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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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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4.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5.       - 허가건축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4.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5.       - 허가건축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복지국 소관 2개 부서와 건설도시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본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781억 8782만 5000원보다 5.02% 증가한 1871억 2652만 1000원입니다. 
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반영 및 매년 지속되는 사업과 시설 및 단체 인건비, 운영비 등 물가 상승분 반영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4쪽 상단, 201-01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어르신 장수사진 제작 지원사업은 스스로 장수사진 촬영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촬영 지원으로 노년기 삶을 회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하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구노인대학 음향시설 설치사업은 ’25년도 9월 그린리모델링 준공 후 노후된 음향시설을 교체하여 노인대학 이용 어르신의 교육ㆍ여가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통합돌봄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존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전재원으로 7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공주시노인회 경로식당 건립은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식사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와 신축비를 24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물품 지원은 2015년 개관 당시 설치된 주방집기의 노후화로 안전한 급식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물품교체비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상단, 401-01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물품지원은 입식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체 경로당 중 입식탁자가 미설치된 경로당에 대해 100만 원씩 50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 시 소유 건물 등에 대한 경로당 긴급정비와 웅진동 춘수정 경로당 보수공사비 등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경로당 긴급정비사업과 이인면 구암2리 경로당 외 8개소의 경로당 보수 및 신축공사비로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하단에서 657쪽 상단,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구읍 녹천3리 경로당 외 14개소의 경로당 보수 및 증축공사를 위해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중간, 401-01 시설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4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 2차 사업 수행단계에 건강측정장비가 미설치된 경로당에 건강측정장비 보급을 위해 ’26년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6억을 확보하였고 그중 7500만 원을 우선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스마트경로당 회의시스템 관리는 양방향 화상회의시스템의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해 개소당 월 2만 9000원을 반영, 1억 1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1-01 공공운영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스마트경로당 장비 이상유무 확인 및 시스템 보안, 데이터 오류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및 관리로 1억 71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식사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개소당 월 10만 원 부식비로 이전재원을 포함하여 5억 2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충남형 어르신 다듬이 리브투게더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께 다듬이와 난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이전재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중간, 401-01 시설비 나래원 봉안당 주변 정비사업은 봉안당 주변 노후된 데크와 조경수 등 수목정비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환경을 제공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나래원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는 기설치된 CCTV의 오작동 및 화질 성능 저하 등과 시설 확충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기초공사, 배관, 장비 설치,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나래원 화장동 화장로 및 3층 시스템에어컨 설치는 화장동 화로 주변과 3층 식당ㆍ매점 등 이용 유족을 위해 로비 등에 시설규모 대비 부족한 에어컨을 설치하여 근로자와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상단, 401-01 시설비 공동묘지 보수공사 사업은 여름철 폭우로 붕괴된 유구읍 만천리 공동묘지 경사면을 보강하여 토사유출 방지 및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축옹벽과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상단, 401-01 시설비 장애인복합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은 복지관 및 주간이용시설센터의 공간 협소로 대기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교육ㆍ재활ㆍ여가ㆍ문화ㆍ돌봄을 제공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와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중간,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자립 촉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특화형 일자리 사업비로 196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거주시설인 소망공동체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사업비로 5742만 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명주원의 노후된 주방기구 및 식탁을 교체하기 위한 이전재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하단, 401-01 시설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 방수공사는 물고임 및 난간대 부식 등으로 누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복지관 환경 개선사업은 배수펌프 악취 발생 및 공기질 개선 필요성에 따라 환기설비 및 공기질 관리 시스템 설치비로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표지판 교체사업은 탈색ㆍ훼손 및 시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지판 25개소를 전면 교체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 83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목적으로 2011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현황은 ’25년 말 312만 원이며, ’26년 조성계획은 9000만 원으로 전년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5%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87쪽 상단,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난방료 지급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7400만 원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공동축사 사료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여 나래원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마을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제출된 모든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 건강,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지역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26년도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 장수사진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상표 위원   
이것은 카메라를 들고 그 거주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어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현재는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어르신들 명단을 따로 받은 다음에 어르신 댁으로 직접 찾아가서 촬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따로 이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거동도 불편하시고 저희는 약간 소득ㆍ재산 관련도 보고 이제 기존에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령을 낮춰서 70세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찾아가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전에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내용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지역의 사진관들하고……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목욕비하고 사진촬영비.
이게 내내 이 사진을 가지고 나중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상표 위원   
이제 그런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고민해서 사진 찍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주시에서 보조해주는 걸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어요, 이게.
사진관하고 공주시하고 이렇게 좀 공주시에서 지원해서 어느 사진관에 가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내 비슷한 내용이지만,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서 찍어주고…… 무료잖아요, 어차피.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어르신께는 무료죠.
이상표 위원   
예, 무료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서 찍어주고.
무료인데 이게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 사진관하고 이해가 상충될 수 있어서 그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됐고 지금은 또 이렇게 뭔가 찾아가는 걸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결과는 같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상표 위원   
뭐 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유실돼서 이렇게 좀 보강하는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공주시 관내에 공동묘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25개소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상표 위원   
이거 관리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무연분묘로 관리하고 있는 2곳에 대해서는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상표 위원   
2곳?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안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연고가 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라서요, 다른 곳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사실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공주시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공동묘지가 거의 대부분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정비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막……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몰라도, 켜켜이 좋은 자리는 이렇게 밑에 있고 또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요즘도 새로 공동묘지에다가 일반인이 쓰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묘지를 사실은 지금 매장하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개인적인 자기 산에다가도 했던 것을 화장해서 조그맣게 옮기고 이러는 추세인데 이 공동묘지가 사실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손을 대는 게 좋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추후에 한번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다른 거는 그냥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쪽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읍면동당 300만 원 지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쪽에서 대개 이 행사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이 3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도 새마을부녀회에서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유구 같은경우는 32개 부락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6개 동네만 책정을 해서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효잔치를 유구 읍내에서 할 때는 각 마을별로 다 어르신들이 나와서 점심식사하고 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 300만 원 갖고는 읍면에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스폰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업체 찾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스폰을 해주고 이장단에서 스폰해주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있어야 사실상 유구 같은 경우는 그날 경로잔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300이 나와도 사실상 이게 협찬을 받아야 될 금액이 적으면 관계가 없는데 협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6개 마을에 50만 원씩 줄 테니까 경로잔치를 해라” 이렇게 하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유구읍에서 게이트볼장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마을별로 따로 효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법이 저는 어떨까.
왜냐하면 그거를 32개 부락인데 6개 부락만 이 50만 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그러면 사실상 공주시에서 경로잔치로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32개 마을 중에서 26개 마을은 모르는 거예요, 공주시에서 이런 돈이 나오는지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면서 사실상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닌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대해서 충분히 좀 지원돼서 그렇게 효잔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사실상 50만 원이 다 돌아가게 해서 해주든지.
저는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이거는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이 아시고……
왜냐하면 동네에 50만 원 줘도 50만 원 가지고 사실상 또 모자라요. 각 동네에도요.
그러니까 동네에 돈이 없으면 사실상 그거를 이장님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동네에 여윳돈이 많으면 그거 50만 원 받고 한 100만 원 동네 돈 해서 150만 원으로 잔치를 한다 뭐 이렇게 되고, 만약에 동네 돈이 없는 데는 사실상 100만 원을 또 들여서 효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거죠.
그래서 하는 데는 계속 하고 못 하는 동네는 이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거를 인지 좀 해주셔서 과장님이 검토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55쪽인데, 이 경로당 보수공사가 왜 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는 거죠? 
이건 예산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민간……
○위원장 김권한   
민간시설 말고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다 건물을…… 뭐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도 사줬거나 하는 경우에는 민간이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시 소유인 경우에는 시설비로 들어가고요.
○위원장 김권한   
그럼 이번에는 시 소유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덕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준 건데 왜 이게 민간자본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시에서 사가지고 마을…… 덕성빌라요?
○위원장 김권한   
예, 금학동에 덕성빌라.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금학동 덕성빌라요?
○위원장 김권한   
예.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마을의 소속이나 경로당 소속으로 등록돼 있는 건 민간자본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시 소유 건물은 전부 시설비로 해가지고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권한   
지금 440여 곳 가운데 민간이 몇 개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직영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제가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
○위원장 김권한   
민간이 훨씬 더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민간이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민간자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이 덕성빌라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이게 마을이나 노인회 소속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가 한번 그거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고 예산안은 660페이지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660……
○위원장 김권한   
예, 660페이지 예산안.
나래원 봉안당 주변 정비사업이 있어요.
데크인데, 사진으로 보면 데크 파손된 데가 부분 파손이 돼 있고 색깔이 많이 변색이 돼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거 부서진 데만 고치고 여기다가 페인트 한 번 칠하면 이 경비의……
지금 3억 경비인데 3억 경비가 아니라 10분의 1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 이후에 이제 처음 공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파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각관이 다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관마저도 설치된 걸 다 철거해서 신규로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아니, 각관이 부식되는 건가요?
각관은 나무가 아니라 쇠파이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그것도 있고 이제 쇠파이프도 부식이 되고 이래서 내려앉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위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신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수목들이 건물 쪽으로 많이 늘어져 있어서 그거를 같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사진상으로는 수목보다는 주로 데크 쪽에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각관 수명이 10년이라고 볼 것 같으면 다른 데크들도……
특히 여기는 물 주변에 있는 게 아닌데 물 주변에 있는 데는 더 심하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데크가 10년이면 밑의 각관까지 교체해야 된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면 다른 데크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거여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위원장 김권한   
이거 지난번에 주무부서가, 여기는 뭐 해당은 안되겠지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공주시내 전체를 관장하는 데는 렌탈이 맞지 않다. 중간중간에 중동에 하나, 옥룡동에 하나, 금학동에 하나 이렇게 설치할 때는 렌탈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한정된 구역 안에서 한정된 CCTV가 다 들어갈 때는 렌탈이 맞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는 지금 부서에서 요청하는 CCTV가, 특히 2군데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혹시 렌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저희가 렌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는 선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수목장이 신규로 설치가 되면서 이제 사각지대가 조금 많거든요. 
그런데 한 10km 넘게 저희가 배관이나 케이블 포설이나 관로 같은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렌탈해서는 그런 걸 해결해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고 저희도 이런 선로가 이미 완료가 된 이후에 차후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할 때는 카메라 단순 교체는 아마 렌탈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레코더, 아니면 허브 이런 정도는 렌탈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매설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렌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것까지 사실은 렌탈업체에 확인을 해본 것인가요, 아니면 단지 추측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렌탈을 한번 봤더니 그곳은 카메라나 레코더, 허브 이 정도였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관로 매설 같은 것까지 렌탈이 가능한 건 아니라서 저희는 렌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게 당초에 렌탈 얘기가 나온 게 이번 예산안 중에 한 군데서 렌탈을 해서 사업을 하길래 사실은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저도 그전까지는 렌탈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 “한정된 지역 안에서 하는 것은 렌탈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알아보신 내용을 저한테도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469억 6545만 2000원으로,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9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아이돌봄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3억 2298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4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족돌봄 지원사업은 만 2세에서 3세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인구대응 풀케어 정책으로 2025년 11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시책으로, 현재 우리 시 이용 신청자는 11월 기준 누적 17명이며 1자녀 돌봄 시 월 30만 원, 2자녀 월 45만 원, 3명 이상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같은 쪽 하단, 207-01 연구용역비 2026년 성인지 통계 구축 학술 연구용역비는 
같은 쪽 하단, 207-01 연구용역비 2026년 성인지 통계 구축 학술 연구용역비는 성평등정책 수립과 시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어 그에 따른 이행대표 필수과제로 성인지 통계를 3년마다 구축하여야 하며, 지난 2023년 발간한 후 2026년에 다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690쪽 중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특히 2025년 공주시의 경우 여성 신규단체 가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하단, 307-10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공주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종사자 근무연수에 따른 수당과 새일센터 리모델링 완공에 따른 이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2284만 6000원 증액한 561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2쪽 상단, 307-1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직업상담사 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238만 4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697쪽 하단, 407-02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노후화로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외벽 도장 및 냉방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4억 16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환경개선은 의당로23번지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시설의 노후화로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노후 책장 및 기자재 교체, 실내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 설치 등 리모델링과 놀이기구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2월 개소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연간 이용 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르며, 그동안 아이들 실내 놀이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705쪽 상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로 17억 8116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5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중간, 보육료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은 국도비 사업비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3개 반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보육료를 20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상단,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국가책임형 4, 5세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2억 6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세까지, 2027년은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어린이집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기타 필요경비로 1인 월 7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711쪽 하단, 3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난의 해소를 위해 원아 1인당 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30인 이하 어린이집 지원에서 35인 이하로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2334만 원 증액된 1억 6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하단, 경계선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은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중 경계성지능 아동의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64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상단,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5년 하반기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26만 원 지급에서 7세 미만 28만 원, 12세 미만 39만 원, 13세 미만 50만 원으로 연령별로 차등 인상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80만 원 증액한 2억 3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하단, 301-01 아동수당 급여지급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급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9세까지로 확대되고 1인당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8억 5458만 7000원을 증액한 44억 7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하단, 301-01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2025년 8월 전문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위탁가정에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중간,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는 아동보호 전담인력으로 2025년 2월 임기제 1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 사업 확대로 보호대상아동 진료비 및 심리치료비 등으로 지급되며 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지역아동센터 개보수비 지원은 탄천면에 위치한 여울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비 가림막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중간, 아침돌봄사업 온실 운영비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초등 아동에게 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침돌봄과 간식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돌봄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86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하단, 307-11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비는 2025년 6월부터 아동돌봄 거점센터로 지정된 신관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882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 보고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 다둥이 엄마와 차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충남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이범수 위원   
다둥이 엄마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서들도 사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사업설명서 13, 14, 15페이지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공주시 가족돌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있을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아까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공주시가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경우 지금 1인 자녀의 경우 50%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2인 자녀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이용자 수가 9월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배 이상, 91% 정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수상 실적은 아까 충남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전년도 9월 기준으로 7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85명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분만에 한해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범수 위원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때문에, 전에 이것 때문에 신청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200% 이상이 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1시간당 1만 29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시간 정도 신청을 하면 하루에 5만 원 정도 되니까요,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부담금을 2명 이상 전액 지원하니까 지금은 신청하면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여담입니다만 저도 지분이 있는 것 아시죠? (웃음)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유, 그럼요. 
이범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범수 위원   
저도 지분이 있으니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범수 위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런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돼서 안 했던 분들한테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저는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하고 54페이지 구조 지원까지 한 번에 다 여쭙겠습니다. 
53페이지 지원시설 운영을 보면 총사업비가 2억 7000 정도인데 88%가 인건비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근무 인원이 6명입니다. 생활시설이다보니.
이용성 위원   
운영비는 해마다 늘고 있고 명확한 실적이나 운영 구조 확인이 좀 미비한데 이게 피해자 발생 수나 입소 실적, 매년 구조 인원에 대한 유동 근거자료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인력 규모가 현재 입소율이나 실제 피해자 발생 현황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지 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현재 15인 이하 시설인데, 비공개 시설인데요. 
입소자는 8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용성 위원   
여기에는 7명이라고 돼 있는데 8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 유동 저기이기는 하니까요. 
제가 어제 확인한 걸로는 8명 입소돼 있는데요. 
근무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반영된 것도 맞고, 다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시설이 전국에서도 다른 지역, 경북이나 대구 이쪽에서도 알아보고 해당 피해가 있는 여성의 경우 신청을 하고 또 입소를 하고 있다는 것.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나 보네요? 
좀 예민하기도 하고, 사안이.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많이 예민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반려견과 같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아는 친구들이 또 입소를 희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서 뭐……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공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공주시에 많이 다른 지자체에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공주가 전국 최초의 반려견 입소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 집행에 대한 판단 자료가 좀 부족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좀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국도비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업이라서 우리 시 재정 부담은 적겠지만 피해자 수 대비해 인력이나 인건비 과다 지출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히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공개 시설이기도 하니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자면, 기타운영비가 1254만 원을 분기 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항목이 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 예.
이용성 위원   
산출식도 좀 미흡하고.
사실 이렇게 풀로 예산서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법적으로도 기타항목이나 이런 것들 다, 기타항목 또한 구체적 산출식 제출이 원칙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용성 위원   
옆 예산서 구조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 지원이 490만 원인데, 투약비를 고려하면 3만 5000원씩 7명 20회. 
단가가 인당 3만 5000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용성 위원   
병원 진료비나 투약비 고려하면 좀 비현실적인 단가가 아닌가요? 
좀 적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게 구조 지원 관련해서 어찌 됐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굉장히 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그리고 또 직업훈련도 말씀드릴게요. 
관련해가지고 4명이 10회 회당 24만 9500원이면 굉장히 고가훈련인데, 제가 이 분야 직업훈련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간 친구도 있었지만 교육 받으러 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을 본인들이 받으려는 의지 자체를 고취시키는 것도 큰 역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특히 그때 운전면허나 이런 것도 하러 다니고 이러는 친구들을 봤는데, 직업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직업훈련 관련해서 회당 거의 25만 원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25만 원에 어떤 훈련에 회당 25만 원이 소요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도 사회에 진출하고 다시 하려면 직업훈련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이런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운전면허 같은 것들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회당 25만 원에 육박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단가가 너무 많이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이용성 위원   
예, 많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다시 또 진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산출기초랑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구조 지원 예산 관련 좀 정리하자면, 직업훈련비가 좀 과도하게 높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나 근거 제시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정작 이게 치료나 심리지원 비중이 굉장히 낮고 비율이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성매매 피해자는 이런 직업훈련도 중요하겠지만 의료나 심리, 법률 치료가 핵심이잖아요. 
예산 배분이 좀 엉뚱한데 집중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매년 피해자 수가 다를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 유동이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랑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실적평가나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구조 건수라든지 상담 건수, 예산에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첨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건 없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따로 위원님께 세부자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부터는 근거자료를 꼭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운영비도 꼭 한번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용성 위원   
아무튼 정작 피해자 지원은 부족하고 운영비나 훈련경비가 과다 편성돼 있어서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고정인원이나 고정횟수, 고정단가로 편성된 예산구조부터 바로잡고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과 기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성심성의껏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는 예산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실과에 공통적인 입장이나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그렇죠.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한편에서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좀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객관적으로 한발 물러서서 보다 보면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설에서 저한테 직접 민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민원이 온 게 있어요. 
있는데, 좀 부당하게 느끼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하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의 편에 서서 감사라 할지 행정적 조치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소상히 들어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상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나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예산이나 집행은 보통 영유아나 아이들, 청소년에게 거의 대부분이 가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상표 위원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다 기성세대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상표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걔네들한테 과연 적합한 일인가.
이것이 혹시라도 세대차이랄지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글쎄…… (웃음)
너무 포괄적이시기는 한데, 질문이.
이상표 위원   
그렇죠? 사실은 조금 생각하기에는 너무 철학적이고 사실은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 리는 없을 거예요. 
다 해봤을 텐데,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역할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너무 터무니없이 내 기준만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렇죠? 
오른쪽, 왼쪽 정말 치우치면 과한 거고 치우치지 않으면 또 소극행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대충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불편부당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이, 과장님 이하 밑에 팀장, 주무관들도 그런 것을 잘 주지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워낙 복잡하고 요구들이 많은 그런 실과 부서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그런 부작용들이 날 수 있어서.
그리고 현재 저한테 접수된 민원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이상표 위원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게 잘해주시길 바라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이어서 임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요.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추가 인건비.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3회 추경 때 금액이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2회 추경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그때 임상병리사 미채용으로 해서 좀 깎였잖아요. 삭감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임규연 위원   
그랬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삭감되기 전의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단순 오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아동쉼터에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쉼터에요?
임규연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쉼터에 지금…… 하도 유동적이라 거기는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남아 입소 같은 경우는 어제 추가 입소한 아이까지 합해서 2명인가 있고, 여아는 3명. 
그런데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퇴소했다가, 입소했다가.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으로 인해서 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임규연 위원   
폭력. 학대 받은 애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학대 피해로.
임규연 위원   
몇 살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18세 미만이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 있고 초등학생 그때그때 다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다르죠. 
다른데, 대개 중고등학생들은 시설에 오래 있는 건 어려워 합니다. 
일단 핸드폰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임규연 위원   
그래서 바로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러기는 하는데 18세 미만 어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아직도…… 임상병리사를 못 구해서 그때 감액이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맞아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 지금도 못 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그분들이 최저시급으로 받고 일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자유…… 시간, 시간 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 없이 계속……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니요, 임상병리사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임규연 위원   
계약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면 있기는 있어요, 계약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4시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임규연 위원   
있기는 있으니까 심리상담이나 재활 같은 거 다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그럼요.
임규연 위원   
나는 그게 미채용했다고 해서 없이 지금 공백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아닙니다. 
정식으로 직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 채용이 안되는 거고 계약직으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이들이 받는 그런 서비스는 전혀 지장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 상처 극복에 앞장서주고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로, 먼저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3쪽입니다. 
2026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7억 6008만 3000원이 증액된 477억 980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2025년도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비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건설행정지원 중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국ㆍ공유재산 감정 및 등기수수료ㆍ측량수수료 등 3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세부사업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중 305-01 배상금으로 소규모시설 미보상 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4건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부터 744쪽 중단까지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216개소 추진을 위하여 401-01 시설비 및 401-03 시설부대비로 6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744쪽 하단부터 746쪽까지 세부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로 20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유구읍 추계리 수해복구공사 3000만 원 등 사업대상지 55건에 2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7쪽입니다. 
747쪽 상단부, 세부사업 생활민원사업 401-01 시설비로 소규모 생활 불편 민원 신속 해결을 위한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소하천 정비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2026년도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계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공공요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유지관리 소규모 용역비 1000만 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소하천 소규모 수선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부터 748쪽까지,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녹천리 고재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0건 추진을 위해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 세부사업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로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된 유구읍 노동리 노동천 등 소하천 10개소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세부사업 2025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01-01 시설비로 소하천 분야 집중호우 피해 자력복구 사업을 위하여 5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아래쪽 국고보조 복구사업비로 49억 82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력복구 대상사업은 국고 지원 복구금액 기준 미달로 자체예산을 편성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유구읍 광산골천 등 소하천 72개소이며 국고보조 대상 복구사업은 유구읍 다리골천 등 소하천 57개소입니다. 
자세한 사업 목록은 사업설명서 29쪽부터 38쪽까지 사업 대상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 지방하천 정비 중 세부사업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 401-01 시설비로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공사 및 책임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2026년도분 도비 보조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입니다. 
상단부,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01-01 시설비로 2026년도분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액에 따라 1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세부사업 지방하천 유지보수 중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하천변 제초작업 인부임 3200만 원을, 201-01 일반운영비로 하천유지관리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1000만 원, 하천 불법행위 측량 용역비 500만 원, 지방하천 하상 내 수목제거 장비 임차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하천관리 공공요금 및 장비관리 5000만 원, 지방하천 소규모 수선공사비 8000만 원, 제민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부터 751쪽까지, 401-01 시설비로 평상시 하천 준설토 야적 후 호우피해 발생 시 톤백 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북지역 골재장 조성사업과 유구읍 녹천리 지방하천 고현천 보수유지사업 등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21건 추진을 위해 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하단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천 유지관리 트랙터 부착용 예초기 5대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상단부,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내 지방하천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부사업 7월 16∼20일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시설물 재해복구 401-01 시설비로 이인면 용성천 등 지방하천 39개소 복구사업비로 국비 42억 8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세부사업 계실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계실천 하류부 2.65km 구간에 대해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전액 국도비를 확보한 개선복구 사업비로서, 전체 185억 원 중 2026년도분 사업비 15억 원을 국비 교부기관 분담률에 따라 행안부 9억 원, 환경부 6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세부사업 유구천 퇴실길 가설교량 설치 401-01 시설비로 2025년 7월 집중호우 시 파손된 퇴실길 진입 교량을 재가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잔여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상단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부임 42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국가하천 시설ㆍ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 9050만 원, 401-01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2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국가하천 내 화장실 3개소에 대한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납부, 소규모 수리수선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국가하천 금강 보행로 보수공사비 2억 원과 금강 하중도 준설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세부사업 평목지구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사업 발주를 위한 1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세부사업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검상동 일원 국가하천 내 세월교 및 옹벽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8억 6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중단부, 세부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를 위하여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배수장 무인경비 용역비 396만 원과 농업용 관정 및 저수지 수질검사비 3000만 원, 국유재산 등기수수료 200만 원,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장비 임차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요금 및 농업용 저수지 원격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01 배상금으로 우성면 상서저수지 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관내 농업용 저수지 안전진단 및 위험등급 판단 등 체계적인 점검ㆍ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사업비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하단부터 755쪽까지, 401-01 시설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및 준설, 유지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수장 안전점검 및 수선비 2000만 원 등 26건에 1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하단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소규모 수리시설 13개소 개보수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추계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3건 사업 추진을 위해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세부사업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를 위한 401-01 시설비로 법적 의무사항인 농업용 관정 6개소에 대한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3억 원씩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터 760쪽까지, 도비 보조사업인 세부사업 정주환경 개선 401-01 시설비로 농로 확포장 등 농촌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유구읍 동해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4000만 원 등 46개 사업 추진을 위해 2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760쪽 중단부, 도비 보조사업인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탄천면 덕지리 및 장선리 배수장에 대한 용량 증설 등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위탁 시행하고자 위탁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761쪽 상단까지, 세부사업 농업기반 재해예방 및 복구 401-01 시설비로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복구를 위하여 유구읍 입석리 용배수로 재해복구공사 2000만 원 등 16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중단부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용 저수지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한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만천리 1필지 보상비로 18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부사업 7월 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01-01 시설비로 2025년부터 시행 중인 탄천면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 추진 중 펌프장 부지 연약지반 발생에 따른 지반 보강 추가로 인한 증액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762쪽 상단까지, 세부사업 2025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401-01 시설비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수해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곡면 가교리 취입보 재해복구공사 등 3건 추진을 위해 2억 5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세부사업 답작용 중형관정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발 대비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답작용 중형관정 개발을 보조율 5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5개소 추진을 위해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입니다. 
원활한 건설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부분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드릴게요. 
청룡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주민설명회를 거쳤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도 이제 이런 거죠,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설명회 때는 별 얘기 없다가 주민설명회 다 끝나고 사업 시행하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청룡천 주변 둑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상당히 높아지죠. 
그게 몇십 년 빈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아지는데, 높아지다 보니까 그 청룡천 옆에 있던 부지가 얕아지죠? 
주변에서 높아지니까 그 부지는 그냥 있는데도 얕아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예,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상표 위원   
예, 상대적으로 얕아지죠. 
그렇게 되면 그 부지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불이익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공청회 다 거쳐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잘 느낌이 안 오고 하니까 별 얘기 없다가 나중에 사업 시행하려고 이제 지금 막 하려고 보니까 ‘내 부지가 상당히 몇 미터 얕아지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절차는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는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주무관한테 보고 받으셨나 몰라도.
햇물목욕탕인가, 샘물목욕탕인가 그 근처인데 옛날 농협창고인데……
○건설과장 정종찬   
커피숍 하는 데 말씀하시는……
이상표 위원   
아니야, 아니야. 농협창고……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남성식당 맞은편.
이상표 위원   
그렇지. 남성식당 바로 맞은편에 거기. 
혹시 이종민 주무관한테 한번 얘기 좀 잘 들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다 거쳤다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된다. 
그래서 토지주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749페이지. 
30억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느닷없이 30억 예산을 달라고 하셨는데, 청룡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 전환되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해서 추진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21억 7000만 원이고 시비는 11억 7000만 원인데?
○건설과장 정종찬   
……
이상표 위원   
좌우지간 30억 요구한 거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 예산을 2024년도 예산은 6억 5800만 원이었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작년도 예산이. 
그런데 보니까 작년 예산은 1억 79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이유로.
○건설과장 정종찬   
작년에 보상비였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상을 못 나간 거예요?
○건설과장 정종찬   
현재 60% 정도 보상하고 있고 40%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내내 청룡천……
○건설과장 정종찬   
예, 청룡천 보상비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 사업부지 내에?
○건설과장 정종찬   
예, 그러니까 올해 사업 발주를 하기 위해서 감리용역을 먼저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용역 발주하고 또 곧 이어서 공사까지 발주하다 보면 한 30억 정도 1차로 요구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작년 것은 감리용역이었다?
○건설과장 정종찬   
보상비였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상비? 작년 게?
○건설과장 정종찬   
예, 보상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이상표 위원   
작년 게…… 그런데 작년 것은 예산을 다 못 썼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60%썼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보상은 현재 60%고요. 
2025년도 총예산액 대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4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상비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집행률이 27%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따로 저한테 집행내역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보상 부분하고……
지금 청룡천은 전체 예산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집행하고 있어요? 전체 총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21년도 예산이었던가?
○건설과장 정종찬   
제가 전체 세부내역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이상표 위원   
그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 이런 걸 반영하느라고.
○건설과장 정종찬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늦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는 남은 40% 보상이 빨리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재결을 가는 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보상만 빨리 되면, 올해 발주가 되면 빠르면 한 2년이면 끝납니다, 공사는.
이상표 위원   
공사는 서둘러서 하게 되면 그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게 자꾸 사업이 늦어지니까. 그렇죠? 
그것도 영향이 있어서 “나도 이만큼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기 중요 쟁점으로 있었던 몇 가지는 다 해결이 됐어요? 
다리 높인다고 했던 거하고 집터다지기 전수관 이런 거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집터다지기 전수관은 옆에 대체부지를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철거해서?
○건설과장 정종찬   
예,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철거가?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건축물인데?
○건설과장 정종찬   
그런데 하천의 반대편 쪽으로 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천을 이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철거로 갔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 그때는 이런 청룡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어서 아마 공주시에서도 집터다지기 전수관을 건축했을 텐데.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직후에 아마 이런 청룡천 정비사업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그게 한 3억인가 얼마 들여서 우리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옮기고 옆 하류 쪽으로 다리는 또 얼마나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다리는 현재 그냥 존치로……
이상표 위원   
그냥 존치로?
○건설과장 정종찬   
예,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만 존치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둑을 높이고 하는데 거기는 또 그냥 내버려두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지금 상황이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농협 앞에 시도상회 있는 그 교량이 주 교량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맞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그게 2차선 도로인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약 2m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다 문제가 됩니다, 교량이 올라가다 보면. 접속도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건들기에는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주민과의 어떠한 합의점도 찾아야 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하천정비 먼저 하고 추후에 그거를 저희가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어쨌든 총사업비에는 그 교량도 올리고 하는 걸로 다 들어가 있었을 텐데?
○건설과장 정종찬   
교량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상표 위원   
그 이후에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 주변 민원 때문에.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그냥 존치로 놔둔 것 아니고?
○건설과장 정종찬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존치로 그냥 놔뒀습니다.
이상표 위원   
존치해도 돼요?
○건설과장 정종찬   
원칙적으로는 철거하고 다시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2m로 올리게 되면 농협이라든지 주변 식당이라든지 또 의당면사무소 앞쪽의 도로라든지 전부 다 올라가야 됩니다, 2m 이상씩.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2m가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교량으로 인해서 주변으로 홍수 시에 물이 유입될 걸 대비해서 이동식 홍수 방어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설계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주변은 높이는데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런 설계가 또 들어간 거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건설과장 정종찬   
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생뚱맞게 어떤 길이 쑥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다리가 갑자기 하나 신설되는 데 보면 평균 높이보다상당히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홍수 평균 빈도 이런 거 감안해서 그렇게 높이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기 청룡천은 사실은 그냥 존치하기로 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차후에 어쨌든 간에 하긴 해야 되는 사항일 테고.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다른 부지에서,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어떤 신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높여야 되는데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그런데 거기가 어떤 재해위험지구나 이런 걸로 지구 지정이 될 경우에는 홍수 이상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제안이 따르는데 현재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건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천부지만 벗어나게 되면.
이상표 위원   
하천부지는 벗어나게 되면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그 주변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높이로 지었어. 
그런데 또 차후에 청룡천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은 또 얕은 형국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지. 
그런 게 인허가 단계에서 좀 걸러주고 설명을 잘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이상표 위원   
이게 향후에 한 2m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신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도26호 확포장사업 할 때도 그 교량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고 저희 청룡천 할 때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웬만한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에 대한 문제점을.
이상표 위원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될 테죠. 
우리 그 의당면사무소도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된 설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거기는 하천하고 이격돼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도 하천 제방이 좀 올라갈 텐데?
○건설과장 정종찬   
도로는 저희가 인상을 안 합니다.
이상표 위원   
도로는 안 하고 제방하고 다리만?
○건설과장 정종찬   
예, 대신 인도 부분 옆에 청룡천 쪽으로 해가지고 홍수 방어벽을 설치합니다, 옹벽 식으로. 
그 도로를 들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홍수 방어벽으로 설치합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걸로 해도 가능해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가능합니다. 
약 2m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m 미만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고 위에 한 1m하고 최대 1.5m 정도인가는 경관 때문에 유리벽으로 합니다.
이상표 위원   
논란이 많고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주무 사업부서로서 잘 판단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거치면 끝이죠, 사실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나중에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종민 주무관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번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인은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특별하게 어필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높아지면 자기 건물은 상당히 밑으로 내려간 형국이 되니까, 주변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제가 제시한 게 뭐였었냐면 “건물을 부수고 철거해주고 거기를 부지 주변하고 비슷한 땅 높이로 처리를 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미 사업이 진행돼서 불가하다는 의견이더라고, 생각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뭐랄까, 진행이 됐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아직 급하지 않아서 얘기 안 했다가 지금 현재 닥치고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저한테도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가 아침에 부탁드린 것 있는데 띄울 수 있을까요? 화면 좀.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뭔지 아시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맨홀뚜껑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맨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지금 있는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이 제품이 나옵니까? 옛날 거죠?
○건설과장 정종찬   
그 재질은 같지만 모양은 좀 바뀌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다 이걸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위원장 김권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정종찬   
저희가 현재 차량이 많이 다니는 중차량이 될 경우에는 앞서 보여주신 그 사진 같은 경우가 주철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차량이 좀 덜 하중이 가해지면서 물이 쑥쑥 잘 빠집니다.
그래서 스틸그레이팅으로……
○위원장 김권한   
이게 시민들이 느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밑에 사진은 겨울에 저기를 밟으면 무조건 미끄러집니다.
저걸 밟고 미끄러져서 다친 사례가 많습니다, 민원이.  
특히, 아침에는 뭐 그 구두든, 운동화든 그냥 미끄러져요.
특히, 할머니들 그 슬리퍼 신은 분들이 많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데, 이 오른쪽 걸로…… 특히, 보행량이 많은 데는 이 아래 걸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것을 저걸로, 주철로 가능하겠어요?
더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건설과장 정종찬   
예, 가격이 좀 비쌉니다.
○위원장 김권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건설과장 정종찬   
제가 알기로는 배 차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배 차이라도 저는 기존에 설치된 것도 바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이 보행자 위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구간에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이번에 그 예산 올라온 것들도 보행자가 통행로에 있는 것은 바꾸셨으면 하고요.
사실은 점차적으로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도시정책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6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 지원 중 연구용역비 2040년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용역 5억 630만 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므로 용역비 5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도시계획 체계 관리 중 사무관리비 불법개발행위지 기초조사 측량 1050만 원입니다.
연중 발생하는 불법개발행위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 측량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국토이용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220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200만 원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변경 내용을 현행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비 용역비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수당 및 신문공고 등 5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심의 자문수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위해 신문공고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중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1억 원입니다.
반포면 학봉1리 개발제한구역 내 농로 정비를 위해 국비 9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중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설치된 시설물 중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대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시설비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 원입니다.
디자인사업으로 기조성된 범죄예방사업 8개소, 일반디자인사업 10여 개소의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세부 사업 공주시 경관계획 수립 중 연구용역비 2026 공주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 계획으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공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중 연구용역비 2026 공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억 원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 세부 사업 옥외광고물 관리 중 사무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용역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관내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지역을 동지역에서 공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비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중단 세부 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중 시설비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비 40억 원입니다.
총공사비 240억 원 중에서 2026년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공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운용안은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집행 예산이.
○위원장 김권한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예.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6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13억 283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6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공주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옥룡주공1단지 등 3개 단지 전기ㆍ수도요금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교동아파트 등 15개소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억 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3쪽 소규모아파트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사업 401-01 시설비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중 지자체 자체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 비용 500만 원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건축 인허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941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요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401-01 시설비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4쪽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등 3400여 가구의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주거급여 48억 4360만 1000원을,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100가구에 대한 집수리비로 수선유지급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쪽방ㆍ반지하 등 비정상 주거지 이전을 위한 이사비 지원사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 6가구 4200만 원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6가구 2280만 원을, 하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지역의 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2가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전세금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04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예, 과장님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이범수 위원   
먼젓번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그 경남아너스빌 짓는 데 한번 소음 공해 때문에 나간 적이 있었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이범수 위원   
그렇게 이제 어떤 아파트든지, 어떤 그 상가건물이라든지 지을 때에 민원이 생기면 그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단한 경우가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한 며칠간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그 소음 측정 하나인가요? 다른 부분은 없나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일반적인 부분들은 크게 그게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민원 가지고 이렇게 뭐 중지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것 혹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그 팀 중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도축장이 지금 그 도로가 나는 바람에 일부가 뜯겨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도축장이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던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수촌리에서 이렇게 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 철골로 이렇게 짓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못 짓고 있대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저희가 그런 민원 관련해가지고 뭐 공사 중지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건은.
이범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도 보면 타당성이 있는 민원도 있지만 사실 뭐가 들어오면 일단 반대부터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언제인가부터 생겨가지고 이 건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고민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적절하다는 부분이 또 어디까지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참 애매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저희가요, 한번 살펴보겠고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뭐 공사 중지 요청 이런 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게 이제 시에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건축 행위를 못 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고, 먼젓번에 경남아너스빌 것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그 인근에 여러 군데가 그 소음 피해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봐가지고 했는데 어디는 뭐 협의를 하고, 어디는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들랑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민원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들랑요.
실질적으로 해서 좀 적절하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저희가 뭐 대규모 공사할 때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이제 사업 주체랑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수촌리에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왔는지의 여부도 혹시 그것 후에 별도로……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별도로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의 교통과, 도로과, 산림자원과, 상하수도과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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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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