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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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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가. 기획예산실 나. 세무과
  4.    다. 행정지원실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가. 시민봉사과 소관 나. 회계과 소관
  4.    다. 기업유치과 소관 라. 지적과 소관

(09시 47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48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시민봉사과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민원인이 가장 많은 데가 민원실인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실 근무복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민원복을 작년에는 1,500만원을 세워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옷 해 입는 것이 지난번 탄천 윤홍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 직원이 입는 게 아니고 민원다이 앞에 앞부분에 있는 여직원들만 봄, 여름, 겨울 세 종류로 해 입습니다.
  그전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항공 스튜어디스마냥 입었었는데...
○이창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청에 여러 번 들어오면 근무복이 올 때마다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4계절이 있으니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한복을 입었다가 또 어느 때는 개량한복을 입었다가, 물론 저도 앞에 있는 분들이 입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본인이 일본에 가보니까요. 기능직하고 그 다음에 앞에 민원실하고 행정직하고 전부 따로 따로 구분해서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도 민간인 옷을 입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냥 확 트여가지고 딱 구분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아, 저것은 민원인을 위한 옷이니까...’ 그 사람한테 딱 하고 기능직이면 기능에 대한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구분이 되니까 편리한 것 같은데 혹시 예산 가지고 그런 생각 없어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저희들이 금년에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해 입기는 부족하고요. 예년에 옷 입는 걸 보면 정형화된 옷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융계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인사발령이 돼도 같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입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로 가게 되면 그 옷을 입기가 뭐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정형화된 유니폼 식으로 입지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된 옷으로만 입으면 좋겠다.
  또 그 자리를 옮기더라도 입을 수 있는 옷이어야지 정형화로 입으면 발령받으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못 입고 또 가면 못 입고...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만,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요.
  본 위원 생각은 저도 스카프를 맸습니다마는 스카프를 일정하게 똑같이 하면, 이건 항상 세탁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도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가을, 겨울에만 쓰겠지요. 봄에는 또 다른 걸로 간단하게, 손쉽게 절약하면서도 넘길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하면 넘기면서도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 ‘아, 어디 가니까 뭐로 하면 그 민원이더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민원실에서 계속 갈아입으니까 사람이 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알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건데 그거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 친절교육이 잡혀있는데 친절교육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과에 모시고 가서 하는 그런 교육도 여기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프로그램 짤 때 2007년, 2008년 교육은 위탁교육도 한번 해 본 적이 있고요. 에버랜드라든지 경주라든지 가서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한 게 있고 또 영상정보대에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창선 위원   
  이게 교육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해 봤어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2009년도하고 2010년하고 2년은 안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동안에 한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이창선 위원   
  전에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돈만 소비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냥 건성으로 교육 갔다가 시간만 때우고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친절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더 많이 해서 교육 받고 오면 진짜로 민원인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실에 A라는 사람이 왔으면 그분이 건설과가 필요하다면 건설과로 가시게 하지 말고 그분을 건설과 담당한테 딱 모시고 가서 그 사람한테 “이런 민원이 왔으니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와서 기록을 해 놓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건설과 모시고 갔던 누구인데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고 재차 물어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감동을 합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런 교육을 앞으로 더 더욱 시켜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민원실이 직원도 가장 많고 제일 욕보는데도 예산이 가장 적네요.
  증액은 못할망정 보니까 동결 내지는 삭감한 것이 많은데 우리 기획예산실 사실 이런 데에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삭감한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동결을 해서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거니만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획실에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창선 위원   
  내가 한 가지 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스카프 이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좋은 걸로, 그냥 한번 쓰고 버릴 걸로 하지 말고 좋은 걸로 하면 안 버립니다. 계속 차고 다닙니다, 옷이 됐든 뭐든.
  그런 전략으로 올해 쓰고 내년 쓰고 후년 쓸 수 있는 좋은 걸로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많은 예산도 아닌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5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이 1,777만6,000이었는데 올 예산은 3,293만2,000원으로 한 85%가 증가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이것은 가족관계 업무는 100% 국가 위임사무입니다.
  작년보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박기영 위원   
  업무가 늘어났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업무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창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민원업무도 최고로 많고 어떻게 보면 민원 보시는 분들이 시청의 직원으로서 꽃이라고 할까, 그래서 근무복이 항시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 196쪽을 보면 맨 밑에 사무용 의자가 나와 있는데 10개에 18만원, 18만원짜리 의자는 앉아서 사용하기가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의자로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윤홍중 위원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윤홍중 위원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일을 보다보니까 앉아서 일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지 앞에서 민원업무 보시는 분들 그게 하루 종일 앉아서 보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의자라도 편한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과장님이 앞에서 민원업무 보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 의자라도 편한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 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고맙습니다.
○윤홍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짧게 할게요.
  무인발급기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삽니까,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 삽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지금 여기 추가로 내년에 두 대 사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로...
○위원장 한명덕   
  아, 여기에 그 예산까지 포함이 돼 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위원장 한명덕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읍ㆍ면ㆍ동 단위에 지금은 시정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무인발급기라고 갖다놓은 게 전혀 안 돼요.
  지금 시정됐나는 모르겠는데 유구 것만 해도 제가 하다보면 전혀 되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사용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기계를 빨리 치워줘야지 기계 놔놓고 사람들 다 하다보면 기계가 작동을 안하고 하니까 짜증 비슷한 소리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 치워놓으면 앉아있는 민원인한테 가서 하면 되니까. 그런 걸 방치해 놓으니까 민원의 소리가 높다.
  그리고 기계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다소 비싸더라도 고장이 없는 그런 걸 선정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시ㆍ군도 그것을 운영하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위원장 한명덕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설치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읍ㆍ면ㆍ동에 그런 거 빨리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구 같은 경우가 공주에서 제일 처음 설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사용연한이 4년인데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을 초과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고 그래서 금년 2010년도 예산으로 교체해서 지금은 원만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4년마다 교체할 정도로 그런 부실한 기계를 놓으면 안 돼요. 4년 쓰고 계속 교체하게 되면 안 되지. 더 써야지. 좋은 기계로 다른 시ㆍ군 한 거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게 모두 우리 공주시가 잘 살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오형근   
  고맙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의료원 및 소방서 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왜 이걸 빨리 결정을 못 내리고 사실 공주시가 보면 질질 끌려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해 주는데도 지랄들하고 왜 공주시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느냐고.
  그런 점이 우리 시장님이 진짜 일을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이 문제 가지고 공주시민들이 지금 무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빨리빨리 결정해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해요. 왜 질질 끌려 다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우영길 위원   
  내 것 주고 이게...
  그리고 이걸 빚을 얻어서 이자가 1억7,000씩이나 나가는 마당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자 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결정해서 오기 싫으면 다른 업체를 들이밀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한테 직접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증인신청을 했었는데 주위에서 하도 말리고 해서 포기를 하고 만 마당인데 물론 그분들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의 시책인 건 위원님들도 잘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차 관계, 200페이지 보면 청소차량(5톤) 2대 구입하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우영길 위원   
  그럼 1대에 7,500만원씩이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우영길 위원   
  201쪽에 보면 청소차 5톤 구입 1대가 1억이란 말이에요. 가격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이것은 장착된 기능에 따라서 쓰레기를 실으면서 압축시키는 설비가 있는 차량은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능차이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있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앞에 2대 구입하는 것은 압축차량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압축기능은 없는 차량으로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어느 면이고 마찬가지겠지만 계룡면이나 반포면, 사곡은 관광지가 많아서 쓰레기양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해서 어차피 구입하는 거 좀더 내실 있게 청소차를 구입해서 줘야지.
  어디는 압축기 주고 어디는 그냥 할 수 있는 청소차를 준다면 그것도 차별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은 차량 가지고 여유 있게 실어 나르고 빨리 해서 쉬는 공간도 가져야하고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 생각은 청소차를 어차피 구입할 바에는 좋은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을 꼭 좀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청소차 구입문제는 좀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이전예정부지는 현재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빠른 시일 안에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지적하신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문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교체해줄 차량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성능이 좋은 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다른 목록을 삭감하더라도 거기에 덧붙여서 기왕에 청소차를 구입해주는 과정이면 좀더 좋은 것으로 해주자.
  이게 수시로 교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내구연한이 지난 차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구입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꼭 좀 기획실장님이랑 협의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방금 우영길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톤 이상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읍ㆍ면별로 1대씩 배치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에 8대인가 배치돼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청소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은 6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형편 때문에 보통 8년, 9년, 길게는 10년 정도 돼야 교체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 20대도 넘겠네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부서별 사용하는 청소차량 현황은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작년도에도 5톤 차량 2대, 8톤 차량 1대 해서 5톤 차량을 7,2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그것도 압축차량인데 아까 5톤 압축차량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 압축차량 아니에요?
○회계과장 오형근   
  차량구매는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요. 옵션이라든가 장착기능에 따라서 가격편차가 있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쪽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청소차량(5톤) 구입 해서 1억원, 아까 우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몇 년이나 된 차인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현재 장기면에서 쓰고 있는 차량인데 2002년 5월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8년 정도 됐네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기면 쪽에 상당히 민감해서 혹시 조금 더 쓸 수 있는 차량인지, 그런 차인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서두르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00쪽 제일 밑에 캠코더구입에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캠코더가 1,2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인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것은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서 관계부서에서 녹화촬영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어느 정도 수준급의 기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태껏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차량 구입하시는데도 6년의 내구연한을 넘겨서 잘 관리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2대씩, 3대씩 구입하고 계신데 물론 청소차량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주의를 주시고 잘 아껴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서 꼭 내구연한 6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보다는 좀더 쓸 수 있으면 잘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1쪽에 보면 사곡면에 복지관 부지, 건물매입 있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김응수 위원   
  그것이 복지관인데 부지를 사서 주면 그 뒤에도 관리를 시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지와 2층짜리 건물인데요. 건물은 약 68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92평이고요. 이것은 사유재산을 매입해서 일부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사곡면에서 면장이 관리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면에서 면민들의 다목적집회나 경로당, 노인작업장, 독서실, 탁아소, 체육시설, 기타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기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결정된 사항으로 쓰고 유지관리는 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유지관리는,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등록이 되면 노인양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복지시설이 얼마나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걱정돼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규정에 의한 경로당으로 지정받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복지사업과의 검토를 거쳐서 운영지원 여부를 결정 받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면단위 전체 주민들의 복지현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냥 마을회관 지어줄 때는 관계없는데 면에서 관리하고 복지회관이 들어가면 제가 신풍복지관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 안 해주면 노인양반들이 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을 해놓고 이러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사곡이 제 구역인데 사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를 면에서 하면 연료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면장님이 알아서 하실 테죠.
  202페이지 각종 청사시설 보수 있죠?
○회계과장 오형근   
  예.
○김응수 위원   
  그거 설명 좀 다시 해주시고 장기에 1억을 들여서 청소차 구입하는 거 있죠?
○회계과장 오형근   
  예.
○김응수 위원   
  박기영 위원이나 우영길 위원도 말씀했는데 장기가 이제 세종시로 편입될 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청소차를 굳이 1억씩 들여서 거기에 해줘야 되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그것은 환경보호과라든가 관계 면하고 협의를 해서 성능이 이거보다 못한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다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202페이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시설비로써 각종 청사관리 시설보수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시청사 본관청사하고 별관 3개소,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연간 예기치 않게 급하게 시설보수 내지는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직원휴게실이라든가 민원실하고 의회 출입문 쪽에 일부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연중 저희 시 산하 행정목적에 쓰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201쪽 사곡 복지회관 부지, 건물매입 있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건물이 얼마나 된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이것이 ’90년도에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90년도면 20년 정도 된 건물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몇 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 11개 읍ㆍ면 중에서 읍ㆍ면단위 복지관을 갖고 있는 데가 탄천, 계룡, 의당, 정안, 신풍면, 또 복지회관은 아니지만 유구읍 같은 경우도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곡 면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건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도 면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건물이 오래 된 건물 한 20년 된 건물이라 거기다 과연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개축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위치가 바로 사곡면사무소와 사곡파출소하고 같은 한 블록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큰 차도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면민들이 사용하는 데 편의점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 관계는 개축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도 요즘 만만치 않은데 20년 동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존해서 쓰려면 힘이 좀 들어도 앞날을 봐서 아예 개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김응수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들었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 검토보고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지만 2010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이 당초 112억원 계상됐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계획목표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러면 11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입된 내역은 7억원만 수입됐다고 보면 공유재산 매각을 못했다는 사유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저희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충당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매각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까지 시유재산을 90건을 매각해서 약 13억6,000만원 정도 매각수입을 올렸는데 실상 대규모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또 시행에 걸림돌이 많아서 매각실적이 부진한 현실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예산 세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세워야지 112억을 계상해 놓고 7억원만 수입됐다는 자체는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안면 복합청사 신축이 30억 들어갔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국비와 도비 지원액 포함해서 약 3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36억원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한명덕   
  그럼 국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국비가 3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국비가 3억2,000만원이라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도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위원장 한명덕   
  도비 얼마요?
○회계과장 조영구   
  8,000만원 정도.
○위원장 한명덕   
  그럼 거의 90% 이상이 시비네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90% 이상이 시비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한명덕   
  이 상황에 대해서 10억을 차입하셨지 않았습니까, 10억을?
○회계과장 오형근   
  예, 차입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꼭 차입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져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36억 들일 거 25~26억만 들여서 조금 적게 지으면 되지 않나. 10억씩이나 빚을 얻어가지고서 져야 되나.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과장님 권한으로 하실 수는 없다고 보고 시장의 명에 따라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 의원들이 세워준 건 아니지요.
  전년도 5대 때 예산 세워서 한 건데 오너의 생각이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수장인 오너, 시장의 생각이.
  제가 시장 같으면 10억 안 얻어오고 20몇 억 들여서 웬만큼 잘 지을 수 있지 않나.
  아니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기보다도 시장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주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지 돈 10억씩 그냥 덤퍽덤퍽 얻어다가 이렇게 해 놓고 이자 지출해 주고 이런 행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이유도 없겠지만 제가 시장 같으면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어림없습니다. 안 그래요?
  내 살림살이에 맞게끔 살림을 해 주셔야지 조금 예쁘게, 멋있게, 멋 부리려고 덤퍽덤퍽 10억씩 얻어다가... 그 당시 제가 의원 같았으면 절대 승인 안 해 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하여튼 지나간 거 제가 저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차후라도 이러한 행정이 펼쳐질 때는 빚 얻어서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살아야지, 있는 대로.
  꼭 빚을 얻어올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생산성이 겸비된 사업, 투자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 또 그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입도 하고 빚도 얻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청사 하나 짓는데 조금 적게 짓고 조금 알뜰히 지면 되는 것을 10억씩 차입을 해다가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과장님 힘으로 마음대로 하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수장의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실ㆍ과장님들은 수장에 대해서 충성하다보니까 안 따라갈 수 없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안면사무소 청사는 먼저 새로 짓기 전 청사는 1970년대에 건축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또 계단을 70개 정도를 올라가서 사무실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면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면청사 중에서도 제일 노후화됐고 또 규모도 적고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엄청 불편해서 복합청사로 짓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오래 됐고 노후 됐고 새로 져야 된다는 것을 왜 졌냐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지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공주시 예산이 넉넉하면 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빚을 내가면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빚을 내서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노후됐다 이런 저기가 아니고 그걸 참고해 주시고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있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우영길 위원   
  연가보상비를 몇일을 기준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일인데, 213쪽 맨 위에.
○회계과장 오형근   
  이게 규정상으로는 20일 범위내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시 예산 형편상 10일 이내의 범위만 지급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여태까지 공무원들의 봉급도 사실은 몇 년 동안 동결됐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우영길 위원   
  그럼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20%를 상향조정해서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이라 사실은 본봉에서 규정상 올리는 액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연가보상비라도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보상해 주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한번 상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한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은 2011년 예산안 229쪽부터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기업유치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항상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계룡면 월암리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저한테 전화도 오고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명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아마 오늘 이게 끝나면 계룡면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가서 솔직히 주민과 대화를 하는 거지 저 혼자 가서 이렇다 저렇다,찬반이다 구분할 사항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찬성도 50%, 반대도 50%라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나 그 문제 좀 과장님이 진짜 내가 거기에 사신다는 측면에서 솔직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도 가서 그분들이랑 대화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이 신빙성 있는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에 의하면 어쨌든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오늘도 계룡 몇 분들이 오셨고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실에 오셨었는데 최종 이것은 어떤 시설에 있어서 준공 이후에 마을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걸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12월 중순경에, 12월 17일이면 계룡면장님도 연수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 총회를 열어서 반대ㆍ찬성의 목소리를 전체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할 기회를 찾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먼젓번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찬성이 한사람이든 반대가 한사람이 더 많든 많은 쪽을 우리가 선호해서 과감히 추진할 건 추진을 하고 아니면 반대가 많으면 과감히 접고 그런 방향으로 가부간에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한명덕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49억원이 올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설명 중에 지금 MOU 체결단계까지 돼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몇 개 업체나 되고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MOU 체결업체가 2~3개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 한 업체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전라도 쪽하고 거의 양쪽 위치를 접근성 내지는 시ㆍ군에서 익산이나 공주시가 얼마만큼 그쪽 기업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의사결정을...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약회사 외에 10여개 업체가 계속 상담중에 있습니다.
  내일도 아산에 있는 모 기업을 만나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에 기업이 이전했을 때 보조금에 대한 계상을 해놓은 다음에 상담을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 많은 이전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약 45억원이면 대략 몇 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인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의 면적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땅 구입비거든요. 그분들이 1만평을 할 것인가, 5,000평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개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기업 유치할 때 입지보조금 이런 것이 지원될 때 종사자가 20명, 30명, 수도권 뭐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은 예산... 고용인원이 적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을, 규모가 작고 종사자가 적은 기업 개수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대단위규모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업체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입지보조금이나 기타 지원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업도 간혹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엄정하게 선별해서 많은 숫자의 기업보다 진짜 공주시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단위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유치를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유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이거는 우리 시단위 기업유치위원회인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234페이지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건 16개 읍·면·동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시 기업유치위원회 활동 4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기업유치위원회가 활동한 지가 오래됐는데,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읍ㆍ면 단위 기업유치위원회가 활동해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유치한 위원회가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대부분 읍·면·동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은 부동산하는 분도 있겠고 지리적으로 밝은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포상금을 1,000만원을 세워서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까지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서 3개동, 2개면, 5개 읍·면·동이 현지까지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정보제공 내지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서 현재는 정확하게 어떤 업체를 유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시작할 때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우리 시 단위로 구성된 기업유치위원회도 있고 읍ㆍ면 단위는 별도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
  사실 몇 년 동안 지켜보면 읍ㆍ면 단위 기업유치위원회 활동도 미약하고 물론 정보나 기타 이런 걸 공유하는 건 있겠으나 그것 역시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보면 1년에 기업방문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차라리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단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세한 회사를 여러 개 유치하는 것보다는 대단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 단위 기업유치위원회를 보강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기업유치위원회 활동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읍ㆍ면 단위 기업유치위원회는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따라서 시 단위를 더 보강하고 진짜 공주시가 예산이나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세종시 문제도 따라서 부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여건을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기업유치위원회가 활동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2008년도 1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업유치과가 신설부서였습니다.
  3년 동안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석한 결과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개정 내지는 기업유치활동위원이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3년간 회의참석을 안 했다든지 등등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량기업 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한 좋은 선도기업 유치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기업이전보조금에 대한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상담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칭을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말씀 안 드린 것이니까 별도로 해서 상담중인 업체가 어디인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일단은 시작 전에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이 됐는지 그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는 하시는데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얘기해주세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인원문제가 방대하고요.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은 정리할 수 있는,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참여도가 낮으신 분들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읍·면·동에 대한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거기까지는 명백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활동비 부분이나 재정비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을 하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 활동위원하고 읍·면·동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 또는 읍·면·동 위원회가 있을 때 얼마만큼 미흡하더라도 기업 유치하는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설령 읍·면·동이 미흡하더라도 읍·면·동의 유치위원들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아직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분석한 결과 지금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분석을 좀 하시고요. 아마 이 부분들이 제가 보충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도 정리냐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도,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장님과의 대화 때 읍·면·동장님도 역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은 필요가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건지 실적 대비해서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230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 해서 중소기업 숙원사업 해결로 4억원이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올해는 2억원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2억원 있었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없길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하고 당초 예산만 기재하다보니까 올해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중소기업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해서 주로 여기에서 담당하는 게 어떤 일이지요? 숙원사업이라는 것들이.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진입로 포장 개설, 두 번째는 용수공급, 세 번째는 1만6,500㎡이상의 기업체가 숙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5억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례명이 뭐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공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억원에 대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올해 한 실적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230쪽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구자카드 활성화하고 3~4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를 의회에서 방문을 그때 했었습니다, 현장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카드회사를 방문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보다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책이 협소하다보니까 그것이 활성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기업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와줘가지고 좀더 우리 공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나름대로 보완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좀더 활성화돼서 더욱 늘리면 좋겠다는 뜻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뭐 뭐는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거명은 안 하고 이렇게 잘 되어가는 하나의 중소기업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좀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카드섬유연구소도 제품개발비는 내년도에 기존 3개의 경상보조 예산액은 기존에 됐던 거고요. 세 번째에 있는 자카드섬유연구소 제품 그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1년차, 3년차까지 해서 2014년까지 4년차는 자립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세워져있는데 당초 그쪽에 예산액이 5,6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1차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투자해서 3년차, 4년차 계속 좋은 성과, 좋은 제품, 또는 마케팅 등등에 있어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2차 년도부터는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조 좀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발전되고 우리 공주시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33쪽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업이전보조금 49억6,600만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작년에는 5억인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실제 과장님께서도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셨는지 10배 예산을 책정해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 50억 가까운 예산을 계상해놓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많지는 않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수십억 이상의 대규모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런 기업유치 쪽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려야 하는데 이제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차질 없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에 보면 탄천산업단지 조성에 거의 국비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어떤 지원방법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근거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실제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건 저희과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공주시 전체 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전체 예산 중에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이 작년도보다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는 현재 상담중인 기업체에 대해서 제가 명단 내지는 다음에 자료를 드릴 경우에 많은 관심 속에서 기업들이 공주시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 금액은 기획예산실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업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사실상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대기업이 하나가 온다고 하면 70억까지는 줄 수가 있는 법적인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법적 근거는 다 돼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점이에요.
  내년에도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설명회에서 들어보면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하냐.
  그런 데에다 물론 국비도 가져오고 도비도 가져오지만 시비도 보통 수십 억 정도가 합쳐져야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신규사업이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우리 재정자립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정말 난감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은 못 짓겠지만 정말로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여러분 나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때 정말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인 몇 십 억씩 들어가는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현재 있는 기업유치 활동이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진행될 수 있도록 충언을 해 주시기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많은 관심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두어 가지만, 다 나온 내용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충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업유치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렵더라고.
  상담 중 애로사항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땅값이 비싸다든가 입지 교통여건이 그렇다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것이 제일 걱정이 되느냐 하면 땅 값이 비싸면 힘든 부분도 있고 기업하시는 사람들은 돈하고 엄청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돈을 엄청 따져요.
  여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서 먼 훗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땅값이 엄청 올라갈 자리를 모색하고 찾는다고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요건을 많이 갖춰야 돼요.
  탄천에 삼화페인트 한 군데가 지금 계약됐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계약 완료했습니다.
  어제도 시화공단에 삼화페인트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1,000평, 2,000평짜리 2개 업체가 돼 있고요. 큰 업체는 삼화페인트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아니 예를 들자면 이분들 대부분이 지원 많이 해 주기를 요구할 거고 상담 중에 땅값이 비싸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가장 유리한 조건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가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중에서 8개 IC가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부권에 있어서 교통중심지로서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데 그러다보니까 정안IC에서 세종시간 15km에 대한 고속화도로하고 인근에 보상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토지소유자들은 다만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토지구입비가 곧 분양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토지소유자들의 욕구에는 다 안 되지만 너무 땅값이 비싸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탄천산업단지 예를 들면 충남개발공사에서는 토목공사에 대한 이윤이 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 공람중에 있는 탄천산업단지가 당초에 53~54만원대였었는데 현재 하천 선형을 바로잡고 또 하나 폐기물처리장도 폐지를 하고 등등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53~54만원대를 48만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개발이지만 분양가를 높였을 때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자도 역시 토목공사에 대한 이윤을 법적으로 15% 이내로 줄 수 있게는 돼 있지만 6%나 5%나 가장 낮게 민간개발사업자도 원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공주시 재정 내지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조건,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 놓고 기업유치가 엄청 힘든 난관에 부딪쳐있는데 좀더 노력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기업유치위원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업유치위원을 했었는데 공주시 기업유치위원들을 100명 이내로 한다는 조례가 돼 있고 읍ㆍ면ㆍ동에도 한 20명 가까이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오셔갖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기업유치위원들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하신 면장님들도 계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100명 이내로 돼 있는 공주시 기업유치위원을 25명 내지 30명 이내로 하고 또 읍ㆍ면ㆍ동에 기업유치위원들 있는 것은 일단은 폐지를 시키고 한시적 기업유치위원회를 필요로 할 때, 한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넣느냐 하면 읍ㆍ면ㆍ동에 어떤 기업이 들어간다고 보면 항상 한쪽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읍ㆍ면ㆍ동 기관ㆍ단체장이 됐든 이런 분들을 한시적 위원을 만들어 갖고 운영해서 민원을 해결해서 기업유치하는 방법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억지로 “그렇게 하세요.”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6개 읍ㆍ면ㆍ동에 100만원씩 보조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5개면만 100만원에 대한 것이 소진이 됐는데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미흡한 부분을 시인합니다.
  다만 기업유치활동위원회라고 해서 유치라고 하기보다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개별공장이 승인 전에 마을에서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있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또는 우리 마을에 공장이 신설됐을 때 이롭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겠지만 미흡한 분야에 있어서 지금 예산도 233쪽을 보시면 7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100명이지만 내년도는 뭔가 인원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잘 될 것 같고 이창선 위원 툭 하면 ‘위원회’ 하면 자다가도 뭐가 벌떡 일어난대, 그냥.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 있잖아요? 무허가건축.
  우리 공주시가 사실은 무허가건축물이 무지하게 많은데 일일이 다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무허가건물 활성화방안 해서 정부에서 저기가 있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는데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 사업은 도시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특별조치법이 내년도 2011년도 상반기에 내려온다는 안을 제가 답변을 사실은 들었거든요.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주시가 어떠한 예산을 다시 만들든지 어떤 구체적인 안을 해서 공주시 전체 농가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암리 같은 경우도 거의 50%~60% 이상이 사실은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4개면을 제가 면사무소 다니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이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주시 전체 농가들이 진짜 바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공주시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예산이 물론 들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공주시 전체에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을 건축물관리대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시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산림법 같은 경우는 금년 11월 1일부터 양성화 존치를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건축물 관계는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더불어 더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 내 집을 남의 땅에다가 짓고 사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분들이 거의가 아마 그런 부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땅에다 짓고 사는데야 그까짓 거 건축물대장 못 만들 이유도 없고 땅주가 사실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용승낙서 받고 이렇게 하면 건축물관리대장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 그것은 사용승낙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물은 짓고 준공검사까지 끝나 가지고 준공검사가 완료돼야만이 그런 경우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영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것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관계도.
○우영길 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장 한명덕   
  과장님 말이에요, 지적과 과장님 권한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건 없고 시 도시건축과에 해도 안 돼요.
  국가 특별조치법이 내려온다든가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지적과 과장님 권한으로 무허가건축물 양성이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달됐을 때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읍ㆍ면ㆍ동 이장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9페이지 공주시 새주소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저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직까지 새주소에 대한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타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안내지도도 만드시고 홍보도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건지 홍보방법이 어떤 거죠?
○지적과장 윤안수   
  현재 유인물을 제작해가지고 금년 12월에도 홍보안내를 했습니다.
  이장, 반장들을 통해서 읍ㆍ면별로 전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주고 유인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가 집중적으로 별도로 들어가요,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홍보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 일부는 2008년도에 시범지구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에다 도로명을 붙이고 집집마다 건물번호를 전부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공주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면지역 같은 데가 없어서 그런 데는 홍보를 집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공주시내 지역은 한번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역으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청송맨션길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옥룡1길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익숙해 질만 하니까 또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홍보부분이 이ㆍ통장님이 홍보하는 부분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안 하나 드리면 지금 아마 중국집이라든지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비게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옥룡1길, 지금 있는 길 주소를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이걸 가장 편리하게 하는 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주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주소를 알려줄 때 아직까지도 번지로 해야 더 정확하게 나오지 몇 길 몇 번지로는 안 나온다는 거지요. 저는 그 데이터를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옥룡동 몇 번지를 옥룡1길 이런 식으로 하는 데이터 작업들을 내비게이션이나 지리정보회사에 빨리빨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이ㆍ통장님한테만 알려줘서 교육시킨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 대중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주소는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찾기 위한 거는 사실 요즘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이 없고 이럴 때 어디를 찍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익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ㆍ통장님한테만 한다는 부분보다는 진짜 그런 홍보를 전산데이터를 바꿔주는 작업에 대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당연히 저희들이 내비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고 계신 거를 포털 사이트나 여러 가지에 빨리 주셔서 빨리 체계를 바꾸게끔...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속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효율적인 지적업무를 하시느라고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약간 같은 내용이긴 한데 내년도 예산에 약 8,100여만 원 이상이 증액계상 됐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이충열 위원   
  근데 문제는 재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고유부락 지명이 없어지는 건가요? 부락의 고유지명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가 장기면 봉안리인데 봉안이라는 말이 없고 봉안 같은 부락 안에도 옛날 고유지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골 이런 게 있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무슨 골 몇 길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러면 그 부락의 고유지명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시내든 면단위든 새주소 갖기를 한다고 하면서 본래 고유의 부락지명이 없어진다고 하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표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리 무슨 골 몇 길 이렇게 나와야 더 쉬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봉안리를 찾아가는데 무슨 골 몇 길 하면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그...
○이충열 위원   
  고유 부락지명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적과장 윤안수   
  현재 도로명을 갖다가 저희가 그걸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주민들의 협의 하에 그렇게 해서 도로명을 지었거든요.
○이충열 위원   
  정부에서도 물론 새주소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주소로 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협의 하에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협의한 거,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지적과장 윤안수   
  지역주민들 협의하에 이렇게 했고...
○이충열 위원   
  어떻게 주민이 협의해서 새주소가 나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이거를 저희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이충열 위원   
  정부에서 하는데 새주소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든 면단위든 부락단위든 고유지명은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작은 동네 소단위 이름이 기록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장기면 봉안리 무슨 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면하고 부락이름은 없어요. 없고 그냥 무슨 골 몇 길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이충열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런 거를 행정에서 빨리빨리 수렴하셔야지 우리가 건의한다고 고쳐지는 겁니까?
  정부의 새주소 갖기 위한 기본방침이나 법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저희도 되도록이면 부락명하고 자연명칭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더러 빠진 것이 있을 수가...
○이충열 위원   
  더러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새주소를 기억 못하는데 본래의 동네 고유지명이 없어지고 작은 동네이름이 들어가서 외부인이 올 때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더러가 아닙니다.
  거의 다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이런 거를 빨리 이ㆍ통장 협의를 통하든 읍·면·동을 통하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확인해서 건의해주시고 예산도 내년에 새주소 갖기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게 실제 고유지명이 없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쪽 중간에 새주소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4,000만원.
○지적과장 윤안수   
  그것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인데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계속 수시로 다시 생기고, 또 도로가 새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계속부착을 해야 돼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답변이 참 그렇다보니까 자꾸 길어지고 했는데 새주소 갖기가 한번 바뀌었어요. 저희 집도 관불길 20이었는데 신설동길 16으로 바뀌고, 이충열 위원님이 엄청 걱정을 하시는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쉬운 말로 예를 들어보면 핸드폰번호 바뀌었을 때 지난 번호 안내를 계속 1년이고 2년 해주잖아요. 구주소하고 새주소하고 우선은 10년, 20년 병행해서 써야 될 거예요. 몇 십 년 후에 정착이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고 하다보면 뭐 세월이 많이 흘러가야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장님이 이거 전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당장 바뀐 것만 써야 되는 상황 같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안 되지만 우선 지난 주소, 새로운 주소 병행해서 쓰다보면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걱정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것 정도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주셔야 질의내용이 길어지지를 않지. 김동일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공주시의 고유지명은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주시의 고유지명은 보존하면서 그런 새주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공주시가 주소명을 정하고 새번호를 하는데 공주시 새주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새주소위원회 조례 보니까 위원이 도로명 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공무원이나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주소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지명이라는 게 사실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도로교통 관련된 전문가만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 지역의 역사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제가 보면 주소를 선정하고 주소명칭을 하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지식을, 지역의 역사와 고유명칭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위원으로 넣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자체에서 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더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과장 윤안수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교수도 있고 공주향토문화연구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원명단에 넣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저한테 위원회 위원들 명단 좀 보여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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