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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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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47분 개의)

  
○의사계장 윤응수   
  의사계장 윤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25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열여덟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공주시위원회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강흥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강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55분)

  
○임시위원장 강흥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간 사전 협의한대로 김민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강흥주   
  그러면 김민식 위원님을....
○조한구 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간담회 때 그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임시위원장 강흥주   
  그냥 내정은, 내정을 우리가 했잖아요.
○조한구 위원   
  그날 간담회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참석이 됐습니까?
○임시위원장 강흥주   
  10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조한구 위원   
  예?
○임시위원장 강흥주   
  10명.
○조한구 위원   
  10명이요?
○임시위원장 강흥주   
  예.
○조한구 위원   
  알았습니다.
○임시위원장 강흥주   
  그러면 김민식 위원님을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강흥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민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 위원장 교대)
○위원장 김민식   
  강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과 덕망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2일간에 걸쳐 96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98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58분)

  
○위원장 김민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간사님으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의장!
○위원장 김민식   
  예, 권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어제 여기서 아마 또 제가 간사 말씀드려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의장 지낸 분, 현직에 있는 분, 이제 그래서 강흥주 위원님 제가 간사로 추천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민식   
  방금 권태욱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흥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민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강흥주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00분)

  
○위원장 김민식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 효율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태욱 위원   
  아녀, 아녀, 하자고.
○위원장 김민식   
  회계과장이 도착할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합시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권태욱 위원   
  여기 휴회를 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자고.
  왜냐면 회의라는 것은 쉬면 안돼요.
  자꾸 진행을 해야지, 쉬다가.....
○위원장 김민식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5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는 OECD가입, 국제화·세계회의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경기침체와 수출둔화, 기록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어두운 한해였으며 지방적으로는 세계화의 주역으로서 지방의 역할이 중시되는 속에 시·군 통합과 민선단체장 출범 2년차로서 조화와 균형, 자주와 개발이 중요시되고 95년 발생한 수해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해야하는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시에서는 주민화합과 지역개발에 주안점을 두면서 재정운영의 민주성확보와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어 개정을 운영하였으며 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하나로 한국능률협회와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좋은 평가도 받았음을 말씀드리면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529억 5,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11억 2,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18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 366억 8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 7,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44억 4,300만원으로 전액 97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142억 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95억 7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46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워액 327억 6,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 7,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억 6,100만원은 전액 97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87억 4,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6억 1,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71억 2,9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익년도 이월액 38억 4,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2억 8,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라 97년도의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36억 1백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소관은 5억 3,900만원으로 모두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소관은 130억 6,200만원으로써 그 종류는 융자금 채권이 126억 4,100만원 대불금 채권이 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8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도보다 58억 3천만원 감소한 226억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도보다 3억 8,800만원이 감소한 160억 7,300만원으로써 종류별로는 160억 7,300만원 모두 차입금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비롯한 1개의 기금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9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가한 2억 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 회계연도 공주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6년도 예산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5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상수도 공기업운영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에 앞서 우선 ’96년도 주요 상수도 사업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개황입니다.
  결산액으로 총수입은 60억 9백만원이고 총지출은 37억 3,400만원으로써 차기 이월액은 22억 7,6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을 살펴볼 때 총수익은 27억 1,200만원이고 총비용은 22억 4,400만원으로써 당기순이익은 4억 6,700만원입니다.
  재정상채로 총자산은 186억 9,400만원이고 부채는 30억 2,800만원으로써 자본은 15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위하여 구축물인 옥룡배수지 제수변 설치공사의 3건에 사업비 1억원, 유구읍 노후배수관 갱생공사외 3건,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사업비 1억 8천만원, 옥룡신관, 금학, 석남배수지 청소공사외 1건, 상수도시설 보수공사에 사업비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수인구는 총인구 13만 8천명중 5만8천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42.4%이고 시설용량은 25,500톤으로 연간 총생산량은 7백 6만톤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19,000톤으로 유수율은 79.3%입니다.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595.3건이고 판매단가는 363원으로써 적자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63.9%의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결산액은 50억 3,1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등 수익적수입이 23억 8백만원이고 고정부채수입, 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수입 등 자본적수입이 27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결산액은 37억 3,400만원으로써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등 수익적지출이 22억 4,500만원이고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등 자본적지출이 14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하여 자금결산사항을 보면 전기이월금, 미수금을 합한 총수입은 60억 9천만원이고 지출은 37억 3,400만원으로써 22억 7,600만원이 97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등에 대한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기준과 내무부의 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삼덕회계법인으로 하여금 ‘96회계년도만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변동과 현금흐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별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차대조표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95년도 자산총액 156억 8,900만원에 비하여 ’96년도는 186억 9,400만원으로써 20.87%가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차입금과 시설분담금 및 타 회계릐 건설보조로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급수시설을 증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익비용을 분석하여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은 10.18%가 증가하였고 비용은 18.93%가 증가하였으며 당기손실은 3,300만원입니다.
  수익적 증가요인은 급수수익은 23.33% 증가로써 부과량의 증가와 부과단가의 인상입니다.
  비용의 증가요인은 급수수익과 관련된 전력비와 약품비의 증가와 급배수관의 갱생공사인 수선비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96년도 공기업회계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된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계산서상의 요금수준은 63.91% 미달되는 수준입니다.
  급수수익인 19억 3,100만원으로써 톤당 363원이나 톤당 생산비가 595.3원으로써 톤당 276.3원의 요금적자를 보고 있으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야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요금인상 요인은 기존시설물의 노후에 따른 수선비와 총가동설비자산의 증가로 요금인상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관리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96년도말 고정부채의 원리금상환잔액은 지역개발기금, 토목자금, 재정자금 등 39억 9,200만원으로써 원금이 29억 8,600만원, 이자가 10억 6백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채 등 고정부채의 기밀잔액에 대한 지급이자, 부채의 상환원리금 및 시설투자비는 상수도 사업수익만으로써는 원리금상환액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일반회계 또는 타회계 보조금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식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만   
  전문위원 윤석만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인 결산개요는 목표에는 총규모와 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96년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96년도 결산검사 결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액은 2,577억 6백만원이여 이중 집행액은 2,011억 2,600만원이고 예산액을 기준으로 22%에 해당하는 565억 8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의 경우 2,155억 7,9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142억 5백만원을 수납하여 99.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출내용은 2,124억 9,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695억 7백만원을 지출하고 20.2%에 해당하는 429억 9,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각종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27억 6,100만원, 예산집행 사용 잔액이 63억 3천만원, 계획변경취소와 경상비 10%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38억 9,900만원, 그 집행 잔액 중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억 7,100만원, 예비비 4억 9,2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먼저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이 91,5%로 대체로 저조하여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하천골재판매대금 등이 29억 9,300만원으로 대부분입니다. 세출내역은 452억 7백만원의 예산 현액 중 316억 1,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각종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액이 38억 4,6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3억 1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9억 1,50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14억 9,500만원, 예산절감 부분이 2,2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수납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었으나 과오납금이 493건으로 ‘95년보다 무려 83%나 증가한 것은 각종 지방세 부과 시 확인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시정의 신뢰를 위해서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신중한 부과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수납액 총액이 6,219건으로 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납세능력 여부 등을 세밀히 확인 후 징수불능일 경우 정당한 정차를 거쳐 결손처리가 되어야 하며 납세불응자는 지방세정 확립 차원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하천골재판매대금으로 하천골재판매시 채무이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의 확보 등 획기적인 채권확보 대책이 수립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의 검사결과 수해복구사업비 등 익년도이월액은 동절기 공사지연 공기의 절대부족 등으로 대부분 타당하였으나 불용액이 199억 7,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7%나 발생한 것은 이중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에 의한 불가피한 불용액은 인정되나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에 낭비요인 불용요인을 정확히 사전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불용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경시 조절하여 앞으로는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우선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건전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분야의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각종기금,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분야의 결산내용에는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품관리에 따른 증감 및 현재액 결산도 별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장비확충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구입한 행정장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96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먼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하다가 상황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오철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결산검사서에 이 보고서에 보면은 16페이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16P 세입 중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은 전년도에 269건에 5천만원보다 많은 493건에 6,300만원으로 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각종 지방세 부과시 정확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많이 과오납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없으시면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오철수 위원님께서 세입 중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검사 그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실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저희 세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세무과장님한테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할때는 그 각 실·과에 저도 이걸 물어보면서도 이게 사무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저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면은 세무과장님한테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위원장님 말이요, 이것을 부분심의는 또 할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내요?
○위원장 김민식   
  이것은....
○권태욱 위원   
  내일 모레까지 아니요, 어쨌든?
○위원장 김민식   
  예.
○오철수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를 보면 이것도 7억 아니 77억 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불용액에서 당해연도에 15.4%에 해당하는 17억, 당해연도에는 2,124억 9,8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695만, 1695....
○김태용 위원   
  숫자해 그냥, 숫자.
○권태욱 위원   
  그냥 얘기하지 말고 큰 단위만 얘기해.
○오철수 위원   
  1.695억 7백만원 지출하고 15.4%에 해당하는 32억 7천...327억 6,100만원을 이월액으로 4.8%에 해당하는 102억 2,900만원을 불용액으로 결정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그 327억 6,100만원은 95년도에 그 수해복구사업비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해복구사업비가 공기 부족으로다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돼서 그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 이월액이 10억, 10억, 100억.... 2억 6,900만원에 대한 불용액 결정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다가 제가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저기.... 위원장! 제가....
○오철수 위원   
  저.. 이걸 볼 수 있는 시간 좀 주십시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제가....
○위원장 김민식   
  예, 최운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결산검사 결과를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월액이 518억 2,600만원하고 거기 보면은 또 불용액이 199억 7,2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계획변경취소가 12억 4천만원인데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쓰지 못한 것이 57억 6,700만원입니다.
  이러한 걸로 보면은 예산서를 세울 적에 정확하게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액과 이월액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예, 그...
○권태욱 위원   
  아니, 그전에 예산집행 잔액이 92억이 또 있어, 예산집행잔액이.
  이것도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여.
  같이 설명해야 해.
  불용액하고 똑같이.
○최운용 위원   
  아! 글쎄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민식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그 불용액이 인제 많이 발생되고 인제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서 사전에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충분한 차악을 하고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점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인제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집행이 좀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민원해결 주민집단 반발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그런 그 사업추진이 지연화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전적으로 예가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거꾸로 물으께요.
  지금 그거 정반대 현상을 얘기하께.
  내가 지금 작년거는 금년에 말이야 하수구, 우리 저 과장이 있구만 그래 2억 공산데 1억 6천에 공사가 나갔다는 거야.
  1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공사가 3개월로 붙어 있어.
  그러면 2억 예산이면 4천이 남았어 지금.
  그럼 당연히 발주를 해야는데 안해.
  회계과잘 말여 2억 예산인데 6천만 발주하고 4천은 안하는데 그게 원칙여? 원칙이 아녀?
  2억 예산인데 4천이 현재 남아있어.
○회계과장 신홍현   
  예, 인제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권태욱 위원   
  아! 쉽게 얘기해.
  어렵게... 우리는 위원이 볼 때 아까 얘기하고는 정반대네.
  이건 민원이, 돈을 남겨놓고 지금 안하는 이유는 뭐여?
○회계과장 신홍현   
  예산이란, 그 사업비라는 것이 예산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차이가 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권태욱 위원   
  아! 쉽게 얘기해.
  4천만원 어떻게 한다는 얘기만 하면 되지, 뭘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회계과장 신홍현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사업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위원님 얘기....
○권태욱 위원   
  아니 그럴 그 돈이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거 아니야?
○회계과장 신홍현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그 예산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의 승인을 맡아서 재사용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지? 그래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게 말이 돼냐고. 돈이 온 지가 6개월이 넘는데. 그러면 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공무원이 그만큼 그 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낮잠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해가지고 집행해서 그 돈이 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그 돈 사업비만큼 또 공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내년 2월 22일이야, 내년 2월 22일.
  그러면 겨울이라고 안한다고 하면은이든, 나머지 4천만원은 그냥 용도를 다시 해야 될, 그 돈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러한 공직자들이 안이한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얘기하는 공직자들이 안이해서 이런 문제도 온다, 나는 거꾸로 묻고 싶은거야 지금.
○회계과장 신홍현   
  예, 위원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가계약법에 저희가 입찰료를 9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2억이면은 10%가 인제 저기가 되고 거기에서 예가를 정하기 때문에 아마 입찰 잔액이 90%로 본다면은 2천만원, 2억이면은 4천만원의 저... 입찰 잔액이 2천만원, 10%니까 2천만원의 입찰 잔액은 남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더 남은 것은 그것 사업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모르고 그것은 제가 구두로라도 왜 남았는가를 위원님께 별도로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권태욱 위원   
  아니 그건 상관없어.
  나는 남고 안 남는거보다 지금 아까 과장 얘기한대로 불가피해서 이월되고 하는거야 참 어쩔 수 없지만 그 부서의 공직자들이 참말로 열심히 안해서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을 있다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해 주고 싶다는 얘기여. 이런 뜻의 얘기, 됐어요.
  그걸로 그만 합시다.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메밀회관건립 감리비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리비 3천만원이 이게 예산편성한 후에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다음 추경에 정리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것이 안 된 부분이 그 회계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면 답변 안해줘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수해복구 국고 보조사업비에서 515억 8,7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4억 8,300만원 중 2억 7,900만원을 사용하고 2억 400만원을 불용한다고, 불용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그 수해복구 예산 심의를 할 때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나중에 삭감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불용처리를 했지요? 바로 저기... 다른 부서에다 이걸 묶지를 못하고 그것이 뭣 때문에 그렇게 된건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공무원이 안일하고, 오철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다가 안일하게 해가지고 집행을 안했다는 측면에서 말씀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예산을 통제하는 입장, 예산을 낭비하는 입장, 그러니까 즉 여비라든가, 감독비라든가, 그 경상적 경비를 통제를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남을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비 통제를 상당히 철저히 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이 부대비 문제는 본위원이 얘기를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회계과장님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제가 난리도 쳤습니다.
  결국은 기획담당관께서 나중에 얘기를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같아서 다시 재검산을 해가지고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신홍현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오철수 위원   
  아니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거를 다른데 예산을 치중을 해준다든지 무슨 뭐를 해서 이렇게 돈을 써야지. 내내 수해복구사업인데 그 돈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수해복구사업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그 수해복구사업을 저희가 그 9개 아홉 개 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한 개 실·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9개 실·과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다 개인별로다 통제를 하다보니까 인제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이라도 각 실·과에서 그것을 예산서라든지 그 통제, 예산 통제하는 부서에서 각 정리추경에 그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마지막 추경에 깎아 가지고서 예비비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합니다.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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