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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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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5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가. 공공시설관리소 나. 문화재관리소
  4.    다. 시립도서관 라. 종합사회복지관
  5.    마. 석장리박물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제출)
  3.    가. 공공시설관리소 나. 문화재관리소
  4.    다. 시립도서관 라. 종합사회복지관
  5.    마. 석장리박물관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제출) 

(09시 34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입니다.
  2011년 공공시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계수조정에 대해서 시비만 빼야 되느냐 전체 금액에서 빼야 되느냐 의회사무국에서도 정확한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이창선 위원   
  그건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위원장 한명덕   
  아니 여기 다 와계시니까...
○이창선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끼리 있을 때 의원사무실에서 얘기하시고요.
○위원장 한명덕   
  아니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창선 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사무국 직원이나 일반 집행부 직원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이충열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예산심사에 협조해주신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요.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이 예산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건 왜 이런가요? 운동부원이 늘어났나요?
  예술단원도 운동부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
○이충열 위원   
  169페이지 하단에.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이충열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은 의무적 경비 내지는 필수적 인건비입니다.
  4,500만원이 증액된 5억9,97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근데 운동부등 보상금, 운동부라든 게 뭐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운동부라는 것은 예술단원에 대한 것입니다.
  운동부는 단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단원 단체를...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단원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게 운동부로 지칭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이충열 위원   
  그 다음 1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연정국악원 공용악기 및 집기구입에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얼마 전에 수리하면서 다 새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금년도 저희들이 연정국악원...
○이충열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경 때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연정국악원을 금년에 리모델링하면서 일부 집기도 구입하고 악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계상돼가지고...
○이충열 위원   
  근데 이걸 또 사야 될 필요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부족해가지고 내년에도 물품하고 공용악기 구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쪽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비 6,000만원 있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김응수 위원   
  그거 사업설명 좀 해줘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171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술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인데 내년도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고 2,000만원은 복권기금으로 한국문예회관 연합회로부터 매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요, 국비로.
  2,000만원 지원받는 것을 가정 하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실제는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김응수 위원   
  아니 6,000만원 사업비가 서있는데?
○이창선 위원   
  301-10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으로 계상된 부분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 6,000만원은 한국문예회관연합회로부터 지방문예회관을 육성해요. 그래서 복권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국비입니다.
  6,000만원을 국비로 오는 것을 가정 하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상은 증액된 예산이 아니고 문예회관 복권기금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을 가정 하에 6,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6,000만원 해놓았는데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비인데 프로그램 지원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그것은 매년 문예회관연합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의 예술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기금을 줘요. 우수작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김응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좀 하시고 그러지 기회를 주는데 안 하시네.
  하기에 앞서서 지금 연정국악원 자리가 전병용 전 시장이 있을 때 지어져서 메밀회관으로써 청소년문화센터, 연정국악원 이렇게 할 때마다 거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게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뜯어서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임대를 주든지 매각하는 것이 공주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이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정국악원을 이전한 것은 옛날 선화당 건물을 연정국악원이 활용을 했습니다.
  선화당 건물은 문화재 건물로써 목조건물이라 여러 가지로 연정국악원이 사용하기에는 환경이 냉ㆍ난방이라든지 상당부분 열악해가지고 부득이 청소년수련센터를 연정국악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작년 7월에 이전해서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사실 이런 돈을 아껴서 저는... 이번에 세계대백제전 하셨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이창선 위원   
  또한 도민체전도 치르셨지요?
  또한 그쪽에서 향토예술제인가 그것도 치렀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약 1,00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대백제전을 치르고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다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석 달을 고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전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고생을 했는데 윗사람들은 연가보상을 다 찾아먹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10일 정도밖에 못 찾아먹고 지금에서야 휴가를 추울 때 가는데 여름에 휴가 한번 못 가고 그 더울 때 고생한 사람들이... 과연 공주에 오너가 행정으로써 잘 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백제전부터 도민체전까지 모든 전 직원이 고생한 만큼 본 위원은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가보상금이 10일이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이창선 위원   
  10일이면 5일 더 해봐야 1인당 10만원 잡으면 직원들 1,000명이 채 안 되지요?
  1,000명을 잡고 10만원씩만 연가보상금을 10일에서 15일 줬을 때 1억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책은 하나도 안 해놓고 여기에다 이런 거 해놓는다는 것은 행정으로써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장님을 만나면 시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시장님이 석 달 동안 직원들 휴가도 못 가고 밤잠 못 자고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직원들은 지금 전부다 마음속으로 울고 있어요. 이렇게 고생해놓고 칭찬도 한번 안 해주고 연가보상도 하나도 안 해주고 최소한... 어차피 세계대백제전 한 번 있는 것이고 도민체전도 10년에 한 번 오는 것인데 이런 때 연가보상금을 10일에서 15일로 5일 주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이런 데 예산을 세운다?
  저는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대백제전부터 도민체전까지 모든 직원들이 밤잠 못자고 고생한 만큼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가보상금을 15일로, 10만원씩만 따져도 1억이면 사실 뒤집어씁니다.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행정에,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향악단이라든지 연정국악원 주소를 받아보니까 반 이상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하지만 세종시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인구가 5,000만 이상 빠져나가고 교부세니 뭐니 전부 빠져나가는데 이 양반들이 공주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으면서, 지금 공무원들도 주소를 옮기고 어제 그저께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지금 원룸을 얻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전액 삭감해서 도로 보내십시오.
  이런 엉뚱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도 이런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주에 살고 공주에서 유능한 사람 찾아서 이런 데 활동할 수 있도록 공주사람들이 우선 더불어 먹고 잘 살아야지 외지사람들이 잘 먹고 살아봐야 공주에 소득이 없습니다.
  교부세 한번 안 내고 지방세 한번 안 내고 자동차세 한번 안 냅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재정비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줄 수 있도록,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문예회관 공연장 같은 데 보면 지난번보다는 물론 공연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고쳐 놔서 실질적으로 잘 해 놨습니다마는 음향이라든지 무대 아니면 조명 등등을 봤을 때 다른 데 공연장 못지않게 잘 해 놨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잘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관리하는 부분이 6개소가 됩니다.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연정 국악원, 교향악단, 곰나루 관광단지 시설이 매년 운영하다 보면 재료비 내지 소규모 숙원사업비, 기타 일반운영비 그런 부분이 필수적 경비 내지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고 수선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창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73쪽에 보시면 201-02중에 상단에 문예회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이게 뭡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문예회관 시설 유지관리 책임자가 저희들 소유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해를 보면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보험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다가...
○이창선 위원   
  거기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지붕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을 때든지, 배상책임보험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사고라든지...
○이창선 위원   
  이것은 어느 보험에 들어있어요? 언제부터 들어 있고 어느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어느 보험인가는 정확히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들고 있는 걸로...
○이창선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3년 정도 들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자료는...
○이창선 위원   
  한번 들어갈 때마다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연간 보험료가 500만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지금 보험은 예를 들자면 교보생명에서 했다 그러면 삼성생명으로 이전해도 이어지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이창선 위원   
  공주에 보험회사 많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이창선 위원   
  골고루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이창선 위원이 지금 한참 말씀하셨지만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총예산이 34억3,600만원 돈인데 시 예산이 10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충남교향악단 전체 운영비가 34억 들어갑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아니 짧게만 대답하세요.
  이 정도...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거 가지면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예, 도비가 70%고 시비 부담률이 30%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남교향악단이면 ‘충남’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서산도 활용할 수 있고 서천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도 공주시 같이 한 10억씩 부담합니까?
  아니 충남교향악단이면 보령도 활용할 수 있고 서천도 활용할 수 있고 아산도 활용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충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산, 보령, 서천, 청양 전부 다 10억, 5억, 7억 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사실 공연하는 것은 저희들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 충남교향악단 공연이 많습니다.
  태안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 공연은 순회공연만 하고 있고...
○위원장 한명덕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데에서 지원이 없다고 보고 예산이 없다고 보면 공주하고 충남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공주하고 어디만 하느냐는 얘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은 공식 명칭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럼 주관이 충남 아니냐는 얘기야, 주관이.
  주관이 충남이면 아산시에서 필요해서도 그분들을 모셔다 공연할 수 있고 보령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도 공주시와 같은 비슷한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현재까지는 세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러면 공주시가 이런 것은 어떻게 엄청 앞서가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보령시하고 운영한다고 볼 때 공주시에서 필요하면 그분들 며칠 공연하는데 임시 경비 주고 모셔다 할 수도 있는 게 있는데 그럼 공주시하고 도 예산 가지고 운영하면서 다른 시는 공연하러 안 가느냐는 얘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각 시ㆍ군으로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한명덕   
  그러면 다른 시ㆍ군으로 순회공연 할 때마다 최소한 경비 정도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주시도 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예를 들자면 순회공연 부를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 보면 공주시가 주관이 된 거예요, 공주시가.
  도비하고 공주시 예산으로 진행하고 다른 지역은 그 순간순간 부르면 한시적으로 거기서 조금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공주시가 왜 이렇게 앞서 가나 모르겠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도비 7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충남 각 지역에 운영하라는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 70%를.
○위원장 한명덕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저희들 지원액 시비 30%는 실제적으로 교향악단 운영활동이 30% 이상은 공주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위원장 한명덕   
  도비 70%면 나머지 30%를 아산, 대천, 보령, 서천 전부 다 해서 30%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도비가 50% 됐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50%는 공주에서 대는 게 아니고 아산, 천안, 공주, 서천 이런 데서 전부 다 해서 50%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러니까 너무 공주시가... 아니 제가 볼 때는 34억3,600만원이 1년 총예산이다. 이거만 가지면 운영이 된다. 운영이 되면 도에서 70%, 공주시에서 30% 왜 공주시에서 다 부담하느냐는 얘기지.
  50 대 50으로 하든 3ㆍ7을 거꾸로 하든 전체 시ㆍ군에서 50%를 걷어낸다든가 해야지 왜 공주시에서 이것을 단독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지.
  이 내역에 대해서 재선하신 분들이야 대충 알고 있겠지만 초선들은 엄청 궁금한 게 공주시교향악단 같으면 몰라, 공주시만 움직이면.
  그러면 예산이 많으면 깎을 수도 있고 운영이 올바르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충남교향악단이라고 해 놓고 나서 왜 공주시만 굳이 10억이라는 돈 이상을 여기다가 예산을 세우느냐는 얘기지요.
  다른 시ㆍ군은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 데려다 쓰고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잘하고 있는 것을 왜 공주시가 이런 것은 엄청 앞서 가냐.
  아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1년 문화재관리소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쪽에 우금치전적비 정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매입을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금년도에도 10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은 구 삼일가든 식당 아시지요?
○김동일 위원   
  예.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거기를 우선 토지매입을 건물까지 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 세워진 토지매입비는 그 뒤에 세 가구 정도 민가가 있습니다. 그 섹터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우금치에 관련돼서는 토지매입 후에 어떤 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정비용역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기본적으로 전시관 등을 포함해서 거기를 탐방하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김동일 위원   
  지금 용역이 끝나서 보고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우금치전적비 기본용역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본용역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 좀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공산성주차장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가 보도블록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실지 사업비는 1억여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도블록 재활용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술마당에 보도블록이 재활용품으로 많이 깔려져 있었는데 그중에 선별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그 자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건비 정도만 5,000만원...
○김동일 위원   
  이게 인건비, 재료비 같은 것은 빼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9쪽에 왕릉교 리모델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것은 고도육성사업비로 지원받아서 첫 번째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민천 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10억, 7억 약 17억원 사업비 중에 7억원 정도를 왕릉교 리모델링으로 왕릉교가 지금 평범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고도 냄새답게 좀 더 미관을 고려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은 리모델링 조감도라든지 그런 것도 나와 있는 상태에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직 나왔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기한 것 같은데 중학동 선교사 가옥 정비가 거기가 건물소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학동 선교사가옥 정비 189쪽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건물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건물 소유는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소유요?
○김동일 위원   
  부지나...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아직 저희가 공유지를 못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유지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건물도 사유지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건물도 역시...
○김동일 위원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재 쓰이고 있는 게 거기가 뭐로 쓰이고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일반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반주택으로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에 이런 가옥정비가 들어가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가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코자 하고 있습니다.
  유구에 99칸도 역시 그런 차원인데 개인소유거든요. 개인의 동의를 받아갖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도 부담을 하고 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기관에서 같이 부담을 하면서 저희가 가치 있는 것은 보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가옥 정비는 일단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입장입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가급적이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유지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문화재적 가치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요.
○김동일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게 민간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많이 훼손됐어요, 그 안에 내용들이 예전보다는 유리창 형태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래서 이게 향후에 매입계획은 없는 겁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궁극적으로 개인의 관리능력이 부족할 때, 떨어질 때는 저희가 보존가치가 확인됐을 때 문화재로 지정됐다든가 이럴 때는 매입이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시에서 예산을 꼭 투입하지 않더라도 아마 대한감리교 재단 쪽에 의뢰를 하시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데서, 재단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지금 시급한 게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건물자체가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꼭 시에서 매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선 181쪽에 보면 401-01 시설비 공산성 경관조명 보수, 03에도 공산성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많아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공산성 정비는 매년 공산성 지원사업비로 크게 묶여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신청할 때는 세부사업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 사업 범위 내에서 내년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것은 성상로 정비하고 발굴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굴조사, 토지매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토목 정비하는 거..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라든지 정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여기에는 공산성 시설비 정비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그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초선이 많은데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줘야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겠냐 말입니다.
  진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10가지를 정비할 게 있고 여기에 종목별로 다 표기해놓으면 목을 좀 달아서 뭐에는 얼마 이렇게 나왔어야지 공산성 정비해가지고 뭉뚱그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예산을 통과를 해야 할지 삭감해야 할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401-01을 보면요. 김동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정비에요. 이번에 일본에 같이 가보셨지만 일본은 대리석으로 깔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거를 삭감하고 조정을 해서, 아니면 목항을 바꿔서라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돌이 분명히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계속 교체하고 겨울만 되면 교체하고 보도블록 때문에... 박병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국회사무처에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국회사무처 교육강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와대에 있던 분이 나오셔서 강사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보도블록 까는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만큼은 100% 통과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도 아니고 100%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지적사항을 받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본을 맨날 욕하고 그러지만 사실 가보면 저도 일본에 대여섯 번 갔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가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거기를 모방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다른 데 거를 변경을 해서라도 일본에 가보시면 대리석 큰 걸로 해서 10년, 20년 갈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어떨까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금 현재 편성된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재비가 아닌 인건비거든요. 만약 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항을 그런 견고한 자재를 써서 반영구적으로 활용코자한다고 하면 좀더 고민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집행해도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공산성 주차장 정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 부분은 현재 주차장 보도블록이 굉장히 보기 싫게 흐트러져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은 자재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인건비만 우선...
○이창선 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도 증액이... 3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부분적입니다. 공산성 주차장...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 증액된 것도 몽땅 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안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이게 부분적으로 뭐가 올라왔고 뭐가 증액됐고 뭐가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초선의원이 많다보니까 기획실에서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을 아리송하게 헷갈리게 해 놔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금 3억원 표시된 바대로 국ㆍ도비가 붙은 사업이 아니고 수목정비 5,000만원, 주차장 정비 5,000만원...
○이창선 위원   
  본인도 국ㆍ도비가 안 적혀있기 때문에 안 붙는 것으로 알고...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순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편성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근대문화재 정비라든지 공산성 수목정비 같은 거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보도블록을 일본에 가보세요. 100년, 200년 갈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비하는 돈을 예산낭비하면 나중에 또 할 때는 돈을 또 들여서 이중부담이 되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것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예산 또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어쨌든 주요 사적지 얼굴이기 때문에, 초입부분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안내판도 새롭게 잘했거든요. 하나하나 환경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창선 위원   
  문화재관리 쪽에 보면 물론 공주에 각종 종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이쪽 불교 쪽에 보니까 많이 있네요. 불교 쪽 문화재를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어쩔 수 없이 불교 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국보나 보물,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국ㆍ도비를 매년 받기 때문에 그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 쪽에 하다보니까 불교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 마찰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도 보면 불교 쪽만 되어 있고 기독교 쪽에는 없다보니까 잘못 비춰질 수도 있고 기독교 쪽에서도 왜 불교 쪽만 하느냐 이렇게 비쳐져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안 나올까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런 것은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표기된 것처럼 근대문화유산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신청을 노력하고 있고 그런 중에도 일부 예산을 기독교 쪽으로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감리교회 부분 등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데는 지원이 좀 많이 되나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이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무슨 교회라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제일감리교회 건물 자체를...
○이창선 위원   
  제일감리교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옛날 유진건설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오래된... 기독교 쪽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내년부터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년부터 얼마나 서있어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금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4,000만원 중에서 기독교 쪽이 2,000만원, 행정검찰 쪽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용역비를 어디에 주나 모르지만 용역비를 포함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전체를 다 보면 용역비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필요 없이 나가는 건데 참 이것이 문제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 문화재 쪽은 이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결과제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 다음에 189쪽에 401-01 시설비, 고도시범지구 위치가 어디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10억 정도는 아까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민천 쪽하고...
○이창선 위원   
  어디 제민천이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제민천이 시범지구가 공주사대부고 앞 다리까지가...
○이창선 위원   
  대통사.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대통다리 거기까지 저 아래 금강부터 시범지구 지역입니다.
  거기 생태공원 마스터플랜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요사업으로는...
○이창선 위원   
  지금 이것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26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내려와서...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면서...
○이창선 위원   
  이거를 한번 그쪽에 알아봐서 어차피 하천 생태 쪽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토지매입하고...
○이창선 위원   
  토지매입이라면 어떤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시범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 시범지구가 지적까지 다 해서 고시될 전망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사유지가 있다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고 홍보물 제작 그런 내용을 10억을 가지고 첫 고도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일본에 고도 보존한 거, 한국의 고도 보존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고도 보존이 전쟁 시에도 폭격이 그 지역을 피해가지고 한 군데도 폭격을 안 맞아서 100년, 200년, 1,000년이 넘도록 보존이 되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폭격을 다 맞고 전부다 새로 복원되기 때문에 고도보존이 참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재현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고도 보존이라는 것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보존할만한 게 별로 없고 다시 재현하는 방법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고도 보존 시범지구는 4대강 사업에 순수 100% 270억에 대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중복이 되고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필요성이 있을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시지요. 참석해서 이걸 저도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두 번째, 구읍사무소 정비가 시설비에도 있고 시설부대비에도 있는데 이것을 뭐하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편성이 요율에 의해서 한 거고요. 사업내용은 구읍사무소 매입을 끝내놓고 현재 디자인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건물외관이 아직 정비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가 2층인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1층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카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 2층을 다?
  누가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고 있어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관광축제팀에서 마을카페 식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죠, 6월경에.
○이창선 위원   
  아니 관광축제에서 위탁을 한 거냐 이 얘기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고 관리전환을 시켰죠, 관광축제팀한테.
○이창선 위원   
  카페운영 이익금은 개인들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전환이 돼서 관광축제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관리부서인데 쓰겠다고 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관광축제팀한테 시킨 겁니다.
○이창선 위원   
  문화재 가치로서 재정비해서 보존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시 정비해서 그 사람들한테 카페운영권을 준다는 것이 맞지를 않고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라든지 정비하는 돈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자기네들 행사 외에는 못하게 하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운영사항은 자세히 알아갖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구나 공주시에서 구 읍사무소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미술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차피 거기가 청소년 문화거리라든지 옆에 있어서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끝나고 나면 문을 잠그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공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비해서 주느니만큼 모든 사람들이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거기가 건물에 대한 것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문화재 지정등록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물의 골격을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부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사람이 모든 단체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내 중심가에 있고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올 수도 있고 시내 주변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들릴 수 있는 장소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전시하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카페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권고해 드릴게요. 가능하겠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마지막으로 191쪽에 201-02 그 다음에 307-02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및 유물전시관 운영 이게 원래 공공시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재관리소에서 당초 건립서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판소리전수관의 대여라든가 이것은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것은 저기에서 하고 있지요. 관광축제팀에서.
○이창선 위원   
  아, 관광축제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관광축제팀하고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이 의원들이 혼동이 간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5도2촌 사업에서 지역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섰는데 그것이 어차피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로길이라든지 공사해야 될 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거기서 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많이 혼동이 돼요.
  이런 것이 중복되는 과가 많아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모든 걸 개편할 때 이런 것이 합쳐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행정학 박사가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관광축제팀에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그쪽에서 축제를 할 때에 명창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럼 관광축제팀에서 이런 대회를 하느니 만큼 이런 것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의원들도 혼동도 안 올 테고 또 각 과에서도 한쪽으로 모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몇 몇 업무는 지난 4년간 조직개편 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혼선이 되는 그런 업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굳이 연관을 짓는다고 하면 대회를 여는 부서나 이런 데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쪽 과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박동진 판소리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행사비 자체에서 지원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박동진이라는 분이 공주분으로서 공주에서 태어나 가지고 서울 가서 소리로서 출세했지요?
  출세를 해 가지고 말년에 여기 와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전수관을 졌습니다.
  져갖고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는 또 서울 가서 돌아가셔 가지고 서울에 백제화장터에 안치가 됐는데 그분이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 여기는 이 사람 묘가 없어 가지고 관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관이 과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분이 공주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였기 때문에 그분을 추모하고 추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있는 원장이라는 분이 자기 혼자만의 전수를 받아서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데 서울에 또 하나 적벽가라든지 판소리 명가 적벽가가 있던데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또 하나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해 갖고 운영비라든지 전수관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고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걸 절약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무원들 10~15일 정도 하는 방향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준원 시장님한테도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10일에서 15일 정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세계대백제전 때 가장 고생했는데 이런 돈을 삭감해서... 이런 거 사실 조금만 깎으면 1,000명에 대한 인원이 안 되는데 연가보상금 1억에 대한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걸로 믿고 있는데 그렇게 건의를 저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소장님들도 그런 쪽에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193쪽에 보면 공공요금이 8,3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혹시 공산성에 조명 전기요금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경관조명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체가 일반 공공성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구라고 그러나? 조명시설 있지요? 그것은 교체시기가 얼마나 되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수명이 비교적 짧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짧아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자주 저희가 등을 나간 전구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램프만 바꾸는 작업을 하시나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공산성에 공을 많이 들이셨잖아요. 잡목도 많이 제거해서 성벽도 드러나게 보이고 하는데 야간조명을 밝혀가지고 정말 멀리에서도 야간에 좋은 경관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몇 몇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조명이 동그란 걸 썼는지 성벽이 일체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둥그렇게 조명이 나가다보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러니까 초점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벽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결성이 쭉 있어 가지고 성곽이 쭉 연결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중간 중간 둥그렇게, 둥그렇게 조명이 나가다보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체감이 상당히 줄어든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교체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성벽이 기왕에 보이는 거 일체감 있게 볼 수 있게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경관조명만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초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상당히 했습니다.
  A업체가 먼저 기존에 설치를 했고 B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후에 연장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A/S 부분을 계속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받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지형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굴곡이 있는 지형 때문에 성벽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가.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쉽지 않았다는...
○박기영 위원   
  예,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으리라 믿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라는 과제를 드리는 거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이쪽 산성공원 쪽에 있는 옛날 구터미널, 구터미널 보면 왼쪽 부분 있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구터미널 쪽에서 연문광장 쪽으로 가면 바로 시작되는 점에 산 사면이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돼 있는 거 보셨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정비를 해서... 옆에 지나가기가 특히 우기 때 여름철 같은 때는 하절기에는 거기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돌도 깨져가지고 내려앉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완벽하게 주민들이 불안을 안 느끼게 또 경관도 볼 수 있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드리고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 사업비가 금년도 하반기 지금 현재 시점에 법면정비가 우리가 요청을... 지난번에 한번 바위가 내려앉았거든요.
  그 시점서부터 50m 구간 정도 되나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복구비를 안전한 사업비를 내려줘 갖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아닌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3월 안으로 아마 법면정비가 될 겁니다.
○박기영 위원   
  바로 시행하겠네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근본적으로는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인도부분하고 맞닿는 부분이 아마 나무 때문에 위험성을 못 느끼는데 나무만 없다면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래서 저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나무를 다 베야 된다. 베고서 위험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면정비를 해 갖고 안전하게 해야만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많이 들어가니까 다는 못 주고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분께서 공산성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데 유독 공산성 주차장만 보도블록으로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개량을 시킨다고 하면 좀더 견고하고 안전한 걸로 준영구적인 걸로 개량시켜서 한 번에 일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정말 대형 대리석이나 이런 걸 깔아가지고 완벽하게 정비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현재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형태가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되면 이번에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 정비에 대해서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대건물을 보존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부분 잘 알고 있는데 공주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개인 주택 중에 일제시대 때 진 개인주택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조건물로 해서 2층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면서 지어놓은 옛날 목조건물들이 여러 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여력이 된다면 그런 건물도 매입을 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보여주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볼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90쪽에 공주근대사 편찬을 위해서 기독교 쪽과 법원, 검찰청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편찬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주 각 지역이나 동네마다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증을 해 주신 분이 공주에 계시거든요. 잘 아시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박기영 위원   
  그분이 지금 연세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죠?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80이 넘었지요.
○박기영 위원   
  여든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특이하게 현지에 가면 그 지역의 역사적인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술술술술 다 풀어내시더라고요.
  차제에 정말 이 부분은 그분이 생존해 계실 적에 공주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책을 편찬하는 계획을 꼭 가져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그분의 직함도 있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아시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향토문화위원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저희 시정에 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OK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가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읍사무소에 몇 번 갔거든요. 카페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철수한지 이미 오래됐고요. 거기에 문화재 해설사들이 나와서 커피도 무료로 주고 전시회를 하는 것도 많이 가봤어요. 행사도 참석해봤는데 너무 추워요. 어차피 정비하실 바에는 보온 쪽도 신경 쓰셔서 차를 한잔 마시더라도 춥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구읍사무소를 저희가 매입했을 때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천정도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을 우리가 보존 목적 때문에 다시 재매입을 한건데 저희가 행정대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전에 디자인카페 계획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급하게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언급을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보존측면에서 내부라든가 외부라든가 잘 고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한은주 위원님 됐습니까?
○한은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박기영 위원이 얘기한 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공산성에 전기 있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보통 일반하자보수는 1년이나 2년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운동을 다닐 때 보면 1년도 채 안 돼서 전기선이 나왔었어요.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원래는 상위법에 맞춰서 2년이라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그 업체하고 1년을 더 계약하면 법적효력을 볼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상위법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그 업체하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상위법에 2년이지만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계약서를 썼을 때 3년 이하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 계약할 때는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해서 하자보수기간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차피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죠?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전체 경관을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시내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A/S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우기 때 보면 파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몇 m를 묻어야 돼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30cm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30cm이상입니까, 30전...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30전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30전을 더 이하로 내려가야 돼.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우기 때 내리막길이 비탈지다보니까 흙이 내려와서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건드리면 감전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보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전기가 비탈진 데 있으면 우기 때 비가 와가지고 전등을 다 흙을 덮어서 가려갖고 불빛이 안 비치는, 이 빠진 것 마냥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강북에서 강남을 저녁에 보면 한 폭의 병풍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경관을 갖다가 그렇게 가려지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나무가 신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비싼 우리나라 무궁화나무로 심어놓았는데 무궁화나무가 컸을 경우는 이쪽 산성공원 좋은 배경을 가립니다.
  그게 승용차 타고 가면...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가려지는 것도 있지만 이 빠진 것 마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간 중간에 아주 자주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경관이 될 수가 있어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이창선 위원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주시민이 운동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다니는 사람들이 이쪽 의원들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한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정도는 민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것이 위험한 거를.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파서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아까 이창선 위원이 저기를 하셨는데 고도시범지구 정비 10억이 신규사업이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시비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명덕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신규사업을 갖다 10억씩 예산편성하면서 그냥 고도시범지구 정비라는 단어 하나로만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토지매입비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토지매입을 몇㎡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또 정비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위원들이 별 의심 없이 그냥 승인할 수도 있는데 시설비 글자 몇 개 써놓고 10억씩 달아놨다는 자체는 위원들이 자꾸 질의가 들어가고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 나오신 거고 토지매입 몇㎡에 얼마, 또 어디 얼마 해서 이렇게 내용물을 나눠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정비를 풀어가지고 부기를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볼 때 이거는 은닉, 숨겨놓은 예산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의심을 안 받게 서류를 해주셔야 위원들 승인이 쉽고 이해도 쉽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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