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6일(월)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 나. 세무과
  6.    다. 행정지원실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가. 기획예산실 나. 세무과
  6.    다. 행정지원실

(09시 36분 개의)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21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2010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8분)

  
○임시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우영길   
  예.
○박기영 위원   
  한명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위원님께서 한명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한명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명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명덕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임시위원장, 한명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명덕   
  한명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41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영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윤홍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홍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홍중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윤홍중   
  윤홍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4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실ㆍ과ㆍ팀장의 답변을 들은 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은 메모해 두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예.
○이창선 위원   
  예산심사를 날짜를 조금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서 그런가 세입ㆍ세출안을 엉망으로 해 왔어요.
  본 위원이 쭉 봤는데 각 실ㆍ과별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보면 예산액에 전년도에도 분명히 썼는데 전년도 목, 항을 하나도 기재를 안 해 가지고 비교증감만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전년도에 무엇을, 얼마를 썼는지는 없고 올 예산안만 올라와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제가 3개과를 봤습니다.
  시정조정실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행정지원실 세 군데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을 보면 시정조정실하고 행정지원실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이런 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열 배도 넘습니다.
  이런 예산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다시 짜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6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한명덕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책자 올라온 내용이 부실하다. 이것을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기는 너무나도 시간적인 여유와 모든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창선 위원님의 질의 내지 이런 내용물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책자를 다시 짜가지고서 다시 예산결산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세출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세출의 부기는 과목이라고 해서 장, 관, 항, 세항, 편성목 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사용한 내역은 이 예산서는 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사용한 내역을 여기에 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고 또 이 예산편성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는 e-호조라는 재정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편성 자료가 출력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시만... 전년도에 쓴 것은 2010년도 같으면 아직도 연도폐쇄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부기 내역을 집행한 내역을 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고 그 다음 해에 또 별도로 세입ㆍ세출 결산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때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짚어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실장님, 봐요.
  7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7페이지를 보면 다른 것은 부기가 명시가 됐는데 77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보십시오. 부기를 달아줘야만, 전체적으로 책을 보면 단 데가 있고 안 단 데가 있어요.
  지금 초선의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작년도에 의원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럼 작년도에 비교표를... 얼마를 썼는지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사업명 쓴 데 금액 옆에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창선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요. 이것은 확인을 금년도 예산서를 놓고 확인해봐야 알지만 세출과목이나 세입과목이 바뀌거나 변동이 되면 이 예산서는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기를 중심으로 여기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이창선 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년도 쓴 것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표를 해야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동결해줄 것인지, 과다한 걸 갖다 삭감을 할 건지 이런 거를 본 위원들이 알게끔 이걸 표기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것은 표기를 했고 어떤 것은 안 했습니다. 똑같이 안 하든지.
○위원장 한명덕   
  잠깐만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에 표기가 안 된 내용은 전년도 예산집행이 안 된 신설이기 때문에 표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었던 것을 올해 신규로 사업하는 건 표기를 할 수가 없고 전년도에 사업...
○이창선 위원   
  그건 제로로 써있어요.
○위원장 한명덕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창선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여기에서 심사하실 때 세부적인 사무관리비하고 밑에 죽 나열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면 세외 통계목 그 금액은 전년도 금액이 써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는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정조정실에서는 6,300만원, 기획예산실은 6,200만원, 행정지원실은 4,200만원, 나머지 정보통신, 복지, 시민, 회계과, 세무과는 1,800만원, 900만원, 700만원, 10배도 넘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과별로 예산을 설명드릴 때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참고로 시정조정실에는 시장의 시책추진비가 계상이 되고 부시장 시책추진비는 저희 기획예산실에 계상이 됩니다.
○위원장 한명덕   
  실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 새로 예산편성 책자를 만들어서 하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곤란하다고 보고 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양보 좀 해주시고 그런 내용은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한다든지 하고, 정리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심의 회의는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점은 메모해놓으셨다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정리추경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개개인이 면밀하게 보셨겠지만 저도 엊그제 서울 예식장에 가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차안에서까지도 봤는데 그래도 다 못 봤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제가 서울에 가면서 예식장 가는 차안에서 보고, 올 때도 보고 차안에는 전경일 사무국장도 타서 조금만 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봤는데도 못 봤습니다.
  3개 과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5대 때보다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내 지역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의회에 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혈세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냉정하게 해서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누구의 뒤를 보지 말고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감소 발생한 것, 이것은 총괄설명을 드릴 때 나오기 때문에 총괄설명드릴 때 같이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9쪽 하단부에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함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요구된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이 총 43건에 1,012억원입니다.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재원은 부족하고 해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옥마을조성공사 40억원을 요구했으나 그것은 좀더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추경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계룡면 청사 신축공사는 20억원이 요구됐으나 재원여건상 청사관련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총 269억원이 요구됐습니다마는 62억원을 반영해서 약 23%정도 반영했는데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가능한 확대하지 않고 계속사업 중심으로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지역의 현안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공유재산 매각에 차질이 생긴 사유는 뭔가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공유재산이 당초계획보다 112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요.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부적합한 임야 매각계획이 내년에는 없고 금년에는 그걸 잡았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다음에 한 20일경에 정리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서도 금년도 매각 세입금액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28페이지에 보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에 100억이 올라왔잖아요? 10억인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10억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 부분도 그런 게 의구심이 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관광지 고분군, 공산성 징수현황을 질의했는데 자료를 보면 그때도 3억3,000만원이 관람료 수익을 올렸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지금 재정위기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원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고분군하고 공산성 같은 경우에도 3억3,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실제는 3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은 금년도 결과, 그것도 10월말 현재거든요, 그때 당시 감사자료에 나온 거에.
  그런 예를 들어봐도 세원발굴에 신경을 덜 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세출도 중요하지만 건실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세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좀 불안한 세입원도 있고 세입이 충분한데도 금년도 결과보다도 더 적게 잡힌 부분도 다소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원 발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입장료 수입이나 그런 부분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전체적인 여건을 살펴볼 때 금년은 대백제전이라는 대규모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금년하고 내년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물론 대백제전 그런 관계도 있지만 사이버시민 무료입장권도 있거든요. 그거는 매년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70쪽에 사회단체보조금관리 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저희는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6억6,000만원 했는데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총액계상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위원님도 그 위원 중에 한 분이지만 재정통합위원회에서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단체별로 하나하나 심의해서 보조금액 범위 내지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6억6,000은 초과할 수가 없고 이 밑에가 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일부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든지 아니면 일정부분은 놔뒀다가 아까 4대강 관련 그런 부분에 예측치 못한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거 일부만 남기고 다른 재원으로도 전환은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물론 삭감을 했는데 더 삭감해 주시지, 깎을 걸.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심사를 우선 내년 연초에 해 보시고 저기 하시지요.
○이창선 위원   
  깎을 걸 계산해서 많이 올려보면 그냥 찔러보기 식으로 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관계는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나 재정력지수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해 가지고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총액 한도액을 넘어서게 되면 교부세 교부 등 패널티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표현이 뭐 하지만 민간경상보조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됐고요. 66쪽에 203 시책업무추진비가 4,050만원, 또 67페이지 맨 위에 203 업무추진비 현안사업, 국비활동 해서 5,400, 또 그 밑에 203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의회 5,400, 또 69쪽 밑에 보면 국내여비 활동 풀비 해서 또 있고, 그 밑에 203 업무추진비 또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약 6,200 정도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을까요? 보니까 너무 과다한데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저희 기획예산실 기능이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기능이 보면 시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책 추진한 기획분야,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분야, 또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와의 관계를 하기 위한 의회평가담당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시책추진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선 위원   
  의회 의장님 판공비가 부시장님 판공비만도 못해요. 판공비를 말이야 의장님이 뭐 이렇게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안 주더라도 의장 판공비를 더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주든지 하지 이쪽은 많이 주고 남는 것도 시장하고 부시장 챙겨놓은 건데 다른 과에 비해서 과다하니까 이런 걸 운영을 형평에 맞춰서 해 주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71쪽에 ’98년도 수해복구 차입금 있지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98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2억7,0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2억7,000만원을 차입을 했는데 5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이거든요. 상환인데 2014년이면 전액 상환이 됩니다. 이것은 이자와 원금을 병행해서 상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예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산 짜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정근성 계장님이 알아서 열심히 했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써야 되는 돈인데, 또 안 쓰면 그것이 우리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66쪽에 보면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5만원씩 100명, 2회 해 가지고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고 이 5만원씩의 용도가 과연 선진지 견학에 부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대상자는 금년도에도 대규모 행사가 끝난 직후에 53명을 강원도 정선 해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확보에 노력한 사람, 그리고 예산절감 쪽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행사나 그런 데에 기여한 고생을 한 공무원 그것을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별로 선발을 해서 가는데 1인당 5만원이라는 금액은 당일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데 1박을 할 경우에는 여유 있는 건 못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의 집행은 생명이 현실성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5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 형편에 준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에 53명씩 보내 가지고 어디 놀이삼아서 다녀오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서 실지 선진지에 가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금액을 현실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53명이 가가지고 당일치기입니까? 당일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번에는 1박 2일로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박 2일로 뭔가 가서,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그야말로 기 선진지 견학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다면 가가지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금액도 현실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색 맞추기의 예산보다는 뭔가 실질과 능률이 오를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쪽 67페이지에 보면 자치의정 구독료가 5,000원씩 10부, 12회, 자치의정 구독료라고 그러면 의원들 앞으로 오는 유인물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책자.
○박병수 위원   
  책자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월간지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을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오는 것이 사실은 의정활동에 무슨 자치거버넌스인가 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실시를 너덧 번 했는데 의정에 참고되라고 하는 자료, 최민수 씨가 감수한 거 그나마 그것도 또 신청을 하자마자 복이라고, 그게 우리한테 초심자들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책자예요, 아주 상세한 책자.
  그런데 수익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절판이 돼 버렸어요.
  앞으로 자치의정에 관계된 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조율을 하세요.
  조율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주지 말고 원래 의원들한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 보는 사항이 되는데...
○박병수 위원   
  이게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그럼 우리 의정에 관계되는 거버넌스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박병수 위원   
  사무국에서는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그렇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별개고 69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의회 쪽에도 한 사람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사실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집행부서의 고문 변호사를 이용해도 효과 면에서는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감지가 되는 부분이지만 왠지 모르게 집행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국하고는 어떠한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그것이 약간의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수시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 줄기차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도 머릿속에 고려를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박병수 위원   
  예,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활동 지원 풀비로 1억3,500이 계상됐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도 계상이 돼 있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숙식을 할 수 있는 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을 매개체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지역 출신으로서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을 매개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들어가서 보직을 맡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테지만 또 지나고 나면, 정원이 바뀌고 나면 그쪽을 계속 노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프라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놨을 때는 풀비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쪽 모 지역에서는 그쪽의 특산품을 주기적으로, 사시사철 관계도 맺고 올라가서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골프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한 곳에다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무원 생활을 해 봐서 알겠는데 아무래도 자주 접촉을 하고 자주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주도면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 예산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풀비가 보니까 지난번보다도 증액이 된 게 아니라 1,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숫자를 조정한 것 같은데 다른 거보다도 예산을 외부에서, 어차피 국민들은 세금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다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재정 우리 자립도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외부재원에 의존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좀더 가열차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스러움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풀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심사위원이 이창선 의원 말고 누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의회에서는 이창선 의원님하고 김동일 의원님, 우영길 의원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한명덕 의원님 네 분이십니다.
○박병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네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방시재정통합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지금 명칭이 바뀌었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도 심의를 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원이 둘밖에 없었는데 네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창선 의원하고 김동일 의원하고 또 누구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우영길 의원님, 한명덕 의원님, 그리고 외부에서 공주대학교 두 분, 공주교육대학 한 분...
○박병수 위원   
  아주 적재적소에 좋은 인물들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누가 사실은 한번쯤은 거르고 가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 새로 신규로 요청한 데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데.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신규는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종전에 했던...
○박병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필요악입니다. 필요악인데 진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직을 망가뜨리는 단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네 분이 아주 의식이 뚜렷하신 분들이 지명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보조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어느 일개인의 뜻에 의해서 이것이 사적인 감정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언제 열립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1월에 엽니다.
○박병수 위원   
  올해는 끝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년은? 내년 1월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예전에 예를 한 가지 들면 사회단체심사위원회를 예고 없이, 저는 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당시 의장하고 조길행 의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예고 없이 거기를 가서 방청하면서 느낀 것이 사회단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왠지 모르게 홀대를 좀 당하는 것을 느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이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면 뭔가 심도 깊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파악도 하고, 역할을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해서 정확하게 개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6대 의원님들이야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에 관계가 있든 없든 시민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모델로 해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이해타산으로 흘러간다면 사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0쪽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연구용역비중에는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재정운영이라고 하면 실ㆍ과장님들이 많은 업무추진도 해보셨고 시정을 많이 다루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연구비가 금년도에도 없었는데 또 왜 이 예산을 세웠는지, 혹시 이것도 공주대학교 교수들한테 가는 연구비가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산 성립단계에서 어느 기관, 어느 단체,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논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직접 손을 대기에도 부담스럽고 집행부에서 손을 선뜻 대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민경 운영관련 포함해서 시 전체적인 재정운영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말 그대로 공주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강구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할 때.
  물론 경험이나 뭐는 실ㆍ과 부서장이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인 체계나 합리적인 이유, 법적근거 같은 것을 제시해서 하는 것은 대 시민을 상대로 할 때 설득력이 공무원이 내놓는 것하고 전문가가 연구해서 내놓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재정운영이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 경험도 많이 하신 실ㆍ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재정운영이나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주는 거보다 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비라고 하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짤막하게 부탁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도 그렇고 시정질문, 행정감사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좀 부정확한 데에 질타의 소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질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그 내용이 공주지방지에는 안 나갔는데도 실ㆍ과장님들이 사회단체에 말을 흘려갖고 사회단체에서 의원들한테 방문하고 전화오고 시장은 의지가 강한데 의원님들이 왜 깎으려고 하느냐는 항의방문 이거는 정말로 실ㆍ과장님들 너무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신문에 보도된 내용가지고 민원인들이 시의원한테 항의방문하고 전화로 했을 경우는 우리가 충분한 저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아닌데 어떻게 사회단체나 그런 데서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ㆍ과장님들이 그쪽으로 흘렸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정말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참고해 주시고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알겠고요. 간부회의 때 그 말씀의 취지를 전달할 거고요. 참고로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 지금 정부예산이 막바지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상이 갑니다.
  우리시에 관련된 무슨 예산이 깎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저 자신도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에서 영향력 있고 중앙에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 게 며칟날 심의가 되는데 그것 좀 살펴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한명덕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의원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사회단체보조금 잘못되는 데는 삭감할 수도 있고 잘되는 데는 필요하면 더 증액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미리 흘려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안 된다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간부회의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지금 면 문제도 같이 다루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탄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이 금년도 8월 3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재해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누락이 안 된 부분도 재해로 인한 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반면 이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걸 보니까 누락이 많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왜냐면 수해 때 입은 사업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사실은 국비 갖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재난관리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때 비는 130㎖가 왔습니다. 왔는데, 부여 쪽에 많이 와서 탄천도 피해를 입었거든요. 탄천만 피해를 입다보니까 국비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면에서 확인한 결과 누락된 금액이 토털 9건에 1억9,500만원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시 예산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수해로 해서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게 되면 물론 재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해복구비로 올리는 것이 기본이고요.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을 띠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5도2촌팀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됩니다.
  누락된 부분은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되는 거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탄천면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빠졌다고 해서, 아마 읍·면·동별로 수해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숙원사업이 많을 겁니다.
  일시에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공통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가 서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탄천면이 됐든 어느 면이 됐든 그런 사항해 대해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저희도 지역개발사업비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할 테지만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한번 언급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제 지역구라고 해서 소규모로 꼭 해달라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금년 8월 30일 폭우로 인한 재해입니다.
  재해이니만큼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5도2촌에 넘겨주시든, 5도2촌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주셔야 우리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건 또 5도2촌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사실은 재난관리과에서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일부는 추진이 됐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렵겠지만 토목직이 신규로 온 분이고 산업담당하고 있는 분도 전문성을 띠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사실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제 지역구라고 해서 소규모, 사실 그런 지역이 아닌데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꼭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세입예산 총괄 및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2011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 중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법으로 일컬어지는 2011년 1월 1일 시행하는 지방세법 개정내용의 큰 틀은 전문화와 체계화로 단일세법 체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과 지방세목 체계의 간소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목 간소화의 내용은 유사세목과 중복성 세목의 통ㆍ폐합으로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축소되는 것을 말씀드리며 납세자의 세부담은 개정 전이나 동일하게 유지하는 간소세목통합으로 법개정으로 인한 세수변동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1년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방세 거둬들이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지요.
  나라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입을 고려치 않고 지출이 있을 수 없고 수입은 점검 줄어들 것이 확실한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 씀씀이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가정은, 회사는 파산이 되지요.
  정확한 사실인데 지난번 5대 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을 우리가 보냈을 때 그게 다시 오면 다시 보내지요?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징수담당 조성상   
  오면 다시 보냅니다.
○박병수 위원   
  다시 보내지요? 그러면 또 올 수도 있지요?
○징수담당 조성상   
  또 옵니다.
○박병수 위원   
  몇 번, 세 번 보냅니까?
○징수담당 조성상   
  만약에 수취인불명이라든가 이사불명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은 공시공달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다시 보내지만 대부분 공시공달로 합니다.
○박병수 위원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곳은 대략 어디, 자연부락을 얘기하는 겁니까?
○징수담당 조성상   
  주로 30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는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 조그만 것은 일반우편으로도 보내지만 읍ㆍ면ㆍ동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경우 읍ㆍ면ㆍ동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통장님들이 아예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전달 안 하시는 경우는 전체를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고지서 직접 교부수당이 나가는데 읍ㆍ면ㆍ동의 통ㆍ리장들이 그것을 안 보내면 안 되지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그럴 때는 우편으로 보내지요.
○징수담당 조성상   
  본인이 거부를 하거나 불편해 가지고 안하실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당을 계상을 하는데도 거부하는 이ㆍ통장들이 있습니까?
○징수담당 조성상   
  예.
○박병수 위원   
  전달방법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우편료가 너무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다, 효율성은 저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도 생생히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모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달하는데 내내 쓰이지만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이 예산 가지고 효과적으로 고지서를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5대 때 이야기한 형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지요? 똑같이 내내 그냥 하는 거지요?
○징수담당 조성상   
  특별히 변경된 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징수담당 조성상   
  예.
○박병수 위원   
  같이 뭔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관동의 모 통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일이 배부를 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ㆍ통장들이라고 그러면 사실 약간 과장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녹슬었는지, 숟가락 짝이 뭐가 없어졌는지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실은 그것이 원활하게 주민들의 대표, 주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ㆍ통장님들은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ㆍ통장들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칭송을 받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장인지 통장인지 나 몰랐다. 그런 사람이 이ㆍ통장이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만 그래도 건강한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래의 빛이 보이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은 세금을 메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세금은 많이 떼먹을수록 못 떼먹는 놈이 바보 아니냐. 아주 구멍이 있어 가지고 떼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물론 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직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차 주장했던 게 일반 서민들이 엊그제도 노조의 누가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방방 스피커를 고출력을 보내길래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사람도 세금을 안 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시키니 지금 번호판 영치는 사실 서민들한테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다리에 족쇄를 채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에 자가용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 억, 수십 억 물론 대한민국 틀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조그만 지역에서도 수백 만 원씩 밀려가면서 해외여행도 자유자재로 하고 고급운동도 시간만 나면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건 국민들 간에, 시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은닉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서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하튼 받아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매처분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마는 선진국 같은 데는 유명한 스포츠 연예인 스타들도 자기네 나라에서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이적을 하고 국적을 말이지 변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국가 살림이라는 게 세금이, 세원이 제대로 걷혀지지 않으면 살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외부인들하고 마찰이 심한 데가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 223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체납세금 징수독려 업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불과 540여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징수독려 업무추진하는데 이게 적합한 액수가 될지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하단부에 은닉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받는 1,000만원 이거 가지고 사실 얘기가 되겠는가.
  아까 기획예산실에 시책에 대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5만원씩 이런 식으로 무슨 과자값도 아니고 말이지 생색내기도 아니고 이건 문제가 있다.
  기 예산을 세우려면 뭔가 진짜 사명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뭔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가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판도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공주의 중심이 공주시청 아닙니까? 시청은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이고 의원들이야 한시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뭔가 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하고 시장님한테 자꾸 상의를 드리고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1년에, 2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그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데로 또 가라면 가야 되고.
  어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일선에서 궂은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해서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세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거둬들였을 때 지방세의 누수현상이 안 생기고 발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22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성실납세자 우대경품 지급 있지요?
  그것이 5만원씩 해서 100명 총 500만원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섰는데 우대경품 지급은 누구한테 하며 사실 500만원씩 해서 무슨 효율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성실납세자 우대경품 지급은 최근 3년간 세 건 이상 납기내에 납부한 자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많은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250명한테 사랑의 상품권 2만원 상당을 지급하는데 그거 때문에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탔던 분을 제외한 남은 분 가지고 하면 골고루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8일날 하는데 사실 이번에도 해 보니까 1,169명이나 되거든요.
  그 모든 분들한테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급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어떻게 납세를 하는 분이 성실납세자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계획서에는 5만원씩 100명이 서 있는데 성실납세자가 250명이 남았다는 말씀 같은데...
○세무과장 정재옥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드린다 그 말씀이고요. 5만원보다는 2만원씩 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2만원씩 상품권을 해서 그동안 드려 왔던 겁니다.
○윤홍중 위원   
  이 사업비가 500만원 갖고 쓰면 효율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안 주는 거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저희 세정업무에 윤활유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나 세금 제때에 냈더니 이런 걸 받았다.”고 하면 체납세금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글쎄 이런 상품권 받은 분이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분도 있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저는 처음 왔으니까...
○윤홍중 위원   
  하여튼 효율성 있게 써 주시기 바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한 겁니다. 효율성 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위원장 한명덕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소관 사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실은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대부분 절약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법적경비인 연금, 보상금이라든지 교육훈련, 공무원들 후생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분야, 식단이라든지 CCTV분야,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는 좀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84페이지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는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1년에 출생하는 것이 둘째 자녀가 작년 같은 경우는 335명 정도 되고, 셋째 자녀가 130명 정도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총 출생 신생아는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박기영 위원   
  첫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 출생아.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 총 출생이요?
○박기영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첫째 자녀는 안 주니까 별도로 통계를 내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일련번호 갖다가 통계작업을 별도로 하면 가능합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둘째부터 셋째, 그 이상은 지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요, 그동안.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많이 주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어든 금액이기에 예산이 감소되는 요인이 있으면 오히려... 둘째나 셋째자녀 이거보다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엄청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것을 갖다가 늘리면 가능한데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셋째자녀가 통계를 내보니까 500만원 정도 줄여도 내년도에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절감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주는 것보다도,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시설투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도 받았지만 유아가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대상인원에서 실제 다니는 아기들보다 안 다니고 있는 아기들이 더 많더라고요. 안 다니는 아기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1년에 10만원씩인가 지원해주는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것은 실제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절감요인이 있으면 둘째나 셋째 아기한테 더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기영 위원   
  참고해주시고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에 많이 지원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보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은 지원이 되고 수혜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아기들은 또 거기에서 멀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출생했을 때 지원을 하면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행정지원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230만원인데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에 여러 가지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실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예산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의 1년 동안 살림살이 최소한의 금액을 여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데는 전반기만 살림을 하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이 행사가 많다보니까...
○이창선 위원   
  많아도 그렇지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이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기획실이라든지 시정조정실, 행정지원실 3군데만 너무 과다한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고 84페이지에 보면 203-3 시책업무추진비, 읍·면·동 순방 등 업무추진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9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90만원 정도 늘었죠.
  9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읍·면·동 순방이라고 하는 부기를 달았는데 사실상은 행정지원실 1년 동안에 손님도 접대하고 어떤 행사를 치르는 총비용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속에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예산 규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한도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요 작년에 비해서 더 삭감을 했어야 될 문제가 각 읍·면·동 순방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식사했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식사는 않고 다과 정도만 합니다.
  식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과를 하고 식사는 뒤에서 돈을 지불하는데 이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삭감을 할 부분인데 또 올라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내내 그렇게 쓰이는 돈인데, 안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시책업무추진비가 읍·면·동 순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관리 분야도 있고 신규공무원들 관리 분야도 있고 퇴직예정자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창선 위원   
  그럼 그런 데에다 단서를 확실히 해서 우리위원들에게 세밀하게, 지금 업무추진비 순방이라고 하면 여기 초선의원들이 7명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면 좋고 지적하면 나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니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고 딱 묶어가지고 이 한도 내에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실에 자매결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것은 실장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위원들이 업무추진비 순방에 대해서 뭐 뭐인지 아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있는 초선의원들이 알겠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다 이렇게 해놓고 양해해달라면 되느냐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일일이 부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ㆍ군이고...
○이창선 위원   
  원리원칙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부기를 다는 것이 이해가 가고 위원들이 부기를 보고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몽땅 몰아넣고 말 않고 넘어가서 통과되면 좋은 사람들이고, 지적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초선의원이 있으면 당연히 초선의원에 기준을 두고 부기를 다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지요. 알기 쉽게 해줘야 되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워낙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이창선 위원   
  가지 수가 많아도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거는. 껌 사먹는지 사탕 사먹는지 아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링을 정해놓고 이하로 쓰도록 규제해놓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92쪽에 출연금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지원금이 20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100% 인상됐다고 보는데 이건 주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세부사항을 얘기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한민족교육문화센터를 옥룡캠퍼스에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창선 위원   
  어디다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하는 겁니다.
  산학협력사업으로 하는 건데 총 설립하는 비용이 180억입니다.
  180억에서...
○이창선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작년도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10억, 도에서 10억 부담했어야 되는데 저희시가 예산형편이 저기해서 5억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180억중에서 국비가 50%인 9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30억, 대학에서 30억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10억, 우리 순수한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도비가 10억씩 30억이 부담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10억, 2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받아가지고 한민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한민족교육문화센터에서요?
○이창선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한민족교육문화센터를 설립을 하는데요. 우선은 한민족교육문화센터에 시설을 합니다.
  기숙사도 리모델링하고, 식당도 리모델링하고 그동안 비워놓았던 것에 대한 리모델링...
○이창선 위원   
  리모델링 시설비로만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리모델링 시설비로 지원해주는 거냐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 외에 콘텐츠개발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또 교육을 한민족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주대학교에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주대학교에 지원을 안 해주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것이 한민족...
○이창선 위원   
  아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금액으로도...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니죠. 다른 걸로도 계속해서 관학협력사업으로...
○이창선 위원   
  언제부터 해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준원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공주대학교 교류를 위해서 전 오영희 시장 때부터 공주대학교에 다만 수영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관리공단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서 짓고 나머지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옛날 거라 그것까지는 오래 전 일이라 제가 잘...
○이창선 위원   
  그럼 그전부터 다른 거라도 공주대학교에 지원 안 해주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 소관에 있어서는 특이하게 공주대학교에다가 일반적으로 새내기축제다 해서 일부분 우리가 했었는데 공주대 사태가 나면서부터...
○이창선 위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왜 묻느냐면 제가 공주대학교 경영자과정 13기 회장을 맡아보면서, 김재현 전 총장인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그런 사람은 총장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공주에 있어서는 안 될 총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공주를 말아먹었던 사람들이고 최소한 공주출신이고 영명중학교 선배지만 선배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공주대학교 교명변경부터 공주를 아주 망친 놈들이에요. 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공주대학교에 그 사람들이, 제가 경영자과정 특강을 들었는데 특강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공주대학교하고 공주시하고 서로 상생을 하면서 서로 지원을 받고 학생들 주소를 옮겨놓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김재현이라는 놈이 뭐라고 하느냐. “이준원 시장이 공주대학교 교수출신인데 그렇게 여러 번을 같이 있었어도 상생을 안 하더라. 우리는 돈 10원짜리도 받지를 않았습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돈을 지원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 소관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없었고 한민족교육센터, 산학협력사업 몇 개 있지요.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그 분야가 되겠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공주대학교하고 지난 4년간은 갈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우리시에서도 아마 지원이 거의 안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대학교에 운동장도 지원해 준 거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공주시 전체를 갖다 리드하는 행정지원실에서 모르는 게 말이 돼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제 소관 챙기기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의원들은 각 분야 소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의원님들은 저기로 하시지만 저는 제 소관...
○이창선 위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정지원실에서 각 분야별로 어느 소관이든지 다 알아야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회피하려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렇게 노력은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잘못됐네요, 능력이 안 되면.
  94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94쪽이요?
○이창선 위원   
  예, 맨 위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 1억3,200인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공요금이...
○이창선 위원   
  전년도하고 같이 동결했는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공공요금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공요금이 대체적으로 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제일 많은 것이 우편대금이에요.
○이창선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우편료.
○이창선 위원   
  어디에 뭘 보내는 우편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시 전체적으로 발송되는 우편료를 저희가...
○이창선 위원   
  우편물이 어떤 우편물이냐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문 나가는...
○이창선 위원   
  공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문 나가는 거, 공문.
○이창선 위원   
  공문.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하여튼간 발송되는 거 거의 다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차량유지비라는 건 뭡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차량유지비는 문서사송차량의 기름값, 고치고 타이어 갈고...
○이창선 위원   
  아니 이게 어떤 차량이냐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 행정지원실에 문서사송차량이 하나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차량유지비가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편대금.
○이창선 위원   
  차량유지비는 얼마 들어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요. 1,000만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우편요금이라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1억2,000 정도.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우편요금이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야, 이거 엄청나구나!
  계장님, 이거 1억2,000에 대한 공공요금 자료 그걸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서 94쪽까지 여비가 들어있는 내용 보면 12곳에 일반 국내여비가 8,725만원이 들어있고 또 공무원 국외연수 여비가 3억4,8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 국내여비가 차지하는 8,725만원 이거 행정지원실에 대한 특혜 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지금 84쪽 말씀하셨지요?
○윤홍중 위원   
  84쪽부터 94쪽까지 여비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곳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12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여비 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 간 사람들한테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쭉 보시면 행정지원실에 편성이 되지만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가는 사람, 우리시 전체적으로 수원에 교육 간다든지 지방공무원에 교육을 간다든지 어떠한 특정된 분야에 교육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부담금이고 나머지는 행정지원실에 있는 공무원들 여비인데 그것은 기능별로 나누어 놔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평균적으로 같은 금액이 편성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실장님, 교육연수 여비는 빼고 그냥 일반 국내여비가 8,725만원입니다, 빼고서도.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 인원이...
○윤홍중 위원   
  그럼 실장님, 이게 딴 부서에 비해서 일반여비가 아마 몇 배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렇다고 저희가 여비...
○윤홍중 위원   
  실장님, 사실 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윤홍중 위원   
  실장님, 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많다고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쪼들리고 하다보면 그것도 여비도 각 부서별로 예산계에서 통제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비를 부서별로 12곳에 나누어서 말입니다, 8,725만원을 쪼개서 전부 다 여비를 부과했는데 본 위원은 행정지원실이 물론 업무는 많겠지만 정말 1년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여비를 1/3로 줄여서 3,000만원 가지면 운영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어렵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여비 정도는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비 갖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갈 적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도 여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행정지원실이다 보니까 인사분야라든지 또 여론동향 수집분야라든지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혹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서 쓰려고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사실상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고 20몇 명이 1년 동안 활동하는 비용인데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항목에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패 84쪽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예산이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민간인 포상자가 표창패 줄만한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 선정됩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84쪽이지요?
○윤홍중 위원   
  예, 84쪽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 표창패요. 1년에 올 같은 경우에는 약 903명 정도 현재까지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 표창 20명 더 나가야 되고 스물 댓 명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900 몇 명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903명.
○윤홍중 위원   
  903명이면 상패 하나를 얼마짜리를 해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400만원 가지고 903명 해 준다고 하면 상패 갖고 감당 되겠습니까? 상장으로 준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뭔가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민간인 표창패만 꼭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딴 거 표창장도 만들 수 있고...
○윤홍중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놀란 것이 상패 하나가 약 100여 만원 갈 정도로 상패를 주는 것도 봤고요. 84만 얼마짜리 주는 상패가 있었고 또 118만원짜리를 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착오가 생긴 부분이라고 이해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주시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재정도 어려운데 정말 늘 이창선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혈세 갖다 막 남용해도 되는 건지 이런 의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저기를 하고 있고 100만원 넘는 것은 웅진상패 하나가 웅진문화상 시상위원회에 옛날에 상금 200만원씩 줬는데 그거 못주니까 상패라도 좋은 걸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100만원짜리인가 준 적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도 상패 100만원짜리 준다는 건 너무 잘못됐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도 사실상... 그 경우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 부분을 혈세낭비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짚은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목에 명시된 대로 이 예산대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은 다시 행정사무감사시에 꼭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자료로 체크해 놓고 있으니까 꼭 항목을 변경해서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1억3,200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행정지원실에서 쓰고 있는 기본경비에 대한 공공운영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대부분 우편요금이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차량유지관리비가 아까 말씀하실 때 문서수발 관련된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김동일 위원   
  문서수발 관련된 차량유지비인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공요금은 시 전체 거, 차량유지관리비는 행정지원실 거.
○김동일 위원   
  행정지원실의 문서수발차량인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문서수발차량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85페이지 행정지원강화 항에 여기에 기록물관리에 밑에 문서수발차량 유지관리로 1,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차량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기름값이지요. 같은 차량이 기름값 따로 또 고치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김동일 위원   
  그런데 명칭이 똑같이 차량유지관리비라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공요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에 고치는 거, 기름값이 저기로다가...
○김동일 위원   
  차는 똑같은 차를 얘기하시는 거 맞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그렇습니다.
  차는 똑같은 차량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걸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고치는 거 따로, 목이 수선비, 유지비로 따로...
○김동일 위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앞으로 표시에 대한 방법을 세부사업을 편성 목에서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실장님, 지금 부기가 안 맞으니까 초선의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한명덕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87페이지 CCTV 설치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CCTV 한 대 설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CCTV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영길 위원   
  우리시에서 평균적으로 다는 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평균적으로 1,500만원 정도, 실제 설치하는 것이 쓸만하다는 것이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해 가지고 가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2,50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두 개 달고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차량번호를 인식하느냐 녹화만 하느냐 아주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약 1,500만원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설치할 장소는 다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CCTV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해서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감사 적에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CCTV 문제, 학생들 안전문제를 하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설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반 정도인 12대 정도, 그러면 1,500만원씩 12대면 1억8,000 정도 되면 설계비 들어가고 일반 수수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분야로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의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CCTV에 관해서 설치비라든가 모든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CCTV 문제는 사실상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걱정은 됩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아까 실장님이 1년에 수상자들이 9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민간인들.
○박기영 위원   
  900명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4년이면 3,600명이고 임기 두 번 하시면 7,200명 되는데 15명에 하나씩은 다 상을 받게 생긴 꼴이거든요. 이거 상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매년 700에서 9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단체라든지, 그리고 시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박기영 위원   
  물론 잘 해서 상을 주고 격려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 시장님 상이면 어느 정도 격도 있고, 그렇지요?
  4년, 8년 동안 하시면서 시민 15명 중에 한 명이 시장상을 받아야 될, 물론 중복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8년 동안이면 7,200명, 900명 잡으면 그렇거든요.
  7,200명이면...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우리시 인구가 12만2,000명 되니까...
○박기영 위원   
  7,200명이 20명꼴에 하나면 14만이 넘으니까 8년 임기 마치시면서 실제 열대여섯 분 정도에 한 분씩 상을 받는 꼴이거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각종 행사시에 또는 연말 이렇게 해 가지고 표창하는 것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을 주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또 더 북돋아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너무 많이 남발한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격도 높이면서 물론 격려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각 단체장님들 오셔가지고 “무슨 행사하니까 몇 명 해 주시오.” 저희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많이 자릅니다. 자르면 한명만 더, 향우회 할 적에도 저기하니까 한 명만 더, 두 명만 더...
○이창선 위원   
  표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런 건 없습니다.
  표창 하나 줬다고 표 찍을 것 같으면 표창...
○박기영 위원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잘하는 분들한테는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박기영 위원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 제일 위에 자율방범대 차량은 어느 지역에 줄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으로 내년도에 도비로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비로 세웠는데 작년에는 스타렉스 12대를 지원했어요.
  자율방범대에 전체적으로 37대가 있죠. 전체적으로 대수만 이렇고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합대에서 자율방범대 대장님들끼리 어디어디 두 군데를 선정해오면 거기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연합대에서 각 자율방범대장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12대는 했으니까 나머지 안 탄 면 4개면이 있겠죠, 4개 읍·면·동이.
  거기 중에서 두 군데를 하고 또 필요로 하면 2012년도에 두 군데를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선정은 저희가 아직 어딘지 모르고 자율방범연합대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91쪽 제일 하단에 공주대 지역거점연구단지 육성사업 있죠?
  그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주대에서 지역연구단지라고 해서 그것을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70억, 중앙에서 190억을 국비로 합니다, 교과기술부에서.
  10년간이거든요. 지자체가 26억이에요.
  근데 도가 20억을 부담해요. 공주시가 3억, 천안시가 3억을 부담해요. 그런데 요즈음 천안시민단체가 교명변경 문제를 들어서 파기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3억을 10년 동안 3,000만원씩 매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10년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명덕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87쪽에요, 민간행사보조 있거든요?
  그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똑같은 민간행사인데 3.1절 기념행사는 300이고 재향군인의 날도 400인데 왜 6.25 기념행사만 유독 많은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어디죠?
○한은주 위원   
  3.1절에 300만원, 6.25 기념행사가 1,0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이 400만원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은주 위원   
  그중에서 6.25 기념행사 1,000만원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재향군인의 날이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플러스 돼가지고 400만원이 되잖아요, 이것이.
  근데 6.25 기념행사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 6.25 기념행사요?
○한은주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6.25 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어요. 오랫동안 해오고 참여인원도 대부분 7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참여합니다.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꼭 오지요. 6.25 때 참전했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꼭 정복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점심을 대접하더라고요.
○한은주 위원   
  그럼 인원이 많아서 액수가 많은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사실 재향군인회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더 지원해줘야 어른들한테 국밥이라도 따뜻하게 드린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맨 마지막에 질의를 드려서 좀 그러네.
  8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출산장려에는 전혀 못 미치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거 준다고 아기 낳을 사람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시도 할 수 없이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높인다고 해서...
  보육환경,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전체적인 환경이 되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가시책에서 더 배려가 돼야 할 사항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출산양육지원금이라는 제도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육을 지원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먼저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애를 낳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린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심오한 전문성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4년제 대학이라도 보내려면 대략 전문가집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최하가 1억4,000이 든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80만원 준다고 해서 절대 출산장려운동은 안 될 것이고 양심적으로 직접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지자체에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안 된다면 현실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내가 지난 5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규모가 비슷한 모 자치단체에서는 200~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안 낳을 것을 낳을 것도 아니고 낳을 것을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출산ㆍ양육에 걸맞은 예산을 세우려면 이거보다는 파격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국가에서 지원이 없으면 근원적으로 인구증가책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존자원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로 국가 경쟁력을 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보면 인구 대비해서 부강한 나라, 강대국, 약소국을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쪽수가 많은 데는 인물이 많게 되어 있어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려면 이렇게 돈을 몇 푼씩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두 자녀, 세 자녀 때부터는 파격적으로, 아, 출산을 해도 직업을 갖고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홀가분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단부에 2012년도 해맞이행사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실제 직접 개최하는 단체.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단체는 지난해까지는 공주예술인연합회인가 거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시가 행정지원실에서 직접 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공모를 해가지고...
  예술인연합회에서 했고, 작년도까지는 공연기획자연합회에서 했고 내년 1월 1일 할 것은 공모를 했어요.
  공모해서 내일 정도 심사할 텐데 두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강북발전협의회하고 공연기획자협의회 두 군데서 응모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 군데로 선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2011년도 해맞이 행사가 원초적으로 단추를 끼운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강북발전협의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2000년도에요?
○박병수 위원   
  그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작년까지는 공연기획자협의회에서 했었는데 올해 한 군데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박병수 위원   
  전에 했어요.
  강북발전협의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북까지 치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쳤였고, 지난 5대 때.
  원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할줄 아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위탁인데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강북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새벽에 해맞이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강북발전협의회에서도 신관동에 주축이 되어 있는 단체니까 그쪽에서 먼저 시작하자 해서 자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단체들이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석연치 않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계장님, 그거 감안해서 심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전문가도 끼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장이지만 저도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전문가 그룹에 맡겨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내년도 1월 1일에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일항쟁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용도는 어떤 용도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대일항쟁기에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그 윗분들이지요. 아버지나 삼촌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어떤 노역을 했거나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든가 했을 경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중앙으로 진달을 합니다.
  그 상담을 해주고 서류를 정리하는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일항쟁 위원장이 오병주 위원장 아닙니까?
  오병주 위원장.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파격적으로 6억5,900 얼마라든지 이렇게 세우자 이 얘기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인건비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세워야...
○박병수 위원   
  담당계장님은 머리를 써가지고 예산을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좀 해봐요. 연구해가지고 오병주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올 테니까, 만들면 되니까.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위탁 1,2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략...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연 몇 회 이분들이 게양을 하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에 우리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1,000개, 유구에 420개가 있습니다.
  국경일에 6번 정도 게양하고요. 한 번 게양할 때 3일, 길게는 4~5일 정도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1,200만원 건에 대해서는 매해마다 제가 의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알기 쉽게 행정지원실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을 좀 해서, 아니 위탁이 아니라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하면 또 여기에 버금가는 보조금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보조금을 약간은 증액시키더라도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어떤 시와 유관단체 간에 우의도 돈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들 항간에 공무원들을 지칭해서 철밥통이니 무슨 밥통이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역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돈 주는 만큼 일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데 보면 정규직이 있고 무기직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다음에 기능직이 있고 하여튼 층층이 시하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사석에서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임금총액제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이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학 박사 출신인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을 늘상 머릿속에 스케치를 하고 있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백제체육관에서 기능직 요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갔었을 때에 거기 임원 되는 사람이 그런 멘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규직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기능직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보수라든지 모든 체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자체가 어떤 격이 있다는 자체는 행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을 총망라해서 최소한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면적에 대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요체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재정기관에서 정해져 있는 봉급을 마음대로 증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알기 쉬운 예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현재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예산편성에 10일분으로 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웃동네에 있는 부여 같은 데는 20일 하고 있습니다. 부여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보다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중앙시책이 그러하니까 인정이 쉽게 가지만 부여는 우리 인구의 2/3밖에 안 되고 재정자립도가 퍽이나 우리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가보상비를 20일로 올리는 이유는 그쪽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실ㆍ과장들이 우리 실ㆍ과장들보다도 생각이 못 미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뭔가 사기를 진작시켜 놓고 그 사람들한테 일선에서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뛸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채찍을 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읍ㆍ면에 일직수당이 5만원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똑같이 나갑니다.
○박병수 위원   
  동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다 똑같습니다.
  날 샜을 경우에는 5만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구분해서 5만원 주고 3만원 주고 또 재택근무할 때 2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재택근무 외에는 일ㆍ숙직을 하는 사람은 일직, 숙직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면도 밤새는 사람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똑같습니다.
  조례가 똑같이...
○박병수 위원   
  아니 면도 밤새는 사람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면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일직수당은 5만원인데 동은 일직수당이 5만원이 아니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동은 재택이에요, 재택. 재택근무.
○박병수 위원   
  25,000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재택은 2만원입니다.
○박병수 위원   
  동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2만원을 준다 이 말인가요?
  그럼 동은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하다가 시청으로 돌려놓고 시건장치 세콤 해 놓고서 퇴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금액을 조례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아침에 나와서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만 인정을 합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건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박병수 위원   
  이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돌려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기가 안 맞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카드 금액을 산정하는데 산출근거를 뭘 기준으로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복지카드요?
○박병수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의 표준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50포인트 그러니까 50만원, 그 다음에 근속이 30년까지 30만원, 그 다음에 가족을 해 가지고 세 명까지 해서 10만원씩 해서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10만원이 한도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81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1,229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공중보건의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상안이고 저희 담당 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산하는 직원들한테 남자건 여자건 공무원한테는 10만원 정도를 더 줘야 되겠다.
  그것은 자투리를 이용해 가지고라도 하여튼 10만원 정도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복지포인트를 더 배정할 구상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그러면 행안부의 복지포인트 표준안에 대해서 전국이 다 실시를 하게 되면 사실 5대 도시가 됐든 조그만 군이나 시도 똑같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포인트 제도도 우리보다도 규모가 적은 이런 데보다는 적게 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제 결론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가 시에서 평균 금액에 들어가고요. 지금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부터 못 올리게, 작년도에 일부 서울의 부자 자치구가 올렸어요. 부자 자치구가 올렸는데 환원하도록 행안부에서 감사까지 나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청내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을 증설할 필요성 안 느낍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청사 여건상 저희 부서에서보다는 회계과에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저 행감 적에 말씀하셨던 여직원들 휴게실 문제도 회계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박병수 위원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하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체력단련실을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국가공무원법에 이탈해 가지고 보수를 올려준다거나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소재발굴을 해서 체력도 같이 단련시키면서 체력이 우선 앞서야 일도 하는 거지 체력이 처지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현재실시하고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89쪽에요?
○박병수 위원   
  89쪽 맨 위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제가 부연해서 약간 이거하고는 안 맞지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해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모범공무원들 해서 부부동반 2박 3일 제주도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하고 같은 건데 올해는 14명의 모범공무원을 심의해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중에...
○박병수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그렇고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현재 실시하고 있느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전문분야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하던 배낭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폐지가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폐지시킨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렇고 국가에서 이번에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갈수록 사람이 많이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꾸 가면 시세를 많이,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난의 소리가 많이 있지만 갔다 와서 그쪽의 해외문물을 심도 있게 보고 듣고 느껴서 행정에 접목이 안 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사실 옛날 이씨조선이나 고려시대 때도 사신들을 교환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선진국의 문화라든지 발달상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무원들 해외 선진지 견학한 것이 보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현실에 큰 바리게이트에 봉착해 가지고 실시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가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사실 보고 배우고 접목을 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뭔가 오래 전부터 고정관념의 틀에 박혀있는 사람들 때문에 선진지가 잘 접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 지자체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은 중단 없이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공무원들끼리만 가지 말고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거기에 관심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사실 공무원들도 욕을 덜 먹을 수도 있고 시의원들도 욕을 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도 많이 같이 섭렵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인사행정 운영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실비) 해 가지고 2,16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실비로 돼 있는 게 뭔 얘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시ㆍ군 간에 5급 이하 공무원들을 인사교류를 하도록 행안부에서부터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에서 인사교류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행안부에서 시ㆍ도, 인접 시ㆍ군 간에 인사교류를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공무원들을 교류해 봄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장점을 배울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내려 보내고 도에서도 지침을 내보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시가 세 명 정도를 내년에 교류를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주택보조비를 월 60만원씩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만약에 출ㆍ퇴근할 경우에는 1/3 범위내에서 교통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 명 정도가 교류된다고 했을 경우에 60만원씩 세 명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질의자보다 말이 더 길면 시간이 자꾸 오버가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주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그거 실시했었는데 지금 안하지요? 공시시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지금은...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이 우리시에 표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750만원,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시장이 내는 회비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은 이것이 그전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12월 말로 변하면서 그 업무를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라고 하는 데에서 인계인수를 받았어요, 그 인력하고 운영관계를.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는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데 인구단위로 해 가지고 인구가 30만 이상은 1,250만원을 내고 인구 10만 이상은 750만원을 내도록 분담금이에요. 전 지자체가.
○박병수 위원   
  작년도하고 답변이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90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매도시간 민간인 방문,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를 맺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2008년도에 세부적으로 절차를 규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연이 되어야 되고 사전 교류를 해야 되고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조례에 따라서, 조례가 있기 전에는 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사전 교류절차를 밟아서...
○박병수 위원   
  우리가 먼저 가고 그쪽에서 오고 교류를 하면서 공통분모가 발견이 될 때,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을 때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그전에 맺었다고 해서 계속하라는 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생각하는 거라든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매결연도시는 신중을 기하되 해야 할 데가 있다면 거침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절차는...
○박병수 위원   
  물론 절차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지요.
  실장님하고 최근에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복권성에 하문대학이라고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에 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념이 도 단위인데 인구를 비유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2~3배 됩니다.
  최하가 1억, 2억이 넘습니다.
  하문대학이 지금 공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거의 그 단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공주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중국이 역량이, 능력이 커지니까 전 세계에 중국을 알리자 이런 차원에서 중국어 교습할 수 있는 학교를 개설하는데 최하가 100만불씩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참고삼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공주시 공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기 위한 전단계로 의원 몇몇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중앙공산당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공산당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위치로 따지면 공무원조직 위에 존재하는 것이 공산당학교를 이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하남성의 인구가 1억2,000인데 안양시라고 하는 데하고 공주시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안양에 있는 사범대학하고 공주대학하고, 또 역시 MOU를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남성 안양시에 있는 안양사범대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자비를 들여서 공주대학교로 와서 석ㆍ박사 학위를 이수하는 것입니다.
  최하 오는 사람들이 500명 이상으로 보고 그 이상의 숫자는 사실 가늠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떤 민간외교 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중에서 공산당 간부가 태동이 된다고 하면 공주시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상당한 숫자로 계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이번에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과장님도 우선은 이렇게 시너지효과가 있을 때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주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10년 후에 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가 돼가는 입장에서 사고방식 자체를 글로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25명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개국에 연수를 지금 가고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몇 개국이다 하는 것은 일일이 개인이 돌아다닌 국가를 다 산출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는 해외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하는 겁니까?
  6개월이면 6개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니에요. 환경분야, 건축분야, 에너지분야라고 하면 중앙단위, 또는 도 단위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목적에 맞도록 며칠간 지역을 선정해서 희망하는 시ㆍ군, 또는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연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며칠 가서 전문분야 연수라고 할 수 있어요?
  놀이하고 똑같지. 예를 들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환경에 최첨단을 걷고 있는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전문학교에 위탁교육생으로 가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해봐야 행정에 접목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합니다, 사실은.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사실 동남아시아 쪽에서 거의 주로 오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과연 다문화가정의 사람들하고, 특히 우리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생활회화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나라에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생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학연수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국내 학원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행정에 정예요원을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런 데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뭐 필리핀, 아니면 태국, 베트남 이런 언어를 대전 같은 데 가서 자비를 들여서 다닌다고 하면 최소한 학비만큼은 보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들어가면 읍·면·동 같은 데 들어가면 다문화가정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빨리 터득해서 한국사람들 언어에 맞추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나라든 다민족이 들어오게 되면 행정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도보존법 일환책으로 일본에 갔을 때 서울대학교 출신인 어떤 여자 한 분이 통역을, 그쪽 상근직원들이 있습니다, 소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근데 지금 그런 제도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문화가정의 애환을 들어볼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조차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데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이래놓고 행정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건 행정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최소한 무기계약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보수를 책정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은 점점 늘게 되어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어떤 만남이나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우리가 알고 행정에 접목시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니까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자기계발이 앞서갈 때 시 행정도 옛날 구닥다리 행정이 아닌 새로운 행정으로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지식을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자격증을 취득한다할지 대학교를 다닌다할지 대학원을 다닌다고 할 때 최소한 시에서는 학비보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지금 하도 빨리 끝내라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이나 백제체육관이나 문예회관, 공공시설관리소, 사적지, 문화재관리소, 석장리박물관 소위 이런 데를 일컬어서 현업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365일, 토요일, 일요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봄, 가을에는 어김없이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부서는 거의 그 기간동안은 확실하게 열어야 되고 입회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사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어떤 명목이 됐든지 간에 집행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건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낭독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는 생각을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안 하지만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개인기업체가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숙직을 해도, 야간근무를 해도 1.5배 내지 2배를 더 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연이 있을 때는, 요즈음 같이 공연이 잦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8시, 9시, 10시까지는 입회를 해야 돼요, 책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재작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공부를 하고 심층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상담 몇 번 해봤어요. 괜히 동료지간에 돈 몇 푼 때문에 아귀다툼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이야기하기 싫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제가 표정에서 아쉽다는 표정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서 형평의 원칙은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낙오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는데 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계셨기에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CCTV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CCTV는 교통이나 범죄, 이런 방범 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정작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CCTV는 없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 짤막하게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내용을 짧게, 답변 듣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승인할 것이냐 놓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길게 하면 다른 분들이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주시고 지금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락별로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설치를 요구하는데 설치 후, 설치는 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동네마다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설치는 하고 싶어도 우리는 부담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동네도 있고, 또한 학교주변 이런 데는 시에서 운영비까지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거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학교 내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명덕   
  아니 학교주변에... 부락 입구 같은 곳에 다는 거는 사용자부담?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관리비하고 회선사용료는 저희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설치비는 마을에서.
○위원장 한명덕   
  설치비는 마을에서 하고 운영관리비는 시에서... 그럼 제가 아는 게 반대가 됐네.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운영비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용물이 딱 궁금한 것 단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이것이 8월 15일 같은 때 읍·면·동 행사 있을 때 시장님 오시고 그러면 금일봉 전달하는 것도 여기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에서 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진됩니다.
  읍·면·동을...
○위원장 한명덕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빨리 끝내려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상위 관련이라든지 사회단체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신규자 임용할 적에 시장님이 기념품주고...
○위원장 한명덕   
  아니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실제적인 걸 물어봤잖아. 8월 15일에 8.15경축 체육대회 하잖아요, 청년회에서.
  그때 시장님 오시면...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건 저희 행정지원실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명덕   
  여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건 아니에요, 8.15 건. 왜냐하면 체육관련 단체...
○위원장 한명덕   
  다른 건은 나갈 수도 있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위원장 한명덕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무원하고 관련된 우리...
○위원장 한명덕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내용이 불성실하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하신다는 이런 말씀은 시민이 듣는다든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이거 주의해 주시고 다른 시보다 연구개발에서 앞서 가는 공주시가 돼야지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시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고 연구개발해서 다른 시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