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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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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기획담당관실
  4. - 공보담당관실
  5. - 감사담당관실
  6. - 발전담당관실
  7. - 총무과
  8. - 사회진흥과
  9. - 세무과
  10. - 회계과
  11. - 종합민원실
  12. - 문화관광과
  13. - 민방위재난관리과

  1. 심사된 안건
  2.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기획담당관실
  4. - 공보담당관실
  5. - 감사담당관실
  6. - 발전담당관실
  7. - 총무과
  8. - 사회진흥과
  9. - 세무과
  10. - 회계과
  11. - 종합민원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김민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본 예결특위에서 3일 간에 걸쳐 ‘96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 건과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이후 오늘부터는 내년도 공주시 살림 계획인 동시에 시정방향의 의지가 담겨 있는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축적하신 큰 의정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를 감안 실질적인 예산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98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기획담당관으로부터는 총괄설명, 세무과장으로부터는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 취하시고 각 실, 과 , 사업소별로 가서는 실,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별로 예산서안을 한 페이지씩 넘겨가며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 실, 과, 사업소의 심사 후에는 계수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만   
  전문위원 윤석만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20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5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82억 4,500만원으로 ‘97당초예산 1.731억 4,400만원보다 14.5% 증가한 251억 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보면 98년도 세입예산은 1,529억 1,6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399억 5,100만원보다 9.2%가 증가한 129억 6,500만원의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 내용은 총세입은 377억 8,700만원으로 올해보다 69억 4,200만원이 늘어난 22.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립도면에서는 24.7%로 아직도 취약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총규모의 74% 올해보다 87억 2,400만원이 신장된 1,131억 2,9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0억원으로 백제체육관 건립 마무리에 10억원, 검상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10억원을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9억 1,600만원으로 ‘97당초예산 1,399억 5,100만원보다 9.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97년과 ‘98년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 대비한 결과 일반 행정비의 경우 3.9%에 해당하는 14억 6,900만원 감소한 359억 3,100만원이며 사회 개발비는 54.9%에 해당하는 235억 8,100만원 증액한 684억 9,600만원, 그리고 경제 개발비는 14.1%에 해당되는 74억 800만원 감소한 452억 5,100만원, 민방위비는 41.9%에 해당하는 3억원 감소한 4억 1,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1%에 해당하는 14억 4,700만원 감소한 48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보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529억 1,600만원을 성질 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적경비가 6.1% 증액된 452억 7,200만원으로 공무원 급여인상 및 그동안 물가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사업예산의 경우 12.6% 증액된 1,028억 2,200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46.5%가 증액한 3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7년에는 예산에 2.7%를 계상하였으나 ’98년부터는 본예산의 1%를 확보하도록 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3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453억 2,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6.5%에 해당하는 12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공기업은 고도정수처리 시설비의 국비지원이 16억 9,200만원으로 대폭 상향지원이 되었고 주택사업은 시영아파트 분양 마무리로 인하여 65.9%인 13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의 경우 ‘97년보다 50% 많은 100만루베 판매계획 상향조정으로 ’97년보다 54.5%인 88억 7,800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농어촌진흥자금조성은 원금회수 도래와 일반회계에서 1억 전출로 4억 2,100만원 증액시키고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은 그동안 투자한 개발지구응 98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25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사업은 기획담당관이 98년도 예산 제안 설명으로 갈음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할 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이행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재정여건은 국가적으로 외채증가에 의한 IMF의 구제금융 등 경제파탄 위기로 인한 물가불안, 고용불안 등 국민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고통과 불안의 그늘 속에서 살아야 하며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근검, 절약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따라 ‘98정부예산안도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0% 감축편성이 예상되어 74%의 의존재원에 유지하는 98년도 공주시예산안도 앞으로 국, 도비 지원 삭감으로 긴축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98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과거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기불황에 대처한 내실 있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자칫 소홀하기 쉬운 지역의 조화 있고 균형 있는 개발투자에 대한 예산심의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경상비를 억제하고 사업비를 확대 투자하는 등 지난해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시행되는 각종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보수지원비와 공익을 앞세운 민간단체의 경상보조 및 지원 등은 예산 성립 전 자비 부담 능력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검토와 ‘97이전 이미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 확인과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한 지원은 삭감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비중 행정장비구입비는 가급적 기존장비의 수리활용, 불요불급한 인쇄물의 억제, 문구류 등 구입비의 절약 편성과 특히 외화절약 차원에서 외국산 기자재구입 예산은 국산기자재 구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전시성 행사의 축소와 소모성 경비도 다시 한 번 낭비요인 여부를 검토하여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8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4대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민들이 자기지역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집단적이고 이기적인 욕구분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터 낭비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 되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에 부지하기 위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p~14P 설명)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담당관님 설명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회계별 예산규모에 있어서 주택사업이 금년도에 7억 815만 9천원, 97년도에는 20억 7,935만 4천원 감이 13억 7,119만 5천원, 이 주택사업은 현재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주택사업이, 사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어딨습니까?
○위원장 김민식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주택사업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되는 것은 저희 시영아파트 분양이 금년도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 일시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납부를 다 했기 때문에 작년 규모하고 금년 규모라고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민식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회개발비는 증액이 돼서 대단히 바람직한 이러한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난이 대단히 어려운데 경제 개발비를 삭감 편성했다는 거 또 민방위,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처지에서 민방위비를 아주 또 대폭 이렇게 삭감 편성했다는데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제가 그 예산에 인제 예를 들어서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좀 앞으로 차이나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예산 제안 설명을 대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고 그런 그 서론부터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데 다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설명 드리는 그 부분, 부분 항목에 가서 내역을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이 인제 예산을 그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교부세가 저희가 그 대부분이 교부세 자본을 가지고 의존을 해왔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8∼9% 매년 교부세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경제 불황으로 해갖고 3.2%로 증액한 금액으로 해서....
○조한구 위원   
  간단히, 간단히 얘기하세요.
  지침이라든지 또는 기준을 이렇게 둬서 공주시에서 이렇게 편성....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은, 한 부분만 가지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글쎄......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랬는데 그 교부세가 1.6%가 증액돼서 저희가 당초 잡은 교부세분보다 9억 8,100만원이 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다음에 국, 도비는 정부에서 7조 5천억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년도 그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경상비는 저희가 0.4%로 금년보다 감액한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투자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개발이라든지 또 뭐 경.... 여러 가지 경제부분이라든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소관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그 의도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그런 얘긴데 지금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우리 공주시에서 98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디에 다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는 투자비에다가 역점을 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심종훈   
  투자비에 역점을 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어디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투자비요.
  투자사업비에 역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비를 줄이고요.
○조한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양여금이나 국, 도비를 받지 못해서 이런 편성을 했다, 그러면 지방비라도 넣어가지고 내가 묻는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지방비로도 보충을 해서라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뜻에서 질문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서요, 저기 그....
○조한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권태욱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민식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지금 예, 지금 말씀 중에서 당연한 얘긴데 조금 궁금해서 묻겠네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15개 시, 군 중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많이 감축해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더 안내려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들었지만 지금 말씀 중에 지방교부금이 1.5%를 증액 공문이 왔으니까 거기 올려서 지금 양여금, 지방교부금을 539억으로 정도 됐고 이게 국, 도비는 약 7조원을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감액하는 걸로 대강 봅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도 어쨌든 줄여야는데 물론 그것까지 감해서 짜졌다면은 참 다행인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 도비에서 7조원 중에 우리 시, 군까지도 영향을 미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강 방향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아 해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지방교부세에선 9억 8,100만원이 줄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당연히 저희가 그 충격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줄은 반면에 국, 도비가 줄으면은 예산규모는 줄지만 저희가 시비부담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교부세에서 줄은 것으로 그 충격은 메꿀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확정된 금액이 다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연락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권태욱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세입.
○강흥주 위원   
  그럼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기.... 양해해 주시면은 바로 세무과장이 저기 그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35.6%가 오른 올해에 53억 4,024만 5천원으로 증이 됐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구성에 비해서 너누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건전재정운영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세외수입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질 사항이 아니고요 한 건, 한 건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정을 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매년 비슷하게 같이 들어오는 금액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32억은 그 때 그 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목별로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그 민선자치시대가 와 가지고 우리 전병용 시장께서 경영수익사업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이 2.6%가 97년도에, 98년도에 22.6%가 증이 됐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이 세외수입이 우리 경영수입에서 공주시가 역점으로 시행하는 경영수입에서 올린 세입이 나이고 그럼 그 조목, 조목에 대한 그 수입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니 그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이 개괄적인 것을 줄고 늘은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 과목에 가서 개별적으로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7%입니다.
  우리 공주시가, 공주시, 군이 합해서 항상 25% 내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전과 같이, 그 전과 다른 결과적으로 세입, 그 자립도가 그 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고서 경영수익사업을 역점을 두신다고 했는데, 그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자립도에 영향을 미친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금년도 당초예산의 저희 자립도는 22%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내년도는 24.7%기 때문에 2.7%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더 노력해 가지고 교부세나 국, 도비를 더 가져오면은 사실은 그 자립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22%가 됐다, 24.7%가 됐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인근 위원   
  계속해서 그 담당관께서는 자립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이나 국, 도비 그 가져와서 자립도가, 담당관이 노력해서 많이 받아 가지고 와서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우리 공주시 자체가 경영수입을 해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담당관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가져와서 자립도를 지금 높여줬다고 하는 얘긴데 어떠한 비중이 더 큽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최인근 위원   
  담당관님께서 중앙에 가서 노력해서.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노력한 게 아니고요 저기 그 시장님이나 시 전체 공무원들이....
○최인근 위원   
  공주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그 가져온 그 양여금이나 보조금 그 기준과 우리 공주시가 노력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노력해서 그 얻어진 수익과 그 자립도를 높이는데 그 점 얼마를 높이는데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나 그런 말씀이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자립도는 22%였고 내년도 자립도는 24.7%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약 85∼6%를, 아니 75∼6%를 우리는 의존재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비중이 높다고 하는 거 보다도 의존재원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하고 최인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립 그 자체 재원을 세원을 발굴을 해서 자립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설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철수 위원   
  저기... 위원장님!
  아이 제가......
○위원장 김민식   
  가만 있어요.
○오철수 위원   
  함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가만 있어요.
  내가 기회줄께요.
  세부적인 질의는 다음 소관별 심사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흥주 위원   
  오위원 발언주고......
○위원장 김민식   
  오위원 발언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예산의 총합계에 증감율이 검토 보고한 사항하고 0.2%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이게 35.8%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세외수입이라면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뭐 몇 가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제일 큰 것이 모래 그 판매 사업하고 그 담배세가 제일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그럼 내년도 98년도에는 모래 그 양이 더 늘렸습니까,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저기 그 목표량이 좀 늘었습니다.
○오철수 위원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충 그 몇만 루베가 늘어났나 그것을 해서 보면은 이게 35.8%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증액이 됐단 말예요?
  이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예요. 35.8%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늘었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런데 그 저기하시면은요 아주 여기 세외수입 과목에 가서 그 과목 전체를 설명을 드리든지요, 지금은 지방세 부분을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세외수입으로 가서는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모애 채취안을 증액한 건 확실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횓담당관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예산안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설명을 세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앞서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지방세에 대해서 그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설명)
○위원장 김민식   
  세무과장 설명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위원장 김민식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아마 이 질문이 마지막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고별질문이 되는 걸로 알고 싶은 근 40년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아마 마지막 공주 어려운 세원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돼서 경기는 불황인데 어쨌든 작년보다도 16억이 늘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많이 지방세가 걷혀야 국, 도비 세우고 자체사업도 해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까 내주셨는데 어쨌든 후회없는 공직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까 최인근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추경에 남기지 않고 전부 세원발굴을 했다, 뭐 그 뜻 자체는 좋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짜신 것이 만약 다음에 물론 부족해서 감액할 수도 있겠지만은 감액이 되면은 그 오랫동안 공직에 몸 담앗던 명예에 누가 된다는 거까지는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세 저희가 이 결산과 최종적으로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최소해서 저희들이 담당 계장들하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정도의 증액관계는 아마 자신 있게 무난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예, 제가 망설이다가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무식이 탄로날까봐 좀 망설였습니다마는 이 도축세에 소하고 돼지밖에 없는데 이 닭도 1년이면은 수백 마리를 도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닭 도축세는 안 받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그건 도축세에 그 닭은 안 받습니다.
○조한구 위원   
  안 받아요?
  제 생각에는 그 질문해본 뜻은 그 수백 마리씩 이렇게 도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도 좀 도축세를 좀 부과를 해도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 뭡니까, 부과를 해서 공주시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뜻으로 물어 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보면이게 세법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해서 지방세에 확충토록 한 번 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조한구 위원님께서 잠시 얘기하셨지만 도축세에 보면은 이게 지금 96, 97년도 본예산하고 보면은 한 1억 차이가 나요?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소도 그렇고 돼지같은 경우는 50%이상 뭐 도축세가 많이 잡혀있는데 돼지나 소를 지금 그 추경 때나 이런 때 많이 더 확보가 됐었던 사항인가 물어보고 싶고 종합토지세가 97년도 본예산보다도 한 9천 한 700만원 정도가 지금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게 잡힌 사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오철수 위원이 말씀하신 도축세 관계는 그래서 좀 느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공주의 도살장업자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특히 이 공주 도살장을 많이 이용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소 증가되는 추세고 종합토지세가 저기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누진세율이 아주 이거 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윤종철이가 여기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전도 토지가 많은 거 갖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팝니다.
  비싼 걸 팔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그런 걸 봐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 이건 그걸 대비해서 미리 지금 현재 적게 잡으신거지요?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민식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정년을 앞둔 세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또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세금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러한 사안입니다.
  되도록 모르는 사람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기가 명료해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주먹구구식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단적인 예로 여기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하면은 별관 건물 임대료 2,500만원, 2,500만원 구내식당이 두 개로 생각하는데 구내식당 490만원, 농협출장소 2개로 보는데 이것도 245만원, 토속음식점은 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등등이 그러한 그 이해를 촉구하는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앞으로 뭐 이번에는 기왕에 이렇게 돼서 다 이것을 갖다 뜯어 고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복잡해지고 골치가 아플테니까 다음은 후배들에게 좀 올바른 것을 가르켜주시는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저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듯이 충고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저희들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저희가 다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주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세무과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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