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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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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6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金敏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金敏植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현재 전국가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여 그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에 일조한다는 신념으로 더욱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청취토록 하고 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7년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써 삭감예산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각 실, 과장으로부터 모두 설명을 듣기에는 회의진행상,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에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였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敏植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黃寅纂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7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정부 추경 삭감에 따른 경상비 및 일부 주요 사업의 증감에 대한 조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심의받고자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의거 97년 12월 13일 공주시장이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25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40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0.6%가 증가한 9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0%가 증가한 30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액 증액분은 9억 7,900만으로 국고보조금과 수해복구 교부세지원 12억 1,500만원, 자체재원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이자 수입등이 16억 5,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삭감내역은 정부추경 삭감에 따른 교부세 9억 9,20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9,600만원, 지방채발행 장례예식장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 보면 인건비등 필수경비 1억 9,1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예산 10억 1,300만원, 지방채상환과 반환금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자체 사업과 예비비가 2억 3,4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경비내역으로는 소송패소배상금 3억 2,200만원, 중소기업 안정자금 육성 5억 5천만원, 문화재 보수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외 2건 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30억 8,200만원의 증액으로 주요사업내역을 살펴 보면 상수도공기업사업 5억 2,8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30억 3,800만원 주택사업외 2개 특별회계가 1,700만원 증액된 반면 검상농공단지 외 다른 특별회계등에서 경상비와 일부 사업비 4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총 101건에 266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장례예식장 출자사업등 96건 258억 1,500만원, 특별회계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 등 5건에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총 101건에 266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장례식장 출자사업등 96건 258억 1,500만원 특별회계 하수도재정비 기본계획 등 5건에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추가 부담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97년도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 성격이며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중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육성자금을 년 5%의 저리로 대출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55억 시비 1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억 5천, 은행 90% 49억 5천만원을 지원함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대부분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되며 경미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기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기의 절대부족 및 제반 문제점을 들어 주민 편익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적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부실한 예산운용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공기에 대한 사전예측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0억 6,100만원 증액으로 예산규모도 경미하지만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불필요한 재원을 정리, 필요한 곳에 계상하므로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됐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金敏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먼저 제안설명으로 드렸고 지금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제3회추경예산서 3p~320p설명)
  다음 그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은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와서 보고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공기업 회계기 때문에 수도과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제3회추경예산서 237p~320p설명)
○위원장 金敏植   
  다음은 방금 설명을 청취하신 97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哲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金敏植   
  질의하실때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哲洙 위원   
  일반회계항에서 4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만화로 보는 효책자발간 5건인데 이것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아예 이것은 뭐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고 45페이지에 대형 버스구입 자산취득비 하단에 보면 우리가 1억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었는데 4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구입비하고 거기에 제반 들어가는 것이 9,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9,600만원이 들어간 자료 거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애서 이것은 사유서를 회계과에 빼달라고 해주시고요..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吳哲洙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시청사신축 중간 부분에 시설비를 1억 5천만원으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실시설계비니 이런 것은 일체를 다 썼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吳哲洙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일체 거기 넣을 수가 없어서 시설비로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지금 이번에 집행을 할 겁니까?
  1억5천만원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먼저 만화로 보는 효책자 발간이라든지 전국효대회 교육교재 유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워 주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별 효과가 없다 또 만화로 해서 효책자 발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전액 감액시키도록 했습니다.
○吳哲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담당관님 방만하게 이것을 세울때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고서 세웠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해당 부서에서는 자신있게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시장결심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대형 버스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신축은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청사를 신축을 할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은 설계를 들어갔는데 여기 4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라고 한 것을 보시면 30억원을 묶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1억 5천만원을 더 보태면 3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재하기로 한 30억은 묶어 놓았는데 아직은 그 돈을 차입해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30억을 놔두었다가 나중에 시청사를 못지으면 그대로 저희가 차입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할거고요, 나머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해서 설계까지를 한 것입니다.
  일단 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시청사를 신축하느냐 아니면 반납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될 사항입니다.
○吳哲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는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吳哲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실시설계비를 다 삭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담당관 沈鍾勛   
  삭감을 하면서 일반회계로 넣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吳哲洙 위원   
  뭐가 이것이 안맞는데..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산서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차입금으로 할려고 하다가 차임금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실시설계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차이는, 차질은 없습니다.
○吳哲洙 위원   
  그럼 일반회계 어느 분야에 이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실시설계비가 일반행정 분야에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일반행정 47페이지에 있습니다.
○吳哲洙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겁니까?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일부 집행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지..
○기획담당관 沈鍾勛   
  재원상에 목을 바꿔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吳哲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알아본 것으로는 일부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제 올라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회계과에 다시 좀 저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裵相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金敏植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裵相旭 위원   
  60페이지 상단의 내용입니다.
  숭의사, 영평사, 명탄서원 정비해서 시비가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때부터 의회에서 승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담당부서나 아니면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이면 혜택을 보는 당사자들이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 당위성 또는 필요성을 한번이라도 강조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함에도 본예산 또는 2차추경에서 깎인 것을 3회추경에 다시 또 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먼저 승의사 정비라든지 영평사정비, 명탄서원 정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명%, 몇%프로테이지가 정한 그 금액은 저희가 시비부담을, 집행을 못하면 전액 반납을 하고 도의원들이 하는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보조금 관리법에 직접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부담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 못하면 부담않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로 해서 승의사 정비라든지 영평사나 명탄서원 정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억 3천만원을 반납을 하느냐 아니면 문화재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두가지 사항인데 어쨌거나 공주하면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역사의 도시인데 나중에 온돈도 예를 들어 저희가 쓰지 않고 반납을 하고 문화재가 퇴색하고 추락됐을 때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많이 집행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온 도비기 때문에 그 만큼 확보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정리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裵相旭 위원   
  위원장!
○위원장 金敏植   
  예.
○裵相旭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포착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 계상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사업을 아직 못하신 것이죠?
  정비사업을...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영평사는 삭감이 되고 승의사정비, 명탄서원은 저희가 예산을 안 올렸었습니다.
○裵相旭 위원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을 했습니까?
  영평사
○기획담당관 沈鍾勛   
  먼저 도비만 3천이 서고 시비는 먼저 삭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도비를 가지고 공사가 추징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裵相旭 위원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겁니다.
  3차 추경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의 관리장이나 아니면 민간자본이전이니까 그 수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의원들한테 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 내지 필요성을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봤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3차추경에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위원회 자체를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喆 위원   
  예.
○위원장 金敏植   
  김종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喆 위원   
  저 97년도 본예산에 사곡면 교량 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인데 도로확포장은 투자의 효과가 없어서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변경이 안된 이유를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金敏植   
  김종철 위원님 몇페이지입니까?
○金鍾喆 위원   
  아니, 제가 여기..
○위원장 金敏植   
  예산서에 들어 있지 않은...
○金鍾喆 위원   
  예.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일단 사업이 편성이 돼서 그 사업이 필요가 없을때는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삭감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곡면장이 추가로 다른 사항으로 목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오늘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본 뒤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喆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哲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金敏植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哲洙 위원   
  66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환경오염감시초소 이중감액 부족분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 감액하게 됐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7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보상금에 어려운 계층 도우미 자원봉사요원 활동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예 하나도 추진을 안 했거든요?
  지출을 안 했는데 지출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仁根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金敏植   
  오철수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예.
○기획담당관 沈鍾勛   
  환경오염 감시초소는 먼저 예산에 한번 섰는데 그것이 감액되는 것으로 했는데 잘못해서 이중으로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감액분에 대해서 두 번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800만원을 넣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시초소는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도우미 자원봉사요원 활동보상은 저희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내역을 저희가 실었는데 왜 이것이 안됐나 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吳哲洙 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그 사회복지과로 저기를 해서 그 확실한 저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敏植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예, 60페이지 승의사하고 명탄서원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의사는 경주이씨의 이조, 왜정시대의 국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분이고 그 명탄서원은 공주이씨의 고려 말엽의 공주이씨 시조되시는 분의 서원인데 사실 공주에는 많은 개성성씨들이 있습니다.
  이 승의사하고 명탄서원하고는 수없이 시군 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서원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한계를 그어야지 그씨족의 자손들이 많은데 또 공주시가 여러모로 생각해서 많은 보조를 해주고 했는데 하염없이 계속해서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답변에서 예산에 미계상된 것을 이번에 계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천만원이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넣으란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아니 승의사 정비에 도비가 5천만원이 왔는데 시비가 먼저 5천만원이 부담이 안됐고요 50대 50입니다.
○崔仁根 위원   
  먼저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담당관 沈鍾勛   
  안올렸습니다.
○崔仁根 위원   
  안올렸으면 도비만 올리고 시비를 안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崔仁根 위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에서 잡다한 성씨들이 있는데 어떠한 성씨에만 편중돼서 계속해서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런 것을 거시기 해야되는..
○기획담당관 沈鍾勛   
  문화재로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崔仁根 위원   
  승의사, 명탄서원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위원장 金敏植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02건이나 되죠?
○기획담당관 沈鍾勛   
  101건입니다.
○趙漢九 위원   
  101건이요?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趙漢九 위원   
  그런데 그 문화관광과가 28건이나 이렇게 이월됐고 건설과가 23건이나 이렇게 되고 또 사회진흥과가 10건이나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책정이 됐느느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관계자의 무성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담당하신 분들이 무성의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리 공기같은 것을 예측을 한다라든지 또 서둘러서 이것을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건이 이월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건들이 뭐 불가피해서 명시이월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건들이 명시이월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관이 철저히 담당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기획담당관 沈鍾勛   
  알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너무 많죠?
○기획담당관 沈鍾勛   
  명시이월 성격이 두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계약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도 추경이라든지 중앙추경에 의해서 중반기나 하반기에 사업이 결저오디면 그 설계를 하다보면 기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사항도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저희가 너무 억제를 해 놓으면 명시이월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당해 년도에 그 끝맞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내적으로 이런 절차가 있고 해서 아주 명시이월을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좀 촉구하고 내년 사업는 상반기에 모든 사업들이 이뤄지도록 저희 예산 부서에서 촉구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1천만원짜리 공사도 이월이 됐는데 더구나 경로당 보수인데 이런 경로당 보수에 1천만원이라는 것을 반영할 때는 그 경로당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도니것이 아니냐 이런 1천만원 공사 이월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되는 건이 좀 여기에서 한 70%, 80% 이렇게 줄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조한구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이런 명시이월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정비, 교량가설, 생활용수 착정, 생활용수 이용 시설, 대형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사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민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을 서둘러서 해야할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소득하고 직결되고 여러 분들이 해야할 앞서서 해야할 사업이라고요, 이게.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명시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그 뭐 책상앞에 간부가 변하면 먼저 변한다고 이런 말이 써 붙여 있는에 이런 것이 주민하고 직접 관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돈을 주고서도 못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이 득하면 시정평가, 뭐 교수회의도 있다. 무슨 십사분석도 하고 또 출장 나가서 뭐 명예면장한다고 하고 그런게 다 이런 주민하고 불일치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수없이 이런 일을 했어도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興周 위원   
  위원장!
○위원장 金敏植   
○姜興周 위원   
  금암교 가설에 29억 8,800만원인데 금암교 가설비가 얼마로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몇페이지입니까?
○姜興周 위원   
  105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금암교 가설이 먼저 31억 5천만원인데 양여금이 50%, 시비 50%인데 그 양여금에서 31억 5천만원에 대한 반이 와야 되는데 조금 덜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50%에 맞춰서 시비도 50%를 부담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6,300만원이 부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억 6,3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거고요, 대오교가설은 설계비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2억 6천만원이 와야 되는데 그것도 2,800만원이 양여금이 2억 6천만원에 대한 1억 3천만원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1,400만원이 덜 왔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에 맞춰서 50% 시비만 해 놓고 그것 갖고 해라 하는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원래 금액으로 해서 2,800만원을 더 보태서 2억 6천만원을 맞춰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거기까지 설명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공주신문에 난 것을 보면 금암교 가설은 17억이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31억씩 늘려서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열악한 공주시 재정에 압박을 더 받는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했어야 할 일을 갖다가 늦게 해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의 요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당해 공무원들이 좀 자극을 하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치교도 12억 84,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공사비는 지금 얼마를 잡고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60억 계상됐습니다.
○姜興周 위원   
  60억인데 이번에 12억 8,4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아니요.
  당초 예산에 양여금이 12억 8,400만원이 오면서 시비를 5억 5,1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또 추경에 양여금이 10억이 떨어져서 시비를 내년 예산에 시비가 10억이 떨어지면서 시비를 3억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삭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차교 가설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불치교를 놓기 위해서 산림박물관 앞에서 장기쪽까지 산림박물관앞까지 군도가 와 있는 것을 장기쪽까지 군도를 연장을 시킵니다.
  군도를 연장을 시키면서 이것은 군도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래가지고 저희 공주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사업소인 산림박물관을 위해서 도비로 해서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쟁점사항으로 있어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 나가서 매듭짓겠습니다.
○姜興周 위원   
  알았습니다.
  117페이지 93사적지활성화사업 4천만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93년도 사적지활성화 사업에 4천만원하고 1억을 갖다가 부담하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이것은 93년도에 왕릉사업을 복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개체를 얻어서 한 사업인데요 이것이 4천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3사적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억은 원금이고 해서 이자 4천만원 원금 1억인데 이것이 97년도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姜興周 위원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의아스럽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째 당년에 처리가 안 되고 이게 97년말에 이것이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그 이유가...
○기획담당관 沈鍾勛   
  그래서 저희가 기체를 갖다 쓰고 상환금을 올리는..
○姜興周 위원   
  알았어요.
○기획담당관 沈鍾勛   
  급하게 예산서 편제하다가..
○姜興周 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층령탑 3억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예비비 세울 때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데도 불구하고 3억 2,2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판결이 된 것을 보면 저희가 판결해서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릴 대로 97년도 1월 31일날 판결이 됐는데 판결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고가 압류당할 형편이기 떄문에 1억 3,834만원은 저희가 일단 부담을 하고 다시 항소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금액이 4억 699만 2,768원인데 거기에 이자가 5,200만원이, 바로 저희가 돈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돈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자가 또 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3,834만원을 지출했고 이번에 3억 2,200만원을 지출하는데 그 이자액을 12월 31일날 기준으로 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일찍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 이자가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날 지출한다고 하면 4억 6,034만원을 지출하는 겁니다.
○姜興周 위원   
  다음에 93페이지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건립지원이라는게 이게 농민 후계자들의 센터하는데 해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예, 농업경영인들 짓는데 도비로 1억이 왔습니다.
○姜興周 위원   
  왔고 또 이번에 우리 98년에도 또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지원해 주는 액수 총액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98년도에는 없습니다.
○姜興周 위원   
  98년도 예산은 들어간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98년도 예산은 들어간게 없습니다.
○姜興周 위원   
  없고 그럼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沈鍾勛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姜興周 위원   
  총금액.
○기획담당관 沈鍾勛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시비를 3억 5천만원을 먼저 예산을 지원했고 그래서 8억 5천만원에 이번 1억 하면 9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姜興周 위원   
  그런데 전번 듣기로는 7억이면 된다고 그러더니 10억 가까이 우리가 주는 거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민후계자 대표한테 인사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 여기 의회 나와서 한번 이런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姜興周 위원   
  알았습니다.
○吳哲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金敏植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哲洙 위원   
  2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에 정안천 정비 부산물 판매수입이 한푼도 없습니다.
  원래 잡혀 있기로는 세입이 5억 9,301만 7천원으로 잡혀 있는데 한푼도 이게 수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29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중간 부분에 직영골재판매사업장 시설물 취득해서 쌍신하고 죽당이 아마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6억 1,675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정안천 부산물 판매는 저희가 오염 하천 정비로 해서 환경보호과에 5억 300만원이 예산선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를 하자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비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와서 설명을 하든지 서면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哲洙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沈鍾勛   
  그리고 직영골재판매 사업장으로 해서 시설물 하는 것은 6억 1,600만원인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哲洙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불요불급하지도 않은데 6억씩이나 세워 놓고서 이렇게 놔두면 항상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불요불급한 소관부서에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일던 묶여 있으면...
○기획담당관 沈鍾勛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吳哲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興周 위원   
  하고 싶어도 기획실장 어려운 것 같아서...
        ( 장 내 웃 음 )
○위원장 金敏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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