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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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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예.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묻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우선 실ㆍ과장한테 묻기 이전에 정리해서 보면 “실제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하여 통제수단이 충분치 못하고 집행내역을 감시하기도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통제와 감독이 소홀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통제와 감독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도 봤을 때 특별회계나 통제수단이 집행내역을 감시하기도 어렵고 통제와 감독이 소홀하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이한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금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나도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한유   
  세출과 세입이 굉장히 방대한데 특히 세입에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또 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도비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따와야 되고요.
  또 어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셨지만 방대한 세출규모 그것을 조목조목 공부하시면서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기금은 공주시민으로부터 또는 기업 또는 특정계층으로부터 조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소홀히 될 수가 있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고 위원장님, 공무원보다 위원들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미리 앞에서 장미순 계장님이 핸드폰을 진동이나 꺼달라고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각 실ㆍ과별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기금 또 다른 과에 특별기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늘 이야기했듯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아직 다 모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 시지부가 너무 장기적으로 공주시에 있다보니까 이것이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이자가 센 금융기관이 오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기금이 100억이 있다고 그러면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수입을 위해서 제일 싼 이자 있는 데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한유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자수입이 적은 금융에다 넣어가지고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낮은 금융에다 넣은 사람들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 기금을 갖다가 혈세를 그만큼 낭비한 거니까 앞으로는 물어내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서 앞으로 모든 실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은행별로 기금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몇 군데로 나누어 놓지요? 기금을 몇 군데 은행에다 넣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는 시금고에...
○이창선 위원   
  한 군데에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여러 군데에다 넣어놓은 데도 있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하나은행에다 15%, 다른 은행에다 15%, 나머지 시금고에 70%를 넣었다고 대답한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모든 기금에 대해서는 100억이면, 예를 들자는 말입니다.
  100억을 농협에다 넣었으면 농협에 대한 이자 총수입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다 넣었으면 하나은행 이자수입이 얼마 몇% 이것을 상세하게 넣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는 몇%를 넣어서 얼마를 소득을 얻고 똑같이 15억씩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자수입이 많았다, 여기는 적었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명덕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짧게 해 주시고...
○이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짧게 하라고 그러면 오늘 회의를 안 해야 돼요.
○위원장 한명덕   
  아니 짧게 간단하게... 먼젓번에도 여러 차례 한 군데 농협에 넣는다. 다른 데 분산해서...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못 들었다고 하니까.
○위원장 한명덕   
  협조 부탁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짧게 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여기서 못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원활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게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먼저 예산심의 때도 한번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회계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갖고서 관련부서하고 알아봤더니 “현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단일금고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시금고를 단일금고로 현재 농협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단일금고로 계약됐을 때에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금고 외에 타 은행에다는 예치를 못하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과장님이 분산해서 넣었더라고요.
  15억씩, 15억씩 넣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거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그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럼 답변한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요.
○이창선 위원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위법을 하셨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돼 갖고 당진에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규칙위반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시금고를 빨리 이자를 높은 쪽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건 이자수입 가지고도 사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더 줄 수 있는 기금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세밀하게 더 관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세무과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시금고 외에는 예탁 못하도록 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창선 위원   
  다시 한번 이건 이자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8페이지 201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4개 계정 중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고 나머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분야는 복지사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1년 기금규모가 2억8,300만원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갖고 그만큼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기금 기능이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추진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하고 이자수입으로 2억8,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음에도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등에 지출계획은 현재 계획이 없고요. 전액 예치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0페이지 예시와 같이 기금별 목표액까지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당해연도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분야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분야에 한해서는 기금의 50% 이내에서 운영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조례에 보면 6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첫 번째로 자활공동체 대출자금 이자보전금이라든가 사업자금 대여, 채무보증금 소요경비 지원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내년도는 지원신청이 없었고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자활근로자가 자기가 5만원을 저축하면 5만원을 매칭펀드로 해 주는 것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 현재 이와 유사한 희망통장 키움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3,000만원 지원사업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자금대여라든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소금융사업이라든가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부는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시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저소득 생계자금 융자금이 금년에도 6가구에 8,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고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6가구에 5,00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 갖고 당분간은 기금목표 도달 시까지 내년도는 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4개 기금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치금도 4개 분야 통합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관리관과 4개 계정별로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위반돼서 통합관리 한다는 것이 기금관리관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현행처럼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일부 총괄 보고하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8,000만원, 5,000만원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것은요...
○이창선 위원   
  어떤 지원금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보건복지부에서 농협에 위탁을 줘갖고 저소득 자활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농협에다가 자금신청을 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타당성 여부, 이 사람이 자활능력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담보는 농협이...
○이창선 위원   
  지금 1,000만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5,000만원, 8,000만원 지원해준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 6가구 8,000만원 지원했다는 거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농협에서 지원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금년도 자금지원계획에 의해서 자활공동체에다 5,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무료로 그냥 봉사받는 거예요, 농협에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기금에서 금년도에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기금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서 봉사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은 금년에 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금년에 지출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은 것 않은데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금년도 지출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한 바가 있고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희망통장, 키움통장이 중앙에서 일반예산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금년에 지불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농협에서 불우이웃돕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절대 아니지요.
  농협에서 그렇게 줄 리가 없지요.
○이창선 위원   
  왜요? 이자장사 잘했는데 왜 안 줘요?
  자기들은 봉급 많이 받아먹고 말도 안 되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이 저소득 생계융자라는 걸 하는 건데 그것도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6가구에 8,000만원을 지원한 바는 있는데 자기들 농협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것을 업무대행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농협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쌀을 준 적이 있어요. 저는 반납을 했는데 이렇게 넣어달라고 해서 농협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꼭 농협이... 저는 어떤 특정인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기금 자체도 국민,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례를 바꿔서라도 앞으로는 이자가 많은 금융기관으로 해서 우리 자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각 부서별로, 기금이 있는 부서별로 서로 맞대고 이런 조례를 바꿔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의 원천적인 수입원은 주로 뭐가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위원장 한명덕   
  예산에서 전입이 된다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일반회계에서 각 계정별로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연도별로 2억씩 전입이 된다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니요. 계정별로, 그러니까 금년에 전체 2억이 전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러면 기금은 원천적인 수입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수입원이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전입금하고...
○위원장 한명덕   
  이자?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자발생금하고, 근데 이자가 뭐가 문제냐면 그전에 금리가 높았을 때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9%정도까지 됐었는데 그것이 금리가 낮아져서 4.5%까지 됐다가 지금은 약 2.2~3% 안쪽에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하려면 이자수입으로 하고 기금의 지출도 당해연도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러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분만 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지출을...
○위원장 한명덕   
  이자분만 지출예산에 세워야 된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한명덕   
  그럼 전입된 돈은 지출계획을 못 잡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기금으로 적립...
○위원장 한명덕   
  그러니까 적립 목표로만 전입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기금으로 이전해주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서를 만들 수 없고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 한명덕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이자분만 사용해야 된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건 맞고요. 그 대신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한해서는 적립금의 50% 이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만.
○위원장 한명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예산안에서 전입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한명덕   
  아, 상위법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앞서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저희 소관 중소기업안정기금은 19페이지부터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검 토보고서 5쪽 내지는 기금운용계획 19~25쪽까지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1997년도부터 2003년, 7년 동안 시ㆍ군에서 출연한 기금 100억을 가지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도지사가 위탁관리를 현재 도 금고 협약 체결된 제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이자도 도 자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에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은 지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재 19개 업체에 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절차는 도 관련조례에 따라서 현재 도 금고 위탁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출금리는 도에서 1.75~2%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경영안정기금 외에 우리시에 중소기업들이 약 110억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발 빠르게 과장님의 노력으로 기업인들이 공주에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한쪽에는 참 뿌듯하면서도 반가운 일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일은행에다 예치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하셨다고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97년부터 7년간 시ㆍ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100억입니다. 저희들이 7억을 2003년도까지 도에 출연을 해서 그 이후로는 전에 말씀드린 다른 기금과 같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ㆍ전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위탁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7억을 2003년도까지 출연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기업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는 기금을 도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총액이 얼마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제가 알기로는 1997~2003년까지 7년간 한 것이 100억입니다.
○이창선 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거의 다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렇지요. 도 위탁관리...
○이창선 위원   
  위탁관리한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시ㆍ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제일은행에 예치해두는 것은 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좀 전에 말씀드린 충청남도 조례상으로 공주시와 시 금고의 협약체결이나 도나 일반 금융기관의 협약체결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공주시 조례로 할 수 없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억 출연해서 40억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7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ㆍ군에서 출연한 전체 100억을 가지고 시ㆍ군에 중소기업안정자금을 대출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7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창선 위원   
  아까 19개 업체에 40억이라고 하셨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하신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계시지 말고 여기에 있다고 해서 뭐 뾰족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윗사람들은 서울에 가셔서, 서울에 공주 분들이 기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연결되면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이자수입도 더 많이 나고 했으니까 그런 걸로 활용해서 공주에 기업인들, 지금 정안 내지는 우성, 탄천이 아직도 내려올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해서 더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주고 싼 걸 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주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한발 더 뛰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식품업체에 40억을 지원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16개 시ㆍ군 중에서 각 시ㆍ군에 대한 한도액이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97년도에 당초 중소기업안정기금을 조성할 때 지금부터 13년 전인데요. 그때 시ㆍ군에서의 재정자립도 또는 기업체수 등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ㆍ군을 똑같이 7억이 아니고 제일 많이 한 곳이 그때 당시에 천안이 30억, 저희는 7억 해서 시ㆍ군별로 재정자립도나 기업체수에 의해서 다 다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건 배분의 문제고 이걸 가지고 안정기금을 이번에도 현재 40억을 공주 업체가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만약에 공주시에서 얼마까지 받으면 하는 제안선이 있느냐는 거지요, 기업들이.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기업체에서 지원 신청했을 때 기준잣대가 도에 규칙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 조례에 의해서 신청할 경우에 50점 이상 100점까지 점수가 돼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50점 이상이면 최대한도가 3억입니다. 3억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ㆍ군에 있든 기업에 대한...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중소기업이지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7억, 그리고 수입ㆍ지출 증감 제로, 이자가 제로라는 것이 도에 출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한명덕   
  그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2010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쓰지 말고 2010년도 말 도 출연금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이자수입이 없다, 증감이 안 됐다는 걸 대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게 20페이지로 보이는데 2010년도 현재액 7억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액이라는 단어를 2010년도 말 도 출연금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자수입이 제로가 되고 증감이 제로가 된 것을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안정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 중 6쪽에 지출계획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안전재난예방사업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설부대비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분 2,000만원은 순환구조장비의 수리수선비용으로 사용코자 하며 시설부대비 1억원은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금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32쪽에 맨 상단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는데 이게 순수한 이자수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자수입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10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창선 위원   
  10억5,000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6억원은 2.9%로...
○이창선 위원   
  정기예금이 얼마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10억5,000만원요.
○이창선 위원   
  10억5,000만원?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6억원은 2.9%로 돼 있고 1억5,000만원은...
○이창선 위원   
  보통예금은?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보통예금은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걸 얼마에 넣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6,579만3,000원에 대한...
○이창선 위원   
  6,579만원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이건 어느 은행에다 넣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조례에 농협에 넣게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농협하고 사촌인가 어째 그렇게 농협에다... 이건 어떤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기금조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기금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시 금고로 예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한유   
  예.
○이창선 위원   
  이것이 시 금고에... 조례든 저한테 주시고요.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저한테 주시고요. 두 개를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한명덕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건 아닌 걸로 보고 1년 단위가 됐든 4년 단위가 됐든 시장님하고 농협하고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농협에 입금하는 거 아니냐.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기금조례...
○위원장 한명덕   
  기금이든 예산이든 중소기업에 계약이 됐으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고 국민은행에 했으면 국민은행에 들어가고 시장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지 국가 상위법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 느낌이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창선 위원   
  똑같은 설명이에요.
○위원장 한명덕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의무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 입금이 되는 것이지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는 이창선 위원님이 이걸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창선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보고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한명덕   
  이것은 과장님들 답변 자료가 어느 과장님, 어느 과장님 다 틀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자료를 뽑아서 이창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한 건데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고 하니 이자 이익이 사실 10억, 20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때는 70억,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70억을 예치를 여기다 해 놓고 나머지 15억씩은 하나은행하고 분리시켜서 해 놨더라고.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과장님하고는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이자가 약한 데에다 넣어서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 왜,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10억5,000에 대한 이자인데 10억5,000 이자가 있으면 당연히 센 이자에다 넣겠지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10억5,000 있으면 이자가 센 데다 넣지 낮은 데에다 안 넣기 때문에 이자율이 그마만큼 수익을 못 받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례를 뒤져보면서 앞으로 찾아볼 방법이 돼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32쪽에 도비보조금이 3억5,000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7쪽에는 왜 도비를 3억만 계상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억5,000 맞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출란에 시설비에 보면 방재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강사업 해서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3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인적재난 예방사업에 도비가 5,000만원이 들었는데 인쇄상 잘못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재난예방사업에 5,0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1억원 중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 부기가 빠져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보건위생과장 오명규입니다.
  저희는 37쪽부터 45쪽에 있는 건데요.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도 며칠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이 총 12명입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밤새도록 공부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반 가지고 의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사실 공무원들한테 할 얘기도 없고 시민들한테 할 얘기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책 보면 뭐합니까? 이거 설명해서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다 통과를 해 주고 여기서도 설명해서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온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설명을 듣고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시간낭비하면서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안 나오고 있다가 그날 책 보고나서 다 통과, 통과해 주면 되지.
  이거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는 의원들도 계시고 내 지역 삭감했다고 해서 안 나오고 이것은 의원들이 말이 되냐고요. 사실 부끄러워요. 우리 의원들 다 배지를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이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각성도 하고 앞으로 의원들끼리 토의가 끝나면 이번에 첫 경험을 했으니까 예산 심의한 것도 첫 경험을 했고 또는 예산 삭감하는 것도 첫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는 삭감 문제를 서로 의원들끼리 화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위원장님 끝나고 나서라도 그렇게 자리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위원   
  없습니다.
  의결하면 뭐해요.
○위원장 한명덕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 및 국고반환금 등 추경예산에 경미한 사안의 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 반영된 부서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한명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알찬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의 중점은 지난해에 이어 국가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시키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입ㆍ세출의 변동요인들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알찬 마무리와 건전한 균형재정 수지유지에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5,2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319억원보다 1.86%인 99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5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93억원보다 1.96%인 90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71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26억원보다 1.24%인 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19억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과년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재산세 4억원과 자동차세 과표의 현실화율 반영분 8억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분양차질 등으로 재산매각수입 105억원이 감소되고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76억6,000만원이 시행사 직접시행 등으로 총 182억4,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교부세 8억원을 증액 전망하고 이인 만수리에서 초봉리 확포장사업 6억원, 탄천 덕지리에서 화정2리 확포장사업 10억원, 풍수해피해복구비 2억8,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세출수요에 맞춰 세입예산액을 조정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사업은 추모공원 진입로 확포장 8억, 장애인복지센터 증축 2억5,000만원 등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사업비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원이 증가되고 기초생활주거급여 6억8,0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36억5,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은 충청남도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 19건에 11억8,000만원, 마을공동이용시설 유지 및 물품구입비 2억4,000만원, 읍ㆍ면ㆍ동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1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증축 5억원, 탄천 덕지리~화정2리간 도로확포장 10억원 등이 신규로 증가하였고 기초생활생계급여 6억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4,800만원, 기본보육료 2억원 등 국비보조금 사업들의 예산집행 잔액이 감소하고 예비비 48억2,250만원이 감소하는 등 사업비가 증감 조정되어 총 45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로 상수도공기업 3,800만원을 회계간 계수조정을 위해 반영하였고 주택사업 8,700만원을 감액하여 4,900만원 전출금이 감소하고 보전지출금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를 48억9,500만원을 감액했는데 공무원 등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연금부담금 납부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위원들이 다 봤고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흐르고 이거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깎을 거 깎고 통과시켜 주니까 읽으나 마나예요. 그냥 다 통과해 주고 말아요. 그냥 끝냅시다.
○위원장 한명덕   
  아니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든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창선 위원   
  이거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급수수입 4억8,0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국고보조금 16억3,180만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 감액 등 영업 외 수익을 가감하여 총 1억원의 세출예산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8,700만원, 의료보호사업 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질개선사업 8,3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했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은 시공사의 준설토 적치 지연으로 생산수익이 감소하여 29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40건, 276억400만원을 내년도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경 반영분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결정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그리고 민원에 의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곡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과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등 23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재원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최종 마무리를 짓는 추경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알찬 재정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요.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읍·면·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읍·면·동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읍·면·동 예산은 과목조정 내지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24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실장님의 건강검진 예약으로 기획예산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행정지원실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아까 설명 주셨던 65쪽에 충남 사회적기업 이인 목동리 기업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사)국선명상협회 자연건강증진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선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국선명상협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국선명상협회요.
○박기영 위원   
  신규채용하는 인력이 몇 분이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5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국선도 충남본부가 이인 목동에 있는데 규모는 전국규모고 신청한 사회적기업은 충남도 일원에 한다고 신청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충남도 전체에 하는 건데 국선도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노인회관에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국선도 명상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는 유료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목적 중에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그런 쪽에 부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사회적기업에 보면 취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거든요. 이건 혼합형인데 30% 이상을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순방하면서 무료로 한다든가 20~30%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유료로 하기 때문에 충족된다고 봅니다.
  공주시 관내 읍·면·동에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도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충남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정은 도에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 공모에 의해서 도지사명으로 한 것을 저희 시에서 추천하는 권한만 현재 있고요. 심사라든가 모든 과정은 도에서 확정하고요. 3개 조건을 충족해야만 되는데 지금 관내에서도 4개인가 5개 업체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요건이 안 맞아서 1개만 신청했는데 여기가 현재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주요분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여섯 가지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소액이 19억9,900만원인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인력운영 인건비가...
○박기영 위원   
  아니 총.
○회계과장 오형근   
  20억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20억 가까운 19억9,900만원이죠?
○회계과장 오형근   
  인건비가 19억원 하고요.
○박기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10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보면 감소액이 19억9,900만, 한 20억 정도 감소되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전년도에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해놓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인건비 운영은 직급별로 아니면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이동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 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동에 따른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직급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가 현재 정원이 984명입니다. 근데 현원은 958명으로 26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그것이 금년도에 충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거고, 또한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부에서 공무원보수를 3% 정도 인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었는데 막판에 가서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3% 증액예상액과 결원부분 때문에 18억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984명을 정원으로 잡아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편성해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5도2촌팀 소관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5도2촌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   
  한말씀 여쭤볼게요.
  124쪽 하단하고 125쪽에 도비 붙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5도2촌에서 한 거예요, 도의원들이 한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도의원님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응수 위원   
  도의원들이 한 거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위원장 한명덕   
  질의 끝났습니까?
○김응수 위원   
  예.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마케팅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행사장에 있다가 막 뛰어올라왔더니...
○위원장 한명덕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해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아니요. 심호흡 좀 가다듬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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