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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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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9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9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
  10. 9.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2018년도출자출연사업승인안
  12. 11.민원편의제공및상위법령불합치조례정비를위한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15.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8. 17.공주시온누리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공동육아활성화에관한조례안
  22. 21.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24. 23.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25. 24.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6.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8. 27.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9. 28.공주-세종순환형시티투어민간위탁동의안
  30. 29.공주풀꽃문학관민간위탁동의안
  31. 30.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31.공주시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
  33. 32.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33.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5. 34.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6. 35.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37. 36.공주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8. 37.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9. 38.공주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한상규 의원)
  3. 1.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6. 4.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7. 5.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7.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규 의원 외 4인 발의)
  10. 8.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4인 발의)
  11. 9.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2. 10.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3. 11.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7.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6.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4.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5.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9. 27.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0. 28.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29.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30.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1.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32.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33.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34.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35.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공주시장 제출)
  38. 36.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9. 37.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0. 38.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한상규 의원) 

(10시 11분)

○의장 윤홍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자유한국당 한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홍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행복공주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론보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년고찰 마곡사 인근에 소방파출소 신설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개 리 1557세대 약 3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사곡면은 제반여건상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특히 마곡사 주변은 더욱 심각합니다. 각종 응급 환자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곡사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9월에 실사단이 다녀갔고, 2018년에 심사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물 7종, 지정 유형문화재 5종 다양한 민속자료와 문화재자료 등이 산재해있습니다. 50여분의 승려들과 연간 수천 명의 연수생들이 다녀가고 있는 한국불교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산재한 11개의 암자에도 승려와 신도들의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관광객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곡사 주변 상가는 약 50여 개 정도 있으며 150명 이상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송림으로 유명한 태화산과 홍길동의 전설이 살아있는 무성산의 울창한 산림을 화마로부터 지켜줄 소방파출소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는 뻔한 사실입니다.
사곡면에 소방파출소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부지는 마곡사 상가 내 공주시 미활용부지인 사곡면 운암리 725-8번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61평 정도입니다.
이곳에 소방파출소가 신설되면 사곡면은 물론 인접한 유구 동해리 포함 4개 리, 정안 내문리 포함 5개 리 등 500여 명의 주민들도 함께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주시에서는 사곡면 소방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주시고 예산 확보 등 관계기관과 빠른 협조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사곡면에 소방파출소를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님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한상규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배찬식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중 30건을 11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해선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4.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5.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사무의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시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비용 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를 일정한 경우에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사법기관 등에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의원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기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기준에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찬식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공주시에 소재하고, 공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여 관내 지역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과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최종 정리 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행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을 삭감 반영하였고, 집행 불가사업과 집행잔액을 삭감한 재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시비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922억 원, 특별회계 978억 원 등 총 7900억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922억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165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5269억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은 517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047억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129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원이 증가한 963억 원, 재무활동비는 12억 원이 증가한 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71억 원이 증가한 2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573억 원, 기타특별회계 405억 원으로 총 97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ㆍ출연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획담당관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사업 등 11개 사업에 65억 7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는 민원서류를 간소화하여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신뢰도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제별로 총 3장에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1장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장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장은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선정절차를 명료화하여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송 및 법률민원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의 선정절차를 명료화하였고,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연임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조례의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반영토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의 전입지원금 등을 확대 및 신설하여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비어있던 사람이 우리 시로 전입하는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면제와 온누리상품권 및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학생 및 전입지원금 지원대상을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까지 확대하였고, 전입유치실적에 따라 기관, 기업, 개인 등에게 전입유치보상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대학생 전입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 및 지원, 대학생 전입홍보단 실비 지원 등을 신설하였고, 대학생 카드사용액 지원금 및 가맹점 제도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관내 업소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시민봉사과에서 제출한 불필요한 서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였으며,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시 ‘자동차세지원금’ 란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급기관 표준안에 의해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995년 1월 제정하여 존치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및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폐지대상 조례로 발굴되는 등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비우셨고요, 부시장님께서는 대구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시상식이 있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온누리시민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온누리공주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운영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그동안 온누리시민에게 알밤점수를 부여하던 혜택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며, 온누리 가맹점 선정 및 보상기준을 명료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가 마일리지 제공 및 사용기준 등 제도의 정비, 둘째가 가맹점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가 문화재 무료입장 폐지로써 사적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일리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에 적용되어 있는 관련 중앙부처 명칭을 정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장 4급 1명의 운용시한을 현행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사항을 별표6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여건전망으로 국가적으로는 ‘국정 100대 과제’ 가 본격 추진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지방적으로는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으로 지방정부 역할이 증대됨과 동시에 읍·면·동 기능 개선과 마을자치 활성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의 주도적인 역할이 증대되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확충 노력과 시정의 안정적 발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사업의 성과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한편, 정부와의 연계 강화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운영의 방침으로는 기본적으로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종합검토, 인력 재배치 등의 3단계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국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과 우리 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축소 통합·폐지부문은 내·외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진단으로 조직 관리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기능시설 강화부문은 미래의 중장기 수요예측과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인력증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7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 정원은 총 998명으로 세부인력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기능별 인력 증감계획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인력증가요인으로는 산림휴양마을시설 운영 및 관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일자리 전담조직,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회복지직 전담 인력 확충 등 총 15명이며, 인력 감소요인으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정원 1명과 관리운영 및 식품위생 등 자연감소직분 8명 등 총 9명으로 예측되어 향후 5년 동안 정원 6명이 늘어나는 총 1004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로서는 해당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고, 민간위탁사업 발생시 해당연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위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사회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대상자의 정의를 보훈단체의 개별법에서 「국가보훈기본법」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통합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 기존에 지원하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결과 연 7억 37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밖에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로 법제처로부터 통보되어 개정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에 대불금 상환에 관한 사항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8조에 결손처분사유를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위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성열   
복지지원과장 이성열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관동 구 보건소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 지원 조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난감과 도서이용 대여,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가족품앗이 그룹 활동 연계 및 활동 프로그램지원,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재능기부, 물품 교환,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가족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제특송요금 및 우리 지역 특산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및 여성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 이행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및 지역특산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는 다문화가족 및 여성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명칭·용어 변경사항으로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최근 명칭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신관동 구 보건소 자리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을 조성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명칭 및 위치사항이 있고, 안 제4조에는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개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간의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내용이고, 주요 위탁내용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사무분야, 장애인상담, 장애인 종합재활서비스 제공 등이며, 2018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억 31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상담, 장애인 종합재활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공공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7.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위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저희 과는 조례 개정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시민국장인 재무관에서 민간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대한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위원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2016년 12월 29일 날 개정된 사항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명시된 기준으로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유재산 산출, 산식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의 이자율을 연 33%로 고정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조례에 모두 명시되어 있는 중복사항에 대하여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부지매각 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박찬호 골목길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 시행 중 현지 여건 변경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토지 매입과 건축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은 강남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원도심 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공원 매입 후 매입 완료된 토지에 추가시설물을 설치·추진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제민천변 활력거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하숙마을 및 문화공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우성면 재활용선별장 부지 취득은 우성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선별·보관하기 위하여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관내 도심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과 면지역 주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5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구간은 공주역,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석장리박물관, 세종호수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주말 및 공휴일 1일 2대 8회 운영하며, 승차요금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금액은 버스임차료 2억 4000만 원, 기타운영비 900만 원이며, 위탁내용은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7월 3일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풀꽃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주문화원에 무상임대 사용허가 조건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 3개월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주풀꽃문학관의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법인, 기관, 단체, 개인 등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여 인건비, 시설유지비, 홍보비 등 관리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경비는 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관리과장 윤도영입니다.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 제3항에서 위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재난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재해로부터의 신속한 복원과 유효한 수단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능이 안 제1조에서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부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청년일자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을 미반영한 자치법규로 법제처에서 정비 권고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10% 증가된 금액으로 부과하는 내용과 감면조항은 준주택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가 목적인 경우가 추가되었으며, 점용료 산정기준이 산정 별표 가격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광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것은 조례 개정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2월 3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7년 7월 26일 시행령이 제정·운영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주시 디자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명을 ‘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정의를, 안 제4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진흥계획을 시행할 시에는 공청회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15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30인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명칭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산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 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공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하여 녹지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는 10명 이내의 가로수위원회를 5명 이내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주민 의견청취 결과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복청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로 3-18호선 송선교차로에서 공주IC 연결 6차선도로가 실시 설계한 대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기존 노선과 교통광장의 폐지 그리고 그와 연계된 도로의 결정 변경, 주공3차로에서 교도소 진입로, 고향칼국수에서 충청남도 종건소 공주지소까지 도로 폭 20m로 신규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금흥동, 송선동, 신관동 일환이며, 의견청취대상은 교통시설은 9개로 폐지 및 신설 각 1개 노선, 변경 결정은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간시설 중 폐지노선과 연계된 교통광장 1개 면적은 4,050㎡ 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향후추진계획, 도시관리계획 조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등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박연수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도보존지역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지은 한옥건축물에 대하여 미등기 및 전매행위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액 환수 조항에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취지를 높이고 보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하는 관련 호 안 제24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7.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복남   
보건과장 이복남입니다.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범위 내에 「국민건강증진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명을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로 변경하고, 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공주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공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상위법 근거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체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8.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운영방법과 이용료, 운영위원회 설치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성질환의 정의가 안 제3조 제1항에 삽입되었고, 명칭, 시장의 책무가 삽입되었습니다. 또한 이용료 징수기준 및 시범 운영을 신설하는 안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연 4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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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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