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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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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문화국소관(자치행정과ㆍ시민봉사과ㆍ세무과ㆍ회계과ㆍ문화관광과ㆍ 주민생활과) 사회복지사무소소관(복지지원과ㆍ복지사업과)


일 시 2004년 7월 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문화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이형복 자치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정겨운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주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5일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세무과장 양승일, 회계과장 정용희,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위원장 李範憲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저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이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냥 앉아갖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느냐고 이렇게 바로 하시지 말고 제출된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이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감사 목적대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간략하나마 설명을 해 주신 이후에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 방법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載正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이게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고 안 되는 부분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趙旻東 위원   
  이것은 감사하는데 우리가 교육 받은 자료 같은 데 보면은 피대상 기관으로부터 먼저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늘 촉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규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를 기왕 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심도있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까? 이해도 되고.
○위원장 李範憲   
  그러면 조민동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공통사항하고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시를 내려주시죠.
○위원장 李範憲   
  순서대로, 자료에 준비된 순서대로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유인물 있는 그대로…
○위원장 李範憲   
  예.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페이지 수를 말씀하셔 가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행정사무감사자료 71P-118P 설명)
○위원장 李範憲   
  예,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範憲   
  예, 조한구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104쪽 인구 늘리기에 대한 계획이 상세히, 자세히 적어줬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첨부해야 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출산장려금제도, 또 기업유치 하는 데 에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또 인구를 늘리는 방법, 인구에 따라서 시에 내려오는 교부금이 다르죠?
  혹시 그 기준 아세요? 얼마면 얼마, 얼마면 얼마씩 이렇게 교부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교부금 산정하는 데에 인구수가 상당히…
○趙漢九 위원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일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趙漢九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인구를 늘려가지고 정부의 교부금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라는 뜻으로 이러한 사항도 계획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력화와 더불어서 그곳에 일하는 분들을 지역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지금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민원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고자 하니 허락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회의장 퇴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행정심판에서 각하됐으니까 말하자면 패소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이게 이 사람 얘기는 공주시에서 그렇게 이 사람이 축산폐수처리장 거기 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거기로 보낼 때 임용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인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 임용을 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구조조정 시의 약속이기 때문 에 제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운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저간의 일들을 파악했을 때에는 이 행정심판에서 각하된 것이 해답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왜 지금 감사장에서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간에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공주시에서 그런 어떤 무슨 사업을 시행하거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하는 과정에서 법에 없는 그런 이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공주시의회에다가 이면 계약을 내세우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아주 얼마 전에 예산심의 할 때 비근한 예로 마곡사하고도 무슨 일주문을 세워 주기로 했다 또는 과거에 또 마곡사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을 마곡사에다가 경영권을 또 넘겨주는 것도 그것도 이면 계약이었다 그런 것은 계약서를 부당하고 불법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쓰고서 지금 와서 그렇게 해 주는데 이런 분한테도 혹시라도 이게 뭐 명문화되는 계약서는 안 썼을 망정 이게 어떤 구두약속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그냥 생각을 하면서 야! 이런 것은 공주시에서 앞으로 행정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이 무슨 멀쩡한 사람이 그냥 행정심판 하겠느냐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잘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공주시를 위해 노력한 전현직 공직자대상 시정설명회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이게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주시의회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공주시정에 대해서 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했던 의원들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 어떤 시정을 설명을 하고 또 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리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좀 넣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이게 과장님이 이런 고안하신 추진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그냥 시의원들 별거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어떻겠어요? 괜찮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관련되는 부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시정을 소개해 올리고 업무협조를 하는 일은 저희가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을 하시고 지금 재야에 이렇게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趙旻東 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어쨌거나 임기동안 또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선거를 할 때 공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거의 공주시장님이 약속한 거하고 별 차이 없는 약속을 하고 여기 와서 업무를 다룬 것도 공주시장이 하는 역할하고 별 다른 게 없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여기서 확답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다음에 시민 지향적 모성행정 구현하는데 그 모성행정하고 부성행정하고 어떤 대비되는 뜻인가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 배경은 우선 저희 시장님이 여성이십니다.
  또 유일한 여성이시고 사랑이야 뭐 여러 가지 사랑을 뭐 통칭 총괄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만 사랑에 있어서의 어머니 사랑이 더 진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그럼 뭐 일부냐 이런 반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정에 모성을 접목을 하자 이런 뜻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사안에 들어가면 어머니처럼 시정을 생각을 하고 어머니처럼 살림을 꾸려나가듯이 시정을 추진하자 이런 데에서 출발한 사항입니다.
  아직 그 구체적으로 어떤 현물로서 성과를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학계라든지 대외적으로 이 시책이 점점 호응을 얻어가고 이제 조금 지나면 상당한반향을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趙旻東 위원   
  이것도 우리 저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지시입니까? 이 시책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여러 가지 이제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하시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또는 이런 특수시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것이 복합돼서 만들어진 시책입니다.
○趙旻東 위원   
  어머니 모성행정 뭐 이런 것은 저도 거기에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에 보면 지금 어버이날이 5월 8일인가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어머니날이라고 했어요, 아시죠?
  옛날에 어머니날이었죠, 그게 어머니 날이었다가 이제 어떤 남녀 성차별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슨 차이가 있냐며 그래 갖고 어버이날로 변경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공주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시장님이 여성이니까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장님이 남성이 되면 다시 어버이 행정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어버이 지향적 뭐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데다가 또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시정에 모성적 가치를 접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민지향적 모성행정선포 이렇게 쭉 나오고 시민지향적 모성행정의 적극 추진, 이러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 여자분이 시장하니까 이건 어떤 과잉충성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손맛 인증표 개발 이런 것은 먼저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에도 이것은 여기에게 별말이 말이 없어서 문제가 없고 또 음식이라는 것은 어머니 손맛이라는 거가 일리가 있습니다.
  음식은 어차피 어머니들이 해주셨으니까 하지만 행정 자체를 모성행정 구현이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 어색하고 그러던 참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거가 조금 우려스럽고 또 기존에 어머니날도 우리나라가 어버이날로 바꾸고 그랬는데 우리 공주시가 시대적으로 안 맞는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기 참 어려울 것 같으네요.
  어머니 손맛 인증하는 거를 먼젓번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상품, 로고라고 그러나 그것하고는 일단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그냥 해 보신 거라고 그랬었죠? 그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현재 완료된 것으로 또 자료가 나왔던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닙니다.
  완료되려면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趙旻東 위원   
  완료되고 나머지 추진할 것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완료가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닙니다, 완료는 지금 계약도 안 하고…
○趙旻東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닙니다, 아직 뭐 접근도 못하고…
○趙旻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완료됐으면 용역비 3,000만원은 기 집행했다는 건지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용역비 3,000만원도 아니고요…
○趙旻東 위원   
  실무과장이 아니라니까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한번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도 표를 보면서 멋있겠다 그랬는데 아산에 가니까 아산에서도 무슨 맑은 자가 들어가는 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아산시장이 “이건은 보증합니다.” 이렇게 써있고 그 표를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하신 것하고 상당히 필링이 통했는지는 몰라도 거기도 산이 조금 있고 밑에 물결 식인, 파도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실장님이 한 것하고 너무 똑 같아서 야, 혹시 이거 나중에 상표등록이나 무슨 하다가 이거 표절시비 혹시 안되겠나, 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보시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의사항에 보면 주가 인사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도 제일 항상 힘든 게 인사문제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인사청탁을 배척한 순리와 관계법에 충실한 인사를 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 또 그 다음에 인사원칙에 벗어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 과 단위 또는 계 단위 기준을 정하여 5년 이상 같은 부서 근무자 전보실시를 해달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일하지 않는 6급은 일도 않고 책임도 없고 일하는 6급은 일도 많고 책임도 많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인사하신 거가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문제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문제가 있다 없다를 답변하는 것은…
○趙旻東 위원   
  아니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이시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최적의 최선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의 소신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고 환경이라든지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저희가 실무에서 노력을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시겠죠.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고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그 고유권한이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시장에게 맡겨진 권한이죠.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런데 그냥 시장권한 하면 되는데 고유권한 소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인사담당이시니까 어떤 무슨 의미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시장에 당선…
○趙旻東 위원   
  저는 어느 책에서도 고유권한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어요.
  책자를 봐도 없어요, 고유권한이.
  그런데 왜 고유권한이라고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권한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趙旻東 위원   
  2004년 2월달에 감사 받아갖고 몇 번 중징계를 당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거기에 보면 5급 승진 예정자 선정규정 미준수, 이게 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5급 사무관 무보직 발령후 6급 주사를 직무대리로 발령,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인사 이렇게 하고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기관에서 처분요구사항이에요,
  직렬불부합 보직인사 단행,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부적정,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의 무원칙한 시 전입인사, 승진, 전보 등 인사시 형식적 인사위원회 위촉 운영, 인사관련 회의록 허위작성 이런데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사가 적정했다, 별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지 좀 답답하네요.
  제가 뭐 이거 세부적인 다 읽지 않아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인사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 사실입니다.
○趙旻東 위원   
  잠깐만 제거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지적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아갖고 지금 새로 아시는 게 아니라 직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건의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한도 없이 많이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고유권한 운운하니까, 얘기 계속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다고 한 것은 적정하도록 바꾸었고 또 그에 상응한 부적정한 처리를 한 그에 상응한 벌과도 받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것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하고 두 분 인사조치를 받았는데 그 잘못됐다는 분들한테는 다시 환원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바로 그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불신으로 그대로 남아가고 지금 이런 시장의 고유권한 운운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잘못 보필함으로써 시민에 의해서 투표로 당선된 시장님을 욕을 먹이고 있어요.
  바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욕먹이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보좌, 잘못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에 특수시책에…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페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李東燮 위원   
  7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77쪽요?
○李東燮 위원   
  예, “어머니 손맛 인증표를 개발하여 우리지역의 전통적 손맛을 자랑하는 제품에 인증” 했는데 이게 어떠한 어머니 손맛을 인증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법이니 여러 가지가 따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한 공장 형태로 되든지 이래야 이게 실효성 있지 지금 예산을 돈 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냥 시장님이 어머니 손맛이다만 인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과연 시판을 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인증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 일단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증표를 받을 만한 제품을 현행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찾고 또 어느 인증기준을 만들어서 그 인증에 상응하는 제품이 나오면 그런 인증표를 부여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인증을 하면서 여기에 지역 이미지 제고와 소득증대에기여한다는데 그럼 인증표를 해 주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시판을 해야 이 지역이미지 제고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는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일정한 공장규격도 갖추어야 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요소 요소에 그런 향토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장묘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상당한 대외에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
○李東燮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 인증표를 해 가지고 나누어 먹을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 이미지 제고하고 소득증대를 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에 타당하다고 맞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 이런 것을 어머니 손맛이라고 해서 나누어 먹을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돈을 받고 팔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인증표는 인증표를 개발을 하고 그 위에는 식품위생을 다루는 부서도 있고 또한 인증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표를 받아가지고 오면 판매를 해 주겠다고 제의해 온 그런 유수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인증표를 해 가지고 팔아준다는 게 거기에 식품위생법에 타당하게 맞아야…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공장이라도 설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공주시 조직진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 내용을 봤는데 저는 이런 게 아니고 기구조정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먼저 구조조정 할 때에 이 직원들 몇 명이나 퇴출시켰습니까? 먼저 1년 전에.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 자료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93페이지에 보면 정원 213명이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국장님이 잘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98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차에 걸쳐서 1국 7과를 감축하고 정원이 213명이 줄어들은 자료는 여기 나와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해 가지고 다시 공무원이 얼마 증원됐습니까?
  지금 오늘 24명까지 올해하면 953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때 구조조정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증원을 이렇게 시킬 바에야 그때 공무원들 뭐 하러 퇴출시켰느냐 이거예요.
  지금 몇 명 늘어났습니까? 그때 당시하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뭐 당시 그때 상황을 제가 다시 추적 해서 올라가서 그 상황을 자료나 이것을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있었고 IMF 이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사회가 인원을 늘렸지 그것을 정리해 가는 데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IMF하고 공무원 정원수하고 지금 대비를 시키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 했을 때에 무엇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지금 2004년도에 953명까지를 갖다가 다시 몇 백명을 늘릴 것 같으면 그때 당시 구조조정 할 필요가 없었고 저는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라고 했던 이 취지는 이런 기구표가 있을 때에 제가 비근한 예를 듭니다.
  무슨 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작물환경도 있고 원예특작도 있고 소득작목도 있고 그러면 기술보급과하고 원예특작 소득작목하고는 이걸 합쳐도 되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 같은 것을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기구개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뜻으로 묻고 공주시가 과연 일반회사 같으면 953명 가지고도 이것을 회사를 운영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딴 데는 용역비를 굉장히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을 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어떠한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중앙이나 이런 데 에 어떤 지시나 지침이나 운영에 의해서 저희가 간헐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직개편 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는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화가 정착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최적의 조직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 타 기관과 벤치마킹을 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 6급 이상 직위에 대한 복수직이며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9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뭐 각 면장님 또한 상하수도과나 도로교통과, 환경보호과 이런 데에서 전문직이 과장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직렬별로 넣어가지고 전문직이 안 가 가지고 행정직이 많이 가서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러한 직렬을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 하면 여기 면장님도 그래요.
  면장님들도 보면 불부합 인사를 해 가지고 직대로 갔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불부합 인사를 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안면장 노평종 씨도 건축사무관으로 정안 면장으로 발령을 내니까 직대로 됐었잖아요.
  직대로 했다 안 되니까 건축을 하나 넣는 거예요, 조례로다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정안 면장, 행정, 보건, 환경, 건축 반포, 신풍 행정, 임업, 축산, 수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직렬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항 위헌 소원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쟁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3 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의사일치만으로 지방공무원의 본인은 동의없이 전출, 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임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우호적인 징계 내지 자의에 의한 보복인사의 여지를 나아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합헌결정함, 이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지금 저는 왜 이런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주시에서도 지금 반드시 본인 동의가 없이는 전출이나 전입을 할 수 없게 이렇게 공무원법 29조의3에 위헌판결까지 난 게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어떤 인사방침이 있을 때에 막상 말로 이런 것을 참고를 꼭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정원 및 직제작업시 기술직 복수직 자리의 신설 폐지 현황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상하수도 과장도 애초에는 토목으로 있었죠? 행정으로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전에 지금 신설된 것이…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상하수도과장은 계속 행정 토목으로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계속 있었는데 어째 여기는 신설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은 토목이었는데 행정이 더 들어가서 신설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기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신설이라고 그랬답니다.
  처음부터 행정하고 토목하고…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자구수정을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토목, 환경 신설 이렇게 표기된 것이 저기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의당면장은 직렬로 해서 환경이 폐지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저기 의당이 이제 건축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게 불부합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직렬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직렬에 안 맞다 보니까 의당면장 환경이 없어졌으니까 환경 폐지시키고 또 안 되면 딴 불부합 인사해 가지고 가면 다시 또 넣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직렬을 정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 직렬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 봐봐요, 이게 예를 들어 딴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인사를 전에는 했었나.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적은 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직렬을 병기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전부, 전에는 직렬이 행정이나 토목이나 농업이나 보건이나 몇 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전문화 추세로 해서 다양한 직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직렬이 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위직 상위직에 병렬을 시켜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李東燮 위원   
  그런데요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다마는 불부합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예요, 직렬 관계가.
  그리고 저희가 또 시정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승진예고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해서 먼저 최문환 부시장님이 가시면서 답변을 내가 속기록을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런 승진예고제 같은 것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승인예고제 앞으로 예고제를, 방법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승진예고제라고 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로 공로연수라든지 또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공직사회에는 이렇게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누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구체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인사예보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런 것을 시정질문에도 했었고 제가 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이 내가 그래도 몇 년 있다가 9급에서 8급이 된다든지 8급에서 7급이 된다든지 6급에서 사무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그래도 잠정적으로나마 알고 왜 이 승진예고제 같은 것이 필요하냐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인사가 공정해지고 공무원들이 내가 그래도 몇 년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몇 년 있으면 나도 계장을 달 수 있다든지 사무관이 될 수 있다든지 또 이런 것이 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이분명히 이게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말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공무원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특수시책추진현황을 보면 공주친선홍보대사제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高光喆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출향인사 공주시와 인연이 있는 인사, 공주를 사랑하는 인사를 친선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 명예 시민증을 받는 분이 여기 제5호로 해서 미국 상원의원 신호범 박사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가는데 1호, 2호, 3호, 4호는 어떤 분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하도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 원장을 좀 보고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번에 7월 7일날 전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사기준이 어디다 두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우리 재경향우회장께서 추천을 해 주셨고요 지금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서 결재를 얻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이제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우리 지역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지역을 위해서 참 이렇게 일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명예도 드리고 대신 그 저희들이 드린 명예만큼 지역에 관심과 어떤 성원을 보내달라고 하는 뜻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주었다는 이 분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시민증을 시장님이 가서 전수를 하는 겁니까? 그 분이오셔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옵니다.
○高光喆 위원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여기 와서 특강도 하고 여기에서 한 2박 정도 머물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그 분에 대한 책도 1권씩 드린 바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5호까지 나왔는데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기억을 못하신다면 이런 추진하면서도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죄송합니다.
○高光喆 위원   
  형식적인 추진만 해놓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분이 콜럼비아대학 총장, 박찬호 선수 메니저 스티브 김도 있었고 외국인 미국인들이 지금 전부 주로 네 사람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따지면 1호는 ’96년도에 했고 2호는 몇 년도에.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96년도에 6월 3일날 두 분을 했고요96년 12월 11날 한 분을 했고 97년 5월 1일날 한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런 것을 시민증을 줄 때에는 철저하게 우리 시민증을 받을 분을 잘 선정해야 되고 누구의 그쪽에 어느 분을 추천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공주시가 이분이 시민증을 주어도 진짜 우리 시민들이 그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섭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보제한 1년으로 해서 움직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모두 9명이 옮겼습니다.
○高光喆 위원   
  명단…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高光喆 위원   
  아니 그동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 항상 얘기할 때 전보제한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도 9명이라는 엄청난 인사를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이번에 인사하는데 전보제한이 기간이 있는 공무원들을 9명이 이동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순리와 제도 속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사업소로 가고 사업소에서 담당이 본청 담당으로 오고 본청에서 무보직으로 있는 6급이 다시 사업소로 내려가는 이런 순환적인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제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보제한 내에서는 인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와야 되는데 읍ㆍ면에서 그냥 사업소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질서상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부득이 전보제한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인사의 적정성을 위해서 전보제한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 가지고 상당한 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어느 과장을 어디 동장이나 면장으로 내보내고 그분을 또 직렬에 안맞으면 신설해 가지고 맞게끔 고쳐놓고 또 맞지 않으면 폐지시키고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잘하면 그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죠,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들을 환원시킬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에 곤란한 사항입니다.
○高光喆 위원   
  과장님이 답변이 어째 곤란합니까?
  책임있는 과장님이 사실적으로 인사에 중점적으로 짜는 인사 과장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우리공주시 인사가 깨끗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啓周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인사하고 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공무원들 성과급 점수 매기는 것있죠? 근무성적인가 하는 것 있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啓周 위원   
  그것은 어떻게 국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장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서 성과급 나누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啓周 위원   
  예, 점수 매기는 방법.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근평에 의해서 근평이 주 요인이 될 겁니다.
  부서별로 하는데요 근평이 주 요인 이 됩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포상을 받은 사람도 더 유리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런 것도 근평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품격에 따라서.
○李啓周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포상내역에 보면 포상내역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우리 의회국 직원들은 하나가 없어요, 포상이.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각 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다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국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15명을 상대를 하고 있어요.
  15명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국에는 꼭 인사를 하게 되면 진급돼서 과장으로 오시는 분들을 거의가 전문위원으로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의회국을 제가 볼 때에는 무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전반에 대한 것을 전부 알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되셔 갖고서 과장으로 오시니까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의회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국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엄청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포상한 내역도 하나도 없고 그 분들이 또 전근을 가실 때 보면 거의가 어느 좋은 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나 이런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국 직원들이 본청에 있는 실ㆍ과장한테 뭐 의원들에 대한 어느 내역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바꾸어 버리고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국의 유능한 직원이 오셔갖고 항시 의회에서 있다가 가실 때에는 꼭 진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회국에 오셔서 최선을 다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여기 표창 내역에 빠져있는 게 중앙부처에서 계선적으로 나온 겁니다.
  부서별로 업무 관련 계선적으로요, 그런 것이 주가 되고 시장표창이라든지 또 연말에 가서 이런 표창이 있을 때에는 다 자료를 전부 제출하도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자료를 제출했으면 200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제출했는데도 안 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대답을 못 드리겠고요, 이렇게 의회라고 제외는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을 합니다.
  특히 인사때라든지 절차를 다 밟고 의회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남달리 생각을 합니다.
○李啓周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나 진급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지금 돌려서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실제가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정도를 거쳐 가지고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볼 때 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어느 부서로 가든간에 다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의회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직원들이 참 안타까워요.
  15명 위원님들을 전부 다 보필하고 인원이 적은 데에서 자기 업무 해야지 그렇지만 실제로 다른 실과에 있는 계별로나 자기 분야 외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포상내역을 보니까 우리 의회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포상내역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어느 정도 무시를 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전에 의회가 꼭 포상자 추천을 이렇게 하도록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포상도 포상이지만 진급할 때, 올릴 때에 꼭 의회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게끔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번도 했지 않습니까?
○李啓周 위원   
  아니 했다고 하지 말고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아까 조직진단 조직개편을 했는데 우리 의회가 산업건설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기술직이 한 명이라도 배치가 되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은 아니더라도 기술직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뭐라도 물어 보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요?
○李東燮 위원   
  의회사무국에 7급이 됐든지 한 분이라도 거기 와 계셔야 누구한테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어볼려면 누구한테 물어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복지사들이 지금 면에 한 명씩 배치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근무지 배치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본청 직원입니까? 면 직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소속은 본청이요.
○李東燮 위원   
  본청 직원이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 문제는 사업소 담당한 부서장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애매한 인사예요, 이게.
  근무지 배치만 해 가지고 지금 면 직원도 아니고 지금 본청 직원, 본청에서는 근무지 배치했으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업무도 주지 말아라, 당ㆍ숙직은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ㆍ숙직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당ㆍ숙직을 하다가 또 분담직원은 주지 말라고 하는데 당ㆍ숙직은 주라고 했으면 당ㆍ숙직은 누가 명령을 내라는 건지 면 소속 공무원도 아닌데 면장이 어떻게 당ㆍ숙직을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것은 그렇게….
○李東燮 위원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이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시간외 수당 같은 것도 어떻게 따질 거며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면사무소에다가 위임된 사무가 한 50여 가지 됩니다.
  이게 50 여 가지 되고 지금 여기에 이것을 보면 면 같은 데에는 산업개발은 없애고 산업하고 지역개발로 만들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계장님하고 거기 7급 직원하고 2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2명이 있으면 계장은 뭐를 합니까?
  직원 하나 있는 것 감독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닙니다, 지금은 계장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업무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청소 업무가 총무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총무계로 넘어갔으면 이 환경보호과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청소업무가 총무계로 넘어가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래서 그 문제는…
○李東燮 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 막연하게 지역개발이라고 하지 말고 환경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해야지 지금 맞지도 않잖아요.
  자기 소속이 산업건설국 소관인데 청소업무가 어떻게 해서 총무계로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규칙가지고 할 때에 너무 안일하게 해 가지고서 그냥 면에서 그냥 마음대로 한 거지 맞게 한 거냐 이거예요, 이거 당장 고치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당시에 읍ㆍ면ㆍ동장한테 어느 부서에 소속을 해야 좋겠느냐를 사실상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무업무 소관에다 넣다 보니까 본청에 국과의 구별이 서로 엇갈려서 계선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현지 에 있는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업무의 능률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시장 군수나 광역단체장 이런 부분에서 가장 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는 것이 예산에서도 어떤 사적인 게 가미되느냐 선심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로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팽배해 있거나 공직자 사이에서 지금 팽배해 있는 부분이 원리 원칙이라는 그 부분을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조민동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여기 여러 위원님들, 이동섭 위원님도 지금 어떤 직렬의 편제문제까지도 거론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익히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외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부분을 시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다 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히 그렇다라면 시장님한테라도 그런 부분을 진짜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진짜 충절의 마음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이 됐던 하여간 만인이 형평성에 백에 백은 없어도 적어도 그래도 그정도 인사면 우리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도 연령을 고려했다든가 같은 직제에 있으면서 6개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직사회에서 인정이 될 부분이더라도 진짜 앞으로 우리 남은 제4대 의회도 제가 이번에 부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받들면서 의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제가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尹瓚重 위원   
  그리고 다음 그 정도 서론부분에서 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7쪽에 보면 제일 제가 위에 주문했던 내용이 공통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요구하던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 처음에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면사무소에 배치된 사람이 15년, 20년을 해도 본청을 못 들어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면 단위을 한번도 나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순환보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던 이렇게 해서라도 각읍면동 단위에서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도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뭐 솔직해서 다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물론 사람마다의 약간에 어떤 능력의 차이를 글로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공무원들이라면은 그렇게까지 어떤 업무를 맡겨줘 가지고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인사할 때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전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꼭 좀 참고해서 진짜 우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고 않도록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반영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원이 된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러나 시내권에서 아니면 의원들간에 인사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부분은 아주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니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느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실 부분은 고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려를 할 수가 있으시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말씀을 마저 주시죠.
○沈載正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려,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은…
○沈載正 위원   
  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정안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직 5급이 면장으로 직무대리로 갔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沈載正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로 고쳐가지고서 면장을 만들었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沈載正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정안면에서는 어느 정도를 터를 잡아가지고 면장님이 정말로 열심히 하십니다.
  지역 주민들이 노 면장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서 있습니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떠한 여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평종 면장이 정안면 에 온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딴 곳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장들 회의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석에서.
  그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고려를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참 내노라 하는 그런 어떠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아봐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뜻은 알겠습니다.
  우리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협약을 시장 군수들께서는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정안면장이 기술직입니다.
  건축직에 대한 기술직에 대한 5급 교류를 이게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 시ㆍ군에서 5급 재직 기간 3년 이상 경과한 자를 정기교류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문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타 부서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요 시ㆍ군간에 교류문제일 겁니다.
○沈載正 위원   
  교류는 좋습니다.
  물론 어떤 교류 문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분위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교류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건축직을 정안면에다 갖다놓고 그리고 면장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조례로 정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류대상이 돼서 또 그 사람을 보내야 되고 정안면은 또 많은 부분을 어려움으로 이렇게 또 겪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발단이 도에서 시ㆍ군간에 인사교류 특히 기술직에 대한 인사교류차원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울러 지금 직렬 불부합 문제가 계속 말씀이 계신데 그것은 조례 개정은 아니고요 규칙입니다.
  규칙은 시장이 공포를 하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이 불부합한 것은 사실 근무지 의 직렬을 정리를 않고서 발령한 그런 어떤 문제지 그 직렬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 의당면에서 건축직이 있는데 의당면으로 안하고 정안면으로 한 것은 저희 실무적인 데에서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게 직렬 불부합한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조정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정안면 에 불합리한 그런 인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일단락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140페이지에요 농지관리부서 진정민원내용, 이것은 시민봉사과에 신과장님께서 하실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沈載正 위원   
  소관이에요,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인사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 농지관리부서 진정민원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역이 아닙니다.
  농지관리부서의 일원화 방안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인ㆍ허가는 시민봉사과에서 시행하고 준공후 사후관리는 건설과나 아니면 산림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서 있습니다.
  그래 동시다발로 발생되는 그러한 각종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농민의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인허가는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준공후 사후관리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충 또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준비를 안 해와 가지고서…
○沈載正 위원   
  그것은 안 해 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沈載正 위원   
  이 부분은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참 시청에 오면 그리고 면사무소에 가보면 인허가 업무는 시청으로 가라 그리고 민원실로 가라 그것 끝나고 나면 산림과나 건설과로 가야 됩니다.
  그래 건설과로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민봉사과 민원실에서 하는 일이 거기하고 맞지 않아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주는 방안이 있겠나 없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질문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하시는 뜻은.
  앞으로 실무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행정이 최대한 능률과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두 번째는 농지에 관한 민원부서 뿐이 아니고 각종 기업 공장 유치 등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하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민원 인허가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는 계를 신설을 해서 민원 해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 그러한 방안이과장님께서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모든 제도가 출발할 때에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마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도가 당시에 출발할 때 에는 원스톱 처리를 한다고 해서 단일화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허가하고 관리하고 이분화되어 가지고서 지금 어떤 불편함을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종전대로 회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중요하지마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인사부서 뿐만 아니라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혁신분권도 부서가 됐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추세가 조직진단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의회한테 늘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최적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스톱 처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담당부서가 시민봉사과라든지 건설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4개 부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농민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걸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분장을 농민에 관한 사무분장을 일원화할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 제도가 원스톱 처리라고 한다면 이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할 그러한 면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泰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공주시가 보다 더 나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은 잘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감사합니다.
○權泰昱 위원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결국 인사는 뭐 만사라고 하고 또 역대 이조, 고려 삼국시대 보면 그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매관매직입니다.
  이게 관행으로 참 우리는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뿌리뽑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차차차 개선되고 지금은 없으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아쉽다는 얘기는 결국 시정을 펴는데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그래도 주민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인사하실 때 저는 한 10년전을 생각해 봅니다.
  전부 해보고 또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쉬운 예로 읍ㆍ면ㆍ동장 정도, 그 지역에 지금 계신 이 인력을 가지고 그래도 적재적소에 배정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즉 그것은 뭐냐 인사를 어느 정도 다 결정하고 지역도 거기에서 선출된 의원한테 그저 이번은 이런 분이 거기 쪽으로 간다는 인사위원회 끝났으면 그 정도는 될테지, 또 거기 계신 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어디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는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온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데 제가 4대 들어와서는 뭐 공문 하나 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방법도 좋을 지는 모르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인사 다 된 뒤에 지역 의원한테라도 말 한마디 정도 는 오가면 그게 그렇게 인사에 지장이 있는 건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그런 동민 주민,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그 지역 의원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과장님한테 장시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아마 자치행정과가 위원님들의 판단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서 그런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趙旻東 위원   
  이제 아까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조직진단 조직개편 내역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조직진단에 주안점이제가 보기는 증원쪽, 계를 증설하는 쪽에주안점을 두었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아 이것은 통폐합을 하든가 합병을 하든가 이런 쪽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공무원들께서 얘기하신 건의사항도 보면 일하지 않는 6급 책임도 없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또 과감히 없앨 때는 없애고 그래서 행정을 맡는 최일선 쪽에 인원을 보강해 달라는 거가 전체 공주시 정원을 증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현재 있는 인원 갖고도 필요없고 업무량이 많지 않고 여기 얘기한 대로 6급 계장이라는 분이 오면은 할 일 없이 나갈 궁리만 하고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여기 많이 지적당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사한 것은 없어요? 조직진단하는데.
  지금까지 주한점이 증원쪽 또는 어떤 계의 증설만 생각을 했지 이것은 폐치하거나 통합하거나 생각해 본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무를 인사를 조직진다이라든가 조직운영을 하는 실무부서하고 실제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의 마찰이 큽니다.
  진단할 때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을 조사해 본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인사하는 부서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생각하고 실제 해당되는 부서의 부서장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데에서 애로가 있고 조율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실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지금 공주시 공무원들이 필요없는 부서라든가 필요없는 인원에 대해서 거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과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 과는 증원을 해야 된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른 과라든가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없다 극단적인 예로 3분의 1을 축소해도 여기 공주시를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 부서는 어떠냐 너희 부서는 어떻게 개편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또 우리 부서는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조직을 담당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사실은 과감하게 해야 될 일이고 과장이 하기가 힘들면 의회 힘도 빌리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래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진단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하나 좀 1과를 해줘야…
○李東燮 위원   
  식사하고 해요.
○위원장 李範憲   
  식사하고 하자고요?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시민봉사과 몇 건 없는데요…
○權泰昱 위원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위원장 李範憲   
  예, 그럼 시민봉사과 하나만 하고 식사를 하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행정사무감사자료 119P-140P 설명)
○위원장 李範憲   
  예,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이 차를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등록이 되죠.
○李東燮 위원   
  등록이 되죠?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를 해서 한번이라도 저는 이 물은 의도가 차가 등록할 때 이 차고지가 필요했었으면 한번이라도 추후라도 등록만 해 주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차고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확인하는 절차는 없고 사업용은 아마 차고지 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가용에 대한 화물에 대해서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면 시민봉사과에서는 등록할 때는 차고지증명제가 뭐가 합니까?
  확인도 안 할 바에는 이 차고지 등록이 필요가 없는 거지 등록할 때에만 그럼 차고지가 필요하고 이게 등록한 땅은 그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현재 그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사업용만 등록…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비사업용만 하시는데 등록을 할 때에는 분명히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하잖아요,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예, 요건서류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그 후에는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사업용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비사업용은 대개 이제 어디냐면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포크레인 가진 사람들이 나르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자가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할만한 요건이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등록을 할 때에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데 등록한 후에는 아무런 관리 같은 거라든지 이것을 그냥 허위로 차고지 증명을 해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게 차고지라는게 토지에 사용승락, 만약에 본인 땅이면 상관이 없지만 남 땅이면 토지사용승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말이에요 저는 왜냐 하면 이런 것이 해 가지고 노상 방치되고 노상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한 건데 그러면 등록할 때에 그냥 하나의 등록을 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지 이걸 한 후에는 누가 어떤 부서에서도 없다면 뭐 하러 이거 굳이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등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필요 자체가 없지.
  그래 저는 그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등록을 하려고 차고지증명을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자기 땅이 없으면 A라는 사람한테라도 토지사용을 한다든지 승락서를 받아다가 서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후로는 사후관리는 전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굳이 그 등록을 받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을 해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예, 이게 법적인 맹점이고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옛날에 1톤 이상인 봉고 화물자동차도 다 차고지증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완화가 되고 너무 생업에 불편을 준다고 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그래서 노상방치 차량이 늘어나고 제가 이 질문하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등록은 할 때에만 하고 아무런 사후 조치 같은 것도 필요없고 사후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뭐 하러 불편하게 등록할 때에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을 뭐 하러 받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지금 저 이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 증명이 그 분들이 차를 살 때 야간이라든가 차를 운행 안 할 때노상에 불법주차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 목적이.
  그런데 차고지증명할 때에는 자기 땅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 승낙 받아갖고 다른 토지도 임대형식을 취해야 등록하는데 지금 보면 또 공주고등학교 옆에 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금강파출소 옆에 주차장, 산성공원 입구 주차장 이런 데를 비롯해서 길에 야간에 보면 대형덤프트럭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서있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 아주 안전에 위험까지 주고 있고.
  그런데 차고지증명을 받은 그 땅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게 다른 용도로 쓸 때에 어떤 공주시에서 다시 취소를 한다 든가 받게 해 주어야지 그것을 무슨 등기부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등록만 해 놓으면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어떤 최초 등록할 때부터 이것을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고 시민봉사과에서는 사후관리를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맹점이 있으면 어떤 조례로라든가 만들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보세요.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 차가 짐을 싣고 와서 하차를 못하고 서있을 때에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없습니다.
  빈 차는 주정차 단속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그것도 사실상은 도로의 교통 흐름을 막고 빈 트럭이 사업용 차량이 예를 들자면 대성관광이나 백제관광이 차고지가 엄연히 있으면서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사실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데에서 뭐 차고지를 있다고 하면 그걸 뭐 한다면 혹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기고 조례도 그렇습니다.
  조례도 무조건 법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조례로 한다는 걸 검토해 보겠지만은 생업하고 많이 연관시킨다, 규제완화를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그런 아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맹점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 세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저희 세무행정을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p~177p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충청남도 지방세정 평가시상금이 나와있는데 제가 여기 물은 것은 교부결정액하고 집행내역을 물은 게 아니라 교부를 할 적에 어떤 용도로 쓰라든지 실제 집행한 거라든지 용도가 차이가 있는 걸 물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조결정일 2002년도 4월 11일 2001년 지방세정종합평가(우수) 해서 1,500만원을 해서 집행내역이 1,500만원인데 이게 국외여비로 쓰라고 교부용도를 한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아니 사실이면 되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은 공문상에 사실대로 적시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그게 교부용도하고 실제 집행하고 틀린가 해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렇다니까 됐습니다.
  제가 소관별로 질의한 것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종류별 건수대 체납액이 최근 3년간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2002년도는 29억471만9,000원에서 2003년도에는 33억7,162만8,000원, 2004년도는 아직 다 가지도 않았지만 33억8,114만9,000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미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도 부과징수권이 해당 부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로 하여금 체납액을 줄이도록 항상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면 보다 나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조치건수 및 액수, 공매처분건수 및 액수인데 여기에도 압류조치는 했습니다만 공매처분한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저희가 각 부서장들한테 이렇게까지… 저희는 세금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 사항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저희가 해당 실ㆍ과에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강제집행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뒷장에 또 보면 상각처리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중에도 배당금을 못 받았다든지 소멸시효가 됐다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그건 세금사항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압류조치만 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매처분이 돼야만 몇 건이라도 한다든지 공매처분이 돼야 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이게 되어 있다면 안 되겠구나,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그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실효성이 있어야지 압류조치만 해놓고 공매처분을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잘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160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중 징수실적이 2002년도에는 29억471만9,000원의 미수납액에서 징수액은 4억6,292만6,000원인데 과연 이게 징수가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사실상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담세자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한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도 미수납액이 된 것은 이게 뭐예요?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으면 이것을 왜 돈을 못 받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세무과장 梁承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제로인데요.
○李東燮 위원   
  아, 여기 161페이지에…
○세무과장 梁承一   
  161페이지요?
○李東燮 위원   
  예, 2003년도 미수납액에 공유재산매각수입 건설과 건수 16건에 1,139만9,000원 있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건 징수가 100% 된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2003년도에 353건에 1,672건 중에 금액이 2억9,034만원이에요, 결손한 게.
  결손한 건데 여기에서 무재산이 9,178만5,000원, 배당금부족이 6,060만3,000원, 시효소멸이 553만8,000원, 행방불명이 1억3,241만4,000원인데 대한민국에서 행방불명해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저희가 일단 결손처분을 하려면 일제히 재산조회를 전부 다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나오고 또 경매에 들어가서 법원으로부터 경매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부족이 나오고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저희가 수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확보가 되면 즉시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배당금부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지 했을 적에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세금을 받고 덜 받은 거지요.
  세금액수는 크고…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세금액수로만 해가지고 다른 배당금을 못 주고 세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지금 경매를 했는데 세금 빼고서도 다른 것은 못 받아도 세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런 경우입니다.
  경매를 했을 때 또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걸려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세금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래서 국세 받고 또 우리 지방세 받고 그러고도 배당금이 적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것을 미납자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책으로 해도 몇 권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해오라고 했는데 지금 도세가 14억4,004만1,000원이고 시세가 지금 36억5,409만6,000원이에요, 지금 체납자가.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데 종합토지세 같은 건 이건 엄연히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6억672만원을 갖다가 시세로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뭔가 검찰에 고발하든지 공매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다른 것은 몰라도 땅이 있는데도 세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땅은 있으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건데 저희가 이것은 세금 보전조치를 전부 해놨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모르는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세가 있을 거고 땅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자동차도 있고 땅도 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더군다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16억2,505만8,000원이 있는데 자동차라도 압류를 해서라도 공매처분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세금만 해놓고 있으면 더군다나 없는 살림에 이렇게 36억5,409만6,000이나 체납자 현황으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뭘 세우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그래서 지금 세목중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형태는 있지만 굴러다니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동도 많고 그래서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내에서 PDA기를 사서 주ㆍ야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넘버를 영치를 한다든가 또 영치하기 위해서 세금도 징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세목중에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세금이 1999년 이전보다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해서 죽 가보면 체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증가되는 원인이 뭔가 그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야 하는데 그 대책 하는 거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체납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또 안내문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압류조치를 하고 또 고액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해서 공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자동차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도 저희가 자동차를 끌어다가 직접 공매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있음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도에는 우리 도내에서 체납세금을 제일 많이 거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억이라고 하면 금년도 부과분까지고 작년도까지는 46억이 부과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원래 이게 세금을 고질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금을 100원도 여태까지 떼어먹은 사실도 없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결손처분한 내역도 받아보니까 다 그래도 이름 석자 대면 아는 사람들이 세금을 떼어먹었더라고.
  정말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금 단돈 1,000원도 못 떼어먹습니다.
  결손처분한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작년에도 다 그래도 이름 대면 공주시내에서 알 사람들이 세금을 떼어먹고 결손처분이 됐다는 것은 이건 뭔가 공무원들께서도 생각해 보실 문제고 지금 이런 세외수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안 내는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일시적으로나마 세외수입체납징수반을 구성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한번 징수노력을 해 주시고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셔가지고 전 공무원을 한번 동원하는 방안은 못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전 공무원요?
○李東燮 위원   
  예.
○세무과장 梁承一   
  우리 위원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전 공무원을 동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아니 아직…
○위원장 李範憲   
  아직 안 끝났어요?
○李東燮 위원   
  예, 16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에서 시금고에 예치한 금액이 한 1,140억 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3.5%, 3.6%, 3.3% 그렇게 돼있는데 예금금리가 변동이 언제쯤 되셨나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에는 예금금리가 몇 번 변동이 됐고 이게 언제 예치를 한 겁니까?
  1,140억을 갖다가 2003년도 7월 1일 이렇게 있네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금금리가 몇 번 변동이 된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 이율은 변동금리가 적용되어서 우리 자치단체의 이자율이 확정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금금리 변동 같은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2003년도, 2004년 6월 현재 이자수입이 61억3,824만9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3.7%~4.3%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3.4%입니다.
○李東燮 위원   
  3.4%면 지금 농협시지부의 우대금리에 1년짜리에 해당하네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지금 단기신탁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험부담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했는데 이게 안정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갖다가 단기신탁을 한다고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은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채권형은 4.75%, 주식혼합형은 43.66%라도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한번 분석해 보시지는 않았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이런 것을 정말로 아까 1,140억 정도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지금 단기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위험부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지금 채권형 같은 것은 10%이상을 갖다가 주식투자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다만 어려운 살림에 이자라도 더 나은 데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MDA라는 걸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그동안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제가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해서 몰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를 주셔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 게 MMDA라는 상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농협시지부는 보통예금 이자가 1%를 주는지는 몰랐는데 다른 데는 1%가 아닌데 여기는 1%라고 했으니까 믿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상은 1.5%가 있고 5억원이상은 2.5%가 있고 10억원이상은 3%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백억만 갖다 MMDA 상품에다만 넣으면 그 이자차액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전연 모르셨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MMDA는 이번에 처음 저는 알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앞으로는 시금고에만 굳이 여기에다만 시지부에서 시금고에서 하는 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상품이 있는지 여태까지도 이런 상품이 있는 자체도 모르셨다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런 상품이 있는지 무슨 상품이 나와가지고 과연 우리… 꼭 시금고에다 넣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 1금융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다만 이자라도 더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MMDA는 7일 미만은 이자가 없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7일 미만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이상이면 3%예요. 그 차이면 7일동안 안 준다고 해야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것도 다 제1금융권에서 하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또한 지방세 과오납 환부 추진건수 및 세액 했는데 이런 것도 과오납이 되지 않게끔 부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200만원 이상 체납자(기업체) 명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200만원 이상이 48개 업체가 미납됐는데 이게 총 액수가 얼마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죄송합니다. 집계를 안 냈는데 죄송합니다. 집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우리가 지금 공주시에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380개 업체가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기업체 명단을 쭉 보니까 지금 한건에서부터 많게는 2,647건까지 세금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남주주택건설 같은 경우에는 1,218만원인데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무재산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남주주택요?
○李啓周 위원   
  예.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啓周 위원   
  무재산인데 이게 주택건설을 할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공주에 회사 소재지를 두지 않고 이게 일시 왔다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재산으로 나오면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압류하고 신용정보등록압류가 중점을 이루고 있는데 부동산압류하고 신용정보등록 압류하고 했을 때 어느 것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부동산압류는 저희가 세금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납기를 불이행했을 때 즉시 압류로 들어갑니다.
  압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용정보등록은 저희가 금융권에 신용정보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신용정보등록을 압류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압류했으면 공매처분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신용정보등록을 압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말이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신용정보등록을 압류하는 게 아니라 신용정보를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등록을 시키면 그분이 어떠한 금융행위를 하기가 어렵지요.
○李啓周 위원   
  그럼 그 사람이 금융행위를 할 수가 없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를 해야지 신용정보만 압류를 해놓고서 돈을 못 쓰게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받을 확률이 더 적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재산도 압류하고 신용정보도 등록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다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그런데 서류에는 그렇게 안 해줬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하여간 많이 받으시도록 하고 검상농공단지내에 무허가로 2년째 공장 운영한 거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무허가공장 운영요?
○李啓周 위원   
  불법으로 무허가공장을 가동해가지고 환경청에서 지도단속할 적에도 걸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2년동안 허가없이 했을 경우에 그런 건 세금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불법으로 공장 운영했다는…
○李啓周 위원   
  무허가로 2001년도 1월부터 공장을 운영해갖고 그게 환경단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허가더란 말이에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또 따지겠지만 이랬을 경우 무허가니까 세금을 안 내고 했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알고 있고 고발한 상태인 것 같고 한데 세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면 또 안 되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177페이지에 농공단지내 체납업체는 지금 이것만 나와있고 무허가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啓周 위원   
  이런 경우에는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일단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농단지내의… 아, 그건 무허가라고 하셨지요?
  무허가니까 그것은 일단 조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2년동안을 무허가로 했다면 어쨌든 한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이거든요, 제 생각에.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데 세금 부과대상은요, 농공단지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건물일 때는 무허가가 됐든간에 사실상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데 공농단지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내에 창업 5년동안 그런 규정에 저촉된다 안 된다.
  무허가라고 지금 말씀… 어느 업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조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농공단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고서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년이나 공장도 적지 않고 제가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배짱영업을 해왔는데 해오는 과정에 세금도 한푼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었겠지.
  이런 것도 많을 건데 하물며 지금 여기 보면 200만원 이상 짜리가 48개 업체 해가지고 수십억이 되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신용정보 등록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압류를 해갖고 받는다는데 이게 부동산 같은 것도 압류를 하면이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나기 전에 압류조치를 해갖고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류를 해갖고 팔고 보니까 세금돈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받아가지고 미납액이 남았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신한 같은 경우에 2,647건인데 지금 형사고발해 놓고 액수는 5,7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금 형사고발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사고발은 몇 년이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형사고발 관계는 저희는 고발해서 사직당국에서 조치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역시 2,647건 신한 임대아파트 거기 5,700만원 이것도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머지 않아 잘 해결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업무를 시청에서 다 했지요? 세무업무를.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그것을 면으로 또 파견근무식마냥 보내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파견근무가 아니고…
○李啓周 위원   
  정식직원으로 갑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啓周 위원   
  정식직원으로 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청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다가 면으로 세무직 공무원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직원을 보내고 들여오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안도 통과돼서 시행된 사항으로써 더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李啓周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다가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세무업무를 면에서 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안하셨으면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면사무소로 보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지금 공주시청이 이원화되어 있고 자기 과는 내 거 소관 아니니까 상관없고 또 빙 돌려서 돌아와 보면 자기 소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의원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모두들 전산화 잘 되고 충청남도에서 공주시가 세금 잘 받고 있고 그런 거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실용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압류나 신용정보등록 압류 같은 걸 했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해갖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기 전에 적은 돈이야만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거지 액수를 잔뜩 키워놓은 상태에서 부동산 압류해서 팔아보니까 부족해 갖고 세금도 부족해 갖고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쨌든간에 세금업무를 보시는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梁承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똑같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세금이 일소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더더욱 노력을 해서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주시를 운영하는데는 우선 제일 급한 게 세수인데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각도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체납세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해나갑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저희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고지서발부 말고.
○세무과장 梁承一   
  그 다음 납기내 안 내면 체납되고 그러니까…
○趙旻東 위원   
  예, 그때부터…
○세무과장 梁承一   
  그 다음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장을 발송을 합니다.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趙旻東 위원   
  아, 그러니까 독촉장을 발부해 갖고 다시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지방세.
○세무과장 梁承一   
  어쨌든 그분이 냈다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동이체기간이 7일입니다.
  그래서 그 7일동안까지는 저희가 기다려 줍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5월 30일까지 세금을 내야되는데 안 냈어요.
  그럼 안내를 하고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안 냈으니까 독촉을 하겠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럼 그 처리기간이 며칠까지 또 내라고 다시 고지서가 나가든지 독촉장이 나가든지 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한달동안…
○趙旻東 위원   
  한달, 그러니까 5월 30일날 낼 걸 안 냈으니까 6월 30일까지 내라고 나가겠네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또 6월 30일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저희들이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까지도 또 독촉해서 안 내면 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체납액 현황에 보면 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자료를 빼보면 다 압류한 것이 한달 지나서부터 바로 진행했으면 길어봐야 한달이면 다 될텐데 그렇게 다 되어 있겠네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공무원이 어렵겠지만 채권확보를 위한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가 중요해요.
  지금 소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다른 위원이 말씀했지만 이름 석자 알만한 사람 또 돈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체납하고 상각처리하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시중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공주시에서 봐줬다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봐주고 빼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여하에 따라서는 체납된 사람들 특히 결손처분한 사람들의 재산압류를 체납액이 체납세가 발생한 이후 며칠후에 조치를 했나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독촉장까지 해서 안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재산이 있던 사람이 재산 다 없어질 때까지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다가 재산 하나도 없는데 가갖고 신용정보 등록하면 뭐하고 없는 재산에다가 압류하면 뭐 합니까?
  압류비용만 들어가고 괜히 공주시세로 부담만 되잖아요.
  그런 처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해서 그 처리가 적정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 문책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달내로 다 압류조치하고 신용등록하고 한 것이 맞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제가 다시 말씀…
○趙旻東 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자료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 게 틀림이 없는지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지금 뭐 보시는 겁니까? 압류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지 그거 지금 보려고 그래요?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해서…
○趙旻東 위원   
  체납자가 잔뜩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할 자료는 갖고 와야지 그런 절차도 지금 몰라갖고 다시 지금 책자를 보려고 하면 참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저희가 세금이 주민세 같은 건 3,400원, 4,400원…
○趙旻東 위원   
  주민세말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래서 10만원 이하보다는 10만원 이상…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압류하고 무슨 강제집행하려다 보면 비용이 더 드는 걸 갖고 내가 지금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억7,000짜리도 있고 5,700 이런 거 잔뜩 있잖아요.
  이런 거 큰 문제 갖고 2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얘기해 봅시다. 무슨 여기서 지금 주민세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몇천원짜리를.
○세무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세액이 크고 작은 것을 가려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5,000원짜리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빼놓고 그건 비용이 더 드니까 내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렇게 하고…
○趙旻東 위원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압류는 독촉해가지고 납입고지서를 받아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글쎄 그래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 자료 뽑으면 압류날짜 다 나올텐데 틀림없어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제가 압류…
○趙旻東 위원   
  제가 그렇지 않은 사례가 거의 대부분 다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趙旻東 위원   
  내가 이걸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촉구하려고 하는 건데.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압류요건을 말씀드린 거고 소액인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얘기하지 말고…
○세무과장 梁承一   
  그렇게 하고 고액인 경우는 그 다음에 납세자가 즉시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즉시 압류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제일 위에 있네. 미래공주관광호텔이 있는데요, 건수가 6건이네요.
  이거 1억7,126만8,000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이 6건 중에서 제일 먼저 체납액이 발생한 날이 며칠날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은 별도 체납조회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렇게 갖고 온 자료도 이거에 대한 보충자료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 자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 재산압류한 날이라든가 형사고발한 날이라든가 신용정보 등록된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체납액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있다가 했냐 과연 공무원들이 딱딱 봐갖고 이 사람이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했느냐 안했느냐 내버려둬 갖고 재산도피 다 한 다음에 받지 못할 데에다가 전부 비용 들여갖고 이거 해봐야 뭐 할 거냐고요.
  그러면 다시 이중으로 공주시세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딱딱 제 날짜에 압류도 하고 다 해서 채권확보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갖고 온다니까 조금 이따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금고의 이자문제는 여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세수문제를 갖고 자꾸만 몇 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몇 번 얘기한 겁니다.
  대전시는 시금고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대전시…
○趙旻東 위원   
  모르시면…
○세무과장 梁承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도금고가.
○세무과장 梁承一   
  충청남도는 제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충청남도는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도금고는 제일은행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도에 1년짜리 예금이 작년에 평균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우리하고 0.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전시도 그렇고.
  그러면 1,140억에서 0.5% 차이 나면 세수가 얼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이 이 얘기가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재무과장한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여기 농협하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계약만료일이 언제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금년말까지입니다.
○趙旻東 위원   
  금년말이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이 이자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나는 과장님 재산이라면 이렇게 하겠나. 그리고 충청남도 빤하고 대전시 빤히 알고 금방 물어볼 수 있는 데인데 왜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는… 우리 공주시가 무슨 돈이 풍성풍성한 데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네 번째로 2003년도 10월 27일날 예치한 것은 3.35%가 됐네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이때는 특별히 금리가 낮아졌나요? 아마 그래서 그랬겠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랬다가 다시 또 환원이 됐네. 또 다시 올랐네요.
  이 뒷장을 보면 2003년도 이자수익률이 3.7에서 4.3%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3.7%는 하나도 없거든요.
  4.3은 고사하고 3.7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165페이지를 보시면 1번이 2003년도 7월 1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부터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166페이지는 2003년도 1월달부터 이어진 금리이율을 명시를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12월까지 거를 종합해 갖고 평균낸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범위를 나열…
○趙旻東 위원   
  그러면 4.3%는 2003년도 몇월달에 4.3%였다가 3.7%로 변경된 거예요?
  그럼 2003년도 1월달쯤은 4.5%, 4.3%이렇게 됐었나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도 별도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작년도 8월달에 공주축협에다가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는데 4.5%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은 왜 이렇대요? 농협은 왜 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1년이면 수억씩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과장님이 수입을 잡아갖고 공주시 운영을 해나가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세요?
  위원님들이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는 2003년도 7월 1일 이후거라고 하는데 2003년도 1월 6월 사이에 금리변동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
○세무과장 梁承一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다음번에 시금고를 계약할 때는 충청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치보면서 세수를 올릴… 최대한의 수입을 올려야 되겠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이 아니고…
○趙旻東 위원   
  그것이 아니면 금고를 자치단체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 설치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왜 충청남도나 대전시도 똑같은 법에 의해서 금고계약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고 결산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주시 결산검사할 때 충청남도 결산검사했던 분이 같이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고가 지정돼서 설치가 되면 상부에서 지시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지시해 갖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요.
  농협하고 할 때는 여기는 수의계약 했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고 설치하는 거 몰라서 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시고 앞으로 시세에 대해서 많이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아까 물었던 거 어떻게 됐어요? 미래공주관광호텔 최초가 몇월 몇일날 발생했어요? 끝나고 자료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주식회사 미래공주관광호텔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달에 취득세, 부동산 해가지고 872만4,600만원이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7월 몇일부로?
○세무과장 梁承一   
  7월 30일부로.
○趙旻東 위원   
  그래서 압류를 몇일날 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전산출력중이랍니다.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자료 좀 찾고.
○위원장 李範憲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조민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조민동 위원님께서 미래공주관광호텔 체납액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6건에 1억7,126만8,000원 이렇게 됐는데 오늘이 7월 5일 그래서 가산금이 또 조정돼 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 6일날 미래공주관광호텔 김정숙 대표이사가 이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5월 6일날 취득을 하면 자진신고기간이 한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까지는 자진신고를 해야되는데 6월 5일까지 자신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7월 11일날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7월 11일날 부과를 하고 8월 13일날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예고를 하고 9월 17일날 법원에 압류등기 요청을 해서 9월 18일날 압류등기가 났습니다.
  압류등기가 났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9월 25일날 이미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2003년도 3월 7일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했는데 사직당국에서 고발돼서 지금 최종 처리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설명 됐습니다.
  됐고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체납액이 발생하면 한달내에 압류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해보니까 절차가 그렇게 안 되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 1억7,100 얼마에 체납자가 있는데 그런 업무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못하시면 밑에 사람들한테도 독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고 다시 아까 얘기했던 시금고에 대한 금리문제가 현재 상태로도 농협하고 제일은행하고 한 0.7% 차이가 나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것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요.
○趙旻東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나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서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데 당장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일부터라도.
  지금 과장님이 당장 공주시 돈 제일은행하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나 제일은행 갖다 맡겨야지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趙旻東 위원   
  이게 지금 1,140억 액수를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지금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아주 큰일날 일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전부 난리날 일이에요.
  정신차리시고요, 내 재산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세무과장 梁承一   
  아까도 자꾸 제가 답변드린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고가 계약이 되면 재정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금운용도 재정법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자금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농협으로 예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가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왔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趙旻東 위원   
  그 보고는 얘기 안해도 알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이것은 타 금융권과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이러한 것이 가능한가를 상급기관에 다시 조회도 하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일은행은 5%고 농협은 2% 준다고 하면 아무 소리 안하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요.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그 말씀이…
○趙旻東 위원   
  지금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도로포장 100미터를 못하고 공주시에서 그 예산 주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떤 때는 울화통 터지는 의원님들이 수도 없이 많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뭔지…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데 저희 행정인으로서는 법규와 제반 규정을 벗어나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규정을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은행과의 관계도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면 타 은행하고 여기하고 금리 추이가 어떤 식의 차이가 나는지 수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수시로 알고 있어야 되고 안 되면 지부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협의도 하고 공주시금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내 돈이 아니야 하고 내버려두는 식 그거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세요.
  아까 무슨 체납액이 생기면 한달내로 압류를 하고 그게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지부장하고도 상의를 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1p~192p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7급에서 9급까지의 여비가 과장님은 실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저희가 판단할 때도 읍ㆍ면ㆍ동에 15일 이상 저기를 했을 때 12만원을 지금 지급하는 편성기준이나 여비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읍ㆍ면ㆍ동 직원이 마을에 나가면 때로는 이장님들이나 또 아는 친지하고 소주라도 한잔 하다보면 사실은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공주시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가 있지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漢九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비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이것은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기가 되면 가능한 조금 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92쪽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점이 있고 그동안에 의원을 안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봉쇄대책에 관해서 아주 열의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합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지여건하고 맞지 않는 그러한 예방차원의 말로만 말씀으로만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례를 들어서 정안면 문천리 섭밭말에… 기록 좀 해 주세요.
  섭밭말에 아스콘 재포장사업을 한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15일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한결같이 아스콘 포장된 부분을 파가라고 그래요, 파갔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담당은 누구십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지금 답변 올릴까요?
○沈載正 위원   
  예,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이 사항은 사실은 모든 현지의 공사의 기술감독이나 이런 사항은 해당과의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현지를 확인토록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여기 보면 네 번째 칸에 “앞으로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고의적 부실시공을 하는 업자가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하고 모든 입찰참여 등을 배제해 나가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沈載正 위원   
  가서 보셔서 정말로 부정당한 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이런 업체는 절대로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예,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가서 보기에는 공사인지 뭔지 전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한 부분이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은 돌로 쌓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자루로 쓸면 쓸리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공사를 재시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예.
○沈載正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회계과장 鄭龍喜   
  예, 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그런 사실이 있으면 다시 재시공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p~243p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추진 실적과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금흥동 236번지에 추진한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시유지를 971평을 찾아서 인근지역을 더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도서관 위치로서는 상당히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인근토지가 실질적으로 매입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여론에 의하면 주민밀집지역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차선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高光喆 위원   
  사업비가 지금 4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저희가 국비 5억하고 시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5억을 확보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45억이 다 확보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현재 국비도 문화관광부 직원이 다녀갔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15억을 요청해 놓고 있고 도비도 요청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냈느냐 하면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공약사업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게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흥동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접근성이 지금 현재로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 여기 대책에 보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금흥초등학교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썼는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시립도서관 위치로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번에 금흥초등학교 부지매입 과정에서 어디까지 진전돼 있나는 모르지만 이쪽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추진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교육청에서 전주이씨 덕천군파 땅을 1만3,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을 해놓고 저희 시한테 금흥초등학교에서는 6,000평밖에는 쓰지 않겠다 그래서 나머지 7,000평을 소화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서관 부지는 진입로라든지 또 주차장 같은 것은 학교와 공유해서 쓴다고 하면 상당히 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은 한 2,000평이면 되겠다 나머지 5,000평을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지주들한테 그 땅은 지주들이 갖고서 나중에 지주들이 사용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주들도 종중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지주 종중에서 땅값은 지금 얼마정도 요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 가격이면 지금 공주시에서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40만원에서 45만원이면 저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高光喆 위원   
  지금 7,000평을 그쪽에서 얘기하셨다는데 공주시 입장에서는 7,000평은 사실 다 사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서관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라든가 하려면 2,000평 갖고 얘기하셨는데 2,000평 갖고 적습니다.
  사실 거기 건물 지어야지 주차장 해야지 녹지지역 빼야지 그러면 2,000평 갖고 어떻게 시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립도서관 말고도 공주에는 지금 청소년수련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시ㆍ군에 가도 청소년수련관 없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가 어느 지역보다도 학생수도 제일 많고 청소년도 제일 많은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없이 지금 공주시청에서는 방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원님들하고.
  그전에 공무원님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사실적으로.
  시장은 자기의 이권이라든가 개인의 어떠한 눈만 팔았지 실질적인 일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도서관 부지, 청소년수련관 부지 확보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면 못합니다.
  그거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면 접근성도 좋고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공주-연기 거론되고 있는데 하여간 그쪽 개인 땅만 되게 한다면 실제적으로 높은 땅값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와보세요. 거기 땅값 45만원 갖고 되겠어요? 200만원 줘도 못 사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문제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공보전산실에서 청소년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번 기회에 공보전산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공주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한번 솔직하게 답변 몇 마디만 해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고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를 확보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선 재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서관은 지금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한 10억 정도 확보가 돼있으니까 저희들이 꼭 청소년수련관을 그 부서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청소년수련관은 국비 15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光喆 위원   
  국비, 시비가 확보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게 꼭 성취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우리 고광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사적 333호로 지정됐지요? 자료에 보면 그렇네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漢九 위원   
  그리고 ’97년에 처음 땅을 매입했네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漢九 위원   
  그때 당시 평당 얼마씩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때 당시 214번지는 평당 한 100만원 정도 됐고요, 그 인근입니다.
  659-2번지는 75만원 정도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입니까?
  지금 가격관계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지금은 평당 얼마를 달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금 도로변이라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趙漢九 위원   
  위치가 좋든 말든 하여간 얼마를 달라고 그러느냐고.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평당 150만원 정도 그런데 그게 너무 싸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어떠한 재정 규정에 의해서 달라는 대로 못 주고 사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인근 토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감정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수도가 공주가 1위인데 그러면 그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행정수도가 결정이 되면 아마도 감정가격이 더 올라가지요.
○趙漢九 위원   
  상당히 오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97년 당시에 토지매입할 적에 본인이 원하는 것까지는 못 주지만 종용을 잘 해서 구입을 했더라면 이런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입니다.
  지금도 못사는데 어떻게 앞으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서 미리 샀더라면 이런 경우가 안 오지요. 동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줄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의 범위내에서만 저희가 보상을 하지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趙漢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이 전개될 것 같아요? 매입토지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수도가 온다고 했을 때는 물론 감정도 틀려질 겁니다. 감정평가도 틀려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더 줄 수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수한 사람들은 공주시 시책에 순응을 해서 그대로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물고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보는데 앞으로 우리 공주시의 시책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방금 3시에 공주 장기지역하고 연기가 행정수도 적지로 1위를 하고 점수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가끔 매스컴에서도 8월달에 확정을 한다고 하지만 별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 한다는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금흥동에 옛날에 금흥동사무소 지금은 건물만 있고 충청남도축산연구소로 활용하는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거기도 이거 이렇게 되면 개발제한지역이지요? 그 지역도.
        (“그 지역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지역은 묶이지 않은 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旻東 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거기는 뭐를 하는 데예요? 어떤 것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공보전산실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유사성있는 기관을 그쪽에다가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군데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고위원은 고위원대로의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거고 청소년수련관이 나는 지금 어떤 식으로 타 시ㆍ군은 운영이 되며 공주시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기 어렵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시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어차피 재정적인 문제도 따르고 그러는데 꼭 필요하고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면 꼭 필요하면 해야 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보시면 될 거고 아까 집단민원 중에서 부곡리 온천개발 관계로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불가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旻東 위원   
  그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핵심은 뭐고 불가의 핵심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분들이 세 가지 말씀을 서면으로 하셨는데 첫째는 지하수 고갈이 우려된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 또 세 번째는 온천개발로 인해서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천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건의서를 내고…
○趙旻東 위원   
  이게 불가라는 것은 공주시에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불가통보를 했다 이런 뜻이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저희가 불가라기보다는 온천개발을 하면 절대로 고향을 떠난다는 인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 현행법적으로.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온천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폐수는 어디로 전부 내려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원골계곡 유원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해서 마곡사 큰 절 앞으로 거기 지금 고기도 많이 방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로 해서 그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그 물이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旻東 위원   
  마곡온천에도 여기 아까 미발주 중에서 16억 얼마가 있더라고요.
  마곡온천이 온천을 하면서 거기가 가교2구인데 그 밑에 사곡면까지 냇물이 몇 년간 돌들이 백화현상이라고 그래갖고 돌이 가물 때 보면 위가 하얘져요.
  그러다가 지금 한 2년째 마곡온천이 폐쇄중이지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부곡리에 온천이 개발이 되면 그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그 지역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년고찰 마곡사에 바로 직접 앞으로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돼요.
  그럼 거기가 전부 백화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겠는가 또 지금 아름다운 상원골계곡에 사람들이 와갖고 물놀이하는 것은 이미 끝난 것으로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은 마곡사의 관광도 살리지만 문화재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환경문제라든가 사찰이라는 것이 환경이 파괴되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곡온천으로 인해서 파생됐던 자연환경의 파괴, 생태계 파괴문제 더군다나 온천에서 나온 폐수가 고찰 마곡사 바로 앞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디에 그런 데가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제논리만 갖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로 요청을 안했지만 마곡사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예산이 섰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3억 섰습니다.
○趙旻東 위원   
  3억이 섰는데 그게 과거에 총 사업 비 19억으로 해갖고 마곡사 사찰에서 자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9억 되는데 그 후에 그거 자부담 했습니까?
  그게 그 당시 시공을 할 때 국비, 시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면 자부담도 얼마 해야 되는데 마곡사에서 자부담을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자부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치 받아갖고 해야지요.
  그랬는데 그 시공을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아마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를 받아가지고 문책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거기다가 또 3억을 들이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다른 민간보조단체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문화관광과장 李泰�   
  성보박물관은 보니까 시에서 직접 지었더라고요.
○趙旻東 위원   
  2000년도 감사에서 감사원감사에서 2000년에 지적을 당했어요.
  당시 마곡사에서 자부담 안하겠다고 뒤로 그냥 버텼어요.
  버티니까 공주시에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부여에 있는 어떤 업체에다가 국비, 시비만 갖고 공사발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되면 일반 민간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려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해 주면서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마곡사에는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목적외로 그냥 다리 수리하라고 예산 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감사에 걸리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목적외로 썼다고 그래갖고.
  문화재 보수나 뭐에 쓸 것을 문화재하고 관련없는 데 막 썼다고 그래갖고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유물전시관은 이번에도 또 3억이 섰길래 본 위원으로서는 아, 이게 무슨 집행을 이렇게 하나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과장님이 혹시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서면 마곡사 측에서 얼마 정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직접 시에서 지었더라고요.
  지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전시시설만 갖추면 저희가 관광객들을 맞을 수가 있는데 전시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건물만 동그랗게 지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방치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3억을 투입만 하면 전시까지 마치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전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미 3억만 투입하면 다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잘 살펴보세요. 문화재 보수 이런 사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이런 거 하는 것이 그저 감사만 하면 다 지적당하는 게 현상이에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계룡면 유평리 1구에 영규대사님 산소가 계십니다.
  그게 수년전에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한 것이 파평윤씨네 종중땅을 아무런 사용승락도 안 받고 파헤치고 그래서 공사중지명령 가처분신청까지 내고 그랬는데 지금 파평윤씨 종중 부회장인 윤석화씨가 그 동네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전번에 다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 살아서 해결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 그러한 것이 왔으니까 거기랑 어느 정도 제가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파평윤씨네한테 보상을 해 줄 것은 보상을 해 주든지 또 그 토지가 필요하면 사시든지 이렇게 해서 2차 추경때 꼭 재원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더니 꼭 땅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때 재원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鄭在玉   
  주민생활과장 정재옥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7p~257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계룡면을 한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강사료 같은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룡면은 동양침구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계룡산 사랑모임이라든지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강사가 필요한 부분에는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를 더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康基旭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성원을 해 주시던 사회복지사무소가 지난 7월 1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해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와 시민들의 기대에 모든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무소 전 직원은 보다 더 나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전념토록 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을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7p, 234P~235P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복지사업과장 김갑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2P~243P설명)
  이상 저희 복지사업과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복지사업과가 7월 1일날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되고 또 공교롭게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여덟분의 감사반이 오셔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이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직안정을 꾀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진 복지사업이 제자리에 본 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애정으로 감안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김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시상금 받은 게 도에서는 이 시상금을 어디다 쓰라고 공문 온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제가 그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포괄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선진여성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공로연수라고 해 가지고 터키, 이집트, 그리스 이런 데에 3개국을 2,700만원을 들여서 공로연수를 시장님 포함해서 공무원 8명이 갔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시상금을 도에서는 여성을 위한 시책에 유용하게 쓰라는 돈을 갖다가 선진지 여성 벤치마킹이라는 미명 아래 외국을 가신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지사업과에는 여성아동 담당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종합적인 분야에서 지원이 없이는 여성정책을 활용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만 해도 여성공무원의 우대가 필요하고요 또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어야 되고 하다 못해 화장실 하나도 여성이 우대를 받을려면 남성보다도 변기숫자도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여성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위에서는 그런 면을 조금 오해를 하신 듯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제가 한 결과로는 천안은 1차, 2차도 받고 당진군 같은 데는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딴 데는 여성비품 구입을 한다든지 여성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썼으니까 앞으로는 꼭 무슨 사회복지사무소 사업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런 시상금이 오면 그 용도에 준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관내 65세 노인인구가 18,723명 거기에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중에서도 5,816명, 공주시가 특히 이 노인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노인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무슨 특수시책 같은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아주 이동섭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노인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대로 된 노인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업무파악이 되는 대로 다양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감사합니다.
  또 236페이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간보조로 해서 17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년간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43억 2,749만 2,000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이게 참 커나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게 써지는 것인가 또한 이 국립보육원, 법인보육원, 종교보육원, 민간보육원 이런 데에서 지금 가정보육원해서 이런 원생들한테 돈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원생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李東燮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아동 월 얼마씩.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李東燮 위원   
  하나도요?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李東燮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뭐 시설운영비해서 인건비, 차량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 부당하게 지원금액을 환수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14건에 276만 2천원이 돼 있는데 보조금의 착오신청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한 두해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똑같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도 이렇게 보조금 착오신청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는 액수를 떠나가지고 도저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린이를 위해서 보조도 해주는데 돈 액수를 떠나가지고서 해마다 보조금착오신청이라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이것은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실무자들로부터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거냐면 쉽게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서 자기네 어린이집으로 오겠다고 부모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실제 들어오는 기간하고 약간 공백이 있을 때 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이것은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데 질문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웅진예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주체가 가정폭력상담소예요, 이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李東燮 위원   
  그래 어떻게 운영주체가 가정폭력상담소가 될 수 있나 그것 좀 거기에 대한 한번…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제가 잠깐 담당계장한테..
○李東燮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이동섭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실질적으로는 금강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직접 와서 하는 단체가 공주시가정폭력상담소인데 이 기관이 금강사회복지관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나는 글쎄 예다원 같은 것을 뭐 지금 내용적으로 그런데 주최가 어떻게 해서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정폭력상담소가 되어야 되는지 주체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23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 현황에요 공립보육, 법인보육, 종교보육이 있죠?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趙漢九 위원   
  그런데 그 보조액을 보면은 차액이 나고 있네요. 차액이 나요.
  그래서 보조액을 보니까 차액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많고 적고.
  그 보조금을 어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보조금은 그 저기 보육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데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요, 인원.
  그 다음에 그게 저기 239쪽에 있는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안될 경우에는…
○趙漢九 위원   
  아니 거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36페이지요.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글쎄 그러니까 이 차이나는…
○趙漢九 위원   
  공립보육만 보더라도 다같이 공립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인원수가 많은 데는 적고 적은 데는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둡니까? 인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제일 큰 차이는 인원수입니다, 원생.
○趙漢九 위원   
  그 다음은요?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 예를 들어 원장을 비롯해서 교사들, 또 취사부 인원 그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사가 어린이 가르키는 교사가 3명 일 때하고 4명일 때하고 보조금이 다릅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그 차이가 나고요.
○趙漢九 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1개당 선생님 이 몇분이 정원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그것은 얼마라고, 잠깐요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군요.
  연령별로 2살까지는 5명이 있을 경우에 교사가 한 분이 필요하고요 4살까지는 7명당 교사 한 명, 또 5살은 20명당 교사 한 분이 필요하고요 제일 큰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숫자에 따라 틀리지만 또 하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보조액이 더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래서 차액이 난다?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趙漢九 위원   
  인원이 많아도 보조액이 적을 수도 있고.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趙漢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과정에서 그 교사를 임의로 정원 외에 채용을 해도 보조금을 더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아니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 경우는 정원까지만 준다?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趙漢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복지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조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을 보면 인원수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틀리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장애자, 곰두리 같은 건 장애자잖아요, 전부다.
  이런 데는 보조금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공립보육원이나 법인보육원 같은 데 보조를 해주는데 저소득층은 아기들 일인당 얼마가 보조가 나옵니까?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저소득층 아동지원 기준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두 살 미만은 25만 7,000원, 두 살까지는 21만 2,000원, 세 살부터 네 살까지는 13만 1,000원으로 전액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바로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살까지는 15만 4,200원, 두 살까지는 12만 7,200원, 세 살부터 네 살까지는 78,600원으로써 60%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차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두 살 미만은 10만 2,800원, 두 살은 84,800원, 세 살부터 네 살까지는 52,400원으로 40%만 지원을 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이러한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아기들은 그 부모가 100%를 다 내야죠?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그렇죠.
○李啓周 위원   
  그래서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들한테도 돈을 받느냐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정부보조금 받는 어린이한테는 하나도 100%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견해에서 틀리길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과정이 다 하나의 초점은 똑 같겠지만 이야기 대답을 왔다 갔다 하시면 서로가 혼동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부보조금 지원받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100% 해준다고 그랬는데 정부 지원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령에 비하고 1차, 2차, 3차 등급에 의해서 40%, 50%, 60% 짜리가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 어린이 아기들은 이게 규정이 있어요? 두 살까지는 얼마 받아라, 세 살에서 네 살까지는 얼마 받아라.
○복지사업과장 金甲東   
  예, 그것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李啓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4년 7월 6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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