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프린터하기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건설과ㆍ도시정책과ㆍ허가건축과ㆍ교통과ㆍ도로과ㆍ산림자원과ㆍ상하수도과)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송영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어제 교육체육과 행정감사 관련해서 짧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교육체육과 행정감사 답변을 담당 과장의 부재로 교육복지국 국장님께서 대신 출석하여 답변하셨는데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체육과장이 행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말…… 이 행감은 모르겠지만 정말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행감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에 담당 과장이 불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게 정확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송영월 위원   
불출석 사유가 있는 걸로.
글쎄,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행감에 참석 안 하고…… 우리 퇴직하셨다고……
○위원장 이상표   
장기재직휴가를 내셨다고 하는데, 장기재직휴가가 그전부터 이어져서…… 우리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스케줄이 미리 오픈이 돼서 이제 다 알고 있을 텐데.
송영월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장기재직휴가를 내셨다네? 지금 의회사무국에.
송영월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위원장 이상표   
지금 뭐 다른 과장님들 보면은 며칠 안 남겨놓고도 다 출석을 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그런 걸로 봐서는……
송영월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오셔서 마무리 답변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 이상표   
글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출석을 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게 정상인데 약간 비정상적이기는 하네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다시 한번 또 상의를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병철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건 설 도 시 국 장   조병철
   건   설   과   장   정종찬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허 가 건 축 과 장   이우연
   교   통   과   장   노동근
   도   로   과   장   고영석
   산 림 자 원 과 장   우공식
   상 하 수 도 과 장   남상봉
(조병철 건설도시국장, 이상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 김권한 위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공유지 무단점유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3~4차 자료집 36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는 총 9194필지 정도 되네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현재 무단점유 현황으로 파악된 것이 고작 2건뿐이네요.
반포면 공암리하고 정안면 대산리. 
그런데 공주시 9000필지가 넘는 이 시유지 중에서 2곳만 불법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정확히 파악된 건가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현재 확인된 사례가 2건입니다.
강현철 위원   
뭐 2건에 불과하지만 이 무단점유는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매년 회계과 주관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 결과 같은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예, 1년에 한 번씩 매년 실태조사 실시해서 거기에서 이제 적발되는 건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우선 자진 철거라든지 이런 원상회복 명령을 한 2회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자진 철거를 하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게 현장 조사 없이 서류만 보고 계신 것은 아닐 테지요?(웃음)
이게 앞으로는 좀 형식적 조사가 아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히 이게 감독ㆍ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보면 이게 변상금을 부과한 4건 중 2건이 결국 점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게 종결됐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보면 불법으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들키니까 벌금 좀 내고 그 땅을 정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건설과장 정종찬   
예, 그 무단점유자 중에 저희가 업무 처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런 경우는 강제로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수의 매각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은 저희가 분할을 해서 그쪽으로, 수의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무단점유 하고 버티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는 사업의 전체가 신규사업이죠? 거의.
○건설과장 정종찬   
예,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 회계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회계과하고 공통으로 신규사업 목록이 왔으니까. 
그런데 정종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갖고 공사들이 조금씩 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최대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이것 갖다 놓고 그 자료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현재 현장을 먼저 보고 있어요.
현장을 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조금 있으면 현장의 내가 본 거하고 그 자료하고 맞는 걸 추출을 받을 겁니다.
정산보고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장을 한 20~30개 다녔어요.
어느 정도 됐나, 안 됐나. 
내 주위로 우리 지역구 위주로 다녔으니까, 다른 데는 뭐 한두 군데 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업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녔으니까 내가 추출을 뽑아서 그 정산보고서를 요청할 겁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강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껍데기 보기에는 잘됐는데 이 속에를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 현장을 감독관 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갖고 그것 틀린 것 있으면 바로바로 준공 돈 내주기 전에 재시공을 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재시공을 꼭 한 번씩 시켜야 이게 그다음 해에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걸 꼭 명심하시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그 관정 팀장이 누구예요?
○건설과장 정종찬   
김정호 팀장입니다.
서승열 위원   
어제 나하고 전화 통화했었죠?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했어요?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예, 과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답작용 식물은 전작용 식물보다 그 물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게 작년, 재작년에는 남아갖고 돌아다니던 거예요. 그렇죠?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예, 작년에는……
서승열 위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받으니까.
옛날에는 내내 김진택 과장 있을 때까지는 전액 보조해 주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다른 시군에서는 전액 보조해 줍니다. 
공주시군만 반반 50%, 50% 하고 있지. 
부여나 청양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 그렇습니까? 
자부담 있어요? 없지요?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저희는 5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걸 좀 줄여보자고 50%, 50% 했는데 언제든지 그것을 바꿔서 딸릴 때는 더 추가해서라도 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내 농토에다가 작물을 심고 싶은데 물이 없어서 못 한다.” “물 품으러 다녀야 된다.” 이것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얼른얼른 해줘야 되는데 밭은 밭이라고 안 되고, 논은 밭작물 심었다고 안 해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침 자체가 잘못되고, 논리에 어긋나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실시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농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일을?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저희는 그 답작용 작물의 그 관정을 파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전작물을 심는 것은 이곳에 물 공급함으로써……
서승열 위원   
아니, 물이 나와야 논작물을 심지, 수도작을 하지.
물이 안 나와서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밭작물을 심었다고 해서 안 파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국가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쌀값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나 가져갑니까? 빠듯이.
인건비를 못 가져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쌀값이.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쌀을 안 먹어서 쌀값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무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농민들이 왜 담당자 직원들한테 말했는데도 안 되니까 시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왜 시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욕 얻어먹고, 멱살 잡힐 뻔했어요.
“이따위 짓을 할 거냐고, 시청에서.” “이런 것도 내버려두고 있느냐고.” 시의원들이 무슨 A/S맨입니까? 시청 직원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갖 잘못해 놓으면 시의원들한테 와갖고 돌아와서 거기서 또 쫓아가고. 
그래서 쫓아가서 부탁을 했는데도 그 모양 돼버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여튼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은 떼어버리고 신청하는 대로 수요를 미리 파악해갖고 예산을 잡으십시오.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셨습니까?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 농민들의 생각이 가제나 어려운데 물이 없어서 하고 싶은 농사를 못 짓는다는 곳 이런 데는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한 해줘야죠.
아니, 농민들 울려도 이제 그만 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 보상을 해 주시고, 적정하게 일한 대가를 받아 갈 수 있는 농민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담당자분들께서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이 해당되는 하천과, 거기 관정 담당하는 과, 지역기반, 농촌기반팀, 여러 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도농이 공생하는 데라. 
반드시 면적 단위로 보면은 농민들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적 공헌도 높고,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공주가, 살기에. 
그 농민들이 고생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찾아온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해 주고, 환경도 좋아지고. 
지키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잘못 생각으로, 착각으로 그런 짓을 해버리면 그것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 있습니까?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우선은 그 답작용에 지금 전작물을 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좀 더 검토해서 재공고해서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관정 파는 것에 대한 정산보고서 전부 복사해서 갖고 와요, 3년 것.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3년 것 갖고 오세요.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내가 다 샅샅이 봐갖고 지적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농촌기반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 그냥 미적미적하고 말 겁니까?
지침은 누가 내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논에다가 관정 파달라고 했는데 밭작물 심어서 안 된다는 지침을 어느 분이 만들어줬냐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그것은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건설과장 정종찬   
저희가 우선 관정 지원사업 하면서 그동안에 관정이 이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하나는 인접 지역에 관정을 파다 보면 기존에 있던 관정이 지하 수위에 변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00m 이내는 최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많이 현재는 제한을 해서 지금은 이제 50% 그것 보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보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그 신청자들이 많으면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답작용 그 논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좀 물의를 빚게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기존에 그 신청자가 계속해서 밭작물을 심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분들이 또 여러분이 또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만 또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현재 이제 15건 중에 11건이 확정이 됐고, 4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4건을 다시 재접수받아서 최대한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물이 부족해서 그동안 논농사를 못 짓고 밭작물을 재배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뭐 3년이라든지, 관정 지원받은 후에 논농사를 계속 지으신다라는 확약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관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 보조 계획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밭작물ㆍ논작물 그것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국가 시책이 현재 쌀이 남아돌아 간다고 해서 밭작물로 전환시키고 있잖아요.
보조금도 주잖아요, 그것.
전략작물직불금.
○건설과장 정종찬   
그런데 밭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청에서 논에다 밭작물을 할 때는 전략직불금이라고 해서 돈을 줘요,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한쪽에서는 밭작물 지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밭작물 지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형편 아니에요.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이쪽 호주머니는 이쪽에서 차고, 저쪽 호주머니는 저쪽에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금 콩 심으라고 직불금을 더 줘요. 
더 주고 있습니다.
더 줘요, 전략직불금이라고 해갖고.
100만 원씩인가 얼마씩 더 줘요. 
그것을 몰라요?
담당자들이 숙지를 해야죠, 그것을. 
기술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직불금을 더 준다니까, 콩 심으면.  
옥수수 심고, 콩 심고, 조사료 심으면.
그게 국가 시책이에요, 지금.
쌀을 수입하지 않고 국내 쌀하고 수입쌀하고 같이 유통을 하려다 보니까 쌀을 현재의 농민들 쌀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정책을. 그렇지 않아요? 
수입 안 하면 모자랍니다, 국내산 쌀이.
그런 시책 차원에서 콩 심은 데는 그 직불금을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벌판에 가면 콩 심은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직불금을 주니까.
그런 현황인 걸 모르고 그런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말씀하다시피 수도작을 한다고 해서 관정을 파줬는데 3년간 수도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그런 밭작물까지 저희가 지원하다 보면 너무 많은 접수가 됩니다.
특히, 과수……
서승열 위원   
밭농사 짓는다고 왜 안 파줘요? 
밭농사도 파주고, 논농사도 파주고, 다 파줘야 됩니다.
농사짓겠다고 의지만 있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농민들이 지금 노인 양반 되고 그래갖고 전부 농업이 절단되는 상황이 옵니다.
농업과에서 얘기해야 될 일을 지금 건설과에서 일을 그르쳐갖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농사짓겠다는 의지만 있는 사람이면 국가에서 월급을 줘서라도 농사를 시켜야 되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전쟁할 때 어디 가서 구할 겁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못 봤습니까? 
곡물 가격이 30% 상승해 버리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식량 자급이 이 민족의 생존권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한쪽 과에서는 모르는 체하고, 저쪽 과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농업에 대한 그 구조적인 제약과 이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소통을 하셔갖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밭이라고 안 되고, 논이라고 안 되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밭에도 비닐하우스 해갖고 수도작 하는 데도 관정 파주면은 그 채소 농사짓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경 재배도 하고. 
그러면서 밭이라고 안 파주는 지침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갖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은 밭이든, 논이든…… 밭작물을 하든, 논작물을 하든 파줄 수 있는 한 역량을 발휘해서 파주라는 겁니다.
농업 예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충청남도 타 시군에 비해서 공주 농업 예산이 반밖에 안 돼요.
아, 꼴찌.
등위로 해서 밑에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라도 올려서 하시는 길에 하면 되지.
농로 포장해 주면 뭐 합니까?
농로 포장만 해줍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건.
그게 관정이지 않습니까? 
농로도 농촌기반, 관정도 농촌기반의 일환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서승열 위원   
주위 환경에 따라서 200m 제한 두는 것은,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무 무분별하게 관정을 파대버리면 지하수 오염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농사를 꼭 짓겠다고 하고, 어느 정도 규모에 되면은 이것 파줘야죠.
농사를 못 짓겠으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최대한 한번 상의해서 뭔가 방안을……
서승열 위원   
예, 협의를 하시고.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도 이제 그것 떼 내버려요. 
농민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750만 원씩이나 대면서 관정 파야 되고.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최대한 반영은 농민들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 750만 원 보조금이라는 게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공식…… 시에서 생각해갖고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정종찬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라도 떼어서 농민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만큼은 순서를 정해서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순서가 안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데 750만 원까지 부담하라고 하고, 자기가 부담한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지금 제약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내년에는 꼭…… 그 750만 원 안 되면은 70%라도 줄이고, 50%에서 70%로 올리고. 
이런 상승 방안을 만들어서 조금 농민들한테 이 공주시가 최원철 시장이 할 때 뭔가 해놨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로 포장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로 포장, 축대 쌓는 것은.
해줘도 표도 안 나요, 이제.  
다른 집은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 집을 안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더 서비스를 할 준비를 하셔갖고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 왜 750만 원 대라고 해가지고…… 그것 파려면 다른 집은 다 그냥 공짜로 파주고, 이제 와서 750 내고 파라고 하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문제죠.
하여튼 잘 생각하셔갖고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조만간 내가 훑어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통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 것을 정산보고서 갖고 오라고.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가 현장을 지금 한 20개 정도 봤는데 한 50개 정도 볼 예정…… 50개 정도 봐가지고 그거를 요청할게요, 제대로 됐는지.
내가 의심스러운 데 있어서 그래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렸었고요.
사전에 부서장님과 그리고 팀장님 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갈음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데크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다른 부서는 그냥 답변만 받고 끝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끝난 것, 뭐 다 진행된 상황 “그것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정안천 생태공원.
○건설과장 정종찬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김권한 위원   
발주까지 했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예,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총거리는 어느 정도 되죠, 길이는? 
길이하고 예산은?
○건설과장 정종찬   
죄송합니다마는……
김권한 위원   
연장, 총연장.
○건설과장 정종찬   
예, 전체 공사에 포함돼 있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데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사후약방문처럼 느껴지실 텐데, 이왕 제가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데크를 하는 것인지, 사실 생태탐방도 그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데크가 사실은 그 환경을 훼손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데크’ 하면 떠오르는 게 한라산 정상이잖아요.
한라산 정상 부분은 바위가 많아서 그 주변에 쉼터 같은 걸 데크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걸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지금 잠깐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순천만 그 습지지역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가 좀 심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평소 다니는 등산로에 어느 날 갑자기 오래간만에 갔더니 데크로 계단을 만들어줬다, 굉장히 서운합니다. 
아, 여기 데크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종류의 데크를 했습니까? 
친환경입니까, 합성목재입니까, 아니면 방부목입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저는 천연목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천연목재로?
○건설과장 정종찬   
예.
김권한 위원   
사람들이 천연목재를 많이 안 쓰는 이유도 아시죠?
그러니까 천연목재가 좋기는 좋은데, 천연목재는 아마 그냥 목재일 거예요.
합성목하고 그 방부목은 이게 산업폐기물입니다. 
목재가 아니고요.
재활용도 안 돼요. 
그런데 친환경목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경천저수지ㆍ계룡저수지에 1년에 1억씩 들어가요, 관리비가.
그것 해놓고.
그러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일단 이 환경 문제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대부분 저는 그 데크 하는 데 입찰로 해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특허예요. 
그 특허 내용을 보면 나무 맬 때 십자드라이버를 쓰느냐, 일자드라이버를 쓰느냐에 따라서 특허 내용이 달라요.
그것 밑에다 강관 대고 나무 까는 건데 이걸 특허라고 해가지고 몇억짜리 공사가 그냥…… 더더군다나 보면 나무 납품하는 데에서 대부분 공사까지 같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나무에서 하자가 생겼는지, 공사에서 하자가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너무 지난해지니까 그냥 공사해 놓고 니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하고 상관없이…… 이게 테크의 총 수명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정종찬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해 놓고 다다음 해부터 수리 들어가거든요, 다다음 해부터.
예를 들어서 금학동 생태공원의 데크는 10개 중의 하나가 나사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나사를 고정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데크 전부 다 갈았어요. 
아니, 그것 끈으로 묶든, 본드로 바르든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강관이기 때문에 이게 접합 부분 구멍 뚫는 부분이 한 군데 계속 뚫으면 넓어져가지고 이걸 못 박는다는 건데 아니, 그런…… 지금 21세기에 그것 못 하나 못 박아가지고 데크를 전부 다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왕 하셨으니, 이왕 하셨으니 그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공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테크 수리비용으로 예산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것 경쟁입찰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데 한 번도 경쟁입찰 한 걸 못 봤어요.
○건설과장 정종찬   
지금 제출해 드린 정안천은 2023년도에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는 단순 수의계약이 아니라 특허 공법 그 공고를 통해서……
김권한 위원   
아니, 당연히 몇억짜리 공사를 단순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특허에 의한 계약, 협의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특허라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밑에 폴대를 십자드라이버로 박느냐, 일자드라이버로 박느냐에 따라서 업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데크라는 게 무슨 엄청난…… 최첨단 공법이 들어가서 사람이 지나가면 삐삐삐 소리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거기에 무슨 뭐…… 하여튼 그런 걱정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한 걱정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저한테 한번 이 자료를 갖다주세요. 
총연장 얼마고, 어떤 재료로 하며, 그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권경운 위원님, 지금 막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혹시 없으시고요?
권경운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지금 김권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데크에 관해서 불만이 많은데, 우리 김권한 위원님께서 아주 절제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지금 뭐 사실 할 얘기가 많으셨을 텐데.
조금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정종찬   
관급자재, 그 데크 자재…… 본 자재의 품질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사 하자는……
○위원장 이상표   
거의 대부분 10년 안에 다시 재공사하던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종찬   
아니, 공사 하자는 2년 내지 3년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하자보수하고 다릅니까? 하자보수는 몇 년이에요?
○건설과장 정종찬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공사 규모에 따라서 2년 내지 3년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까 하자보수 10년이라고 아까……
○건설과장 정종찬   
그런데 데크의 수명을 대략 저희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 그 데크의 수명?
○건설과장 정종찬   
예.
○위원장 이상표   
수명도 10년 못 가더라고. 
우리 건설과가 각종 민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많고 해서 사실 업무가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해서 불만이 좀 많고. 
또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역으로 이제 그런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아서 그 민원을 정말 어떻게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적당히 얘기하고, 사실은. 
그렇게 가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늘 매년 행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특정 업체한테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게 있는데, 보면은 수의계약 금액으로 잘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게 건설 업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공주에 뭐 몇백 군데가 되는데, 그런데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나 잘라서 1차ㆍ2차 나누어서, 쪼개기 해서 주는 업체는 비슷한 업체한테만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떤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어떤 C업체, P업체 이렇게 좀…… 그런 업체만 주로 있고, 그런 업체만 주로 수의계약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잘 몰라요. 
저희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파악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동종 업체에 계신 분들이 이게 딱 눈에 보이거든.
“이것은 분명히 쪼개기다.”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다.” 이렇게 제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일거리가 많아서, 할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도…… 글쎄, 이것을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몰랐다고 하기에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있기 전에 전 과장, 그 전 과장, 그 전전 과장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면 빨리 이것을 시정하거나 바로잡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이 지금 안 계셔서 직무대리로 답변을 도시계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권경운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답변 자료 739페이지고요.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작년부터 7차례 개정되었는데 모두 의원 발의로 진행됐었어요.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권경운 위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로 태양광 관련 민원이 많이 개정되었고요.
최근에 저희 의원이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회기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2024년부터 6차례나 되었는데 답변 자료는 4건밖에 안 왔어요.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답변 자료가 부실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답변 자료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범수 위원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아직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작년 대비 저희가 조사한 결과 동 기간 내에 조사했을 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00건이 줄어들어서 한 31.5% 정도가 현재 좀 감소됐고요.
벽보 및 전단 같은 경우에는 약 3316건 정도가 감소돼서 한 39% 정도가 동 기간 내 감소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범수 위원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주가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홍보도 했고 또 저희가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공주지회에 좀 용역을 맡겼고요.
당초 청원경찰과 노인 두 분이서 이렇게 정비를 했었는데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세 분이 전담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희 담당 팀하고 유선 및 네이버 밴드나 이런 걸로 공유함으로써 즉각즉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이제 특수임무 유공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1억이 넘어가죠?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 비용은 단순히 시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도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의 철거랑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 압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일반 시민들이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이범수 위원   
제가 전에도 질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다고 그랬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기보다는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좀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계도는 지금 수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도는 수없이 했고 그런데도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감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을 주는 그 비용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부과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하지 마시고 부과를 하셔야 되는데, 부과를 하시면 일반 시민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게 부과를 해서 그 돈으로 용역.
용역을 해서 거리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과한 돈에서 남으면 행정게시대나 일반 시민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대를 좀 더 확충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둥이 가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
당연히 해당사항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행하게 되면 환수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공공기여금……
이범수 위원   
예, 공공기여금 환수금이 있는데 그 환수금의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지금 현재 저희 도시개발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용도로 출처를 이렇게 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다둥이, 특히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에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아파트 인허가가 되면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환수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물론 그런 데는 없겠지만 지금 신관동이나 같은 데는 개발이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 기반시설을 할 게 별로 없다면 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제 지식상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관련 법률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서 그 대물로 받게 되면 세 자녀 이상 가구들한테 지금 가장 세 자녀 이상 가구들이 원하는 게 교육보다도 주거 대책이거든요.
주거 대책이고,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세 자녀 이상한테는 무상 임대주택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수금이 만약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내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도 과장님이 되실 그런 분이고 또 도시정책과에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관내의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는 전문 부서죠? 
따라서 누구보다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최근 아시다시피 정안면 쌍달리의 한 사례를 보면 과연 부서의 전문성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귀 부서에서 지난 7월 한 시민에게 불법 개발행위라며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해당 시민이 국토개발 계획법 시행령 제53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라고 근거조항을 제시하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뒤늦게 재검토해서 일부 행위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민이 법 조항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아주 소극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좀 바꾼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제서야 재검토하고 잘못을 일부 인정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법령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한테 행정처분을 내린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약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시민한테 어떤 반복적인 민원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 법하고 상관없이 일단 감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이런 모습은 공무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밉더라도 그 사람도 시민이고.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뭔가 법령을 찾아오고 뭐 조항을 찾아오고 해서 디밀고 하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찍히는 거예요.
그 민원인은 사실은 찍혀. 공무원한테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그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가면 끝이 아니에요.
그 부서에 그 사람은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게 인수인계되다시피 해서 거의 대부분이 정당하고 정당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는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애먹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그런 사항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나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알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위원장 이상표   
저하고도 이 얘기를 몇 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 그동안에도 제가 우리 도시정책과 우리 전영태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그분도 공주시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민원인에게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사과할 용의가 혹시 있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그 사항들에 따라서 모두 다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교육이나 또 자문 이런 걸 통해서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민께서 불편을 끼쳤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이유라도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불법 사항에는 국토계획법뿐만 아니고 농지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관련 법률들에 의해서 일부 위반사항도 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그 민원인께서 느끼셨다고 하면 저희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불법 개발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허가건축과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건축과에 보관된 민원 서류를 복사하거나 열람할 때 어떤 법적근거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지, 또 해당 서류는 시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서 간 협조라는 명목으로 법적근거 없이 민감한 정보가 오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도시정책과가 다른 부서의 민원 서류를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와 내부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관련해서는 민원 사항이 이제 감사 부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 부서에 그 사항들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부서에서 이런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표   
내부에서.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내부에서도 유출된 건 아니고요.
그 민원인한테 불법 사항을 설명하다가 저희가 이제 허가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시고서 그게 이제 오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외부로 그거를 유출하거나 또 내부에서 타 부서로 그 사항들을 유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법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허가건축과로부터 그 자료를 일식으로 받아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개인정보가 같이 껴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에서 허가과로, 허가건축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법 조항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은 할 수 있다고……
○위원장 이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법적근거하고 내부 규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방금 우리 직무대행께서 사과해 주셨듯이 조금 불편한 민원인일지라도 그분도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책임 있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권경운 위원님, 이범수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의원 발의 조례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업무사항을 보고 있는데요.
2024년 11월 김권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주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조례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이나 향후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환경보호과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충전시설이 문제가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길 경우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주민 공동 운동시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 2013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4분의 3까지 이렇게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게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다면 지상으로 조례도 되고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행위만 가능하다면.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쪽에 105동하고 106동 뒤쪽으로 해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금 행위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공주에 몇 군데가 되죠?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가……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세 군데 있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세 군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송영월 위원   
지금 유일하게 지금 되니까 행위 신고를 해서 허가받은 데가 우남아파트.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다른 데는 최근에 지은 데라 해당이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해당이 없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송영월 위원   
이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답변도 잘해주셔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승열 위원이 질의하신 2024년도 신규 사업 현황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허가건축과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 집행률을 보면 한 51%에 불과하거든요.
이 예산 절반이 쓰이지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신청자들이 없었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 그렇게 신청자들이 없어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여기는 피해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게 보증료가 한 30만 원 이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도 작고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강현철 위원   
그렇게 반 정도 도움을 받으신 인원이나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작년에 한 4명이 받았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최대가 30만 원 주고요.
그 보증료 금액에 따라서 이게 차등이 있거든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잠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 민원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잘못을 추궁하기보다는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허가건축과에서 각종 인허가 서류 접수를 할 때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민원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민원 서류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 서류엔 첨부하지 않고요.
다 전산으로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열람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민원 서류에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저희 건축 쪽에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별로 없다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위원장 이상표   
전에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간소화돼서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첨부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지금은 다 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민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그런 법령은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본인을 확인하려다 보니까 이제 얼굴하고 확인하려다 보니까 그거를 보는데 나중에 그게 본인이 안 냈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될까봐 그렇게 우려 때문에……
○위원장 이상표   
본인 확인 차원에서 신분증 확인하는 그런 절차죠? 
이 서류가 정말 본인이 갖고 왔는지, 본인이 접수했는지.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위원장 이상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부서 간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자료 공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된 민원 서류 일체를 다른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복사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할 경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여러 가지 조사 차원이나 알아보기 위한 거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위원장 이상표   
아까처럼 그런 특별한 민원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민원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주 이렇게 개인정보가 민감한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다른 부서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만약 타 부서에 민원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특별한 경우 이외에 사유를 달아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런 부분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정보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만약 제공하게 되더라도요,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첫 번째 권경운 위원, 임규연 위원,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 김권한 위원, 구본길 위원, 송영월 위원 그리고 강현철 위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페이지 809페이지 의원 5분 자유발언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1월 윤구병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인데요.
KTX 세종역 계획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실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저기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권경운 위원   
809페이지. 810페이지.
○교통과장 노동근   
아, 예.
권경운 위원   
1차 답변 자료.
○교통과장 노동근   
예, 확인했습니다.
권경운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KTX 세종역 계획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여론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제 흐름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데 저희로서는, 공주시로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세종에 KTX 세종역이 생기면 공주역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교통과에서 공주역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권경운 위원   
교통과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공주역 활성화 사업 목록을 쭉 보면요.
공주역 광장 부지 사용료, 공주역 홍보물 제작, 공주역 이용객 정보 수집, 공주역 주변 소규모 시설 홍보 전광판, 문화관광 시민 이용 공간 정비, 광고 매체 홍보 등등등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다음은 관광과 본예산에 올라온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 목록이에요. 관광과 거예요.
공주역 연계 홍보물 제작, 공주역 10주년 기념행사, 공주역 연계 관광 인센티브 지급, 공주역 10주년 기념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 활성화, 관광상품 운영 및 홍보,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매거진 홍보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물 제작 예산 대부분, 공간 정비 예산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공주역이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홍보도 좋지만 관광객들에 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교통과장 노동근   
지금 말씀하신 관광과하고 저희 과에서 주로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아니면 저희가 뭐 인스타나 이런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저희가 홍보하는 게 무슨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런 이벤트 행사를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이런 게 주가 되고요.
광고물 인쇄 뭐 이런 쪽으로 인쇄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공주역에 도착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역을 찾아서 공주를 방문하는 그런 탑승객 손님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용성 위원님께서 코레일과 협력해서 공주역 출발이나 도착하면 할인 요금을 해주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그렇게 쓰면 어떨까요?
홍보물 제작보다는 실질적인 비용을 할인해주는 걸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랑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관광과가 업무 협조를 좀 하셔서 자잘하게 말고 이용객들에게 크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에서 공주 탄천 광역 연결도로 건설이 무산됐잖아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KTX 세종역에 밀리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816페이지예요.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신청은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노동근   
탑승객, 이용객은 저희 관리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저희가 이제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 연락은 전화 예약으로만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방문보다는 전화가 아무래도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예약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렇다면 현재 콜택시 배차 시에 전화 순위 외에 이용자의 장애 정도나 이동 보조수단 여부에 따라서 우선 배차를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우선 배차하는 기준은 저희가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순차적으로 배차를 해드리고 있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예를 들면 이분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전 예약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사전 예약 우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사전 예약 전화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동근   
예.
임규연 위원   
그랬을 때 급하게 이동 보조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그럴 분들을 위해서 따로 배차를 빼놓는 이런 거는……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가 사전 예약을 하지만 사전 예약을 하면서도 모든 차가 배차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예비 차가 또 1대 있거든요.
예비 차가 1대 있으면 예비 차를 운행할 수도 있고요.
사전 예약제에서 모든 차량이 배차가 안되어 있을 때는 그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교통약자 콜택시 취지에 맞게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상자들이잖아요, 이동 보조수단을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배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것.
가령 등급이라든가 불편함 정도 아니면은 휠체어 타는……
용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휠체어를 타든 그밖에 뭐 등등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좀…… 그 이동지원센터라고 했나요, 아까?
○교통과장 노동근   
예.
임규연 위원   
거기에 좀 그 사람들의……
자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좀 기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해놔서 이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더 우선적으로 우선 배차 이런 거를 꼼꼼히 기재를 해놔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필요로 했었을 때는 그분들한테 우선 배차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교통약자들한테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불편한 사람들한테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취지에 맞는 것 같아서 합리적인 추가 기준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운행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콜택시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임규연 위원   
그럼 혹시 이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불편하거나 시간이 조금 너무 적다 이런 민원들은 없었나요?
○교통과장 노동근   
그런 민원보다는요.
일단은 이동하는 구간이 본인이 원하는 구간으로 저희 목적지까지 충분한 시간에 해드리지 못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저희가 주간에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을 하고 주말하고 공휴일까지 운행을, 시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증 환자나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의원이 진료 중일 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비상상황 이외에 야간이나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임규연 위원   
가장 수요가 많은 요일은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그때 좀 집중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많은 시간에는 월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주말에도 일요일 같은 때는,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1시간 정도 운행 시간을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인건비……
임규연 위원   
예산이 직결이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노동근   
예, 예산이 또 수반되고 운전자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임규연 위원   
매일이 아니라.
○교통과장 노동근   
근로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고요.
임규연 위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가 지금 운행도 평일도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은 차량을 배차하는 건 아니고요.
아침 7시부터 4시까지는 7대, 9시부터 18시까지는 더 많은 차량을 투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집중된 시간에 차등을 두면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교통과장 노동근   
예.
임규연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국토부 관외지역 운행 확대방안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과장 노동근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특별하게 없고요.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있는 장애인 교통약자 콜택시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보편화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게 시행이 된다면 언제 시행된다는 것도 지침이 내려와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교통과장 노동근   
예,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관외까지 어디든 넘어든다라는 거죠?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 지금도 병의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관외까지는 다니시는데……
임규연 위원   
병원만 관외가 가능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그런데 친지 방문이나 뭐 다른 방문 목적으로는 저희가 관외는 다른 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해서 환승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걸 확대한다 하면 그것도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금액 같은 것도 나와야 되겠지만 거의 이 선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이 교통약자 특별법에는 예를 들면 대중교통 요금 이하 뭐 이런 기준이 좀 성립이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나중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규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복지 정책을 넘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 보장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 역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공주-세종 BRT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의회가 4월 18일 날 의결한 산성동 차고지 이전 촉구 건의문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26년 상반기 내에 차고지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견이고 중기적 이전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전을 전제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가 그때 촉구 건의안이나 5분발언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대도시광역권교통위원회에 방문해가지고 공주시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상의했을 때 차고지 이전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저희가 시점ㆍ종점 차고지 이전 이런 부분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계획 변경과 그다음에 향후에 또 실시설계 후에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맡는 과정이 저희가 당초에 했던 과정을 봐서라도 한 2년 이상 소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차고지 이전 문제는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운행하는 데 포커스에 맞춰진 상태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운행을 하며 중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부 결재상으로는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검토해가지고 첫 번째 안은 저희가 전막에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면적이 상부는 지금 신관 우수저류지 상부도 주차장이 되어 있듯이 전막 우수저류지 상부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당차고지와 아니면 신관터미널과 강남에 있는 산성터미널 거기 최적지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또 토지 보상비나 별도의 행정절차나 이런 게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어찌 됐건 뭐 중기적 이전 비용은 저는 매몰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게 기간이 딜레이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 교통과가 서두른다면 상반기 이전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차고지 지정 관련해서 우리가 갈등이 생긴 것이 웅진동 주민분들이 뒤늦게 알아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작년에 2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셨었어요.
1차 현수막 설치는 5월 16일 날 했었고, 주민설명회는 5월 18일 날 목요일 날 했었고.
설치일부터 설명회까지 포함을 해도 한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 게시 기간이 좀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시간도 보면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면 직장인들과 상인들은 사실상 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시죠?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저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 이후에 현수막이나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좀 살펴보니 현수막이나 웅진동사무소나 아니면 지금 차고지 주변에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안내는 했다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관심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직접 주민설명회 참여를 했겠지만 저 또한 이 부서에 있지 않은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쉬웠던 점은 차고지 주변에 있는 분이라도 별도로라도 웅진동사무소에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용성 위원   
저도 이렇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과장님은 그때 이쪽 해당 부서에 존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1차ㆍ2차 검사조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5차ㆍ6차 자료 192페이지인데,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 1차 물품 검사조서거든요.
이게 7번 납품일하고 8번 검사일 5월 18일로 동일한데, 그런데 문서로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일자는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즉 45일 이후에 검사가 됐다는 건데 이게 물품 검사조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되죠?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이런 물품은 보통 통상적으로 납품일로부터 저희가 2주 이내에 보통 검사를 하고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2주인가 1주인가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검수하는 날짜, 결재 맡은 날짜가 7월 10일로 되어 있고 실제 검수 연월일은 5월 18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갭이 지금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아마 담당자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결재를 좀 늦게 올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검수 연월일이 두 달이 지연되면 이건 잘못된 행정처리고요. 
검수 연월일이 납품일로부터 2주 이내면 처리 기한은 맞췄다고 보는데 다만 결재를 늦게 올린 부분은 직원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시행령 제64조죠? 지방계약법률에 나와 있는 건데,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미비하고.
그리고 194페이지 사진 대지를 좀 보면 흑백이나 산성동 차고지 알림문구가 없어요. 
흑백이기는 한데,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이게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던 이유가 시민들,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에 차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있었다면 미리미리 우리 웅진동 주민들하고 거주하시는 실제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상의를 좀 했었더라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주민설명회 현수막 제작 2차 물품 검사조서에도 8번 검사일 11월 20일이고 또 문서로 검사조서 작성하고 결재한 일자는 또 12월 19일입니다. 
이것도 한 달 반을 넘겨서 14일을 넘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검사조서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잘 챙기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다음은 공주-세종 BRT 구축사업 미제출 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면밀히 검토 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바로 아래 양식에 따른 상위수칙 오류 재검토 제출을 살펴보면 전기소방통신은 제외해서 제출했어야 됐었고 변경 계약이 좀 변경됐는데도 변경 계약일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괄호로 예시한 공사기간도 누락이 되어 있고 최초 계약일 최근일 순 정렬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 미비 혹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제가 이거를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까지는, 수치나 혹은 뭐 이런 날짜까지는 제가 꼼꼼히 챙겨서 작성하는 걸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성 위원   
이것도 보시면 페이지 825쪽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현황도 보면 제가 부서에 자료 요구한 본 위원의 의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좀 자료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서에 2차의 대상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라고 명시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답변한 전기소방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건설공사가 아니고 이거는 분리발주 대상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라고 명기를 했으면 우리 담당자라든지 팀장님께서는 최소한 관련법 조항을 읽어보고 나서 이거를 제출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통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다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법조문을 읽어보고 최소한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무성의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전혀 법조문과 다른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당시는 제가 사실 못 챙겼던 건 사실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연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여러 가지 문구나 내용 면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을 저희가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역시 죄송합니다.
이용성 위원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은 건설사업 관리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BRT 구축사업 공사도 있고. 표기를 안 했어요. 
또 변경 계약이 됐음에도 변경 계약일을  명기도 하지 않았고 실 착공일도 미기재했습니다. 
또 괄호로 예시한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실 착공일 기간도 누락되어 있고 합계도 안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실 답변인 것 같고, 답변 수준만 보면 사실 이 정도면 허위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826쪽 문제점으로 대답한 것도 설계도서 제출 대상 공사 기준 불명확화는 건설기술 진흥법은 안 봤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공사는 포함이고 예외공사인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또 실 착공일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양식에서 요구한 실 착공일은 또 미기재했어요. 
자료를 보고 질문을 제가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 제출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검사조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5차ㆍ6차분 207페이지인데요. 
검사조서 결재란 계약 금액을 보면 이게 10억 7000만 원은 공주시에 해당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종시 포함 총 19억의 용역비가 투입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이용성 위원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은 저는 용역 감독이 시설 8급이고 검사자는 행정 6급 팀장님이신데, 이게 과연 시설 8급 용역 감독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어디까지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개입해서 알려주셨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일 용역 완수일이 8월 22일인데 준공 검사일자는 9월 4일로 14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준공 검사일 이후 8일.
8일 동안 최종 결재가 지연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가 준공 검사일자는 준공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했고요. 
준공 검사하고 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재하는 거는 준공 검사일에 바로 결재를 올린 게 아니라 아마 담당자가 다른 일도 좀 더 챙겨보면서 하다가 준공 결재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문제 인지는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19억짜리 용역 성과보고서입니다. 
이게 표지랑 목차 사이에 보면 제출문도 없고 후단에 참여기술자 명단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참여기술자 명단 개인정보 우려되고 그러면 일부 좀 가려서라도 수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착수계 제출할 때 참여기술자분들이 참여하는 게 전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서약서나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과업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착수계에 들어 있고 준공계에는 준공 서류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류 중에 보고서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실시설계서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서류까지 사전에 전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제출해주신 요구 목록에는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만 저희가 제출했던 거였고 그 이외의 서류는 저희가 따로 전부 납품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보고서 후단부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고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날짜가 8월 28일이에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이용성 위원   
용역 성과 일부죠? 
그러니까 보고서는 8월 22일에 제출되었고 완료일인데 이게 8월 28일 날 고시문 수록이 가능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저희가 용역중지를 내렸던 이유가 이런 승인, 개발계획이나 쉽게 얘기해서 승인 이런 게 기한이 사실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내렸기 때문에 용역중지 내리면서 보고서를 최종 납품을 받을 때는 이런 모든 서류, 예를 들면 준공기한이 아까 말씀드린 9월 4일이었으면 9월 4일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 서류까지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거 준공일에 용역성과물 보고서 제출 안되면 지방계약법 위반 아니에요, 과장님?
○교통과장 노동근   
그런데 저희가 납품을 받지 않은 건 아니고요. 
납품을 받는데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그런 것까지 좀 넣어서 최종납품서를 저희가……
왜냐하면 계속 향후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납품 목록에 그 최종에 있는 인허가 행위까지는 전 보고서에 수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성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우리 부서 내에서 검토해 보셔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땐 정면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게 완료일 이전에 용역을 정지하거나 변경 계약을 해서 기간을 확보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부서 내에서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준공일자하고 지금 수록해 있는 고시문 날짜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서류적 검토를 할 게 많고 좀 문제점이 많았는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는 우리 교통과에서 자료 제출을 할 때 신중을 좀 기해서 정확히 사실관계와 법조문을 잘 읽어보시고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향후에는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관련해서 212페이지예요. 
보면 1, 2, 3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1년…… 그러니까 15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최초의 12억 3000만 원에서 15억 5500만 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료 보면 21, 22, 23번 여기 보면 44억 7000만 원에서 67억 9000만 원으로 작년에 완료가 됐는데 건축공사만 23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최초 계약 금액에서 51%예요, 넘는 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첫 번째 말씀하신 건설사업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거는 겨울 동절기 공사나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공기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동절기 공사 중지나 여러 가지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면은 중지 사유가 생기면 계약 변경을 통해서 준공시기가……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계약 변경을 하는 것은 뭐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늦어지는 거고요.
○위원장 이상표   
있는데, 총액 절반이 넘는 금액이……
○교통과장 노동근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면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이 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변경이 이루어지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증가가 되면 별도로 계약심사도 맡아야 되거든요. 
계약심사까지 맡아가지고 적정성 여부나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한 여러 가지 공정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법적인 적정성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다 따져서 했겠죠. 
그런데 최초 금액보다 50%, 절반이 넘는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흔한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차후에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설계 누락 부분도 혹시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과장님이었을 때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이것은 좀 중요한 사안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장 관리인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보고?
○교통과장 노동근   
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표   
예, 건설사업……
○교통과장 노동근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관리기술인.
○교통과장 노동근   
예.
○위원장 이상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때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현장 이탈계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해당 없다’ 그리고 ‘부존재’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탈계를 제출한 사항이 있어요. 
이탈계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떤 모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모모 씨하고 또 모모 씨가 두 분이 11월 23일하고 12월 14일하고 또 모모 씨도 같은 날 11월 23일하고 12월 14일하고 이렇게 현장 이탈계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스마트건설교육원에 입교확인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두 분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계가 없다고, 현장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해당 없음’, 이런 사실이 없다 ‘부존재’라고 답변이 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가 부존재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할 때 최소한 여름휴가는 가지 않았겠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담당자한테 “확인 좀 해 봐라, 여름휴가 갔으면 분명히 휴가 갔을 때는 현장 이탈계를 제출하고 가는데 통상 저희가 일을 할 때 그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존재일리는 없다, 현장 이탈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왜냐하면 현장을 이탈 안 하고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름휴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어찌 없냐,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얘기도 했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위원님이 지금 확인한 결과하고 좀 상이하긴 하지만 본인은 “여름휴가도 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현장을 이탈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지금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서 현장 이탈계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답변서를 주다 보니까 사실상 허위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동근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것은 관련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사무소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선서를 했지만 허위 답변을 했을 경우, 허위 답변이나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 사안이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은 아니었지만 이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이런 일이 사실상 이거 하나뿐만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관계 법령에도 정확하게 현장을 이탈했을 때에는 현장 이탈계를 제시하고 가게 되어 있고 여기는 현장 이탈계를 냈어요. 
교육 받으러 간 상황이 확인이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확인 자체가 안 됐고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현장 이탈이 부존재 처리돼서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허위 보고가 되고 우리는 허위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아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사업이 많다고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고요. 
이런 법 조항도 잘 챙기셔서 누락 보고나 허위 보고나 이런 것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추가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제 질문 대신에 BRT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원철 시장은 BRT가 시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시내에 들어오는 거요? 아닙니다.
김권한 위원   
시내 경유를 반대하는……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아닙니다. 
저희가 왕도심에 차고지를 설치했던 첫 번째 목적 중의 하나가 시내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김권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로 안 하고 다른 데로 뺀다는 거잖아요. 
시내 경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당초에 개발계획 승인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산성동터미널 차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김권한 위원   
그런데 주민 반대가 생겨서 지금 전막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노동근   
그런데 그거는 향후 중기적으로 차고지 옮기는 건데……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차고지를 전막으로 옮기기 전에 시내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차고지가 필요할 텐데, 우선적으로.
그렇기 위해서 어떤 노력했냐는 거죠. 
뭐 주민들을 설득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를 찾아봤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그 문제는 아니고요, 차고지를 옮김으로 인해가지고 시내에 차량이 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김권한 위원   
차고지가 없는데 시내에 차가 어떻게 와요?
○교통과장 노동근   
시내에 정류장을 설치를 저희가 지금……
김권한 위원   
어디에다가?
○교통과장 노동근   
지금 현재 산성동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차고지에 노선 연장을 통해서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차고지가 아닌 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김권한 위원   
그럼 같이 전막하고……
아니, 노선이 지금 이렇게 세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차고지가 돼야……
○교통과장 노동근   
차고지는 최종 차량이 운행이 끝났을 때 박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정류장은 지금 어떤 답을 받았어요?
○교통과장 노동근   
정류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계획 변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종점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안에서부터 하는 첫 번째 안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고지랑 동일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사실상 좀 불가능한, 어려워 보이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이후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운송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운송을 개시하고 나면 저희가 대광위나…… 
또 이 대광위 업무 자체가 충청권광역연합회라고 해가지고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에서 BRT나 이런 거를……
김권한 위원   
그런데 대충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정류장이 안 돼서 차고지를 옮기는 거예요. 차고지를 거기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BRT 들어오는 데 보면 그렇게 사실은 차고지를 정해놓고 노선을 연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차고지 따로, 정류장 따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장 시내 사람들의 원성을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노력했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는 원래 당초에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든지. 
저는 다른 대체부지로 최 시장하고 직접 대화하기는 옥룡동과 금학동인데 저는 그 옥룡동과 금학동은 저쪽 검상동역이랑 너무 멀고 옥룡동도 저 소학동으로 빠지느니 시내 경유를 하지 말자는 얘기로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대체부지로 공고 앞이나 옥룡동 GS 옆에 정비공장 불탄 자리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 다리 건너는 것도 힘든데 다리 건너서 한 20분 정도 진행해야 되는 그 두 군데가 가능하겠냐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결국은 마이스터고등학교 뒤로 가겠구나, 그러면 영영 시내하고는 멀어지는구나. 
BRT가 공주시에 미치는 의미가 뭡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차고지 문제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권한 위원   
아니, 의미부터요.
○교통과장 노동근   
BRT는 저희가……
김권한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첫째는 공주시와 세종시를 한 권역으로 묶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통 편의, 서로 통행하는 교통의 편의를 주자는 얘기거든요. 
이것 말고 또 있나요?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가 일단은 공주시는 자연환경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세종시는 예를 들면 복지……
김권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듣기 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과 왕도심으로서의 역할을 세종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겠다 그러면 터미널 와야죠, 구도심으로. 
그런데 지금 대광위에서 얘기하는 건 뭐죠? 터미널에서 내린 다음에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산이면 가능해요. 
부산까지 버스 3시간 타고 가서 셔틀버스 30분 타는 거 가능해요. 
아니, 세종하고 공주하고 20분 걸리는데 20분 BRT를 타고 30분 동안 시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사실 불가능해요.
○교통과장 노동근   
위원님, 차고지 지금 전망하는 거는 저희가 준공시기가 우수저류조가 끝나고 나야 사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만약에 전막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29년 이후, ’30년 정도 돼야 차고지가 이전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산성동으로 정류장 옮기는  거는 그전에 ’29년도……
김권한 위원   
아니, 지금 ’27년도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동근   
아닙니다. 
우수저류조 공사가 ’28년도, ’29년도 정도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김권한 위원   
지금 산성동 분들, 웅진동 분들은 2년만 참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김권한 위원   
그래요? 2년만 참으면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 하더라.
○교통과장 노동근   
왜냐하면 차고지 이전은 예를 들면 토지를 사야 되는 부분은 또 토지보상까지 들어가지만 지금 아까 우수저류조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수저류조 공사하는 부서에서 토지 사가지고 저류조 설치한 이후에 주야에 저희가 그 이후에 상부에 들어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정류장 만드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제가 요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최 시장님께서 “나는 BRT가 원도심으로 경유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을 못할 겁니다. 이러면 돌 맞을 거예요. 
사실은 BRT가 제 목적, 제 기능을 다하려면 반드시 원도심으로 와야 돼요. 그거는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오니 대광위에 눈속임도 해야 할 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웅진동 주변 한두 분들이 또 극구 반대를 하시니 그분들 반대도 누그러뜨려야 되고 그러면 그 대안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 대안은 안 찾고 지금 웅진동 주민들 설득해가지고……
아니, 거기에 다른 민간인이 주택을 짓거나 민간 건물 지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설득할 계획은 하나도 없고 일단 옮겨갈 계획부터 빠져나가는 거야. 원성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가 옮겨갈 계획부터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차고지 이전 촉구 결의안이, 건의문이 있었고 하니깐 이제 차고지 이전도 검토를 했고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내년도 준공하면서 BRT가 개통하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 이전은 중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위치에다가 검토를 하되 BRT 운행 개시를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BRT 운행을 개시하는 거에 저희가 포커스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BRT 정확히 얘기해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듯이 1단계 사업……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잖아요, BRT 사업이, 종합계획이.
그래서 2단계 사업까지는 저희 왕도심을 통과해가지고 KTX역까지 가는 게 종합계획상으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2단계는 이미……
○교통과장 노동근   
그렇죠, 이제 말씀 주신 거는……
김권한 위원   
이미 KTX역 활성화가 안돼서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인증이 됐고요.
○교통과장 노동근   
그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권한 위원   
물론 확정은 아니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 제가 주장하는, 요구하는 거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이게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2~3년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 웅진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상황 아니라고 보고요, 그 대체부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대체부지조차도 저는 신관동 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공고 앞에 공영주차장 터 또는 옥룡동에……
가장 이상적인 건 공고 앞에까지예요.
그런데 공고 앞에까지 BRT가 가는 거에 대해서 대광위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길이 좁다고 반대를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BRT가 제 역할 다하려면 공고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주말에 공주 장에 오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숙마을에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버스 타고는 안 넘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안 된다면 옥룡동 불탄 자리도 괜찮고요. 
그러면 최소한 사거리까지는 경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토지 매입 비용이 없으니 저류장 터를 쓰자라고 하지 말고 돈이 들어가도 좋으니…… 그거 한 100억이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100억도 안 들어갈 텐데, 한 50억이면 되는 거잖아요. 
공주시가 50억이 없어서 백년지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 시장은 BRT 공주시 경유하는 것을 반대하는가”라고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노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니까 당장 그냥 돈 안 들 이는 전막으로 가지, 그거는 저……
○교통과장 노동근   
저희가 여러 가지 대체부지를 찾던 안으로 보고드렸던 거였죠, 시장님이 뭐 전막으로 가자고 이렇게 안을 정해서 제시한 것은 아니셨고요.
김권한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서두르지 말고 두 번째, 공고 앞으로 가고 세 번째, 옥룡동으로 가고 이거에 대해서 꼭 검토할 때 꼭 같이 좀 넣어주세요.
○교통과장 노동근   
꼭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여러 가지 검토안이 나왔을 때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행복택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한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공주시에서.
○교통과장 노동근   
개시연도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한 7~8년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앞으로 잘될 방향이 더 새로운 것이 있는 건지, 왜 행복택시를 운행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 이거죠. 
어쨌든 실ㆍ과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올해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서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또 줄이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테고.
그렇고, 실제 마을에서 그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설문조사도 해봐야 되겠고 과연 이게 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점검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젓번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택시비 사실상은 비용……
동해리를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유구에서 2만 원 택시비를 줍니다. 
행복택시는 4만 5000원을 줍니다. 
제가 왜 이 비용을 줘야 되냐고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공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4만 5000원을 줘야 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 평상시에 2만 원만 줘도 동해리를 가는데 왜 행복택시라고 해서 4만 5000원을 줘야 돼? 
택시기사들은 그럴 겁니다. “공주시에서 주는데 안 받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유구에서 동해리를 가다 보면 지금 행복택시가 한 3군데가 들어갑니다. 
구계리, 연종리, 세동리, 동해리.
아, 4동네가 들어가네요.
5동네인데 4동네가 다 행복택시를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주일에 동해리가 지금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났는데 마을마다의 총 행복택시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연종리까지 갔는데 사람이 없어. 동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아예 동해리까지 해서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하면 연종리까지는 3만 5000원이나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택시는 3만 5000원 운임만 받으면 끝이고 지역주민들은 이용도 안 하고 있고, 어떤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공주시 예산의 그 비용에 대한 문제점.
연종리 가는 계제에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 동해리까지 간다든지 일부 이장님들은 아예 유구 전체의 예산, 행복택시 예산을 사설업체에다 줘라.
그러면 서비스 질도 훨씬 좋고 4명만 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그만 미니버스를 하기 때문에 10명까지……
알기 쉽게 세동리, 구계리, 연종리, 동해리를 일주일에 동네에 두 번에서 세 번을 가는데 그거를 사설업체한테 하면 그거를 두 번에, 그 비용을 들이면 2배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서는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교통과장 노동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유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를 들면 유구에 한해서 미니버스나 대도시에 운행하는 마을버스 정도, 이런 규모로 운행한다 하면 저희가 투입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읍면동이 다 해당되다 보면 모든 버스를 또 투입을 해야 되고 동일하게 인건비 또한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시내버스처럼 계속 비용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용객이 적거나 없거나 하면 폐지를 올해도 2건 했거든요, 2개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폐지하고 또 신설하는 구간은 신설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용객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이할만한 불만족 사항은 없었지마는, 작년에는 만족도 조사 안 했고 올해는 저희 담당자하고 다시 이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상의를 하면서 올해는 만족도 조사를 하되 이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 문항으로 만족도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별도로 직원하고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맞습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신영2리나 녹천3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를 폐지를 했는데 사실상은 그분들이 그러면 유구를 안 나오느냐, 사실상 일주일에 유구를 안 나오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행복택시 딱 그 시간을 딱 맞춰서 나가기……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결국은 유구를 안 나오고 그냥 녹천리에서만 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의 그 시내에 나오는 우리가 서비스를 시에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행복택시 운행이라는 게요.
그러면 정말 사설업체에다가 유구 시내 전체에 행복택시에 돈은 들어가는 거를…… 
왜냐하면 웅진도 그렇고 회사에서 회사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에는요.
그런 거와의 개념을 같이 한다면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사설업체에다 줘도 훨씬 서비스 질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게 공적으로 갔을 때하고 사적으로 갔을 때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비용 대비 이런 거를……
주민들이 왜냐하면 행복택시를 운행해 주는데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먼젓번에 유구에서 서울 가는 유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에 10대씩 있었던 서울 가는 버스가 없었는데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하고 과장님이 저희 의원님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도청까지 가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 과장님하고 먼저 고영석 과장님 계실 때 사실상 시작했어요.
고영석 과장님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구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번 19일 날인가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개통식 하고……
구본길 위원   
개통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추진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추가 질의 끝으로 그냥 본 질문도 하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본길 위원님이 행복택시 말씀하셨는데, 유구는 복 받은 거예요. 12개 리가 들어가요.
정안은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렇고, 저는 공주교통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내버스는 주로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400여 건 가까이 민원도 많았는데 또 여기에 민원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료도 잘해 주셨고,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본 질문까지 하신 거예요?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이범수 위원   
공통 자료에 있는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범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수 위원   
부탁 말씀과 확인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님들의 정년이 충남 지역, 지역마다 다 다른데 아직 공주에는 변화가 없는지……
○교통과장 노동근   
저번에 일전에 한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때 말씀드린 그 기조를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건강 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제반적으로 많고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캠핑카의 불법 주정차 부분입니다. 
지금 둔치에는 캠핑카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우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쪽으로 또 많이 이전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캠핑카 주차장이 유료로 조금 하고 있는데 공주시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하실지……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저희가 특수 목적, 화물차 이런 목적에 있는 그 차들도 공영주차장 요구가 좀 많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저희 주차 수요가 많은 주택가 주변도 주차 수요가 꽤 많은데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보상가에 주다 보니까 1면당 경제성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캠핑카도 여태까지 수요가 꽤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 수요에 부응하게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범수 위원   
화물차는 본인들의 생계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 문제 갖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본인들이 그냥 시동만 걸고 빠지면 다시 주차를 해도, 한 달이 되도록 주차를 해도, 정차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또 공주 사람들이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와서 받쳤다가 주말에 썼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료 주차장 검토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으신지.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장기 주차라고 하면 관련 규정에 한 달인가 한 달 이상 주차를 하면 저희가 장기 주차로 인정을 하는데……
이범수 위원   
그렇게 저기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송동이라든지 특히 웅진동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많이 일부 해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예.
이범수 위원   
그런 곳에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받쳐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의 회전이 자꾸만 되면서 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쪽 주차장도 일정 부분 지나면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중에 다시 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예정 부지에 보상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의 예정 부지에 대해서 좀 보상이 즉각즉각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것도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부탁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아아이투빌에 보면 횡단보도 뒤에 시내버스가 주차를 하는데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보면 좀 말씀을 드렸더니 뒤로 좀 빼가지고 사각지대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가 좀 앞쪽으로 가면 횡단보도에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서라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도 저도 해드릴 게, 이번에 19일 날 개통식에 여러 가지로 두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 공주교통에 대한 관련 자료에서 보면, 페이지가 787페이지입니다. 
이 공주교통 지원금 세부내역 표에 보면  공주교통 적자 노선 지원금이 2023년도에 77억 원에서 2024년도에는 760억으로 기 재되어 있어요. 
이거 오류지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죄송합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오류……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오류가 있다는 자체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표를 보면 3년간 접수된 민원 396건 중 기사 불친절이랄지 배차 및 노선 관련 민원이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한 시민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에는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을 버스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타는 문, 내리는 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없습니다.”
종종 민원인께서 내리는 문에 타려다 자동문이 타는 사람 인식하지 못하고 끼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노약자이거나 보행에 불편한 시민이었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버스 운전수에게 큰소리로 욕을 먹었답니다.
분명히 타는 곳이 없어서 내 앞에 있는 문을 이용해서 올라간 이유로 큰 죄인이 된 날이었고 너무 욕을 먹어서 며칠간 마음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서비스의 현주소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타는 곳, 내리는 곳 표시는 빠른 시일 안에 시내버스에 부착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빠른 부착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우리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한 4000만 원 정도, 홍보물품 제작과 조형물 설치에도 수천만 원을 썼지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강현철 위원   
이러한 홍보 및 시설 개선사업이 공주역 이용객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사실 저희 광고하고 홍보 그다음에 공주역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앞에 있는 그 광장에 있는 조경 이 정도 저희가 지금 사업을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기타는 대중교통 지원해가지고 KTX를 경유하는 버스 지원비가 6억 2000 정도가, 매년 5~6억 정도가 들어갔던 거고 말씀하신 광고하고 공주역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투입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탑승객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저희가 이 효과로 인해가지고 탑승객이 증가를 했는지는 사실 조사도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을 죄송스럽지만 확인하거나 검토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성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가 점심시간이 바로 다가오니까 도로과까지만 하고 산림공원과는 어차피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님은 가셔서 볼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과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교통과장 노동근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표   
제가 따로 제 방에서 차 한잔 하면서 대충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통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은 다 나온 거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또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이용성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로과 소송 행정심판 제소 현황에서, 페이지는 891페이지입니다. 
사유지 무단 점유 및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이 ’23년에서 ’24년까지 불과 1년 사이에 한 3건이나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공주시 도로 개설이나 관리 과정에서 기본적인 토지 소유권 확인이나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고영석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저희들 국토건설부라든가 이런 예전부터 도로 부지에 있던 거를 무단으로 점유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20년인가 그 토지 시효취득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나가지고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긴 부분도 있고 좀 협의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 표에 의하면 ’23년도 조 모 씨 소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되어 있고 ’24년도 유 모 씨는 소송은 화해 권고로 종결이 됐죠?
○도로과장 고영석   
예.
강현철 위원   
사실상 우리 공주시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고영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예전부터 있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지 896페이지에 영조물 배상보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시설물의 위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관 시설물의 보상 한도 대물 한 사고당 금액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물 보상 한도를 단일금액이 아닌 범위로 설정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고영석   
이거는 그 보험사에 있는 이게 최고한도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고, 보통 저희들이 한 50만 원 정도까지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200에서 300, 3000, 이런 거는 보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그 취득 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898페이지 표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역에서 기부채납 받은 대체도로 부지가 취득이 1년이 넘도록 미활용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2023년 12월 6일에 반포면 마암리 산 20-3번지, 2024년 7월 26일은 반포면 하신리 토지 305㎡를 각각 기부채납으로 취득했는데 이게 2건 모두 취득 사유는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도로 확보로 되어 있고 용도는 도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5년 5월 현재까지 취득 후 아무런 활용…… 미활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과장 고영석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입니다. 
도로 부지로 해서 보통 이렇게 시골에 보면 1.5~1.8m 정도 길게 도로 부지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인 마당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끊어먹으면 도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걸 용도 폐지를 해줄 때 우회도로로 해서 양쪽에 도로를 연결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서 그걸 기부채납 받은 사항이고 현재 지목상 도로로 저희들 소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에 혹시 그 도로를 이용을 할 때 그 도로 연결이 차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과 소관 제가 준비한 추가 질의 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지연에 관한 질의인데요. 
2022년도 5월 3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법정 처리기한이 20일인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정안면 쌍달리에 있는 부분인데.
○도로과장 고영석   
그 혹시……
○위원장 이상표   
보통 법정 처리기한이 2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2022년 5월 3일 날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는데 이게 2023년 5월 19일 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도로과장 고영석   
혹시 쌍달리 산속에 있는……
○위원장 이상표   
예, 그분이에요.
○도로과장 고영석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위원장 이상표   
성함까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도로과장 고영석   
그 부분은 서로 이견이 좀 많이 있었고 그분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발하고 서로 소송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위원장 이상표   
소송 과정이 아니고 어쨌든 민원 처리 지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영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도로과에서는 해당 부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불허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법을 좀 찾아본 거야.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지체 없이 용도를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도로과는 사실상 도로 기능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처리한다는 해석으로 응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고 또 민원인이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어요, 도로과에서. 
그렇죠?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2025년 5월 16일 날 해당 토지가 도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해서 행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고영석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국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으로 안 본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분이 그 도로 위에 하우스를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원상복구를 좀 해달라 해서 2회 내지 3회 정도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처리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 무단 사용한 행동을 한 형사처벌에 대한 거를 고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발을 해가지고서 검찰에서는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물렸었는데 그분이 수용을 못 하고 그걸 소송까지 끌고 가서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도로과장 고영석   
그리고 이제 그분은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너무 과하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사항이고 국유재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한 위법행위를 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거기 우리 과장님 가보셨죠?
○도로과장 고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원장 이상표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도로과장 고영석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치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 도로가 사실은 지목상으로 도로일 뿐이지, 이게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도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곳이잖아요.
○도로과장 고영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또 중복이 되는데 그 기부채납 받은 거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거를 아까 얘기대로 도로가 단절이 되니까 그분 토지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좀 도로가 단절이 안 되게 그 부분을 좀 기부채납을 하고 이 부분을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서 해주겠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도로과장 고영석   
지금 현재는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이상표   
아니, 지금 공주시하고 민원인하고의 고소ㆍ고발 사건이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도로과장 고영석   
이게 판결해가지고서 최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현철 위원님 질문하실 때 보니까 이겼다고 하는데, 이게……
○도로과장 고영석   
그 부분은……
○위원장 이상표   
아니, 같은 사안은 아니라도.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겼다고 하는 게 이게…… 이것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요?
어쨌든 “승소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아까도 그 법적인 고소ㆍ고발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 그것 어쨌든 다 시민이고, 민원인도 시민인데 이겼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분이 아직도 뭐……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지, 뭐 다음 더…… 다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것 그렇게 해서 완결이 됐는데, 우리 도로과 입장은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도로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도로로서 기능을 안 하고 있지만 차후에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걸 우회적으로 해서 저쪽에다 연결을 해놔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장 이상표   
거기 가보면 우회해서 가서 연결해서 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던데, 이게 조금 약간 감정이 좀 개입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고영석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 자체를 아까 얘기대로 그 도로가 중간에서 단절돼 버리면 그런 사항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쪽 송선동인가 그쪽 부분에서도 그 우회도로를 확보를 안 해놓으니까 민원이 또 생긴 부분이 있어요, 서로 그 진출입 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저희들은……
○위원장 이상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이 훨씬 넘겨서 이것을 민원인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에 무슨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1년여 이상이 걸렸다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송사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년이 넘었는데.
○도로과장 고영석   
저희들은 아까 얘기대로 그 연결도로를 좀 그분이 기부채납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서 어떤 뭐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위원장 이상표   
아니, 그쪽이……
○도로과장 고영석   
소송에 대한 부분은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사안이고요.
○위원장 이상표   
아니, 1년이나 넘게 걸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중간에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이게 늦어졌다, 이게 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소송 때문에 1년이 넘게, 훌쩍 넘겨서 이제 그분한테 통보가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도로과장 고영석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잘 하셔야 되고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도폐지 돼야 되는데, 우회도로 그 뒤쪽으로 돌아서 지금 현재 뭐 잘……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난 후에 기부채납을…… 조치를 하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 해 줘라, 하는 공주시의 요구사항이잖아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그것을 그 민원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그 토지는 얼마나 돼요? 이 민원인이 기부채납 해야 될 토지, 양.
○도로과장 고영석   
그 면적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그쪽으로 우회도로로 해줬을 때 어쨌든 민원인은 그 중간에 있는 지금 현재 도로에 대한 부분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그 기부채납 하는 도로가 어느 정도, 그것보다 많은가?
○도로과장 고영석   
그 물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 정도?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그 정도면, 그게 언제 적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신 그 민원인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고 얘기했던 게 언제쯤이야?
○도로과장 고영석   
최근에 그분이 저희들을 찾아와갖고서 그때 담당자하고 또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게 어쨌든 판결문에서 실제로 도로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우회도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 민원인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민원인 때문에?
○도로과장 고영석   
다른 민원인도 있고, 이게 도로 부지가 가다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 향후에도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그 도로를 기부채납 해서 연결했을 때는 저쪽에 다시 도로 부지가 또 있습니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 부지가?
○도로과장 고영석   
양쪽에서 오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니까.
이 도로가 끊긴 부분을 그 가장자리로 해갖고서 그 폭만큼.
○위원장 이상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지 중에서 가 쪽으로 조금 이렇게 옆 사이드로 돌려서 하게끔?
○도로과장 고영석   
예, 도상에 있는 폭 정도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그 담당 주무관이 용어를 잘못 이해를 해서 “지체 없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그분이 또 이의를 제기했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뒤에 혹시……
○도로과장 고영석   
죄송한데 사실은 그것 담당하던 사람들이 인사이동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 바뀌었지요?
○도로과장 고영석   
그래서……
○위원장 이상표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이게 어쨌든 법으로……
○도로과장 고영석   
예, 그쪽까지 확인을 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게 만약에 그 법에 “지체 없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민원인이 신청이 있을 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 했다면 이것도 좀 잘못된 거거든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잖아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이렇게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공주시장 명의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과장 고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이분은 비닐하우스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그런데 법원에서 이게 무죄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중요한 것은 이게 증거 부족이 아니라 고발의 전제가 된 해당 토지가 법리적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즉, 법령에 따른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로과가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발을 남발했다고 하는, 이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을 당한 시민은 한 1년 넘게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은 거잖아요? 공주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그래서 도로과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인한테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책임은 누가 또 져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영석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을 한 거고.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다른 불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거의 경찰에 거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긍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소송까지 간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으로 고발을 한 거지, 뭐 다른 사항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까 그 담당 주무관이 지체 없이라고 법에 돼 있는데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라고 했던 그 주무관은 지금 어디 다른 부서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가 계셔요?
○도로과장 고영석   
지금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이상 됐다면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아니,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과장 고영석   
그 중간에 한 6개월마다 거의 바뀌었어요, 담당자들이.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지체 없이라고 법에 돼 있는데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라고 했던 그 주무관이 어디 갔는지 파악을 아직 안 해 놓고 계셔?
○도로과장 고영석   
아니,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를 몰라갖고 그런데.
○위원장 이상표   
아니, 누구라고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야?
○도로과장 고영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그것까지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게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이 시간이 다 돼서 못 하겠네.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이런…… 이게 사소한 민원이 아니에요.
소송까지 간 민원은 사소한 민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아까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면 혹시라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시민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고영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분도 시민 아닙니까?
우리는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잘 하고, 그런 용어 선택에서도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론 다시 부임해서 가신 과장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대응하는 게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권경운 위원, 이범수 위원, 이용성 위원, 구본길 위원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그 3ㆍ4차 자료집 413페이지의 임도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도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 역할도 하며,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산악 지반이 약해 산사태를 자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답변서를 보니까 2025년부터 시군행정평가 때문에 정기점검을 연 2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까지는 우리 시의 65개 임도 총연장 62㎞가 넘는 임도에 대해서 정기 안전검사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저희가 산불…… 아니, 그러니까 그 임도관리원이 있습니다.
그 임도관리원이 저희가 3명을 채용을 해서 그 전체 임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임도보수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사실은 임도관리원들이 점검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정기점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니에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그 정기점검하고는 틀리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임도관리원들이 그 보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도관리원들은 그 옆의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도 이렇게 붕괴를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 보수는 별도로 이제 시설비로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만 사실은 재해복구비로 한 26억 6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진행 중인 이 정기점검을 단순점검으로 끝내지 말고 이게 고위험임도 노선도를 작성해서 앞으로는 이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의 임도현황 자료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그 포장ㆍ비포장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사실은 포장 여부는 임도의 유지관리 방식이나 비용, 재해 취약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 왜 이런 데이터가 빠져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임도는 이렇게 전체 노선에 대해서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배가 14% 이상이 된 부분에 한정을 해서 부분, 부분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노선을 표시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앞으로 하여튼 그런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행정을 펼쳐 보이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 때 그 임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임도가 사실상 쓰임새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전년도에 한 2가지의 임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구 노동리에서 녹천리 2구로 넘어가는 임도, 사실상 구간이 길지 않거든요.
길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임도를 냈을 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 산 위에 그 농토가 꽤 넓은데 사실상 거기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어서 그 주민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했는데 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에다가 그 임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검토를 한번…… 보셨는지 한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임도를 개설을 할 때 간선임도하고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임도는 그 무성산같이 순환임도 개념으로 해서 길게 개설이 되고요.
마을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임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농의 어려운 부분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업임도로 개설이 되는데, 올해 그 도 예산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지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년이라도 작업임도로 지원이 되면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노동리에서 녹천리를 가려면 사실상 한 20~30분이 소요가 될 정도로 사실상 거리가 먼데 그것만 연결이 되면은…… 원래 그 학교를 또 그 위에서 그 유구초등학교로 걸어 다녔다고 그래요.
제가 농사짓는 데 거기에서요. 
거기도 옛날에 한 열몇 집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약 한 집만 살고 있고, 한 집은 이제는 전원주택단지처럼 왔다 갔다 그냥 하시는 집이 있고, 상황이고. 
거기에 보니까 한 1만 평 가까이 토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지들이 다 쓰임새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그분들의 어려움…… 그분들은 뭐 도로가 좀 개설이 돼서 농사 좀 남들처럼 잘 짓고 싶은데도 못 짓는 그런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해서 그것하고, 명곡리 1구에서 그 예산 신양 쪽으로의 임도가 있는데 사실상 거기도…… 거기는 40분이 더 걸려요.
명곡리에서부터 신양까지 이렇게 돌아가려면요.
그런데 그것 50m도 안 돼요.
50m가 안 되는데 그 임도끼리만 연결시켜 주면은 신양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임도가 되거든요.
물론 관할이 공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군하고의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 연결시켜 주면은 공주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것 과장님이 꼭 검토하셔서 그것 좀 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구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권경운 위원님 좀 늦게 오셨는데……
권경운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재난안전 업무수당 지급에 관해서 잠깐 말씀 올린 적 있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위원장 이상표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 하면 공주시에서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위원장 이상표   
이게 지금 보니까 산림청에서 지자체에 산불ㆍ산사태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충남도에서는 천안하고 아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상위법에는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가능한데 제가 이 부분만 좀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하나 하면, 조례로 조금 뒷받침해 주면 공주시에서 충분히 그 재난안전 업무수당 지급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올해 여러 가지로 재난이 많았고, 작년ㆍ재작년 뭐 산사태도 많이 있었고요.
산불도 올해 또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재난에 대비해야 될 우리 주무부서로서 적극 재난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제 질문은 마치고요. 
우리 권경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는 거죠?
권경운 위원   
예, 다른 것은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송영월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공주알밤박람회를 이제 내년에 3회째죠?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3회째인데, 저희가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떻게, 추진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지금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하다 보니까요.
국제행사는 충청남도가 주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공주시에서 2명이 지금 파견을 나가 있고요.
이제 파견 나가서 지금……
권경운 위원   
도로 나가 있나요, 도로?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도로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행사 그 계획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국제밤산업박람회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다 오는 거죠?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숙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28년이면은 2년 남았죠?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우리 공주알밤박람회 건립이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제밤산업박람회가 공주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 전체, 우리 공주시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권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이용성 위원님 혹시 발언……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작년 그 시정질문과 연계해서 설계도서 검토의견 우리 산림자원과에도 질문드렸었는데요.
뭐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착공 전 반드시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강현철 위원, 이범수 위원, 임규연 위원, 서승열 위원, 이용성 위원, 구본길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유구공장 하이모에 대해서 과장님께 자료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하이모는 유구 백교리 협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인데 하루 한 50톤 정도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관정 수는 한 40공이고, 1년이면 수치상으로는 한 1만 8000톤 정도 이제 취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주변 지역에서 이게 지금 뭐 어떤 커다란 민원사항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지만 요즘 이제 가뭄 시 인근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그 농민들의 민원이 일부 있어요, 사실은.
저번에 뭐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마는 커다랗게 이상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모 쪽에는 지하수로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1일 50톤 규모의 착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규모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월 한 5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가 월 한 40톤 정도 이렇게 생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40공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깊이 200m에 그 굴착지름이 한 150㎜ 정도인데 여기 40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른 목적이…… 어떤 물을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지열이 있는 그 온도를 이용해서 지열 난ㆍ냉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만을 순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 사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강현철 위원   
요 양 같은 경우는 그 고지요금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하신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확인했습니다. 
지열형 난방이 그 밀폐형 형태로 해서 물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형태가 아니고 자체에서 계속 순환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량이……
강현철 위원   
과장님 얘기로는 조금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좀 물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심의……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충분히 의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공에 지금 150㎜짜리를 팠다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쓸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것 같은데 실제 여기는 그 지열형 난방 형태라 물이 채워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하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농업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직접적 원인은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현철 위원   
글쎄, 수치상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 이상이 없을 텐데 그런 민원이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길래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여유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통해서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그러니까 관리 업무를 맡기지 마시고 그 농협이나 이런 데 이렇게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만기 해지 날짜에 있어서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어떤 거요?
임규연 위원   
만기 해지 날짜.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임규연 위원   
우리가 여유자금 관리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임규연 위원   
그때 특정 직원 한 분에게만 하지 마시고 그 농협에 요청해서 뭐 문자나 전화로 그것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예금이 이게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담당자가 이를 또 인지를 못 한 거죠,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임규연 위원   
그래서 이 사례가 3년 동안 13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일 이내 정도는 연휴 등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해는 되는데 한 30일 이상은 조금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우리 그 이자 수입에 큰 피해가 있지 않나.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자가 30일까지 이렇게 이상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열악한 시 재정에 많이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실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진짜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저희가 부족한 것 있는 것 개선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재정이나 이런 쪽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특히 여유자금 운영ㆍ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싱크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봤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6년 10월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저희가 이 싱크홀 관련해가지고서 2016년부터 정밀조사를 용역을 착수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3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1단계 사업으로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 이쪽을 연장은 한 2.4㎞ 정도 그다음에 굴착이 750, 비굴착이 1325. 
여기 중에서 부분이 한 415개소 이런 정도가 있었고요.
그러고 2단계로 해서 유구지역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 27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연장이 한 2.6㎞ 정도 그리고 굴착은 93m 그리고 비굴착 전체가 1.8㎞, 비굴착 그 부분 보수가 한 756개 정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까지 해가지고 한 32억 정도를 투입해서 연장 한 2.3㎞ 정도 되고, 굴착으로 해서 한 280m 그다음에 비굴착 전체 보수로 해서 한 890m 그리고 비굴착 그 부분 보수로 해서 1148개소를 아마…… 이것까지 자세히는 저희가 자료는 못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사업인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사업인 거고, 예를 들어서 따로 이 싱크홀만 관련해가지고 자주 좀 민원 신고가 된 지역들을 따로 뭐 취합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앞에 저희가 보고했던 부분이 ’23년, ’24년도 그 싱크홀 복구 ’23년에 3개소, ’24년에 5개소가 여기 민원에 의해서 발생돼서 우리가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2차 용역을 현재 지금 착수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26년 10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조사되는 대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래도 우리 공주시에서 이렇게 굉장히 선제적으로…… 요즘 굉장히 이슈잖아요, 싱크홀 관련해서도.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도 이게 3단계로 나눠서 2019년서부터 계속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싱크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 상황이 대두되는 만큼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잘 신경 써주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사고에 이상 없게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는 또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의견 제출 현황 여쭤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계속 제가 복수의 과에 이걸 질의를 하고 있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11개의 사업 모두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검토의견이 미제출인데 이 점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좀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실착공 이전에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그 30일 이상 지연된 사업, 실착공일. 
관련해서도 답변이 굉장히 저는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이 가설사무실, 뭐 야적장 부지 선정 이런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구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수관로가 지금 유구까지만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아산 방면, 온양 방면 쪽으로는 사실상 하수관로가 지금 먼젓번에 계획된 거 주민공청회도 한 번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명곡리 입구까지 하수관로가 계획된 게 있었죠?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있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그때 뭘 지적했냐면 하수관로 팔 때 상수도도…… 광역상수도 언젠가는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만약에 하수관로를 명곡리까지 공사를 또 하고, 나중에 상수도가 또 명곡리로 온다 그러면은 또 파가지고 또 공사를 하느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사실상 같이 묻어서 가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라고 제가 재작년인가 한 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으로 안 계셨겠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산 쪽으로의 그 광역상수도가 언제 정도에 들어올 수 있다든가 그런 예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현재 저희가 거기에 상수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시비로만 그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복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이것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50% 이상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같이 이렇게 딱 맞는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같이 이렇게 매설할 수 없고,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는 저희가 이인ㆍ탄천하고 정안ㆍ의당 쪽 4개 면이 끝나고, 그것도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한 ’30년까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아마 이제 유구 쪽하고 계룡 내흥 쪽을 이렇게 좀 더 확장해야 되는 저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쉽다고는 안 하……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누가 생각을 해도, 누가 보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게 물론 국비로 하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다 국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안 들어가니까 관계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 국가적으로 사실상 저는 큰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같은 데를 또 똑같이 파서 따로따로 묻어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편이고요.
어쨌든 그거를 같이 맞춰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혹여 어쨌든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시기상으로 같게 되면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매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꼭 유구뿐만이 아니라 공주 관내의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수관이 들어가든가, 상수관이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는 게 사실상 맞는 얘기죠.
그래야 공사비도 사실상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매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유구에 아스콘 싹 포장해요.
“왜 포장하느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유구 배관망 공사하느라고 다 파놨어요, 또.
그것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시장에요, 색동으로…… 무지개색으로 아스콘 포장을 시장 안에 싹 해놨어요.
다 파놨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불과 작년인가에 다 그것 했는데.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무늬가 예쁘게 파란색, 빨간색 해서 그냥 아스콘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올해 배관망 공사로 다 파놨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참 그런 거 보면요, 좀 아쉽고.
또 거기 뭐로 이제 포장할 거야? 
똑같이 그것 빨갛게, 파랗게 할 거예요? 아니면 까맣게 그냥 다시 다 덮어쓰게 하고 말 거야?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둘 거야? 
참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거를 재공사 같은 게…… 그래서 저도 꼭 이 상수도나 하수도는 매설할 때 같이 해야지, 꼭 유구를 2~3년마다 한 번씩 아스콘을 다 뒤집어요, 꼭.
그래서 그런 게 공사하는 목적이 사실상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사항인데요. 
요즘에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이제 마을에 캠핑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수돗물이 부족해요.
마을상수도죠, 마을상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지하를 하나를 더 대공을 뚫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지금 마을상수도는 독립적인 어떤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방상수도로 인근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는 착정을 더 해서 양을 좀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봤는데 탱크를 하나 더 놓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캠핑장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아침에 많이 쓰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이장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그것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탱크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 밤사이에 물을 올려주고.
구본길 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방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뭐 특별한 원외 기능으로 다른 데에 대공을 다시 뚫어서 또 설치하는 그런 자체가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래…… 딸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장님하고 상의할 때는 탱크를 하나 더 설치하면은 충분히 물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써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담수량을 늘려가지고서 시간을 좀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현장에 맞도록…… 물 채수량이 적어서 못 올리는 문제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는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담수를 가지고만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쓸 수 있는지 그것은 현장에서 좀 검토가 돼야만이……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탱크에 꽉 차면 이제 안 올라갈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구본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캠핑장들하고 뭐 이렇게 아침에 싹 쓰다 보면은…… 또 캠핑장들이 또 밤에도 많이 쓰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밤에도 많이 쓰고 하니까 탱크를 하나 더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것 한번 고려하셔서 이장님하고 통화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예, 현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더 옳은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상표   
예, 구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구본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굴착은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것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이게 각자 공사 시점이 달라서 안 됩니다.
도로과, 건설과, 각 부서별로 이것 시간 맞추라고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안 됩니다, 안 돼.
그것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자고요.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