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 프린터하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교통과ㆍ환경자원과ㆍ수도과ㆍ토지과)


일 시 2018년 9월 7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산업국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 실시목적과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운수업계 종사자의 해외연수 실시목적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대상자는 개인택시하고요, 모범운전자회……
○김경수 위원   
모범운전자도 택시회?
○교통과장 신현조   
예, 택시하고 트럭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구성이.
그래서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 보면 일본 MK택시회사를 방문해서 거기서 서비스교육 같은 것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김경수 위원   
MK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친절, 재일교포가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해마다 18명 정도 선발이 되는데 선발기준은 협회에서 그냥 추천한 분들로 가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이 개인택시지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갔다 온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버스기사분들까지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MK택시 견학 갈 때요?
○김경수 위원   
아니, 어쨌든 이 해외연수.
○교통과장 신현조   
별도로 버스기사들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방안을…… 글쎄,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공주는 어쨌든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많이 오시는 또 그분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식당이나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교육을 다녀오시는데 그게 실제 영업행위나 서비스 차원에서 반영이 되는가가 좀 의구심이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교육 한두 번 갔다 왔다고 100% 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가끔은 자가용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불법 유턴하고,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 택시기사분들이신 것 같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도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하는, 주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런 분들의 어떤 응대행위가 너무 불친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지금 보면 관광객들한테 어떤 초입 부분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MK택시 한 번 견학했다고 해서 몸에 밸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한 번 보고 오면 ‘아, 친절하구나.’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차 내의 청결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 하루씩 체험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몸에 배지는 않지만 느낀 점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그 교육이 꾸준히 연결되고 심화과정까지도 가야 몸에 배는 건데,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저희가 공주 장날 같은 경우도 보면 허리도 못 펴는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진짜 짐을 엄청 많이 들고 오고…… MK 같은 경우는 캐리어나 뭐 보면 일단 차를 딱 주차시켜 놓고 트렁크 열어서 짐 실어드리고 문 열어서 손님…… 그 정도까지 가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공주시 택시기사분들을 보면 진짜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 정도 되는 분들도 그냥 앉아서 본인이 트렁크 문만 열어 주더라고요, 버튼 눌러서.
그러면 그것 낑낑거리고 싣고, 대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객과 손님과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에 배려면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그게 또 나아가서는 공주시의 어떤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아니면 운송사업조합 이런 데에도 회사 자체에 교육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진짜 할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경수 위원   
그런 걸 범칙금 같은 것을 물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스스로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하여튼 ‘공주’ 하면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살려놓는 것도 머지않아 공주의 어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최근 5년간 행정소송에 대해서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5년간 행정소송 진행내역 보니까 개인택시하고만 소송하셨네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2014년에 1명 그다음에 2017년에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다 취소됐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면허 취소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것 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 죄만 처벌을 해야지 택시를 취소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일생 전체를 한 사업 아닙니까, 이 개인택시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신현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채무가 많아가지고 공주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안 하고 행방불명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산 가서 계속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제보를 받고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운송사업법에 면허취소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교통과장 신현조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밑에 분은?
○교통과장 신현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한 거예요, 개인택시 하는 분이.
○서승열 위원   
아, 그래요? 그냥 경미한 사고로 도망간 것은 아니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사고를 내고 뺑소니쳤어요, 음주운전 상태니까.
그래서 알코올 농도가 진하니까 당연히 면허 취소감이지요.
그래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1심에서는 행정 쪽이 승소를 해서 2심에서는 그분이 포기를 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갔는데 어차피 그 사람도 행정 쪽에 손을 들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2017년 것이 음주운전 도주차량으로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라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보면 평생 이룩한 업적인데, 따지고 보면.
개인택시 한 번 받으려면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나오지도 않고?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택시운전 열심히 하고, 모범운전자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면 했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한 면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은.
○서승열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행복택시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면단위별로 보면 안 한 데가 있네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가 탄천, 탄천도 안 했어요?
탄천이 없어요.
그렇지요?
면단위에서 어디어디 안 한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지금 면 중에서 탄천이 빠졌는데,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 마을의 운행 효율을 위해서 택시를 읍면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친절한…… 그런데 택시 선정이 안 되고, 지금 마을하고 일부 협의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탄천택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마을에서 택시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 관계가 아직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서승열 위원   
협의가 잘 안 됐다 이거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탄천만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데 일부 한두 부락 얘기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향후 계획이 어떤가 좀 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지금 서너 부락 얘기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선 행복택시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희망을 하면 저희가 사전에 가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사전설명회 해서 마을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게 되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접수해가지고 운행횟수라든가 운행요일,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정해서 마을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주고 있고.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미운행 지역이거나 불충분한 지역은 얘기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것 교통과에 질문을…… 시내버스가 빈 버스로 다니는 데가 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시내버스에서는 하기 싫은 노선이겠지요, 그렇지요?
빈 버스로 다니는 데, 그런 게 있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시내버스 예산을 3억 깎았다고 지금 막 데모하고 그러는데, 전화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택시로 바꿔버리든지 해서 노인분들, 거의 다 노인분들이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청소년이나 여성 이런 분들은 버스 이용률이 지금 적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시골 쪽은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고, 시내에서는 학생들이나 일부 여성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주 이용자가 노인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불충분한 지역은 우선 마을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저희가 감지를 하면 올해도 그랬지만 사전에 설명을 한두 번씩은 미리 충분히 해 드리고,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것에 의거해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승열 위원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여기 시내지역도 문제지만 시외 면단위지역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시내버스 타면 흔들리고 그러면 떨어질 우려도 있고, 내리다가 다치시고 이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시내버스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행복택시를 좀 더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좋은 말씀이고요.
올해도 시내버스는 우리가 한 5월 달에 전체 모두 교육을 시킨 일도 있고, 앞으로 그런 계제가 있으면 회사에서 회의할 때라든가 아니면 감지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내버스도 불친절 사례가 많아요.
노인 양반들이 시내버스 탔다가 혼만 나고 내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감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내버스 잘 안 타셔서 잘 모를 거예요.
노인 양반들 시내버스 기사한테 혼만 나고 내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보셔서 교육하실 때 꼭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문책한다는 것 분명히 얘기 좀 하십시오.
노인분들이 버스 한번 잘못 탔다고 혼만 나고 내리고, 안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요.
기사님들이 위험하니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것 친절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원도심의 주정차금지구간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원도심에 주정차금지 단속구간이 14구간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그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뒤에 78쪽에 ‘상습불법주정차구간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그건가요?
여기가 더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우선 주셨는데 사전예방, 단속강화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상습불법주정차구간현황 중에서 구간별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사대부고하고 대통교 또 우체국하고 반죽교 구간의 관광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관광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신현조   
실제 관광객보다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주정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들이 거기를 통행할 때는 무지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거기가.
○박기영 위원   
지금 우체국에서 반죽교 그 구간에는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아주 고질적으로 빠져 나가기가 너무 힘든, 짜증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고.
또 5일장이 열릴 때 그 용담길도 그렇거든요, 산성시장 있는 데.
그런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 부분이 주정차가 불법적으로 항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지속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래서 뭔가 한번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도 참 쉽지 않고 또 그 주변의 어떠한 공영주차장 한 군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쉽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계속 어떠한 주차장을 그 주변에 확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만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박기영 위원   
지금 상습불법주정차구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감영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대로 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쪽도 아마 CCTV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기영 위원   
예, 단속차량도 자주 순회하고 있고 또 단속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시점, 어느 특정시간에 가면 아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차들이 많이 정차되어 있어서 단속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속도 가서 사진 찍어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우시더라도 인근에 어디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주차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상습불법주정차구간도 구간이지만 제민천에 교량이 여러 개 있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교량마다 양쪽에 이렇게 주차돼 있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교량에 주차한 건 안 되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주 가면 교량마다 이렇게 차들이 불법주차 돼 있는데 그것은 왜 단속 안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제민천은 우리가 어떤 때는 잘했다고 해서, 잘됐다고 해서 구경도 한번 가보고 그러는데 가보면 차로 뒤엉켜 있어서 도무지 여기가 뭐가 잘됐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사실 교량 위에 주정차 했을 때는 즉시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즉시 단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즉시 단속해가지고 그게 발부돼요.
○박기영 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저는 계도를 자꾸 유도하자는 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느 날 시청 앞에부터 이쪽 제세당다리라고 하는 그 다리 있는 데까지 제민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 또 교량 위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전부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오거리 있는 데까지.
세어보고 또 이쪽 시청에서부터 그쪽 세무서 있는 데까지 양 길 옆이나 이런 쪽으로 이면에 주차장이 많이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에 남아 있는 주차공간하고 세어봤더니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걷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아니면 사무실 이런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이용하다 보니까, 여태껏 어떤 제지를 안 받다 보니까 그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버릇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통과에서 어떤 분산정책을 가지고 자꾸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교통과장 신현조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500원, 1000원 이 정도 내기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제민천에 보면 양 옆에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그 도로를 일방통행화 할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것은 저희들 교통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경찰 쪽하고 한 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법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구간 외에 주차단속구간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구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은 안 돼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화 하는 것도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 부분도 아마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주관으로 해서.
그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거든요.
○박기영 위원   
저희도 몇 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민천변에 여러 가지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먹거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대부분이 차를 가져오기는 해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다가 또 너무 비좁아가지고 운전연습을 아주 톡톡히 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일방통행화 해가지고, 거기 보면 매장이 있는 데가 있고 개인주택이 있는 데가 있어요.
개인주택의 담 밑에다가 거기에 거주한다든지,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의 주차공간을 좀 그려 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민천변 매장들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제민천변이 깨끗해지고 또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긍정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우리 교통과 입장하고 또 어떤 관광부서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쪽에서는 또 원도심에서는 이 제민천을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도심 관광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여기에 가보면 차로 뒤엉켜가지고 돌아다닐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엄두가 안 나요.
대개 그러다 보니까 하상으로 내려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다니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서 걷다 보면 양쪽에 주차해 있는 차량들로 하여금 시선이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왔다 갔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잘 조성됐다고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교통과하고 관광부서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 위험요소를 좀 제거해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산성시장에 있는 용담길 거기를 일방통행화 하자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되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또 지워야 되거든요.
그것 지워야 되는데 그 지워진 상태에서 어떠한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 났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 했을 경우는.
그래서 일방통행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박기영 위원   
일방통행 하는데 중앙선이 뭔 상관이 있어요, 다 한 방향으로 가는데?
○교통과장 신현조   
그것을 지우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택시들이 손님들 맞으려고 그 인근에 막 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혼잡하거든요.
거기 한 번 들어갔다가 한 10~20분 걸리는 것은 예사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통 그렇게 진땀 빼고 나오시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나오시는데, 여기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글쎄, 저희 단속차량이 나가서 자주 계도하는 게 더 좋은 방안으로,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태껏 단속 안 했게요? 단속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단속도 하고……
○박기영 위원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려면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해서 꼭 더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포화상태고 또 잠깐 뭐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도 불편하니까 자꾸만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항상 거기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지나갔다 오고 나면 막……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상습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여기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고통을 덜 받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추가로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박기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산성시장 장날 같은 때 보면 거기 잘못진입하면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서울 천호동 옆에 무슨 동인가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일방통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선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거기에 진입이 되면 그냥 지금 현재 선에서 앞차를 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의식만 조금 전환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물건 삽입하는 그런 구간을 중간, 중간 공간만 확보를 해 주고요.
지금 시장에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들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김경수 위원   
그런 분들이 고의적으로 차를 장시간 주차하는 그런 것을 단속도 병행하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그 대안으로 주차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거리도 짧고요.
일단 시장 쪽 주변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큰 볼일 없이 오는 사람들은 쭉 가다가 주차공간이 있으면 주차빌딩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빠져 나갈 수 있게끔, 그 반대 차선은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 골목은.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불법주차단속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김경수 위원   
제가 공주시 청년모니터를 하면서 한번 제보를 했는데 신관 쪽에 웬만한 상가를 들어가 보면 주차단속시간이 딱 적혀 있어요, 그 앞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나요, 정해진 시간에?
○교통과장 신현조   
보통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주기가 11시부터……
○교통과장 신현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거기 상가에 그게 쓰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차를 대고 또 빼요, 그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공주시청에다가 그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상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표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법단속차량이 주기도 읽히면 안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 시간이면 여기를 오더라라는 것을 읽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암행단속을 해라, 주기적으로.
그리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쪽 공주시내의 번잡한 구역 또 신관 쪽…… 사실 옥룡동이나 이런 쪽으로 가보면 거의 1개 차선은 그냥 주차로 다 공간이 할애가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게 이제 너무 관습화가 돼 있어서 돼 있어도 별로 무감각하게 그것을 그냥 다 이해를 하고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 지역이 다 단속대상구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지금 공주 산성시장의 주차빌딩 운영을 누가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신현조   
산성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김경수 위원   
거기도 지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상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인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교통과장 신현조   
예.
○김경수 위원   
그러다 보면 일부에서는 무료는 좀 뭐하지만…… 지금 300원을 받나요, 500원을 받나요? 300원 받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신현조   
500원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카드이용 받아오면 무료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을 좀 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듯이 500원, 1,000원을 내기 싫어서……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많아서가 아니라 그 내는 절차 또 잔돈 바꿔서 내는 그게 귀찮아서 무조건 그냥 불법주차를 하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단순 지나가는 분들도 너무 불편한 거고.
그래서 요약말씀을 드리면 일방통행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계도기간 1~2년 정도만 지나면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주차빌딩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고.
언제인가 해외토픽을 한번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좀 관대한 것 같기는 해요.
언제인가 한번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요, 탱크로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차를.
다 누르더라고요.
그러면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정도의 의식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지켜주면 좋은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행복택시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릴게요.
공주에 보니까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금 18곳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26개 마을에 20개 노선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요금을 1400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 놓고 받고 있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1인당 1400원씩 냅니다.
○이상표 위원   
1400원을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1,5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 시내버스 요금이 1400원이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 기준으로?
○교통과장 신현조   
그래서 낼 때 시내버스 요금은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14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행을 해서 1년에 걷는 요금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 요금수입이요?
○이상표 위원   
예, 지금 14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전체 행복택시에 관한 요금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행복택시한테 한 5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택시한테는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1400원을 받는 그 돈의 1년 총 합계가 얼마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 데이터는……
○이상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리고 그게 기사분이 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1400원을 택시기사가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택시기사한테는 공주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그 1400원을 받는 1년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총액,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택시요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우선 승객 명단이 올라오거든요.
그 승객이 한 번 타면 1400원을 받는데 우리가 지급일 때는 탑승자 요금 받은 것을 제외하고 지급을 해 주는데, 구간요금이 정해지면 택시 승객이 타면 그 요금을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에 한 9311명의 승객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9311명 곱하기 1400원 하면……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명을 잡으면 얼마예요, 1억 4000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냥 1만 명 잡고서 1400원씩 지급한 게 1억 4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택시……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온 것.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그것을 수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간요금이 정해지면……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1400원을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 굳이 1400원을 꼭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받아서 공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다른 곳에는…… 이게 1400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400원을 꼭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500원이든 100원…… 100원 택시 하는 데도 있는 것 아시지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100원도 있고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상표 위원   
그 문제는 이거예요.
1400원을 굳이 꼭 받을 필요 없이 더 저렴하게 해도 이것은 어차피 서비스 아니냐, 서비스지요?
지금 공주시에서 그 1억 4000을 받아서 전체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조를 더 많이 해 주잖아요.
이게 1억 4000이 아니고 1400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을까지 갔다 왔을 때 한 구간이 택시비가 1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1명이 탔으면 1400원이고, 2명이 탔으면 2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1인당 1400원을 받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누구누구 탔다는 것이 명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게 택시가 보통 3명 타면 4200원인데,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이 1400원을 받으면, 1400만 원이에요?
나는 1억 4,000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1400만 원이네.
제가 계산을 조금 저기했는데, 이것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차피 그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굳이 그 1400원을 받느냐.
타 시군에서 1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1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냥 한 번 부르면 1명이 타든 3명이 타든 전체 100원 받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어차피 서비스 하면서 인심 쓰고, 오지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서비스 행정인데 그거 굳이 1400원을 받아서 1년에 1400만 원 갖다가 공주시에 큰 보탬이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전에 시민교통 운행에 관해서 일대 혁신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시내버스 지원금인가, 보조금인가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아마 다시 용역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용역비가 어떻게 그냥 유지가 됐나요, 아니면 삭감됐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까지 거의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 시내버스 용역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아닙니다, 해마다……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바로 직전에 나온 용역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계속 지원해 주라고 나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선 20억 700만원은 재정지원금이고, 그것은 작년에 용역 한 결과고.
또 저번 추경에 올렸던 분은 작년 용역에 유류대가 100원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103원이고, 올랐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올라간 부분을 보전해 주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운송수입이 또 떨어졌고.
작년에 운송수입이 100원이었다면 97원밖에 안 된다는 그 차이입니다.
○이상표 위원   
자,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운송수입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계속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땜질식으로만 기름값이 얼마 올랐으니까 그저 거기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운송수입에 관한 보전 이런 식으로만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에 관해서 이 직전에 나온 용역결과에서 뭔가 다른 게 나온 것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용역 한 것 가지고도 공주교통에서는 재정지원 한 금액이 턱없이…… 용역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용역을 다시 세워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작년에 20억 지원했다면 현재 용역결과는 35억, 40억 가까이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모든 의원님들한테 그 용역사 불러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을.
그래서 듣고, 의원님들은 밑 빠진 독에 붓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단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런 기회도 필요하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작년에 용역 한 게 올해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 또 하면 내년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용역 한 결과가 나오면……
○교통과장 신현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요.
○이상표 위원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게 올해 해서 내년 것 또 내년에 해서 후년 것 이런 식으로 용역을 단기적 처방해서 되겠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고요.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방안을 찾지 않으면 타 시군이나 타 시도나 비슷한 결과밖에 없어요.
비슷해요, 다.
어디나 다 비슷한 결과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또 기름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원해 주는, 타 시군·시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주시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뭔가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기름값 보전해 주고, 운영비 보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내년·후년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어차피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윤이 남아야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자꾸 보조금이랄지 지원금이랄지 그런 것에 의지하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엊그제 게시판에 올라온 것 보셨지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것?
○교통과장 신현조   
……
○이상표 위원   
못 보셨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공주시의원들이 추경에서 3억 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경영이 아주 어렵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경영을 개선해서 이득을 남겨서 기사들한테, 종업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보조금 받아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마을버스 운행이랄지…… 이것은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이든 국내든 어디든 자꾸 사례를 찾아서 거기에 던져주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해서 공주시에서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는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지금 공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진짜 재정지원이 공주가 많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공주가 차량이 전체 63대고, 논산이 65대고, 당진이 68대고, 보령이 59대고, 서산이 67대입니다.
그랬는데 실제 재정지원 한 것은 공주가 25억 9000 정도 되고, 논산이 39억 정도 됩니다. 또 당진이 29억 정도 되고.
○이상표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신현조   
잠깐만요.
○이상표 위원   
제가 어디는 많이 주고, 공주는 이 정도로 적게 줬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타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공주도 그렇게 한다, 타 시군은 얼마 정도 주는데 공주는 이것밖에 안 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통과에서는 최소한 뭔가 개혁적인 방안을 내놔야지 대한민국 어디나 다 똑같이 한다고 해서 공주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보면 시내버스를 적자노선에서 운행명령을 했다고 하면 그 적자에 대해서는 보전해 줘야 된다, 보전해 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표 위원   
그것도 알고 있다니까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예, 재정지원 해 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도 차원에서 각 시군 전체 5억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2000만 원씩 부담하라고 엊그저께 회의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주 같은 데는 현재 시내버스 임금이 어떻고, 운행체계는 어떻고 또 당진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5억 들여서 용역을 하면 각 시군은 어떠한 체계로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거기 도에서 5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일 겁니다.
자,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만 듣고요.
무인 대여용 자전거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보니까 공주는 5년 정도 연한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전거 교체 시기가.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상표 위원   
타 시군 보면 보통 3년 정도 합니다.
이게 공주에서는 5년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은 자전거를 구입했으면 지금까지 거의 5년 정도 그렇게……
○이상표 위원   
그런데 저도 둔치에 운동하러 가끔 나가서 보면 자전거가 아주 막 너덜너덜한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보면 타는 사람들도 불만을 얘기하는, 이 정도로 낡은 자전거를 탄다 하는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교체 연한을 좀 줄여서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이 교체 연한을 줄이는 것은 겉보기에 낡았다, 안 낡았다 이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안전을, 철저하게 잘 수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좀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하세요.
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대당 가격이 48만 9000원인데, 제가 볼 때 거기 그 정도 가격이 나갈만한 자전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 줍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1대당 48만원,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로고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아니, 공주시 자체적으로 특수제작을 한 겁니다, 공주시에 맞게.
○이상표 위원   
특수제작.
○교통과장 신현조   
100대를 하다 보니까 양이 적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입찰을 띄웠는데 18개 업체가 다 이 금액에 못 하겠다고 나가떨어졌어요.
이 금액으로 못 하겠다 그리고 19번째 업체가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에 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자전거 업자면 한번 뛰어들어볼만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48만 9000원이면 어느 정도……
○교통과장 신현조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상표 위원   
그게 어떤 것이 다른 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 무인 대여 시스템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업체가 그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이상표 위원   
무인 대여 시스템하고 맞아야 된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러니까 인증하고 빼고 타고, 넣고 하니까.
그것을 맞춰야 되니까.
○이상표 위원   
그 자전거 1대당 값이 아니고 전체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1대당 48만 9000원이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단순하게 1대 딱 사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그냥 48만 9000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당.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보충질문?
○박석순 위원   
예.
○위원장 이창선   
보충은 하셔요.
○박석순 위원   
박석순입니다.
저는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피공제자가 지금 지자체 거주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공주시민 전체로 가입한 것입니다.
○박석순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주시에서 대여해 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아는 분이 본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본인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주변에서 자전거보험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 줘가지고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마을금고에서 그 공제에 가입돼 있다고 그래서 마을금고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그 인대 늘어난 것은 사실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1년에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경미한 사고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보험 저기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자전거 사고는 4주 이상 나온다는 것이 좀 힘들지 않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그 보험가입은 4주 이상 나와야 그 혜택이 가능합니다, 보험 들 때.
그리고 한 5000~6000만 원 이렇게 들거든요, 공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보험 들 때에.
그런데 그 금액 가지고 선뜻 나서는 그런 보험회사가 별로 없어요.
○박석순 위원   
그러면 공주시민이 공주 이외의 지역에 가서 자전거 사고가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상관없습니다.
○박석순 위원   
보장 받으신 분들이 꽤 있던데, 지금 4년 동안 한 178명이 있으신데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사고로, 어떻게 부상을 당해서 받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제가 봐서는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시다가 다쳐서 아마 4주 이상 진단이 나와서 청구해서 혜택을 봤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석순 위원   
그리고 자전거 타는 저기들이 보통 어른도 있지만 아이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장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자전거 상해사망공제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전거 상해로 사망 시’ 하고서 만15세 미만자는 제외 또 밑에 자전거 사고 벌금 특약에서도 보면 만14세 미만자 제외 또 밑에도 보면 만14세 미만자 제외 그리고 자전거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여기 피공제자에 지자체의 거주자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교통과장 신현조   
그게 아마 민법상에 13세 미만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이 안 돼서, 민법으로 판단해서 아마 민법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주시민을 전체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민법상 13세 미만일 경우는 아마 그런 혜택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보험 갱신이 보통 1년 아닌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1년입니다.
○박석순 위원   
1년이에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1년 단위로 듭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다음에 갱신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보험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보험이 상해나 이런 것들은, 방금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사망보험 자체를 들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로 어린이 사망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들기가 힘드실 텐데,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시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주로 더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처럼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타지에 가서 다쳤을 때는 나는 못 받겠지라고 하시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이제 무인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주시민 말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또 안내할 때 “자전거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공주에서는.”라고 했을 때 저희 무인 대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그래서 이게 때 아닌 분쟁을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자전거대여점에는 우선은 공주시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몇 세 미만은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보험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선은 안전모, 지금 저희가 대여할 때는 안전모는 안 씌우지요?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강제규정 같은 것은 없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이번 9월 달부터는 안전모 써야 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자전거 대여하는 곳에 안전모도 같이 비치가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비치는 해 놨는데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정종순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는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꼭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위원회…… 그전에 주차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혹시 장애인택시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장애인택시랑 행복택시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신현조   
장애인콜택시는요, 교통이용약자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2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7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정 대수는 1·2급 장애 200명당 1대를 비치해야 되는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대가 저희들의 적정 대수입니다, 실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대밖에 확보를 못 하고, 올해 2대 확보해서 7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50%가 들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장애인콜택시는 일반택시하고는 구조가 다른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끔 구조를 변경해 놨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딱 그 택시만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조금 경미한 장애, 그것보다 조금 덜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행복택시를 같이 이용하는 것은 힘들까요?
행복택시는 그 지역에서만 딱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행복택시는 딱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부터 어디 마을까지 월·수·금 몇 시에 어떻게 간다,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도 이것은 이용을 어차피 하겠네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장애인도 이용하고 일반인도 이용하고, 행복택시는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장애인택시는 지금 예산 때문에 보유대수를 느는 게 늦어지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위원회 얘기를 하기 전에요, 위원회에 보면 저희가 공무원분들 계시고 당연직으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수님, 뭐 경동엔지니어링 대표 계시네요? 모범운전자회장, 버스회사 임원이계십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위원님 제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그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에 보면 도로교통업무 담당국장, 그러고 건설·도시·교통·재난 관련 담당과장. 그거 이제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한 분 이렇게 돼있고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해서 이거 밑에 보면 네 명 이내로 교통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열두 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봤을 때 저희가 주차장이 공주시내에 127개 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주차 전용장소가 51군데는 한 곳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없습니다. 임산부전용은 그 두 배 정도가 없죠, 그러니까.
임산부전용 주차표시가 있는 곳은 공주시내에서는 18군데밖에 없고요, 장애인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127곳 중에 76곳 정도가 장애인주차 대수가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중에서도 사실은 시청에서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아예 없는 곳이 있어요, 교동쪽. 그리고 공주의료원…… 예상치 못한 곳인데 이런 의료원 같은 곳, 그리고 저희가 읍사무소나 이런 곳들도 보시면 아예 주차대수가 한 대, 두 대 이렇게밖에 없으신 경우도 있고, 임산부는 아예 없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이런 것들은 왜 차이가 날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사실은 잘 구비되어있는 곳도 있고, 아예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고, 공공시설인데도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실제 규정에는 장애인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규정을 어긴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공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임산부는 있어요. 임산부는 한동안 이슈가 될 때 그때 아마 생겼겠죠? 그때 이제 장애인은 없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주차구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애인택시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의위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노인들이 그 버스를 타기가 힘들어 한다고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주요 대상자로 보는 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계신 일반 성인남성들은 아니시겠죠. 주로 보는 게 교통약자라고 함은 누가 있죠?
○교통과장 신현조   
뭐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어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약자들은 한 명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가서 자기들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이분들이 심의위에 처음 들어가면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번도 자신들의 얘기를 이런 데서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조금 지나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도서 그 정도 금액 줄 수 있다, 공주에서 시내버스 운영할 때 우리는 노인들이 전혀 불편해 하지 않는다, 고마워한다, 너무 친절하다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 보조금가지고 많이 나가네 적게 나가네 이런 얘긴 사실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노인약자 우리 대변할 수 있다, 들어가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상을 당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농아세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꽤 오래전에 똑같이 교통사고로 큰 뇌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농아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런데 그거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되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버스 안 탑니다, 저 자동차 운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 지금 시내버스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일상으로 겪어야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은 규정대로 해서 지켜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해 오신 거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따르신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 참여만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요.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없는 곳에 새로 주차구역을 만드는 거는 어려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글쎄, 그건 저희들이 다 한 게 아니라요, 자체적으로 주차구역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조금 뭐 홍보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꼭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조례로 만들고 강제하기는 힘든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조례로 가능하면 가능하겠죠.
○정종순 위원   
조례로 만들고 나서는 강제가 가능하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의회랑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같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추가질문인데요. 그 장애인택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택시를 한 대 더 늘려서 일곱 대라고 했죠, 이제?
○교통과장 신현조   
아직…… 두 대인데요, 올해 사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지금 몇 대라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다섯 대입니다.
○서승열 위원   
다섯 대에 대한 시에서 보조금이 대당 얼마 정도 지원……
○교통과장 신현조   
3000만 원 꼴로 나갑니다, 11억 5000정도 운영비가.
○서승열 위원   
대당 30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월?
○교통과장 신현조   
이제 대당 3000만 원꼴 운영비…… 운영비로 나갑니다.
○서승열 위원   
월평균 300은 안 돼도 250정도 이상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 택시를 그 사람들이 사갖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않아요? 사준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사준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장애인택시 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준다는 거죠, 월급을.
250만 원 이상쯤 되니까 최저임금도 넘고 거의 운전사 월급 주러 나가는 거 아닌 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장애인차량 유지도 하고, 운영비도 거기서 지출되고 그러겠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만으로도 택시 안 해도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운전수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러니까 그분들은 운행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월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월급은 줘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된다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그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셨냐면요, 그 장애인택시 운전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부족하겠지요, 예산에. 그죠, 대주는 게?
근데 장애인택시를 수요자들, 택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 정도에 수요량이 있는지는 파악하셨어요?
수요량,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숫자.
○교통과장 신현조   
지체장애인협회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확한 뭐 데이터나 이런 건 받은 적은 없고요.
○서승열 위원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장애인택시 이용대상자는 우선 1, 2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2200명꼴이고 나머지는 65세 이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좀 시내버스 이용이 어렵다…… 같으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2200명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용대상자가 1, 2급 등록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냐는 거죠. 대당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한다는 것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장애인콜택시는요, 이용자수는 작년도에는 7953명, 현재는 한 상반기 중에 5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루에 한 대가? 이용하는 횟수……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아니, 전체 누계수가……
○서승열 위원   
다섯 대가 1년에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작년도는 지금 계속 2013, ’14, ’15, ’16, ’17 추려보면 거의 한 10%정도 증가하는 추세고 ’16년도에 6510명, 작년도에는 7253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5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것이 요금이 현재 50%는 지원이고, 50%는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셈이죠.
○서승열 위원   
이용자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택시를 잘 안 타는 사람도 있죠, 이용자들이? 그 이용자가 왜 그러냐면 유구 문금리에서부터 태우고 공주의료원까지 온다면 좀 요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원체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 이용자가 1, 2급 장애인이고 또 60 이상 중에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
○서승열 위원   
불편한 사람.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 아니면 함부로 타기는 좀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시에서 장애인택시에다가 월급을 줘버리면 월급만 받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수요량에 따라서 대처를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운행 중입니다, 못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용자들도 못 갈 수도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월급 정도의 금액을 주면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교통행정팀장 온 지 한 8개월 됐는데 그래도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다는 얘기는 못 듣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서승열 위원   
예,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이 내가 월급은 3000만 원을 받아 가는데 밤 늦게 12시, 1시에 전화해도 오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119차 타고 갈 수 있지만 아프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택시는 어느 정도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가능한데 장애인택시는 24시간 체제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퇴근했다든가 어떤 핑계를 대고 안 가……
수요에 대응 안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월지급 보조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제가 문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자주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차수만 늘어나고 실제 월급 받고 있는데 운행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러도 잘 안 오는 때 도 있대요, 그래서 그래요. 먼 거리라든가 이런데.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서승열 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 부분이 그게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냐 안 먹고 사냐인데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그 택시가 잘 운영이 된다는 걸 알면 그 사람들도 50%만, 운행비의 50%만 대줘도 이게 수요가 많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50%는 대주고, 50%는 자기들이 받고 하니까 수요에 의해서 300만 원 외로 더 주는 금액 중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통행정팀장 김재헌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서승열 위원   
수요자 모니터링을 장애인협회에나 이런 데서 꼭 자주 하셔서 넘겨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돈을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돈은 나가는데 수요자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일반택시 혼나면서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걸 참고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길에 쌈지주차장 안 했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쌈지주차장 그거는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서류요청 했었는데 직원들이 와서 설명 잘해줬어요. 그런데 교통과에도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토목직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분들하고 제가 했는데 그런 면을 좀 미흡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그거를 다음부터는 잘 꼭 지키시고 건축가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하셔서 쌈지주차장할 때도 튼튼하게 품질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한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예, 그걸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쌈지주차장이 지금 현재는 주택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주로 이제 주택 주변하고요, 건물이 없는 지역을 이렇게……
○서승열 위원   
예, 빈 땅에다만 하시느라고 해놨죠.
○교통과장 신현조   
빈 땅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쌈지주차장에 가보면 빈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차가 다 안 받쳐져 있어갖고.
그런 거 보셨죠?
○교통과장 신현조   
그래도 유용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많이 사용하는 건 아는데 사대부고에서부터 시청 오는 길에 쌈지주차장이 몇 개 건설됐죠, 거기도?
○교통과장 신현조   
예, 됐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빈 공간이 좀 보면 아침저녁으로 다니다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어갖고 쌈지주차장을 만들 때 그 최고 쌈지주차장이 필요한 곳 중동길 왜 먹자골목 있는데 그 지역에는 쌈지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상가지역에.
○교통과장 신현조   
예.
○서승열 위원   
예, 거기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도 확대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거 땅 사기도 좋고, 싸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비싸더라도 중동길 차가 막 들어가서 엉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요구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동길에 보면 차가 막 빗겨 지나가기도 힘든 길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길하고, 그 다음길 그 초가집 있는 길 거기는 하나가 있어갖고 간간히 그래도 차를 받치는데 그쪽을 위주로 해서 쌈지주차장을 두 배가 더 들어가도록 그쪽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한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한두 군데 이렇게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웃음)우려스럽지만 그쪽에 이상표 위원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밖에 못 들어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쪽에 치중해갖고 코너나 모서리에 있는 주택이 있으면 잘 섭외를 해보셔갖고 그쪽사람들 하고 같이 쌈지주차장……
거기는 아마 쌈지주차장 해놓으면 빈 공간이 절대 없을 겁니다, 누가 가봐도.
그런 곳에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주셔야 지 좀 어렵더라도. 지금 주택지역에 쌈지주차장 만들어놓은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쌈지주차장이 더 필요한 곳은 그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 유통도 좋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우리 그 지역에 가면 먹을거리 맛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갖고 그 수요를 충당을 못 해요. 차만 타고 지나가버리니까, 받칠 데가 없으니까, 내리지를 못하니까 걸어서 가야 되긴 또 공영주차장에서 좀 멀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중동길 쪽에 안에 쌈지주차장이 좀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임달희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최근 2년간 수상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대한민국서비스만족대상 교통복지부문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기준이 있어서 상을 받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이 이제 그 시상제도가 있어서 서류를 갖춰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한국일보에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들이 공주에서 대상을 받는 그런 영광을 안은 그런 상황입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 한국일보에 준비된 서류를 올려서 받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임달희 위원   
제 생각에는 이 한국일보 측에서 이게 교통복지 부분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뒤에 상을 주면 더 괜찮은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 받으신 거에 축하를 드리고요.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이거 하나만 무인대여용 자전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공3차아파트에 한번 갔더니 무인자전거가 계단에 이렇게 걸쳐져 있더라고 요. 근데 그게 계단에 있으면 반납을 안 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 자전거를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또 그 자전거를 빌리면 반납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시간대는 보통 한 시간 이내로 반납을 하면 되고요,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인적사항은 다 압니다.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이런 거……
○임달희 위원   
빌리려면?
○교통과장 신현조   
예, 무인대여하려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반납 안 해서 수사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사실 수사의뢰도 애들일 경우 어린 애들이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달희 위원   
예, 맞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그런 경우는 참 그렇다고 행정절차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다 아니까 반납 안 하게 되면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임달희 위원   
그러면 반납을 안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알람이라든지 알림경고 이런 게 떠서 행정적으로 좀 찾고 하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반납 안 하면 뜨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자전거를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저희들 교통과에서 자전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어디업체에…… 여기 구입한 업체? 거기에서 이제……
○교통과장 신현조   
수선하는 그……
○임달희 위원   
그렇죠. 수선하는 데가 어디에서……
○교통과장 신현조   
아니에요. 그 인원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조립하고, 고치고 그러고……
○임달희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고장이 나면 어디 있는 자전거가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차가 있습니다. 차에다 싣고 가서 그 저쪽 교통회관 자리에 자전거정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속품 다 사다가 거기서 정비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자전거가 저도 48만 9000원이라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센서라든가 거치대 이런 거 때문에 같이 맞아야 된다고 해서 이해는 갔고요.
하여튼 이 비싼 자전거가 분실이 되면 굉장히 또 예산에 대해서 이게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신관 한빛아파트 앞에 신축주차장이 있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을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이영행 팀장님께서 너무 상세히 해다 주셔가지고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100% 완전 준공은……
○교통과장 신현조   
어제 가로등 다 들어왔고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개통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날짜는 9일인가 아마 되는데 완전히 지금 거의 뭐 되는 거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어제 제가 밤에 11시에 한번 거기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주차장에 이렇게 완전 만차가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만차가 되고서도 바깥쪽에 또 이렇게 차들이 많이 이렇게 길가에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그게 이제 완공이 되고 지금 만차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뭐 이것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유료로 하십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현재는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료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쪽은 상가지역이 아니라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유료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차장 옆에 건물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 신축하는 쪽에 하필이면 또 장애인주차장하고 임산부주차장이 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 이제 현재 위험하니까 그쪽에는 차량은 이제 물론 알아서도 안 되겠지만 대서도 안 되고 또 지금 공사중이니까 우리시에서 하든 아니면 공사중인 이 건물주가하든 여기다 안전안내판이라도 세우는 것이 나중에 가서라도 어떤 불행한 피치 못할 사고가 있더라도 우리시나 건물주나 서로 간에 마찰이 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두워갖고 잘 안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보였던 건물 신축하는 데 보이잖아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내내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 이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데 들어가자마자 지금 장애인하고 임산부가 바로 위선에서 차를 대게 되어있어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맹석 위원   
(사진을 보이며)아니면 바로 꺾어서 대든지 아니면 앞으로 갔다 뒤로 후진해서 대던지 해야 되는데 차가 연이어서 몇 대가 뒤에 따라 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우리네처럼 평범하게 바로바로 주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불편하다보니까.
그러면 뒤에 오는 차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뒤에 차들이 앞차가 주차할 동안은 뒤에 또 쭉 서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임산부와 장애인주차를 조금 좌회전해갖고 앞쪽으로 이쪽으로 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들어가갖고 바로 우측으로다가 대야 되니까 거긴 바로 출입구거든요.
오히려 임산부나 장애인한테는 불편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드나드는데 있어갖고 아무래도 불편한 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아주 최고 가까운 쪽에다 이렇게 해준다는 배려에서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교통과장 신현조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진을 보이며)이 부분은 바로 좌회전한다하더라도 바로 출입구 앞이니까 단 이제 엉키는 부분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시고 그것 좀 하실 수 있다면은, 또 제가 제시한 방안이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선만 새로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종합해보면 인구감소로 인해서 시내버스는 경영에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노약자분들이고, 학생들이고.
시내버스가 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유류비가 올라가서 3억 준다는 얘기도 이해가 가는 거고.
그러면 시에서 도에 대한 용역을 말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마중버스 운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자노선만 공주교통에서 하라고 하는 대안도 있을 거고 우리시 자체에서 아산시 벤치마킹가가지고……
차량 큰 거 갖출 필요가 없어요, 인구감소가 되어서 25인승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산시를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대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를 마련해놨더라고요, 아산시 밑에.
그러니까 준공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그쪽에서는 생각을 ……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이 사람들도 기업체야 아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대로.
쥐도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덤벼들어요.
덤벼들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 피해는 온전히 노약자, 학생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각 시군마다 형편이 다 틀릴 텐데 도에 하는 용역보다 우리 자체로 용역을 해서 이런 마중버스라든가 대안, 비용 같은 거 산출을 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시 자체로. 대안이 없으면 시내버스 계속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교통과에서 제시를 한번 해 주셔봐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차피 내년 1월 달부터는 52시간 근무체제가 됨으로써 어차피 많은 시내버스노선도 많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현재 시내버스노선은 우리 공주뿐만이 아니라 바로 바뀌어야 된다고 아니면 바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준공영제 될 때 예산은 얼마 들고 공영제로 할 때는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얼마 안 가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득실을 판단을 해서 우리시 유리한 쪽으로 가야 돼요. 뭐 어차피 세금이 투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도 자기들 입장만 또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이심각하다 보니까 차를 두 대, 한 대를 중간에 빼먹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타는 시민 입장에서는 전부 다 공주시 교통과로 전화가 올 거라고. 일반적인 부분만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왜 배차를 두 대, 한 대씩 빼먹냐, 그리고 행복택시 부분도 또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 시비 많이 들어갑니다. 전적으로 택시기사들한테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두 명을 타는지, 한 명을 타는지.
시간은 유구 문금리가면 차량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이재룡 위원   
들어가는데 그 주민입장에서는 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왜 7시에 오냐, 8시에 와야 되는데, 9시에 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자가용인양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준공영제나 뭐나 우리시에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사하고 요청드릴게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그 민원이 온 거를 한번 지금 말씀드릴게요. 현재 공주에서 조치원 노선버스운행시간을 쫓겨서 운전자들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 하고, 졸음운전을 일삼고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몇 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게 수년전부터 발생되고 있는데 공주교통정책이나 공주서 그냥 나몰라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왕복이 아니고 가는 데만 한 시간 배차시간을 준다는데 현재 승객이 증가라든지 및 차량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그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혹시 참고로 배차시간이라든가 운행시간을 정한 것이 혹시 언제 있는지……
○교통과장 신현조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몇 번 이렇게 민원이 오고 제기도 하고 그래서 공주교통하고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한번 그 시간타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1시간을 주지 말고 1시간 10분을 주든, 20분을 주든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조치원 세종교통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 타임하고 그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종교통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번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런 민원을 했을 때 반영이 안 되면 예산을 주지마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시간 반 넘도록 교통과장님이 가장 많이 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시민들이 그만큼 교통에 대해서 불편불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뭐 MK택시라든가……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시고 MK택시라든가 우리 박기영 위원님 제민천 문제, 도로 양쪽 주변에.
혹시 제민천에 양쪽 도로하고 다리에 그 제민천을 우리가 보기 좋기 위해서 전부다 새로 가꾸고 했잖습니까?
○교통과장 신현조   
예.
○위원장 이창선   
그런데 차량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신현조   
위원장님 그쪽 이제 단속구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제민천변 쭉 따라서 주정차를 해놨을 때 단속구역도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글쎄, 그 단속구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
○교통과장 신현조   
그건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지방청장이 단속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드시 그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단속하려면.
○위원장 이창선   
거기에는 오히려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지 못해, 그래서. 그렇죠?
○교통과장 신현조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차가 주차할 곳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은 민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시민의 의식이 잘못된 거죠. 우리 기자들부터 기자들 사무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기자들 다 놓고 기자들 딱지떼면 난리나죠?
그럼 그거 딱지갖고 돈 몇푼 가지고 그런 거지들 기자들 그거 다 떼야 돼요. 기자라고 행패로 해서 자기 앞에 사무실 놓고 기자…… 가서 딱지 처리하라고 저 많이 알아요. 내가 진짜 교통에 대해서는 아까 MK 우리 김경수 위원님……
사실 보조금 주고 갔다 와서 하나도 안 하죠. 그냥 쓰래빠 신고 난닝구 입고 엉망진창이야. 진짜 교통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 진짜 민원도 가장 많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워낙 오래해서 이 정도로 끝낼게요.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과장 신현조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장님도 쓰레기 때문에 가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제일 많이 오시는 그런 과인데 우리 위원님들 살살 좀 해서 빨리 진행합시다.
우선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환경과는 공사하신 거 직원들이 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사하시면 품질관리에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제가 하는 생각이고, 여기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년간 신청했었거든요. 여기 좀 다시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하는 일은 지방의제21 작성이라든가 또 온실가스 컨설팅 같은 거, 또 환경에 대한 교육·홍보 뭐 이제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이 많이 나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산은 2016년, 2017년은 399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 또 그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의 인건비, 또 이제 사무실 유지운영비 이런 걸로다 쓰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인건비 쪽으로 거의 다 준다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서승열 위원   
운영비?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럼 그 사람들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서 보시긴 합니까, 누가?
뭐하는지 내용 보고 같은 건 받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내용은 저희한테……
우리가 가서 감독은 안 하지만 저희하고 수시로 이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아, 그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기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한다고도 되어있네요, 이건 어디서 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어떤 팀이 가서 하냐 이거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거기에 그거 또 교수를 퇴직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그 보조금 나가는 돈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회원 중에.
○서승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교육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거기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교육효과를 당장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 조금씩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모든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위원   
글쎄, 기후변화가 올해처럼 폭염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러면 순환기 계통이나 이런 환자들이 위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온도변화가 심하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10도 이상 온도변화가 차이가 나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여기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에 돌아갔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홍보로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그렇고, 집에만 계시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하시고 마을단위 가실 때는 집에 계시지 말고 마을에 경로당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되도록 여름폭염이 됐든가 강추위가 올 때든가 이런 때는 집합해서 거기서 계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안 했지만 돌아가셨다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하실 때 그것 좀 해서 삽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완결하셨네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두 개 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임달희 위원님. 안 계시네.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교육을 주로 경로당이랑 마을교육 위주로 가시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제 마을교육도 하고 이제 저희가 학생이나 대상으로다가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기업이요?
○정종순 위원   
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글쎄,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한번……
○정종순 위원   
예, 온실가스저탄소운동이나 온실가스줄이기홍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업에서 직원들이 자동차 많이 탈 거고, 기업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폐수가 많이 나올 텐데 이게 교육이, 이 운동은 사실은 가가지고 노인분들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폭염에 대비하세요나 아이들보고 앞으로 너희 환경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렴까지는 가겠지만 실제 이게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일에 대한 대비책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교육을 가신다고 하면 저는 거길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글쎄, 그 문제는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하나 더.
그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청소를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정종순 위원   
이거 정말 좋은 일인데 혹시 이거는 추천을 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할까해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받으시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 그러면 받고 나서는 혹시 다시 복지과나 사회과에 연결을 해 주시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 청소를 하고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 왜냐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집안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으시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누군가 돌봐줄 가족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청소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서 이거는 앞으로도 정말 지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끝나고 나서는 사회과에 통합관리사례하시는 곳 있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정종순 위원   
그쪽이랑 연결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그 깨끗해진 집에서 이제는 시의 관심을 받으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 사후처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저는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잠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대 165만 원 차종별로 해서 이게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최대 165만 원까지 주는데 그 기준이 차종마다 또 연식마다 전부 이렇게 틀려서 그 조견표가 있습니다. 조견표대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차가 큰 거는 많이 주고 뭐 오래된 게 적게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떤 식 대략……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오래된 게 적게 들고, 또 이제 큰 것이 더 많이 주고 그러면 이 예상대수가 100대인데요. 1억 6000에 100대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수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죠.
○임달희 위원   
오래된 차가 많으면, 그렇죠?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100대면 보통 한 120대 정도는 나갑니다.
○임달희 위원   
예, 딱 정해진 100대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금액은 1억 6000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예, 그게 궁금했고요. 제가 요청한 시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제가 몇 번 담당자분들 하고 말씀 나누었던 게 있거든요.
옥룡주공아파트 쓰레기문제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거 좀 어떻게 해결방안 좀……
지금 뭐 당장 없다고 하시더라고 우리 팀장님 얘기가. 그런데 그게 이제 먼저도 얘기했지만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명절도 있고 그런데 허가과하고 그게 공통주택관리 쪽에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 뭔가 조금 차량 지원이랄지 아마 이런 걸 좀 하면 더 가능하기도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 해보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봐놓고 저희한테 협조를 부탁하면 저희가 뭐 그런 거는 협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쪽에서는 어쨌든 전체 다 완전히 분리수거를 하고 차량이나 뭐 집게차 이런 게 지원이 되면 전 직원이 나서든지 또 사람을 사서라도 협조해서 이렇게 하겠다, 자기들 일이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한번……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관리사무소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이게 어차피 되려면 백제문화제 행사 전이나 명절 전에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웃으며)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오늘 한 여덟 건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잘하셔서 빠져나가신 것 같아.
제일 짧게 하신 것 같아, 제일 고생하시면서 봐주셔서 그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도과 행감처리결과보고 사항 진행 등에 두 건인데 해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년간 행정소송 진행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189페이지 승소가 두 건이고, 패소가 두 건이네요. 50:50……
○수도과장 최인종   
예.
○서승열 위원   
2018년 거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인종   
’18년도요.
한마디로 여기는 원인자부담금 취소처분인데요. 지금 월송동에 주택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지금 주택이 주공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인원을 대비해서 관로를 상수도관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원인자부담금을 우리는 내라, 아니다, 이건 기존에 깔리기 때문에 못 내준다하는 그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있습니다. 이 건만 아니고 전국이 이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해놓고 났을 때 우리 관로를 쓰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관로를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낸다, 이제 이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조금은 대법원에서도 한 4, 5년 정도 이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서승열 위원   
다른 판례는 없고요?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없고요, 아직.
○서승열 위원   
아직 판례가 안 나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일부는 승소한 부분도 있고 2심에서,
근데 다들 대법원에서 주택공사도 물고 우리도 끝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돈을 내놔라, 그게 얼마냐면 19억 2000을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 조금 기다려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웃으며)변호사 더 쎈 사람 붙여갖고 받아도 돼요.
○수도과장 최인종   
(웃으며)예.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KBS방송 관계로 나가서 네 건 있는데 이것도 수도과를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달희 위원입니다. 시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생활용수와 각종 물질의 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 정비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주시 하수처리시설은 몇 개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저희들은 하수도기본계획상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 중에 지금 운영되는 건 25개소, 아직 운영 못 하고 설치계획 중에 있는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미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수도과장 최인종   
저희들이 이제 나아갈 부분이 지금 여기 서부지역 그다음에 반포, 마암, 상하신리, 신풍, 이인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부분이.
이게 8개소 한 660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고 ’20년도에 완공을 하고, ’21년도가 마지막 바로 이인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수도과장 최인종   
예, 한마디로 큰 규모입니다. 50톤 이상…… 규모가 봤을 때.
○임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현황은 규모가 큰 마을 단위만 이 생활폐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것 같고 작은 마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50톤 이하 작은 마을 하수처리장계획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주민들의 요구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부락이나 작은 부락이나 욕구충족은 만족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30톤에서 50톤까지를 기준하고 약 70가구 정도 했을 때, 공주시 전체 했을 때 한 78개소가 나옵니다. 그거를 계산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한 개소 설치하는데 40억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40억, 50억 들어가면 전체 설치한다고 그러면 3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중요한 것은 재원이에요.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환경부에서 재원을 주는데 재원 비율이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 지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가 너무 큰 규모라.
그리고 아직도 50톤 이상이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50톤 이하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경제성의 문제지요.
그리고 시골지역에 가보면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어쨌든 한번에는 안 되겠지만 어떤 곳은 개인이 직접 이렇게 하수처리를 하고 또 어떤 곳은 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하잖아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공주시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장이 완공돼서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상수도 설치 건에 대해서 의뢰를 드렸잖아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김경수 위원   
읍면동으로 가면서 적극적으로 상수도가 보급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 됐기는 했지만 제가 예전에 계룡산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를 받아보니까 청정지역인데도 음용수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상수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상수도 사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온수가 되고요, 겨울에는 급 냉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수를 보면 반대지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할 정도로 물이 나오는데, 제가 시내에서도 물을 써보면 사용량이 적어서 관에 있는 기간이 기니까 아마 거꾸로 현상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비용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하고 상수도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수도과 차원에서 홍보를 적극 하셔가지고 일시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봉정동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민원 많이 받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요즘 없습니다, 그래도.
○이상표 위원   
주민들이 주변에 이런 혐오시설이 오면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저희들이 작년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검사 결과가 악취시설을 저감해라 그다음에 차광시설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해 초에 3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기재부까지는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냄새는 최대한 나지 않도록.
제가 가보니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 설치한 거라 이게 하우스가 있어야 되는데, 냄새를 빨아들여서 없애야 되는데 그냥 오픈된 상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동 있는데 한 동은 뚜껑이 있고 한 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31억, 총사업비는 한 41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재부까지는 올라간 것으로 지금 확인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31억은 국비 신청하신 거고?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타 시군 보니까 좋은 예가 많이 있는데요.
잘 살펴서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민천에 흘려보내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다시 펌핑해서 내려 보내고 계시잖아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밑에 하류는 아직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그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그 물 자체에서 냄새가 난다 또 아이들이 멋모르고 거기 쑥 들어갔다가 부모한테 되게 혼나는 것을 봤어요.
그게 그 더러운 물에 왜 들어가느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데 냄새는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 위에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물 색깔이 누렇게 돼서 내려오는데 그게 인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데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개선방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방안으로는 일단 어쨌든 금강물을 펌핑해서 하면 좋겠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지요?
○수도과장 최인종   
참 좋으신, 수도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더러 들었고.
그런데 그게 보니까 갈수기 때 약간 그런 냄새가 여름철에 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장에 저도 가봤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금강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2005년도에…… 그게 6.1km가 되더라고요, 봉정동에서 저기까지.
거기가 금액으로 얼마냐면 약 110억, 약 120억을 투자해서 그 봉정동에서 금학동까지 관로를 연결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저희들도 해 보니까 금액으로 전체 해서 따진다면 시설비 그러니까 제세당다리에서 끌어 올라가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금강에서 펌핑을 해서 제세당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약 3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물 사용료가 월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1년이면 물 사용료만 해도 12억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의 수질이겠지요.
돈이 30억이 들든 20억이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고 물의 수질인데, 환경청에서 금강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질검사 한 것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해 보니 BOD, COD, SS, TN, TP 그러니까 부유물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생물학적·화학적요소 이것을 보니 우리가 정수해서 올라간 물하고 비교했을 때 물은 배 이상 좋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금강물이?
○수도과장 최인종   
저 물이, 봉정동 옆에……
○이상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간 물이?
그래요?
○수도과장 최인종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장균인데요.
㎜/g당 다른 금강 같은 데는 400 이상이 나옵니다.
400이 나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장균은 제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 물 상태는…… 아마 우리가 느꼈을 때의 기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그 차이는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환경부에서 물 이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5% 정도를.
그래서 그 물 이용을 안 하면 검사를 평가해서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 참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 3배 조금 안 되게, 2배 조금 넘게 차이가 나는데 BOD라는 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 COD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데 COD는 비슷한데 BOD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을 여기서 좀 느꼈네요.
○수도과장 최인종   
그다음에 부유물질도 사실은 여기가 깨끗합니다.
○이상표 위원   
부유물질도 한 5배 차이가 납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1.1 : 5.8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사항을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최인종   
아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현지 가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이상표 위원   
글쎄, 약품처리를 좀 하든지.
○수도과장 최인종   
예, 약품처리 하는 방법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아마 여름철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압이 낮다든지 그리고 갈수기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지도록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부분을 그 위에 계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을 뭔가 알려줘야지.
사실 저도 우리 조카를 한 번 데리고 갔었어요, 이번 수영장 개장할 때.
와서 갔는데 우리 제수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 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물이 더러워서 어떻게 저기서 노느냐?” 그러기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걸 보니까 더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금학동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해서 할 때.
아니,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그러면 금강물하고 우리가 생산한 물하고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놔서 거기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러네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저희 의원들도 아마 이게 처음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
저는 금강 물을 끌어올리면 훨씬 더 깨끗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그냥 잡풀이라고 그럴까, 뭔가 그 풀들이 무성한데 그게 계획적으로 심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생적으로 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계획적으로 심은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난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난 풀에 거기서 왜 그 풀이 자랐을까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게 수질정화식물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맞지요.
○이상표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잘 보셔서, 보통 보면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인한 내려오면서 자연정화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화학약품이랄까, 거기서 뭔가 정화하면서 다시 조금 더…… 이걸 정수라고 하나? 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저는 컴맹인데, 사실은.
이 노트북 그냥 폼으로 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웃음소리)
내가 그냥 여기 수도과를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8월 13일자인데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이렇게 공주시가 하수도공기업은 새롭게 도입된 사회적 가치평가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최인종   
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런 것도 나오네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해서 그 위에 금학동 주민들이 마음 놓고 거기서 그냥 물장구치고 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최인종   
예, 알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안 했던 내용인데 그래도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시니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쭤봅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뽑은 자료라 2016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이랑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95.8%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74%고요.
그러니까 전국평균이랑 비교를 해 보면 상수도는 98.9%가 전국평균이에요.
제주도 같은 곳은 100%까지도 가더라고요.
95.8%면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74%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단계적으로 이것을 끌어올리는 데 몇 년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수도과장 최인종   
저희들은 2022년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상수도 공급돼 있는 지역이 현재 동지역하고 유구 그다음에 우성·사곡 그쪽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고요.
안 되는 지역이 4개 읍면동입니다.
그러니까 의당·정안하고 이인·탄천.
이인·탄천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 700억을 투자해가지고 내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풍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후년이면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풍에서 유구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구가 갈수기만 되면 물이 부족해서 지금 대형관정 6개를 파놓고 있어요.
그것으로 펌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신풍에서 광역상수도물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발주를 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22년도 되면 저희들의 목표는 96%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전국평균보다도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다가 살짝 걱정된 부분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당 요금이 전국평균이 684원입니다.
그런데 요금 현실화율이 684원인데도 불구하고 82%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87원, 684원보다 높지요.
높은데 요금 현실화율은 49%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같은 경우는 496원인데 요금 현실화율이 41%, 공주 같은 경우는 235원인데 현실화율은 9.2%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이고, 저희가 읍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을 깔고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이 적고, 그러면 세금이 덜 걷히고.
제가 예상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낮다고 평가를 받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인종   
그렇지요.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의 평균요금입니다.
생산원가, 생산의 얼마를 쓸 때 거기의 평균요금인데 그러니까 저희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것은 47%입니다.
47%이고, 도 내 시단위 보면 83에서 84%입니다.
저희들이 곱하기 50% 정도가 지금 상수도요금이 다운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9%입니다, 저희들이.
9%고,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평균이 30%, 31%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낮은 데가 어디냐? 공주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수도요금을 2001년도 이후에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의 3%, 3%씩 따진다 하더라도 못해도 20% 이상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 상수도요금이 올라오질 않았다, 아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7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 전출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종순 위원   
전출금 같은 경우는 제가 요금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출금 같은 경우에 상수도·하수도 해서 상수도도 경상전출금이 31억, 자본전출금이 49억.
단위가 일반 다른 과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9%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더 늘리실 거고, 보급률을 넓힐 거고 하면 그다음 예상되는 것은 지금은 요금을 올리자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번 해에 폭염을 겪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시지역보다는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농어촌에서 특히나 이런 폭염 같은 때에 물을 농업용수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농촌에서는 그나마도 물이 안 나오는 판에 물세까지 또 올라가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엄청 가중될 거거든요.
○수도과장 최인종   
자, 일반회계 전출 부분입니다.
안 올리는 대신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오는데 평균적으로 상수도 같은 것은 90억에서 100억이 옵니다.
100억을 줘야 됩니다, 이 상수도한테.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것은 150억 정도 대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25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줘야 된다, 그래야지 상수도물이 운영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생산원가는 높은 대신에 받는 금액이 적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입장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수도요금은 현실적으로 현실화율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 이 돈을 200억, 300억씩 주는 대신에 이 돈을 가지고 복지라든지 지역개발사업비에 우선 쓰고, 당연히 물을 줬으면 물값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종순 위원   
옳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물을 많이 쓰는 계층이 농촌지역이 더 많을 겁니다.
거기서 부담되는 가중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에 물세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 물세를 올릴 때는 따로 요금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사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수도과장 최인종   
예, 그렇지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국 최하위 9%, 평균은 30%인데.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7%라고 했지요?
시단위에서는 84%, 83%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값이 낮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반도 안 되고……
○위원장 이창선   
요점만 하세요, 요점만.
○수도과장 최인종   
예, 물값이 저희들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이 많이 오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것을 진행하시게 될 때는 충분한 근거하고 반영을 하셔서 저희에게 예산서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자세한 설명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중이니까 이것 때문에 생각지 못한 계층에서 부담이 너무 또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만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실제 수도요금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료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고, 그것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은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나갑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올린다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취약계층은?
○수도과장 최인종   
지금 평균이니까요.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고 아마 연차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한 5년을 주기로 따져서 체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10% 단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참석해 주시고요.
이종운 위원님이 방송 관계로 임달희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시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회만 토지과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성별 맞춰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번 조사 때는 꼭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과장 윤왕진   
예, 그리고 우리가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권 신장을 위해서 여성 비율을 좀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님들 학계의 전문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좀 적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이 그해 사업을 다 완성한 다음에 징수하게 돼 있나요, 그게?
○토지과장 윤왕진   
각종 사업이 있어요.
개발부담금은 지금 개발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령 근거가 되겠고, 주요 사업은 형질변경이라든지 토지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발이익, 지가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허가를 받으면 공사가 끝난 후에 사후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지가에 대해서 현 시가 또 그동안에 들어간 투자액, 여러 가지 상승률을 뺀 나머지 25%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이맹석 위원   
그러면 상법으로 돼 있어요, 그게?
○토지과장 윤왕진   
예.
○이맹석 위원   
우리 지자체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요?
○토지과장 윤왕진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징수 부분이 잘하셨는데, ’16년도분이 큰 금액이 아직 2건 남아 있네요?
그런데 보면 납부태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토지과장 윤왕진   
그래서 금년도……
○이맹석 위원   
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토지과장 윤왕진   
모든 것이 처음단계서부터 부과, 징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 사업주한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항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분납제 내지는…… 그런 쪽으로 독촉을 하고, 물건을 안 냈을 경우에는 물건을 찾아서 압류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체납사유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것도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연체료가 붙나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로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쓰고 있잖아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이상표 위원   
동네에 도로명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부르던 동네 이름하고 완전 다르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방법이 또 있는 겁니까?
○토지과장 윤왕진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그 명칭을 제정할 적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명 명칭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명이 길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명을 6자 정도, 4자 정도로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도로명 제정을 다시 해서 고시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표 위원   
바꿀 수 있어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보다 보니까 시민게시판에 ‘칭찬합시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유룡1지구 지적재조사 때 우리 오태훈 주무관하고 우제훈?
○토지과장 윤왕진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오태훈 팀장님하고 우제훈 주무관님이 주말에도 거기 민원인을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고 아주 이것 미담사례로 올라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명절 때 보너스 좀 주시도록 하세요.
(웃음소리)
○토지과장 윤왕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은 미담사례니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토지과장 윤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도로명주소가 시행한 지 한참 됐지요?
○토지과장 윤왕진   
전면 시행은 지금 이렇게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좀 생활화가 되고 있습니까?
○토지과장 윤왕진   
예, 처음에는 이렇게 지번 번호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느낌이 주소에서 도로명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혼선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 계기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어서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보조적으로 교통 도로명 그러니까 교통표지판에 쓰이는 것, 보행자가 이용하는 그 보조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상당히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월송이나 저쪽 신관 쪽에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토지과장 윤왕진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도 도로명주소가 달려 있는 그 홍보판을 또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지과장 윤왕진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29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것은 특수성을 위해서 보행자에 대해서 도로명 간판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도로명을 제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간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인도하고 접해 있는 경계석에다가 도로명을 써서 이렇게 표시한 게 있지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이 몇 년 전에 행감 때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박기영 위원   
‘웅진로161’이면 웅진로가 어디어디 있느냐 하면 시청 앞에서부터 금강교 있는 데까지가 웅진로거든요.
웅진로161이면 저희 매장인데 이게 어디인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중동이라는 것은 알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161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또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그 경계석이 대개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가 있잖아요?
○토지과장 윤왕진   
예.
○박기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 경계석에 이 도로명 표지를 할 때 이런 식에서 이것을 하나 더 위에, 과장님 이것 보시면 위에는 이것을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어지는 것으로 해서요, 경계선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위에서는 중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밑에는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학동 웅진로로 가는지, 중동의 웅진로로 가는지 아니면 저쪽에 실제 웅진동에 있는 웅진로로 가는지, 금성동 쪽에.
그쪽에 다 웅진로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붙여 주시면 찾아가는 데 더 용이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윤왕진   
예,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하천부지도 토지과가 관련 부서인가요?
○토지과장 윤왕진   
하천은 건설과……
○김경수 위원   
건설과입니까?
○토지과장 윤왕진   
건설과가 아닌 환경관리과에서 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 때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오늘 오후에 유구 입석초등학교 현지확인 차 방문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미래도시사업단 업무와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