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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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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ㆍ보건소ㆍ상수도시설관리소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제1차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4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하여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인 2004년 7월 14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李範憲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직속기관 및 상수도시설관리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보건소장 우제세,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육성과장 박병목, 기술보급과장 이무성,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의무과장 이장환,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열.
○위원장 李範憲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해 두셨다가 해당 소장 및 과장과 사업소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농업지원과장이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580P - 604P 설명)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량작물, 작물환경, 소득작목, 기술개발 각 담당별 역점 사업현황에 대해서…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농업지원과장님이 하셨으니까 질문을 받고 더 혼란스럽게 기술보급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농업지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다음 또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는…
○위원장 李範憲   
  두 과로 나누어서 하자는 얘기죠?
○李東燮 위원   
  질의 답변…
○위원장 李範憲   
  질의답변 받는 것으로, 농업지원과장님 설명 다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위원장 李範憲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먼저 하세요.
○李東燮 위원   
  우리 관내 농산물간이집하장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72개소에 29억 800만원을 해 가지고 7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간이집하장을 할 때에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그 땅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가 위치 선정을 해서 하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하도 오래된 거라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작목반이나 또는 농협이나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그 부지관계가 어느 개인 땅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개인땅에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지금 뭐가 되느냐 이게 동네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 땅에다가 부지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개인부지에다가 하니까 개인창고화가 됐고 또한 지금 이제 많게는 10년 적게는 7년 됐는데 이런 것을 세웠으면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세웠으면 그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라도 하셔가지고 문이 지금 안 열린다든지 또한 뭐를 수리한다든지 하면 공주시에서 이런 것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문이라든지 또한 천장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지금 목적외로 사용이 되고있고 그러한 수리비도 지금 예산책정이안 되어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원래 간이집하장이 목적대로 설치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 사용을 완화하도록 이렇게 규칙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출하될 때에서 집하장에 집하를 해서 사용하고기타 비수요때에는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영농교육도 할 수가 있고 또 농기계라든지 농업 자제를 쌓아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제가 일부 100%는 다 못 다녀봤습니다마는 다녀보니까 집기를 쌓아놓은 곳도 있고 마을기구를 쌓아놓은 곳도 있고 일부 지역은 관리를 잘 하고 또 일부 지역은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판넬이 떨어져나갔다든지 또는 문짝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불러다가 이것을 수리하고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종용도 했습니다마는 대개 농가의 입장은 본인들이 고치려 하지 않고 정부에 의탁을 해서 지원 좀 해달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좀더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활용토록 조치를 하고 부득이 자금이 필요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견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수리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게 자부담해서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셔가지고 이러한 약 30억 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게 사장이 안 되게끔, 안 되는 부분은 이 수리라도 할 것은 예산이라도 세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읍ㆍ면ㆍ동 축사의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그것을 이것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뭐를 질의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우리가 허가건수가 5, 신고가 22개 이런 게 아니라 총 지금 1,204대의 동수가 있는데 이 동수별로 해 가지고 언제 이 설치가 되었나 왜냐 하면 이번 3월 5일 폭설피해로도 왜냐 하면 무너질 때가 다 됐는데 무너진 것하고 작년에진 게 무너진 것하고 할 때에 이 보조를 해 준다든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맞게끔 해주면 농민들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 지가 한 20년, 25년 되어 가지고 오늘 내일 오늘 낼 무너지는 게 무너졌으면 참 지원금액도 똑같이 받는다면 작년에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진 사람이 무너진 것하고는 틀릴 것 아닙니까?
  같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었을 망정이라도 그러니까 그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런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언제 또 재해가 왔을 때에도 그 모든 지원이라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아주 투명하고 더 확실하게 해 줄 거니까 이런 카드를 한번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596쪽도 읍ㆍ면ㆍ동 비닐하우스의 현황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금 면적 395.2핵타, 1,519호 농가가 아니라 지금 32.2T에, 직경은 32미리에 이 T가 1. 5T라든지 1. 7T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설계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유구읍에 지금농가 호수가 50에서 12.3핵타를 하면 농가 호수대로 카드를 하나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25미리면 25미리, 26미리면 26미리 이렇게 해서 그 규격대로 안 진 거라든지 진 거든지 카드를 만들으셔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폭설피해 때 같은 때 뭐를 대장을 하나씩 만들어라 뭐 하라 할 것도 없고 그놈만 딱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하시기도 좋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이 양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뭐 3월 5일날 이게 내렸는데 과연 3월 5일날이 벌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 온도에.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때는 나올 수 있는 온도가 됐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3월 5일날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5일 전후해서 5일날은 눈 와서 못나왔을 테고요 눈 오고 난 다음에 한번은 주었고 한번은 날이 개이고 해 가지고 그때는 나올 수 있는,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는 못하고 온도가 높을 때 나 오는 시기는 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피해규모가 지금 6,846군 했는데 이 피해산정은 어떻게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이게 그 죽는 %로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사자를 이장, 또 양봉협회 임원들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에 조사인원을 한 4에서 5명 정도 해 가지고 전부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파악을 한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나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폭설피해를 봤다는데 그러면 이 꿀벌이 나와 가지고 뭐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피해보상이 벌통이 파손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이 죽은 것을 따져가지고 몇 %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것은 굉장히 저는 애매하게 생각하고 벌통이 50통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그 벌 출입문 같은 것을 눈을 치워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치울 수도 있었을 테고 나는 그게 조금 하나의 보상 관계 때문에 애매해서 그럽니다.
  그 공정성을 기해서 하셨다니까 모르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떡음식잔치방 운영현황에 이게 애초에 예산이 6천만원 언제든지 자담이 붙어다니는데 이 자담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워준 게 6천만원이고 저는 이것을 그때도 예산심의하면서도 과격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과연 6천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포천시 좋은 날 잔치방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랬나 본데 이게 과연 해 가지고서 이게 성공하리라고 봅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농업육과장 박병목입니다.
  이것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도 태안하고 경기도 포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李東燮 위원   
  확신을 얻어요?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 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자료 대부분이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마찬가지, 예산심의때 마찬가지 위원님들이 보조사업의 투명성이나 보조사업 이후에 관리상태를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고 또 개선할 점은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594페이지를 보면은 관내 농산물간이집하장 유지 보수하고 책임자 뭐 소요예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지은 지가 몇 년씩이나 된 것들입니까? 자료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년도는 별첨1에 나와 있을 건데요.
○趙旻東 위원   
  불러주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유구 신달은 94년도에 지은 겁니다.
○趙旻東 위원   
  유구 문금1리 윤상한.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95년도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또 경천 조봉원이는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94년도입니다.
○趙旻東 위원   
  사곡 유룡에 호문성은.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94년도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사곡 호계에 조길태는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94년도입니다.
○趙旻東 위원   
  여기 지금 소요액 해갖고 천만원, 5백만원, 천만원, 천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다가 자료에 올린 것은 이것을 공주시에서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닙니다.
  피해액이, 수리비가, 조사를 한 겁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이제 이런 보조시설이 항상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얘기하고 그 외에 관리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보조를 받았을 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趙旻東 위원   
  자부담이 적정하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기술센터에서는 잘 이제 점검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趙旻東 위원   
  지금 보조금을 줄 때 어떤 검증 절차를 밟으면서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영수증 처리를 전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지급을 합니다.
  완전하다고 판단됐을 때 지급합니다.
○趙旻東 위원   
  통장 계정을 개설하고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자담분과 보조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 그런 게 있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 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공주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요 수십 건이 전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주시에서는 수십건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도 많아서 어떤 것을 얘기할지를 내가 모를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보조금 받아갖고 무슨 시설하는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산서 검토시 보조금 통장계정 여부, 보조금 지출 현금출납부 비치여부,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분과 보조금의 구분 등을 확인하고 작목반별 통장계정도 안 하고 현금출납부 정리없는 것에 대하여 보조 사업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했으나 이런 거 운운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을 주어서 진 건물에 대해서는 몇 년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건물은 10년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죠? 그리고 물품 시설은 7년이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趙旻東 위원   
  그럼 카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카드를 작성해서 얼마에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카드에.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뭐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趙旻東 위원   
  저온저장고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간이집하장은 지금 1년에 한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사곡에 지금 저온저장고나 간이집하장이 용도대로 쓰지 않고 몇 년간 쓰지 않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사곡면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하겠는데 그 뒤에 담당하는 계장 있을 텐데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계장도 이번에 인사이동에 엊그제 왔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趙旻東 위원   
  문제는 서류상 카드가 있다 인정하는데 여기도 감사통보서에 보면 카드를 비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가지가 계속 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3대때부터 의원을 하는데 저 의회 와서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자체 감사에서도 이게 전수감사가 아니라 샘플감사라니까 표본감사라는 거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의원들이 아 이것 감사는 해서 뭐하나, 애써서 과장님하고 낯 붉혀가며 얘기하면 도대체 뭐하냐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거고 여기도 보면 2001년도 저온 저장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런 현금출납이라든가 자부담에 대한 거가 확인하지 않고 똑같이 사업비 총 2,500에 보조금 1,250, 자부담 1,250 했는데 실질적으로 는 여기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 사업이 2,500이 들어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장부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에 2500인데 2분의 1 지원 그래갖고 1,250이에요.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없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 들었는지 모르는데 왜 의원님들이 이것을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간이집하장이고 저장고고 용도대로 쓰지 않고 지어놓고 방치하는 거가 보조금만 갖고 짓고 자 부담은 이제 영수증 처리만 대충 해갖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애틋한 게 없어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축사도 똑같고요.
  축사도 지어놓고서 소고 돼지 넣거나 안 넣거나 공짜 돈으로 그냥 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소 축사 지어놓고 창고로도 쓰고 저온저장고 지어놓고서는 저온저장고 가동 안하고 창고로도 쓰고 그냥 어떤 집은 개인이 거기서 이사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집도 있는가 하면 지금 진입로 자체도 없고 그리고 저온저장고 주위를 몇 년 전부터 공사판에서 공사판 마당으로 쓰면서 저온저장고는 문 잠궈갖고 열쇄가 열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집도 있고요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면 저면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다른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농산물 포장박스 결속기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도 이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정산 보고시 농가 부담금분 50%인 600만원에 대한 부담내용을 계정을 통한 확인과 A/S기간 1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제시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감사당일 현재까지 사후 관리카드 없이 그대로 이것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농산물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사업이라고 해갖고 천안시 성도 읍에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다가 지원해 준 돈은 여기 보면은 전혀 지원목적과 다르게 썼는데도 공주시에서는 감사하면서 이런 거 회수조치를 안 내리는가 봐요.
  여기 감사에 보면 순 엉터리로 보조해준 거로 돼 있어요.
  목적대로 쓰지도 않고 엉뚱한데 다했는데 공주 우수농산물브랜드로 홍보 판촉하라는데 판촉 안 하고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다 했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자꾸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걱정하는 거예요.
  농업인건강관리시설이라고 해갖고 각 마을에 찜질방 비슷한 거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趙旻東 위원   
  그것도 여기를 보면 전부 보조금 내시해 주는 그런 규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주었어요, 전부다 이것도.
  하나도 어떤 것도 맞지 않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기술직이라 이런어떤 장부정리 능력이 없는 것인지 그렇 지 않으면 우리 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의회에서 감사만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어떤 지시를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나 안 계셔요?
  이 자체감사를 하면은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법원에서도 판결할 때도 전부 공개하는데 전부 비공개로 해 갖고 감사받은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여기 과장님도 모르는 건지 어쩐지.
  이런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회람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직이 폐쇄적이라는 군대 같은 경우도 감찰을 받으면 한 40년 전에도 전부 감사받은 것 회람을 했어요.
  그래서 공주시라면 공주시에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이런 것 감사받고 이거 직원들한테 회람하거나 다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회람 다 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연속해서 이런 게 됩니까?
  거기다가 의원들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아니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실까봐 내가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수도 없이 이런 게 뭐 아주 끝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보조금에 대해서 한마디로 엉터리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버섯재배사 유류절감시설지원대상 선정도 처음에 선정 안 되면 차순위자로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준 사람한테 차순위자 배제하고 또 주었다는 얘기가 없는가 하면 이게 의원들이 편중 배정한다는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수도 없어요.
  농기계 및 시설장비도 이게 기계를 1년에 경운기하고 뭐 하고 2개씩이나 막 살 수 있게 이중지원도 하고 이게 위원님들이 항상 감사할 때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걱정하던 사항 아니에요.
  한우육우거세사업 추진하는 데도 축협하고 어떤 이는 회계절차에 대한 장부상 확인 같은 것 안 하고 또 거기에서 거세하면 그에 대한 명세서를 복사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행 안하고 달라는 대로 덥석 주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않고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색안경을 끼어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저온저장고가 예산은 2,500이이 됐더라도 실제 확인해 보면 2,500만원이 안 들고 2,000밖에 안 들었으면 500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당연히 회수를 합니다.
○趙旻東 위원   
  회수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그 동네 주민은 알고 있어요. 저거 얼마에 지었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최소한도 거기에 비치한 무슨 뭐 통장계정이라든가 장부라든가 이런 것만큼은 규정에 나온 대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마저도 안하고 이게 뭐 개인 돈도 아니고 듬뿍 듬뿍 주는데 내돈 같으면야 개인 돈 같으면 준다고 누가 무슨 뭐라고 하겠어요.
  농촌 여성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지원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에 보조해 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재료를 사갖고서 소득증대해 준다고 하면서 지역주민 것 하나도 안 사고 전부 천안에서 다 사왔는데도 이런 것도 그냥 지원해 주었어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공주시에는 이거 감사를 해놓고 여기에 회수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회수하라고까지 해야 사실 정신을 좀 차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회수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6, 70가지가 되는데 이걸 다 읽을 시간도 없고 다 같은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 지원과에서 지원한 거가 전부 이것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엉터리로 보조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중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차후에 개선책 또 이런 감사한 통보는 다 회람까지 하셨다니까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보조사업 전체를 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趙旻東 위원   
  이거 확인해 보니까요 전수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표본감사를…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90%가 보조사업입니다.
  일례로 금년도 사업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비닐하우스 점접관수 보조사업이 250명을 지금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그러면은 직원 한 사람이 250명을 전부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습니다.
  지금 감사에 지적된 것은 물론 250명 이 다 잘 해야지 원안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을 속이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 편법을 써서 잘못됐거나 하는 데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원칙대로 되고 다 100% 다 완벽하게 해야 원안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추진하다 보니 고의가 아닌 그런 사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이 부실하게 해서 잘못된 사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하는 일이 제 3자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일인당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더군다나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도 감축됐고 또 사무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읍ㆍ면에서 하던 일을 전부 기술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읍ㆍ면에 협의를 받아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면 사무규정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읍ㆍ면 직원에게 시키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다 잘 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원칙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과 자부담을 가지고 자부담액을 사용 안 하고 보조금만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10년전 20년 전에는 그런 일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완전하게 검증하고 그 사람이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속였는지 몰라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과장님이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또 업무량은 늘고 면에서 하던 거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고 하면서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이해는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년전에는 보조금만 갖고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하려면 보조금 지급하는 원칙,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따로도 영수증 가짜로 해주는 것 일일이 다 가서 조사 못합니다.
  그 마저도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저도 안 하니까.
  그게 원칙대로 하고 뭐 사후에서 아무런 지적도 안 받고 그러려면 물품 사오는데 그 물품이 사실 실거래가가 부합하는지 그 숫자도 맞는지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에 나오는 장부라든지 회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계정을 일단 맞추는 이런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저온저장고 같은 것 2,500만원이면 꽤 큽니다.
  무슨 뭐 1, 2백만원짜리가 아니고 또 아까 6,500만원인가 5,50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찜질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몽땅 다 여기가 전부 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몽땅 다 .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식으로 업무가 바쁘다 이런 것 보다는 그 담당공무원이 회계규정을 전혀 모르던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그것은 과장님들이 이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직원들한테 이런 연찬 교육 같은 거가 소홀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분명히 여기에 무슨 우리 공무원들이 금전적 부조리가 있는 건 없어요, 여기.
  그러나 이런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그런 것도 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작은 거가 그렇다면은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업이 7, 8군데가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더 하여간 대답하시기 그럴 거고 차후로는 그 규정에 대해서 철저히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농업지원과에 대한 소관..
○權泰昱 위원   
  저…
○위원장 李範憲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저 장시간 참 수고들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장님의.
  이거 아마 거기도 아픈 얘기인데 본 위원도 이게 사실은 2년전부터 이걸 신경을 썼던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농기계수리 전산화 특수시책으로 펴고 편리해 하는데 거기 이제 기능직이라고 하면 안되지 이제 기술자가 몇 조입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예, 쉽게 해요, 3개조인가요?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4개조가 운영이 되는데 순회수리하고 읍ㆍ면을 돌면서 하는 것이 3개조가 있고 또 내방하는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수리반이 있습니다.
  4개반이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계는 다 떠나서 그 다니는 기능직 이하의 직원들이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일용직이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300일 미만이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기타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럼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사역하는 날짜에 따라서…
○權泰昱 위원   
  대강.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100여 만원 정도.
○權泰昱 위원   
  백만원 미만이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월에 따라서 약간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백만원 정도 된다.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權泰昱 위원   
  그럼 상여금도 없고 300일 이하는 없죠? 퇴직금도 없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공주시청 어쨌든 공무원이죠?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일용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權泰昱 위원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시청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봐야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서 딴 데도 이런 시ㆍ군에 이런 부서가 다 있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타 시ㆍ군에도 있는데 공주같이 이렇게 여러 개가 운영되지 않고 대개 1개반 많은 데는 2개반으로 운영되고요…
○權泰昱 위원   
  그래서 공주는 이런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혜택은 많이 주고 있고 농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權泰昱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기술자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기술자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술자라는 게 1년, 2년 오래 갈수록 기술이 더 축적 될 것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당연합니다.
○權泰昱 위원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오래된 사람은 뭐 10년 정도…
○權泰昱 위원   
  또 지금 제일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럼 중간에 그 사람이 그만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그만 둔 분들도 있고 개인이 농기계수리점을 차리고 나간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죠?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차려 나갔다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300일 이하 일용이기 때문에 백만원 가지고는 살 수 없다든지 또 특별한 어떤 보람을 못 느꼈다든지 생활력 때문에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장래에 정규 공무원으로서 대접을 받으면 희망을 갖는데 일용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도 없고요 또 개인이 영업을 할 경우 소득이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權泰昱 위원   
  본 위원은 말이에요 딴 데도 이렇게 알아보면 300일 미만은 별로, 물론 전부는 아니어도 있고 또 300일 이상으로 줄, 300일 이상으로 써준다면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300일 이상은 상여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상 되도록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특별대우는 안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것도 지금 못해주는 형편이 되네요, 지금, 못해주는 형편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최저 임금 수준은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權泰昱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인사부서입니다.
  협의해 보니까 지금 300일 이상이 되면 공무원 정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원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정원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어디가도 부끄럽지 않게 좋다고 평을 듣는데 자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로 나가는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조금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시장님한테라도 참 이러한 좋은 얘기를 하셔서 신분상 조금 더 날 수 있는 길을 늘려달라 이렇게 거꾸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설 피해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년도에 예산불용액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1억 중에 약 3억 2,000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58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으로 불용된 금액이 1,48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선정된 면적 중에 도로로 빠져나갔거나 또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이행하지 않은 거에 따른 집행하고 남은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비료가 불용액이 3,978만 5,000원인데 이것도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불용액이 1억 4,837만 5,000원인데 이것은 사후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자들이 하기 어려워서 포기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간풍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환경보전용저농도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불용액이 3,331만 9,000원인데 저희들이 이 친환경저농도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금액보다 2% 정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급하다 부족하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光喆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이 많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일을 추진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여기 보니까 보행형 관리기 지원해서 9,231만원인데 전량이 다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켰어요.
  이것은 여기 보면 자금배정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금 배정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게 이월된 사유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데.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하면요 작년에 도에서 사업이 작년 추경 2회 추경인가요 10월 21일쯤 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도저히 추진을 하기 어려워서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에 한 겁니다.
  이것은 남은 돈이 아니라 금년에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高光喆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축산능력..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이것은 5기인데 한 사람 지금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포기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 거기다 넣어가지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렇죠.
  그것은 금년 사업을 봐가지고 대상자가 더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월액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불용액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高光喆 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았고 그 다음에 596페이지 보면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ㆍ면ㆍ동 비닐하우스 현황에 나와 있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신풍면 같은 데는 농가 호수가 234호고 사곡면은 15호밖에 안됩니다, 농가호수가.
  인근에 인구도 비슷하고 지리적 조건이 거의 비슷한데 이 농가수가 이렇게 틀립니까? 비닐하우스 농가수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을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서천에서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서천은 비닐하우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처음에 서천 부임을 해 가지고 어째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없느냐 그렇게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여건이나 농민들의 작물재배 성향에 따라서 면적의 차이는 다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인근 같이 붙어있는데 인구도 비슷하고 지리적 조건이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런데요 사곡 한번 보세요.
  호계리하고 화월리 둘만 있지 나머지 있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건이 하우스 여건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예, 저기 지원과장님하고 육성과장님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이렇게 부탁말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산림과내에는 밤계라고 있죠? 밤계라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밤소득계가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내에는 농업지원과 또 육성과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밤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관심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산림과에서 밤소득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원화, 행정이 일원화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몇몇 농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육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뭐 그동안 해왔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밤소득계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들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밤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과로 이관을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 농민들이 육묘 상토를 공급해서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서 있습니다.
  그 수요자는 아주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총액이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1억 2000이고 2004년도인가요 금년도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沈載正 위원   
  예, 1억 4,000만원 정도죠.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못자리에 부르 스병이라든지 생육저하 현상이 나가지고 정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자리에 실패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못자리를 공급을 하는 북계리에 이성호 씨라든지 유배호 씨라든지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서 있었습니다.
  물론 상토에서 문제가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천안 지자체에서 아마포대로 상토라고 하나요?
  그 상품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것을 공급을 받아가지고서 못자리를 한 데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공주시에서는 이런 상토 공급을 그동안 못했을까 예산이 없었나 아니면 이런 우리 과장님들께서 어려움이 그동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서 있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밤나무 관계는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임산물이기 때문에 밤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지역에 밤이 특산물이기 때문에 밤에 대해서 다소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밤은 담당은 산림과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난해 밤소득계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공주가 밤의 주산지이면서도 밤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농민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밤 교육도 교관을 초청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밤소득계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밤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기계육묘상토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육묘상토공급은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채토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도록 추진하여 오던중 금년도에는 과거에 돌이나 큰 흙덩이가 많아서 1차 걸러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집행을 해 가지고 1차 채토지에서 걸러서 농가에 공급토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그거보다는 인공상토를 공급해 주는 쪽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몇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2005년도에 안정적인 못자리용 상토 확보 공급을 위해서 이ㆍ통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급 상토에 대한 의향을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대로 금년 1차 돌이나 큰 흙덩이를 고르고서 공급해 주는 현 체제가 좋다는 의향이 91.8%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공상토를 70% 보조를 해주고 30%는 자부담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의향을 물었더니 59.1%가 찬성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 볼 때에 앞으로 가능하면 현행 체제를 좀더 예산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유지를 하고 채토지가 이미 없고 채토지 더 이상 할 게 없다 하면은 어차피 인공상토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한번 따져보니까 현행으로 상토를 공급하면 1억 3,000에서 4,000 정도면 가능하고 만약에 인공상토를 전액을 보조를 해 준다 하면은 1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산절감 효과가 13억 7,000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채토를 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沈載正 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상토로 공급하는 것이91.8% 그리고 인공상토로 하는 것이 70%, 30% 보조 사업이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몇 %라고 그랬죠? 50%.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59.1%.
○沈載正 위원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떤 부서에서 몇 개..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 읍ㆍ면으로 공문을 내가지고 집계를 한 겁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沈載正 위원   
  집계가 어떤 방법으로 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설문서를 작성을 해서 항목을 줘가지고 읍ㆍ면으로 공급을 해 주어가지고 읍ㆍ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 달라고…
○沈載正 위원   
  이게 이장님들 복안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못자리를 버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농민들을 만나는 어떤 과정에서 인공상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죠?
  모심는 방법이.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조파…
○沈載正 위원   
  조파하고 삼파하고 조파는 이미 구닥다리가 됐고 이제 삼파가 지금 한참 많이 퍼져서 그것으로 심어지고 있는데 상토를 만약에 현 상태로 상토를 하게 된다면 무거워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인공상토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근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아마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못자리하는 과정을 보고 직접 참여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그리고 크는 과정이 이런 상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튼튼하게 자라고 심을 때도 좋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 데이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장님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광정리에서 어지간히 대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설문 얘기도 못 들어봤고 이장들하고 친한 데도 한번도 들어본 일도 없어요.
  이런 설문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설문이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한번 현지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산만 충분히 뒷받침이 되면..
○沈載正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거른다고 말씀하셨죠, 상토를.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沈載正 위원   
  그런데 안 걸러요.
  사실 밑바닥에 떨어지는 걸 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직접 상토도 기계에다 넣고서 쳐보기도 하고 흙을 이리 저리 굴려도 보고 그랬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돌이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떻게 그게 거른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토를 만약에 거른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주 정말 농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채토 그 작업이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현재 그 채토하는 것을 채로 쳐서 농가에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공급한다고 해도 이게 굳어져서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물론 예산이 17억이 소요돼서 전액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면 저희들도 좋고 농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시 전체로 볼 때에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沈載正 위원   
  다른 지자체도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보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것은 농민들 전체가 아주 밑바닥까지 다 사용하고 다 쓰이는, 수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저희 그 지도직 공무원의 임무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새기술시범사업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중앙지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활동을 전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극히 일부분입니다마는 시ㆍ군에서 기술 개발쪽은 시험연구 기능이 부재하므로 기술지도중 보완하여야 할 현장 애로 기술을 중앙으로 건의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을 개발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를 한 게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 2년간에 걸쳐 저희 탄천 남산에 은행잎 급여를 이용한 특수란 생산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전국에서 건강식품으로 명맥을 유지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2년동안…
○李東燮 위원   
  그런데 남산 양계조합이 지금 부도가 난 건 뭡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은행란을 갖다가 공급을 해 가지고 잘 됐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97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이때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은행란이라는 건강식품으로 특허출원까지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핵을 이용한 카네이션 무병생산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계룡 유평 윤여중 씨가 카네이션에 대한 무병로를 공급한 실적이 있고 97년부터 99년까지 사곡 호계 안성한 씨 농가를 통해서 채소 양채류 재배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고 97년도부터 99년까지 또 3년간 왕겨를 이용해 가지고 느타리버섯을 생산해가지고 생산비 절감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딸기재배를 농약을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나 하는 방법에서 현미식초를 이용해 가지고 환경농업 쪽으로 유도한 기술개발이 있고 지금 현재…
○李東燮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저기 기술센터소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무슨 유사한 계니 유사한 농업식물, 식량작물, 원예특작, 소득작목 이런 데를 보면 유사한 계가 많이 있고 유사한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이런 계를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는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李東燮 위원   
  아니 여기 제가 내용을 봐서 그래요.
  내용을 봐서 그런데 지금 뭐 꽃묘생산을 갖다가 기술개발담당에서 하고 수생식물 뭐 하여간 매실생산포 같은 거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것을 다 여기 기술개발담당에서 할 거고 또 여기 보면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폐합할 의향은 안 계시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제가 여기에서 통폐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李東燮 위원   
  느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좀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여기에서 느끼시는 게 소장님을 하시면서 과연 이런 것은 유사한 거니까 이것을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 분야별로 세밀하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李東燮 위원   
  소장님이 한번 이걸 여지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다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지금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李東燮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李範憲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감사자료를 기술보급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여기 저도 묻고 그랬으니까 한번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설명을 하실 것 없이 질의만…
○위원장 李範憲   
  어디 과요?
○李東燮 위원   
  육성과든지 기술보급과든지.
○위원장 李範憲   
  지금 아까 우리가 농업지원과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과에 하나만 지금 끝난 겁니다, 농업지원과만.
○趙漢九 위원   
  어제 그 진행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기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위원장 李範憲   
  결정이 아니라 어제는 시간관계상 그렇게 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죠.
○위원장 李範憲   
  그럼 그런 식으로 해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만규 위원님!
○廉萬圭 위원   
  수고하십니다.
  나는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심재정 위원님께서 아까 다 하신 것 같아서 보충해서만 약간만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은 뭐 육묘 흙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육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가서 황토흙으로 만… 내가 한번 여쭈어보러 가본 적도 있습니다.
  있고 그 후로 사실 포대 황토흙을 사다 해 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이 세다 보니까 한포대가 3,300원인데 7판을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1년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하려면 예산을 세워 보니까 400~500만원 돈이 황토흙값으로만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가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황토흙도 아까 거르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내가 동네 것을 다 받아서 쳐주다 보니까 8차를 받았습니다, 황토를.
  그런데 황토가 거의가 사실은 운반비에 거의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8차를 받아서 흙을 쳐보니까 3차 이상이 무지기가 나와요.
  그럼 3차를 사실은 퍼다가 내버려야돼요,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일반업체한테 덤프차를 3차를 받아서 완료를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 아까 말대로 황토쪽으로 많은 선호들을 하고 있고 내가 이번에 이것을 해보니까 지역에서도 몇 몇 분들은 그 고추 하우스에다 내년에는 길러봐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고추하우스에서 기를려고 그러면 일반 황토흙 갖고는 안돼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나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육묘장을 짓고 보니 엄청히 편했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원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선호를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1농가가 3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꼭 그 정도 100평에 대한 규모의 육묘장이 있으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육묘장에 대해서 3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계속 인공상토 흙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육묘장 설치사업은 그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년차에 걸쳐 실시되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도의회에서 육묘장설치사업이 특혜사업이다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사업을 염두에 두고 꼭 필요하다면 도 사업이 없으면 시자체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廉萬圭 위원   
  그게 정안같은 경우 큰 대형육묘장이 들어가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은 절대 들어가면 실패다라고 아마 정안 위원님한테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과는 실패입니다.
  실패고 그런 예산 가지고는 지금 100평미만 육묘장을 많은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고 또 사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도 시책이 아니라 큰돈이 아니니까 공주시에서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진짜 농민들이 농사를 3만평 이상 짓는 사람들이 모를 버려놓으면 어떠한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육묘장이 있으면 즉각즉각 대응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점심 먹고 하죠.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이게…
○趙漢九 위원   
  계속해서 끝내요.
○위원장 李範憲   
  계속해서 끝낼 일이…
○趙漢九 위원   
  계속 해서 끝내요.
○위원장 李範憲   
  그러면 점심 먹기 전에 다 끝내자는 겁니까?
  시설관리소가 또 한 군데 있어요.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왜냐 하면은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와 계시니까 20분이고 남았고 그러니까 뭐 보건소까지만이라도 끝냅시다.
○위원장 李範憲   
  그래요, 그럽시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보건위생과장이 감사자료 답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640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모범숙박업소 지정운영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다시 찾고 싶은 모범숙박업소 약 30개소 9월중 지정, 모범숙박업소에 대한 모범업소간판제작,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공정성을 가지고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643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적립 및 집행현황 해 가지고 2003년도에 3,051만1,000원, 2004년도에 3,670만 3,000원인데 여기는 이율이 굉장히 낮네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동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60%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식품진흥기금이 적립이 되고 40%는 도 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예치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3,673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 李範憲   
  이율이 낮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율이 지금 여기 시금고에서 주는 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이 내원환자를 비교했는데요 보건지소에 내원환자 실인원은 43,337명, 보건진료소 내원환자 실인원은 63,978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현황을 보면 보통 진료소는 한 분 아니면 보조원 하나, 보건지소에는 많게는 6명, 5명해서 많은 데는 의당 같은 데는 10명까지도 있고 한데 이 진료소에 이 내원환자가 안 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진료소에 비해서 지소 내원환자가 적은 이유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을 고가제라는 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만 타가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많고 또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지역의 인구를 확실히 파악해서 활용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개소수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제가 뭐 모 면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지소에는 직원들이 6명, 7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에는 보통 60명 정도 50명 이상이 가는데 이것은 뭔가가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직원이 6명이 있는데 내원환자가 어떨 때는 직원만큼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체계를 가지고 하시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오나 불친절해서 안 오나 이런 원안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李章煥   
  예.
○李東燮 위원   
  여기에 보건진료소 수입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데는 아주 뭐 너무나 적은 데도 있어요.
  그래 그런 것도 좀 한번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성인병 증가가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의무과장 李章煥   
  예, 고혈압은 늘어나는 추세고 당뇨는 그렇게 늘어나는 율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 보건소의 영양지도계획과 주민영양평가실시, 식생활 개선 관련 업무추진 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영양사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지금 현재 영양사가 영양사 업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양사 면허를 가진 직원은 본소에 1명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1명이 있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李東燮 위원   
  여기에 몇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저희 지역보건법에 영양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그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지금 뭔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식품위생계에서 식품위생업무를 보고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시면 안되죠, 이게.
  국민건강진흥법에도 국민영양사업을 각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에도 영양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담인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전담인력이 할 수 있는 그 영양사로서의 할 것을 왜 딴 업무를 주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이동섭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치기준이 1명이 됩니다.
  그런데 영양사 업무로 배치된 영양사는 없습니다.
  지금 영양사 일반 공무원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듯이 보건직으로다가 근무하는 보건직으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영양사 자격이나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 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영양사 TO로 받은 공무원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영양사를 채용을 해야죠.
  지금 뭐 애들이라든지 뭐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비만교실이라든지 실생활개선 성인병, 예방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누가 합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간호사들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양사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의 구조조정과 정원하다 보니까 별도 정원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딴 인원은 지금 증원을 시키고 이번도 24명을 증원시켜 가지고 공무원 정원이 95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담당부서라든지 보건소장님은 뭐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엄연히 국민건강진흥법이라든지 지역보건법에도 있는 것을 왜 이런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영양사를 채용을 안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어떤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면 공주시의 보건소에서 책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관계부서랑 충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영양사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영양 업무를 갖다 충분히 영양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방역차량도 지금 8대가 있는데 운전수가 배치가 1명밖에 안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양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부족한데 인사부서랑 협의를 계속해서 더 증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 여기에도 보면 영양관련 업무담당 현황을 보면 지역주민영양담당은 지방간호주사가 하시고 또 전부 이게 지방간호 주사보, 주사보 이렇게 하니까 영양사를 조속한 실시내에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영양상담실적이 2002년도에는 1,413명, 2003년도에는 3,501명, 2004년도에는 3,411명 이런 영양상담까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영양사가 없다는 것은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영양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노력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다음은 또 한번 우리 관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설치대수가 456개, 실내가 111개 실외가 3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신고를 하는데 지금 이게 다 신고를 한 겁니까? 필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1년에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영업세를 6,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영업세를 6,000원을 내고 있는데 계룡면에도 지금 자동판매기가 여러 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면 소재지에는 한 사람만 신고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신고 자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 하면 실외에 있는 것은 더군다나 도로변에나 있어 가지고 참 뭐 먼지라든지 차가 지나간다든지 이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지금 자동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여기에 뭐 2002년도에 계고가 53건, 폐쇄 1, 2003년도에 영업소 폐쇄 6건, 계고 68개, 2004년도에 계고 25건이 나왔는데 물론 뭐 직원도 어려우실 테지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검사항목이 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660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에도 무신고설치운영 및 무허가제품 사용행위 또 1회 이상 세척여부 자판기 내부는, 또 자판기 내부내 정수기 또 이런 지금 여기에 자판기 전면에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 성명, 제품명칭 및 고장시 연락 전화번호를 1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여부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자판기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부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철저히 이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내원환자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 중에 한 원인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지소가 그 근무하는 공무행태에 이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뒤에 보건 의사들이 와서 같이 있었죠?
○의무과장 李章煥   
  예.
○趙旻東 위원   
  그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분들이 있는 데에서 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공주시 이제 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당연하고 공주시지방공무원조례에 맞게 휴가나 뭐 조퇴 또는 이런 뭐 자리를 비울 때 감독자한테 허가를 득하도록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한테는 어떤 그냥 훈계나 이런 거가 잘 안 되면 날짜로 그 좀 이렇게 벌을 줘라, 제일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이행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공중보건의사관리는 저희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연가나 병가나 조퇴나 뭐 모든 것을 우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하거나 이석할 경우에는 그만큼 연가에서 제외를 하고 연가일수가 초과될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총 근무일수 그 사람의 공중보건의사로서 총 근무일수에 플러스를 하는 그런 제도도 분명히 제가 와서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역을 대치해서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에 따라서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중에는 말을 안 듣는 그런 의사도 있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잘 지도를 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7월달에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까지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9월 5일날 김모 보건의가 늦게 출근한 이런 일이 있어갖고 경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이런 일이 있다면 본인도 문제지만 이게 자칫 보건소에서 적발한 게 아니라 시에서 자체 점검하는 데에서 이런 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2003년도 11월달에는 계룡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고모 공중보건의 또 박모 보건의가 이제 9시 45분 현재까지 출근을 안 해갖고서 징계를 받았죠?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趙旻東 위원   
  여기에 또 지방보건주사보 이모 씨도늦게 해갖고서는 시인을 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랬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보세요.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둘 안 나오고 직원도 안 나오고 환자가 내원환자가 가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제가 보기는 그 말씀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인트를 잘 못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는 감독하시는 분도 여기에서 잘 했다고 하시기 참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모 직원은 사실 계룡출장소에서 우리 공주시로 전입온 지 얼마 안돼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는 사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성실하게 하고 실제 자기가 개업을 했을 때처럼 환자들을 진료하고 하면 환자들도 많이 올텐데 시간 떼우는 식으로 근무하는 그런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에 한 번씩 제가 위생과로 가서는 공중보건의들한테 소양교육도 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도 작년도에 제대한 그런 분들이 이 공주지역에 개원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더 조민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보건의들한테는 보건소에서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없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에서도 할만큼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을 정도인데 지난해 감사때 그 사람들 전부 배석까지 시키고도 했는데도 바로 얼마 안돼서 9월달, 11월달에 복무점검에 됐다는 것은, 단 본 위원은 보건소 자체내에서 적발을 해갖고 했다면 칭찬을 해 줄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사람들은 반성도 하시고 반성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연구하셔야 되고 징계하는 것도 저는 꼭 징계가 만사는 아니지만 다른 직원들한테도 근무하는데 형평에 맞는다든가 이런 감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보건지소는 아시다시피 진료소보다 인원이 많아요, 건물이나 물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여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보면 탄천 지소 같은 경우 건강측정기 코너, 혈압측정기, 자동시력측정기, 비만도측정기 이런 거에 기록지가 떨어져 갖고 전혀 안됐다 이런 얘기, 또 청력측정기는 고장나서 못하고 환자가 가겠습니까?
  환자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진료소보다 얼마나 지금 농촌 환자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의사라든가 약사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趙旻東 위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같은 경우 검찰이나 행정부하고 합동단속을 몇 건이나 있었으며 또 민원으로 인한 어떤 단속, 식약청에 통보됐다라든가 자체 기동감사 이런 거에서 조치한 게 혹시 건수 내역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2003년도에는 약국하고 노인병원 같은 데 마약수불부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또 한약방 같은 경우는 과대광고행위로 처벌을 한 사항이 8건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진단방사선발전장치 미신고나 미이행으로 해서 다섯 분을 과태료부과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의사나 약사들한테도 보건소가 상당히 단속에 솜방망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소에서 정기점검을 연 4회 하게 되어 있죠?
○의무과장 李章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연 4회 하는데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직원 두 명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정기점검에는 단속건수가 별로 없죠?
○의무과장 李章煥   
  예, 그런 실정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합동단속 할 때에는 잘못한 게 발견이 되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데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봐 주실래요?
○의무과장 李章煥   
  그런 어려움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 그 당시 발견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주로 발견된 것이 마약수불대장과 행정실 의약품 같은 경우가 안 맞은 경우, 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과대광고를 한 것이 사례가 신고가 돼서 처분을 한 거고…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안돼도 정기점검할 때에도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의무과장 李章煥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합동단속할 때만 그런 것을 보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점검할 때 똑같은 그런 권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기점검때는 이런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게 그분들이 다 잘해서가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건소에서 여기관리감독을 솜방망이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반성하시고 앞으로 조금 독려도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갖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단방사선 장치 같은 경우는 과태료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부과한 것은 정기점검에 적발했던 사항입니다.
  더 좀 강화해서 연찬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것은 잘 했고요 그리고 그 한의사들이 약을 짓는데 그것은 어디 소관인 가요?
  약품이 녹용이면 녹용이 러시아 것도 있고 국내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각종약제가 중국 것도 있고 국산도 있고 그런데 중국 것하고 국내 품목하고는 가격이 시중에서 10분의 1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 원산지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하고 지금 한의사들이 자체에서 약을 전부 다려서 비닐팩에 넣어서 주고 있어요, 기금은.
  그것은 어디에서 감독을 합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식약청과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수입품은 수입할 때부터 계통적으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산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농산품품질관리소에서도 같이 하고 정식 의약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식약청을 통해서 검역소를 통해서 저희까지 전달이 돼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약으로 다려지는 것은 약품으로 봐야 되겠죠?
○의무과장 李章煥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죠? 한의원에서 약품을 조제하는데 약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수불부가 지금 다 작성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의무과장 李章煥   
  계통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따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입품목이 들어올 때는 그 한의원까지…
○趙旻東 위원   
  그것은 원칙을 얘기하시는 거고 현실이 어떠냐 말씀을 해보시라고.
○의무과장 李章煥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도 솔직한 얘기로 녹용 하나를 놓고 이게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를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최소한도 한의사나 한약방에 가면 국산이니 중국산이나 써붙여 있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표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얘기 안 해도 제가 안다니까요.
  거기에 가면 쭉 약장이 있고 약창고 있고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써 있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趙旻東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국민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냥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게 약품이에요.
  약품인데 지금 실태 자체를 모른다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과장 李章煥   
  그 문제도 위원님 주신 점 미처 생각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시에 특별히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다음 번 감사가 아마 우리가 내년도 7월달일 거고 또 필요하면 보건소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행정복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조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노력하시겠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廉萬圭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염만규 위원님!
○廉萬圭 위원   
  저는 방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연막소독기 소독을 했을 때 어떤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하수구 소독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그 하수도는 잔류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분무약, 수용제 물로 타서 분무기로 하수도를 뿌리고 있는데 그 기간이 잔류소속 기간이 한 1주일 정도 갑니다, 약효가.
  그런데 이 연막소독은 그때 당시에 그 한 2, 3시간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연막소독의 효과는 거기에 있는 모기가 그 연막에 노출이 되면 거기 있는 모기들은 활동을 잘 못하고 죽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은 인체나 가옥이나 상관없이 분무하다 보니까 독성을 강화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廉萬圭 위원   
  어제도 내가 사실 우성에서 연막소독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 저녁에 뿌릴 때 바람이 어느 정도 불면 뿌리지 말고 바람이 어느 정도에서 뿌리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바람하고는 상관없이 비가 왔을 때에는 연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중지를 하고 바람이 불 때에는 그 건물이나 목적지의 골목이나 이런 데에 뿌린다고 하더라도 연막이 바람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다 보면 거기다가 뿌릴려고 하는 효과는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기나 해충이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廉萬圭 위원   
  그거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또 어제도 내가 유난히 우성에서 방역차가마을로 들어가길래 한번 뒤를 따라가 봤어요.
  사실 그걸 뿌리고 가면 어느 정도 가옥과 가옥 사이에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뿌리고 가도 내가 뒤를 따라가도 바람이 어느 정도 어제 저녁때 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효과가 하늘로 다 분해돼 버리니까 효과를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나는 그 생각 속에서 이 하수도라는 것은 참 시골 같은 경우 어느 선까지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시골 같은 경우는 식수 하수구가 죽 내려와서 미처 사실 물량이 떨어져 가지고 땅속에서 다 스며들고 그런 자체가 많습니다, 시골에는.
  그러면 사실은 거기가 풀이 무성하고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런 데까지 하수구소독 영향이 가느냐 미쳐 지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그래 지금 하수구 소독은 효과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수도가 있는 지역이 사실 해충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방역소독 인부가 전부 우리가 재료비기타로 해서 6월달부터 23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전수들이 방역차를 운전을 해서 천천히 인가가 있는 데를 잘 부어주면 괜찮은데 우리가 6월달부터 일시사역인부로 재료비기타를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또 저녁에 약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또 감독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운전수만이라도 정규화를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건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하여간 방역소독 인부들한테 제가 교육을 매일 아침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소독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廉萬圭 위원   
  하수구 소독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참 마을로 들어가서 고랑고랑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약품이라도 면으로 배정해서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약품을 지원해 줄 수 있나.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매월 그것은 우리가 방역인부 23명 가지고 마을 하수구 곳곳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매월 한번씩 일제 소독의 날이라고 해서 방역약품을 보건지소로 배정을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가 마을까지 배분이 되는데 이장님이 관심이 있고 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부락은 또 잘 안 되고 그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역업무가 읍ㆍ면ㆍ동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본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일제소독의 날이라도 철저히 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廉萬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趙漢九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라 돼서 즉석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못하시면 서류 답변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근무요원들이 출ㆍ퇴근을 합니까? 상주를 합니까?
  진료소요, 진료소 근무자.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진료소 18군데가 있는데요 상근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고 또 저녁에 늦게 집에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원칙적으로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원칙적으로 상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나 출퇴근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趙漢九 위원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 5일근무제로 인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휴진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또 일요일날 쉬고, 농촌에 노령 인구들이 상당히 많죠?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이 응급환자라든지 이 환자들의 불편함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래서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이틀간 휴진 일요일 이렇게 해서 휴진하는 날이 상당히 많으네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趙漢九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시청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교대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렬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714페이지입니다.
  정수장에 대한 지방환경관리청의 기술진단 실태조사시 지적내용입니다.
  옥룡은 지적내용이 근무인력 적정인원 13명에 대해 현 인원 10명이니까 3명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3명이 부족한데 지금 1명은 발령추가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이 슬러지 배출설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침전지.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침전지요?
  저희가 침전지는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 전체 직원들이 청소를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그 물은 그 아래 청소하면 그 아래 회수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수해서 직접 하수처리장에 직접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건 뭐가 있습니까? 시설 개선한 것.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우선 응집지 도로벽 설치하고요 지금 현재 계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염소설비는 작년 2003년도에 중화설비는 보수 완료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보수 완료하시고 지금 침전지는 아직 안 하셨나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응집지 도로벽은 지금 계약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은 2003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계시면 지금 딴 데 무슨 예산보다도 우선 당장 이런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716페이지에 정수장별 일반세균, 대장균수, 탁도 등에 대한 측정치와 기준치 비교입니다.
  여기에서 다 기준치보다 다 미달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2004년도는 지금 탁도는 0.5에서 0.1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게 다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금 제가 2년도치를 거기 현황을 뺐습니다마는 그 측정치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됐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李東燮 위원   
  그럼 기준치 이하니까 여기는 공주시 수돗물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왜들 공주시청에도 정수를 해서 먹고 정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뜨거운 물, 찬물이나 금방 데워지기 때문에 우선 접대용으로 그렇게 비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시고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원수를 톤당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톤당 4원 17전씩 내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4원 17전이 지금 예산으로 알기로는 더 되는 것 같은데 4원 17전입니까? 먼저는 얼마였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작년도까지는 3원, 작년에는 35원 얼마였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은 3원 17전이면…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3원 50전입니다.
  죄송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작년도에는요 12월달에는 35원 12전이었고요 금년도는 41원 70전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원수값이 올랐으니까 수도료값도 그만큼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것은 이번에 상하수도과에서 14. 몇 %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李東燮 위원   
  그러시고 지금 수압계나 감압변, 유량계를 이미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원격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전자시스템 구축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저희가 작년도 환경부에서 이제 정보화 사업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그 아래 취수장이나 왕촌 취수장 같은 경우는 저희 정수장에서 통제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설치해 가지고.
○李東燮 위원   
  그럼 정보화시스템이 됐다는 겁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런데 조금 약간 미비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모든 게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디가 가압변이 뭐가 이상이 있다든가 뭐가 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셔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지금 뭐 대청댐 물이 언제쯤 넘어올 수 있습니까? 대청댐 물이.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2007년 1월부터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지금 공주 금강 물은 지금 대청댐물이 넘어온다는 자체는 공주 금강물이 원수로서 부적격하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아니 원수가 부족해서 오는…
○李東燮 위원   
  원수가 부적격해서 오는 것 아니냐고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것은 아니고요…
○李東燮 위원   
  그럼 금강물이 원수로서 적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금 금강물을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별 저기 이상이 있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李東燮 위원   
  먼저 한번 얼마전에도 몇 년전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이 있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글쎄 그 사항은…
        (좌석에서 사무국장 정빈홍: 2001년도 5월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적격 판정을 내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청댐 물이 무엇 때문에 넘어오고 지금 그 부적격 판정까지도 받은 물을 갖다가 공주시민들이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지금 이런 데에 모든 것을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수라든지 탁도라든지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공주시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은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며칠이나 가동 안 하고 있어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금 오전 오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2001년이나 2002년도 같은 경우는 134일밖에 가동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 당시는 그냥 별로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는.
○趙旻東 위원   
  그 당시는 왜 사용하지 않았어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것을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 당시는 중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대교수 전문 담당 환경과 교수도 많이 지적이 됐고 위에서 오신 분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동을 시키는데 1년에 134일밖에 안됐다는 것은 한 반도 안 되게 가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3분의 1 정도를 가동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럼 수돗물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은 없고요 저희 염소소독을, 각종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돈만 들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뜻 같네요.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상이 발견되어 지적이 될 경우는 저희가 계속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 위에서 환경청에서 왔을 때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수도관에서 수도꼭지 검사를 표본검사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공주시에서는 몇 개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금 3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게 저 급수인구별로 수도꼭지를 몇 개 검사하라는 기준이 있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공주시가 3개뿐입니까?
  전에는 열 군데를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로 줄었으면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죄송합니다.
  3개소가 아니고 6개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장기하고 신관, 중동, 금학, 유구, 검상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수도꼭지 검사가 지금 여섯 군데예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여섯 군데면 그 기준에 맞는 겁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인구수의 몇 %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것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없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전에는 열 군데를 하다가 여섯군데로 줄었다니까 이게 더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줄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이 기준은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과거 열 군데를 했는데 열 군데도 작년에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는 이동을 해서 하라는 그런 거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갖고 부적합 판정을 한 데가 있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그것은 저희가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여기 관리소 소관이 아닙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맡으신 부서가 상수도시설관리소 아니에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趙旻東 위원   
  여기는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지하수요?
○趙旻東 위원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해갖고.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저희가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趙旻東 위원   
  2003년 3월 25일 현재라고 그래갖고 이 통보된 건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저희가 검사를 안 해요, 그것은.
○趙旻東 위원   
  먹는 물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넘치지가 않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대로 수도꼭지 검사를 과거에 10개 하던 데가 6개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라고 그래갖고서 부적합판정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공주시에서 만들은 자료인데 상수도시설관리소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금은 풀가동 한다고 하지만 2년전만 해도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민들한테 지하수에 대한 수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과거에도 의회에서 봤을 때 무슨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 계획 같은 것이 없고 그래갖고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 그냥 이렇게 다음다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수기를 놓고 먹을려고 그래요.
  수돗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렇다고 생수 사먹는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도꼭지 검사 같은 것도 규정보다 많이 하는 것은 몰라도 축소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전에도 안 했는데 안 해도 별거 아니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그 당시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가동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설개선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 당시 별 문제없어서 안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 무슨 수리한다고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앞으로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4년 7월 8일 11시 30분에 유구읍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속기관 및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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