라고 하면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오수에다 받아서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저기한 데는 백제맨션 열 몇 가구, 옥룡동 이쪽 같은 경우는
김동일 위원   
지금 백제맨션뿐만 아니라 지금 옥룡동에 여러 군데라
○하수도팀장 윤석봉   
그런 경우는
김동일 위원   
그걸 다 파악해보셨나요, 혹시?
○하수도팀장 윤석봉   
예. 40, 50가구 넘게 되는데 그 양을 다 받게 되면 그거나 지금 저희들이 합류로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 목적이 어쨌든 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해서 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지금 어느 부분들은 정화조를 남겨두고 있고 한다는 것들은 사실 이게 큰 사업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꼭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어느 부분까지도 아예 사유지로 못하는 부분이 얼마정도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얼마정도인지 그걸 지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157가구 중에?
○하수도팀장 윤석봉   
아,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검토가 되어야죠.
그래서 그게 50%라고 하면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사유지 얘기하셨는데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아까 제가 두 번째 안이 하수도법 32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냐면요, 제32조에 국가개인하수도 설치지원 등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32조 3항 이겁니다.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할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위로 올려주십시오. 그게 제80조에 과태료조항에 뭐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32조 3항에 대한 부분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나 방해한 경우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감사원은 지적하는 거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시는 걸 알아요. 부서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행정소송에 걸린다든지 혹시 사유재산침해에 걸린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공사가 공식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백제맨션 얘기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제맨션에 안되어서 못 들어가는 가구수가 몇 개입니까, 혹시?
○수도과장 성낙묵   
거기가 12가구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12가구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공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는 경우 5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냐, 그곳이 이미 개발당시에 사실은 이미 공지로 그분들과 쓰기로 했던 땅이에요, 도의적으로도. 자기 땅이 아니라고 사실은, 자기 명의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무조건 사유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돼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과태료 먹이셔야죠. 계속 보고하셔야죠.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나갑니다, 경고하시고 또 과태료 또 내보내고 본인들이 봤을 때 이것들이 자기한테 더 이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상을 받아볼까 아니면 이걸로 해서 이익을 취해볼까, 이익 없고 과태료만 본다고 할 경우는 승낙 받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옥룡동 하수관거가 끝났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성낙묵   
예.
김동일 위원   
이거는 그 공사비계약입찰이 끝난 거지, 계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노력들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이렇게 왜 두 가지를 다 안 하냐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공주시도 필히 좀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동일 위원   
당장 일단 사유지가 안되는 부분들은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경고적인 공문을 보내시고 그냥 과태료에 대한 처분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건설이 되면
○수도과장 성낙묵   
예.
이종운 위원   
기존 있는 간이상수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수도과장 성낙묵   
그 마을상수도는 농업용으로 변경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설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제 관정은 농업용으로 변경이 되고 위에 물탱크는 어떻게
○수도과장 성낙묵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콘크리트 같은 거 있으면 폐기물처리하고
이종운 위원   
스텐 같은 경우는 처리를 하죠?
○수도과장 성낙묵   
예, 스텐도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고 먼저 전임수도과장님도 잘하셨지만 우리 수도과장님이 참 잘하셔서 제가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특히 오동기 상수도팀장님이나 이재승 지하수팀장님이 저희 지역구가 의당'정안인데 간이상수도나 단수됐을 때 즉시즉시 해결해줘서 우리 주민들이 무척 고맙다고 행정사무기간에 꼭 좀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칭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더 해주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자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가물어서 고생 많으시죠?
○수도과장 성낙묵   
예.
한상규 위원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새 식수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이하 수도과 직원들께서 빨리 빨리 민원을 해주신다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이야기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가 식수가 딸려요, 아시잖아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죠? 하루에 한 1,500ton 정도가 필요한데 식수로 쓰는 물이, 그런데 지금 지하수하고 냇물 물을 병으로 펌핑을 해서 쓰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관정에서 물을 좀 빼서 쓰면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수도과장 성낙묵   
예.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재난상황실에서 가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농업분야, 저희들 생활용수분야 …… 세 개 분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구취수원이 거기는 유구천을 취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하천이 지금 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신영보에 물이 수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수를 해서 쓰고 있고요. 앞으로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형관정 두공을 금주 내에 착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 주 내로 대형관정 두개를 더 굴착을 해가지고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 유구가 제일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를 못 쓰고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데가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서 못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유구는 지금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앞으로 계속 더 반복될 것으로 예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풍까지 되는 광역상수도가 유구까지 조인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는 해야 되겠지요?
○수도과장 성낙묵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5일 날 충남도로 30억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풍에서 유구로 상수관로를 이렇게 연결하게끔 사업비를 지원 건의하였고, 환경부도 조만간 방문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셔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까지 설계를 하셔가지고 관정을 비롯해서 광역상수도까지 나중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신다고 하시니까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구가 읍이지만 시내에서 제일 멀다보니까 일부 지역이 소외되는 것도 있고 사각지대가 잘 보이지 않는 데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요즘 같은 가뭄에 식수가 모자라서 절수나 단수돼서 나중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성낙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 없으므로 부서 공통사항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미래도시사업단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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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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