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5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직무를 대리해서 회의주재 위원장님 직무를 대리해서 회의 주재하는 가운데 혹 잘못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우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된 내역은 ‘96년도에 전체 예비비액은 8억 8,778만 6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지출이 3억 9,576만 8천원을 지출을 했고 잔액이 4억 9,200만원이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이 예비비비액이 3,650만원 중에서 2,306만 4천원을 지출하고 1,343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일자별로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2월 15일날 장석현씨 유족 보상금으로 5,865만 3천원을 지급을 했고 또 2월 15일날 저희가 산성동 보건지소 옆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는 데 3,886만 9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날 다시 도비사용 잔액으로 해서 1,452만 1천원을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93년도 도로이월사업비하고 94년도 도로 이월 사업비를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다시 3월 7일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업무추진비로 4,548만 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3월 13일날 공주 시역APT에서 유아사망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으로 저희가 지급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654만원을 지출했고 5월 2일날은 종합운동장에서 충남어린이큰잔치를 개최를 했었는데 당초에 천안시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 공주시로 옮겨서 개최함에 따라서 거기에 개최비용 2,295만 7천원을 저희가 예비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6월 24일날은 주민등록 발급으로 인한 토지 사기사건 손해배상금이 법원으로부터 지출판결이 내려져서 5,987만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7월 1일날은 민원전국온라인제 추진으로 해서 전국의 각종 주민등록이나 등, 초본 같은 것을 어디서나 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FAX 설치의 4종으로 해서 5,407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7월 1일날은 부동산 및 건축물대장업무를 건축과 읍면에서 지적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장부보관서가 하고 컴퓨터 단말기 설치에 따른 1,294만 5천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날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여기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처리를 하기 위해서 2,059만 5천원을 처리비로 지출했고 9월 4일날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따른 위탁계약 수수료로 해서 2,018만 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 상원골의 3개소, 4개소에 대한 자연발생 유원지의 수입액이 3,364만 2천원의 수입액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일반과목에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날은 수해복구 지원으로 해서 96년도 6워달 수해주택 복구비로 872만 6천원을 지출했고 12월 10일날은 저희가 설해예방 염화칼슘구입비로 해서 1,235만원을 지출해서 총 일반회계에서 3억 9,576만 8천원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 4월 10일날 옥룡, 신관, 금학, 석남 배수지 청소공사를 하는데 804만 8천원, 그리고 4월 10일 옥룡배수지 제수변 설치 공사를 하는데 1,501만 5천원을 저희가 지출을 해서 총 2건에 2,306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15건에 4억 1,883만 2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부득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만   
  전문위원 윤석만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시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고자 ’97년도 11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96 예비비지출 승인이 있어 금번 정기회기 중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은 총 15건에 4억 1,832만 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3건에 3억 9,57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2,306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시 예산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중 이동민원실 운영, 지적서가 및 사무장비 구입, 정수장 배수지 제수변 설치공사에 지출한 예비비는 비롯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으나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가급적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해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12건에 대한 예비비지출은 꼭 필요한 업무추진으로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어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이봉주 위원   
  2페이지 6월 24일 주민등록 발급으로 인한 토지사기사건 손해배상금이라고 돼 있고요, 지출사유에는 사곡면의 변조된 주민등록표의 발급으로 인한 토지사기사건 소송 판결 배상금 지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사곡면사무소에서 직원한테 어떤 사람이 자기 주민등록표를 대달라고 해서 대주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주민등록표를 갖다가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이름을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넣어서 그 토지에 대한 사기사건을 벌여서 거기 배심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대덕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땅은 대덕에 가서 사기사건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기사건 문제가 대덕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관계가 돼서 재판이 붙어서 대덕구에서 잘못된 것은 대덕구만큼 책임을 해서 배상이 떨어지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만큼 배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거 시 공무원이 주민등록표를 그 사람한테 대여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 배상금을 물어주고 공무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환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서 고등법원하고 저희 고문변호사 그리고 검찰, 저희가 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검사를 지휘, 지시를 받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할 때는 고등검찰총장한테 지휘, 지시를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대법 검찰총장한테 지휘, 지시를 받는데 공무원이 바쁜 일과 속에서 단지 주민등록표를 그 사람한테 열람시켰던 죄로 해서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5천만원이고 1억이고 손해배상을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다, 그 사람한테는 행정별로 조치가 가능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은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배상해서 재판으로부터 판결해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된다 해서 관계공무원한테는 거기에 따른 엄중조치를 했고 저희가 변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사기를 친 사람이 가서 영창을 살아......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구속이 됐습니다.
○이봉주 위원   
  아니면은 사곡면 담당직원이 어떤 뭐를 해야지 시에서 이거까지 다 물어줍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러니까 사기를 쳤던 사람들은 붙잡혀서요 세 사람인데 구속이 돼서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요.
  그 가족한테 저희가 청구를 할려고 그랬는데 백수라, 백수건달이라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관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변상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부터 구상권을 어떻게 발동하느냐 하는 것인데 고문변호사나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다만 주민등록표를 주었다는 것으로 해서 구상권은 너무 엄하고 그 사람하고 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진다 하는 그런 저기가 나와서 구상권까지 몇 번 검토가 되다가 구상권 발동은 못했습니다.
○최운용 위원   
  행정조치는.....
○기획담당관 심종훈   
  행정조치는 징계로 됐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최운용 위원   
  제가 부연해서 여쭤볼께요.
  주민등록표를 일단 이 민원인한테 주었잖아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최운용 위원   
  주면 그 이름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소유자를 그 이름을 죽은 사람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거기에 적어 넣었습니다.
  동명이인인데......
○최운용 위원   
  가명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고쳤다고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이름을 다 고친 것인지 한자만 고친 것인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홍길동하면 같은 이름입니다.
  홍길동하면 같은 이름인데 그 주소지를 자기가 사는 대전에 사는 자기 주고지로 그것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넘겨서 팔은 겁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데 뭐냐하면 그런 원대장은 수정을 할 때에 계인을 찍고 옆에 몇 자 정정, 그게 들어가잖아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런데 몰래 써 넣고서 사전에 거기서 주민등록을 그 사람이 딴 거를 떼다가 정정한 것을 보고서 그 비슷한 도장을 파서 찍어놨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보고 “잘 봤습니다” 하고 주니까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얼마 후에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최운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김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96년 12월 15일날 유족보상금이라고 해서 5,865만 3천원을 지급한 내역과 3월 13일 시영APT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해서 1회분이 2,654만원에 대한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 2월 15일 장석현씨 유족보상금 관계는 장석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경보호과 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근무시간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96년도 1월 24일날 거쳐서 보수액의 36배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날 시영APT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집행 공탁금은 시영APT에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얻어 놓고서 청소를 하는 과정에 어린이가 놀다가 외아들이 거기 빠져서 사망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아파트를 자기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열어놓고 열어놓은 사람, 자기들이 열어놨는데 자기들 아들이 거기서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이 아파트 청소를 위해서 거기를 열어 놓고 자기 아들이 빠져 죽은 상황인데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시장이 건물관리의 일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60%는 시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떨어져서 저희가 배상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비포장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다가 돌이 텨서 유리창이 깨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송을 하면 선량한 도로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를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액의 60%를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됐었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배상욱 위원   
  충남어린이큰잔치 개최가 이게 도 행사입니까? 시행사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도와 시가 같이 하는 행사인데요, 시행사로 봐야 됩니다.
○배상욱 위원   
  아니, 충남어린이큰잔치면 도행사지 왜 시행사입니까?
  천안서 하려던 것을 이리로 옮겨서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이 행사 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도내에서 각급 기관장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도 100주년과 연계를 해서 이런 추진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웅비탑을 유치한다든지 개도 100주년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를 했고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배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
  여기 타이틀 사업명이 충남어린이큰잔치를 천안에서 개최하려다 갑자기 공주로 바꿔서 예비비까지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충남어린이큰잔치라고 한다면 충남도 행사지 공주시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비비까지 지출해가면서 개최한 이유가 뭐야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런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 행사가 상당히 필요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천안과 공주에서는 개도 100주년 행사를 어디서 하느냐, 앞으로 도청 후보지는 어디냐 하는 민감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웅비탑을 18억 들여서 웅비탑 설치하는 문제로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천안시 하기가 어렵다, 공주에서 개도 100주년 행사를 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도 기분 나빠 못 하겠다 했던 것이고 공주에서는 개도 100주년 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행사는 공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사를 유치하면서 2,2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최인근 위원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최인근 위원   
  도비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그 사용 잔액 반납이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이게 행정실무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93년도, 94년도 이월사업비 잔액을 갖다가 97년도....
○기획담당관 심종훈   
  96년도.
○최인근 위원   
  96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조금 담당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은 그 이월 그 28일날 모든게 정산되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최인근 위원   
  정산되는데 사용 잔액을 정산 못해서 몰라서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행정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기, 사용 잔액을 늦게 반납이 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은 100% 다 쓴 것으로 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0% 다 쓴 것으로 못했어도 도에서 챙기지 않으면 1, 2년이 지나고 하면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금액을 덜 반납하고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떻게 보면 공무원, 그것이 행태라고 보겠습니다.
  돈이 적고 예산이 적으니까 앞으로는 시비에 구김이 있더라도 반납할 것이 있으면 반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잠시만요.
○최인근 위원   
  담당관 말씀은 뭐 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게 알고서 시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선의의 일이니까 관계없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르고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가 연말 결산하면 반납액은 전체가 한 번에 나옵니다.
  사용액, 예산액 사용액 하면 사용 잔액은 바로 바로 나옵니다.
○최인근 위원   
  알았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지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혹시 도감사에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도감사에 지적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은 반납조치를 않고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감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부득이 반납 조치하는 겁니다.
○오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참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조금 제가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그것하고 수도과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수질환경 사업소 소장님께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시 발생되는 슬러지 자체처리로 집단민원발생, 위탁처리를 위해 소요됐다고 돈을 2천만원을 썼는데 사실 이 본위원이 볼 때 슬러지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이게 담당관님께서는 그 쪽 기술파트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예비비는 지금 공무원들도 개념을 확실히 저기해서 어떤 때는 개념을 몰라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에는 예비비라는 개념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응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비비의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것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보태쓰는 것하고 두 가지하고 예비비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러지 관계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는 금흥동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거기에 붓고 있었는데.....
○오철수 위원   
  부면 안돼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하라,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흥동에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도저히 이것이 안되고 전문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 96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던 것이고 자연적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해양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저기 담당관님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슬러지라는 것은 중금속이 섞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위원 얘기는요.
  그럼 처음부터 해양처리를 하든지 소각처리를 하든지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오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96년도 이미 다 지출되고 끝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이러한 뜻에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총액이 얼마였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비비 총액이 일반회계가 8억 8,778만 6천원입니다.
  8억 8,700만원요.
○조한구 위원   
  토탈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총액이요, 예.
○조한구 위원   
  총액이 얼마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8억 8,700만원입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데 8억 중에서 12월 이전에 15건, 96년도 12월 이전에, 2월달에서 9월달 이내에 그렇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조한구 위원   
  예비비가.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조한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8월달에 여름 수해라든지 겨울철에 재해가 만약 발생됐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재원을 어떻게 메꿀려고 이렇게 미리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8억 8,700만원 중에서 전체 지출액이 3억 9,500만원을 지출했고 4억 9,200만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약 5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재해, 그러니까 87년도 같이 큰 장마다 있을 때도 예비비는 1억 6천만원 선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재해는 4억 9,200만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점이 많이 있네요.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을 해도 잔액이 이것만 가지면 그냥 어떠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탄력적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불요불급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4억여원을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라 8억 중에 한 4억원 지출해도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무난히 그 나머지 돈으로 메꿔나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지출했다는 답변이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러니까요....
○조한구 위원   
  그런 식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것, 급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사전에 예측된 사업, 또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사업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들이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불요불급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이 다음부터는 좀 시정을 해서 정당한 예비비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뜻의 답변을 듣고자 했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예산편성에 이렇게 또는 추경에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도록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 예비비에서 조속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이 됐으면 해서 알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시정 질문 시 총무과장님이 우리 공주시는 모든 제·증명 발급이 잘못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증명 발급이 잘못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시정 질문 시 총무과장님이 우리시는 제, 증명 발급이 잘못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6월 24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 증명 발급이.
○기획담당관 심종훈   
  글쎄요...... 예, 잘못된 겁니다.
○김종철 위원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이것은 잘못되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시인하시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김종철 위원   
  재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저 기획담당관 말입니다.
  이미 이게 96년도 예비비를 다 지출하신 거지만 예비비 성격은 예측할 수 없는 거와 예산 부족 시 썼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단 15건 중에 아까 참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민원실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했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권태욱 위원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간담회에서도 했으면 추경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추경을 얻어서 얼마든지 보고한 거 추경에 넣으면 위원님들이 상의된 것 안 해줄 리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다시 말하자면 예비비는 쓰고 나중에 뭐 1년 후에 하면 너희들 통과 안 시켜주고 되겠느냐, 혹시 이런 적의는 없지만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한다는 것은 이런 강제성이 없는 집행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해주지만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추경에 넣어서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비비를 세우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제가 꼭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김종관 위원   
  7월 18일 슬러지 처리대행추진이라고 해서 슬러지가 5톤, 1일인데 5톤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 발생했다고 해서 2천만원....
○기획담당관 심종훈   
  1일, 5톤요.
○김종관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심종훈   
  1일 5톤입니다.
○김종철 위원   
  몇일 간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이 그러니까 7월 초부터 12월까지 6개월치입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다 6개월 계산이 안됐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슬러지 5톤, 1일 해 놨으니까 2천만원 5톤을 쓰는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2천만원을 쓴 거 밖에 더 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러니까 슬러지 관계를 간단히 말슴드리면요 평목에 있는 것은 약품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렁이 양식을 해서 1년에 약 7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쪽에 새로 만들어진 하수처리는 약품이 되기 때문에 특수약품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특수처리해서 받아다 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결정하느라고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여기보면요 5톤 1일 해놔서 언뜻 볼 때는 1일 5톤이면 5톤에 2천만원 돈이나 써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일 5톤씩 해서 몇 일이다 이렇게 해 놨어야 우리가 이거 계산이 돌아가서 볼 수가 있는데 전혀 이것을 봐서는 어디다 5톤을 쓰기 위해서 이 비싼 돈을 썼나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철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담당관님이 담당하십니까? 위원장님.
○권태욱 위원   
  예비비.
○오철수 위원   
  예비비 관계니까 이거까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아마 저기하여야 될 것 같은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수장 배수지 긴급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단으로는 이게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기는.
  이게 여러분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금강 상류에서 돌발사태가 났다든지 무슨 독극물이 유입이 됐었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는 불급하게 지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판단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옥룡 정수장 노후 제수변 6개 교체 공사비 확보도 이것이 한 2개정도는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저기하지만 6개까지 한꺼번에 바꾼 것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수도과장이 나와 있는데 수도과장이 직접 설명말씀을......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수도과장님의 설명 듣는 것으로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변상천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저희들 정수장배수지 청소 용역비하고 정수장 노후 제수변 6개 교체공사비는 이게 배수지 청소를 안했다고 신문에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 업체도 저수조를 청소를 하는데 그 정수장에 왜 청소를 안하느냐고 해서 그 신문에 나서 도에서부터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는 열심히 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청소 제수변이 작동이 안돼요.
  배수지가 레지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같이 해서....
○오철수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김민식   
  아니, 우선 설명을....
○오철수 위원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설명 끝나고 다시 보충해서 더 들으실 것이 있으면 요청하시라고요.
○오철수 위원   
  더 들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그런데 아직 설명 안끝났잖아요?
○오철수 위원   
  설명 끝나기 전에 본위원이 이해가 갔습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질문하세요.
○오철수 위원   
  지금 정수장이나 이런 것이 신문에 났다고 해서 갑자기 청소했다는 것은 예비비를 쓰는 성격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 얘기대로 금강 상류에서 돌발 사태가 났을 때 쓰는 것이지 청소하는 거야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게 배수지라는게 저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배수지를 청소하면서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못한 게 저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청소하면서 수선하면서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운용 위원   
  위원장님 수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볼께요.
  수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봐야겠습니다.
  어제 보고하실 때 1일 급수량이 19,000톤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결산보고서에 급수량이 15,300톤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산감사보고서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보면 20페이지, 지금 예비비만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강흥주   
  예, 다음에 하세요.
  들어가세요.
  더 없으시면 ‘9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다음 이어서 제3차 예결특위를 열어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