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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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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ㆍ공보전산실


일 시 2004년 7월 3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소관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範憲   
  예.
○趙漢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항이 공주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공주시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기관에서 시내버스 조정에 대한 그간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사무감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지금 조한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선서가 다 끝나고서 진행이 끝나고서 그것은 토의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오신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주건설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3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유구읍장 박용구, 이인면장 김영호, 탄천면장 황우연, 계룡면장 오세우, 반포면장 김기유, 장기면장 유재선, 의당면장 박종현, 정안면장 노평종, 우성면장 오시영, 사곡면장 심규칠, 신풍면장 이장복, 중학동장 임민환, 산성동장 장동철, 웅진동장 윤여동, 금학동장 황명완, 옥룡동장 이은명, 신관동장 이석주.
○위원장 李範憲   
  방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沈載正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얘기하세요.
○沈載正 위원   
  우리 공주시에는 조례에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왜 출석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왜 선서를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 시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셔야 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무령왕릉을 방문하고 있어 시정업무 추진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장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은 기획감사실, 공보전산실 그 분야에 선서를 했고 다음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沈載正 위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조치내역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여기 부시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째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서 선서를 하십니까? 나 이런 거 생전 처음 봤는데요.
○위원장 李範憲   
  이건 지금 소관별로 하는 거니까…
○沈載正 위원   
  아니 소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소관별 선서가 아니에요.
○權泰昱 위원   
  저기 의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발언 좀…
○沈載正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질의말씀 드리는 거예요.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저도 추가해서 정회해서 한번 법적 근거를 더 알아봤으면 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지금 심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 시장님이 우리 감사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가신다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연기합니까?
○沈載正 위원   
  연기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격식에 맞게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서를 하기전에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을 모셔놓고서 선서를 하는 행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어떻게 준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특별하게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 법에 정한…
○위원장 李範憲   
  그러면 조례 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沈載正 위원   
  예, 가지고 올게요.
○趙漢九 위원   
  자,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아니 아니요,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趙漢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발언하십시오.
○趙漢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얻으셔 가지고 의안이 성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래요. 우리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규칙을 갖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안으로 성립된 겁니까?
○위원장 李範憲   
  지금 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동의를 해 주실 건지.
○趙漢九 위원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1주일이 넘도록 그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구성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한 가지도 조정에 협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이 동의안이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李範憲   
  위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먼저 듣고 감사를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高光喆 위원   
  조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듣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다른 위원님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산업건설국장 진연동입니다.
  지난 6월 25일 06시부터 우리 시민교통이 노사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전면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시민교통이 전면파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서민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돼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교통이 왜 파업이 됐는지 현재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분쟁의 원인은 2003년도 6월 11일 노사간에 임단협 합의를 할 때 충청남도는 운수회사의 임금을 5.5%를 인상해 줬는데 우리 공주 시민교통만 13.4%를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는 충청남도 공히 인상된 5.5%는 지급을 하되 공주 시민교통만 별도로 13.4% 한 나머지 부분 7.9%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줄 수 없다 이때부터 노사간에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3년도 노임을 2억2,000만원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 2억2,000만원은 7월부터 10월까지 아까 말씀대로 5.5% 이상을 지급해 달라는 그 차액과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상여금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2억2,000이고 2004년도에 임금이 성과금, 상여금, 6월 봉급을 합해서 5억4,000만원 해서 현재 7억6,500만원의 노임을 지급을 못한 상태고 현재노조측에서는 임금을 16.4%를 더 올려다오 하는 것이고 기존 회사입장에서는 회사가 적자운행을 하니까 기존 임금에서 삭감을 해다오 하는 과정에서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시민교통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6월 22일날 노사실무대책회의를 해서 회사, 노사, 경찰서, 노동청, 의원님 중에서는 김응수 의원님이 부시장 주재 아래서 6월 22일날 오후 2시부터 16시까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4일날 실무대책협의회를 해가지고 저녁 8시부터 밤 12시 40분까지 노동청과 노조원들, 저,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6월 25일날 아침 06시로 해서 전면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파업은 노조원들의 선거로 해가지고서 96%의 찬성을 얻어서 파업이 시작이 돼서 저희들은 부득이 그전에 관광버스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관광버스 34대가 리단위를 가지 못하고 면소재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가 파업이 시작되므로 인해서 26일날 대표 이사회의를 긴급으로 소집을 해가지고서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와 지역경제과장, 이사 7명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긴급 이사회를 했는데 두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들이나 주주들은 시민교통을 자기들이 살 때 8,000만원 내지 1억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교통의 자동차값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밖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저희는 당신들이 주주고 이 재산이 당신들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증자를 해서 정상운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 사측 주주들은 8,000만원이나 1억씩 산 버스가 지금 3,000만원…
○趙漢九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시내버스가 몇 대가 투입이 돼서 어떻게 운행이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측에서는 증자를 한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노사관계를 지금은 공주 시민교통 노조에서 상급 노조단체인 한국노총 충남지부에다가 이것을 일임한 상태입니다.
  그래 어제그저께부터 부시장님 주재로 문화원에서 5시간, 6시간 마라톤회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은 없고요, 어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2억5,000만원을 시민교통에 줬습니다.
  7억6,000만원 중에 회사돈 1억2,000하고 해서 우리가 줘야 할 돈 그동안 신청된 돈 2억5,000만원을 줘가지고서 3억7,000만원을 월요일날 지급을 우선 하고 사측에서는 파업을 풀고 수익금을 노조에서 수시로 와서 확인을 해라 그리고 정상운행을 하자 그런 거고 노조측에서는 우리가 밀린 노임을 10원이라도 빼놓고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파업을 하고 시청에 와서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동안 수없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녔는데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현재까지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전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제가 그럼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교통의 적자액이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회사측의 얘기는 매일 400만원의 적자가 난답니다.
○趙漢九 위원   
  매일 400만원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趙漢九 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나 하나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400만원이면 한달이면 한 1억2,000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지요. 1년이면…
○趙漢九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그간에 시민교통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연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연 2003년도에는 8억6,0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9억5,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래서 노조들이 공주시에 와서 데모하는 거네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노조측에서 이런 것 때문에 데모를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은 사측하고 얘기해야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시민을 종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시청…
○趙漢九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시민들의 발을 풀어주기 위해서 긴급으로 예비비 지출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으려나요?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글쎄 그런 문제는 여기서 제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현재 노조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밀린 노임을 전부 완납을 해 주고 다음부터 노임을 체불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노조원들이 왜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건설국장 陳蓮東   
  노조에서는 사측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공주시청에서 중재를 시장이라는 분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공주시장이나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여기에 와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왜 공주시청 마당에 와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시민교통주식회사가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지 왜 공주시청에 와서 데모를 하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주시청에서나 공주시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위원님.
○趙漢九 위원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관련에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징계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했지요? 받아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漢九 위원   
  제가 왜 이러한 기강확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가 하면 그 목적은 요전에 모일간지에 민원봉사실의 공무원들의 불친절 비슷한 이러한… 기자수첩에서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간에 공주시의 민원봉사실에 서 전국에서 그래도 가장 친절도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한 기사를 읽고 과연 그 기사가 사실이냐 과연 민원봉사실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느냐,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데 의구심이 갔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상위 무슨 이러한 직위 또 이러한 권력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공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무원이 존재한다 또 공주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서비스 좋은 공주시의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李東燮 위원   
  페이지수는 얘기 안해도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요.
  대학의 전문지식인을 행정에 참여시켜 시정발전 도모, 지역대학과 협력협정체결, 공주대학교, 영상정보대학 등 해서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상황에서 공주대학교 협력체결 2003년 6월 11일, 영상정보대학 협력체결 2004년 3월 31일, 관ㆍ학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해서 돼있는데 여기에서 향후대책에서 공주시정책자문교수단 구성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공주시정책자문교수단 해서 우리가 교수단이 공주시정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지금 이동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대책에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정책자문교수단은 15~20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선행돼야 될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영상정보대학하고는 3월 31일에 했으니까 몰라도 공주대학교하고는 협력체결을 2003년 6월 11일날 하셨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공주대학교하고 협력체결만 하고서 아무런… 향후대책만 해놨지 실효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협력체결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책자문교수단은 파트별로 환경하면 환경학과 교수, 건설분야면 공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 지금 28페이지 1단계 1,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어머니 손맛 같은데 어머니 손맛을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과연 공주시에서 어머니 손맛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위원님 이것은 어머니 손맛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별개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계룡산 맑은 물에”라고 그래서 138개 품목의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산품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중에 있고 앞으로 응용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계획 자체는 좋은데 공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124가지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막상 말로 “계롱산 맑은 물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계룡면 “딸기” 했을 적에 그것이 리콜대상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리콜대상까지가 아니고 저희는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것은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상징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사항들 계룡 딸기, 신풍 고추라든지 우성 오이, 정안의 밤 이것은 별개사항으로 브랜드가 또 기재가 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하나만 상표로서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상표만 하더라도 그게 막상 말로 리콜대상이 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그럼 시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리콜은 당연히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리콜은 공주시에서 책임을 안 지고 생산자에서 한다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상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막상 말로 문제가 됐을 적에는 생산자만 하지 그럼 이 브랜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브랜드 자체가 상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李東燮 위원   
  아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표쪽인데 상표쪽이라도 여기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 공주시에서 출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맞습니다.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李東燮 위원   
  그러면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상표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리콜대상 품목이 생기면.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그래서 계룡…
○李東燮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브랜드 자체가 시장이 생산품목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것을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한계가 애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냥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맑은 물에”라는 상표를 붙일 수 있는데 리콜대상이 됐을 적에는 “맑은 물에”라는 그 상표자체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세부적으로 영농조합이라든지 작목반에서 리콜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4,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공주시의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계룡산 맑은 물에”를 갖다가 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이 제품 자체가 리콜이 됐을 적에는 한두 개 품목도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을 적에는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특허청에다가 상표등록 출원을 하셨는데 리콜대상 같은 게 생길 적에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으로 응용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체적인… 이게 사실 저희가 상표등록까지 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상품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농협하고 연계관계 그런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일단 응용시스템이 개발되면 센터로 이관을 합니다.
○李東燮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지금 그 뜻 자체는 공주시에서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상표 자체를 등록했다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문제점 같은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도 정기종합감사는 지적이 39건, 감사원은 3건 해가지고 지금 6월 29일 현재 미처분이 되어 있고 2002년도, 2003년도 해가지고 시정이 27건, 주의 15건, 총 지적건수는 84건, 횟수는 16회인데 지금 2년간 해서 추징한 금액이 1억3,658만5,000원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체감사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자체감사에는 2002년, 2003년, 2004년 해가지고 총 지적건수가 497건에 시정302건, 주의 195건 해가지고 추징금은 3,251만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체감사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외부감사에서 지적받는 일이 없으라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체감사를 더 강화시키셔 가지고 외부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2004년도에 도감사에서 39건하고 감사원 3건은 언제쯤 처분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도에서는 현재 처분지시는 내려왔습니다.
  유인이 당초에는 39건인데 건수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3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39건에 32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감사원 3건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게 완결이 되면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 다음 39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통교부세 자구노력 및 인센티브 현황 2002년, 2003년을 대비하여 공무원 감축 등 항목별 인센티브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에는 894억2,200만원이 있었고 2003년도는 920억5,000만원이 됐는데 2004년도에는 882억5,300만원 해서 4.1%가 감소됐다고 답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거기에 대한 주요원인이 우리는 열악한 재정이라 이런 중요한 의존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공주시를 2,960억이라는 걸 다 해놔가지고 의존재원인데 여기가 4.1%가 감소한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동섭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바로 밑쪽에 도ㆍ농복합형태의시설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6조입니다.
  아울러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4조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3%의 가산반영 대상에서 금년도에는 1% 가산반영으로 변경돼서 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건의를 해서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 920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번에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929명이었다가 24명을 증원해 가지고 953명이 됩니다.
  953명이 되면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얼마만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지금 보정정원 대비 하나 하는데 한 1,800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1,800만원이면 24명이면 약 4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그 정도 보정정원이 960…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96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929명에서 953명으로 되고 아직도 보정정원 대비는 여유인원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소요인으로는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경상경비의 절감, 지방세 체납액…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해서 감액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929명이었다가 24명을 증원을 하면 앞으로 남은 정원대비 몇 명은 더 있다손 치더라도 얼마 정도 감액…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한 4억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4억 정도 우리가 감액조치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해가지고 반영금액 해서 2004년도 감된 게 14억2,400만원이 감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액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 다음 4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업무처리 소홀이라든가 복무기강 소홀이라든지 그것이 34건입니다.
  이런 게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업무처리 소홀이라든지 복무기강 소홀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4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2004년도 인사부문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인데 제가 다른 서류를 요청을 했었는데도 그게 지금 안 왔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먼저 불행히도 인사부문에서 전 최문환 부시장님이 중징계를 받으시고 여기 자치문화국장께서도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안 생기게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고맙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다른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37페이지를 봐주세요.
  감사자료를 각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을 쭉 보면서 같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자료를 요청을 안하고 이런 자료가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어떤 형식으로 제출될 거다 그러면 자료에 나오니까 나도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7페이지 같은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자세히 별도로 준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래서 제가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기를 알겠습니다만 감사관계 특히 신분상의 조치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공무원 명예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명단은 저희가 유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의회에다가 감사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어떤 규정에 어떻게 위배되는 겁니까? 정확히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규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명분을 달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서 말씀…
○趙旻東 위원   
  의회는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다가 감사자료를 줄 수 없다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하면 여기에 도, 행자부, 감사원, 도의회에서 한 것은 안 나와있네요.
  각종 감사결과라고 돼있는데 자체감사도 있고 한데 여기에 시정조치가 27건이라고 하면 시정조치는 무슨 일로 뭘 해서 어떤 잘못을 해갖고 어떻게 해서 시정조치가 됐으며 재정상 조치는 뭘 해서 어느 건에 대해서 얼마를 변상을 하고 또는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고 이게 나와야지 또 신분상 조치는 그게 나와야지 이게 공주시의회 의원이 어느 과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징계한 것을 알면 우리가 직무를 알지 못할 대상입니까? 의회가.
  이런 식 자료는 감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의원이 2000년도에 몇 건 지적당한 거 알려고 감사자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봐갖고서 이런 감사를 받고도 같은 유형의 잘못이 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여기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했으면 징계조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도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자료 갖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여기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는데 자료 좀 한번 드려봐. 199페이지 좀 보시게 해봐.
  거기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여기를 보면 이 자료도 저는 상당히 부실하게 봐요.
  이 내용이 제가 아는 것보다는 너무 빈약하고 의도적으로 뺄 거 빼고 이런데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에는 청구인도 나오고 청구대리인도 나오고 피청구인 해갖고 이것은 어떻게 돼서 판결 취지문까지 나오고 승소면 승소 이렇게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몇 건 있습니다 하면 그만 아니에요?
  지금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趙旻東 위원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 37페이지라든가 38페이지 자체감사라든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또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이것은 감사자료로서 하등 어떤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요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뭘 어떻게 안답니까?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어떤 처분을 받았으면 또 중앙에서 지시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의회에다가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때만 이것을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신분상이라든가 정보공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못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감사를 받았다 무슨 건 가지고 어떻게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됐던 공무원은 누구누구며 금액은 얼마를 추징을 당했으며 추징이유가 뭐고 이게 다 나와야지 이런 자료가 무슨 하등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다시 조치하셔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별도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합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추가할까요?
○趙旻東 위원   
  아니 제 얘기… 나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李範憲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趙旻東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감사하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몇 건 감사받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이렇게밖에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신분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받았으면 거기서 처분요구가 공주시로 내려오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 자체를 전부 원본 복사해 가지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제가 받은 일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러셨어요?
○趙旻東 위원   
  그럼 그때 기획감사실장 했던 분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 건데요.
  그리고 공주시의회에서는 지금도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별로 어떤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를 감사하는지 자체를.
  대충대충 이거나 물어보고 “몇 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넘어가는 이런 감사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시정에 반영을 하고 차후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행자부나 중앙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조치가 내려온 것을 공주시에서 정확히 이행했는지 재발방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고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별도로 조위원님께 명단을 제외하고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사실 이것은 저한테 별도로 할 일도 아닌데 별도로 하면 여기서 다시 같이 할 테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것은… 그게 있어야 감사가 되지 지금 감사가 안됩니다.
  위원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위원장 李範憲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金應洙 위원   
  그 문제는 조부의장님한테 별도로 그냥…
○趙旻東 위원   
  이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감사기간중에 이거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李範憲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저도 조민동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45페이지 2002~2004년 인사부문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현황인지 내역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고서 정말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고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감사를 해라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래서 조민동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를 주는 것보다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 메모를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표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 감사할 때 보면 감사자료가 최소한도 이런 책이 한 20권 정도 분량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두 개를 갖다놔서 나는 어느 한 과 오늘 할 것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체 감사가 이거 두 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각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배부를 해 준 줄 알았어요, 요청한 위원님들한테만.
  그것도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라도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제가 묻기는 최소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정보공개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우리는 조례나 법을 다루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규정상 이것은 줄 수가 없다 하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제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모든 것을 다 정보공개법 하나 하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주시의회 의원은 개인이 아닌 우리는 공인이에요.
  공인이고 당연히 우리는 감사자로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시민이 그냥 요청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각자 지킬 의무가 있고 그것을 누설했을 때는 각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해 주셔서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감사실 감사는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하자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趙漢九 위원   
  동의에 앞서 기획실장님 법적인 근거 없습니까?
  신변상으로 인해서 공개를 못 한다라든지 공개를 안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한 법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시ㆍ군 같은 데 보면 어디 사는 누구 형량 얼마 이렇게 해서 신문까지 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법규에 위반이 안 되는 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찬성합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자꾸 기피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 제8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계속적인 재판, 수사중인 사건이 송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런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는…
○沈載正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받아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3대 의회때도 좀 자극스런 부분도 많이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출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사부문에 관한 투명한 행정부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더 공개를 해라,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보제공을 못하겠다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를 대세요.
  대셔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법적 근거 때문에 의원들한테라도 더 이상 정보제공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자꾸 민간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에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아까도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기획실장한테 우리가 간담회때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몇 건 있습니까?” 몇 건 있느냐고 묻는 그 의도로 묻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몇 건 있는 거 알려고 묻겠느냐고.
  구체적으로 그 내역이 뭐며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해야 되며 거기에 대한 처리를 잘했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위원장 李範憲   
  조위원님 지금…
○趙旻東 위원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李範憲   
  감사도중 감사계획서 변경은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趙旻東 위원   
  아니 자료는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37페이지…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37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이 자료를 다시 명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은요, 원본대조필 해갖고 제출해 주세요.
○權泰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자료요청을 덜 된 것을 병행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위원장 李範憲   
  예, 그럼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32페이지 제가 얘기한 뜻을 담당이 이해를 못하나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건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해서 사업을 실행할 때 용역한 결과는 결국 기획실로 오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저희가 취합은 안 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장기계획이 잘됐나 안 됐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5년, 10년 가는 겁니까? 나는 그게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용역을 실ㆍ과별로 하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하는데 그것이 1년에 한번씩 안 오느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저희가 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중장기계획은…
○權泰昱 위원   
  실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대개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관리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알았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됐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기획실장님 지금 자료 제출한 거 그게 공개 못할 근거가 있는 법적인 근거를 거기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법적인 근거로 못한다, 못할 시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장은 아는 사항을 의원 조민동이 몰라야 될 게 뭔지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나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금도 그 자료들이 있어요. 감사한 것을 원본을 전부 복사해서 대조필 도장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다 위반한 것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내가 누구한테 누설하고 안 하고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의원은 모르고 기획실장은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런 범위내에서 무슨 감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李範憲   
  다른 부분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조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李範憲   
  예.
○李東燮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국민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고 국민한테는 못해도 의원한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면 비공개로 하면 되니까 비공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거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자료 준비를 지금 바로 못하지. 자료준비를 못하니까…
○李東燮 위원   
  법적 근거도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지금까지 파악된 걸 우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5호에「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란 포괄적인 개념이 의회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냐 의회를 별도 기관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해서 감사원에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전화를 했더니 기획실에서 징계사유자에 대한 실명은 도저히 거론이 안 되고 원본대조필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 자료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다 원하지. 안 그래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趙漢九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장 李範憲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든지 뭘 했다든지 하면 A라는 사람의 실명을 빼고 그 내용을 요구하는 거지, 내용.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 내용은 정 요구하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이런 조항을 갖다가 비공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는 여기가 일반시민이 아니에요.
  공주시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일반시민들한테 노출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싶을 때는 의회 자체에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감사원에서 와갖고 자료 달라고 해도 그런 말씀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도에서 와서 해도 비공개니까 나 못 줘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틀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시민단체에서 와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료를 아까 얘기한 대로 명확하게 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실명을 할 수 없다?
  실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의회가 감사하는데 실명으로는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지 있는지.
  국회에다가 누가 제출하는데 이름 전부 지우고 줬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필요하면 비공개로도 하고 또 도도 마찬가지고 또 도에서 감사하거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실장이 사곡면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을 기획실장이 꼭 알아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지, 기획실장이 안 알아야 되는 것은 몰라도 좋지만 공주시의회 의원은 공주시에서 한 모든 행정에 대해서 알 권한도 있고 알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일반시민에게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안하고 공개하고 안하고는 의원의 양식의 문제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처벌도 의원이 받습니다, 기획실장이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회의를 하면서 비공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李範憲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감사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감사는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부탁 하나…
○위원장 李範憲   
  예.
○權泰昱 위원   
  아까 자료가 없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해.
  그 자료는 취합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權泰昱 위원   
  취합해서 주세요.
  기획실장이 솔직하게 그렇게 안했다는데 더 얘기를 못했지만 예비비 지출내역 실ㆍ과에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權泰昱 위원   
  예, 용역비.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權泰昱 위원   
  중장기계획, 용역비를 금년 계획한 것인데 한 게 있을 거고 또 안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또 중장기계획에 없는데 예산이 들어와서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도 한 것도 있을 거다 세 가지로 자료만… 저는 자료만 주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저희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는 안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추가로 그렇게 해서…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또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아까 몇건 몇건 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볼 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외부에서 감사하면 감사를 받은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대장 원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기획감사실장님 들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範憲   
  예.
○趙漢九 위원   
  3년간 공주시 공무원들의 승진내막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니까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趙漢九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李範憲   
  예.
○趙漢九 위원   
  그러네.
○위원장 李範憲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공보전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1회 문화관광부장관기전국시도대항역도대회 또 KBS배전국레슬링대회, 추석장사씨름대회, 동아일보백제큰길마라톤대회, 박찬호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 전국초등학교검도대회 해서 4억6,00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열악한 재정에 4억6,000만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4억6,000이 오타가 났습니다.
  4억7,000이고 55페이지에 보면 박찬호기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가 5,0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부가가치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먼저 의원간담회때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판단하기로는 5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치르고 나서 시민이나 업소 이런 분들한테 앙케이트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부가가치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는 내용은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제가 소관별로 질의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지금 읍ㆍ면ㆍ동에 디지털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2001년도 7월부터 17개소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9,336만9,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도비 25%, 시비 75% 해서 했는데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읍ㆍ면ㆍ동 디지털방이 현실에 맞는지 또 다음 장을 보시면 디지털방 운영예산 및 수리예산 내역이 있는데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해가지고 예산이 1,445만원 이런 게 있는데 디지털방이 과연 필요하고 이러한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ㆍ면ㆍ동 디지털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17개 읍ㆍ면ㆍ동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컴퓨터 4대하고 프린터기 한 대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운영사항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사항이 사실 미흡하기는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시ㆍ군에서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유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금년도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시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에서 답을 해 준다고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하면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요, 지금 디지털방이라는 게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학생들 몇 명이 가끔씩 와서 게임이나 하고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전자결재 및 공무원 1인당 PC 보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1년도에 주전산기, 소프트웨어라든지 해서 또 2003년도 보조기억장치, 메모리 증설, 신전자문서 PG 해가지고 예산이 4억2,219만3,000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자결재율을 보면 2003년도에는 89.3%, 2004년도는 94%, 도 전자결자율은 2003년도말 91.5%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무원 1인당 PC 보급대수는 929명에 1,239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무원수보다는 상당히 대수가 많지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李東燮 위원   
  그래 지금 보급률을 보면 여기에 디지털방, 교육장까지 포함해서 됐습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민원실에 디지털방 대수하고 또 컴퓨터교육장이 저희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별관 군청자리하고 여기 지금 본청에 환경보호과 밑에 컴퓨터교육장이 30대씩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 전자결재율이 2004년도에는 94%로 나왔는데 지금도 전자결재가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전자결재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전자결재가 100%는 사실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자결재 제외문서가 또 사실은 있습니다.
  인사관련문서외에 한 62항목이 있는데 보안사항이나 또 검토가 필요한 첨부문서 같은 거 허가서라든가 심의서, 설계서 기타 이런 문서관계는 사실 여기에 전자결재하기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100%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들도 전자결재율이 다소 미흡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통해가지고 전자결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 임대장비 현황을 보면 임대료가 5억5,785만4,000원인데 이것을 굳이 임대를 꼭 해야될 장비입니까? 우리 시에서 사면 안 되는 장비입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이것이 저희들이 2001년도에 305대를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305대 구입가격은 대강 추산하면 한 3억5,000이나 3억6,000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당시 한꺼번에 3억6,000 관계 예산편성이 어려웠고 또 사실 사는 가격하고 임대료를 보면 임대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임대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하면 3대때 의원들한테 노트북 준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는 것보다도 임대료가 더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5억5,785만 4,000이라는 임대료를 냈을 적에 과연 그 임대료하고 산 거하고 지금은 실장님이 그때 당시 예산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자격증 소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공무원이 898명으로 돼서 소지가 491명, 미소지가 407명 소지비율은 54.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밑에 보면 45세 이상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현황이 있는데 교육자체를 어떤 데에다가 교육을 맞춰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컴퓨터를 만질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전반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어차피 공무원들이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려면 자격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자격증 비율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단체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자격증은 어차피 필수적으로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자격증반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직 정보화율이 상당히 자격증 비율이 낮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집중교육이 안 되더라도 공무원 자신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있는데 조사항목에 보면 열기, 표그리기, 그리기도구 사용방법 등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초급부터 해야지 중급이라든지 고급을 하면 더 이상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초급부터라도 해가지고 이런 교육자체가 실효성있는 교육이 돼야지 실효성이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교육을 공무원님들께서도 컴퓨터를 알면 요새는 얼마나 생활하는 데 더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미숙지하신 분들이 있으면 실효성에 맞게 운영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다음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에 공주시에 정보화마을이 하나도 안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읍ㆍ면ㆍ동에 정보화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계룡 한방오이를 저희들이 도에 가서 주민들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7개 시ㆍ군에서 신청이 돼가지고 그때 3개 마을인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공주시가 빠졌는데 준비과정부터 다소 저희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지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신풍에서 신청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정보화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앞으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정안면 북계1ㆍ2리하고 사현2리 해서 사업비가 4억4,000만원 국비 2억, 도비 5,000만원, 시비 7,000만원,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 해서 4억4,0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소득향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저희들이 지금 정안면 밤톨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락에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른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접하기가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가격정보라든가 출하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득에는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전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실장님께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공주시의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브랜드를 상표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읍ㆍ면별에 특산상품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계룡면에는 딸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보전산실에서 홈페이지라도 하나 구축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읍ㆍ면별로 어떤 품목을 정해가지고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공주시청 홈페이지에라도 각 읍ㆍ면이라든지 특산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저희가 지금 공주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지팜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특산물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해 가지고 하는 방향 이게 돼야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속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민들한테 다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홈페이지 구축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각 읍ㆍ면별로 특산품을 하나씩이라도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농민 소득증대가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위원님.
○沈載正 위원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이 디지털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이미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질의중에 아까 4억4,000만원이 정안면 북계1ㆍ2구 그리고 사현2구에 디지털방이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안면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안면에 4억4,000만원이라는 디지털방이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보전산실에서는 관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저희들이 디지털방이 아니고요, 정안 정보화마을이거든요.
○沈載正 위원   
  정보화마을.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정보화마을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2003년도까지 176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 공주시에는 정안 밤톨이마을인데 저희들이 정안 북계1ㆍ2리 마을회관에 정보화마을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주민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소득원이 특별하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안 밤톨이마을 정보화마을이 온라인이 사실 되지 않고 거의 다 오프라인이고요, 온라인으로는 사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가격정보라든가 출하시기 조정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높을 때 출하할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소득은 다소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소득은 다소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소득원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자료가 지금 여기에 나와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을 누가 자료제공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TV에 홈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부분에 어떤 홍보효과로 해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스템 사용료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그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보전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실 온라인으로는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거의 다 오프라인이고 온라인 관계는 사실 출하시기라든가 가격정보 지금 그런 방향이거든요.
○沈載正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공동부담금이 월 65만원 나오고 개인부담금이 3만2,000원씩 된다 이렇게 되고 2005년 12월까지 공주시에서 부담하지만 그 이후로는 마을에서 한다 이게 문제거든요.
  마을에서 과연 정보화마을을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사장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특별한 대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에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시스템 사용료라든지 개인부담료라든지 이 부분은 더 활성화시켜서 관리를 해 주는 측면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정보화마을을 기반구축단계까지만 지원해 주고 사실 저희들이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운영관리라든가 모든 비용관계를 마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시 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나 도하고 연계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기왕에 4억4,000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를 했으니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구축을 하셔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둔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치공원에 장마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떨어져나가고 그쪽에 주차장에 상당한 흙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주차하는 데도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고 마르면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공보전산실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당초에 둔치공원을 도에서 하천골재판매사업비로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둔치공원 관리자체가 사실 이원화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주차장 관계라든가 모든 둔치공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배구장, 족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사실 흙이 많이 끼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청 차로 물을 가지고 가서 직원이 다 닦아내고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관계가 사실 누구 거라고 따지기보다도 소관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먼저 서병산 계장님께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서병산 계장이 먼저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高光喆 위원   
  통보해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알았다고만 얘기가 됐지 언제까지 조치한다 이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高光喆 위원   
  지금 우리 시민이 운동하면서 아주 보기가 안됐습니다, 진흙이 쌓여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저희한테도 얘기하고 동으로도 전화해가지고 진흙을 빨리 치워달라고 누차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건설과로 얘기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주차장 옆에 보면 승마장이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승마장에 승마가 있어가지고 말이 거기 있으면서 냄새가 상당히 나고 있어요, 운동하면서.
  승마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던가 어디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승마장 관계가 거기가 승마장을 사실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둔치공원으로서의 그냥 저기였는데 승마협회에서 임의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승마장이라고 해서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기 사용승락…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승락을 해 준 사항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설과에서 승마협회에다 얘기해서 조성을 잘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신고를 해서 임차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는 사실 오고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협의해서 승마장이 저쪽 귀퉁이로 가든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주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다리와 구다리 전막 사이에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불이 환하게 있어가지고 운동하기가 좋은데 거기가 어두워가지고 그쪽이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설과에다 상의하셔가지고 그쪽에 등 좀 하나 더 달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양쪽 다리 밑에 등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 거기 다리 밑 말고 중간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 그 부분이 먼저 신관동 주민이 거기서 누구한테 잡혀가지고 여자가 목을 졸렸다고요, 거기 어두운 데서.
  그래 가지고서 상당히…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그 당시에는 조명등이 설치가 안 된 상태였었고…
○高光喆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두워가지고 지금 음침해가지고 거기 하나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협의해서 우리 백과장님이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둔치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載正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李範憲   
  예, 심위원님.
○沈載正 위원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세요.
  숙소 및 관리현황인데 여기에 우리 씨름팀이 있어요, 역도팀하고.
  두 체육팀이 있는데 36평을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차료가 2년동안에 약 6,000만원 정도가 드네요.
  그러면 우리 체육팀이 1년에 정말로 사용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저희들이 지금 시청 체육팀을 씨름하고 역도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공주시가 씨름팀을 운영했고 공주군청에서 역도팀을 했는데 시ㆍ군 통합이 되다보니까 역도팀까지 2개팀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씨름팀이 선수가 코치까지 해서 8명이고 역도팀이 코치까지 해서 7명 해서 저희들이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팀은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 관사를 활용하고 또 씨름팀은 인원이 8명이다 보니까 사실 관사가 큰 데가 없고 관사가 지금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8명이 다 아파트에서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이것이 1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6,000만원을 찾는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아, 전세예요? 전세?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전세입니다.
○沈載正 위원   
  그럼 우리 씨름팀이 여기서 1년동안 합숙을 합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저희들이 씨름, 역도팀이 지금 운영비가 1년에 4억으로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운영하는데요,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 해서 4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고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전지훈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다 충당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그만 예산에서 전지훈련 갈 때는 다소 할애해가지고 지급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도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번 도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훈련비에도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씨름팀이 과연 여기에서 합숙을 하고 공주에서 기거를 하는 부분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합숙을 여기서 공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국대라든가 각 대학별로 가서 같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우리는 씨름팀이 그리고 역도팀이 우리 공주시에서 합숙을 하며 그리고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씨름팀하고 역도팀 체육팀이 있다면 이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민들이 보기에도 ‘아, 공주시에는 씨름팀 그리고 역도팀이 있구나’ 하는 부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그동안에 처신을 하셨는지 관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그래서 씨름팀, 역도팀 합숙훈련 관계를 지금 역도팀은 영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학교체육하고 연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훈련을 하려면 타 대학교라든가 같은 선수교류가 돼가지고 합숙훈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씨름팀은 대부분 용인 단국대라든가 거기에 가서 합숙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씨름팀도 사실은 학교체육이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농구팀만 있는데 농구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훈련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沈載正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공주시가 체육부분에 물론 공주고등학교 그리고 공주농고 씨름팀, 야구팀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씨름뿐이 아니고 체육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간사님과 협의한 결과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2004년 7월 9일 10시에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에 앞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아까 자료가 부실한 것은 다른 실ㆍ과에도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하고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비공개를 이게 일반인에 대한 것을 자꾸 의회에다 대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자로서 당연히 봐야 될 자료를 부당한 핑계를 대고서 제출하지 않을 때는 그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님,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면 빨리 자료를 준비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감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趙旻東 위원   
  그리고 아까 그런 유사한 부분이 다른 실ㆍ과에도…
○위원장 李範憲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요.
  본인들이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그러면 빨리 자료를… 확고한 자료가 보여질 수 있게끔 얘기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어떤 과를 보면 거기는 또 잘 나왔어요.
  육하원칙도 나오고 어떤 데는 아주 그냥 어렵게…
○전문위원 姜鍊行   
  그런데 제가 어저께 받았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먼저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한번 저녁때 그냥 넘겨본 정도예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趙旻東 위원   
  미리 보셔갖고 당연히 이런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해갖고 해달라고요.
  꼭 일일이 이거 이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기는 다음 번으로 일정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예, 알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부탁 좀 해요.
○위원장 李範憲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4년 7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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