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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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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ㆍ공공시설관리소ㆍ사적지관리소ㆍ종합사회복지관 - 강평


일 시 2004년 7월 9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및 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공주시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공주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있어서 시정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9일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
○위원장 李範憲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 실'소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제가 뭐 다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우리가 제출할 경우 72시간, 3일 전에 요구하면 집행기관에서 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5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제출을 먼저 할 경우는 그것을 다 취합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줄려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전, 하루 전이나 이틀 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 의원한테는 책을 만들기 전에 미리 좀 주셔야 우리도 더 감사자료를 읽어보고서 자료를 더 제출해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간 여유가 없어요.
  이틀 전에나 하루 전에 주니까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한 의원들한테 이 책을 내기 전에 좀 질문한 것을 답변서를 주어야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위해 앞으로 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權泰昱 위원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李範憲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泰昱 위원   
  예, 뭐 이미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료요청하면서 나열식, 참 숫자만 내주셨다가 뭐가 추가로 좀 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적절한 감사자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것이 결국 실장님이 시를 보호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의 묘를 가져가지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나 조민동 부의장이 얘기하듯이 정말로 자료만은 성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막말로 저도 자료를 보고 내가 요구한 것도 보면 그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그거 참 콩이니 팥이니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고 저희들은 또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묻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인데 자료가 미비하다 보면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도 모르고 또 공직자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제가 한번만 더 얘기할게요.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방의회 운영 62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법 적용문제, 이 법은 행정기관과 국민 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 지방의회 62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682페이지요 문예회관 대관실적 총괄에서 대소공연장, 전시실 이런 게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관건수가 271건, 2003년도에는 166건, 2004년에는 87건 이게 대관료도 2002년에는 5,520만 2,000원, 2003년도에는 4,772만 7,000원, 2004년에는 1,546만 7,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2004년도는 아직 다 안 갔으니까 그렇고 이게 대관실적하고 대관료도 이게 차차로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요인이 정확한 건 모르겠고 2003년도는 작년도 전국연극제가 6월 12일부터 6월 말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즉 1월부터 5월까지는 시설물 보수관계로 대관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뭐 소공연장 또 백제체육관 이런 데도 지금 차차로 줄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런 것을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그 체육관은 뭐 종합운동장이 작년보다도 참 2002년보다 2003년도가 백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제 그 체육시설 옛날에는 둔치공원 같은 것이 없다가 자꾸 그런 생기고 또 문예회관, 곰나루관광단지 같은 데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해 주다 보니까 그 인원이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게 지금 688페이지를 봐도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이런 데에서 2002년도는 총 징수한 게 6,855만원, 2003년도도 지금 차차로 줄고 있고요.
  지금 거기 직원이 25명이 맞아요?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지금 현재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23명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李東燮 위원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직영을 하시지 말고 어디다가 위탁관리를 하든지 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아마 전에 있던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것을 위탁관리제를 하려고 검토를 봤던 모양인데 지금 거기 체육관 같은 데 는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와서 사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 전기료니 뭐 기계운영이니 보일러니 사실 우리 시청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맡을만한 그런 자생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에 직원이 정원으로는 25명으로 되어 있고 23명이라는데 이게 물론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기에서 대관료라든지 좀 유지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 직원수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이걸 영리목적으로 시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대관실적이라든지 좋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디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나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예.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제일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예,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로 노인 어르신하고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거기가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개관 당시 시청버스 1대와 우리 복지관버스 1대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청버스가 폐차하고 그것을 대차하기 위해서 우리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두 번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방면으로 한번 운행하고 또 얼른 들어와 가지고 신관 방면으로 이렇게 운행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차가 35인 소형 차기 때문에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시민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애로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 복지관 건물을 언제 지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작년 2월달에
○李東燮 위원   
  진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2001년 12월 1일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거기 예산에 안전진단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예, 들어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지어가지고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작년 2월에 개관…
○李東燮 위원   
  그런데 그 그새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로…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아! 그것은요 안전진단비는 의당복지관이라고요 의당면사무소 뒤에 있는,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그래 여기에 보면 취미교실 1, 취미교실 2, 요리교실,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데가 잘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대체적으로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됩니다.
  그 증거로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항상 접수인원이 다 차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원이 미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수강료 징수에 보면 2003년도에 5143만 6,000원 2004년 6월말 기준 3,400만원인데 지금 이 적정하다고 이게 해서 지금 뭐 서예교실이나 이런 죽 해 가지고 지금 이 징수하는데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예, 저희 수강료는 이제 일반인들은 한 달에 만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5,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마는 이것은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관리운영조례에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이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여가생활이라든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만원 정도는 적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李東燮 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秀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수익자 부담도 다 안 되고요 통계를 내니까 한 70% 정도 잡으면 되고 30%는 시 예산에서.
○李東燮 위원   
  시에서 부담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예.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금 전 종합사회복지관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우선 본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부서별 시정 및 사항은 추후 작성되는 감사결과보고서로 상세히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셔서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주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시정 시책업무를 세심히 살펴봄으로써 공주시 시정 및 시책의 집행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에 대한 시정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감사자료의 불성실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 공무원의 수감준비 소홀 및 성실치 못한 답변 또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심의의 현장방문, 업무보고 청취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또한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용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그저 약속으로만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각종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위원 개개인으로의 요구가 아니라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했고 시민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이월된 예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도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이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하기 바라며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추진배경, 내용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보조금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지급결정 기준 없이 결정되고 사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집행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승진예고제 운영 및 읍ㆍ면ㆍ동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본청과의 순환근무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직접대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공무원에게 현실에 맞는 월액 여비지급 등 공무원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추석 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유치로 공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백제의 고도 공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학교류 협력증진, 공주시문화운동, 시민 지향적 모성행정의 구현 등 각종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 종합하여 통보할 것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서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 및 적극적인 실천과 시정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 안건 심사 및 의정 활동 등을 통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해 나갈 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그동안 본 감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004년 7월 14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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