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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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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건설국소관(지역경제과ㆍ산림과ㆍ환경보호과ㆍ상하수도과ㆍ건설과ㆍ도시건축과ㆍ도로교통과ㆍ지적과)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진연동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주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산업건설국장 진연동,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산림과장 이희삼, 환경보호과장 이동렬,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건설과장 박승태,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로교통과장 강희두, 지적과장 윤안수.
○위원장 李範憲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해당 국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 설명하시고 물음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교통의 파업사태로 인해서 오늘이 12일째가 되는데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게 돼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노사간에 시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의견차이가 커서 또 갑자기 돌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1p~301p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산성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21억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1억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림시설보다는 산성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것을 해야지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 재래시장 비가림시설이 중앙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의 타 시ㆍ군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개 지금 말하자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를 하는 그런 분야에 예산 지원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에서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더군다나 산성시장내에는 어떤 상인들도 지금 자기네 건물이라든지 팔리기만 하면… 팔릴 때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런 열악한 시설에서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돈 21억1,3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면 농산물 생선가게면 생선가게든지 해가지고 그래도 위생적이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거예요.
  그럼 꼭 중기청에서 비가림시설만 하지 다른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은 주로 주차장 확보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환경쪽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李東燮 위원   
  아니 더군다나 환경이라면 한번 시장을 가보세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손치더라도 비위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것이 아니면 중기청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비가림시설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정말 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하려면 이러한 시설을 해야 농민들 농가 소득증대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야지 비가림시설을 해서 과연 그것을 해가지고 비만 안 맞는다든지 해가지고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꼭 비가림시설로만 찍어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저희가 원래 사업유형이 있거든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뭐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지금 온 거 가지고 꼭 비가림…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온 거 가지고는 저희가 이것은 비가림시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주차장 확보라든지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자금신청을 하실 적에 비가림시설 말고는 다른 시설로 신청할 수가 없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위에다 상부기관에라도 이것을 해야 아무런 농민들이라든지 무슨 환경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 소득증대도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하지 말고 정말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쪽으로 한번 예산을 한다든지 이런 건의 같은 거라도 해보신 적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이것은 하나 해서 지금 국비, 시비 해가지고 50대 50 지금 보면 한독프자라 옆길 생선가게 길 해서 15억4,000만원이 드는데 국비 7억7,000, 시비 7억7,000입니다. 이런 거라면 시비라도 붙이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 가지고 비가림시설하는 데다가 시비를 7억7,000씩이나 해가지고 과연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게 시민들이라든지 뭐가 됩니까? 시비까지를 이렇게 많이 붙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보조금 줄 때 부담비율을 그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부담은 하시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라도… 국비는 돈이 아니고 시비는 돈이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을 막대한 21억1,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21억1,300만원어치의 효율성이 있느냐 부가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뚝방시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산성시장 비가림 설치공사 해가지고 7억6,120만2,000원을 보조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번영회장이라든지 연합회에다가 자금을 줘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이러한 연합회나 번영회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공개경쟁입찰도 안 붙이고 줄 수 있는 건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 돈을 줄 때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이나 어떤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많은 공사비를 계약을 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계약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조달청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지 이러한 7억6,120만2,000원이라는 이런 공사금액을 갖다가 어느 번영회라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연합회라든지 해가지고 과연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그것을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주지 말라는 근거도 없고 주라는 근거도 없으면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시비가 50%씩 들어가는 걸 공개경쟁이라도 붙여가지고 줘야지 그냥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기이 하신 거니까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3,120만6,000원을 갖다가 정말 자담을 부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것은 저도 참 말씀…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우선 당장 여기다가 자담 3,120만6,000원을 넣었는데 과연 이 양반들한테 조사를 해보시면 누가 돈을 어떤 상인들이 3,120만6,000원을 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금년도 15억4,000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떠한 지침을 주든 뭐를 주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 몇십억 보조금을 줘도 그 공사를 입찰을 어떻게 해라 공개경쟁을 해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뿐이 아니고…
○李東燮 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비를 갖다가 지금 50%를 내고 7억7,000만원을 갖다 하는데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보조금 줄 때…
○李東燮 위원   
  시비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가 50% 15억4,000만원에 7억7,000만원씩 지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회계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뿐 아니라 모든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부처나…
○李東燮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다른 자치단체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를 가지고 따져요. 무슨 다른 자치단체를 가지고 따져요?
  이게 어려운 살림에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7억7,000만원씩나 갖다주는 돈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못하고 무슨 타 시ㆍ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투명하게 앞으로는 지금 기이 하신 것은 할 수 없어도 이번에 15억4,000만원하고 4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고 정상적이라고 나왔네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한 것에 대한 이렇게 “지적사항 없음”이 아니라 결과가 통보된 건 있지요? 하여간 조사한 내역이.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조사한 내역이 있는데 그게 조치결과가 감사담당관실로 내려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趙旻東 위원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자담이 7억3,000중에서 3,100만원이 있네요.
  여기는 자담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자담비율은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자담비율이 없이 임의적으로?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안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가 시에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시설을 상인들을 위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관리는 시장 상인들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해서 저희 시설로 해놓으면 전연 관리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사소한 비용이라든가 또 건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아끼는 마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없고 또 공사중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민원이 생기면…
○趙旻東 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기 지금 시장연합회가 있네요.
  그런데 거기서 보조시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단체는 무슨 법적 근거로 거기다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무슨… 마을 같으면 리라든가 이장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무슨 근거로 이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趙旻東 위원   
  공주시상인연합회, 뚝방풍물거리 번영회 이것은 법인으로 등록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趙旻東 위원   
  줄 수도 있는데 아까 공주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면 사후관리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물론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 주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다 사후관리하는 거고 이것도 꼭 필요하면 사후관리 할 수도 있지요.
  사후관리 못한다는 것도, 사후관리 못할 정도면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 또한 이것은 안 됩니까?
  공주시에서 그럼 시공을 해서 상인연합회에다 관리전환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사찰 같은 경우 공주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줄 수도 있고 공주시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사찰에다가 관리전환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은 직접 하기가 어렵고 자본보조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시장 공사한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당초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건물을 저희가 허가 내서 짓잖아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일정하게 5년인가 얼마가 지나면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것을 막상 해놓고 대한민국 다 공통사항인데 이것을 지어놓고 철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자기가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는 어겨도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거기서 어겨서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자꾸 어기는 걸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그래서 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있고 아까도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천얼마 실지 자부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대답 못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이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감사처분이 적정하건 어쨌건 감사처리를 한 것이 있을 거예요.
  복사해서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직접 시공을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고 차후로도 관리라는 것을 꼭 법적으로 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관리전환 제도가 있는데 상인연합에다는 관리전환을 해 줄 수도 없는 단체인지 이것도 필요하고 아까 5년 운운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상인연합회는 이런 법적인 것을 위반해도 되는지, 법적인 것을 위반할 것을 가정해 갖고서 여기다 공주시에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위법을 조장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금년에 시장에다가 예산 얼마 있습니까? 금년 예산은.
  여기에 비가림시설 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금년에 15억4,000하고 4,800만원하고…
○趙旻東 위원   
  그거 다 집행 안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안한 거지요.
○趙旻東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 현재 예산이…
○趙旻東 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다른 위원님이나 저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기왕에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을 지금 환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인식이 서시면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강제로 꼭 그렇게 하라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과장님 쭉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당위성을 아직은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금 시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도급을 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동섭 위원님하고 조민동 위원님 같은 시각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한번 투명하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답변이 아직 안 된 게 상인연합회에다가는 공주시에서 공사를 하고서 관리전환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는…
○趙旻東 위원   
  그것을 의회에다가 다시 요청해 갖고 변경하면 되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지금…
○趙旻東 위원   
  그게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될까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의회에 올라가도 사업하는데 공기도 사실 문제가 있고…
○趙旻東 위원   
  공기는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정해져 있는 건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사람들한테 관리전환하는 문제는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것은 지금 다시 예산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편성했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갖고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인식이 안 가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글쎄 계약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15억4,0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이번에 하면 지침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침을 주려고 생각은 하는데…
○趙旻東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금 문제점은 있다고 인식을 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기타라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기타는 이게 주로 무슨 내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趙旻東 위원   
  경비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경비는 주로 공과금인데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 환경보전비용 이런 공과금 성격이 특징이고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것은…
○趙旻東 위원   
  됐고요, 그러면 여기 자담 3,000중에는 현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노역으로 한 거예요? 자담이라는 게 뭐로 한 거예요? 자담을 현금으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현금으로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현금이면 상인연합회에서 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가 주민들한테 돈을 거출한 거예요? 재원의 거출방법.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李東燮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실 것도 있을 겁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말씀도 있을 거고 지금 5년 후에는 철거한다는데 이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27억1,300만원 가지고 1년에 5억4,000만원씩 내버릴 짓을 뭐 하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를 국비면 국비 돌려주고 시비는 시비하고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5억몇천만원씩 내버릴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는 게 좋지 이게 국비는 돈 아니고 시비는 돈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 해가지고 5년 있다 철거할 것을 이것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는 도중에 궁색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답변도 있을 거니까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하는데요, 이게 공주시에서 어떤 불법을 조장하고 또 공주시에서 직접 불법하기가 곤란하니까 너희들이 불법하라는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것 같고 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경쟁을 해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 자체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과장님 스스로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집행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李範憲   
  예,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재래시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전부터 여기 권의장님이나 오래 의원님들 하신 분들은 아는데 저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자금도 융자를 받고 해서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평수가 아주 조그맣고 이렇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하려다가 마트도 짓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몇 년을 끌다 저것을 결국 하지 못한 시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비만 오면 재래시장이 질퍽질퍽합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런 시설을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가림시설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미관도 그렇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윤과장이나 저는 갖은 노력을 다해서 저 사업비를 딴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저런 시설이 타 시ㆍ군은 숫제 허가 자체를 저런 비가림시설이 대한민국에 허가를 받은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한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법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설건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규정에 보면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나 이동섭 위원님도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시설은 영구히 재래시장이 없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상인들의 고충을 생각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법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李範憲   
  예, 권의장님
○權泰昱 위원   
  저기 말이에요, 서울은 말이야 불이 나서 인도 같은 데 말이지 소방관이 끄러갈 수도 있고 신문에 납디다. 그러면 공주도 같을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을 묻느냐.
  재래시장에 불이 나면 제일 걱정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거기가 소방도로가 나있거든.
  그럼 물론 그 소관은 아니어도 시 전체가 나서서 건설과에서라도 그것을 길을 터놔야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터주면서 지금 얘기대로 약간의 시장상인을 위해서 비가림시설 정도는 혹시 시 정책적이라 하더라도 수긍이 가는데 길이 좁은 데다 하면 화재위험은 언젠가는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만 신경쓸 게 아니라 시 전체가 시장에 대한 근대화사업에 우선 길을 뚫는 것부터가 먼저다.
  좌판대도 없애고 거기 가보면 저는 거기가 생활권인데 길거리에 장날이면 여느 날이고 인도고 차도고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부터 병행해서 지금 말대로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요, 법을 떠나서.
  그 자체는 약간 수긍을 하지만 그것을 하기 이전에 그런 것까지 정비하면서 병행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년후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의원 입장으로서 법이론으로 따지자니 그렇고 또 시장상인들의 그것도 생각 안할 수 없고 그러면 이왕에 시장상인을 위한다면 길도 넓히고 정말로 활성화되도록 근본적으로 하자 비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지금 이 문제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여기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왜, 나도 거기 있으면서도 그거 해봤자 눈감고 아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같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 국장님 소관이에요.
  건설과 전부 합쳐서 완전정비 좀 하자 3년전까지는 더러 소방서까지라도 호각 불고 천막도 뜯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안해요.
  법도 강화됐으니까 그거까지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금년에 아직 집행 안한 예산이 15억 얼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이 먼저 예산설명할 때 폭설피해본 것을 보수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것은 따로입니다.
○趙旻東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폭설피해를 입은 데를 복구하는 비용도 별도로 4억 얼마가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그것은 폭설피해복구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림시설 한 것이 폭설피해를 봐갖고 다시 보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폭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피해를 보고 다 부서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주시에서 시공을 했다면 준공검사한 것도 확인해 보고 실지 이게 꼭 폭설로 인해서 부서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이게 민간보조로 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사에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부서진 거 아닌가에 대한 검토는 이런 경우 어디서 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포목점 폭설피해로 무너질 때 현장에 있었는데 우선은 거기 비가림시설 한 것을 옛날에 상인들 자체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장창하더니 푹 주저앉더라고요.
○趙旻東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7억3,000 이것은 새로… 7억6,100만원은 새로 시설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한 거.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집행한 거요?
○趙旻東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집행한 것이 폭설로 무너진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것은 없습니다. 아주 이번에 폭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했어요.
○趙旻東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폭설피해 났다는 것은 이 시설이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 피해를 봤다 그런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이번 시설한 것은 폭설때 주민들이 엄청 고마워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현재 가동되지 않는 공장현황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까 10개 업체는 폐업을 했고 1개 업체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현재 무허가로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먼저…
○高光喆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다른 것은 없습니다.
○高光喆 위원   
  먼저 공장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거기는 정식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식 승인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高光喆 위원   
  정식 승인을 받아서 공장으로 다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공주에 지금 공장유치 때문에 문의가 현재 얼마나 오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高光喆 위원   
  지금 공주에 공장 유치문제 때문에 건의가 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공장 유치에 대한 것이 작년에는 그래도 수도권 지역이나 타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왔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불투명해서 그런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3개 업체 정도가 문의가 와서 연결한 게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금년에는 공장 유치는 한 건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금년 유치한 것은 13건입니다.
○高光喆 위원   
  13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그 13건은 어느 지역에 주로 유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유치한 업체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유심히 공장이 공주가 허가조건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 유치를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심히 공주가 허가조건이 어려운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공주가 유심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지역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자치단체마다 틀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거든요.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야말로 내가 창업을 한다는 심정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친절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 대부분이 허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와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다른 지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서울이고 어디고 가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저희도 하반기에는 유인물도 제작하고 또 수도권 지역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전국적으로 공장을 설치하고 하는 건 타 시ㆍ군 법과 규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어렵다는 문제는 우리 공주가 백제의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지으려면 문화재에 대한 우선 발굴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공장이나 아파트를 지으려면 양지바르고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건들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 비근한 예로 공농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도 문화재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사학자들은 보존을 원칙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도 간신히 풀어졌는데요, 우리 농공단지도 그래서 설치를 못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까다로우니까 공장 유치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도움을 안 주려고 한다든지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과나 시장님 이하 전직원은 공주에 공해가 없는 공장을 꼭 유치해야 한다는 데는 전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공단지에 문화재 위원들이 왔을 때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공주는 백제의 고도이기 때문에 고도제한도 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시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불편을 당하는데 왜 국가에서 보상을 안해 줍니까, 우리는 국가한테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국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에 공주시에 도시계획 정비가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高光喆 위원   
  이때에 실지로 공주를 위한 것이 뭔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없는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이번 도시계획은 실제로 백년, 천년을 볼 수 있게끔 과감하게 풀어서 실지로 공주시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공장 설립행위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주시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없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이번 도시계획 착수보고를 시장님 모시고 할 때는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도시계획지역을 대폭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업단지를 여러 군데를 만들고 해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高光喆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李範憲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우리 지역이 살려고 모든 것을 하면 지역경제가 살려면 공장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해없는 공장이 유치되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시장님부터 사실 시장님이 이 안에서 사무 보는 것보다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큰 공장이라든가 유치할 거 있으면 그거 끌어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안에서 빙빙 돌아서 하는 앞으로 시정은 우리 과장님도 할 수 있고 국장님도 할 수 있고 부시장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공장이라든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방면이 앞으로 우리 시정이 살려면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부의장님.
○尹瓚重 위원   
  제가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으로 거슬러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2003년도 본예산으로 제가 4대에 들어와서는 그 기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때 도비 붙어가지고 아마 8천몇백만원이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점도 저나 몇 분들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소방도로가 막혀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큰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국비까지 불러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재래시장 이쪽으로 국비까지 내려보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행부도 지금 이런 것이 과연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공주시에서 이것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왔을 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느 의원이라든가 또 누가 의중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감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라면 또 지금 와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행부에도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가 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라면 돌려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면 그 쪽으로 쓰는 쪽으로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돌려서 쓰고 그렇지 않다라면 국ㆍ도비가 붙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삭감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루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4대 의회 들어와서 느낀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차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소방도로 문제도 나왔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또 기왕에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시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나중에 이월사업으로 넘긴다든가 이것을 포기하고서 불용액이 되지 않게끔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재고해 보고 또 꼭 그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신다라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액수가 지금 2,000만원 이상은 거의가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 그냥 계속하지요.
        (“10분간 쉬어요” 하는 위원 있음)
        (“한 5분만 정회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3p~371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유인물을 하나씩 놓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올리지 못한 결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설명하실 거 있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위원장 李範憲   
  그럼 하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그전에는 마을별로 또는 법인별로 크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초창기에 저온저장고가 절대 부족할 때는 울며 겨자먹기로 멀리 가서 이용을 했는데 이 근래는 크다보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몇십만원씩 나오니까 서로 네가 많이 부담해라, 내가 많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이용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3년전부터는 개별로 소규모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3년도에는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23농가가 짓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12농가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 보조내시를 했는데 작년말까지 7농가는 제대로 다 지어서 완공을 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농가는 부지가 부족하다느니 또 개인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5분들은 작년 연말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국비예산을 따왔는데 이것을 그냥 반납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금년으로 이월시키면 꼭 짓겠다고 그래서 금년으로 9,84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중에서 이병갑씨하고 전병철씨 두분은 6월 20일 금년 들어서 두분은 포기를 하셨고 나머지 세분은 현재 설계서를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85명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렸는데 당초에는 22명분만 중앙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8,9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22명은 작년 순위에 의해서 이미 선정을 해서 사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분 포기한 분 그분은 금년도 우선순위에서 세분은 선정해서 사업지시를 했고 나머지 7억7,300만원이 추가로 중앙에서 배정이 돼서 국비 3억8,000, 도비 1억9,000, 시비 1억9,000을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 시비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가지고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민 45명이 평균 한 14평씩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는 꼭 계상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한테 깊이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기이 보시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쭉 해서 추경을 해 주셔도 780평방을 신청량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2회 추경때는 꼭 시비를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알밤축제 나와있는데 알밤축제가 전년도에는 정안면에서 실시하고 금년도부터는 공주시 행사로 추진한다고 했었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알밤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느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안분들이…
○산림과장 李羲三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알밤축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알밤축제를 저희들이 날짜를 장사씨름대회하고 겹쳐가지고 지금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간에 협의중입니다마는 추석장사씨름대회가 9월 26일부터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주일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밤이 나오는 시기에 또 알밤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시작하는 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9월 26일날 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진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내용을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충주시에서도 알밤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자료를 수집해오고 공주에서 딸기축제 또 지금 이런 자료를 자꾸 수집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알밤축제추진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세부실시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여기 보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갖고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억5,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라 또 이것을 장사씨름대회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아마 생산자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면 그분들도 또 어떤 분들은 기부금도 내놓으실 분도 계실 테고 찬조금도 받고 해서 하여간 최대한 알뜰하게 적은 돈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씨름대회나 노래자랑은 전년도하고 둔치공원에서…
○산림과장 李羲三   
  아직까지 장소도…
○高光喆 위원   
  장소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계획은 안 되고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장소나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 행사가 공주시민의 축제로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옥룡동에서 소학동 삼거리까지 가다보면 제가 전년도에 산밑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었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가꾸지를 않아가지고서 잡풀이 더 크더라고요.
○산림과장 李羲三   
  지금 저희 산림사업은 보통 7, 8월달에 하예작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高光喆 위원   
  아니 7, 8월이 아니라 잡풀이 커서 나무를 심었으면 미리라도 잡풀이 더 크면 인부라도 사가지고 거기에서 깎고 가꾸어야지 심어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나무가 크지 못하고 잡풀이 커있는 상태에서 7~8월, 8~9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잡풀이 먼저 올라오기 전에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정상적으로 크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죄송합니다. 미리 저희가 챙기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 심재정 위원이 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23농가가 신청해 갖고 배정이 12농가가 됐고 명시이월된 분이 5농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농가는 어째 추진을 못하고 이월 됐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이 분들이 욕심껏 신청을 하셨는데 두분은 자기 울안에다 처음에는 지으려고 보니까 울안이 좁아가지고 옆 농가하고 땅 타협을 하다가 두 농가는 땅 타협이 안 돼가지고 지을 데가 없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땅 타협도 안 되어 있는 분을 선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 타협이 다 돼서 거기다 지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된 다음에 선정을 해 줘야지 그런 아무 선정도 되기 전에 타협이 안 된 부분을 선정해 준다면 먼저 선정해 주고 요건이 갖추어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공주 같은 여건은 저희들은 주택이 밀집된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20평 지을 땅이 없다고는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택구조가 직접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상스럽게 옆에 땅을 사려고 해도 그 집 땅 주인하고 잘 타협이 안 돼가지고 부지를 못 마련해서 두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정지를 선정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검상동에 산림훼손 문제로 해서 기사화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신문에 보니까 밤나무를 심는다고 해놓고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위원님도 가보셨…
○高光喆 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고 기사만 봤습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그 지형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저쪽 우성쪽 강 건너에서만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벌채허가를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직원이 우성을 가다보니까 도자를 이용해서 그 땅을 밀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이 발견하고 쫓아가 봤더니 이분이 밤나무를 심는다고 벌채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땅을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는 산이 울퉁불퉁하니까 밤나무 심기 좋게 평탄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계단식으로 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지시키고 그 사람을 산림법으로 입건해서 이것은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거소가 확실하다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으로 송치를 하고 이분한테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복구비를 미리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1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분하고 조합하고 아주 복구공사 계약을 시켜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곧 산으로 완만하게 복구를 시킬…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高光喆 위원   
  산이 얼마나 허가면적이 크길래 복구비가 1억5,000만원씩이나…
○산림과장 李羲三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주 최대한의 벌칙… 이것을 일종의 행정벌칙을 적용해가지고 복구비를 많이 해서 각종 공정을 많이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복구시키기 위해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직접 두분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복구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림과 직원 참 제가 느껴지는 게 요즘 많이 있습니다.
  전보다도 공주시가 굉장히 아름답고 꽃이 잘 도로주변에 정리가 잘 되어있고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 시민들이 공주시가 이제는 전보다도 조경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민의 아름다운 꽃으로 바꾸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해 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방금 전에 고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림과 과장님을 처음 뵙고 산림과 직원님들을 처음 상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산림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알밤축제 행사를 올해는 공주시에서 승화시켜가지고 푸짐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전년에 공주 정안 알밤축제를 했었지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정안 생산자협회에서 1,600만원을 부담해서 3,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3,600만원을 가지고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에서 전체적으로 승화시키는 어떠한 알밤축제가 되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돼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찬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 계신데 저는 도대체 이 5,000만원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사중에서 씨름을 한다 무슨 축제행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급한 것은 국제적인 어떠한 돌아가는 움직임을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밤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밤농가 농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밤계에서 산림과내에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년도에 밤계 김기형 계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주의 1년 밤 수확량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
○산림과장 李羲三   
  약 11,000톤…
○沈載正 위원   
  그러면 그게 코스트로 계산해서 얼마 됩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총 소득이 한 444억 정도.
○沈載正 위원   
  약 500억 정도 된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공주 전체에서 벼 수확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농업분야 총 소득이 1,000억…
○沈載正 위원   
  아니 벼, 약 1,000억 정도가 되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1,000억 정도.
○沈載正 위원   
  그리고 우리 공주시가 애목이라고 그러지요? 심은지 한 5년 안팎 되는 것이 몇%나 됩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3년내로 한 1,500정도.
○沈載正 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약 50%가 애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년생 그 정도가 50%가 된다면 앞으로 3, 4년 후에는 벼 수확량을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지요.
○沈載正 위원   
  그렇게 되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沈載正 위원   
  그럼 우리 산림과장님 할 일이 많으세요. 이 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액도 대폭 늘리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년도 충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억2,000만원의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해 줬지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리고 광양시나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안으로 수시로 오십니다. 기관단체에서도 오시고 의회 의장단이 구성돼 가지고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공주 전체가 밤 공주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주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서 10일날 양 이틀간 동학사에서 산림청에서 밤 워크숍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고 어떻게 참여인원을 늘리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희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밤재배자연합회에서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히 저희 시청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장소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텐데 동학사 옛날 자연학습원 자리 거기를 이미 임대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실시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시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일정이 허락하신다면 시장님께서 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저하고 저희 관계직원이 나가서 시청의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밤재배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견문을 넓혀서 공주시 밤재배 농가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沈載正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밤계에서는 노령목 벌채 등 여러 가지 예산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구가 있지요.
  그런데 밤발전심의기구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런 것은 없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직 없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沈載正 위원   
  제가 밤농사를 지어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의회에 들어가면 꼭 말씀을 드려서 농민들이 정말로 밑바닥까지 예산이 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령목 벌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노령목 벌채라는 것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노령목 벌채 집행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써져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써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밤나무를 심어놓고 그 외에 잡목이 있는데 잡목제거라든지 자기들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이러한 예산을 빼서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노령목 벌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심의기구가 세워진다면 그 지역에서 정말로 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심의기구가 설치된다면 그 지역에 벌채를 할 수 있는 농가가 어떻게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주 적정장소에 배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 우리 밤계에 김기형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쯤은 현지답사를 하셔서 꼭 적지장소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공주시는 대형 냉장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밤 대형냉장고.
  정안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가 50평 이상 100평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느냐 하면 어떤 상인전용의 냉장시설 이렇게 둔갑을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둔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 아래쪽에 전라도 하동밤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쪽의 밤이 정안밤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밤이 일단 여기서 걸러져가지고 정안밤이 유명세가 붙어있으니까 그것을 또 팔아가지고 불로소득을 많이 받고 그리고 정안면이 그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밤계에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대형냉장시설보다는 소형 10평 이하 냉장시설로 해 주신다면 농민들하고 바이어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냉장시설은 자제를 해 주시고 소형냉장시설로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특히 정안밤에 기준을 두고 정안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바이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금비를 사용하고 어떤 제초제를 사용한 밤은 사들이지 않겠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밤만을 우리는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산림과 내에서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계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산림청에 가서도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당에 가면 명률회 또 정안에는 신률회라는 선도적인 그룹들이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전혀 안친 친환경재배를 해가지고 첫해에는 아주 무농약은 안 되고 저농약인데 3년 되면 무농약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마트에 고가로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다보니까 공력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저희들이 건의하기를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 다만 유기질비료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전 농가한테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토론했는데 생산이력제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상회에서 아무 밤이나 가져가는데 앞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생산이력제를 하고 친환경재배한 사람만 팔아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이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런 농가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생산농가에게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권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沈載正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농민들한테 투여할 수 있는 예산, 대비책이라든지 어떤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자꾸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가 시장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생산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공주에는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동고 수확량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고에 대한 기술력도 다른 타지역보다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말 현재로 403농가에서 건표고 127톤, 생표고 1,423톤을 생산해서 연간 153억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당 평균은 한 3,800만원 정도 대단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비근한 예로 신풍면 엄용수씨라는 분 그런 분들은 아마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도 최고의 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하얀 화고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기술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타지역보다는 동고의 기술력이 이 지역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잘 모르시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沈載正 위원   
  여기 정안의 동고 기술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계속 이 동고 기술을 가져가려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고라는 것은 전년도에 보니까 1관당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다른 버섯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정안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모르듯이 여기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우선 기술력이 첫째 아니에요.
  기술력을 여기서는 완전히 습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 공주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공주 버섯농가가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시고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沈載正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金應洙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폭설피해로 인해서 일부 국고보조금이 들어갔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것이 보상차원으로 준 거예요, 선지급대상으로 준 거예요?
○산림과장 李羲三   
  지금 현재까지는 과목은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마는 복구비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채소는 3월달에 오이니 딸기 같은 것은 내용물이 다 죽어서 수확을 못했기 때문에 위로금이 별도로 나갔는데 표고버섯은 내용물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명확한 지시가 없습니다. 복구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보상이 아니고 복구비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과목은 보상비인데 복구비.
○金應洙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 李羲三   
  며칠전에 지시가 왔는데 복구비 집행을 엄정히 하라, 예를 들어서 피해는 1,000을 입었는데 복구는 500밖에 안했을 때는 500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지급하라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金應洙 위원   
  복구비면 국고보조금을 준 돈에 대해서 본인이 복구를 안할 시에는 환원조치가 됩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아직까지 그것을 환수하라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은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중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보상이라고 해야 옳지 지금 보상도 아니고 복구비도 아니고 중간에 어정쩡한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李羲三   
  현재로는 저희들이 모든 용어를 복구비 선지급입니다.
○金應洙 위원   
  아니 돈을 통장에 받은 사람이 복구를 안했을 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회수대책이 있느냐고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냥 복구비로 지급을 해서 저희들은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복구를 안해도 회수조건 이런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회수하라 이런 지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李範憲   
  예.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지난번에 3월 5일 폭설피해를 봤는데 TV나 언론에 발표된 건 우선 복구비를 선지급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선지급을 무조건 우선 하고 따져라.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선지급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복구를 안 할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종 감사나 이런 게 왔을 때 복구도 안한 돈을 갖다 우리가 지급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상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축사 같은 것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규격에 맞게 지은 건 선지급을 하고 무허가로 지은 것은 선지급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나중에는 우선 선지급을 해라, 하고서 복구를 유도를 해라 이렇게 나와서 저나 산림과장이 그냥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각서를 받았습니다. 복구를 하겠다.
  그런데 저 위에서 중앙으로부터 “그럼 복구를 안했을 때 공무원 문책 내지는 그 회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분간 기다려라” 해서 저희 산림과에서는 농가한테 복구를 틀림없이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지금 현재 선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중앙지침이 아직 그것을 복구를 안했으면 회수를 하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추후로 그런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님 대상자 선정은 면에서 했어요, 산림과에서 했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면에서 재해대장을 직접 면직원들이 가서 전부 재가지고 재해대장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金應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선지급은 대상자 명단을 어디에서…
○산림과장 李羲三   
  그때 피해당시에 면에서 면 직원이 가서 보고 산림청 규격대로 지은 것이 피해를 본 것은 선지급대상 또 규격시설로 안 지은 것이 무너진 것은…
○金應洙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 보니까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여기는 하자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대상자를 누가 선정을 했느냐.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면에서 그 피해 당시에 규격시설이 무너졌느냐 비규격시설이 무너졌느냐를 조사해서 규격시설로 해서 올라온 것은 선지급대상이고 비규격시설이 피해를 봤다고 올라온 것은 후지급대상으로 했습니다.
○金應洙 위원   
  지금 과장님은 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돈을 준 지급대상자는 면사무소… 민원인들이 와서 말을 하면 “우리는 보고만 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에서 산림과에서 다 선정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누락된 분은 어떻게 향후 조치가 있나요?
○산림과장 李羲三   
  지금 그러니까 실지 궁극적으로는 선지급이나 후지급이나 피해농가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복구비를 미리 줘가지고 복구를 하게 하느냐 또 자기가 자재를 먼저 외상으로 사든지 사다가 짓고 나서 복구비를 받느냐 그 차이지 궁극적으로는 그분한테는…
○金應洙 위원   
  그 차이가 아니지요. 과장님 봐요.
  지금 시설채소는 돈이 시비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농가에 다 들어갔는데 유독 산림과만 국고보조비도 똑같은 한 마을에서 똑같은 연동으로 똑같이 시설을 해놨는데 누구는 돈이 일부 국고보조비가 들어오고 누구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공주시청 홈페이지에다 아마 그 사람이 띄웠을 겁니다.
  지금 그 사람 계획은 시에서 무슨 답변이 없으면 도, 도에서 없으면 연말에 중앙에까지 띄워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이것을 책임을 지던가 하나가 당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시골에 있는데…
○尹瓚重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폭설피해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金應洙 위원   
  아니 대상자는 됐는데 선지급대상이 빠졌지.
○산림과장 李羲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분이 규격시설로 지어서 피해를 봤는데 규격시설이 아닌 것으로 피해를 봤다고 잡혔다 그 말씀이지요?
○金應洙 위원   
  예.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金應洙 위원   
  확인해가지고 그럼 지금도 확인해서 그 건물이 규격대로 지었다면…
○산림과장 李羲三   
  예, 선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은 똑같이 왔습니다. 선지급대상이나 후지급대상이나 돈은 똑같이 왔습니다.
○金應洙 위원   
  돈은 지금 와있다고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다 왔기 때문에…
○金應洙 위원   
  그러면 신풍면 대룡리에 양성무씨 거니까 거기에 1년에 5동인가 6동을 같이 지은 게 있어요.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주고 이분 한분만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내고 또 한 가지는 산에다 식당을 마음대로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羲三   
  지금 산지전용 허가는 우리 공주시는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는 시민봉사과에서…
○金應洙 위원   
  아니 식당 허가를 시민봉사과에서 해줘요?
○산림과장 李羲三   
  원칙적인 식당허가는 보건소에서 아마 음식점 허가는 할 것이고…
○金應洙 위원   
  그러면 산을 이렇게 길을 닦고 훼손을 시켜가지고 식당을 짓기 위해서 지금 다 훼손을 시키는데…
○산림과장 李羲三   
  글쎄 형질변경 허가는 저희 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산림과장 李羲三   
  예.
○金應洙 위원   
  그러면 산림과는 산에다 식당 지어도 아무런 관계없나요?
○산림과장 李羲三   
  허가를 받고 짓는다면야…
○金應洙 위원   
  아니 나무 같은 거 다 베어도.
○산림과장 李羲三   
  불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단속을 합니다.
○金應洙 위원   
  그럼 신풍에 산에다 식당 짓는 거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잘 몰라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金應洙 위원   
  그것 좀 확인해줘 보시고…
○산림과장 李羲三   
  신풍 무슨 리 어디…
○金應洙 위원   
  백룡리, 또 한 가지는 먼저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에 밤나무나 다른 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채까지는 좋은데 산을 그냥 최악산 급경사도 돌로 닦는 거 이런 것은 무슨 제재가 없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작년까지는 밤나무를 심고서 작업로를 임의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일부터 그렇게 임의로 개설하다보니까 아무데나 급경사지 아무데나 산주가 길을 닦는 현상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뒀다가는 산사태 등 이런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는 산에다가 밤나무를 심고 작업로를 낸다 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는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지금 막 파고 닦아놓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림과장 李羲三   
  과거에 10월 1일 이전에 한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스스로가 자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잘 단속을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지금 산에 보면 묘지 같은 데는 산소를 가기 위해서 길을 하나만 닦지만 밤나무산은 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그냥 구석구석 다 닦아도 차 다니기 좋고 세렉스… 둑에다 밤나무를 심으니까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피해는 그 놈이 떠내려가 가지고서 사태가 나니까 복사가 디밀어가지고 인근 농경지가 전부다 피해가 돼가지고 그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문제를 산림과에서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산을 훼손을 시킨 사람은 정당한 길을 남겨놓은 외로는 불법지는 복구를 하라고 해야지 과태료나 한번 물고서 산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좋은 장비 갖다 다 파헤쳐 놓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래서 원칙적으로 작년까지는 임의로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강력하게 대두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부터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복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복구를 하면 나무를 심어요? 뭘 심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떼 입히고 나무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산을 길은 못 다니고…
○산림과장 李羲三   
  예,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金應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죄송합니다. 12시도 지났는데 제가 산림과를 끝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연문광장에서 백제큰길 입구까지 175본을 해서 7,180만원을 했는데 이게 산림조합에서 헌수를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헌수를 받은 나무를 산림조합에서 현지에 가서 이식해다가 이 자리에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종합운동장에서 공주박물관 입구까지 해서 117본을 6,136만4,000원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본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나무값이 얼마고…
○산림과장 李羲三   
  나무값은 33만2,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대비용까지 다 합치면 한 58만원~59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58만원~59만원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東燮 위원   
  여기에 나온 거 보면 52만4,478원이고 헌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헌수해서 지금 175본이 본당 가격이 41만285원 그러면 헌수를 받은 가격하고 밑에는 본당 나무가격이 33만2,000원인데 이게 41만285원하고 밑에 나무를 사다 심은 거 52만4,478원하고 11만4,194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헌수받은 게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 자리에는 소나무를 심기전에 왕벚나무가 있었고 목백합도 불규칙하게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다 죽고 불필요한 왕벗나무를 제거하고 또 쓸만한 나무는 청실아파트 쪽으로 전부 이식을 한 연후에 그 자리에다가 소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아마 이식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서 헌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산림조합에다 특혜를 준 것 같고 그 사업 자체 차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가 심어졌다고…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2002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할 때여서 심을 때는 안 가봤지만 제가 수시로 다녀보고 또 2004년도 금년에 심은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다 재래종 소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저번에도 갔다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가 안 심어져 있어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東燮 위원   
  우리 공주시 산림면적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6만5,916핵타.
○李東燮 위원   
  6만5천얼마요?
○산림과장 李羲三   
  916핵타.
○李東燮 위원   
  여기는 897핵타로 나왔고 밤 재배면적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5,262핵타로 금년에 조사를…
○李東燮 위원   
  그럼 각 읍ㆍ면별로 있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각 읍ㆍ면별로 있는데 특정 읍ㆍ면은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5,262핵타가 공주시 17개 읍ㆍ면에 있으면 저온저장고 보조금도 거기에 맞게끔 돼야지 형평성에 전연 맞지 않는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유구, 이인, 탄천 죽 있으니까 거기에 밤 재배면적이라든지 또 산림면적에 대한 육림사업이라든지 무육간벌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덩굴제거라든지 조림지풀베기라든지 통합숲가꾸기, 무육간벌도 아무런 원칙이 없이 예산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산림과 잘 출입하고 그러면 예산 좀 많이 가져가고 그런 무원칙한 예산을 하시지 말고 이러한 산림면적이 있고 밤 재배면적이 있으니까 17개 읍ㆍ면 골고루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앞으로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지금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어떠한 원칙을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시설해 줍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저온저장고 시설은…
○李東燮 위원   
  제가 묻는 뜻은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저온저장고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개인별로냐 작목별로냐. 작목별도 그 땅을 어떤 개인 땅에다가 해 주느냐.
○산림과장 李羲三   
  지금 현재 개인별로 하는 것은 그분 땅에다가 짓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를 받든지…
○李東燮 위원   
  작목반은요?
○산림과장 李羲三   
  현재 금년 들어서 작목반은 85번 정의용이라는 금강영농조합법인…
○李東燮 위원   
  아니 저는 작목반이라도 그 땅이 작목반 땅이냐 어떤 개인 땅이냐.
○산림과장 李羲三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작목반에게 사용동의를 해 준 땅이면 해 주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과장님 저온저장고가 사유화가 된 저온저장고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개인 땅에다가 짓고 어떤 모면에 모리를 가보면 개인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 작목반 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용할래야 그 집이 문 잠그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본인이 표고 같은 것을 하다가 또 안하면 그 집 가서 어떻게 해서 문 잠근 데 가서 따고 가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를 해보세요.
  사유화가 얼마나 됐고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애초의 목적대로 저온저장고가 써지고 농민들이라든지 소득증대에 원칙대로 써져야지 지금 사유화가 되고 지금 과장님 파악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파악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애초에 예산이 투입될 때 무슨 목적으로 투입을 했나 그럼 그 투입된 목적이 과연 농민들 소득증대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런 사유화가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2차 추경에 얼마를 해 주십시오, 얼마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거부터 확인해가지고 그게 아니면 이전이라도 시켜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조합에 각종 사업을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산림조합 얘기로는 관련된 예산을 자기들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떤 겁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산림법 제5조2항 또 산림조합법 46조제1항9호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6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지금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산림사업인데 주로 예를 들어서…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산림조합에다 운영비도 보조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을 산림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겠고 하여간 소득사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규정은 지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李羲三   
  강제는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반드시 산림조합에 줘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산림과에 있는 직원들은 산림조합에 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줘야 된다고.
  산림조합에다가 줘야 되는 것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지요? 얼마든지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趙旻東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김응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전에 추경예산때 밤나무 조림을 하면서 경사도 얼마 이상은 허가를 안한다고 그랬지만 먼저 말씀하신 그 이상의 경사도가 심한데도 허가를 했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도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지요.
  포크레인으로 갈지자 형태로 길을 닦아놓는 바람에 지금 우기가 닥치고 장마철이 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현지조사 해갖고 곧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저희들이…
○趙旻東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얼마전에 추경예산때 얘기한 건데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추경예산때 우리 산림과장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 직원들한테 현재 그런 곳이 밤나무 조림으로 인해서 임야가 사태가 날 이런 곳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을 해봐라 해서 했더니 현재는 그렇게 위험한 데는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험한 데가 없는데 본 위원이나 김응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위험하지도 않은데 헛소리하는 것 같아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도 없었던 것 같네요. 추경예산 한지가 불과 며칠 안 돼요.
○산림과장 李羲三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趙旻東 위원   
  제가 동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은데 제가 그중에 한 동네까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김응수 위원님이 얘기할 때 과장님은 처음 듣는 표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역시 직원들한테서 과장님한테까지 보고나 전달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죄송스럽습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그 당시 김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에 소나무를 파서 다른 데로 옮기는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한 다음에 김응수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 문제는 6월 30까지 완료 복구한다고 다 연락 받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나 이거 하나만 묻고 넘어가야겠네. 미안합니다.
  저온창고가 결과적으로 22분에게 배정했잖아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權泰昱 위원   
  거기에 박상만이라는 게 전 의원 박상만이에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 면적이 66㎥네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탈락된 자가 실행은 22건이고 포기가 14건 중에 4건은 전년도고 10건은 전부 포기로 나왔네, 그렇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금년도 열네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열네분이 포기를 했는데 포기라는 정의를 어떻게 따져야 해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분이 나는 작년에 내가 하기로 해서…
○權泰昱 위원   
  그건 네분이고 또 금년에 신청해 가지고 열분은…
○산림과장 李羲三   
  열네분이 포기를 하셨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세사람은 실행한 것으로 나왔네, 전년도에.
  한분이 또 신청을 했으니까 포기를 시킨 것으로 나는 알고…
○산림과장 李羲三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12농가를 배정해서 했는데 일곱분은 제대로 끝났고 금년도로 다섯분을 이월을 시켰는데 이중에서 두분이 포기를 하시고 세분은 하십니다.
  그런데 두분이 포기하신 물량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세분을 선정해서 72평방을 합니다. 72평방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이월시킨 두분이 포기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85농가인데 당초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2분은 쭉 선정해서 했고 추경에 저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이 그 돈만 주시면 45농가 1,612평방은 할 수 있는 돈입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자료에 나온 것이 당초예산에 말이야 22명이 선정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순위에 의해서.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22명이 됐고 14명은 실행을 네사람 포기한 것으로 나왔고 전년에 실행해서 안했고 열사람이 포기로 나왔지 않느냐 이 얘기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權泰昱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뭐냐.
○산림과장 李羲三   
  본인이 욕심껏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돈이 없다든지 또는 옆사람 거 쓰겠다든지 본인이 못하겠다고 사무실에 와서 포기서를 내고 갔습니다, 않겠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여기 돈이 말이야 여기 돈 나온 금액은 지금 우리 예산액 아닙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權泰昱 위원   
  2004년도 총 금액이 4억8,984만원 아니에요?
○산림과장 李羲三   
  4억8,992만원.
○權泰昱 위원   
  4억8,984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 인쇄물에.
  그것은 내버려두고 이것이 신청자가 거기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이 돈하고 이게 포기한 거하고 결국 돈을 맞춘 거 아닙니까, 돈은 맞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포기한 양반 제하고서 22명 선정하신 돈입니다.
○權泰昱 위원   
  서류심사 접수 순서대로 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작년도 농림사업을 여러 명이 신청을 하시면 재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생산량이라든지 그분이 상회에 밤을 내고…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 과장이 검토해요, 계장이…
○산림과장 李羲三   
  직원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올리면 여럿이 검토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검토된 자료 있어요? 10군데 포기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숫자와 누구 특정인을 주려고 하고… 가만있어요. 열사람 포기시킨 거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어째 똑같이 맞으니까 틀을 맞추려면 포기시켜야 맞잖아. 안 그래요?
  지금 열군데를 더 주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더 줄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李羲三   
  아, 이런 말씀이시군요.
  포기를 안했으면 중간에서 이 돈만큼에서 끝났겠지요. 절대 누구를 저희들이 강요로 포기시킨 것은 아닙니다.
○權泰昱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신청된 순서대로 된 거다 이 얘기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야, 참말로 희한하네.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명부를 만들어서 농림사업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명부가 다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안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돈이 나온 날로 순서대로 합니다.
○權泰昱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야 앞으로 내무부장관으로 가는 게 더 좋겠네. 이렇게 딱딱 맞출 수 있는 실력이라면 참 좋으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여러분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시간 고생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에 보면 면적이 실지로 어떤 데는 38평에서 4평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다 뒀으며 실지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소득도 많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꼭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평수를 지어줘야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이 돈을 많이 주면 다 좋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4평짜리가 실지로 과연 이 사람이 집에서 4평을 갖고 뭐를 할 것인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듯이 개인 집에다 몇 평 지어주면 너 먹고 떨어지라는 식인지 실지로 소득을 위해서 4평이 필요한지 참 의문나는 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실지로 많은 돈이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尹瓚重 위원   
  한 가지…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하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몇 가지를 추후에 부탁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서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금도 방금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약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과 계약과정 문제에 제가 자료요청을 추후로 더 할 테니까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장고 짓는 선정과정에서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면단위를 통해서 시청으로 신청자 명단을 받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직접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매년 1월 26일부터 한달간 면에 접수하면 접수한 것이 저희 시청으로 올라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러면 대략 올라오면 지금 기준 점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어떤 자료가 있어서 농협을 통해서 냈다든지 밤조합을 통해서 냈다든지 어떤 낸 그런 부분에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지요. 생산…
○尹瓚重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꼭 어느 지역이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정안 같은 데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고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어떤 의구심을 갖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에서 신청이 올라왔으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면단위에 신청해서 받아서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계룡 같은 데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이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재배면적을 정확하게 쪼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면단위로 해서 면단위에서 어느 정도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각 면단위가… 지금 여기를 누가 보면 우리 밤재배 농가들이 보면 산림조합이 전부 정안면 무슨 산림과로 생각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지금 저장고가 전부 정안으로만 편중됐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과장님들한테 듣고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내용을 재배농가들이 본다라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게 산림과는 이런 거 아니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각 면단위에서 책정을 해서 올라와서 여기서 종합해서 거기서 또 점수를… 예를 들어서 50농가를 하는데 각 면단위에서 받다보니까 55농가가 나왔다든지 하면 거기서 몇 개를 기준을 둬서 지금 여기서 선정하는 방법을 위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적어도 다른 데가 10개 가면 5개라도 갈 수 있고 6개라도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앞으로 면별로 가중치를 둬서 형평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金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0P-403P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河在夏 위원   
  예, 탄천면 덕지리 폐기물저장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거기에 대한 대책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탄천 덕지리에 폐기물최종처리업에 관련돼서는 덕지리 549-2 그 일대에24,520㎡ 약 7,000평이 조금 넘겠습니다.
  이런 부지에 214,972㎥을 매립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 2003년도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서 지난번에 적합으로 통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적합은 조건부 적합으로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매립하는데 그 방지시설, 공해, 악취 또 이런 방지시설을 열두 가지 정도를 조건부로 그런 시설을 할 조건부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하고는 직접적인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현지 주민의,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를 득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에서는 그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렇다면은 그 지역의 저장시설, 시에서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적합하도록 설계를 별도로 동서에서 해서 그것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서 그 설계대로 제대로 했을 때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 사용허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河在夏 위원   
  아니 사용허가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닙니다.
○河在夏 위원   
  건설도 아닙니까?
  신축하는 허가, 건축허가.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 그게 당초에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서 공장을 설립키로 산림훼손허가를 맡은 겁니다.
  그래 중간에 그 창업을 한다는 사람이 포기를 하고 그 부지를 그 동서식품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산림훼손변경허가를 시에다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신행정수도와 관련돼서 건축허가 규제가 묶였기 때문에 지금 규제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1일 가연성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희가 소각처리하는 것이 지금 13톤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시에서 가연성 쓰레기가 1일 배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이 이제 가연성 27톤인데 종이류가 16.3톤, 기타가 20.2톤입니다.
  아! 계가 아니고 음식물 채소류가 27톤, 종이류가 16.3톤, 기타가 20.2톤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1일 배출 가연성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건 음식물이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가연성은 한 50톤이고 저희가 47, 8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이 50톤 중에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하는 13톤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가연성이 지금 확실하게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47, 8톤을 1일 태우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가연성이 얼마 나오느냐 이거예요, 총.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한 49.5톤 거의 50톤.
○李東燮 위원   
  50톤인데 50톤 중에는 여기에 지금 직접 처리소각이 13톤이 포함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포함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그러면 47.8톤이나 48톤이나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이 13톤하고 하면 34톤이나 35톤이 일반 가연성이고 13톤까지 합쳐가지고 47, 8톤이나..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49.5톤,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이 소각로가 몇톤 소각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50톤입니다.
○李東燮 위원   
  50톤이면 50톤 다 할 수는 없잖아요100% 가동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러니까 거의 그 용량에 맞도록 태우고 있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용량에 맞으면 알기 쉽게 지금 100%는 안 되는 거니까 80%되면 40톤 밖에 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거의..
○李東燮 위원   
  아니 거의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과장님도 이거 가동률을 80%라고 해 가지고 40톤 밖에 못 태우고 10톤을 못 태운다고 했는데, 아니 정말로 100%가 가동됩니까?
  50톤 소각로가 가동률 100%로 볼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니 100%가 아니라 47, 8톤씩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 우리 시에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50톤 소각로 아닙니까?
  50톤 소각로를 지금 100% 가동이 되어야 50톤인데..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李東燮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한테도 몇 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정질문 할 때도 분명 80% 가동해서 40톤밖에 못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8톤이라는 것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權泰昱 위원   
  일지가 있을 거예요.
○李東燮 위원   
  왜 이게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2005년도부터는 음식쓰레기를 절대로 매립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금지가 아니라 완전히 못하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질문 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그 소각로 가지고는 절대로 지금 못하고 매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그것을 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365일간 그 용량에 대한 100% 가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먼저도 저한테 수차 80% 가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직접 처리소각 13톤이라고 했는데 13톤을 못 태우고 2005년도부터는 직접 매립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매립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뒷장 보시면 아시는데 지금 여기에391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계획 및 재원조달계획해서 시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지금 없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을 100% 소각을 못했을 때에 매립도 못하고 음식물처리시설설치계획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2005년도에 예산도 없고 추경예산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할 때에 공주시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며 또 이런 것을 그냥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할 때에 인근 지자체가 와도 공동매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렇게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지 꼭 무슨 뭐 몇 톤 가지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389페이지요 이 우리 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시설 운영내역에서 지금 청명산업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청명산업에 주었는데 지금 30평 이하는 520원, 31평 이상은 650원 해서 수용가 부담이 5,903만5,000원이고 우리 시 부담이 1억2,234만8,000인데 이 30평 이하는 520원하고 31평 이상은 620원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협약에 의해서 1일 배출량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1일 배출량이라는 것이 27톤이 남았지 않습니까?
  27톤이 남았는데 그것을 협약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없이 이 청명산업하고 그럼 공주시하고 그냥 야! 쓰레기 27톤 발생하니까 30평 이하는 520원을 주고 31평 이상은 650원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할 게 이런 거냐 이거예요 확실한 근거서류가 있어야지.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여기는 이제 그 원가 용역계산은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객관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랐고 저희가 이제 수수료에 따라서는 처리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를 둔 겁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이게 30평과31평 이하 이상 그렇게 구분이 된 내용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시면…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합리적이라고 하시지만 위원이자료요청을 하면 이런 근거를 해야 되고 지금 청명산업에서 운전원이 몇 명이고 수거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운전원은 1명이 있고 수거원은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운전원 4명하고 수거원이 4명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이고 이만큼만 받고 나머지 시에서 누군가는 한다는 게 확실한 근거가 없이이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李東燮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확실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환경과장님은 그 서류를 이동섭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알았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이 청명하고는 여기에 서류에는 2001년 6월 21일날 계약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지금 청명산업에서 위법사항이 뭐가 있나 2001년 6월 2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2001년 9월 28일에 백만원 부과가 됐어요, 사용개시 신고미이행으로 100만원 부과됐고 2002년 7월 8일날 생활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2002년 9월 16일날 폐수무단방류로 고발 및 배출부과금해서 50만원을 했고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2년 10월 15일날 2차 폐수무단방류로 고발 및 배출부과금 65만 2,000원에 또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것을 4건을 위반했는데 다시2003년 3월 1일날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이런 위법상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수의계약을 한 원인은 뭡니까?
  이런 위법사실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4,800만원을, 5,500만원 이렇게 낸 위법사실이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원인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희 지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런 위법을 해도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 인근에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도 인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데보다 조건이 나쁘다면 모르지만 되도록 앞으로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기타 인근을 더 저희가 협약조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시설운영방법이라든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것을 계약을 해서 일간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 내신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낸 거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단적으로다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다고, 딴 업체라도 예를 들어서 딴 업체에서 돈벌이가 된다면 할 거고 저놈이 안 하면 이런 위법 사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5월 7일날도 900만원을 또 부과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다.
  이런 계속 위법하는 업체한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일간신문에라도 이런 공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업체를 갖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서 한번 일간신문에 게재도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수의계약하고 업체가 없다, 업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희 관내에 없으니까요.
○李東燮 위원   
  아니 관내만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꼭 관내만 따지시고 왜냐 하면 왜냐하면 일간신문에 공개입찰이라도 하면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업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고 그냥 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위법을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벌금을 내기 위해서 더 위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8,000만원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이만큼 내면 위법을 다시 잘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간신문에 한번 내셔가지고 딴 처리업체가 또 할지 이런 것은 모르고 이건 일종의 이런 위법을 해도 다시 써야 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다는 것하고는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 문제는 우리 시가 어느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가 어느 것이 합법성인가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 393페이지도 있잖아요.
  공주시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수집 운반처리비는 세대당 1,250원이라고 또 했잖아요, 아까는 얼마입니까? 520원, 30평 이하는 520원, 31평 이상은 650원 했는데 여기는 또 세대당으로다 해서 1,25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절약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李東燮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이것은 농가에서,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30평 이하는 520원이고 31평 이상은 650원 이게 수용가 부담이고 시에서는 이 평수에 관계없이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1,25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李東燮 위원   
  시에서 1,250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것이 이제 1억2,2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뭐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이렇게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환경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운영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시기로 하고 그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협약을 할 때에는 몇 년도에 당초 협약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2001년에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 보면 2000년 12월 14일로 되어있습니다.
  12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공주시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 총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6억5,800만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지금 제가 그 서류를 안 갖고 있고 결산서만 갖고 있습니다마는…
○李東燮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6억5,800만원 이게 2000년12월 14일 갑 공주시장, 을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0-5, 상호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 대표 유대현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6억5,800만원, 약품비가 6,150만원 연료비가 9,500만원, 슬러지 처리비가 1억5,050만원, 수선 유지비가 6,290만원, 보험료 6,770만원, 소계 4억3,760만원, 계 10억9,560만원, 일반관리비 5%해서 4,870만원 이율은 10% 1억310만원, 원가 합계 12억4,740만원, 부가가치세 합계 1억2,474만원 합계 13억7,214만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공주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하고 이게 합쳐진 가격이 …겁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계약하셨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수의 계약으로?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당초 협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 계약서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계약서는 그런 것 없고 제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이 지금,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다시 재계약을 하셨을 때 지금 인건비가 2000년도하고 재계약 한 지는 언제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봄에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2004년 3월 9일자로 했어요, 2004년 3월 9일자로 했는데 인건비가 2000년도하고 얼마 몇 % 올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제가 지금 계약서를 제가 안 갖고 왔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아니 계약서가 아니라 그래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8억4,580만원, 약품비가 5억5,670만원, 연료비 1억70만원, 용수비라는 게 없던 게 들어갔고 슬러지 처리비는 1억6,000만원에서 이게 4억40만원입니다.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이게 감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딴 데서도 가져간다고 하고 슬러지 처리비가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내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또 여기에 없던 게 침설물 준설비 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수선유지비가 6,200만원이었던 게 1억1,680만원 배가 늘었고 보험료, 복리후생비가 없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없었던 것이 3,050만원 이 더 들어갔고 이래서 소계로 했을 때에 약 한 3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3억이 늘어났고 지금 총괄적으로 내 가지고 13억7,200만원이었던 게 25억3,000만원이 됐습니다.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서 없던 게 용수비, 슬러지 처리비도 내가 그 감리한테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자체로 하든지 홍성이든지 어디서 사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처리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침설물 준설비니 수선유지비니 복리후생비가 여기에 다시 넣어가지고 수의계약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2000년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가 다시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 배 정도 늘어나면서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서류를 갖고 와서 우리가 검토한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배 정도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게 그럼 허위서류란 말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가져와 보세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없던 비용이 지금 5가지가 더 늘어났고 슬러지 처리비라는 게 이렇게 없다가 1억6,000만원이었다가 지금 4억 정도면 2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나고 이런 것이 지금 13억 7,000만원이었던 게 25억3,000이면 거의 배가 늘었는데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수의계약을 해주었나 그 근거서류를 좀 알아야 겠고 이 어떻게 해서 이게 다시 수의계약이 되었나.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용역을..
○李東燮 위원   
  내내 똑같은 건양기술공사건축사무소고 저희가 그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도 얘기했습니다.
  한 업체가 이게 환경기초시설하고 또 똑같은 것을 축산폐수하고 같이 운영을 하더라 이거예요.
  같이 운영을 하면서도 여기에는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한 기술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째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 운영이 양쪽에 있고 금년도에 그 인건비가 세 사람이 증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그것은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게 진단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서류 보고서 대조해 가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의원이기 전에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주시에서 모든 이런 업무를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실 때에 정말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나 이래야지 어떻게 애당초 계약보다도 다시 수의계약을 하면서 5가지가 더 늘고 예산이 배가 정도 되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주시민이라도, 의원을 떠나가지고 공주시민이 누가 봐도 야! 이것은 머리를 갸우뚱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자세한 것은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李東燮 위원   
  지금 이제 다시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3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시ㆍ군별로 처리비용이 됐어요.
  그러면 공주시는 1일 한 2만톤, 천안 15만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한 데가 거지 반 다 비쌉니다.
  천안시가 직영을 하고 논산시가 직영을 하고 금산군이 직영을 하고 연기군이 직영을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직영을 하는 데가 두 군데만 더 비싸지 공주시에서는 이것을 직영을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희가 이 직영을 하다가 조직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직원을 6명을 거기로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직영해서 ….로 그렇게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8억4,500만원이고 또한 지금 25억 약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직영할 거기 또 애초에 했던 우리 공주시 직원들이 있었고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공주시에서 직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이 계약기간이 완료된 시점에 그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체를 갖다가 한번도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예요, 공주시에서는.
  행정 편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공주시에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고 이런 것은 하나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수의계약이 됐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용역을 결과를 검토하면서 우리 실무진에서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서 한 8,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李東燮 위원   
  삭감시킨 것은 이번에 3월 9일날 하면서 그 서류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결과용역보고서에서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양기술공사에서 이것을 서류를 해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얼마 깎으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제가 이 도표를..
○李東燮 위원   
  아니 도표는 필요없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검사한 것은 당초 우리가 협약한 것, 용역결과, 건양에서 요구한 내용, 우리 시 내용 이렇게 죽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출해 드릴까요?
○李東燮 위원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저는그래요.
  2004년도에 3월 9일날 재계약을 하시면서 이것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25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타 시ㆍ군은 직영하는 데는 굉장히 처리단가가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하나도 지금 검토를 안 하시고서 이런 것을 하셨다는 것은 참 행정편의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하고 혹시라도 이 계약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의원을 다음에 안 하는 망정이라도 그런 것은 과장님이 바뀌시고 담당계장님이 바뀌셨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분명히 다음 어떤 과장님한테라도 이런 게 있었다든지 다음 계장님도 이런 게 있었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인수인계를 하실 때에 분명히 하셔서 다음 번에라도 이런 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남았어요?
○李東燮 위원   
  399페이지가 있습니다.
  금흥동 위생매립지가 애초 당시에 발주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104억8,080만원입니다.
○李東燮 위원   
  이것은 계약이 된 거고요 134억 얼마에서 84.1%로 이게 낙찰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산이 150억이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이번 1차 추경에 9억7,000만원 올라왔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총 159억7,000만원이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東燮 위원   
  다 들어가면, 저는 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여기 계약 담당부서가 아니지만 애초에 계약을 한 뒤에 얼마까지가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은 제가 한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요인 그리고 설계 그 폐기물을 통합 발주한 것을 분리발주 또 저희 당초에 금흥동 매립장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매립장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발주로 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경요인입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애초에는 134억으로 발주를 해서 84.25%로 이것이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초에 당시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104억8,480만원이었다가 이것이 160억 정도인데 지금 46억 정도가 사실상 늘어난 겁니다.
  150억 예산 했다가 지금 1차 추경에 9억7,000만원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이제…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요, 이런 것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뭐 할 게 지금 초기안정화사업이 한 10억, 감리비 6억700만원, 또한 선별기 이동관계 12톤짜리를 한 3회 이상 이동한 것, 진입로 포장관계를 해 준 것, 지금 어떤 공사하러 들어간 사람이 진입로 포장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니…
○李東燮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금 우리가 어디 교량을 놓으러 갔을 때에 교량공사 하기 위해서 포장해 주고 진입로 포장해 주는 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면단위 공사 한번 하려면요 돈 천만원 짜리라도 설계변경해 줄려면 해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02 짜리가 못 들어가는 데 도 흄관 1,200짜리, 1,500짜리 설계해 놔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하세요, 어떻게 그냥 합니까?
  이런 판국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56억 정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성이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지까지도 냄새가 안 나고서 그냥 냄새야 물론 있었지만 이것은 46,167톤인가를 내가 헤베당 따져보니까 1㎥당 6.6톤이 됐어요.
  그러면 산출근거도 하나도 안 붙어 있었어요, 설계사무소에.
  그럼 이런 것을 뭐를 해 가지고 46,167톤인가가 나왔고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 자료도 없다 이거예요, 산출근거 자료 있습니까?
  이런 것이 뭐를 그러니까 감리를 예를 들어 감리비는 6억7,000만원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고 서로 머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저는 380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생태조성하는 과정에게 하천을 자연형으로 조성을 하고 볼거리 제공 및 정서함양으로 했는데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정서함양은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희가 구내천이 엄청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꽃, 수생식물 또 거기 이제 예를 들어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가꿀려고 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高光喆 위원   
  이 착공은 뭐야 7월달부터 하고 완공은 2004년 12월달까지 됐는데 지금 해 가지고 어떻게 완공을 12월달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지금 공기가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은 2004년 12월달까지 이렇게 완공해 놓지 말고 2006년이면 6년 그때까지 시간을 잡아야지 12월달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12월달까지 완공으로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글쎄 그것은 저희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못하면 그 다음해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만약에 거기가 쌍신동이 저희 신행정수도가 지금 이쪽 거론되고 있고 해서 거기가 구획정리가 된다고 보면 그럼 이 생태조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도시조성을 다시 하면 생태조성이 없앤 상태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되는지 이런 것도 의문점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서 이게 생태조성을 해서 도시계획 그때 가서 하더라도 같이 사용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다시 없애가지고 다시 한다면 문제가 도출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高光喆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또 이제 환경부 양여금사업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채택돼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여금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게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벌써 환경부로 도로 거쳐서 한 것이 3, 4년 전에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예산을 영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와도 그 이전에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는 되기는 되어야 될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양여금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5차 아파트 신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 과장님 가셔서 설명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앞으로 계속 소음 진동이 일어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래서 저희가 현대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코너마다 진동 측정기 자동 진동측정기 자동소음측정기 이것을 설치를 해서 매일 자동으로 체크가 되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기준치 이하로만 나온다면 저희가 행정에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아무리 현장을 관리를 잘 해도 그 지역은 아파트가 뺑 둘러싼 지역내에 또 아파트를 속에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립 완공때까지 민원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완벽한 대책도 없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거기 세륜시설하고 진입로 문제를 반대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 같 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일부 밑으로 우회만 하고 그 모델하우스 그것이 철거되는 대로 바로 그건 거기로 세륜시설을 옮기기로 그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 이것을 착공하고 완공될 때까지는 상당한 민원이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간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아까 이 폐기물량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저기다 놓고 오는 바람에 아까 폐기물량은 정확한 물량은 434,161㎥입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저는 그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처리 공장이 의당에 청명산업 하나 뿐이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것이 공주시 국가 시책사업에 한 해서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앞으로 시ㆍ군이 다 설치가 되겠지만 그 우리가 의당지역에 청명산업 음식물쓰레기처리공장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었고 모든 것이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견지는 참 사장이 자기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평목 축산폐수처리장 있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啓周 위원   
  그리고 검상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그런 데는 그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 가까운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달라고 냄새나고 불편하다고 하면 다 담당과에서 해 주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이 청명산업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안 치워주었을 경우 그 여름에 악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차피 지어놓고 공주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안 했으면 좋지만 최대한 냄새가 덜 나고 오염이 안되게끔 해 주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제가 듣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이번 행정감사때 말씀을 꼭 드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검상동이나 평목지역이나 그런 데 안 해 준다면 모를까 해 주는 입장이라면 거기도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가 일명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검상동과 만수리 평목은 우리 시에서 지금 직접 지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주민 민원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룡리 청명산업이 민간이 들어온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원만 관리했지 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3개 마을과 같은 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상하수도과장 원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1P-437P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43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시행에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이렇게 3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실시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趙漢九 위원   
  다행히도 우리 반포가 책정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무슨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선정을 했으면 해서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동학사에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趙漢九 위원   
  아시죠?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趙漢九 위원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포지역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농촌에서 수도요금을 감내하면서 이용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학사 지역에 간이상수도 2년간의 연 유지비가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아시면 답변하시죠.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조위원님 이 말씀하시는 그점까지는 뽑지는 않고 저희가 현재 뽑아봤는데 전기료가 평균 1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 들어온 수입액은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월 120만원씩이 소요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수익은 200만원입니다.
○趙漢九 위원   
  예,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반포 간이상수도 시설에 들어간 돈이 26억이나 되네요? 26억 시비가.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도비까지 합치면 76억이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총 76억이 들어갔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투자의 대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앞으로는 전부 다 그 지역에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투자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엊그제 반포면에 나가서 이장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상수도를 먹으라는 홍보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장님들 반응도 좋고 저희가 현재 지방상수도를 7월 1일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곡리 외 6개리가 지금 현재해당이 되고 저희가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현재 32사단까지 통수할 계획에 있고32사단까지 물이 통수가 되면 연기군 용담리 주민들도 먹겠다 하는 그 신청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원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우리 반포지역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趙漢九 위원   
  원해서 사업선정을 하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그것은 아닙니다.
○趙漢九 위원   
  그것은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趙漢九 위원   
  그냥 정책상 도에서 실시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시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농촌의 지하수가 수질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지방상수도사업, 시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시책을 몰라서가 아니라 쓸 사람한테도 물어보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앞으로는 꼭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계속 반포 주민들이 필요없는 상수도 왜 놓으냐고 야단이면서 또 한쪽에서는 기왕에 상수도시설을 하려면 부락마다 다 해야죠.
  동학사 들어가면서 온천 자연부락입니까? 거기는 빠졌다고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거기는 빠졌습니다.
○趙漢九 위원   
  왜 빼놨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거기는 아직 급수구역이 아직 확대가 안됐기 때문에 저기가 되면 앞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급수원이 자원수 급수원이 있기 때문에 빼놨네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趙漢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반포지역의 현지에 상수도시설이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결과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정을 펼 적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서 책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기관도 공주시도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경영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적자 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경영쪽으로 나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알았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426페이지에 보면 원인자부담 시ㆍ군별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면 천안시 같은 데는 공주시보다 반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비교표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째 천안시는 우리 시하고 반 정도 밖에 안 되냐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 할 것이라도 있으면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 하면 이 수도계량기 동파, 훼손, 망실 이런 것을 왜 넣었느냐면 지금 공주시가 3년간 지금 누수가 된 것이 약 80억 됩니다.
  80억 되고 또한 이 계량기가 파손되면서 유수율하고 무수율이 있는데 유수율은 %가 올라가야 되는데 무수율은 %가 많아지면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교체를 해주시고 내가 참 다행인 것은 2004년도에 보면 이것을 13㎜ 같은 것 교체비용이 직영을 하셔가지고 한 4만원 정도를 갖다가 수용가한테 덜 부담시켜 주면 그것은 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간이급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176개소에서 43개가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2차 검사때에는 5개하고 이 채수불능 2개가 나왔는지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걸 지금 예산확보를 하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게 시정질문도 하고 물론 뭐 계곡수, 표류수, 지하수 지금이 간이급수시설이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우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뭐 15개항목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물입니다.
  그래서 했으면 어떻게 해서 1차 검사에 43가지가 부적격이 나왔던 게 2차 검사에서는 이것만 나왔나 하시고 저는 이43개에 대한 지금 부적격 나온 것을 계속 관찰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더군다나 지금 여름철이 되고 수인성 질병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먹지 아니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잔류염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크로로폴륨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 으니까 이것을 다시라도 추적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채수불능 두 군데라든지 5개는 해서 우리 공주 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주시 지금 수돗물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250가지 검사를 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알고는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을 예산이라도 딴 데다 쓰시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을 해 가지고 과연 공주시 시민들이 지금 공주시청 자체내에도 정수기를 놨습니다.
  그런 것은 뭐를 뜻하느냐, 수돗물을 못 믿으니까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왜 그전에는 그런 과학적인 검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55가지나 했는데 지금290여 가지가 됐으면 알고 계시면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과연 공주시 상수도 수돗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냐, 없는 물이냐 또 이 간이급수시설 176개도 그것을 “뭐 법적으로 15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분명히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마시는 물만이라도 공주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 물탱크에 대해서 이것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청소 물탱크 하러 다니는 사람 작업순서니 이런 것을 나는 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 물탱크 시설 할 수 있는 게 89개 아니에요.
  89개를 과연 연 2회를 했나 안 했나 상반기에서 하고 3, 4월하고 하반기 9월 10월하고 해서 안 했으면 안 했고 여기가 행정주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럼 다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대행업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용역비는 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모르지요.
○李東燮 위원   
  아니 애초에 그럼 용역을 주더라도 공주시에서는 그럼 어디다 대고 용역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아! 저기요 이위원님!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물탱크 8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물탱크를 청소해라.” 이렇게 하면 저수조 탱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본인이 시켜서 이렇게 물탱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본인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여기에는 청소방법까지 장화를 신어라, 뭐를 해라 내가 이런 것을 물은 게 아니고 과연 이 89개소를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저희가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청소가 되고 나면은 청소필증을 거기다 붙여 줍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청소를 하는데 89개소를 갖다가 어떻게 청소를 하냐 이거요, 누가.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그 대행업소한테 청소를 하면…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소가 누구예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그 저수조 시설 청소하는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체도 이 물탱크라든지 저수조를 이걸 청소를 안 하면 말로 여기다 써놓고 청소방법까지 해놓고 장화를 신어라 이런 게 아니고 안내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정말로 이런 것도 청소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뭔가 이 공주 시민들을 위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437쪽에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내역이 있거든요.
  이 하수도가 중점적으로 2000년도인가 2002년도부터인가 이게 상수도과에서, 8건, 6건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전에는 건설과, 지금 지역개발계에서 거의 중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볼 때에는 물론 시내 사람들도 하수도가 잘 되어 가지고 냄새가 안 나고 모든 것이 잘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시내권은 전부가 다 상수도 물을 먹고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李啓周 위원   
  100% 먹고 있는데 시골은 거의가 다 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서 지금 하수도가 정비가 하나도 안됐고 엉망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하수도가 지금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많은 일을 하고있는데 거기에서 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상수도과 하수도계에서 농촌에 그 하수계 마을 하수도를 조사해가지고 이 좋은 물을 먹게끔, 지금 농촌에 개인 자가 물을 조사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60% 이상이 대장균이 나온다고 봐요.
  그것은 뭐냐하면 하수도에서 전부 다 오염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수도 정비를 조금 상수도과에서 적극 추진해서 과장님이 이 농촌에 하수도정비가 2차 추경에도 좋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적극적 협조할 테니 농촌에 하수도 정비가 시급해요.
  가장 시급한 게 농촌에 하수도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가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과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보다는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네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예산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면별로 농촌 조사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저희가 있는 상수도정비사업은 양여금지원사업으로서 읍ㆍ면에는 하수도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여금으로 하지 말고…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무근 뜻인지 알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그 예산을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압계라든지 감압변이라든지 유량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용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유량계라든가 원격 조정 및 전산관리는 상수도관리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소장님께서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제가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28쪽에 수질검사 실시결과가 있죠?
  428쪽,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건데 5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죠?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위원장대리 金應洙   
  그럼 5개를 지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지금 조치한 게 설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아니 지금 그 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지금 현재 물 여기는 먹지 말라고 저희가 계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그럼 그분들은 물을 먹는 급수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자기 수도가 다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디다 옮겨서 하는 건지 거기다 그냥 보수만 하는 건지.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보수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보수하면 물이 깨끗해져요?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물을 받는 배수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지를 대치합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탱크만?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원래 기본 물은 깨끗하고 좋은데 탱크가 나빠가지고 부적합을 받는다?
○상하수도과장 元正喜   
  예, 그래서 물이 나쁜 데는 대체수원도 개발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金應洙 위원   
  어제 조부의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하고 이렇게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4개과 남았죠?
○위원장 李範憲   
  예.
○金應洙 위원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질문만 받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저기 진행상 중요한 거만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물음을 주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4P-463P 설명)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다 있지.
  그러니까 이것을 유인물로 하고 위원님들 자기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자고요.
○金應洙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李範憲   
  위원님들 그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을 그만 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權泰昱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하천인데 산하고 부락 있으면 이제 하천인데 거기에 무허가로 지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건축 말이죠?
○權泰昱 위원   
  무허가로, 그러면 이제 그 하천쪽으로 들어가는 그 뒤에 논이나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지금 무허가로,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강제로 철거해야 할테지 무허가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아니 옹벽이나 뭐 무허가로 시설했다는 말씀이세요?
○權泰昱 위원   
  집 사는 담장.
○건설과장 朴承泰   
  예.
○權泰昱 위원   
  이게 작년에 하다가 못한 얘기예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이 결국은 이제 출입을 못하도록 사람만 이만큼 하고 한 5m나 6m를 막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은 뭐 집을 지을려고 해도 막았으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좀 속에 밀려고 해도.
  그래서 이것을 그 민원인이 고발을 할지 이것은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 몇 년을 시달리다 보니까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를 상대로 고발하는 것은 아닐 테지.
  그 사람이 막은 사람 보고 이거 철거하라고 이런 경우에 시는 거기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될 때…
○건설과장 朴承泰   
  아니 그것은 하천 일 때에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서…
○權泰昱 위원   
  아니 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지금 우기인데 산과 산 사이에 참 그런 것을 막아놨는데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결국 그집 때려부수게 되고 문제가 될 거다 참고로 이게 실은 제가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계셨었나 그것 추진하다가 도로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하다가 그쪽에서 응하지 않아서 말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쪽에서 민원인이 너무 괘씸하다 하는 짓이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도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저도 민원인을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적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다음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463쪽 되겠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보면은 동 지역은 거의 100%의 이렇게 포장률이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漢九 위원   
  그런데 유구읍 같은 데는 70%밖에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기 힘든 문화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이 농촌지역에 예산배정이 너무나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혹시 2005년도 본예산에 이 농촌의 문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특단의 예산배정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여러 가지 방안도 있고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 제외된 읍이기 때문에, 제외됐기 때문에 조금 소외된 거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462쪽에 소하천정비 내역 지금 공주시가 39% 거든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啓周 위원   
  지금 타시군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지금 거의 저희가 예, 그 비율이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소하천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7, 8군데씩 딴 시ㆍ군은 1, 2개씩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李啓周 위원   
  이게 그 10년전만 하더라도 이게 소하천이 복새가 쌓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내려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지금은 소하천이 복새가 차이고 풀이 자라다 보니까 자꾸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방이 터지고 또 피해상황이 오고 농작물은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 뭐 연간 한 20억 정도소하천 정비사업에 쓰신다는데 그 2005년도에는 참 많은 양여금을 배정을 받으셔갖고 이 농어촌에 소하천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늘 의원님들과 민원인들이 소하천 관계 때문에늘 민원상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양여금 대비 시비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양여금을 최대로 확보를 하는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예산에 조사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들어가겠는데 도저히 30억밖에 못하겠다면 시비라도 한 20억 보탤 망정 10억이라도 더 해갖고 어느 정도 소하천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이것이 과연 어렵다고 생각되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누구고 100% 다 소하천 때문에 다 걱정을 하고 계시고 비만 오면 제일 먼저 자기지역을 돌아보면서 소하천을 가장 먼저 쳐다보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인데 제가 볼 때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공주가 가장 하천이 많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39%라는 것은 이 소하천을 무지하게 등한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朴承泰   
  저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고요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또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하천정비계획이 2003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 정비계획에 맞추면 소하천 관리부서인 도와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의 여건이 충청남도나 대한민국에서 소하천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금산을 가보니까 금산을 수해 당해갖고 거기가 소하천정비가 잘 됐다고 해서 3대때 의원님들이 거기 갔었어요.
  현지를 가보니까 정말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막말로 얘기하면 차라리 수해나 당해갖고 확 터져갖고 깨끗하게됐으면 좋겠지만 그 농작물 피해라는 것은, 농촌에 한번 농사인데 한번 당하면 몇 년동안 그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우리 공주만큼은 2003년도에 모든 계획이완료됐다고 하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많은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좀 많은 %가 올라가고 하여간 최대한 이 소하천 정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지금 예산 중에 불용된 것은 없다고나와 있고 이월된 게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이월된 게 건설과에서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주민숙원사업으로는 2건에 1억2,8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은..
○高光喆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5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금까지2003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朴承泰   
  그 자료는 미쳐 준비 못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준비 못 하셨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제가 상세한 것은 몰라도 그래도 한 몇 개 정도가 된다는 것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
○건설과장 朴承泰   
  소규모까지 전부 합해서 43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高光喆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면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주시에 예산이 뭐 제가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3000억이라면 약 800억이 이월된 상태예요, 사업이라든가 모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뭐 일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이런 이월이 된다는 자체는 공무원님들이 조금 열심히 안 했다는 그러한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뭐 저는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월된 사업이 없도록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기를 놓치면 그게 또 한번 더 이월되다 보면 또 이월되고 그렇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사업을 달라면 무조건 세워줍니다.
  그러면 다른데 급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물어봤고요 뭐 건설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고 과장님 뭐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서 지금 중상천 공사가 되고 있죠?
  지금 몇 % 정도 공사가 완료됐어요?중상천.
○건설과장 朴承泰   
  중상천이 지방2급 하천인데요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공정은 70%…
○高光喆 위원   
  70% 정도 완료 됐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장마가 지금 되고 있는데 먼저 비 피해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지금 공사하는 구간은 피해가 없었고 그 상류에 우리가 계획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해복구비로 또 확보를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먼저 그 위에 장마 때문에 똘이 밑에는 공사중이고 위에는 좁아서 포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조치를 지시하고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누차 그것을, 몇 번 얘기를 듣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아까 조한구 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마을안길포장현황 제가 보니까 사실 여기 제일 낮게 나와 있는 데가 유구가 70%고 100%도 있고 98%가 있고 이렇네요?
  이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 균형을 맞추어줘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최고 큰 데에는 5,000만원, 예를 들어서 작은 데도 5,000만원, 사업 안 할 데도 5,000만원 이러다 보면 남아가지고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다시 이월시키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부분,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 포장도 못하고 쩔쩔 매고 주민들한테 숙원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해 주지도 못하는 부분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배정할 때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아까 조위원님도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제가 그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민원 조치내역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 방향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우선 그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금지구 택지 개발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면 적은 67,000여평 됩니다.
  사업은 99년도에 착수를 해서 그동안에 200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고 또 금년도 4월 21일날 설명회 개최했고 향후에는 금년도 7월부터 용지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 공고, 감정평가를 해서 2007년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2001년도에 12월달에 택지개발지구에서 한적골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금지구 구획정리사업을 계획대로 해 달라고 하는 반대의 의견이 있었고 또 금년도 6월달에 보상에 관련돼서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진정서도 접수가 된바 있고 또 토지개발공사에 진정이 접수가 돼서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기이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진정인한테 회신을 사본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 자료요구하신 신관 중앙로 보상실적과 연차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155억이 됩니다.
  99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총 58억6,800만원을 양여금사업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추진을 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신관초등학교에서 광장까지 보상 및 일부착공을 해서 40억 정도가 필요하고 2006년도에 30억, 2007년도에 26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폐지가 되고 해서 지방교부세로 확보해서 하고있는데 일전에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光喆 위원   
  이게 지금 신금지구 개발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지금 저기 계획대로 보면 이번 연말까지 보상을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그러니까 지금 이 7월달에 용지보상을 위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10월달까지 감정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11월달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용지보상이 지금 상당히 토공에서 주는 것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흥동에 신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지금 땅값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70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저 쪽에 현대 5차도 아파트뒷 부분도 한 거의 100만원 정도에 땅이 사고 팔고 그러는데 이에 한적골에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보니까50만원선인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상가가 적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염려를 합니다.
  특히 어제 발표한 신행정수도 이전부지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 발표가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토지지가에 대한 상승 기대심리가 팽배돼 있고 해서 아무래도 신금지구 택지개발하는데 그 보상가를 두고서 많은 민원이 있을지 알고 원만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전에 제가 토지개발공사 지사장을 제가 한번 만나도록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해갖고 그런 점에 대해서, 염려되는 점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당부도 드렸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보상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미리 나올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마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가가 주민의 요구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정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67,000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택지는 별로 보급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관공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거기에는 공동주택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보상가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원만히 해결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또 그에 더불어서 용지를 분양을 하되 공주지역 업체나 지역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이 공주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직접 만나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좀더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때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高光喆 위원   
  67,000평인데 이 67,000평을 더 확대해서 한 10만평이나 이 정도로 해서 더 올려서 할 계획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당초에 그렇게 크게 했었는데 이것이 축소가 됐고 지금에 와서 67,000평도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더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신행정수도가 오고 지금 아파트라든지 모든 것이 물량이 부족해 갖고서 지금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 그쪽에 더 물량을 넓게 잡아갖고 더 크게 해야 사실적으로 토공에서도 이득이라든지 뭐를 보고서 하는 거지 너무 조그많게 해서 이게 이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저희는 보상을 적게 주겠다, 많이 주겠다하는 것은 사실 모르겠고 앞으로 그동안에 토개공에서 한 사례를 보게 되면 주택공사하고 비교할 때 약간에 차이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앞으로 하게 되면 주택공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 중앙로 연차별 추진실적과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금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잠깐만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80%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80%된 데 여기 보니까 20% 된 분이 몇 명 있네요, 그중에 포함된 부분이.
  왜 이런 분은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는 왜 여기 분은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지금 전체 보상이 금년도까지 통보된 게 78명에 63억5,300만원이 보상이 통보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72명이 보상을 받아갔고 금액적으로는 55억8,8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나머지 6분은 물론 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 서류가 구비되지 못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협의매수에 불응하신 분도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상 찾아가신 분들은 전부다 누구만큼 못해서 못 찾아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적으로 찾아가서 거기다 지역적으로 협력할 분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보십시오, 한번.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미협의하신 분께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가급적이면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게 만약에 금년까지 협의가 된다면 공사가 착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금년에 공사는 착수를 못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일부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이것은 보상이 다 돼서 찾아간다면 내년부터 공사는 되는 거란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高光喆 위원   
  지금 신관동에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출퇴근 시간 과장님도 신관동이시라 출퇴근 시간대에 느끼시잖아요.
  차가 얼마나 3거리 막히십니까?
  거기 신관 초등학교 학생들, 주민들 해서 막 차가 막혀가지고 걸어가는 게 빨라요, 출퇴근 시간은.
  그럼 여기를 갖다가 빨리 뚫어가지고서 교통에 해소를 시켜야죠.
  신관동뿐이 아니에요.
  거기 다니는 사람은 장기, 조치원 사람들이고 대전 사람들이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신관동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맞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 빨리 여기를 뚫어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상 안 찾아간 분들 빨리 만나갖고 강제수용하세요.
  이 사람들 강제로 수용이라도 해 가지고 빨리 그쪽에 내년부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잘 알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49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주시 4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량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이것이 4가구가 아니고 4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개지구, 중학동 쪽지골하고 국고개하고 교동 A.C지구해서 4지구입니다.
○趙漢九 위원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가구요?
○趙漢九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가구는 뭐 지구별로다가 보상하는 가구 편입돼서 보상할 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趙漢九 위원   
  아니 개선해야 할 가구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그러니까 개선은요 주거환경이라고 해서 집만 뜯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가구만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글쎄 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전체적으로는 210여 가구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금년 사업량이 4지구면 몇 가구가 금년 사업량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금년 사업량은 전체가 다 입니다.
○趙漢九 위원   
  전체 다 해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趙漢九 위원   
  그러면 만족하네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이 사업으로 제가 생각이 돼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4개 지구 전체가 금년도에 사업량으로 책정이 돼서…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금년에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금년에는 100% 완료는 못하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지금 뭐 금년도 100% 한다고 그러고 금방 또 내년 상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아니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공정은 100%는 내년도 상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예, 제가 우선적으로 실시할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부의장님.
○尹瓚重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불법 주차 견인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부탁드려요.
  여기에 보면 2002년부터 이렇게 해서 2003년도, 2004년도 5월달까지 견인차량 대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尹瓚重 위원   
  제가 이 자료요구하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견인차량이몇 대 이렇게 견인해왔다고 해서 자료를 드리면 그 중에서 견인 지급료를 지급하고 그러시죠?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尹瓚重 위원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과 관계 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견인차량 차고지라고 합니까? 그 장소에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견인차고.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尹瓚重 위원   
  거기에 몇 번이나, 몇 회나 나가보셨어요?
  도로교통과로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뭐 금학동에 있고요 제가 또 저희 집이 그 근방이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尹瓚重 위원   
  그때 평소에 거기를 오시다 보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혹시 가셨다라면은 거기에 차량이 견인돼서 와서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실 수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거기에 장시간 주차해 있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견인되면은 본인의 연락처를 갖다가 또 거기 바로 연락이 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고 그런 사실입니다.
○尹瓚重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목을 거의가 출퇴근을 시청에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니고 관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례안까지 고쳐서 하여튼 제가 발의를 해서 그때 백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의 할 때, 조례안을 고칠 때에 제가 그때 발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금액이야 적던 크던지간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사실상 제가 가서 보면 차 없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많고 적고간에 이 문제를 저는 사실상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아까도 다른 과에서 재래시장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 방안으로 가려면 제가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구한전 앞이나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가.
  그래서 이 구간은 조금 어느 구간에서 견인을 했었느냐라고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 지금 견인차량도 여기에 월별로 보면 2003년도 1월달 같은 경우는 2대, 아! 1일날 2대, 1월달에 2대네요.
  2월달에 6대, 3월달에 75대 , 4월달에 85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가면 장소도 거의가 지금 여기를 보면…구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한전 그쪽이라든지 이쪽에 차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인데 실제로 거기를 골을 터줘야 되는데 오히려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물론 뭐 제가 보니까 몇 군데 문제될 수 있는 것처럼 공주사대부고에서 시청 앞에까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뭐한데 물론 중요하고 가끔은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사실상 짜증이 나는 때는 있어요.
  거기가 짜증이 나는 때는 있어도 그 시장통 거기를 들어가려면 제가 몇 번은 그쪽을 통과해 보려고 들어가니까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도저히 뭐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서 한번은 힘들게 뒤로 후진을 해서 나와 본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장내 그쪽에서 백송다방 과거에, 지금도 백송다방인지는 몰라도 구한전 쪽으로 해서 먼저 또 우체국이죠?
  우체국 그 골목으로 이쪽들이 아주 막혀 가지고 도저히 사람도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라 견인을 오래 세워놨다 늦게 세워놨다 이런 차원보다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단속요원들한테 하시고 견인차량 위탁업자에게도 말씀드려서 좀 시장통이 원활하게 소통됐을 때에 재래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딴 데 주차장도 지금 딴데 옥룡동이 이렇게 헤서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위원님들도 다 갈구하고 있는 것이 산성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참 동감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산성 재래시장 부근에 주차장 확보해서 진짜 재래시장을 다니시는 그분들에게 공주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 마지막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지금 견인차량 지급료가 1,652만원이죠?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나간 금액이 있는데 그럼 저희 시에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죠?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그렇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이 분들도 사실상 어려움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역에서 거의가 눈뜨면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견인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런 어떤 지금 또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추후에 또 보완자료를 해서 내면 또 과장님하고 그런 내용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데 금액 손상 자체도 이게 애매모호한 데가 너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꼭 짚어서 어떻게 말씀 안 하셔도 감이 잡히시면 그런 부분에 좀 해서 위탁, 이런 분들하고 이런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선상으로 해서 진짜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물어볼게요.
  뭐 질의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신관동 제가 교통혼잡 때문에 그러는데 공주대 후문에 보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정문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저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꼭 해야 거기에 지금 주차가 한번 주차가 되면 밀려 가지고 빠지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 김병호 계장님이 한번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저희가 그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설치를 하면 차를 갖다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교통이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다가 학생들 뭡니까? 거기가 보도를 넓게 하고 그런 경치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도로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다가 좁은 길에다가 탄력봉을 갖다 세워 놓으면 공간이 답답하고 그런 뜻이 없지 않다 그렇게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해 가지고 가운데 설치하는 것이 교통이 더 흐름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 그러냐면 2차선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돼요.
  분리대를 해놓게 되면 주차를 못합니다, 기기다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대를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분리대 갖다 못만 박아 놓으면 되잖아요, 봉만 세워가지고 그죠?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高光喆 위원   
  그것을 한번 그렇게 일단 실시를 해보시죠.
  실시해보고 안 되면 뭐 저기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박아놔야 주차를 못하고 교통흐름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검토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위원장님! 제가 그 비상수송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위원장 李範憲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그래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갈등 원인은 작년도 협의사항의 미이행 그 관계하고 체불노임 7억6,500만원을 전액 지급해달라는 내용, 또 금년도 임금인상이 노측에서 16.4%인데 사측에서는 지금 임금을 갖다가 동결 내지 삭감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생겨서 파업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시민교통 파업에 따라서 저희가 전세 버스 동원을 해서 임시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34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행하고 있고요 또 시내지역은 횟수는 줄어듭니다마는 그 코스를 시내버스 다닌 코스를 운행을 하고 읍ㆍ면 지역에서는 읍ㆍ면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갖다가 보고드리면 이거 파업에 대비해서 6월 18일날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파업 대비한 시내에서 홍보를 실시했고요 다음에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 또 시장님의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또 전세버스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또 읍ㆍ면ㆍ동장과 교육청 각 학교 행정실장 연석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수송차량안내 34명이 안내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전세버스 동원현황이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2일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동원대수 누계가 365대가 되겠고요 지도 공무원이 누계가 34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읍ㆍ면까지만 운행하다 보니까 소재지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34대를 일단 운행하는데 이게 전세버스기 때문에 버스가 날마다 바뀌고 또 기사들이 바뀌고 해 가지고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5시 30분까지는 현장에 나갑니다마는 행선지 표를 붙여주고 비상수송버스라는 표시를 붙여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사들이 코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류소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3, 4대에 1명씩 또 여기 산성도 정류장에 안내원 3명, 대아아파트 승강장에 안내원 3명해서 저희가 40명이 매일 동원을 해서 다소 불편합니다만 최소화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금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어제 임금을 3억8,300만원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재원은 시에서 학생할인 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이 2억5,000만원, 또 시민교통에서 1억3,300만원, 저희가 3억8,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신규 사원들이 14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체불 노임이 2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하고 금년도 성과금 3, 4월분하고 5월분 상여금 합해서 1억5,000만원, 계가 3억7,300만원과 신규직원 1,400만원 해서 3억8,3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불노임이 7억5,200만원에서 어제 3억8,3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 현재 체불노임은 약 3억8,000여만원이 체불 노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관광버스가 34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34대중에서 수익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그 수입관계는 시에서 사시는 어른들은 요금이…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입관계가 대당 얼마 정도 평균으로 해서 되냐고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평균은 지금 한 20만원 처음에는 한 6만원도 오르고 다음에 평균 할 때 11만원도 되고 이제 일요일 같은 때 없습니다.
  또 장날 같은 때 수입이 많이 오르고…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평균 20만원이 되면 그 관광버스가 어느 선까지가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관광버스 거기 얘기는 25만원 내지 30만원이 되어야…
○李東燮 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매일 전세 나갈 때 얘기고 유류대하고 감가상각하고 기사 월급하고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선으로 되어야 되느냐고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그것이 기름값을 갖다가 10만원을 보고요 평균 10만원 내지 12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일당이 5만원, 그 다음에 운전기사한테 장갑 또 점심값 3만원 이것은 뭐 다른 대개 공통적인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기본이 17만원은 나와야만이 기름값하고 기본요금이 되고 그 이후에 회사의 운행비 보험료라든가 또 회사 내무 직원들 그렇게 했더니 한 8만원에서 최하가 25만원 그것은 넘어야…
○李東燮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만원 정도가 되고 먼저는 안됐던 건 그 관광회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보고 보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전세버스 회사에서는 당초부터 처음에는 참 6만원, 10만원 했더니 그때 운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의에서 국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장님이 시의 어려운 형편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운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며칠간이면 반절이라도 해주면 빚져도 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할 때에는 대책을 세워져야지 그냥 손해보고 운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국장님이 참 사정말씀 하시다시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안 주는 것을 하고 오늘부터 운행되는 것은 최소한도 기름대라고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달라는…
○李東燮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그것을 구두로 하시지 말고 문서화로 한번 해놓으셔야 될 거고 이 시민교통에서 이것을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한테 불편도 초래하니까 시민교통한테 줄 것을 유보를 해 놨다가 이 전세버스에다가 관광버스에다가 줘요.
  아니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저 위원장님!
○李東燮 위원   
  자기네들이 하고서 지금 뭐 어디니 벽지노선이니 뭐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금 9억2,5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유보를 해놨다가 그것을 자금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저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간단하게 좀 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관광버스,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면서 관광버스 34대를 동원을 해서 지금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최하 34대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읍ㆍ면 소재지까지라도 주민들이 최소의 필요한 대수가 34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광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나가면서 일할 때 25만원 내지 3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행스럽게 저희가 교통업무를 계장때 3년, 과장때 3년을 봤기 때문에 사장들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서 자기들 구성원들 얘기는 본전만 된다고 하면 공주시청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또 다행스럽게 지금 이 관광버스가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겠다 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노선이 수입이 좋은 노선이 있고 안 좋은 노선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지입차기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해서 1차는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일단 운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타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화요일날 다시 사장들하고 회의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난주 어제 그저께 지난주부터 보조금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까지만 그냥 수익금 갖고 채워주고 어제 월요일부터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때부터는 기름값 보조를 한 3만원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더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시민교통에 1년 보조해 주는 돈이 9억9,500만원입니다.
  9억9,500만원을 가지고서 버스 91대365일을 따지면 3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광버스에다가 보조를 주면 노조측에서 “그 관광버스 면까지만 가는 거리도 그보다 더 주었으니까 우리도 더 지원을 해다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 도와 드리니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해서 일단 그렇게 합의는 됐습니다.
  다만 운전기사들이 있고 해장국집에서 3,000원 내지 3,500원 짜리 식사를 아침저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광버스 사장들이 우리 시청의 어려운 점으로 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관광철이 비수기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후 2시부터 도청에 오재벌 팀장이 도경에서 와서 또 노사간에 윤석형 과장하고 2시부터 조금 아까 회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타결을 못 봤습니다.
  다시 저녁에 만나서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국장님 수고하셨고 도로교통과장님도…
○李啓周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일 저녁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면 단위에까지만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그 면에 그 운행이 안 되는 부락이 있어요, 그죠?
  오지부락, 특히 오지부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민원을 접수를 해서 오늘 의원님들하고 아침에 상의를 해갖고 보건소장하고 통화를 해 갖고 각 면에 보건소에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은 오후에 가서 진료 좀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지금은 그게 컴퓨터 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진료카드를 갖고 나갈 수가 없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촌에 보면 대개노인 부부들, 노인 양반들 둘이 사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당뇨 아니면 고혈압, 신경통 이런 고질적인 병을 갖고 계신데 그 보건소에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의료보험 카드하고 이장님이 카드만 갖고 오면 그 양반 치유한 게 다 나오니까 그 약은 지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체제를 해갖고 면하고 해서 도로교통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의당면 같으면 어느 어느 부락이 차량이 안 들어가니까 이 부락 이 부락 은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려우신, 고질적인 병을 갖고 계신 노인양반들이 조금이나마 아픔을 덜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들어간 노선만 해서 면으로 통보를 해 주면 그렇게 보건소하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장님들이 그런 협조는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협조체제를 하셔갖고 도새 고생하시는 거 이거 뭐 바로 제가 볼 때 수일내에 타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오지에 특히 오지에 사시면서도 가장 교통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더 불편을 느끼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입장에서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면하고 공조체제를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姜熙斗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지적과장 尹雁洙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李東燮 위원   
  예, 57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예산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해서 7억9,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7억9,900만원을 들여서 한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이 될 수 있나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을 더 사업을 계속 할 건가 실효성이 있어서 계속 사업을 할 건가 이점을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尹雁洙   
  예, 이게 당초 목적은 외부의 선진 도시와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외지인이 우리 시를 찾아 왔을 때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상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도 택배라든지 또한 그 배달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편리를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시 자체에서도.
  시 자체에서도 우선 세무과 같은 데에서도 고지서를 내보낸다든지 뭐 할 때에 이 자체를 시에서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尹雁洙   
  지금 시 세무과에서는요 이 작년서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는 한 거니까 우선 당장 시부터 하시고 조금 우체국이나 또 주민 홍보를 해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尹雁洙   
  예.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직속기관 및 상수도시설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7월 7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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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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