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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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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1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2018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1-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우영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12월 11일 오늘 우영길 의원 외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미   
김영미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4억 7100만 원 규모의 기금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알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200억 원과 특별회계 745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예산 중 한 건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 결한 것입니다.
저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김영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순서입니다만 우영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렸습니다.
1-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우영길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53분)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은 국가시책과 지방사업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민주성'건전성'효율성 역행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 등 시민의 행복지수 형성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다한 포장계획과 해외연수비 등 소모성예산으로 63건에 해당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영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기영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홍중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윤홍중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과 공주발전은 우리의 지상목표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삶을 행복하게 채워드리기 위해 더 나은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행복, 행복공주를 달성하기 위해 한발 한발 확실하게 내딛겠다고 시민과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의회는 시민의 염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의장단을 구성한 이후 공주시의회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을 논의하는 부분은 적법하지 못한 꼼수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참여하여 의결한 위원회 안에 대하여 같은 예결특위위원이 수정발의할 경우에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 재회부시켜 법안으로 처리해야 맞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번안동의는 본회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장 한 명이 참여하여 마음대로 예결위원회안을 수정하려면 예결위로 재회부하는 방안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열 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예결위원회안을 의장 1명이 포함하여 11명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예결위원들을 무력화시키는 폭거이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로부터 무시하고 의회운영절차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기에서 이 수정안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7대의 마지막 정기회입니다. 아름답게 그렇게 끝맺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예,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우영길 의원의 수정예산안과 예결특별위 심사보고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의사진행 신청합니다.
○의장 윤홍중   
먼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받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박기영 의원께서 의장운운, 수정발의한 의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원이 수정발의한 의원들한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3년동안 의정활동한 것은 여기 계신 집행부나 우리 언론인들께서 똑똑히 봤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갖고서 공주시민을 운운하고 공주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한다는 이런 의원이야말로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토론이라도 박기영 의원이 하신다면 무한대라도 끝장토론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민을 위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잘못된 예산을 본 위원들의 권한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운운, 과거행위운운 이런 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규칙에 맞으면 수정발의한 예산안만큼은 수정한 대로 찬성하실 분은 찬성하시고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시는 것이 의원 다수결의 법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예,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이종운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자 개개인이 소신껏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판단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되고 또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회 석상에서 예결위원장님이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의가 있느냐고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답변하신 위원님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의결된 안건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 석상에 상정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신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수정안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다. 열 명의 위원이 참여한 일반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분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여한 그런 위원회에서 합의된 그런 내용을 본회의에서 뒤집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또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본안으로 열 명 의원이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한 절차가 있는 데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홍중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우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영길 의원의 수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영길 의원 수정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우영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22일간 정례회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상규 의원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박선자 의원   
의장님 훌륭하십니다. 공주시에서 아주 저기해서 대한민국 수상감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의장 윤홍중   
여러분 모두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11만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복 충만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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