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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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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담당관실(기획담당관ㆍ시정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미디어담당관ㆍ감사담당관)


일 시 2018년 9월 3일(월) 10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되 기획담당관이 대표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담당관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3일
기획담당관 강석광
인사담당관 김종문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감사담당관 김범주
(강석광 기획담당관, 이창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자료를 신청하신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제7기 운영 성과 밑에 1인 1과제 연구 추진 내용 및 실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 3가지는 부분반영, 부분반영 돼 있고 4가지는 미반영, 미반영이 돼 있네요.
부분반영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번부터.
○기획담당관 강석광   
금학생태공원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은 지금 현재 있는 금학생태공원을 조금 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이 과제연구를 하게 되면 각 부서장과 그리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발표회를 갖습니다.
발표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영을 해서 시책화 하고, 일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반영을 하고,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면 일단 미반영으로 뒀다가 나중에 추후 검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생태공원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제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트림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대한 추가 제안 같은 것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추가 제안 이런 거였는데요.
충분히 반영할 가치가 있다 해서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기로 한 거고요.
지역공동체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방안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골목길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동 쪽의 먹자골목 그리고 박찬호골목 그 주변으로 해서 골목에 대한 리모델링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이것도 반영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거고요.
참고로 미반영이라고 한 것들도 아주 반영을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충분히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당장 제안한 시책을 반영해서 시책화 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미반영 사례가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쭉 연결해 보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상당수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거의 부분반영 그리고 반영이란 말은 별로 없더라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참고로 이 시정연구단의 연구는 어찌 보면 약간 도전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도 시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연구단에서 연구를 한다 하면 적어도 시행해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약간은 모험적으로 시행할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당장 반영하는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자료가 축적되고 부서에서는 참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향후에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아마 좋은 자료로, 미래에도 활용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연구만 시키고 반영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반영이 잘돼서 효과가 있고 그런 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시켜 줘 보세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부서장을 할 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이통장제 이게 시정연구단에서 제안이 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통장님께 문서를 보낼 때 스마트화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영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실제상으로 연구단 운영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연구단을 안 한다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하반기부터는 연구단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갈지는 정책적 검토를 통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고 하면서.
그동안 연구단의 말씀하신 대로 성과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실제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전문연구원이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연구단 운영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어떻게 갈 건지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서승열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잘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포상한 적이나 이런 적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당초에 포상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전부 미반영 됐나……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것은 아니고요.
반영 여부의 판단은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요.
이분들의 연구성과가 과연 인사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또 별개의 판단 과정을 거칩니다.
○서승열 위원   
제 생각에는 더 운용을 하셔가지고 잘하시는 분은 포상을 강력하게 해서 좋은 연구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저희가 참고로 시정연구단을 통한 연구 말고 제안제도라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집중연구를 하는 거고, 좋은 시책이라든가 어떤 좋은 제안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시책들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줘야 열심히 하지 연구 외에 또 다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연구하시면 좋겠네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시정연구단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진행하시다가 올 6월 달로 마지막 회의하고 끝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6월 달이었지만 실제 운영은 이번 인사 날 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 시정연구단을 꾸려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부터 운영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연구실적을 보니까 부분반영하고 미반영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보니까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굳이 시정연구단을 꾸려가지고…… 이게 몇 년입니까, 불과 한 3~4년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성과가 조금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아마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할 필요성은 못 느꼈다 하는 말씀 같으신데, 이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서 쓴 거지요?
연구단이 1년에 보통 회의는 몇 번 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연구단은 100%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단을 위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이 연구단의 연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그냥 세우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3년 몇 개월 이렇게 유지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3년 반 정도.
○이상표 위원   
이게 이 정도 성과가 없다고 보여지면……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성과가 없다,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게 느껴졌을 텐데 3년 반을 끌어온 이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결과물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결과물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된다든지 이래야 시청 공무원들이 여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관한 대안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상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만한 성과는 못 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용은 아니었다, 분명히 공무원들이 가서 연구에 매진하면서 여러 가지 공주에 모험적인 시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제시를 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끝나셨어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틀린데요.
지금 이게 연구발표를 한 그런 과제물을 가지고 단 몇 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미반영된 내용을 좀 보면 제5기 2017년도 상반기에 독거노인 및 무연고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6기에 나온 노인 공동 자립형 일자리 방안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노인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다 접으시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물론 지금 제가 이 많은 과제를 전부 다 세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을 보고, 연구의 그 행태 같은 것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했을 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시도해 보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시기상조인 것도 있고, 우리 실정하고는 약간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미반영으로 들어갔지 이 연구 자체가 무용지물이었다, 쓸모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지금 보신 대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저희들이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 모시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공주시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연구결과 중간발표, 최종 결과발표까지 하면서 이 시책을 다듬어 나가고, 공주시에 어떻게 하면 접목할까를 많은 부분 고민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는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미반영이 되면 폐기처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담당관 강석광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관리가 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것은 책자로도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서에서는 참고자료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공동 자립형 일자리 방안연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따 다른 부서에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우리 박기영 위원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숫자 개념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하면서 전용이 되는 예산도 있고, 전용이 안 되는 예산도 있지 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은 대개 어떤 건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인건비…… 이것은 명확히 나와 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이 과목에서는 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정책사업단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 외로 넘어가는 부서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사업단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혹시 비품 구입비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물품…… 여기에도 보면 전용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에 비해서 시설비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전용이 된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품 비용이라는 게 이 비용이거든요.
실제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을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자산으로 해서 취득하는 비용이 옳은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사실은 우리가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잡는 경우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공요금이나 비품 구입비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예산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를 예산전용해서 필요한 비품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 반대의 부분도 좀 있고요.
○박기영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통계목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용해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여기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충분하게 절차를 다 거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 부분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2015년도 예산전용이 14건에 4억 11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6년도에는 30건으로 늘어나서 18억 3600만 원 정도로 현저하게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지금 보면 담당 부서에 얼마나 늘어났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한 9월, 10월부터 준비해가지고 11월에 예산을 우리한테 심의하도록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심사숙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전용 한 사례를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쭉 한번 파악해 보니까 1월 달에 예산전용 한 경우도 있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명확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1월 달이 되면 빠른 경우는 2월, 좀 늦으면 2~3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아니면 편성목이 뭐가 더 적당한지가 사실은 명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전용사례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계목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2015년도 경우에는 1월에서 3월 1차 추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29%의 전용이 되고요.
총 14건 중에 1월에서 3월이 4건, 4월에서 6월이 9건, 그래가지고 총 13건이 1월에서 6월에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93%가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2016년도 같은 경우도 30건 중에 1월에서 3월이 10건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도는 더합니다.
2017년도에는 총 20건인데 1월에서 3월 내에 11건, 55%가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는 어떤 용처에 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서 예산요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시작하자마자…… 지금 1월 5일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부에 결정을 해 줬는데 바로 이것은 잘못돼가지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전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집중되는 것이 연초에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변경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그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분명히 없어야 된다 아니면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시점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전용 하는 게 뭐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세부사업에 어떤 용처로 얼마 정도 쓰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예산을 시작하고 바로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목 간 전용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사례는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단위사업 간, 목 간 변경이지 의원님들께 당초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 받았던 어떤 사업 간 변경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상·절차상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급적.
그래서 제도로는 터놨지만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저희들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 믿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자,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이게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한 순서에 의해서 제가 위원님들 이름을 거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 자기가 자료는 안 냈지만 이것은 내가 궁금하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래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일 먼저 신청한 위원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주민참여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 아마 점차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늘어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원장 이창선   
이상표 위원님, 주민참여 예산제는 이종운 위원이 할 때.
냈으니까 그때 하시고,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이재룡 위원   
항 간 목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재룡 위원   
목을 변경하는 것은 시장님 전결사항인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다만 목 간에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전결사항인 것을 가지고 목을 변경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자, 그러면 박기영 위원님 말씀에 토 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광대하다 보면 목 변경을 하는 것은 시장님 전결로 규칙상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이재룡 위원   
금액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시장님까지는 안 하고 보통 부시장 전결로 이루어집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전결도 있고 부시장님 전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액수에 따라서.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재룡 위원   
그것을 예산전용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야 되는지?
○기획담당관 강석광   
저희들도 어쨌건 통계목상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도록 제도화시킨 것은 사실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정도는, 이 정도 변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내에 권한을 준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것은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규칙이나 법상 제 생각으로는 목 변경하는 것은 부시장 전결이 됐든 시장 전결이 됐든 가능한 일이다, 그런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 신속집행 효과에 대해서 이재룡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이 세출예산 신속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기관대행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각 과마다 다 있나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룡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 농정유통과 많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런 데는 아마 농협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룡 위원   
농협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축산과가 됐든 농정유통과가 됐든 그쪽으로 넘겨만 주면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신속집행에 실적이 올라갑니까, 그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다고요.
일단 공무원들 회의감이 있고, 나중에 관리감독 부실이 있어요.
담당관이시니까,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간 동안 사업 집행을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남아 있던 이자 부분을 도비·국비 반납을 하시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데 축산과나 농정유통과 같은 데 경우를 보면 그게 농림사업지침서에도 분명히 이자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침서에도.
그런데 그 이행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공기관대행하는 데로 떠나면,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실적에 들어가는 거라고 답변하셨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저희들 집행실적으로는 들어갑니다.
○이재룡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재룡 위원   
이것은 다음 부분 그쪽 과에 제가 세세히 질문을 할 건데 이런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공공근로나 그런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공기관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 우리 시비인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행세를 해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 봤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가야 100%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집행을 하는 건데 자기들이 행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담당 공무원들 말, “인력이부족합니다.” 이것은 참 문제점이 많은 말 같아서 저 혼자 자괴감도 들고 그러는데,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는 거고 제가 그쪽 실과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제가 보기에 어떤 신속집행보다도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집행하는 그 과정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위원장 이창선   
예,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실과장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주민참여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이중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읍면 위원회가 있고요, 지역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 위원회가 저희가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위원회에서는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기관·단체 추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가 공개모집 형태입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읍면동 지역위원회에서 ’18년도에 건수가 374건에 금액으로는 약 59억 정도 우리 예산에 반영됐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문제점 없습니까, 혹시?
○기획담당관 강석광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우리가 2015년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이종운 위원   
아니, 지금 각 읍면동에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20명에서 30명 사이 그렇게 됩니다.
○이종운 위원   
20명에서 30명 사이에 구성하게 돼 있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요인은 지금 이 590억 정도를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위원들이 지역……
○기획담당관 강석광   
아니, 590억이 아니라 59억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59억을 세웠는데 읍면동 주민참여 위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내 편, 내 가까운 데 이런 데에다 예산을 거의 다 계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세수입을 공평하고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내 친소 이런 관계에 예산을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일 때는 주민들 5명의 동의를 얻고, 5000만 원일 때는 20명, 1억일 때는 200명 이런 동의를 요구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20명에서 30명 사이에 구성이 돼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내 친소, 내 아는 사람, 나한테 비판적이면 절대 예산 안 넣습니다.
이것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읍면예산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율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내막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는……
○이종운 위원   
자, 과장님! 자율권이고……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줬을 때는 체크할 수 있는 의무가 우리 담당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물론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장치는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을 유념해가지고 주민참여 위원들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했을 때, 나랑 적대적인 사람들은 절대 예산을 안 넣습니다.
이것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나한테 적대적일 때든 친소적일 때든 예산은 공평하게 집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지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1000만 원 뭐 할 때 어떤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아니면 성북구청에 가서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공주 문화재단 설립계획은 먼저 간담회 때 자세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먼저 오시덕 시장님께서 했을 때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을 빼고 문화재단만 한다 그 얘기지요?
이것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시민제안 및 시책반영 내역의 처리상태가 실시, 채택, 실시예정이라고 있는데 혹시 시민제안을 실시했을 때 그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랄까 아니면 포상이랄까 아니면 우리 시장상이랄까, 감사장이라든가 이런 것 준 것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실시한 후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채택이 되면 그러니까 제안이 돼서 채택이 되면 그분들한테 일단 시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려로 됐든, 우수로 됐든, 어떤 경우는 최우수 해가지고 비용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우수 제안자를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시행이 돼서 어떤 효과를 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감사장이라든가 감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안을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고, 그 좋은 의견은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미비했다고 하면 보완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담당관님, 혹시 우리시 세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자체수입 말씀하시는?
○이종운 위원   
예.
○기획담당관 강석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약 1000억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우리시 순수 세수입이 700 몇십억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것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세외수입이 좀 있습니다.
세수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요.
약 900억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작년도에 세무과로 제가 질의해 보니까 740억이 걷혔답니다.
예, 그것이 세수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러니까 세수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세외수입이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
○이종운 위원   
아니, 임대료 말고 세수입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공직자들 급여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1000여 명 공직자들 급여가 얼마입니까, 1년에?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한 7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게 순수 월급입니까, 아니면 시간외수당이니 뭐니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순수 월급 700억이고……
○이종운 위원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합치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2017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잔액, 불용액 발생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시책사업관리 사무관리비에서 1억 47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8200만 원이에요.
잔액이 5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됐는데 이 불용사유가 보면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 잔액인데 과장님 유보액이 뭡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유보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십시일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먹어야 될 식량에서도 일부 덜어내고 놓듯이 조금씩 유보를 해 놓고…… 5%에서 10%씩 그렇게 유보액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4700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집행이 8200만 원이에요.
잔액이 5697만 원이니까 약 57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우리 공주시 총괄예산을 집행하고 기획하는 담당관께서, 예산과도 이렇게 과다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타 부서까지도 메인탑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과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약간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하는 예산들은 어찌 보면 공주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당장 필요할 때 쓰는 예산으로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100%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이종운 위원   
100%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면, 2017년도 예산이…… 왜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냐 하면 2018년도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이 내용에 보면 주요 시책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풀비라든가 포괄비로 세웠다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요.
내가 2017년, 2018년 계산을 해 보니까 유독 2017년도 주요 시책사업 계획이…… 주요 시책이 누구입니까?
시장님 시책사업이에요.
예산 과다편성 한 거예요.
과다편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 부분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부서에서의 긴급하게 사용할 용역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보통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장님이 추진하는 시책사업 편성내용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1억 4700만 원 예산이 섰으면 1억 4700만 원이 집행돼야 되지요.
예산은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는 것이 예산 원칙 아니냐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 풀로 세우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밑에 보면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이 2500만 원인데 14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유보액, 예산잔액이라고 또 이렇게 지출내역이 되어 있어요.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이라는 것은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은 예측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1400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원이 잔액이 됐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과장님한테 우리 세수입하고 공직자들 1년 급여 약 900억 정도를 말씀드리고 질의한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10몇%로 아주 가난한 도시예요.
가난한 도시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면 그 쓸 수 있는 돈을 유용하게 못 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근 천안이나 아산마냥 30~40% 되고, 경기도나 서울마냥 50~60%, 60~70%가 되는 데 같으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거기도.
우리는 15.6%, 16% 내외되는 지방재정자립도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 부서……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난한 동네에서 이 불용액만큼은 없자, 특히 시비만큼은.
이런 차원에서 계속 4년 동안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 부서에서도 이런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통감합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게 다 옳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추정을 잘 못하고, 예산에 있어서 과하게 세운 점은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하실 때에는 각 부서에서 추계돼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그냥 계상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서 진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거를 건 거르고 해서 본예산이 성립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의 중에서 그것을 갖고 치열한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안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 많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담당관님도 동감을 하실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 20~30명씩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 20~30명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다른 일로라도 그 읍면동에 늘 드나드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에 관해서는 잘 살피셔서 여기 시장님 공약사항 보니까 앞으로 시민교육 확대해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인식을 달리하게 홍보를 많이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집행부의 의견이 거의 90% 이상이 반영됐던 그런 내용들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 숙원사업 위주로 거의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이랄지 이런 것은 시에서도 얼마든지 주도해서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런 것을 다뤘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에게 실제 영향을 주거나 미치거나 하는 그런 예산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보통 보면 농로·마을안길 포장, 배수로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시 집행부에서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거기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보니까 숫자가 없는 것은 없었다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2017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예산편성권을 주고자 만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제안, 당초예산, 주민숙원.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고요,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민제안은 저희가 시민들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 사항을 제안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 한 번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5억 원 이상의 시설 사업비인데요.
그렇게 2016년 실행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많고, 실제상으로 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리고 이 범위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신 분들이 이것은 너무 많다, 이 예산은 좀 빼보자 해서 2017년은 운영을 안 해 본 거고요.
2018년이 다시 된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시행하는, 어찌 보면 약간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의 과정도 맞겠지만 시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급하게 만든 주민참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시장님이 아마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시장님의 관심사는 맞는데요.
여기서 2018년도 것은 2017년도에 결정된 겁니다,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현 시장님 체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로드맵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
○이상표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하고 교육을 좀 더 제대로 잘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종운 위원이나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범위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본래의 취지가 상향식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쪽 어디 지역의 현안사업, 숙원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사업인데,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읍면동인데 동일하게 그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고, 그분들의 어떤 편향적인 생각에 의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을 하려면 읍면동에 동일하게 기회를 동등하게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지금 보면 반포면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국경연대회 같은 데 가서도 1등을 하고, 수상을 하는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그 마을 자체에서 정부공모사업이라든 뭐 지원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각 조직을 결성하려고 해외조직을 이렇게 만들…… 활동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거기서 올려라고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선별적으로 잘 되는 마을, 또 마을공동체를 하려고 노력하는 마을들 로 선별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게, 활성화 되는 게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범위도 보면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농로포장, 뭐 마을안길포장 사실 이런 거는 시나 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공동체가 잘 되고 있는 마을, 또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도 한번 과감하게 시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한적으로 지금 하는 건 맞고요. 읍면별로 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로부터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형태를 통해서 실제상으로 읍면별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에 어떤 규모를 가지고 아까 말씀…… 한도액을 벗어나는 그런 사업을 뭐 공모형태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마을단위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공동체 단위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안이 올라오면 읍면동에 운영위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1차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김경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금액이 현재까지는 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비슷하게 정해져있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래 이제 동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면 단위에서 보면 그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들이 약 우성 같은 경우도 25명 정도가 됩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사업비가 정해져 내려와 있고, 그것이 그 면에서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각 부락에 우성에 예를 들어서 31개 부락인데 31개 부락이 전체 예산이 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면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지난해에 몇 개 부락 이렇게 사업을 줬으니까 금년에는 몇 개 부락 그 다음 차순위부터 또 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순번제가 거의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위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사실상 크게 엎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 부락의 현안사업이고, 또 각 부락에 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몫이 사실상은 안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 읍면동에 올라오는 사업들을 그 위원들이 사실상 전체 부락을 다니며 다 관심 있게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직접 보고 과연 어디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순위적으로 볼 때도 어떤 부락이 그 사업이 진짜로 필요한지를 다 둘러보고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뭐 열 개 부락이고 20개 부락이고 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우리 위원들이 25명이면 25명들이 그 숙원사업을 올린 부락을 다 다니며 관찰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뭘 알아야 그걸 심의를 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안다니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 정착하지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위원을 뽑을 때도 심도 있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것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위원들 조직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부분이 되었든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이 생각하셔갖고 아마 차근차근해 나가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공주시 각종 수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요청한 이유는 이거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수상을 하면 광고비 명목으로 이렇게 수많은 예산이 지출된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라는 걸 한번 확인해보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에 보면 동아일보에서 한국산업대상 이거를 상을 탔는데 다른 거를 보면 다 뭐 충청남도라든지 행정안전부 이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어떤…… 기획담당실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뭘 잘했는지를 어떻게 알고 상을 주는 건지, 어떻게 상을 받은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는 동아일보라고만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랑 같이 협력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산업대상 운영본부가 동아일보랑 같이 협력을 하는 곳이 맞네요. 보통 지자체에서 수상 받는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공개형태로다가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우수한 지자체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세요해서 미리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콘테스트과정을을 통해서 수상 지자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자기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를 미리 선정을…… 그러니까 사전조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괜찮은 지자체를 이것은 암암리에 요즘 말하는 그 블라인드처럼 이렇게 해서 테스트처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나서 통보가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부분을 동아일보하고 산업대상 운영본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우수한 단체로다가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상을 주겠다해서 저희들이 받은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상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그런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신청 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미리 신청을 받게 되면 나름대로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자기들 평가기준에 의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지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상에 선정됐다라는 통보를 좀 해주죠.
○임달희 위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던 대로 광고비 명목으로 이렇게 수많은 예산이 지출된 게 좀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이상이 없었고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종순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시의 지금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행하시는 거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서 사실은 모범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큰 공약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사항들이 많습니다. 혹시 「양성평등기본법」아시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제21조에 보면 이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맞나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부족해도 넘어갈 수 있는 단서조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의 문제인데요, 20조에 보면 적극적 조치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정종순 위원   
제가 여기에서 요청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받았는데요.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는 총 아홉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은 위원회가 세 곳, 그 중에 여성위원이 딱 한 명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곳, 두 명 들어가 있는 곳이 세 곳, 세 명 들어가 있는 곳 한 곳, 여섯 명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섯 명이 들어가 있는 곳은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여기는 전체 위원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실제 비율 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수를 봐도 지금 신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율이 동등하지만,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는 여성위원들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은 동등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법이나, 조례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원수가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제가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주시 공약심의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위촉직 중에서 여성 위원이 딱 두 명 들어가 있으신데요, 이중에서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전문위원들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관광협의회 같은 곳에도 분명히 여성 위원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새마을협의회장이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협의회장은 들어가시는데, 부녀회장은 들어가지 않으세요. 여성단체들이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한 곳만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새마을회가 들어가는 곳에 여성위원회는 들어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동등하게 같이 모든 지금 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축제나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봉사활동은 동등하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거나 뭔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지금 그 회장님들께서 한 분도 참여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적극적 조치 이전에라도 사실은 포함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봉사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고, 이런 결정권은 남성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제가 발언을 안 했던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계신 것 중에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이런 식의 사실은 그냥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서 하면 되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 중에 학부모 대표나, 여성대표나, 청년대표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글쎄요, 뭐 정확히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죠, 여기서 제가 불러드리면 여성위원이 중학동 주민자치위원 한 분, 그리고 여성인권에 한 분, 언론사 대표 한 분, 그리고 친환경급식심의위원과 어린이교통공원 근무하시는 분이 각각 한 분씩 들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이걸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도로에 쏟아 부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나 지금 엄마들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친환경급식위원회, 아이들 먹는 거 말고는 엄마들의 얘기나, 청년들이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예산은 나머지 위원들이 관심사항에 들어가시는 수밖에는 없겠죠. 여기 더더군다나 지금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분이 남성분으로 되어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중에 거의 남성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남성분으로 되어있고, 어린이집연합회 대표도 남성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만약에 서류상 지금 오류가난 게 아니라고 하면 심지어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일을 하는 분야에서도 불구하고 여성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이 되어있고 이게 지금 1, 2년 사이에 세워진 게 아닌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볼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제가 크게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 언급된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부서에 제가 똑같이 위원회현황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의지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도, 그 위원회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예산 문제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저희가 받아보는 목록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님 참고로…… 물론 이제 공감합니다.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2년 내지 3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구성할 때까지 내년에 당장 많은 부분이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그 내용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장 이창선   
본 위원이 마찬가지 생각하는데, 남녀평등이라 하면서 말로만 그렇지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장 이창선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제가 각종 위원회 보면 들어간 사람이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장 이창선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장 이창선   
또 한 가지는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보면 너무 안 맞아요, 이게.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균등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에서, 쉽게 말하면 의원들이 만약에 당연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로 갔을 경우는 이게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균등을 맞춰달라는 거죠, 그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위원장 이창선   
그래야지, 모든 걸 다 위촉을 했을 때 내가 내 맞는 사람들만 위촉해 버리면 당연직은 가서 로봇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로 균등을 맞추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남성평등이라고 말 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앞에서 좀 끌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모든 것이 항상 검토한다, 하겠다라고 해놓고 위원회 끝나고 나면 이 순간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변화해야 하고, 바뀌는 방법을 꼭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위원   
박석순입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거기 할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의 개최수가 읍면동이 약간 다르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보면 한 번 내지 두 번인데요, 뭐 큰 이유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못 끝내면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정해져있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참여수당하고 식비 정도가 됩니다.
○박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이 너무 이번에 처음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시 반까지 점심시간을 해야 되는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순서입니다만 시정담당관이 5급 승진과정 관계로 교육중이므로 감사담당관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저희 공주시가 인구감소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출산장려금이 첫째가 12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가 500만 원이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증액이 되어서 첫째가200만 원으로 올랐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둘째 200……
○김경수 위원   
예, 둘째가 200만 원이고, 셋째 300, 넷째 이상부터는 50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김경수 위원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출산은 근본적으로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출산분위기를 돋구고자 그런 조치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지금 이게 저희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준 거를 취합을 해서 읽어드리면 전국 시군구 열 곳 중 네 곳이 소멸위기라고 그러거든요? 저출산고령화로 5년 간 6% 포인트가 증가된 상태인데 가임기에 있는 여성 20세부터 39세 여성을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역, 그러니까 충청남도를 보면 서천·청양·부여·금산·태안·예산·보령·논산·공주·홍성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보면 전국 3463개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올해 소멸지역이 1503곳 43.4%.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이게 아까 상징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제도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또 뉴스, 조선일보에도 나온 걸 보면 0.9% 출산쇼크, 그러니까 이 합계가 뭐냐면 한 명이 안되는 출산율인데 평생 한 명이라도 아이를 낳는 여자 보다는 낳지 않는 여성이 더 많다라는 증거거든요.
한 명도 안 낳는 0.9명 정도 이게 기사가 나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주소갖기운동, 출산장려운동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거지, 이게 근본대책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전입지원금도 보면 2016년도에는 서른아홉 명이었는데 2018년에 보면 913명, 이거 전입은 지원금이 지원이 되어서 그런지 주소는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 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 출산장려금 지급내용을 더 보면 2015년도에 604명이었었고, 2016년은 532명으로 줄었거든요. 2017년에는 약간 좀 늘어서 547명이 되었고 2018년 현재는 326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임시방편의 대책보다는 저희 자녀들을 공주시에서 낳고, 기르고, 또 직장까지 보장된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도 경천중학교 충청남도 배구대회가 있어서 거기를 좀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이제 계룡초등학교 배구부가 있어서. 그 중학교도 학생수 감소가 되어서 거기서 배구부를 창설을 해가지고 계룡초등학교에 있는 배구부가 그대로 중학교로 편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공주고등학교인가 그 배구동아리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주고등학교를 가는데 뭐 극소수 인원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배구선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정책들을 갖고 이렇게 펼쳐나가야 전국 공통사항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공주에 오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게 되면 각 고향이나, 대기업이나 취업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이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직장 취직을 못 해갖고 어려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공주에서 펼치고 있는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단계부터 뭐 장학금을 주든 창설비용, 컨설팅비용을 준다든지 이렇게 틀이 큰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원이 되어야 학생들이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정착하고 직장이 일정수입이 보장이 되면 굳이 대기업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공주시에 어떤 전통시장이든지 어디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면 뭐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지 않을까 어떤 그런 거를 큰 틀에서 재검토가 되지 않을까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정종순입니다.
인구늘리기에서 지금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공동의 책임이고 사회적 책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시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마치 위험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지 않는 엄마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를 결정을 할 때 과연 부부 중에 엄마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아빠는 아무런 의견 없이 따라 가느냐, 사실은 부부가 공동으로 상의를 하고 낳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못 낳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관내기관 기업체 방문홍보 85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군부대, 공공기관 이런 데 가서 우리 인구증가 및 전입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 인구를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순 위원   
그거는 만약에 기관으로 가신다거나 기업체로 가신다고 하면 거기 있는 젊은 직원들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다면 그 기업체에서 A라는 기업에 가셨는데 그 기업이 몇 시에 직원들을 퇴근을 시키는지는 알아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홍보할 때는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퇴근시간 이런 건 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렵게 시책들을 세우시고 시행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로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직장에서 퇴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야근을 해야 되고,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아이를 낳으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결정권자들한테 직원들이 어떻게 퇴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들어가야지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 직원들은 지금 사는 게 똑같은데 와서 아기 더 낳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인데 지금 보다보면 거의 대부분은 지금 가임기의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비애국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 왜 아이를 낳지 못 하는지 말은 못 하고 그러고서는 자신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그냥 몰래 조용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진행된 시책에서는 실제 주안점이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정말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에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출산보육환경 개선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신관동에 있는데요. 전업주부 또는 직장여성들이 어린이들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자기 활동하고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거의 장난감은행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장난감을 많이 비치를 해놓고 빌려주고 하지 않으시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 와서 직접 같이 육아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육아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 지금 일과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종순 위원   
일과시간이면 오후 여섯시까지 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을 데려가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는 방과 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별도로 이렇게 시간조정을 해서 맡기고 가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여기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그건 복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개선사업에 들어 있기에 저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개선사업을 사실 여기서 총괄을 어느 정도 해 주시고 복지과에서 나머지 실제적인 운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아니면 아이들을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옵니다.
와서, 잠깐 아이들을 맡겨놓고 그리고 일하러가는 거나 그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육아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 재능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데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정보교환을 해야 되는데 아이만 맡겨놓고 사실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제2의 보육원의 기능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이름을 세우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저는 재원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기관에서 차라리 조금 더 길게 맡겨주는 게 낫지, 기관을 옮겨 다니는 게 아이들한테는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 일하러도 가지만 남는 시간에 어머님들한테 정보 교환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거기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한번 해봤는데 거기 있는 어머님들 중에 아이들이 영아, 유아인 경우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말로 그냥 아이만 잠깐 맡겨두는 곳이거든요, 장난감 빌려갖다 빌려오고.
그래서 실제 어머님들이 이용을 하게 출산을 늘리고 싶다고 하면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야 돼요, 아이를 데리고. 이동거리가 짧고 한 곳에서 그런 필요조건을 다 완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을 달리해서 제2의 보육원을 하나 더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시책 부분은 차라리 기존의 기관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예 지을 거라고 하면 전용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쪽에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저희들이 인구 증가 총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를 방문을 하면서 관리자나 그런 분들이 마인드를 좀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도록 더 이렇게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지도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70페이지 귀농귀촌정착 지원 거기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귀농인 지원센터 운영, 전화상담 633명 이렇게 했는데……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상담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여기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대해서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다 일일이 내용은 다 갖고 있어요. 별도로 그건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귀농인들이 일단 공주시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귀농상담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럴 때 633명이 지원했는데 귀농했다고 주택 구입 지원해 준 사람이 17명밖에 안되네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제 귀농상담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주택 구입이나……
○서승열 위원   
귀농한 사람들이잖아요, 17명은?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위에 3개소면 세 명.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20명 정도밖에 안됐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근데 이 633명을 귀농하겠다고 상담을 하면 거기서 좀 이렇게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귀농자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실질적으로 633명을 상담을 했는데 그 위에 지원해 준 것만 나와 있지, 정착한 인구는 이거보다 많죠. 실질적으로는 이거……
○서승열 위원   
그 인구는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귀농한 사람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 그건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귀농귀촌 했던 거는.
○서승열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귀농을 물어볼 때 그때 우리 TF팀이 있어야 돼요, 귀농인. 농촌지원과든지……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있습니다, 현재.
○서승열 위원   
예, 시정팀에서……
○감사담당관 김범주   
귀농귀촌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서승열 위원   
어떻게 해서 할 건지, 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경영체 등록은 어떻게 할 건지, 농지업무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게 확실히 돼야 귀농의사가 된다고요, 그렇죠? 공주에 와서 잠시 1년, 2년 동안이라도 조금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어디 뭐 헌집이라도 수리해갖고 살게 하든지, 마을회관에 방을 2층 같은 데 비어있는 데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선정을 해놓든지 이렇게 해서 좀 살아보고 그 사람들이 뭐 실제로 경영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공주에 살면서.
거기서 동네사람들 하고 불협화음 관계도 생길 수 있고 또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00평씩 잘라서 시에서 무상임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울 수 있으면 짓게 해주고, 그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조금이라도 경작을 해보고,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이 21억을 융자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땅을 확보를 하셔갖고 뭐 정착하기 쉬운 동네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보면? 시내보다 면 단위 이인이나 탄천 아니면 유구나 신풍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렇게 633명이 왔는데 얼른 그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해주나 농촌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상담해보고 임시 거처할 수 있는 데 있다, 이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선뜻 다 도망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담과정에서 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초기상담팀이 꼭 만들어지셔갖고 뭐 헌집이라든가, 마을회관에다 이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묵을 수 있는 장소를 해 주고 뭐 단 조금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묵었다 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상담하신 분을 꼭 잡아갖고 한 2, 3일 묶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전화로만 딸랑 받아갖고 긴가민가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기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팀이 이런 상담하고,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는 다시 질문할 겁니다, 그때 돼서.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아,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웃으며)선배 위원님들 눈치보느라고……
○위원장 이창선   
(웃으며)손을 좀 번쩍 들어줘요.
○이상표 위원   
담당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장 관계로 나와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량기업이 35개고, 투자금액이 713억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용인원이 431명이면 이게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고용인원이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건 아니고요, 우량기업 유치했을 때는 입지보조금 또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데 새로 일자리를 찾아서 공주에다가 투자한 업체가 고용을 한 별도의 인원으로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유치한 기업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이게 35개이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건 소규모부터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이게 데이터는 정확히 맞겠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따져서 우량기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우량기업이 특히 어디가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공주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은 유치해도 지역 쪽의 피해가 없고 안전하고 또 고용효과가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면 우량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얼마가 되었든 투자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우량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일자리가 안전하며, 또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됐을 때 우량기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건 뭐 우량기업에 대한 기준이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실한 것 같고요.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듯이 TF팀을 아주 그 역동적인 우리 젊은 6급, 7급이 좀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지금 인구정책 보면 저희가 1930년대에는 30만이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짐작이 가지 않고 감이 안 오는데 공주가 그렇게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가 도청이 이제 대전으로 감으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견해 보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오고, 주변에 큰 도시가 오면 작은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빨려들어 가는 블랙홀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예견되고 추진해왔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공주시에서 주변에 이렇게 큰 대도시가 오는 것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셨나 해서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세종시에 아파트라든지 또 학교하든지 이런 것이 좀 선진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주에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사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교통이 좋지마는 교통이 좋은 거에 비례해서 인구유출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조기에 이렇게 수립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우리 행정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자, 일단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금 사후약방문으로 뭔가 대책을 세운다고 보면 반면교사로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 있다면 공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까, 한번 좀……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세종시 같은 그런 교육환경을 좀 공주도 조성을 해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주가 임야도 많고, 땅이 넓습니다. 또 인근에 인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 또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정책을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표 위원   
예, 대책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야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공주에서 무슨 출산장려지원금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는 아마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그래도 좀 적다 싶었던 그런 금액을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조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지만 아니면 더 특별하게 더 많이 올려서 그렇게 인구유입이랄지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올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기도 좀 빠르게 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여러 가지 지방재정상황 이런 걸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인근에 있는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올려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그것도 매개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에 애들 이렇게 노는……
키즈카페인가 뭐 있죠?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공주에.
○감사담당관 김범주   
있었는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신관동에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악순환일 텐데요. 없어져가고, 또 없으니까 공주에서는 애를 낳아서 키우기가 점점 어려운 조건일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아이가 늘어난 후에 무언가를 만드는 거보다는 공주에 이런 아이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있으니까 공주에서 아이를 기르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몰라도 시립으로 아니면 공동투자랄지 이렇게 해서 어린이놀이…… 이제 부모님도 같이 와야 되니까 그에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일반 키즈카페 형식으로 그게 시립이든 공립이든 그런 식으로 좀 아이를 가진 부모가 편안하게 대화하고, 아이가 뛰어노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서 누구 이렇게 좀 사람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하고 안전한 고용창출이 인구를 늘리는 첫째 시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좋아야만이 우리 젊은 여성들이 이사를 안 가고 안전하게 지역에서 교육환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답변하시는 것이 전부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됐어, 입으로만 했어.
지금 보면 담당관에서는 한 1명, 시민국에서는 27명, 산업국에서는 36명, 미래도시에서 5명, 직속기관에서 23명, 읍면동에서 30명 등 이게 주소를 가진 분들이 약 한 70%가 지금 세종시서 다니고 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안 되냐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쪽에 강남, 강북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세종시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평균 나이가 36.5세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런 판국에 지금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로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서 주소를 두고, 여기서 아이를 낳아야 지금 위원들이 아이하나갖기운동 이걸 정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과장 뒤에 계시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창선   
앞으로는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원들은 인사라든가 분명하게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왜?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아가면서, 여기가 무슨…… 뭐예요?
본인이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맨 쓸데없는 것만 버리고, 세금은 세종시에 다 갖다 주고.
이것은 맞지 않는, 물론 헌법에 거주지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지요.
공주시민을 얼마만큼 우습게 알았으면, 공주시민들 세금 가지고 여기서 봉급 다 못 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전개운동을 하는 그 공무원들은 정작, 두 얼굴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대신 우선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과장님!
○인사담당관 김종문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창선   
뒤에서 한번…… 앞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인사담당관 김종문   
(공무원석에서)위원님들께서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지역주민과 주체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주소를 둬야 하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주민등록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타 지역에 거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역에 주소를 두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 거주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외지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우리 공주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공무원들이 보면 대다수가 대답이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무응답은 뭐가 좀 구리다는 이야기인가…… 공주가 교육의 도시라고 해 놓고 자녀교육은 세종시에서 교육한다? 그것 거짓말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공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해놓고 그분들은 세종시 가서 한단 말이에요.
부모봉양, 주택보유자격……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두 분에 의해서 또 아파트, 부부 문제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응답을 안 하고 무응답을 한다든지 또는 교육 때문에 거기를 간다, 이런 것은 안 맞아요.
다른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지요.
이것 대답을 안 한 사람들은 그만큼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뭐가 불편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대답 안 하면 전부 봐 줄 것 같은가 보지요?
안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저는 이해합니다만 도덕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에는 거주지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공주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으니까 도덕적으로 가자 이거지요.
도덕적으로 무슨 낯으로 시민들을 쳐다볼 것이냐.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면 저쪽 시골로 보내세요, 한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아까 여기 주소 같은 것 언제 왔다 갔나, 몇 월…… 제가 6대 의원 할 때인가 거의 다 갖다 놨었어요.
35명인가 되는 것을 다 갖다 놨는데 제가 의원 그만두고 나니까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소를 이전하고, 다시 또 언제 가져갔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노조위원장님이 저한테 사정하시더라고.
존경하는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서 제가 많이 선처를 해 드렸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줍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준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김범주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위원장 이창선   
교육 갔다 오시는 과장님하고 우리 인사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주시민들의 이런, 지금까지 교부세 같은 게 전체 얼마나 많이 떨어집니까.
그런 것도 어려우면서, 교부세도 어려운데…… 시민들의 세금을 갖고 부족한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가급적이면,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헌법에 자유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가자 이거지요.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니까 이 대안을 인사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확실히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 대안을 우리 인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서면보고 대안은 언제까지면 충분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검토할 시간을 4년?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닙니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9월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9월 중으로?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위원장 이창선   
9월 중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검토해서 또 4년 끝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9월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입니다.
73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네요.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거기에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새마을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이 많고, 잘 되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보고, 함께 우리 사회를 조정해서 가는 데 필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줘서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 위탁해서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면도 있고, 새마을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봉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 새마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자연부락 새마을하고 차이가 좀 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새마을은 전업주부들이 시간상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활동이 좀 많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구성 상태는 어떻습니까?
월송동·신관동·중학동이라든가 구성 상태는.
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우선 구성원들이 마을에서, 통·리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특별히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 구성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서승열 위원   
읍면동에는 마을 총회에서 뽑아서 되지 않습니까? 부녀회장이나 지도자가.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마을별로 틀리지요.
총회로 해서 선출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추천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서승열 위원   
예, 거의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기 월송동·신관동·중학동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감사담당관 김범주   
특별히 마을에서 선출하기보다는 부녀회에서 추천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투표 이런 것은 새마을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새마을은 도시 쪽에서 추천해서 그냥 하는 거지요, 뽑는 것은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추천으로 많이 하지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 새마을이 문제예요.
도시 새마을의 갈 방향이 잘 정해져 있지 않아서 동사무소에서 요청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관 주도형이 되지요, 거의?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 거보다는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이런 단체한테 협조를 구하고, 상생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태풍이나 이런 거 와서 가로수가 쓰러졌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방재단한테 협조를 구하는,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이 9명에서 1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생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읍면동도 돌아보고, 새마을 회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봤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지대라 마을에서 전부 선출한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기 김경수 위원님이 새마을회장 했듯이 마을에서 동사무소에서 시키지 않는 일도 다른 일을 많이 합니다.
동네 노인잔치 때도 부녀회장님이 주관이 돼서 경로잔치도 하고, 마을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켜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새마을회는 이 보조금이 좀 더 지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읍면동 부녀회에 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공주시새마을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읍면동 지회에 200만 원씩을 운영비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게 도시 새마을이나 읍면동 새마을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분한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일도 많이 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발전을 기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16개 읍면동이 다 잘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읍면동별로 필요한 별도의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공주시새마을지회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하는 순서대로라도 많이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열악합니다.
부녀회, 새마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서승열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회단체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전에 단체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명을 받고 있기는 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지금 공주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 자원봉사단체의, 그나마 자원봉사하시는 단체의 힘을 입어서 국가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아까 새마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하게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시나 관에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의식개혁운동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지역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도 새마을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인식 변화를 하고 있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증액이 돼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장을 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회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높여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기되지 않은 그런 단체들도 보면 숨은 곳에서 독거노인 보살피는 거라든지, 도시락을 날라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사회단체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평가도 재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서승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예산 차원에서도 이게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그 부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읍면동 협의회 지원이 3200이 있고 또 시 새마을회 운영비로 6800이 있거든요.
시 새마을회 운영비 6800이 사무실 자체에서만의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각 읍면동에 배분되는 어떤 부분이 또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지금 시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6800이.
○이맹석 위원   
6800인데 건물이 새마을회 자체 건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에서 건물 자체를 그쪽에 어떤 전세를 준다든가 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6800이 대략 어느 쪽의 운영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거기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직원 셋 인건비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사무운영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사무국장하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사무국장, 총무과장 그다음에 일반 사무원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협의회에 지원하는 3200 그것은 그 협의회의 어떤 내내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읍면동 협의회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자립적으로 1가지씩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 지원을 20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200만 원씩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사랑나누기 부분은 쉽게 말해서 경로잔치 그 부분으로 나가는 돈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사랑나누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한두 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맹석 위원   
반찬봉사라든가 그런 부분……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그 사업은 밑반찬 만들기하고 마을가꾸기, 그린공주 만들기 또 기금 조성을 위한 농지 경작 등의 사업을 하는 데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 경로잔치는 별도로……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따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이맹석 위원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복지과에서 따로……
○이맹석 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복지과에서 별도로 250만 원씩 읍면동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1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것.
○이맹석 위원   
새마을 쪽으로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서승열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하고 유공자 포상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추진중” 보고사항 현재 처리결과’ 잘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금 과를 달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 실태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 실태에 대해서는 지금 필리핀의 바기오시하고 또 중국, 일본, 미국 버클리시하고의 어떤 해외연수 그런 부분으로 지원이 됐네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박기영 위원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필리핀 바기오시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어학연수 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학연수를 시작한 첫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거기가 지금 몇 년 됐는데요.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자매결연을 2012년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서부터 한 것은 아니지요?
한두 해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했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한 해 정도 지나고서부터 계속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이 필리핀 바기오시에 저소득층 자녀 어학연수 보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3가지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박기영 위원   
여기에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표를 제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 제목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박기영 위원   
필리핀 바기오시 어학연수 그 제목.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소득층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박기영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연수예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장소하고 인원하고 조건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2016년도에는 바기오 JIC어학원에서 연수를 했고, 두 번째는 바기오시 교육연수원, 세 번째는 바기오시 예수마을 국제학교 이렇게 해마다 연수 장소가 변경이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것이 현지에서 1년 하고 나면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연수자하고 또 우리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현재 필리핀 바기오시에는 그런 어학연수를 하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가지고 더 잘하는 데로 자꾸 이전하는 관계에서 매년 바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예,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장소를 자꾸 변경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쯤이라면, 이제 한 5~6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입니다.
인원이 제일 처음에는 2016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10명에다 인솔교사 2명 해가지고 12명이 갔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11명, 거기는 일반 학생들이 7명 끼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솔교사 해가지고 20명이 갔습니다.
2018년도는 역시 20명이 갔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3명, 일반 자녀가 15명이거든요.
이처럼 실제 저소득층을 위한 어학연수인데 왜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는 줄어들고 일반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이 선발을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공주교육청에다가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의 어학연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맞지 않아서 일반 학생들까지 추천을 같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학교 교육…… 장학사님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갔다 와서 걔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부의 의사가 별로 없는 학생들이라고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 아니면 모집을 해도 참여를 않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점차적으로 일반 학생을 넣어서 이렇게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 선발조건에 어떤 변화가 오는데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이면 무조건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는 상위 50% 성적을 따졌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은 상위 30%로 어떤 성적으로 구분을 지어줬거든요.
이 이유는 또 뭔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인원의 카운트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따지면 전체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막 몰릴 경우 학교에서도 선발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느 정도 선발요건을 이렇게 학교에다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에서 몇 명을 추려 달라 이렇게 합니다.
○박기영 위원   
2012년도에 바기오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의원은 저 한 사람이 같이 갔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교육장님도 계셨었고, 여타 다른 기관의 단체장님들도 몇 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 일정 중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에 제가 참관을 한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시설도 맨투맨이더라고요.
거기 현지인하고 연수 갔던 학생하고 1:1로 붙여 놓고서 조그만 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 영어를 하게 하는데 생각보다 연수비도 상당히 많이 안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산다고 하는 집 자녀들은 열풍같이 해외로 연수를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집 자녀들은 해외연수라는 것은 꿈을 못 꿨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한 달 조금 못 되게 갔다 오는데……
○감사담당관 김범주   
3주……
○박기영 위원   
예, 가서 영어를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동기부여를 해 주자…… 그래도 있는 집 아이들은 호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갔다 오고 또 영어에 대한 어떤 필요성·중요성을 일깨우고 오는데 어려운 집 아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갔다 와서 이 학생이 영어는 정말 필요로 하는 거구나, 내가 앞으로 살면서 영어는 꼭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하나만 바꿔 와도 저는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필리핀 어학연수를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몇천만 원씩 들여서 보내는데 점점 이제 일반 학생으로 선발기준이 바뀌어 가는데 저는 이게 본질을 너무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 차라리 없애야 돼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을 되도록이면 비용부담을 안 시켜가지고 우리시에서 1년에 다만 한 20명씩이라도 갔다 오게 할 수 있는 그 정책이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이 돈을 어떻게라도 쓰기 위해서 일반 학생들로 전환해서 그 학생들을 보낸다? 이것은 저는 기본 취지에,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충분히 선발기준을 완화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호연지기를 길러줘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그런 데 갔다 옴으로 인해서 공주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본 취지를 충분히 선발기준을 완화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다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앞에 계신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세세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계속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주시에 위원회가 104개가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박기영 위원   
그 104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어떤 것을 바라고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위원회의 본질은 우리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균형적인 혜택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은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정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아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104개의 위원회 중에 사실 위원회 위원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대개 위원회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위원회의 선발기준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선발기준 내용이 1차 나와 있습니다, 조례나 규정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조례나 위원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 전문가층을 골고루 또 우리 의회에서 한두 분, 이렇게 배분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기본적으로 조례마다 그 위원의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위원의 그런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분들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느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게 어떠한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공주시 홈페이지라든지 공고를 해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모집을 하면 다양한 시민들이나 거기에 학식과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자 자꾸 여러 차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요.
그분을 사실은 그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활동하실만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거의 그런 방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시민들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철저하게 외면되더라, 이 말이지요.
실제 그분들이 들어 와서 활동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개모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 모집에서 전문분야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하면 시정이 앞으로 더 윤택하게 잘 돌아가겠지요.
○박기영 위원   
예, 최소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차 공개모집을 해서 진짜 일반 시민 중에 거기에 와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머지 인원을 채워 넣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래야 거기에서 어떤 위원회의 순기능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이 그렇게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보면 각 위원회별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18개 위원회 그다음에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게 51개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104개 중에 69개 위원회가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규정은 조례나 규정의 내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 조례의 내부사항을 조금 더 폭넓게 개방을 해서 위원 중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방하는 데 앞으로 목표를 두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장은 법에서 위임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공개모집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인원 중에 위원장을 선발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의 기능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들을 많이 개진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단체장님이나 부단체장님이 위원장을 하면 그 논의과정이 형식화될 수가 있어요.
적절히 시간 안배해가지고 조금 말씀 나누다가 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회의를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간 정도 회의하고, 12시에 “식사하러 갑시다.” 이렇게 틀을 갖추어 놓고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회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에서 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3년 내내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요.
사실 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해 놓는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만날 걱정하시잖아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
이런 것 미리미리 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무슨 일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해 놓고서는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을 엄청, 수십억 만들어 놔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드릴 말씀이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관련된 그런 어떤 모집도 공개모집으로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 어느 정도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는 호선으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해가지고 위원회의 진짜 순기능을 찾아가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걸로 보고 또 자치분권 시대가 되면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가 아마도 전부 그렇게 민간인들한테 전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다 위원장을 하고, 맡으실 겁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김범주 담당관님, 전에 시정담당관 했었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제가 담당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주가 10만도 이제 위협받고 있으니까 인구 감소 또 증가 이것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3000인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향후 40~50년 후에는 지금 대로 가면 6000 내지 7000만으로 인구가 감소된답니다.
유럽의 프랑스가 옛날 0.7명이었는데 지금은 인구 증가가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 공주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또 내 고장 주소 갖기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의 처절한 계획이고, 처절한 활동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도 세수가 60조 원이 걷혔답니다, 60조 원.
더 걷혔다는데, 저는 그 세수가 60조 원 더 걷힌 것에 대해서 좋은 것보다는 언뜻 생각이 국가 차원에서 30조 원만 풀면…… 출생아 5000만 원, 대학교 들어가면 5000만 원 해서 1억을 투자하면 30만 명의 인구 증가가 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서를 보면 6000~7000만으로 40~50년 후에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공주·대전·세종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10만 선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참 처절하게 이런 우려를 했고, 저도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2018년도 공무국외여행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약 1000여 명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분은 2018년, 2017년, 2016년, ’15년, ’14년 해서 여섯, 일곱, 여덟 번을 갔다 오시고, 어떤 공직자는 한 번도 못 간 공직자도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곱 번, 여덟 번을 갔다 오신 건 좋은데 동일한,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갔다 오신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것 체크해서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우리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는 3년 이내는 제한하고 또 징계를 먹었거나 이랬을 때 제한을 해서 안 가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업무와 연관돼서 가는 것은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동일한 업무에 관해서 2년 전, 1년 전 갔다 오신 공직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 그 직제에 그 공무원만 있느냐 이겁니다.
안 가신 공직자들도 국외여행자 명단에 넣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2014년부터 제가 쭉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분은 일곱~여덟 번, 적게는 세 번, 네 번, 대여섯 번.
그런데 어떤 공직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런 차원에서 먼저 3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2018년도 자료만 담당관께서 자료를 줬는데 그전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 다른 공직자, 안 가신 공직자도 동일한 부서에 있으면 갔다 오신 분보다는 안 갔다 오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셔서 국외여행자에 참여시켰으면 어떻겠나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중 500만 원 이상 잔액 발생사업 내역에 보면 자치행정시책추진(포상금) 해가지고 예산액이 5000만 원 계상됐어요.
아까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무슨 시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또 불용됐는데, 그런데 집행액이 3780만 원, 잔액이 1220만 원으로 포상금 지급 잔액이 이렇게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지급 잔액이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감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이 덜 남고 또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소홀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제가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한테 거의 다 한 분씩 해가지고 다음에는 꼭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에도 제가 전 부서에 이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과장님도 담당관 부서든, 어디 부서든,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여기에 국제화여비 4000만 원, 외빈초청여비가 3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집행액이 800만 원이에요, 잔액이 2500.
우리가 이런 것이 하나하나 모이면, 우리 세수입보다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진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철저히 준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추경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정리추경에 반영되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집행을 했을 때는 삭감해서 2회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떤 우리 제로베이스 예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수가 있는 거고,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사안일, 더 나아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을 안 하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을 하고, 그런 예산이 연말에 정리추경 때 반영이 돼서 예산이 헛되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 2년간 수상 내역을 각 실과마다 다 요청을 했는데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지금 시정담당관의 위원회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한 곳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우리 공주시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시정담당관실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지금 위촉직에서 남녀는 거의 동수로 위촉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갈등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등관리계획이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보면 사실 주요 정책에 대해서 갈등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갈등관리라기보다는 까놓고 얘기하면 민원 해결하는 것 아닌가 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갈등관리라고 하면 정말 고질적인 민원이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은 전부 갈등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조정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심의라든지 결정 기능이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여기서 갈등 경보제 도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갈등 경보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이 위원회의 기능이 어떠한 그런 갈등을 실질적으로 정말 법으로 아니면 규제를 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 화해를 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해라, 마라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방을 하자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갈등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국장님들, 이·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시면 민원이 생겼을 때 그 지역의 이장님, 통장님을 동원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게 예방을 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민원 해결을 말 그대로 이미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청에 밥 먹고 들어오다가도 태양광발전 때문에 앞에 천막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그 갈등관리만 따로 전문적으로 논문을 쓰고, 그쪽에 연구를 하고, 그런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그런 전문가들이 실제로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조직 내에서 또는 조직 밖에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갈등이 닥쳤을 때 이것을 단지 무슨 보상액을 조금 다르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위원회에서 예방기능까지도 하실 예정이 있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없으면 ‘아, 그냥 민원 해결하시려고 이것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면 끝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지금 영향분석을 하고, 갈등 사전진단제랑 갈등 경보제 도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보여주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는 갈등관리전문가하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단순하게 국장님들이 설명을 하시려고,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나 아니면 여성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되고 그리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전문위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얻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위원회 위촉할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런 사항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다음 위촉 진행이 되시거나 하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도 따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보면 지금 당연직은 어쨌든 그 담당 실과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촉직 같은 데에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 포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면면을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 변호사, 연구원, 언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등 원인을 들어가서 그것을 어떤 심리치료 그런 전문가들도 붙어서 합류를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전문직들도 포진이 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 읍면동 마을단위도 가보면 예전에 저희가 느꼈던 그런 포근함은 없고요.
개인 간이나 이웃 간 갈등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가들도 대거 포진이 돼서 그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또 전문가들이 그런 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설득력 있게 민원인들한테 대화를 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 박석순 위원님은 아까 읍면동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셨네요,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일한 만큼 대우받는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와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별승급 1년에 몇 명 정도가 선정이 되나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원래 제도적으로는 정원의 2%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라면 저희 시 998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한 19명 정도,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부서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사실조사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1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선발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서장이 추천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담당관을 거쳐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승급 발령은 인사담당관께서 해 주시는 건데 2015년도 보면 추천인원이 4명이 돼서 2명이 선발되셨고, 2016년에는 7명이 추천인원이 돼서 선발이 두 분이 되셨고, 2017년에는 6명에서 1명이 선발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인사 반영이 어떤 업무실적이 혁혁한 공로가 있을 때 선정되는 건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완화가 되더라도 이런 제도가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 김종문   
좋으신 말씀인데요.
특별승급 부분은 어떤 실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 전에는 4명 추천돼서 2명 됐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라든가 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별승급에 미흡하기 때문에, 실적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가능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또 직원 사기진작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면 재난·재해, 석장리 축제 성공 유공공무원 특별휴가 시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원실이나 다른 전 부서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특별휴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수 위원   
예.
○인사담당관 김종문   
특정부서로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아니고 어떤 탁월한 시책을 잘 추진했을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특정부서를 저희가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공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칭찬합시다를 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칭찬릴레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관찰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만족해하고, 흡족해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이런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쭙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부서 몇 부서를 좀 보거든요.
특히 축제 관련해서 그런 부서라든가 아니면 건설 계통 과의 그런 분들도 보면 그리고 또 요 근래에 저희가 토요일·일요일 준비하면서 나와 보면 토요일·일요일도 근무를 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놓치지 마시고, 어차피 다 고생을 하시는 공무원들이시지만 그래도 특히 어떤 행사철이나 이런 때 보면 그 관련 공무원들 밤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또한 업무능률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격무부서라든가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다음에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서승열입니다.
유공자 포상내역하고 활기한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내역,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진행내역 이렇게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어요.
그것 냈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제출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과장님이 출근·퇴근·지각·조퇴·외출 다 관리하십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복무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부서 직원들에 대한 그 복무는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결근하면 사유서도 내고, 다 해 놓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복무단속을 갔을 경우에 무단결근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게 고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감사부서에 감사요구를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결근하거나 외출하거나 조퇴하거나 이런 근거서류가 있느냐 이거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승열 위원   
예, 전체 직원들.
○인사담당관 김종문   
결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조치된 부분은 제가 인사담당관으로 와서 최근에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결근한 사람이 없다고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아니, 전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복무점검을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복무점검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결근이라든지 무단조퇴라든지 있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출근시간이 지났는데 분명히 공무원인지 아는데 바깥에서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출장을 간 건지, 늦어서 돌아다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뭐 일찍 출근했다가 외출 달고 나간 분들도 있을 테고, 쉽게 말하면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지금 저희 유연근무제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육아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유연근무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 부분은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은 얘기하기가 곤란한 얘기고요.(웃음)
그럼 본인의 사정으로 근무 도중 외출한 사람들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외출은 부서장들한테 외출 승인을 맡고 나가지요.
○서승열 위원   
외출하면 몇 시간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남겨 놓으셨느냐 이거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렇지요.
전부 다 결재를 맡고 나갑니다.
○서승열 위원   
외출·지각에 대한 것 좀 전부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우리 전 부서 직원들의 외출이라든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승열 위원   
예.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50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공직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67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 형편상 45시간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의 시간외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단지 백제문화제라든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그 45시간을 초과해서 67시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520시간도 있는데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것은 충분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승열 위원   
520시간도 있고, 타 기관 파견근무자 4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디입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타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행복도시건설청의 BRT사업단에 나가 있고요.
백제유적세계화유산센터에도 나가 있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도 나가 있고, 하여튼 현재 적정 인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파견 나간 사람들 꼭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써야 되는 분들이에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파견기관에서 그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월말에 파견자들의 시간외근무 상황을 전부 다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받으면 외출, 지각 이런 사람들은 월급에서 깝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사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각, 결근, 조퇴 그 사람들 그 근거자료 좀 전부 취합해서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취합가능 부분은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 똑같은 업무예요. 다른 사람 같은데 똑같은 업무를 적어 놨더라고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게 당초에 개인별로 개인 정보기 때문에 업무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 걸예요, 아마.
○서승열 위원   
제가 원하는 건 어떤 5급의 몇 시간, 4급의 몇 시간, 6급 몇 시간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시간외수당을 계속 사용하면 업무분장이 잘못됐지 않았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제시간에 끝나고 집에를 갈 수 있을 텐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이거 밑에 사람들만 올라온 건지 위에 사람이 올라온 건지 모르겠어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지금 5급 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없고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밑에 사람들만 일만 뒤져라하고 집에 가야 되는지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데 이 사람들 거의 저녁에 두 시간씩 하면 여덟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아홉시, 열시돼야 되니까……
사람을 더 대체하든지 조금 쓴 사람들 지금 열다섯 시간, 열네 시간도 있는데 이걸 재비치하든지 해야지, 어떤 사람은 45시간을 맨날 꼬박채우고, 그러고 520시간짜리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밤새도록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520시간이라는 게 월 520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이거 월별 표기한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죄송한데요, 우리 담당팀장이 메모해 주는데 죄송스럽게도 오타랍니다. 죄송해요.
○서승열 위원   
오타가 아니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공무직하고 기간제사원들은 몇 시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예.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게 저희들이 임금을 협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실무자가 아니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서승열 위원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그래요. 기간제인지 공무직인지……
○인사담당관 김종문   
공무직하고 기간제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실태를 전체적으로 해서……
부서별로 기본이 10시간이고 최대 40시간이라고 이렇게……
○서승열 위원   
기간제, 공무직이?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서승열 위원   
더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인사담당관 김종문   
할 수는 있는데 수당으로 지급은 안 됩니다.
○서승열 위원   
지급은 안 된다, 체크는 하는데?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서승열 위원   
이거 좀 불편한 진실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런데 뭐 그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 행안부의 기준이 최대가 67시간이지만 현재 45시간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임금협상해서 안건이 돼가지고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기 내가 보기에는 45시간, 50시간 쓰는 사람들이 나는 집에 여섯시에 가고 싶은데도 일에 몰려갖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면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을 도와달라고 해서라도 빨리 집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 없어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한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인사과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지 다른 과도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이라든가 적재적소 배치문제. 이거 잘못하면 45시간만 타먹고도 뒤에 10시, 11시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무를.
그렇지 않습니까, 적재적소 배치를 안 하면.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가지고서 부서별로 적정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그 과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시험이라도 봅니까7?
○인사담당관 김종문   
적재적소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열 위원   
예, 그 사람과 맞는지 안 맞는지 업무가.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신규공무원을 적재적소 배치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면 다 자기 역량이 표출이 되거든요. 그런 걸가지고서 최대한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배치를 하면 개인 간의 차가 있다는 건 아시죠? 교육학에서도 나오는데.
○인사담당관 김종문   
개인 간의 차가 다 있죠.
○서승열 위원   
개인 간의 차가 있어갖고 잘못 배치해 버리면 밤 열두시, 한시까지 하고도 집에를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여덟시에 또 나와서 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직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업무 열두시……
○서승열 위원   
그걸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못 해갖고 계속 남아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언뜻 보기에는 오랜 시간까지 불 켜있는 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잘 했는데도 업무량이 많아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무속도가 잘 안 맞아서 늦게 끝나서 그때까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하여튼 민선7기를 맞아가지고서 조직 재설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장 이창선   
과장님.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위원장 이창선   
지금 너무 길어지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써서 다시 보고해주세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제 뜻을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해하셨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위원장 이창선   
다음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저는 김종문 담당관님한테 서면으로 잘 설명을 받았고요, 다른 것은 제가 다 알겠는데 6급 승진 인사발령내역 중에서 이게 148페이지죠? 이게 쭉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남성이 많고, 또 승진내역 연한을 보니까 평균승진소요기간 단 1개월이라도 여자가 늦게 승진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은 공주시청이 아마 지금 여성비율이 46%인가 47%인가 이렇게 돼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이 현재 41% 정도 됩니다.
○이상표 위원   
41%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상표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평균승진 소요기간으로 보면 여성이 단 1개월이라도 여기 보니까 2018년 1월 8일 이 한 건에 관해서만…… 그때만 빼놓고 거의 대부분이 단 1개월이라도 여성의 승진기간이 좀 길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인사담당관께서 보건직 7급 공무원 중에 7급 경력 11년 이상 공무원해서 자료가 안씨, 임씨, 유씨, 남씨, 이씨해갖고 다섯 분을 줬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종운 위원   
10년 넘으면 6급으로 해줘야 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다섯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 2월 달에 열일곱 분이 동시에 임용을 되다 보니까 보건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정원이라고 하죠,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6급 승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장기간 인사적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 보면 보건직과 타 직렬이 복수로 된 부분을 최대한 찾아가지고서 보건직에서 단수화 시켜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세무직도 있는 거 아시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세무직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세무직 알고 있죠, 제가 말씀 안 해도.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들 이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종운 위원   
그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미준수 인사발령내역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종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5월 이거 다 보직이동입니다, 당연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보직이동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는 기본적으로 전보인사라는 게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원이 장기간 전보 없이 한 곳에 있으면 조직의 침체를 초래하고, 너무 잦은 전보를 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에 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을 전보제한기간으로 설정했는데 저희들이 자료해드린 거보면 2년짜리도 상당히 많아 요. 이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56년, 57년, 58년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퇴직이라든가, 상위직 생김, 명예퇴직이라서 퇴직자 결원이 발생하면 한 사람이 하면 최소한도 세 명, 네 명이 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3월 달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전보자중에서 10% 이상의 전보제한자가 전보를 못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보제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2016년, 2015년 이것이 1년 6개월 전보제한이 왜 있냐면요,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오시덕 시장님께서 2015, 2016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뭘 반증하는 겁니까? 보직이동을 그분께서 하셨던 것은 인사전횡을 휘두르는 거예요. 손해는 누가 봤느냐, 우리 시민이 본 겁니다. 어떤 민원인이 어떤 부서를 갔습니다. 실과장이 6개월도 안 됐고, 5개월도 안 됐고 금방 또 갑니다. 심지어는 읍면동장까지도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전보제한을 준수를 해라, 이런 의회 발언도 많이 했고, 또 민선7기가 개방할 때 김정섭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당선자께서는 시장이 취임했더라도 인사할 수 있지마는 전보제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내 뜻이 틀리더라도 전보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시민이 원한 것이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행정을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은 어느 누가 집권을 하든, 또 다른 사람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16년, 17년 자료를 보니까 참 여기서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심지어는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말을 안 들어서, 그 공직자는 당연히 법을 준수한다고 해갖고 “난 못 듣겠습니다, 시장님”하니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던 것이 공주시 현실이었어요. 이것은 누구냐…… 좋아요. 그분이 전횡을 휘둘렀든 칼을 휘둘렀든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받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외출이라든가……
자, 전화합니다.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각 부서에 전화하면 출장 중입니다, 거의 다 출장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따 감사담당관 있을 때 질의를 하려고 하지마는 단속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뭐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의 의무 이런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제가 담당관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집행부에서 이런 인사안이 나왔을 때 “시장님 이건 안 됩니다, 전보제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직언이라도 한말씀하셨나 이거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말씀을 한말씀이라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우리 김정섭 시장님께서 혹시라도 이러한 불편부당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18년 3월 달에 1년 6개월을 2년으로 하셨다고. 그것은 전 대한민국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김정섭 시장이 또 그런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 인사담당관께서는 단호히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산액 중 500만 원 이상 잔액 발생내역이렇게 했는데 포상금이라고 2017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갖고 1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428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었고,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가지고서 국외연수는 안 되고 국내산업시찰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8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 포상금 속에 들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범공무원 선발을 10월 말에서 11월 달 하고나서 저희들이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지를 조사해서 독도아카데미를 하는 걸 했었는데 때마침 기상악화로 실시를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해에 집행을 못 해서 800만 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돼있던 부분이고요. 포상계획은 전체적으로 연말에 수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연초부터 이제 각 부서에서 저희 포상계획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인원이 좀 축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또 타 부서에 가서 계실 때라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럼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제가 보면서 궁금증이 생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육아휴직제도가 남녀 다르게 되어있나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지금 남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남녀 같은 걸로 되어있나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데는 보통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은 이 자료데이터만 가지고서 그걸 처음 느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특정 성한테 유불리를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무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지, 뭐 여성이라고 해서 승진을 늦게 하게 한다든지 그런 특정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저도 이거를 일부러 그런 일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도 여성위원들이 훨씬 적은 수로 위촉직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들어가시면서 사실은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 남녀가 같이 사실은 육아를 전담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인식상 아직까지는 엄마한테 그 책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여성공무원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봅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를 할 때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라고 하면……
지금 아이들이 어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몇 시에 끝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는 건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 더 해서는 지금 읍면동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할 때 일방적으로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서 힘들다, 남성 배치해달라, 근데 그 남성을 배치해달라는 이유에는 무거운 거 들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운전할 사람이 없다, 근데 실제로 여성공무원들도 운전을 못 하거나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자리배치한다고 했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손 놓고 나는 여자라고 못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 겪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성에 대해서 일방적인 배려를 먼저 선제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제가 컴퓨터 조립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그거를 직접 조립하려고 해, 너 빠져, 여자애가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돼, 자꾸 그런 거를 하고 바닥에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으면 대접 못 받아.” 이건 단적인 예고요, 은연중에 여성공무원들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배려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 이거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은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에서 조금씩 배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성과를 내는 업무에 계속 배치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은 뭐 하나 잡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공감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을 겪어본 경험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업무에서 인사를 할 때, 아니면 어디에 배치를 할 때 그런 데서 어떤 식의 불편함이나 어떤 식의 자기도 모르는 그런 차별적인 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줬으면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성별을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원님들의 임기가 3년입니다. 기왕에 위촉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건의를 드리겠고요, 여성분들이 여성이나 남성의 특정성이 차별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균형 있게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담당관님. 그 공무원이 한 전보제한 기준이 있죠?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전보제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동안에 보니까 그전에는 1년 6월이었었고, 1년 6개월 그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업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장설립신고라든지 이런 업무를 보면 2년 있었고요,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이상표 위원   
행정복지나 사회복지나 감사, 법무 이외에는 이제 그렇게 1년 6월 정도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체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중에서 한 10% 이내는 또 예외적으로 이게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임용령이 바뀌기 전에는 전보제한수 제한은 없었습니다. 인사권자가 조직발전이라든가 적재적소 임용을 위해서 사유를 달아가지고서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전보제한자라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의 결이 되면 되면은 전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령이 바뀌면서 그 수를 제한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보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자가.
○이상표 위원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사담당관 김종문   
이런 기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더라도 10% 이내로 하라고 권고사항이죠? 그게 올해 3월 20일 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1년 아니면 6개월…… 1년 6월 되신 분은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2018년도 들어서 보니까 스물세명이 지금 필수보직기간이 되지 않고 1년이나 7개월 뭐 이렇게 되어서 또 다시 이동을 했어요. 보직이동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10% 이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의 연속성,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정말 6개월이나 1년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표 위원   
될 수 있으면 한 부서에서 조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1년 6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봤던 게 그거가지고도 부족하니까 2년으로 좀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맞게 될 수 있으면 2년의 보직기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요, 그렇게 해야만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업무의 연속성이랄지, 전문성이랄지 그렇게 그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어쨌든 이게 이렇게 2018년 3월 30일까지 136건인데 그 이후에 다시 또 2018년도 스물세 건이 다시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의지가 지금 현재 김정섭 시장님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인사가 다시 이렇게 스물세 명이 이렇게 됐다는 게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될 수 있으면 법의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예, 다음 우리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박석순입니다.
직장 내의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저출산, 인구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직장의 가임여성들이 아기 갖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낳고 나면 또 아기를 맡아줄 데가 마땅치 않아서 복직을 미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키워놓고 복직을 해도 사립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그런 사항에서 그 사립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장 이창선   
저,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예.
○위원장 이창선   
그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면 아직 안 맞는 거거든요.
○박석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저기에 있어요. 여기 인사 후생팀에 있어요.
○위원장 이창선   
아, 후생에 대해서?
○박석순 위원   
예. 그 사립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기다보면 또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일련의 일들을 보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다면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도 있고,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또 대처도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근무직원이 한 2000여명 되는데요, 취학 전인 영유아자녀수가 한 380명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2018년 1월 16일에 개원을 해서 이제 한 94명 정도 등원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당진시 같은 경우도 직장어린이집에 한 2011년 10월 20일에 개원을 해서 현재 8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만족도 역시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우리시에서도 직장내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섭 시장님의 선거공약사항 하나 중에 시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분이 있고요, 그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내 직원수, 여성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전체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시청에 해당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설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자체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하고 우리 여성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우리 청사 여건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서 장기적으로 우리 공주시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러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박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 영유아자녀를 둔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현재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됐을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위수탁협약, 위탁협약을 해가지고서 정보보육지원료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 영유아수가 1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서 어쨌든 직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우리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재룡입니다.
제가 낸 게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하고, 공무원 공로연수기간 중 근무외연수 실시현황을 했는데 먼저 5분 발언에도 말했던 것처럼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행정자치부 규약이라고 하셨나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성과상여금이요?
○이재룡 위원   
수당화는 우리시만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것은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그렇게 하고 행안부 예규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말고 그러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룡 위원   
지침하고 법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제가 지침은 말씀드린 것은…… 예규에 해당되는 거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과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건 알겠고요. 저희 공주시에 선거직이 열세 명이 있어요, 시장님하고, 그렇죠? 저희 시의원 열둘하고.
근데 선거직이 공주시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봐요. 공무원분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왜 자꾸 국내외연수 부분도 나오면 제가 자꾸 왜 옹호를 해주냐면 일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선거직들은 뒤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 내지는 사기진작 같은 것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선거직이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게 선거직은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언제 떨어져서 집에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직원분들 한 1000여명 되시는 분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공주시 행정을 책임질 분이라 제가 계속 옹호발언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공무원 공로연수는 지금 우리시는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제주도 2박 3일 보내고 있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공로연수기간 중에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도아카데미를 1박 2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특별연수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저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타 시군에는 공로연수 1, 2년 전 재직자 대상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시군도 3개 시군 정도 있네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재룡 위원   
그럼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공로연수 일정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퇴직 전에……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퇴직 1, 2년 전……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러니까 공로연수과정이 아니고 들어가기 이전에,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1, 2년 전. 그런 거 우리시는 시행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아,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이것을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데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최하 35년 정도는 하고 퇴직을 하게 되시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열악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 수준에 맞춰주고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달라는 거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공무원들의 역량을 80%, 90% 좋게 얘기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여건은 전 그렇게 봐요. 직장생활 35년 하러 나올 때 처음에 돈 벌러 나오시는 거잖아. 원할 때 승진하셔야 되고,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되는 게 아마 공무원들 3대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서 집에 가셔야 공주시에서 공무원생활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게 저희시도 할 수 있는 거 공무원분들한테 다 해드리고, 역량 90%, 100% 역할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고맙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민선7기를 맞이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민선7기 이전에 우리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도출된 문제점, 업무중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하고 금년 연초에 지자체에 조직 관련 대통령령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고 민선7기의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이라든가 시정비전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재설계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현재 진행 중이시니까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 공약부분이든 뭐 현안사업이 있든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 각 부서별로 특성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업무의 그 어떤 기능강화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업무 제대로 된 분담으로 인해갖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분위기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많이 하신다든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직개편에 좀 어떤 참고를 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도 갖고 계십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자체적으로 간부님들한테 전체적 인터뷰를 했고, 7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면서 5급 이상 간부님들, 팀장님들, 주무관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걸가지고서 저희들이 재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현재 환경자원과가 지금 환경과, 청소과에서 지금 하나로 환경자원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든가……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청소과하고 환경과로 나누어져있다가 합쳐졌잖아요. 그 나누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정한지 필요한지 이런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맹석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아마 먼저 시정브리핑 때 정영순 기자도 그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예, 그런 부분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환경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이 과연 환경자원과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또 나누어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처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정유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맹석 위원님   
그 농정유통과가 유통과가 사실은 유통이라는 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 농업 쪽의 유통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유통을 진정한 진짜 유통만의 어떤 전문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참고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검토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직 우리 공주시에 정확한 건축직원은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을 하다보면 건축직이 상당히 부족해서 일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고, 일하는 데 있어갖고 많은 어떤 늦춰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건축직의 우리 직원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뭐 공모해서 직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다른 직하고는 다르게 어떤 시험에 응하지를 않고,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또 그만둔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얘기가 되면서 그 대안책으로 어떤 사회에서 경험 있는 건축직분들을 좀 유도해서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가며 채용하는 부분도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은 우리 건축직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쳐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건축직 채용요구를 했는데 합격자가 없었고, 지난 연말에 채용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공채시험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네 명을 요구했는데 합격자가 두 명밖에 없어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부족한 게 맞고요, 좀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하반기 중에 건축직충원계획을 요구를 해서 아마 하반기 중에 충원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이맹석 위원님   
예, 어쨌거나 이번 조직개편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시를 4년간 이끌어가야 할 그런 부분으로 개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년간 우리 공주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한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뭐 열의도 좋은데 꼭 필요한 거 건의사항 같은 건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른 때 보다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 전에는 오전이면 다 끝났었는데 지금은 네 시가 되도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들어온 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시고 집에서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충분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시청공무원 주소지를 아까 했는데 중복되어 이건 안 하고 추가 들어온 거를 미디어담당관실하고 내가 어차피 이따 같이 해야 되니까 인사담당관 마지막이니까 같이 채용하고 최덕근 과장님하고 동시에 한번 일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자를 가지고 최덕근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서 같이 앉아주시죠. 그리고 우리 주세환 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여기? 그 앞으로 좀 앉아주시죠.
우선 인사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때당시에 우리 주세환 팀장을 임용을 할 때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게 언론에 나왔었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류가 좀 틀려서 전에 의원이 이야기할 때 서류가 그 날짜가 전에 있던 회사하고 공주시 제출한 거하고 안 맞아서 질의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데 이거 원래는 인사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그 경력증명서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창선   
예.
○인사담당관 김종문   
거기 보면 날짜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고, 회사에서 재직기간, 경력기간을 발급한 게 있는데 일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창선   
예.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행안부 예규,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사학위를 소지를 하고 근무경력…… 유사경력…… 경력이죠.
그게 3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3년은 다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일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근무기간이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위원장 이창선   
날짜가 틀리면 사문서 위조가 아닌가요?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두 기관 사이에 좀 착오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위원장 이창선   
예.
○인사담당관 김종문   
그러니까 그 회사 퇴직한 날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이런 날짜하고 차이가 그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가 맞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창선   
혹시 미디어담당관님 우리 주세환 팀장님이 2015년 1월 16일 날 6급 기간제로 임용되셨죠? 그렇죠?
○인사담당관 김종문   
임기제공무원으로……
○위원장 이창선   
1월 16일 날, 그래갖고 2018년도 1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다시 2년을 더 재임용하셨죠?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창선   
우리 주세환 팀장님.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창선   
혹시 공직자에서 그만둘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묻냐면…… 우리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지금 3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3년 됐는데 금수저입니까? 금수저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이창선   
오시덕 전 시장님이 얼마나 감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물론 야간에 두 분이서 약주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무슨 말씀인데요?
○위원장 이창선   
그거는 좋습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주세환 팀장보다 더 일찍 들어 온 7년, 8년 된 사람도 7급, 8급 있는데 느닷없이 낙하산인사해서 6급을 받다 보니까 우리 주세환 팀장님한테 지금도 줄을 선다고 그러던데,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무슨 줄 말씀……
○위원장 이창선   
진급하기 위해서는 오시덕 시장님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줄을 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줄을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왜 해외를 미국까지 가면서 공교롭게 우리 오시덕 시장하고 합류하게 되었죠? 그거 미리 같이 가면 여러 사람 눈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가서 합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제가 미국에 라스베가스 가게 된 원인은 그 날짜가……
○위원장 이창선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세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미국 LA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캐릭터페어라는 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돼서 그 참가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농정과하고 가는 김에 하나로 해서…… 가기 좀 그래서 농정과하고 일정을 맞춰서 같이 갔던 겁니다.
○위원장 이창선   
왜 그런 중요한 돈을 1,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시장님하고 다른 그 위에 분들이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신지 얼마 안 돼갖고 꼭 가셔야 될 의무가 있나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그게 제 담당이었고, 제 일이 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저기 혹시 인사담당관님께서 이번에 12월 달에 조직개편하죠, 12월 말에?
○인사담당관 김종문   
예, 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조직개편할 때 인사담당관실 없애세요.
전 시장 이준원 시장 있을 때 5도2촌해서 수십억을 내버리고 아무런 책임자가 없습니다. 왜 공주시청은 전부 다 잘해놓고, 잘못했을 때 책임자가 안 나오는지,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분들 각 공직자들 듣고 계시지마는 다른 때하고 틀립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거나는 정식으로 과태료 물게끔,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끔, 법적책임을 물게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증하지마시고, 왜 하필이면 우리 주세환 팀장이 들어온 그 후로 2015년서부터 들어온 후로부터 3회 추경에 36억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고, 2016년 3회 추경 최종에서는 48억이 올라와있고, 2015년도에 대비했을 때는 133%가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2015년도 대비해서는 2017년도 말에 170%가 증가되어서 2018년도 3회 추경이 보통 48억 2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10원도 없이 삭감해야 됩니다. 왜 삭감을 해야 되냐, 지금 서울에……
우리 최덕근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이창선   
서울에 지금 이거 지하철하고 하는 거 있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이창선   
이거 분명히 위치하고 사진을 찍어서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전체를 다요. 공주시홍보에 5개 광고에 대해서 보통 뭐 이게 1000단위가 아니에요, 이건. 다 몇 억씩 단위, 몇 억씩.
누구 때문에 그러냐? 저기 앉아계신 주세환 팀장이 들어온 날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전에 있던 오시덕 시장님께서 저분을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주세환 팀장님이 SNS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죠, 예? 주세환 씨?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예.
○위원장 이창선   
오시덕 시장님을 SNS 홍보하라고 들어 왔습니까?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어떤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창선   
SNS를 하기 위해서 여기 시청에 임용했죠?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창선   
근데 오시덕 시장님을 위해서 SNS하기 위해서 들어왔느냐 얘기죠.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꾸.
자, 주세환씨 SNS에다가 선거 때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올렸습니까? 건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핸드폰에……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제 페이스북 확인을 해보시면 오시덕 시장님 링크한 게 딱 두 개있습니다. 지금은 지우고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수백 개씩 들어온 걸 지우고 지금 하나 남았더라고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수백 개가 아니고요, 딱 두 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어허, 여기 기자분들도 제가 그때 언론에서 다 파악을 했어요. 오시덕 시장을 위해서 SNS해서 여기 임용됐습니까?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어떤 의도로 하시는 건지는 제 페이스북을 확인해보시면 알……
○위원장 이창선   
확인을 수시로 했었어요. 다 지워놓고 나서 그렇게 발뺌하시면 안 된다고.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은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입니다. 그게 시청 페이스북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제가 올린……
○위원장 이창선   
공무원이 일개 시장한테, 한 사람한테 SNS 올려서 선거운동하면 거 되겠어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법 위반된 건 페이스북에 2개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공주시 오시덕 시장님의 연초에 설날행사홍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시정팀에 의례적인 시정홍보 그 시장님 인사말을 두 개를 제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그걸 링크걸었던 게 그게 다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이보세요. 저도 SNS를 해봅니다마는 우리 주세환 팀장이 오시덕 시장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하라고 여기 임용되었습니까?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페이스북 한번 확인해보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지금은 다 지웠지 않습니까?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지운 게 아니고요…… 지금도 페이스북은 지워도 다……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여보세요,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데서…… 자, 2018년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적발된 건수가 있죠?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그게 페이스북에 링크건 게 두 개고요……
○위원장 이창선   
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할 수 없음에도 제7회 지방선거에 관련해서 시장을 선전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어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되어갖고 준비 중 있죠?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공무원 전체를 욕을 먹기 때문에 그만둘 용의가 없는지……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제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그만 둘지 말지는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법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지.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지금 그만두려 해도 사표처리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수사 중이기 때문에는 안 되겠죠.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제 생각은 수사가 잘 되고, 설령 무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시덕 시장님이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수십억씩 한꺼번에 36억, 48억, 61억, 48억, 100억대가 넘는 우리 주세환 팀장 있는 과로 공교롭게도 시정담당관실에서 2006년 8월 6일, 2012년 10월 시정담당관실 홍보팀 이렇게 있다가 2015년 1월 미디어담당관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미디어담당관에서 이 과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5200만 원정도 들었더라고요.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공주시민에게 얼굴을 들고 지금 또 보궐선거한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언론에 보면은……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저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서울에 광고 나가는 것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 이창선   
여보세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창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자, 오시덕 전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부 시민들이 발끈하여 우수기업 유치와 홍보……” 그러면 우리 주세환 팀장을 하기 위해서, 우수기업 유치와 시정홍보라고 했어요.
우수기업 몇 개나 기업유치 했습니까?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저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주시에 온 게 아니고 저는 공주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보세요, 전에 있던 오시덕 시장이 우리 주세환 팀장을 넣을 때 우수기업 유치와 홍보를 6·4지방선거에 하겠다고 여기에 썼어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주세환 팀장을 이제 끝났으니 올라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언론에서.
왜 안 올라가세요?
오시덕 시장님이 직접 해서 언론에 2014년도 8월 6일 날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오 시장께서 안 한 얘기를 한 거예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모른다고 하면 다 답변이 되는 겁니까, 모든 언론에 나왔는데?
아니,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남들 해외 갈 때 7번씩이나 다니면서…… 오 시장과의 동행은 해외출장만 해도 5회 정도 됐구먼.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부서의 일이었고, 일 때문에 같이 간 겁니다.
○위원장 이창선   
끝끝내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잘못했다고 뉘우치지는 않고 꼭 변명만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임기가 되면 끝나야 되는데 사전 사표를 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녁에 보면 오시덕 시장님 내외분을 마치 지금도 현재 시장 부인처럼 문을 열어주기까지 엄청난 경호를 하시더라고.
그게 적절합니까?
물론 일과 후야 되겠지만 아직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오 시장 주변의 친인척 상가에서도 제가 우리 주세환 팀장을 봤는데 문을 열어주고, 대통령 경호처럼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저는 어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의고, 지금까지 모셔왔던 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같이 갔던 겁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러면 지금 시장님도 만나면 문을 열어주고 잘해 주십시오, 예의니까.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어른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창선   
우리 주세환 팀장 위보다…… 여보세요! 끝끝내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부적절하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방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해서 적발된 건수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면 재판이 끝나더라도, 모든 공직자는 재판 중에는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요.
재판이 끝나면 승·패소에 관계없이 그만 둘 용의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야 그게 공직자로서 또 머스마야.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소가 나든 패소가 나든 어떠한 결정을 하겠는지.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그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결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만약에 그 선거법에 의해서 징계가 약하게 났을 때도 그럼 그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까?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글쎄요, 지금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주세환 팀장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의원들도 보면 인사도 안 한다고 하데?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금수저야?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제가 인사 안 한 분 없습니다.
인사 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런 식으로 금수저마냥 하지 마시고 있는 그날까지, 내일모레 그만두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맡은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우리 최덕근 팀장님, 앞으로 12월 달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캐릭터니 뭐니 시장 바뀔 때마다 수십억씩, 수백억씩 되는 것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 이렇게 흥청망청 시장이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번만큼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보시고 이것을 삭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번에 마이크도 주세환 씨가 올린 거 기억나시지요, 최덕근 팀장님?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창선   
아니,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마이크 납품한 거, 중국산.
그것 제가 언론에 있을 때 배찬식 의원이 서울 가서 전부 다 조사하고 왔잖아요.
본 위원이 파워뉴스를 했을 때 들어와서 거의 내가 듣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위증의 처벌로 500만 원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우리 미디어 최 과장님은 이런 거 앞으로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에 이것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 전부 다 서울로 전문가 또 의원들 모시고 현장 한번 가볼래요, 장사하는 그 대리점하고?
어림도 없습니다.
배찬식 전 의원님께서 확인을 다 하고, 전화까지 다 해서…… 지하철에서 전화 받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흥청망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원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저한테 제출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우리가 응시할 때는 응시원서를 전부 다 세밀하게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서류를 다 빼놨어요?
그러니까 빼놓은 것 다시 처음부터 일체, 응시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조건이면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 두 분께서 꼭 그렇게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종문   
최대한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날짜는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처음에 응모할 때 모든 서류가, 기존에 인사기록카드라든가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치를.
언제까지 시간 드리면 되겠어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괜히 그 한 사람 때문에 양쪽의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인사담당관 김종문   
다음 주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시 한번 우리 주세환 팀장님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모든 공직자는 선거법에 앞으로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패소가 됐든 승소 판결이 됐든 공직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표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 이게 다 완료한 것 맞습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계속업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계속 추진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 가지만 잘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것만, 계속업무.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동안에는 시정홍보로만 돼 있었는데 월 1회 정도는 지역의 관심사라든가 이슈, 갈등사례 이런 것도 시정뉴스로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에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담지 못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지역의 관심사라든가 자랑거리, 이슈, 갈등사례 등도 시정뉴스로 꾸며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그 갈등사례는 접수하셨습니까?
아시고 계세요?
(이창선 위원장, 이종운 위원과 사회교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어저께 천선원에서 오셔서 브리핑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사례가 생기면 즉각, 즉각 현재 데모하고 있을 때 가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논의하다 보면 다 지나가고 그럴 것 같은데.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시에서는 그 허가절차를 전기사업을 1차로 내고, 다음에 개발행위를 냈는데 바뀌어가지고 개발행위를 1차로 내고, 전기사업법을 2차로 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점은 많이 해소됐다고 판단되고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은 브리핑을 해 달라고 장소제공을 요청했기 때문에요, 그것도 오늘내일 중에 결정해서 바로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9월 1일 날 지침으로는 그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십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자세한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기업경제과에 물어봤는데 지금 미리 신청한 사람들은 9월 1일 날 내린 지침으로 상관없이 전기사업 면허를 내 줄 예정이라는 소리만 듣고 있는데.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전기사업법 같은 세세한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온누리시민 초청 투어 이벤트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 편성표에 백제옷 구입비용을 일단 400벌을 잡아놨어요.
400벌을 잡아놨는데 250벌 구입을 했고요, 백제복을.
이 백제복은 한 번 구입하면 그분이 가져가는 겁니까, 놓고 갑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가져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참가비로 3만 원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일부로 백제옷을 기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기념으로?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이 2만 원이면 백제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2만 원씩입니다, 백제복이.
○이상표 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집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일 밑에 실제 집행내역이 1358만 4620원인데 그게 그 밑에 계산을 쭉 해서 내려가 보니까 1243만 4620원이 나와요.
그래서 115만 원이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마이너스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봐 주실래요?
(이종운 위원, 이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고마 체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표 위원   
예? ‘자부담 집행현황’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거기에 보면 실제 집행내역이 1358만 4620원 돼 있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그 밑에 소계가 1243만 4620원으로 산출돼 있잖아요.
여기 이 자부담 세부내역에 보면 제일 밑에는 총계를 잡아놓지 않았어요.
결산서 사항하고 산출근거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숫자상 표기를 그렇게 빼놓은 건지 아니면 여기만 빼서 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자부담 속에는 시비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그분들이 낸 3만 원 체험비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조금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보조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차원에서……
○이상표 위원   
이게 어쨌든 자부담 속에 자기들이 부담한 내용하고, 시에서 부담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시에서 부담한 금액이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보조금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이상표 위원   
백제문화제추진위, 그쪽 예산에서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조금에 관해서 그러니까 언뜻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한테 주는 자료에서는 알려주려고 주는 거니까 우리가 콕 짚어서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참여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픽만 멋있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몇 명이고 그리고 65%가 웅진성퍼레이드에서 가장 좋았던 코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남녀랄지, 연령대랄지 전체 표본에 관해서 몇 명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산출근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분명히 여기에다가 써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적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여기 참여인원이 250명인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300명을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
○이상표 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232명이……
○이상표 위원   
320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32명 왔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2017년도에는 119명 오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때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사정이에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때는 저희가 200명을 모집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119명이 온 거고요.
모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적정한 인원 한 200명 선으로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참여인원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나가는 느낌이에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온누리시민이라는…… 제2의 공주시민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예산하고 보면 좀 많이 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이분들은 오시면 숙박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당일입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각지에서 오는 걸로, 그러면 전년도에 왔던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니까 가족……
○이상표 위원   
그게 중복해서 전년도에 왔던 사람들이 오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정확하게는 안 해 봤는데요, 한 2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수십 명 되겠네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좋기는 좋은데.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오는 중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100명이면.
200명이면 한 40명 온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밖에 다시 오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거의 공짜로 와서 보다시피 하고 가는데, 자기 교통비만 내고.
또 선물도 주고요,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밤체험을 합니다.
○이상표 위원   
밤체험도 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방법을 좀 다른 것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든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 진행요원이 전체 참여자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버스 1대당 안내하고 해설사하고 또 이분들이 웅진성퍼레이드를 참여하기 때문에 백제춤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인력이 조금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진행요원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예산 낭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김장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특화돼서 하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인원을 한 40~50명, 20~30명 선에서 잘라서 이렇게 특화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장도 사실 공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장이랄지, 밤이랄지, 공주 금강체험이랄지, 공주에만 있는 그런 거는 이렇게 인원을 소수 정예화해서 그분들이 와서 한 번 보고 가면 다음에는……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은 이미지로 머리에 꼭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농원 선택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230명 정도면 230명이 전체 다 들어가야 되고, 주차가 가능한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30명이 다 들어가야 되고, 주차가 가능하다, 버스인데.
그런 농원이 공주에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좀 분산해서 하거나, 밤체험인 것 같은데?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큰…… 대형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원에서는 이런 혜택이, 혜택이라면 혜택이겠지요?
여기 1만 원씩 주지요, 밤체험 하는 데?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농장주한테 주는 거잖아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농장주한테 주면 이게 어쨌든 자기의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아니면 주차가 되지 못한다면 농장을 선택해서 쭉 이렇게 떨궈 놓고 가는, 내려드리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200명이면 4군데로 50명씩 분산해서 한다든지, 이런 선택방법을 하시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하여튼 공주를 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셔서 다양성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좋은 제도로 더 발전·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다른 것은 서면으로 설명 잘 봤고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온누리공주시민’ 예산액은 5550만 원인데 집행액이 1492만 5000원, 잔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 예산 과다가 아닙니까?
예산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위원님 다시 한번,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종운 위원   
224페이지, 예산중 500만 원 이상 잔액.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온누리시민 첫 번째 거는 이 온누리 공주 홈페이지가 2017년 1월 달에 완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무상수리 기간이 1년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입안하고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유는 있는데.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전년도에 끝났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연돼서 1월 달까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한 해가 무상수리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그것을 반납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삭감 못 해서 반납 못 했지요, 1월 달에 했는데?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4000만 원의 예산이 또 사장된 거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밑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행사실비보상금이 900만 원인데 50만 원 집행하고 848만 6000원의 잔액이 또 남았거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하여튼 올해 추경에는 지금 저희가 세 건 큰 건 다 반납하고요.
전에 있던 이런 행정을 새로 해서 다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과년도 건인데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금년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하셨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 계시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까 우리 임달희 위원님도 자료를 보니까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해서 넘어가고요.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안녕하세요? 정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인터넷소통협회라는 곳에서 SNS 고객평가 및 운영개선 프로그램을 받으셨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229페이지입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 내역 중에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초자치단체부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순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본 상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 소셜 부분인데요.
총괄적으로 SNS를 잘 운영하는 단체한테 주는 상이 되고요.
컨설팅도 해 주고, 고객평가까지 해서……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컨설팅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종순 위원   
그럼 지금 담당자분 계신가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어떻게 컨설팅 내용을 받으셨는지.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전체적으로 블로그부터 페이스북까지 해서 6개 분야를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전문 교수진들 그리고 실제로 SNS를 사용하는 분들로 리포트를 한 50회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서 컨설팅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가 그다음에는 더 좋게 운영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당연히 목적은 그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바꾸라고 했는지.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리포트를 제가 의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것을 지금 받으시고, 컨설팅도 받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각 채널마다 각각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거기도 블로그는 잘했는데 페이스북은 못 했다, 각각의 SNS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스토리는 지방적인 그리고 페이스북은 글로벌적인 거, 우리나라의 아무나 들어와서 공주시민보다 다른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시정홍보를 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의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정홍보 쪽보다 관광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민이 많은 채널입니다.
그쪽에는 시정 쪽으로 많이 홍보하는 그런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이런, 이런 1년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업체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각각의 채널마다 이것은 어떤 특징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1년 동안 운영해 달라고.
가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업체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페이스북이 글로벌한 플랫폼이고, 카카오스토리는 주로 지역민들이 많이 보시고.
이 내용이 500만 원 돈을 들여서 심사를 받으시고, 컨설팅 받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꼭 서면으로 주시고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예.
○정종순 위원   
미디어담당관에서는 지금 미디어담당 부서가 운영이 되는 주요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저희 부서는 미디어담당관이지만 개별업무가 많습니다.
시 통신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전산업무 그다음에 공보업무, 브랜드업무, 미디어업무 이렇게 5가지 큰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혼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럼 그중에서 지금 특히나 홈페이지나 이런 SNS를 활용하실 때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것을 홍보하시기 위한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시정홍보 상황하고요, 우리시 관광지라든가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지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첫 번째가 시정홍보인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첫 번째라기보다는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 예를 드셨지만 저희 공주시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 무슨 소통협회 SNS 블로그어워드 이런 데서 상 받았다 이런 것들이 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로그는 특히나 관광이나 문화나 맛집 이런 쪽 검색하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주시민들이 이 블로그를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홍보를 하는 게 공주시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지저분하게 뜨면 다른 것 정말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이 다 죽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알만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238페이지 보시면 공주시 홈페이지 통합관리 유지보수계약이 계속해서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물가상승분이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지금 그러면 공주시 홈페이지 통합관리 하는 것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많이 하시지요, 유지보수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오류사항이 발생했다든가 우리 공무원이 대처 못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유지보수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받았던 유지보수 내용 중에서는 내용을 간단하게 올려주시는 거라든가 팝업창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도 하고 그쪽에 의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이런 식의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받거나 하실 수가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담당 직원들이 다 전산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용역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종순 위원   
저도 사실은 공대를 나왔지만 그것하고 온라인 마케팅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키워드광고하고 브랜드광고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키워드는 석장리박물관을 홍보한다고 칠 때 석장리라든가 금강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인 키워드를 한 20가지 선정해서 누르면 석장리박물관이 뜰 수 있도록, 이게 키워드로 홍보하는 거고요.
브랜드는 말 그대로 그냥 사이트에 광고란을 지목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로그분석을 받으셨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로그분석이요?
○정종순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혹시 뒤에 로그분석 담당자님 계신가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SNS 운영 쪽은 매주 그리고 매달 로그분석하고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럼 그 로그분석 받으실 때 랜딩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시고 계시나요?
○브랜드운영팀장 주세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SNS 쪽은 로그분석에 있어서 네이버나 다음에 이미 있는 것이라서 분석을 받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지금 로그분석이 구글인가 행안부에서 로그분석을 달 수 없게끔, 재작년 2015년부터 그걸 못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저희가 로그분석에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에는 탑재가 안 돼 있고, 구글을 통해서 지금 로그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저희가 키워드광고를 하신다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삼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5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서 봐 주시면 공주축제라고 있습니다.
앞에 키워드, 노출에 대해서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몇백 번씩 노출이 되고 있는데 한 번도 클릭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만약에 공주축제를 쳤다, 그랬는데 거기 나온 문구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서 석장리축제에 대해서는 아예 클릭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그분석을 못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말로 이 페이지 안에 얼마 정도 머물렀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클릭이 적어지는 이유 중에는 여기 보시면 공주축제라고 했을 때 석장리 세계 구석기축제라고 되어 있지요?
맨 위 순위에 떠있는데 사실은 1순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클릭을 받을 때.
밑에 보시면 다른 쿠팡이라든가 위메프라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광고들을 보셨을 때에는 광고 문구에 공주축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키워드 하나하나마다 광고 문구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썼을 때는 모든 키워드별로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하나 설정하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업무고, 자기 회사의 일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정하는 노력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업체에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요구조차도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은 네이버 검색광고를 한다고 하면 네이버 검색하시는 거기 사이트에서 무료로 1년 연중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다가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SNS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SNS 서포터즈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서포터즈 역할은 시정시책이나 주요 사업, 주요 행사·축제, 공주시 축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사전에 팸투어 같은 것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블로그에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지역 소식이나 정보 같은 것, 그밖에도 SNS를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분들이 역할을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주말에 연락이 오셨어요, 왜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느냐고.
SNS 서포터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 대한 것들 홍보를 자신의 SNS에 해 주는 게 SNS 서포터즈지 우리 거에 올려주는 게 서포터즈는 아니잖아요.
우리 거에 똑같은 매체에 올리면 사실은 검색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블로그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기고형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의 SNS에 올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나한테 개인정보를 요구하느냐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전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그런데 여기 24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군밤축제도 그렇고, 석장리축제도 그렇고 다들 다른 종류의 내용이거든요.
다른 종류의 행사인데 이게 금액은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키워드광고 이것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키워드 하나하나도 금액이 다 틀려요.
배너로 들어간다고 해도 배너 하나가 그게 보정된 노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금액은 분명히 달라지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자체적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하게 되겠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SNS 어떤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맡길 게 아니라 사실은 키워드 정도는 직원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번만 세팅을 하고, 말씀하신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신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키워드 들어가서 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SNS는 오히려 여기서 주도적으로 공주시에 정말로 주요하게 움직이는 카페들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그쪽에다가 정말 홍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업체에다가 똑같이 돈을 주고서 그것 올려달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시민명예기자 이렇게 뽑고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 활동을 했으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사실은 한 5개, 20개 이 정도 블로그나 다른 데 카페에다 글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그냥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제가 보고 되게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분들도 실제적으로 SNS를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조금만 섞으시면 사실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제가 사실은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처럼 간단하게 넘기고 해도 되는데 제한된 금액으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데 쓰는 이 비용들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고맛나루장터나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만들어놓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곳에는 홍보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그렇게 크게 유지, 개보수를 했는데 그 안에 공주시의회 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의록이나 이런 거 검색도 힘들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다 동영상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 안 들어가 있거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님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내년에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1회 추경 때도 예산 4억을 올려서 반응형 개편작업을 해야 되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꼭 좀 부탁드려서 실시간 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함께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시는지를 같이 붙여 주시고요.
그 안에 정말 시청만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 광고를 자꾸 하시면 이것은 시정홍보지 절대 저희 문화·관광 홍보를 해 주는 게 없거든요.
거기 플러스 지금 고맛나루장터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 다시 부탁드립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것만 확실하게 들어오시면 예산은 통과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런 SNS나 아니면 광고 관련해서 사실 의원들의 어떤 역할은 또 따로 있지만 정종순 위원님 같은 전문가분들하고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김경수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물품구매 관련해서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시려다가 만 것 같은데 소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몇 개 업체가 계속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스코트 쇼핑백 이런 것들도 보면 꼭 굳이 이런 원자재만 주문을 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노인회나 장애인단체 같은 데다 이렇게 위탁을 주면 그분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보면 업체들이 중복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3억 이렇게 금액이 높은 데들도 되는데, 이게 다 입찰해서……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회계과로 넘겨서 계약 의뢰를 합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민간으로 봉사단체나 이런 데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자재만 주문을 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는 단가를 좀 낮춰서라도 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아까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CI, 심벌마크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막 수십억씩 잡혀서, 용역비만 해도 몇억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장님 지시인지 아니면 주세환 팀장의 지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더구나 사례를 보면 강원도 같은 사례로…… 그런 사례 같은 것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전에 있던 공주시의 상징물 교체도 보면 잘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최덕근 담당관님이 잘하시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웬만하면 주세환 씨가 전부 담당을 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의원들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모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팀장님이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야, 이 수십억씩 가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을 숙지도 하셔야 되고, 예산을 다 올렸는데 하나도…… 지난번에 내가 언론에 있을 때 보면 답변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주세환 팀장님이 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어요?
바꿔야지,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전에 의원한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저희 예산은 백제문화제하고 석장리축제라는 우리 공주시의 큰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쪽 홍보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과장님은 그리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7월 16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감사팀에 전체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 특사경지원팀까지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15명 중에 전문직이 따로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전문직이?
○감사담당관 김범주   
전문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사경지원하고 자체감사팀에는 전문직이 있고요.
감사하고 조사는 전문직이 없고, 일반행정직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어떤 건설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전문팀이 없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특사경지원팀에는 축산직이라든지 농업 쪽의 전문직이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고, 지도하고……
○서승열 위원   
민생 6대 분야라면 어떤 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농산물 허위, 축산물 또 환경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6개 분야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쪽 자체감사팀에서는 토목직 둘, 시설직 하나가 우리 건축 관련 사전감사, 자체감사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조사에서는 일반행정직이 일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감사실에서 잘해 주시면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전체 공무원이 천여 명이 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우리 자체감사를 보면 업무적인 것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자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와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거기 뒤에 계신 분들?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하고 함께 감사·조사·특사경 그다음에 우리 자체 기술감사팀 이렇게 네 분이, 팀장들만 왔습니다.
○서승열 위원   
건축직, 토목직도 와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니, 지금 직원들은 안 와 있고요.
토목직 팀장이 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생 6대 분야 위반 단속하러 다니시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감사하신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민생 6대 분야가 원산지……
○서승열 위원   
건수.
○감사담당관 김범주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8건, 2018년에는 현재까지 19건을 단속해서 영업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서 용서해 준 적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웬만한 것은 현장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이 시정이 가능한 것은 하지만, 시정이 가능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처리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걸리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전혀?
○감사담당관 김범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주변사람들이 서로 연계돼 있는 이익적 또 서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봐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승열 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 중에 대형공사 감사추진업무가 있다고 했는데 토목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 금방 가셔서 잘 모르실 테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 현재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자체감사도 하지만 도하고 같이 현장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형공사는?
○감사담당관 김범주   
대형공사는 도비 없어도 시비만 있어도 하고 있습니다.
20억 이상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도 심사하시고, 준공해가지고 정산서 올 때도 심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1차적으로 계약심사를 먼저 하지요.
그래서 그 사항이 적정하게 분포되었느냐 아니면 과다 설계된 것은 없느냐 또 설계품이 과다하게 된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을 자체감사를 하고, 20억 이상은 충청남도에서 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정하게 품셈을 적용받고 회계과로, 실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20억 이하는 자체 계약심사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 건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건수별로?
○감사담당관 김범주   
전체는 안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금액별로 2억 이상 공사 그다음에 7000만 원 이상의 물품매입 또 용역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설계 변경된 사항에서만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 과를 제가 봤어요, 토목공사 쪽으로만.
제가 토목공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는데 계약심사하실 때 보면 서류가 미비된 게 많이 통과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준공해 놓고 정산보고 할 때 서류가 엄청 미비돼 있어요.
그래서 토목직 담당자가 한번 보셨으면 해가지고, 어느 분이 토목담당자이신가?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술감사팀장 조권식   
(공무원석에서)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 조권식입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탄천면 덕지리의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이것 좀 한번 오셔서 봐 주실래요, 잠깐만.
(조권식 기술감사팀장, 서승열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이게 제가 샘플로 처음에 한 권 갖다 본 거예요, 복지과에서.
복지과에서 4권을 신청했는데 첫 번째 칸 것을 본 거거든요, 첫 번째 공사 건이요.
그런데 시방서도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다시 어디서 찾아가지고 와서 한 거고.
그런데 감독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공정이 많은데 그게 없어요, 전혀.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금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마을에서 공사한 것 아닌가 싶은데.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줬으면 이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돈 주고받고 정산하는 것은 복지과 자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지, 동네 이장한테 줘놓고…… 동네에서 경로당 한 번 지으면 그다음에는 이장을 못 해요.
동네 노인양반들이 다 떨어뜨려가지고, 혼자 다 해쳐먹었다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복지과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복지과에서 나가서 보고, 경로당을 신축하면 주요 공정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건축직.
○기술감사팀장 조권식   
(공무원석에서)건축업무에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주요 공정이라 함은 터파기 그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그다음에 기둥이라든가 벽체, 철근, 슬러브 또는 마감 이런 절차를 볼 때 주요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초 터파기 증거가 없어요, 전부 다.
기초 터파기가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시지요, 건축직 하시는 분?
○기술감사팀장 조권식   
(공무원석에서)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초 터파기 잘못하면 지붕이 흔들려서 방수가 안 돼요, 몇 년 안 되면.
그렇지요, 흔들려서?
그리고 얼었다, 풀렸다 하니까 그게 건물이 움직인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술감사팀장 조권식   
(공무원석에서)기초가 튼튼해야 구조물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감사하실 적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요.
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서류가 들어오면 여기 건축직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착공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어떻든 이게 2억 5000만 원이 나간 공사인데 한 번 정도는 이것을 감사실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작년도 기준해서 18억이 나갔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보조금은 저희들이 기술감사보다는 이 보조금이 적정한가 하는 전체적인……
○서승열 위원   
사업계획만 본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그 후는 그 부서에서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총괄감독을 다 합니다.
○서승열 위원   
총괄감독 하는데 직원이 했으니까 감사실에서는 다시 한번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선   
감사실에서는 민원이라든가 고발 들어왔을 때 여기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가요.
○서승열 위원   
노인양반들이 면사무소 가서 민원 얘기해도 여기 전달도 안 돼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데 지금 워낙 시에서 수천 건을, 1년에 한 3000건 되지요.
그런 건에 대해서 다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각 부서에서 보조금 주고, 감독하고, 정산하고 다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문제가, 제가 왜 이 경로당 얘기를 했는지는…… 경로당 얘기도 한 거지만 회계과에서 공사한 제2주차장은 한 8억 정도인가 6억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 공사도 똑같더라고요.
감독이 없더라고요, 거기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회계과에서 한 건 감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감독 없이는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도 제가 서류 보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준공조서가 있어야만 그 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서승열 위원   
회계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4억, 3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1차 공사, 2차 공사 해서 저쪽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뒤에 담벼락에 옹벽 많이 쳐놨더라고요, 2군데 옹벽.
쳐놔서, 거기에는 시방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시방서가 없는 공사는 할 수가 없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계약심사 하셨는데 그 건은 또 빼놓고 안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이 계약심사 이런 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문서로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출력을 안 해서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준공검사도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도 전에는 페이퍼로 했는데 지금은 다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출력을 안 해서 드린 걸로 이렇게 저는 판명이 되고, 시방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방서 없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는.
○서승열 위원   
분명히 그것 확인했습니다, 담당 과에.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러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감사하실 때 감사업무지침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 김범주   
할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공사든.
○감사담당관 김범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관이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이 건축 관련해서는 그 공정 증거는 꼭 가져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 공사에.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그거를 꼭 해주시고, 때때로 한 번씩 전체 리스트를 사후계획서부터 시방서, 변경서, 그 다음에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준공조서까지 해서 공정마다의 건축은 건축대로 토목은 토목은 토목대로 꼭 필요한 증거는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감사실에서 해야 될 것을 내가 감사를 해보니까 나온다는 거죠, 그걸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민원이 스무 명밖에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수시로 각 과별로 샘플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목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샘플검사를.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저희 알겠습니다. 좋은 품질의 공사가 되도록 더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여기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근데 여기에서 경찰에서 잡아준 것만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하고, 사고내고 이런 것만. 경찰에 넘어간 것만 조사해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감사해서 징계처리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일반적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타 부처에서 저희한테 이첩해서 온 거고요.
나머지 업무 관련 도박, 복무위반, 기타 이런 사항은 저희 자체감사 또는 관련 상급심사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2018년에는 지금 한 명, 한 명, 한 명 세 명이네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금년도는……
○서승열 위원   
세 명 잘하신 거죠, 근무를 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서승열 위원   
경기가 나빠져갖고 여기서 근무 안 하면큰일 날까봐 열심히 했나,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앞으로 청렴하지 않은 경쟁력이 없고, 청명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이거 과별로 얘기 안 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외수당, 근무수당 지급내역도 물어봤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그건 아까 물어봤으니까 관두고 출근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실에서는?
○감사담당관 김범주   
현재 출근이라든지 퇴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스템 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전부 직원들을 총괄적인 감독체계를 하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갈 때는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외출 이런 걸 달고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외출이나 출장 등을 갔다 오면……
○감사담당관 김범주   
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개인사유로 인해서 다닐 적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외출을 달고 일을 보는……
○서승열 위원   
출장은 각 과장이 보고를 합니까? 감사실에 보고는 안 하죠?
○서승열 위원   
저희들한테는 안 하고 각 부서장이 출장을 통제하고, 또 출장 통제한 결과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그 다음에 결근자, 지각자, 업무 외의 외출자 이런 거는 어떻게 감사를 하십니까, 근거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도 지금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각 실과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법 조사나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나가라고 했는데 어디가서 사고치고 그래서 걸려갖고 이렇게 들어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서승열 위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나갔다가 또 음주운전도 걸릴 수 있고, 또 교통사고날 수도 있고,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교통사고나갖고 또 이게 보고가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출이 되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 것이 근무지이탈이고, 음주운전사고, 교통사고처리 이런 걸로다해서 적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근무이탈로 해서 한 명이 되었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무이탈로.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사람은 엄청 재수 없는 사람이네, 그렇죠? 걸렸으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 것이 이제 상사들이 조직 내에서 보고 안 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근무지이탈을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다 해줘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감사실에서는.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제 그런 시스템이 더 좋겠지요.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하는 별로 없고, 외부로부터 접수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순간에도 저희들은 그걸 우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서승열 위원   
저희들한테는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식당 갔는데 문 닫혀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담당관 김범주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술 먹고 잔다고 하더라고, 아침에 출근했다 와서 술 먹고 잔다고 하더라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안 들어가고 왔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이 지금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직접 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공주시 내부행정게시판이라고 하는 헬프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처리가 되고, 또 정말 그런 건 시간을 촉박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전화를 주시면 바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요즘은 SNS가 발달해갖고 사진 찍어서 딱 보내면 끝나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뭐 잘못하면 바꾸려고 하는……
○위원장 이창선   
자, 농담식으로 하지 마시고.
○서승열 위원   
그리고 공무원 불친절 민원정리한 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공무원 불친절민원 처리한 거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범주   
불친절이라는 그런 개념이 정말 그때그때 사항마다 다르고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친절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친절신고가 들어와서 자체처리하거나, 자체교육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회신해 준 사건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음은 우리 공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거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1차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준 기관에서 기관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국비, 도비가 붙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원 또는 도감사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3년에 한 번씩하고, 우리 자체보조금은 저희시에서 우리감사실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한 경험은 없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있습니다. 쭉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 보조금 준 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또 뭐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이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고맙습니다.
다음 박석순 위원님.
○박석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석순입니다.
지금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시면 2017년도에 성범죄 관련으로 해서 징계 받으신 게 있는데요. 이거 사법기관에서 무슨 처리를 받으셔서 이렇게 그냥 견책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자체감사로 인해서 이렇게 견책을 받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담당관 김범주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사법기관에 적발이 되어서 사법기관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자체 양정징계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라라고 통보가 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박석순 위원   
예, 그러면 간단히 견책조치하고 끝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박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건 613지방선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으로 적발된 건수 및 내용,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기관 뭐 두 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두 건에 여섯 명이 경찰에 지금……
○이종운 위원   
예,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민생 6대 위반 단속……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왜 우리 감사팀에서는 이번 6.13지방선거에 단속을 안 하신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선거개입 공무원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불법적으로 근무시간외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근무시간 내에 선거운동 안 했습니까, 근무시간 내에?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근무시간 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움직이는 범위가 워낙 반경이 많고, 또 그것이 양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다른 공무원들이 불법선거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감사팀에서만 왜 몰랐을까요?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겁니까, 직무유기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감사실에서……
○이종운 위원   
아니, 일반직공무원들이요, 6급, 7급, 8급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유독 왜 우리 감사팀에서만 모르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선거얘기를 하고, 또 뭐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 감사실 직원만 보면 언행도 끊고, 얼굴도 회피하고, 정말 기피부서입니다.
○이종운 위원   
심지어는요, 다른 분들 얘기할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할 건데, 어떤 공무원이 어떤 사람한테 “이종운 의원만큼은 찍지 말아라”, “왜?”, “그냥 찍지 마라” 그 사람들의 증언록도 다 있습니다. 이건 완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내가 이름까지도 다 적었는데 누구인지도 몰라요. 직급만 얘기하면 7급입니다. 나 누구인지도 몰라요, 나 그분한테 행정감사나 뭐 예산안 심사 한 번 얘기한 적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어떠한 경우든 금년에 이렇게 선거법으로 이렇게 걸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종운 위원   
또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끼리 이종운 의원은 찍지말아라, 공무원끼리도 그런 얘기한 것을 누차 들었어요. 또 그 들은 공무원이 나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팀에서 그걸 몰랐다? 피 묻히기가 싫은 겁니까? 감사팀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퇴근시간, 출근시간, 외출 이런 등등 다 현장에서 들은 얘기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딱 돼있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있는데 담당관님 한번 나가보세요. 11시 40분부터 쭉 점심식사들 나갑니다. 어디가냐? 식사간다는 얘기예요.
자, 시골에서 민원이 버스타고 어떻게 와갖고 11시 40분이나 50분에 도착을 하면 민원을 볼 일을 봐야 되는데 안 계세요.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출장 갔습니다. 식사 갔다고 안 합니다. 12시까지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시민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도착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거 뻔히 안 한 것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은. 그것도 안 보였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이종운 위원   
아니, 보이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보이기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가끔 일찍들 나가서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종운 위원   
봤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이거요, 담당관님께서 공지를 하시든, 행감에서 이렇고 지적을 받았으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이 와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부지런히 시내버스 타고 정안, 의당에서 와보니까 11시 40분 조금 넘었는데 식사를 쭉들 가면서 없더라.
그러면 그거 또 가서 또 다시 오고 그분들이 12시가 식사시간인 거 알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것을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원 의무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의 의무, 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 아까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절의 의무가 불친절했을 때……
○감사담당관 김범주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에 들어갑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불친절의 의무도…… 이것을 서승열 위원님이나 제가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친절하라 친절하라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어느 부서 가니까 누가 어떻게 하더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들었을 때 우리도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민 그것을 개선한다고 선거 때 표 하나 달라고 했던 사람이 여기서 감사장에서 담당관님한테 그런 얘기 못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앞으로 직원들이 좀 친절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저희 감사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이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경찰, 선관위 이런 데에서 외부에서 단속한 걸갖고 다시 사후약방문으로 징계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시감사를 해서 선도를 했을 때 이런 것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아까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공무원사회도 좋아지고, 다치지도, 않고 시민들한테도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다른 것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메모 좀 하셔갖고 다 그것은 우리시민들의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건의 내지 질의를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유념해 주셔갖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고 또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이, 아니 시민들이 찾아와서 어느 부서 누구누구 가니까…… 허가과 누구누구 찾아가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더라,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말이 없도록 우리가 사전감사를 하셔서 아니면 일벌백계를 한 분을 처분을 내셔야 되는데 또 우리 감사가 솜방망이 아닙니까?
아까 시간외수당 얘기하는데 시간외수당 세 번 위반했는데 훈계했습니다, 훈계.
시간외수당 세 번을 위반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1000원짜리 고스톱 세 번 걸리면 상습도박으로 징역 갑니다. 한번 과거기록 보세요.
이런 솜방망이를 갖고 어떻게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할 수 있나, 만약에 그런 거 했을 때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란 그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지금 공무원 징계내역하고 보고 있는데요. 이 징계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규정에 따라서 그냥 감사실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시나요, 아니면 윤리위원회를 통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 이건 징계양정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내용에 따라서 아주 딱 결정되어있습니다.
중징계냐, 경징계냐 그러면 중징계사항은 공주시 징계양정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규정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사담당관실로 경징계냐, 중징계냐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단 중징계 또는 5급 이상의 어떠한 경우는 상급기관인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경징계 받은 것들은 윤리위원회에 상정도 안 됐었던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건 전체가 윤리위원회에 상정이 된 겁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 준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2017년도가 되면서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든가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이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벌금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성범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경징계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 그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음주운전 이런 것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처리규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다르고 금품수수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
또 그 금액이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그걸 달라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받은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징계냐 중징계냐 결정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성범죄는 경징계가 된 이유는 뭘까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통보가 온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성폭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방법을 택해서 진행을 하다 경찰에 이렇게 첩보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게 성범죄 건이 지금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닙니다. 외부에서 있었던……
○정종순 위원   
외부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정종순 위원   
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건 지금 비공개로 되어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비공개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정종순 위원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여기에 지금 위촉직으로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다섯 분 중에 판사, 시의회의원, 공무원, 교수, 퇴직공무원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수는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시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윤리위원회는 이건 인사하고 별개로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리심의를 받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금 인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그 위원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교수는 공주대학교 법학교수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 우선은 이걸 먼저 얘기를 드리면 윤리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판사도 법조계 계신 분이시고요, 교수님도 그러면 법학과 교수님이 법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윤리라는 거는 법을 떠나서 도덕적인 부분까지 같이 보겠다는 건데 실제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밖에서 봤을 때 윤리 그리고 안에서 실제 법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 위원들이 조금 구성이 불합리하다고 보이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인사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특히나 지금 관련 징계 나온 사항을 저희가 볼 수 없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서 저희가 느껴지기에는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가볍게 다뤄지는 건 아닐지 이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극히 적었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건들이 있었을 때 실제 이걸 대변해 줄 수 있는 실제 위원들이 그 안에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이게 주세환 팀장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냐 묻고 싶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해서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중징계 요구로 충청남도에 의결을 했놨고요,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데 법원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는데 조사과에서 어떤 정도까지 조사했나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하는 별도로, 지금 시간도 됐으니까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승열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창선   
아, 이상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영길 의원마냥 하지 말고 크게 좀 들어 봐 이렇게.(웃음)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약속 있으세요, 위원장님? 속도를 막 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 10시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창선   
예.
○이상표 위원   
우리 김범주 담당관님은 오전에도 아까도 쭉 이렇게 하셨고 지금 두 부서를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이 담당관실의 조사업무는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진정·고충·다수인 민원 관련처리·상급기관 수시감찰·공무원비리 조사처리· 공직감찰.
그 중에서 이제 헬프라인서비스 운영도 있고요, 홈페이지 민원처리 있는데 맞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시민이 요청한 공무원의 위법직무행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무원의 모든 직무는 기본적으로 법령과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는 거 맞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22조1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민원문서의 보완주체는 민원인한테 있다는 아주 이렇게 민원처리법에 뚜렷하게 명시되어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민원문서를 공무원이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민원문서를 공무원이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22조1항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해야 된다로 되어있으니까 민원문서 보완행위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공무원이 민원문서를 보완하는 거에 관해서는.
○감사담당관 김범주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확인, 또 등등은 공무원이 해야 되고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민원인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자의적으로 민원인도 모르게 민원서류를 보완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22조1항을 위반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공무원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민원인한테 보완서류를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관련법을 숙지를 다 못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보완서류는 공무원이 하고, 또 공무원이할 수 없는 서류는 민원인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본인 자의적으로 보완서류를 민원인 모르게 본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공주시홈페이지에 시민신고센터 공무원 불친절신고에 민원요청에 대한 무응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공무원의 불친절신고가 접수되었고요, 그거 보고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조사를 좀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뭐라고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전체적으로 불친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고 서로 그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대방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또 문서로도 회신해 주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보는 각도나 듣는 입장에서 입장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시민이 요청한 공무원의 위법직무행위 조사는 민원문서를 자의적으로 보완한 것에 대해서 응답내용을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에 따라 처리했다고 타당하다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규정이나 조례보다도 법이 더 우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민이 요청한 공무원의 위법직무행위 조사, 공무원이 민원문서를 보완한 것은 22조1항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하셔서 이게 이제 법률보다 하위개념인 규정이나 조례를 핑계로 공무원의 위법직무행위를 면죄부를 주고 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은 공무원 신분이라할지라도 좀 그 공무원을 설득하든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무원이 위법부당하게 정보공개를 처리했다든지 아니면 열람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무원이 민원서류 보완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조사를 하시고 조사는 철저하게 하되 처리는 어쨌든 그 관계공무원이 인정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차후에 또 생각해볼 문제이고요.
조사에 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냉정하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솜방망이처벌을 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이 또 똑같은 행위를 또 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접하고서 제가 관련 조례나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법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 공무원은 계속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식구니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어쨌든 모든 공무원은 다 공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사는 철저하게 좀 해서 그런 공주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또 이것을 추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본 위원한테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무가 있고 그렇게 또 처리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은 공정해야 된다. 비록 자기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자체로 모든 것을 다 용서는 안 될지 몰라도 서로 감정 처리에 관해서는 정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왜 없어, 더 하시지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국 다섯 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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