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5회 제4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9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8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민원편의제공및상위법령불합치조례정비를위한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온누리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공동육아활성화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14. 13.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6.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공주-세종순환형시티투어민간위탁동의안
  19. 18.공주풀꽃문학관민간위탁동의안
  20. 19.공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2. 21.공주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3. 22.공주시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
  24. 23.공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26. 25.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27. 26.공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8. 27.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8.공주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
  30. 29.공주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30.2018년도출자출연사업승인안
  32. 31.201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배찬식 의원)
  3.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4. 2.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8. 1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4. 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공주시장 제출)
  27. 25.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6.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7.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규 의원 외 4인 발의)
  30. 28. 공주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4인 발의)
  31. 29.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30.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3. 3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우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충남 시·군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부의장이 부득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배찬식 의원) 

(10시 03분)


○부의장 우영길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관·월송·의당·정안 출신 배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홍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행복공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주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무령왕 탄생지인 일본 가카라시마가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무령왕 탄생지를 성역화 할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되고 기억의 힘은 유산에서 나옵니다.
일본에 갔다면 한번쯤 일본에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가 담긴 장소를 가보셨는지요? 일본 곳곳에는 우리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이 고대 문명의 최고라 자랑하는 아스카문명도 백제의 영향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삼국의 왕릉 중 유일하게 주인이 밝혀진 백제 25대 왕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아키히토 국왕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왕실의 자손이 무령왕릉을 찾아 참배한 사실만 보아도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령왕은 461년 음력 6월 1일 배를 타고 아버지 곤지가 있는 오사카로 향하던 중 산모의 진통이 심하여 인근 섬에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바닷가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이 오비야우라 포구입니다. 부근에는 태어난 아기를 물에 씻었다는 작은 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령왕의 탄생지는 방치되고 훼손당해 점차 기억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령왕의 탄생지가 가카라시마의 해변 동굴에는 밀려오는 쓰레기더미로 뒤범벅이 되었고 조잡한 나무표지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방송에도 여러 번 다룰 정도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많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이들은 없습니다.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줍는 것도, 낡은 나무판자 표지석을 바꾸는 것도 이 섬의 주민들뿐이라 합니다.
이곳을 지키는 사카모토씨는 공주시민들과 함께 무령왕 탄생기념비를 조성하였지만 정작 탄생동굴 성역화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간혹 와서 파도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들이라 점차 그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내 고장의 자랑이라는 자부심으로 해마다 무령왕 탄생축제에 참석하러 한국에 가지만 탄생지 성역화는 관심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합니다.
강제징용 희생자의 기록을 삭제하고 또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여론을 무마하기 급급하고, 또 약탈 문화재의 목록을 은폐하는 현 일본 정부와 일부 세력들 이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문명국가 백제의 영향과 지금도 남아있는 수많은 유산들입니다.
역사의 기억을 오롯이 저장하고 있는 유산을 우리 힘으로 지키며 결국 일본의 양심도 움직인다는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듯이 지금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역사로부터 반면교사를 삼아 지혜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킵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영길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미 위원을, 부위원장에 배찬식 위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3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1분)


○부의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운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사법기관 등에 공소 제기가 되어 구금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며,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영길   
이종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부의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일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민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정책을 수행하고 살기 좋은 공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간 조례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섯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이 연장 승인되어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신뢰도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누리시민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가맹점 선정 및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일곱 번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인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덟 번째,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법령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어울려 우리 모두의 아이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키우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열 번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열한 번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탁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열두 번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 근거인 조례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에 따라 동의안은 부동의 하였고,
열세 번째,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발주 관급공사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집행 및 계약행위를 구현하여 주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열네 번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을 기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새로운 관광명소의 조성으로 주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강남·북의 형평성을 위한 농업인의 농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쌈지주차장 조성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목록 중 일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4건의 목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열일곱 번째,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와 세종시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 하였고,
열여덟 번째, 공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풀꽃문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학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 하였고,
열아홉 번째,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주민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접근형 예방교육과 건강 가족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건강 증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영길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세종 순환형 시티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공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공주시장 제출) 
25.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규 의원 외 4인 발의) 
28. 공주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배찬식 의원 외 4인 발의) 
29.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부의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찬식   
산업건설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시의 재난 예방, 복구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둘째, 공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 감면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세종특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송선교차로에서 공주IC 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인접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기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 연계망을 구축하려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다섯째,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적 향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디자인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섯째,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대상에 기한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을 포함시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이행강제금 납부 부담을 줄이고, 축사 적법화를 활성화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공주시에 소재하고, 공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정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 후 5년 이내 재산처분을 제한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취지를 높이고 보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부의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725억 원에서 175억 원을 증액한 7900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업경제과 소관의 탄천산업단지 전천후 체육시설 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